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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보훈명예수당 신설
경북 포항시(시장 이강덕)는 이달부터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한다. 포항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1호에서 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 사상자, 순직 공무원, 공상 공무원 등이다. 보훈명예수당은 포항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대상이 되는 만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에게 월 3만원을,..
2015.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