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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생긴 질병이 아니라도 근무중 급속히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 1 행정부(부장판사 박병칠)는 “군 복무 과정에서 요통이 발생했고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근무 여건 및 무리한 교육훈련으로 질병이 급격하게 악화됐는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26)씨가 순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적용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김씨가 전역 9개월 뒤 받은 추간판탈출증(요추 4, 5번)과 군 복무 중 진단받은 게 다르고 입대 2개월도 못돼 허리 통증이 발생한 점에 추간판탈출증 발병원인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질병과 공무 수행 간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질병이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교육훈련으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육군에 입대, 운전병으로 복무하다 제대한 지 9개월 뒤인 2011년 8월 추간판탈출증 제거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군 복무 중 이뤄진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병’이라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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