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보훈명예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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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호국보훈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신설

by 깨알석사 201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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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시장 이강덕)는 이달부터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한다.

 

 

포항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1호에서 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 사상자, 순직 공무원, 공상 공무원 등이다.

 

 

보훈명예수당은 포항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대상이 되는 만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에게 월 3만원을, 보훈명예수당 수급권자 사망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또 지난해까지 지급하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이달부터 1만원 인상한 월 6만원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종전대로 30만원을 지급하며 수당은 매 분기 말에 지급한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신청은 국가보훈대상자증 및 본인명의 통장을 지참하고, 만 65세가 도래하는 달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복지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포항시 최상수 주민복지과장은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국가보훈대상자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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