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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올해부터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369명에게 보훈명예수당 10만 원을 지원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12월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은 예산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애국지사 등으로 이번 달 말부터 매월 말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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