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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이달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보훈명예수당은 순국선열과 전몰군경, 순직군경유족,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다.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증,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자증 또는 유족증 소지자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과 유족증,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지참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 확인을 거쳐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매월 25일 5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이번 보훈명예수당 지급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상자들의 빠짐없는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주민복지과(042-840-23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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