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의 2015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유공자 보상금 3.5% 등 인상
②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확대
* 1945. 8.15.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최초 등록 시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없었을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 지급
③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2개 이상 있는 경우 장애등급 종합 판정
* 중등도 질병 2개 이상 → 고도 , 경도 질병 3개 이상 → 중등도 , 등급미달 질병 4개 이상 → 경도
④ 독거, 복합질환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 저소득 독거 참전유공자 중 3개 이상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보훈섬김이가 주3회 방문
⑤ 상이국가유공자 복지카드 기능통합
* LPG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무임교통 기능을 하나로 통합
⑥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비율 인상
* 국가기관등의 특별채용비율 10%에서 15%로 상향, 법정인원 5,884명 → 8812명으로 확대
⑦ 남양주 보훈요양원 개원
* '15.1.19부터 입소 '15. 2월 개원 예정,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장기요양 200명, 주간보호 25명
⑧ 국립산청호국원 개원
* 2015년 3월 개원, 국고 497억원 투입, 56만㎡ 부지에 안장시설(봉안담) 5만기 조성
<국가유공자 보상 및 예우 강화>
① 보상금 등 인상
○ 보상금을 3.5% 인상하여 독립유공자는 훈격에 따라 월 97만 3천원에서 490만 8천원까지,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에 따라 월38만 4천원에서 251만 4천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1급 중상이 국가유공자에게는 중상이특별수당을 5%포인트 인상, 매월 79만 5천원에서 188만 6천원을 지급한다.
○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은 월 1만원씩을 인상하여 각각 18만원과 24~26만원을 지급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은 3.5%인상하여 월 38만 8천원에서 80만 2천원까지 지급한다.
○ 625자녀수당은 93만 7천원에서 110만 2천원을 지급하고, 6.25전몰제적자녀 위로가산금을 새롭게 신설하여 월 5만원을 지급한다.
②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확대
○ 지금까지는 독립유공자가 1945. 8.15. 이후에 사망한 경우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여 유족 중 보상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손자녀 중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 또한, 종전에는 손자녀의 보상금 지급 우선순위를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두었으나, 2015년부터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③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종합 판정
○ 고엽제후유의증 질병(고혈압, 만성담마진 등 19개)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종전에는 그 중 장애정도가 높은 질병의 장애등급으로 판정하였으나, 장애정도를 감안하여 종합판정 제도를 시행한다.
* ‘15년부터는 종합판정 규정 : 중등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2개 이상인 경우는 고도,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3개 이상인 경우 중등도, 경도 장애에 미치지 못하는 등급미달 질병이 4개 이상인 경우 경도로 장애정도를 감안하여 종합판정 제도를 시행.
○ 이미 2개 이상 질병을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종합판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서면 심사로 재판정한 후 결과를 통지한다.
* 고엽제후유의증은 고엽제후유증 질병과 등급체계가 다르므로, 이 둘을 합산하여 종합 판정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국가유공자 의료, 요양 등 복지 확대>
④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 생활이 어려운 독거 참전유공자* 중 3개 이상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보훈섬김이가 주3회 방문(기존 주1~2회)하여 가사,간병서비스를 실시한다.
* 참전유공자와 경합된 모든 보훈대상자 해당
○ 이를 위해 보훈복지인력을 243명 증원(보훈복지사 17명, 보훈섬김이 226명)한다.
⑤ 상이국가유공자 복지카드 기능통합
○ 상이국가유공자의 복지카드 사용불편 해소를 위하여 LPG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무임교통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복지카드를 발급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LPG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따로 발급하여 사용하여 왔다.
⑥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비율 인상
○ 2015년부터 국가기관등의 특별채용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특별채용 직렬과 인원이 대폭 감소된데 따른 것이다.
○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등에서 채용하여야 할 법정인원이 종전 5,884명에서 8812명(2014.8.31.기준)으로 확대되어 취업대기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⑦ 남양주 보훈요양원 개원
○ 전국 보훈요양수요 접근성을 감안하여 현재 5개 요양원(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지역)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도권 지역의 보훈요양원 입소 대기자 해소를 위해 남양주 보훈요양원을 건립하여 요양서비스 점진적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 '15.1. 19부터 입소를 시작하여 '15. 2월 개원 예정에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장기요양 200명, 주간보호 25명을 동시에 모실 수 있게 된다.
⑧ 국립산청호국원 개원
○ 국립산청호국원이 2015년 3월 개원한다. 국립산청호국원은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산49-1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고 497억원이 투입되어 56만㎡ 부지에 안장시설(봉안담) 5만기가 조성되어 있다.
*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 30만 명 중 남부권 거주자는 약 5만 명(17%)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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