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을 끌어온 베트남 참전자들의 사실상 고엽제 제조사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결론으로 끝을 맺었다. 이번 판결로 참전 군인과 가족 1만6579명 가운데 대법원에서 지난해 7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39명만이 600만∼1400만원씩의 배상금을 손에 쥐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14일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미국의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엽제 제조사들은 다이옥신 성분이 인체에 미칠 유해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에는 이를 유통시키지 말아야 하는데도 위험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뇨병, 폐암, 후두암, 전립선암, 다발성 골수종 등의 질병은 발생 원인이 복잡하고, 유전이나 체질 등 선천적 요인과 음주, 흡연, 직업적 환경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기 때문에 고엽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염소성 여드름에 대해서는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될 경우에만 발병되는 특이성 질환"이라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염소성 여드름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에는 고엽제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판결을 따른 것이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처음 낸 것은 1999년이다.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15년이 걸린 셈이다. 이번 소송에 제출된 자료만도 500페이지 책을 기준으로 330권 분량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었다. 고엽제 피해자들은 1999년 소송을 내면서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과 몬산토를 상대로 1인당 3억원씩 모두 5조1600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해 인지대액만 180억여원에 달했지만, 법원이 소송구조 결정을 내리면서 인지대 납입이 유예되기도 했다.
2002년 첫 판결은 고엽제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 사건은 4년 뒤인 2006년 1월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역학관계 조사에서 상관관계가 인정된 점을 근거로 고엽제와 발병간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피고인 다우케미컬 등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1인당 600만~4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대상은 6795명, 금액은 607억760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2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을 적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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