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가유공자 등 아파트특별공급 계획 공고
2015년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아파트특별공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2.1 국가보훈처장
1. 신청 대상자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참전유공자는 본인
2. 신청 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3. 신청 기간 : ‘15. 1. 2.(금)~1.14.(수) (09:00 ~ 18:00) *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4. 공급아파트 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분양 및 임대)
5. 신청 조건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모두가 2014. 12.. 31. 현재 무주택
(단,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에 한함)
※ 신청인과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인의 직계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함
※ 주택소유여부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2015년 보훈업무시행지침에 따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라 2007.9.1.이후 아파트 분양(분양전환임대)을 특별공급 받은 분은 아파트 분양(분양전환 임대) 지원 제외
영구임대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6항에 해당되는 분
국민임대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7항에 해당되는 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1조 제4항에 해당되는 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 제4항에 해당되는 분
6. 구비서류
아파트특별공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 양식은 접수 장소에 비치)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무주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무주택 입증서류 1통(해당자만 제출)
7.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무주택기간, 희생 및 공헌도, 기지원 여부, 전년도 탈락여부 등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부를 작성한 후 신규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공급물량이 확보되면 우선순위부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희망여부 파악하여 지원
※ 다만, 확보물량보다 희망자가 적어 잔여물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 가능
2015년도 아파트 특별공급 우선순위부가 확정되기 전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전년도 우선순위부를 적용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별도로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대상자 선정
8. 기타 유의사항
아파트 분양과 임대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아파트 지원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분양 또는 임대아파트 신청 불가
아파트 특별공급을 지원 받을 경우 아파트분양 및 아파트임대 대부가 가능함(대부지원 제외자는 대부지원 불가)
아파트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에는 입주자모집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소득 및 자산(토지․건물 등) 거주지역,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요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가능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해외거주자는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불가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인의 주택소유여부 등을 확인을 위해서 신청인과 세대원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해당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특별공급 신청서 제출 시 개인정보 동의서식을 제출해야 함
접수 후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 담당자에게 전화 신고
무주택 세대원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완료시 아파트 지원 가능(‘15년 상반기 개정 완료 예정)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관할 보훈관서나 또는 국가보훈처(1577-0606)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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