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가족,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모든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보훈번호라는 것이 주어진다, 사회로 치면 주민번호와 같은데 보훈번호는 XX-XXXXXX 형식으로 앞 두 자리, 뒷 여섯 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번호처럼 쓰이지만 국가보훈 번호라 국가보훈처에서만 조회가 된다.
보통은 주민번호증, 운전면허증처럼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신분증 사용이 가능한데 유공자증 유족증은 국가보훈처장(장관급)이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사진이 있으며 발급기관이 국가라 신분증 대용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관계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잘 보지 않았지만 유공자는 주민증, 운전면허증보다 이걸로 신분 증서로 쓸 때 상대에게 보훈자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이걸 많이 쓴다,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인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쓸 수 있다 (선거를 할 때 공식 신분증에 대한 안내가 항시 나오는데 보훈자의 유공자증, 유족증 역시 투표장에서 신분증으로 쓸 수 있다)
모든 유공자 확인증에는 한글로 대상구분이 (어떤 유형의 유공자, 유족인지 표기) 잘 나와 있지만 보훈번호 앞 두 자리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대상구분에 따라 앞 두 자리가 정해지고 이 대상인 사람들은 모두 앞 두 자리가 같다. 아래 굵게 표시한 것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이군경들의 번호체계 유형이다. 군대에서 다쳤거나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은 분들이 유공자 중에 가장 많은데 그 분들이 쓰는 번호는 20번대
독립유공자 관련 앞 번호 두 자리는 10번대, 그리고 40번대이고 지원군경과 무공을 세워 훈장을 받은 분들은 30번대이다. 보면 특정 번호대라고 해서 하나의 유형, 대상이 독점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중간에 보훈대상자 지정이 늘어나고 유형이 새로 생기면서 번호가 일부 섞여서 쓰인다. 독립유공자만 보더라도 10번대 이후 40번대가 새로 생겼다, 구분을 보면 훈장 아래 포장과 표창도 보훈가족에 들어가게 되면서 새로 그 유형에 40번대를 지정했다는 걸 알 수 있다. 41번과 42번이 재일학도병 관련 유공자에게 쓰이던 번호인데 독립유공자 계열에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자 항목이 신설 되면서 40번대가 두 개의 번호만 쓰고 나머지는 공백이라 40번대를 추가 지정하게 되었다.
10번대는 (독립유공자) 모두 사용 중이라 번호가 남지 않고 20번대 상이군경으로 바로 이어지는데 결국 빠른 공백 번호가 40번대라 어쩔 수 없이 혼용되어 사용된다. 건국포장 (43번) 번호가 재일학도의용군 번호 (41/42) 보다 늦다는 건 대상 유형이 재일학도의용군 지정 보다 늦게 이루어졌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즉 번호에 따라서 대상자 유형이 신설되고 추가된 순번을 알 수 있는 셈이다.
번호는 10번대에서 90번대까지 모두 사용되며 일의 자리는 모두 1부터 9까지만 쓴다 (0은 쓰지 않는다) 또 0번에서 9번까지 한 자리로 이루어진 일의 수는 대상코드로 쓰지 않는 것 역시 특징이다. 나중에 유공자를 만났을 때 그 분의 보훈번호 앞 두 자리만 알아두면 어떤 유공자인지 코드표를 보고 알 수 있다.
대상구분코드 |
대상구분 |
11 |
애국지사(건국훈장 1-3등급) |
12 |
애국지사(건국훈장 1-4등급) |
12 |
애국지사(건국훈장 1-5등급) |
14 |
순국선열유족(건국훈장 1-3등급) |
15 |
애국지사유족(건국훈장 1-3등급) |
16 |
순국선열유족(건국훈장 4등급) |
17 |
애국지사유족(건국훈장 4등급) |
18 |
순국선열유족(건국훈장 5등급) |
19 |
애국지사유족(건국훈장 5등급) |
43 |
애국지사(건국포장) |
44 |
애국지사(대통령표창) |
45 |
순국선열유족(건국포장) |
46 |
애국지사유족(건국포장) |
47 |
순국선열유족(대통령표창) |
48 |
애국지사유족(대통령표창) |
21 |
전상군경(월남전 고엽제후유증환자 포함) |
22 |
전상군경유족 |
23 |
공상군경(국내 고엽제후유증환자 포함) |
24 |
공상군경유족 |
26 |
전몰군경유족 |
28 |
순직군경유족 |
35 |
지원공상군경 |
36 |
지원공상군경유족 |
38 |
지원순직군경유족 |
31 |
무공수훈자 |
32 |
무공수훈자유족 |
33 |
보국수훈자 |
34 |
보국수훈자유족 |
41 |
재일학도의용군 |
42 |
재일학도의용군유족 |
51 |
4.19혁명상이자 |
52 |
4.19혁명상이유족 |
54 |
4.19혁명사망유족 |
55 |
4.19혁명공로자 |
56 |
4.19혁명공로자유족 |
61 |
공상공무원 |
62 |
공상공무원유족 |
64 |
순직공무원유족 |
66 |
지원공상공무원 |
68 |
지원순직공무원유족 |
71 |
특별공로상지자 |
72 |
특별공로상이유족 |
74 |
특별공로순직유족 |
75 |
특별공로자 |
76 |
특별공로유족 |
70 |
특수임무사망(행불)유족 |
77 |
특수임무수행부상자 |
78 |
특수임무수행부상자유족 |
79 |
특수임무수행공로자 |
80 |
특수임무수행공로자유족 |
81 |
반공귀순상이자 |
82 |
반공귀순상이자유족 |
84 |
5.18사망(행불)유족 |
85 |
5.18부상자 |
86 |
5.18부상유족 |
87 |
5.18희생자 |
88 |
5.18희생유족 |
91 |
제대군인 |
93 |
고엽제후유의증 |
94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많은 사람들이 유공자의 유형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유형이 많다. 보훈코드에 의한 보훈번호를 가진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관리의 대상이 되며 보훈가족이라고 부른다. 정부(국가)에서 직간접적인 혜택과 유공자 관련 혜택을 받는 유형이 여기에 속한다.
[사회/사회이슈] - 전두환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과 법리적 해석과 탐구
[사회/썰전열전] -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사망 호칭 분류 문제 (전사자, 순직자, 사망자)
[국가/자주국방] - 의병제대, 의가사제대, 현역부적합 강제전역 (군대에서의 불명예제대)
[국가/호국보훈] - 국가유공자가 태극기 집회 참석시 처벌한다는 법개정의 의미
[국가/자주국방]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이 안겨준 숙제와 논란, 그리고 더 많은 문제점
[국가/자주국방] - 대한민국 J-ROTC (주니어 사관 / 주니어 ROCT) 와 운영 학교 비교 및 설명
[국가/호국보훈] - 전몰자, 전사자, 순직자 차이점이 뭐시여?
[국가/자주국방] - 군사 가이드 - 초병 역할과 중요성, 민간과 다른 군형법에 의한 군범죄와 처벌조항 (총살)
'국가 > 호국보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5년 국가유공자 아파트 특별공급 안내 (0) | 2015.01.04 |
---|---|
안중근 의사 휘호 (0) | 2014.12.03 |
김구는 건국공로자가 아니다? 침묵하는 백범家의 후예들 (0) | 2014.12.03 |
3.1절, 삼일절은 영어로 무엇인가 (Independence Movement Day) (0) | 2014.11.11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VS Poppy Day (포피데이) (0) | 2014.07.19 |
'열사(烈士)'와 '의사(義士)' (0) | 2014.07.12 |
국가배상 청구 - 육군 (0) | 2014.07.06 |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 이유는 육해공군이 정립된 날 (0) | 2014.06.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