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가이드 - 초병 역할과 중요성, 민간과 다른 군형법에 의한 군범죄와 처벌조항 (총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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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가이드 - 초병 역할과 중요성, 민간과 다른 군형법에 의한 군범죄와 처벌조항 (총살)

by 깨알석사 2015.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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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남자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국방의 의무. 이런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물론 몰라도 큰 상관은 없지만 알아두면 유용하니 참고해두면 좋다. 우선 군범죄는 군형법이라고 해서 군법에 의해서 처벌된다. 군법은 군인에게만 적용되며 군인에 준하는 몇 가지 경우에도 군법 적용을 받는다. 현역 군인이 아닌데 군법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예가 군무원, 사관생도(후보생이나 교육생), 군적이 있는 학생 (학군단), 그리고 소집되어 역종의 수행하고 있는 예비역(예비군의 경우 소집된 경우에만), 보충역(소집된 경우), 제2국민역(소집된 경우)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환복무라 하여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대에 입대했는데 경찰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 지금은 없어진 전경(전투경찰)이나 이제 곧 없어질 의경(의무경찰), 그 외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도대처럼 전환복무자라하여 군인이 아닌 경찰이나 그에 준하는 복무를 하는 자들이 많다. 전환복무자는 군인 신분으로 보지 않으며 군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 원래 군인과 경찰은 개념 자체가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군경이라 하여 특수한 상황인 만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군인과 경찰은 완전히 다르다. 깊게 들어가면 군인은 목숨을 담보로 국가와 국토, 국민을 수호하는 수호자,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예방하고 범지를 수사하는 보안관의 역활로 군인에게는 수호자의 임무를 위해 목숨을 잃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지만 경찰은 목숨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깨알박사가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1. 상관 

상관의 개념은 간단하다. 명령권을 가졌느냐 아니냐로 보통 나뉜다. 명령권이 있는 사람을 상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통 하극상이라는 걸 다룰 때 부하가 상관에게 명령 불복종을 하는 경우를 보통 많이 생각하는데 바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 상관이고 그 명령이 상관의 개념을 의미하기 때문에 명령 불복종이 곧 하극상이 된다. 사병의 경우 병사간에 하극상이 존재하느냐는 의문이 있다. 이등병이 병장에게 덤비는 경우 하극상일까? 병사에게는 명령권이 없고 상관이라는 것 자체가 간부(직업군인 전제)를 의미하기도 하기에 징집된 병사, 또는 외국처럼 병사도 직업으로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상관이 아니기에 하극상이 존재할 수 없다. 이등병에게 병장이나 상병은 상관이 아니라 상급자일 뿐이다. 병의 급은 같지만 호봉 수만 다를 뿐이라는 말이다. 상관과 상급의 차이. 병사간에는 명령 불복종이나 하극상이 없다. 물론 그렇다고 마음대로 까불 수 없다. 군법에 따른 처분 (군교도소/군법원) 말고 군 부대 자체 징계는 가능하다. (영창 및 휴가 제한, 외출 제한, 얼차려 관련 징벌 행위 등)

2. 사형 집행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 전기의자나 목에 줄을 감아 숨통을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국처럼 독극물 주사제를 넣는 경우도 있지만 군범죄에 의한 군사형은 사형 집행 방법이 무조건 하나다. 영화나 드라마에 항상 나오는 장면이기도 한데 사형자는 무조건 총살이다. 총살을 하는 장면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여러 명이 동시에 총을 쏘는 걸 볼 수 있다. 한 사람이 그냥 쏴도 죽을게 뻔한데 굳이 십수 명이 줄 맞추어서 사격을 동시에 한다는 것이 의아할지도 모른다. 사형자에게 여러 발의 총을 쏴서 빨리 죽이거나 혹시라도 살아날지 모를까 하는 우려보다는 총을 쏘는 사형 집행자들을 위한 배려라고 보면 된다. 사형을 집행할 때 총을 쏘는 자들은 자신이 사람을 직접 쏴 죽인다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무리 상대가 극혐의 사형자라고 해도....) 그래서 보통은 한 사람에게 실탄이 나머지에게는 공포탄이 주어지며 누가 누구의 총에 실탄이 들어가는지 모르게 하여 여러 사람이 동시에 총을 쏜다. 분명 사형자에게 총을 겨누고 쐈지만 내 총이 공포탄일 확률이 분명히 확률적으로는 더 높기에 그런 자책감(사람을 총살시켰다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도 총살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은 같지 말자. 법(군법)에 의해 반드시(오로지) 총살하라고 명문화 되어 있다. 또한 몇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특히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옴) 전쟁터에서 상관이 부정한 잘못을 하거나 또는 부하들이 상관을 위협해 상관직을 임의로 박탈하고 즉결처분 한다고 해서 총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법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오래전의 국난 상황이라 벌어진 일이지 지금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현장에서 임의로 군인 간 즉결처분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총살 같은 건 할 수 없다. 총살은 반드시 군사법원을 통해 군판사에 의해서 정해져야 하고 군에 의해 집행되게 되어 있다. 지금 당장 전쟁이 나더라도 예전과 달리 지금은 법이 정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결처분한다고 총살 같은 건 임의로 할 수 없다. 총살 대상이라면 그 사유로 구속해 나중에라도 정식으로 총살 받게 해야지 현장에서 총살은 현재로서는 있을 수 없다.

보통 사형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경우만 추려서 보자 (같은 범죄여도 최고 사형 또는 그 이하의 몇 년 징역이 있는데 그 해당 군범죄에서 주는 최고 형량만 기재한다. 금고, 징역형도 있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


반란 (수괴) - 사형

반란 (주도적 참가) - 사형

반란 (동조나 관여) - 징역

군용물 탈취의 경우 그 목적이 최종적으로 반란이라면 군용물 탈취죄가 아닌 반란에 해당하여 반란죄로 처벌한다. 반란 또는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관련 미수(미수범)도 모두 처벌한다.

군용물, 군대, 군사무기, 시설, 탄약 등을 적에게 제공한 경우 - 사형

적을 위하여 군용물, 무기, 군사시설, 탄약 등을 파괴한 경우 - 사형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 (스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사형

적의 간첩을 알고도 방조한 경우 - 사형

군사기밀을 적에게 유출한 경우 - 사형

적에게 항복하고자 상관에게 요구(요구의 개념은 부탁이 아닌 강요)한 경우 - 사형

적에게 지리적인 도움을 준 경우 (안내자 역할) - 사형

적을 숨겨주거나 적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저지른 일체 행위 (아군시설 파괴, 아군부대 혼란 등) - 사형

불법 전투 개시 (외국의 군대를 상대로 지휘관이 임의로 공격하여 전투를 벌인 경우) - 사형

불법 전투 계속 (휴전이나 종전 명령을 받고도 계속 싸우는 경우) - 사형

불법 진퇴 (지휘관이 임의로 진퇴-전진 및 후퇴 한 경우) - 사형

항복 (아군 부대장이 항복한 경우) - 사형

부대 인솔 도피 (지휘관이 부대를 인솔해 도망간 경우) - 사형

지휘관의 직무유기 - 전시인 경우에는 사형

지휘관의 이탈(부대인솔 포함) - 전시인 경우 사형

초병이 무단 이탈한 경우 - 적전에서는 사형 (전시 상황이지만 적전이 아닌 경우에는 징역) - 적전이란 적군이 마주 보고 교전(전투)중인 지역을 말한다.

무단이탈(탈영) - 초병의 경우와 같다

적진으로의 도주 - 적진으로 도망간 경우 사형


군대에는 근무태만과 관련한 처벌조항이 있는데 통상 근무태만이라고만 쓰지만 군무(군사업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군무태만죄 라는 말이 있다. 군무태만에 근무태만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군사업무자로서의 근무태만이 군무태만이다.

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 - 위계, 즉 거짓으로 항공기나 함선에게 거짓 신호를 보내어 위험에 빠트린 경우로 사형

거짓명령, 거짓통보, 거짓보고 - 적전의 경우 사형 

초령 위반 -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초병을 교체한 경우로 적전의 경우에는 사형

근무(복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 신체를 상해한 경우 - 적전에서는 사형

항명(명령불복종) - 적전에서는 사형

집단 항명 - 수괴는 무조건 사형, 그 외 사람도 최고 사형

상관에 대한 특수폭행 및 협박 - 적전에서는 사형

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 적전에서는 사형

상관 살해 - 사형

초병을 협박한 경우 - 이 부분은 따로 깊게 설명을 해야 한다. 보통 일반인이나 군 복무자는 헌병이라는 병과는 많이 안다. 위병은 남자들은 많이 아는데 여자들은 잘 모른다. 초병은 그냥 보초병으로 많이 안다. (보초병이 초병 맞다) 하지만 이런 보초라는 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초병 임무 자체를 군생활 내내 하는 사람도 있고 (최전방) 주간근무나 야간근무로 1시간 내지 2시간씩 돌아가면서 누구나 한번 씩 하는 경우가 있다. 원래 군사개념에서도 초병이 상당한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초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럴 수 밖에 없다..초병 임무 자체가 군인의 임무다. 지킨다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초병에 관한 군범죄, 초병에 대한 군범죄 항목이 따로 많이 있을 만큼 초병을 비중 있게 다룬다. 잘 모르는 초병 관련 군범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알아보자.

군대를 가면 초병 임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초근무라 하여 보통 초병 임무를 하는 곳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초병은 파견 개념으로 아예 소속 중대에서 출정하여 초병 관할 중대로 이적해 근무하는 경우인데 경계임무를 하는 걸 초병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은 없다. 경계근무를 한다는 점에서 보초근무든 초병근무든 다 초병이다. 이러한 초병근무를 하게 되면 민간인과 접촉할 확률도 많다. 초병 자체가 경계임무이기 때문에 외부인과 만나 경계 및 차단, 또는 통과를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군용지에 해당하는 저수지(군사교육 목적의 도하장)에 낚시꾼들이 종종 출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곳의 초병들은 낚시꾼을 쫒아 내는 것도 하나의 임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군경합동초소라 하여 군인과 경찰이 초병임무를 하는 곳이 있다. 일산 자유로처럼 서울 길목인 곳에서 많이 보는데 다 초병이다. (위병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위병과 다르다)

이런 초병은 적전이든, 전시상황의 부대이든, 평시의 부대든 최종적으로 부대와 부대원 또는 경계지역을 감찰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주요 임수자이기 때문에 꽤 중요하게 본다. 초령 위반 항목처럼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초병 근무자를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적전의 경우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초병에 관해 함부로 취급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초병을 협박한 경우에는 적전, 전시 상관없이 평시 (지금 현재와 같은 일상생활이어도) 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다. 보통 바리게이트를 치고 정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정문(출입구 전부) 자체를 지키는 건 위병이고 출입구가 아닌 경계 지역을 담당하는 건 다 초병이다. 근무 중에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초병이다. 무엇보다 가장 대표적이면서 가장 잘 알려진 초병들이 바로 최전방 철책선에 있는 군인들이다. (팔에 헌병을 달고 있지만 군사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편법적인 헌병 마크를 달 뿐, 당연히 헌병 소속도 아니고 보직도 헌병은 아니다. 헌병도 간지나고 멋있지만 군인 중 병사가 가지는 가장 멋진 꽃은 초병이다. 괜히 초령 위반죄가 따로 군법에 있는 게 아님)

초병에 대해 특수폭행, 협박을 한 경우 적전에서는 사형, 초병을 상대로 집단 폭행, 협박은 징역이다. 보통 사회에서는 집단폭행이 특수폭행에 해당하는데 군대에서 말하는 특수폭행은 무기소지(흉기)를 뜻한다. 초병을 주먹으로 때리면 징역, 무기를 가지고 때리면 사형이다. 폭행은 행위 자체, 상해는 결과에 해당하는데 특수폭행과 마찬가지로 특수상해도 사형이다. 적전에서는 초병을 때려도 사형, 초병이 다쳐도 사형, 초병이 죽어도 사형이다. 초병은 건드리지 말라는 말이다.


초병을 죽인 경우 (초병 살해) - 적전 무조건 사형 / 전시에서는 최고 사형

초병을 다치게 한 경우 (초병 상해) - 징역

초병 모욕죄 - 초병 면전에서 모욕할 경우 징역 (상관 모욕죄는 많이 아는데 그만큼 무서운 게 초병이다. 초병 앞에서는 원래 욕도 하면 안된다)

위령죄 (초소침범) -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경우 - 징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군대라는 게 남자들의 사회이고 남자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보니 남성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남자 중심의 구조에서는 반드시 생길 수 밖에 없고 항상 이미 여러 번 과거사에도 늘 등장했던 것이 있는데 강간이다. 이건 훈련소나 신교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조교나 교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이 부분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고 군용물이나 명령에 관한 것만 짧게 다루기도 하는데 주요 항목에서 주로 위에 설명처럼 군대, 군사 자체와 큰 상관이 있는 것을 주로 다루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진짜사나이 여군특집편을 보면 성범죄 항목이 PT자료에도 나온다. 원래부터 오래전 사형과 관련한 대표 항목으로 교육이 있었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금은 워낙 일반 성범죄는 물론 군대 근무지 안에서도 최근 부쩍 관련 범죄가 많아지는 추세이다 보니 꼭 이루어지는 항목이기도 하다. 이건 남자도 알아야 하고 여자도 알아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지 강간죄라 하여 점령지(적지)나 전투지역에서 발생하는 강간을 말한다. (전투가 꼭 적진에서 이루어지라는 법은 없다. 전투지역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전투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전체를 의미한다. 전투가 발생했다면 아군지역도 포함된다) 전시라고 해도 적의 지역이 있고 우리 지역이 있다. 우리 지역은 일반 형법이 존재하지만 교전지역이나 전투가 벌어진 전쟁터 근방은 군법 적용 대상이다. 이 지역에서 생긴 군범죄 (군인이 발생시킨 범죄행위) 는 모두 전지라 하여 전시이든 평시이든 적전지역으로 구분한다. 여차하면 사형이 되는 경우가 전적인 만큼 전지 강강죄도 역시 무조건 사형이다. 아군이든 적군이든, 적 지역의 민간인이든 상대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전지 강간이 생기면 그 범죄를 일으킨 군인은 무조건 사형이다. (이건 원래부터 오래전에 생긴 법이다. 전쟁 싸움터에서도 도가 있는 법, 포로도 포로에 관한 법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처럼 이건 전쟁터에서 아군이든 적군이든 해서는 안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전지강간이 아닌 전시나 평시는 일반 형법과 비슷한 수준의 군형법만 받지만 전지강간은 무조건 사형으로 우리 군인이 상대 군인이나 민간인은 물론 우리 아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무조건 사형 처분한다. 일본이 전쟁터에서 벌인 일들, 사실상 우리나라 처녀들을 속여서 성노예로 삼은 위안부처럼 성범죄가 얼마나 위중한지 알려주는 대목이다.

초병 역할을 하고 있는 울릉도 전경대원, 하지만 실제 초병은 아니고 경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군법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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