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사망 호칭 분류 문제 (전사자, 순직자, 사망자)
본문 바로가기
사회/썰전열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사망 호칭 분류 문제 (전사자, 순직자, 사망자)

by 깨알석사 2018. 10. 19.
728x90
반응형

우리는 매년 6월을 호국보훈의 달이라 지정하여 여러가지 호국 안보 행사와 추념식 등을 국가적으로 시행한다. 이전 달의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하여 어린이와 가정에 대한 다양한 행사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5월은 나라의 미래 세대에 대한 활기를 부여하는 역할과 그 미래 세대를 이끌어 주는 부모와 스승 등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는 달이라면, 6월은 나라의 과거 세대에 대한 추념, 추모와 기념을 통해 감사함을 표시하는 달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호국은 근본적으로 외세 침략과 나라를 구한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호국영령들은 나라를 위해 지키다 희생하신 군인과 일부 경찰 등의 공무자에 대한 추념이 될 수 밖에 없지만 이 중에는 외세가 아닌 사실상의 내전, 또는 일방의 시민 진압에 따른 진압군으로서의 희생도(사고) 포함될 수 있기에 추념 대상에 따라서는 일부 논란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제주 4.3 사건이나 여순반란사건 등은 남로당이라는 불순 세력이 그 사건의 한 축으로 분명 존재했기에 그에 따른 진압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제주 4.3 사건의 경우만 보면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라는 말처럼 남로당을 잡으려다 멀쩡한 양민을 잡고 그게 대규모 학살로 이어져 버렸다. (남노당 세력이 사실상 지배하고 다수의 주민이 당시 협조 관계였다고 해도 양민은 주체가 될 순 없다) 

이 때 제주 4.3 사건에서의 진압군측 국군 희생자를 호국영령으로 보면 희생 당한 양민 입장에서는 억울한 희생자가 아닌 불순세력이 되는 것이고 사건의 결과인 대규모 학살도 정당화 되버린다. 반대로 그런 양민학살이 있었다는 이유로 국군 희생자의 죽음이 호국영령의 범위가 아닌 잘못된 행위에 근거한 단순 사망으로 치부하게 되면 애초에 남로당 세력에 대한 진압 정당성과 근거가(민주주의) 무력화 되는 것이기에 그 죽음이 헛되게 되는 결과로 생긴다. 

무장봉기한 남로당 세력에 의한 진압은 옳다고 판단한 행위고 맞다고 생각한 행위가 기반인 된 건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양민학살이라는 주객이 바뀐 옳지 않은 행동으로 "이어졌다"라고 봐야 하는게 이 사건에서는 더 맞는 말이라 할 수 있는데 경찰, 군인 등의 진압쪽의 희생자는 대부분 양민에 의한 것이 아닌 남로당 무장세력에 의한 것이라 봐야 하기에 양민학살과 별개로 희생 당한 부분 만큼은 호국 행위에 근거한다고 볼 수 밖에 없어 그 희생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닌 예우를 해야 할 호국영령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사건 결과만 놓고 그 학살을 한 세력 전체가 나쁜 사람으로 간주되면서 양쪽 사망자의 예우는 같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건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건 전개의 앞의 남로당과의 교전 희생 군경은 호국인이 맞고 뒤의 희생 양민의 경우에는 정부에 의한 불법 학살이 맞기 때문에 사건이 이어진 과정에서 중간 기점을 중심으로 양쪽 모두의 입장을 봐야지 누구의 입장으로만 보아야 한다면 답 찾기는 쉽지 않다. 

물론 양민학살이라는 범주가 더 크고 와닿기 때문에 제주도민은 선량한 사람, 제주도에 온 국군은 나쁜 사람이 되버렸지만 각각의 희생 과정에서 생긴 일은 각 시기에 따라 다른 것이지 학살 결과만 놓고 일방으로, 한 쪽만의 입장과 시선으로 결정할 순 없는 것이 이 사건이다. 양민학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양민에 의해 군경이 사망했다면 그건 당연히 순국이 아닌 군경이 잘못 저지른 행위에 대한 죄값을 치루게 된 경우라 할 수 있고 또 국군으로서의 정당한 행위에서 벌어진 숭고한 희생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전 무장한 남로당과 싸움에서 숨진 경우는 당연히 순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올해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 등의 국가적인 추념 행사에는 다시 한번 비슷한 문제가 벌어졌다. 바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계엄군측의 전사자 신분 분류 문제다. 이것이 국정감사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전사자 신분은 순직자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여론으로 사실상 결정되는 모양새가 되었다. 국정감사 내용이 주요 이슈가 되는 시점이다보니 이제서야 접한 분들도 많겠지만 518과 계엄군 관련해서는 항상 나올 수 밖에 없는 문제라 518 행사가 있는 5월과 호국영령에 대한 추념 행사가 있는 현충일이 6월이 되면 항상 제기된 내용이기도 하다. 3월 (삼일절), 8월 (광복절) 등의 애국 행사를 제외한 5월, 민주, 6월 호국 행사에는 양쪽 입장이 가장 많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기간이라 이 때가 되면 항상 불거졌고 국정감사 이전부터 끊임없이 제기 된 문제 중 하나가 이 계엄군 사망자의 호칭 문제였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314845 (5월에 보도된 해당 관련 뉴스)

https://news.v.daum.net/v/20181016155442558 (2018년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삼은 내용)

https://news.v.daum.net/v/20181016233355354?rcmd=rn (보훈처 국정감사 계엄군 전사자 논란)

전사자라는 표현은 전쟁에서 사망한 경우에 거의 대부분 한정해서 사용한다. 전사를 했다는 건 상대 적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뜻으로 응당 해석해 받아 들인다. 광주 계엄군의 사망이 전사자인 경우 결국 계엄군을 공격하고 가격한 세력은 적군이나 적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민주화 운동 자체를 전쟁으로 봤거나 시민군을 적군으로 규정하지 않고서는 전사자로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 518 유족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 계엄군을 사망자를 전사자로 규정하고 분류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단지 광주에서 계엄군이었고 마찬가지로 학살의 주범 세력이라 하여 전사자 신분을 재분류하는 것이 온당한지는 따져 봐야 한다. 숭고한 희생한 대한 전사의 개념이 재정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특전여단이 저지른 행위는 사실상 제주 4.3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만행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역사와 국민은 무엇이 옳은 행위였고 정당했는지 심판 했으며 상당 부분은 민주화 운동과 광주 사건에서의 실상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시민들의 값진 희생으로 기록했다. 많은 왜곡과 잘못된 국가의 편협된 정보로 인해 여전히 다르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은 516에 대한 평가에 있어 혁명이 아니라 쿠테타라고 사실상 규정한 것처럼 지금은 광주 민주화 운동도 정부가 당시 발표한 광주 폭동이 아닌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인식하는 분이 훨씬 더 많다.

나 역시 이 점에 있어서는 확고하게 같은 생각을 가졌다. 다만 양쪽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기준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어느 일방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안된다는게 내 생각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진압군과 시민의 입장에서 본 시민 희생자의 그것이 같다고 볼 순 없어도 호국영령에 대한 건 사건 자체로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과 전개 상황에서 벌어진 당시 각 입장의 시대상을 반영해야 하는게 더 현실적이다.

진압군, 계엄군의 사망 분류에 있어 순직과 전사가 주는 본질적 개념에 대한 의미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순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전사자에 대한 의식은 전쟁이냐 아니냐에 따른 분류일 뿐 그 희생자에 대한 가치는 크게 다르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그 사망에 대한 "예우" 자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받아 들인다. 순직도 숭고하고 값진 것이고 전사도 숭고하고 값진 것으로 같은 선상에 놓고 본다는 뜻이다. 둘 다 순국이다. 다만 전시에 숨졌냐 전시가 아닐 때 숨졌냐의 시간차에 대한 차이만이 개념만 따질 때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군경은 (군인과 경찰) 직무 중에 어떤 일로 숨지든 기본이 순직이고 순직으로 예우한다.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서 전사 하셨다와 삼촌이 한국전쟁에서 순직 하셨다라고 표현할 경우 요즘 사람들이 이 말에서 느끼는 감정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이란 주어가 그걸 희석했다면 반대로 그냥 할아버지는 군 복무 중 전사하셨다와 삼촌은 군 복무 중 순직하셨다로 해도 대체로 나라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다 돌아가신 경우로 똑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 들여도 사실 문제가 없다, 다르지 않다) 

물론 군인과 경찰이 전사냐 순직이냐에 따라 보상 정도가 다르고 호국 행사에서 받아 들이는 우선 예우에 대한 일부 차이가 있어 순직 보다는 전사를 더 높여 처우하는게 대부분이지만 전사 자체가 국란, 국가 전면전과 같은 전쟁에서 발생한 군경 사망, 또는 파병 등을 통한 대외 작전 임무 수행만을 뜻하는 건 아니다. 사실 이게 이 논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국정감사 뉴스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계엄군의 사망을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할 것을 518 유족들과 관계자들이 원하는 것이지 단순 사망자로 분류할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전사와 순직에 대한 개념적 차이가 크지 않다면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정도와 예우 수준이 달라 조금이라도 깍으려고 하는 것일까, 그렇진 않다.

계엄군을 전사자로 분류한 것에 대해 당연히 전사는 전쟁터나 전시(전면전을 의미) 상황에서만 발생한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전사자가 생겼다면 그 사람을 전사케 한 상대쪽은 적군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광주의 경우에는 상대가 시민이었고 적이나 적군이 아닌 것이 명백하지만 계엄군의 사망이 전사자면 시민군은 적군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결국 국민과 역사가 심판하여 폭동이 아닌 민주화 운동으로 재정립을 했는데 계엄군의 전사자 분류를 그대로 두면 역사 기록과 달리 여전히 광주 시민들은 반란군, 폭동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다시 도돌이표가 되어 해석 될 수 있고 여전히 폭동이라 믿는 사람에게는 단초가 되어 518에 대한 정신과 희생을 반감시키는데 쓰일 수 있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광주시민이나 유족 입장에서는 계엄군의 전사자와 순직자 분류 차이가 클 수 있다.

그러나 투입 당시의 상황과 계엄군의 활동, 그리고 사망 당시의 기준 등을 보면 다르게 볼 여지도 분명 있다.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말이 되지만 이럴 때 오히려 더 좌우를 살피고 본질에 접근해야 하는게 맞다. 전사자라는 신분 분류가 꼭 전시나 전쟁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필요성이 있고 또 전사자에 대한 판단은 군인 신분과 작전 상황 (비공식이 아닌 공식 작전 임무 수행),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 등을 다각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단지 그런 정무적인 판단만으로 전사자를 순직자로, 순직자를 전사자로 할 수는 없다.

원더라는 영화가 있다. 최근 케이블 TV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휴머니즘 영화다. 얼굴이 기형인 아이는 자신의 외모 때문에 홈스쿨만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인관계를 맺어야 하고 사회 활동을 해야만 한다. 아이는 결국 용기를 얻어 학교에 가게 되었다. 누구나 상상하든 이 아이의 학교 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걸 예상한다. 괴물이라고 놀림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어차피 주인공도 어느정도 예상한 것) 어울려 놀아 줄 친구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 학교 생활에서 아무도 날 상대하지 않고 어울리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한 괴로움도 없다.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원만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친구를 지정해 돕도록 한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이 학교를 선택한 또 다른 주인공 아이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이 아이와 절친이 된다.

부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주인공과 친구가 되어 주었지만 주인공 아이의 성격과 숨겨진 매력에 빠져 나중에는 진짜 친구가 된다. 물론 이후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있을 때는 자신을 비하 한다고 오해 하면서 결국 주인공 아이는 상처를 받아 두 사이는 벌어진다. 

이 영화에서 내가 주목한 장면은 따로 있다. 친구가 주인공 때문에 싸우는 장면이 나온다. 주인공에 대해 다른 친구가 못된 말을 하자 학교에서 그를 때려 버린다. 교내 싸움이 일어나자 주인공 친구는 결국 처벌을 받는다. 교장 선생님은 이 학생에게 "정학"이라는 처분을 내린다.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설령 다른 친구가 주인공을 험담해서 자신이 때리게 되었다고 하지만 폭력 자체가 정당할 순 없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의미, 따돌림 당하는 친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벌어진 싸움이지만 그게 폭력 정당화의 이유가 될 순 없다. 

여기서 교장 선생님의 처분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이 학생에게 교장쌤은 정학 처분과 함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동시에 준다. 때린 행위에 대한 폭력 문제는 정학으로 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지만 그 행위가 이루어진 이유는 모범적인 행동, 친구를 보호하고 친구가 괴롭힘 당하는 것을 지켜준 용기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상과 벌을 동시에 준 것이다. 진정한 훈육이라 할 수 있다. 


뜬금없는 영화 이야기지만 계엄군의 행동에 대해서도 조금 다르게 볼 필요성이 있다. 그들의 폭력 행위, 학살 행위가 정당화 될 순 없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 사람들의 죽음에 관해서는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르게 볼 관점도 있다는게 중요하다.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엄군이 다 잘못 했고 계엄군이 한 모든 행동이 다 악질적이라 하지만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린 알고 있고 또 초반, 중반, 후반의 광주 상황에서의 계엄군 활동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다. 그걸 무시하고 무조건 따져서는 안된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계엄군의 사망이 자기들끼리 벌인 "오인 사격" 때문으로 규정하고 단정해 버린다. 관련 기사를 댓글을 보면 알겠지만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은 것도 웃긴데 그걸 왜 전사로 규정하고 또 시민에게 공격 당한 것처럼 포장하려 하느냐고 따진다. 의외로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다. 물론 실제로 오인 사격은 있었고 오인 사격으로 아군간 교전이 벌어져 계엄군 사망자가 발생한 건 사실이다. 두 차례 계엄군간의 오인 사격으로 인해 사망한 군인이 있는 건 분명한 팩트, 그러나 오인 사격으로 인한 아군간 사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팩트다. 이걸 정말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광주 시민에게도 호의적이었고 광주 시민들도 호의적으로 생각한 경찰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야 한다. 경찰관은 계엄군에 의해서, 또는 계엄군간의 교전에서 중간에 꼈다가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시 사망한 군경 현황을 보면 경찰 4명, 군인 23명이 사망했다. 부상은 군경 합쳐 253명이다. 해당 전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신분 분류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기에 사망 당시 군경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경찰 4명 사망

전남 함평경찰서 소속 : 경장 강정웅, 순경 박기웅, 순경 이세홍, 순경 정충길


군인 23명 사망

9전차 : 일병 권성환

20사 : 병장 이종규, 일병 손광식

31사 : 일병 최필양, 상병 김명철, 병장 강용래

전교사 : 병장 변광열, 중사 이병택

3공수 : 중사 정관철

7공수 : 상병 이관형, 병장 김경용, 중위 최연안

11공수 : 상병 권용운, 상병 김인태, 상병 김지호, 병장 권석원, 병장 이상수, 중사 이영권, 중사 김용석, 중사 최갑규, 상사 박억순, 소령 차정환, 소령 변상진

이 중에서 11공수 사망자가 꽤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인 사격 희생자수가 여기서 많이 나왔다. 이들과 오인 교전을 벌인 상대가 전교사 (전투교육사/현재 육군교육사), 상무대 병력이다. 육군보병학교 기간병들이고 교도대 소속이다. (교도대는 일종의 조교 임무를 수행하는 기간병들의 대대/중대다) 상무대 교육사 병력과 전투 부대인 공수특전단간의 교전임에도 공수특전단이 사망자 및 부상자가 많고 전교사측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건 전교사 부대원들이 지나가는 공수부대를 기습 공격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무반동총으로 11공수 장갑차와 트럭에 집중 사격하여 사망과 부상자가 11공수에서 많이 생겼다. (이 교전만으로 11공수 40여명 부상 추정)

이 오인 사격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11공수는 곧바로 일대 전체를 수색에 나서게 되는데 민간인들이 집에 있다가 끌려나와 총살 당하는 등 결국 안타깝게도 송암동 주민 학살 사건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4명) 당시 이 지역에서는 민간인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같은 민간인 2명은 무장 시위대를 발견한 11공수가 발포를 할 때 주변에 있다가 피해를 당한 시민이고 2명은 11공수가 전교사와 오인 사격을 할 때 마찬가지로 피해를 본 주민, 나머지 2명은 검문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11공수에 의해 집에서 끌려나온 분들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학살 되었다. 무장시위대라는 것이 당시 시민들로 이루어진 경우라 이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지만 보이는 모든 걸 다 죽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 학살과 총격 피해는 다르게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민과 무장시위대를 구분하지 않고 보이는 사람을 모두 무장시위대로 생각해 저격 했을 수도 있고 도망가는 주민이 무장시위대의 도망과 구분할 수 없어 다 무장시위대로 보았을 수도 있어 그것이 그렇다면 맹목적인 학살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교사와의 오인 교전 당시에도 민간인 2명 역시 11공수 입장에서는 전교사가 오인 사격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응 사격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 공격하는 쪽이 전교사(아군)가 아닌 무장시위대로 봤기 때문에 무장시위대 자체가 민간인 복장이다보니 난사가 아닌 저격이라 할지라도 학살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학살 행위 (4명) 자체는 일어났기에 이 지역 전체 민간인 사망자를 학살로 보기도 하지만 일부는 뜻하지 않게 휘말려 사망한 경우라고 보는게 더 정확하다. 이게 정말로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계획된 학살이라면 마을 전체가 다 불바다 되고 주민 모두가 사망했어야 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 노리고 때리거나 죽인 경우 (학살 개념), 실수나 우연에 의한 경우도 있어 (주변에 있거나 지나가다 총 맞은 경우) 모든 계엄군이 노림(저격)했거나 학살 했다고 단정하는 건 위험한 생각이다. 학살은 있었으나 모두 학살 피해는 아니다로 구분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계엄군의 모든 행위가 정당화 될 순 없다. 과실이라도 시민을 사망케 하였다면 큰 죄다.

또 11공수는 31사와도 오인 사격이 있었다. 31사 소속 부대원 사망자가 총 3명인데 3명 모두 아군간 교전에 의한 오인 사격 희생자다. 참고로 전남 향토사단은 31사단이다. 광주 계엄군에 동원된 부대 중 31사도 포함되어 있다. 31사가 강경진압을 거부하고 지역 주민을 우선 보호하려 했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시가 아닌 나중에 밝혀진 것으로 당시 31사는 계엄군일 뿐이고 31사와 관련한 민간인 피해가 없는 것도 아니다 (민간인 사망자 발생) 그럼에도 난 광주 사람들이 31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걸 접한 기억이 없다. 분명 계엄군이었고 계엄군으로서 민간인 사상자도 냈지만 이들을 계엄군으로 인식하는 것도 별로 없다. 광주 주변 지역의 상무대 보병교에(전교사)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 오로지 얼룩무늬 군복의 공수부대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뿐이다. 공수부대는 얼룩무늬 전투복, 일반 부대는 모두 민무늬 초록 전투복으로 복장 자체가 달랐다. 아마도 얼룩무늬 전투복의 군인들이 유독 만행을 많이 저질렀고 주로 얼룩무늬에 의해서 벌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결국 아군끼리, 계엄군끼리 오인 사격간의 군인 희생자는 11공수특전과 31사, 전교사 모두 합친다 해도 16명으로 전체 군인 사망자 23명 중 7명은 오인 사격 희생자가 아니다. 여기에 경찰 4명 역시 계엄군이나 경찰간의 오인 사격이 아님으로 전체 군경 사망자 27명 중 16명은 아군 간 오인 사격이고 11명은 다른 이유로 사망 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착한 시민들이 군경을 죽일 이유가 없고 다 지들끼리 오인해 싸우다 죽은 것이라고 매도 하면 안된다. 오인 사격으로 인해 군경 27명이 모두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민이 뭔 힘이 있어 계엄군을 죽이냐라고 오해하는 분이 꽤 많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은거라 말하는 분이 의외로 많지만 시민만 있는게 아니라 무장시위대도 있었고 다수는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제대군인이었기 때문에 시민 중 젊은 남자들의 경우, 대학생과 군복무 경험자는 큰 위협이 되는 건 사실이다. 무고한 시민이라 하지만 일반 참여 시민과 무장한 시민군은 다르다, 시위대가 화염병을 드는 것과 시위대가 총기 소지를 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다. 후자는 정말 군대처럼 시위대가 아닌 시위군이 될 수 밖에 없다. 화염병이나 기름통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장으로 보진 않는다.

위 사망자 명단에서 오인 사격 사망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3공수여단(1명 사망) 사망 개요는 음식을 보급하던 수송트럭이 무장시위대의 공격을 받아 뒤집어지자 구출하러 갔다가 무장시위대에 의한 차량 공격으로 사망하였고 (임신한 아내가 있고 전역 한 달 앞둠) 같은 날 마찬가지로 무장시위대 일부가 차량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 차량 공격을 감행, 경찰들이 있는 쪽으로 차량을 보내 일부는 부상 당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압사 당했다. (함평서 경관 4명이 모두 여기에 해당) 역시 같은 날 재차 차량 돌진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계엄군 1명이 깔려 죽는다, 이후에도 빼앗은 장갑차를 가지고 돌진 시켜 또 계엄군 1명이 즉사한다. 

계엄군의 사망에 있어 오인 사격으로 인한 아군간의 피해는 광주 시민에게 책임이 전적으로 없다고 쳐도 나머지 계엄군의 사망과 경찰관들의 사망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당연한 죽임이 될 수 없다. 광주 518 유족에게 나머지 계엄군 유족과 경찰 유족이 왜 죽였어라고 묻는다면 계엄군이라 죽였다고 할 수 있을까, 그 역시 정당화 될 수 없다. 경찰은 당시 여러가지로 시민군과 호의적인 관계라고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발생한 경찰관 사망은 어떤 식으로든 정당한 입장으로 설명할 수 없다. 계엄군이 시민을 죽였다라고만 하지 시민이 계엄군을 죽였다라고 하지 않는 건 계엄군의 진영이 무조건 잘못이다라고 하여 의견을 내세우지 않아서이지 시민의 공격으로 계엄군도 사망자가 나왔다면 결국 유족의 범위에서는 생각하는게 같다. 

누군 죽어도 마땅하고 누군 죽으면 안되는 경우는 없고 누구의 희생은 값지고 누구의 희생은 개죽임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양쪽 죽음이 모두 그래서 희생인 것이고 한 쪽이 개죽음이면 다른 쪽도 개죽음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직으로 예우하는 건 괜찮다라고 하면 그건 못난 생각, 원래 최소 사망 기준이 순직이라 순직은 해주라고 해서 해주는게 아니다. 민주운동 진영에서 우리를 민주유공자,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하고 예우하길 바란다면 반대 진영에서 전사자로 인정하고 예우하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한쪽이 일방으로 상처를 받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양방 모두 피해가 있었고 그건 서로에 의해 생긴 일이기에 모두가 서로간의 죽음과 상처에 대해 부정할 수 없다. 계엄군은 죽어도 되고 모든 계엄군은 당해도 된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사람 목숨을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시민군은 차량을 가지고 계엄군에게 공격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는데 구하기 쉽고 물리적으로 피해를 더 많이 줄 수 있으면서도 상대에게 폭탄 만큼 공포심을 줄 수 있는게 이런 차량 이용이라 차량 돌진/돌격으로 인한 군경의 피해가 의외로 컸다. 중요한 건 계엄군이 처음 투입될 때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광주에서 시위가 크게 확산되자 공수부대가 투입되었다고 하지만 원래 공수부대는 비상계엄령 선포 때문에 전남대와 조선대 등에 이미 상주하고 있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다. (11공수, 3공수) 나중에 투입된 건 7공수와 전남에 위치한 전교사 교도대, 31사 (향토), 20사 (당시는 보병사단, 현재는 기계화사단, 일명 수기사와 함께 양기사로 알려진 부대)가 전부다. 

실탄 지급과 관련해서는 주요 이슈로도 많이 다루어졌기에 논란의 여지는 없는데 실탄이 지급되는 과정 자체가 이런 계엄군의 사망과 부상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상대가 시민인 것도 알고 있고 대학생들의 시위 진압을 위해 전남대와 조선대 등에 공수부대를 투입한 건 맞지만 예나 지금이나 대학생 시위 진압 한다고 실탄을 지급하지 않는다. 실탄 지급과 실탄 사용에 있어서는 원래 계획된 것이라기 보다는 광주 상황이(무장시위대) 만든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번에도 계엄군의 입장에서 상대가 무장했다고 하여 시민이 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기에 상황이 그렇게 악화 되었다 해도 계엄군의 실탄 무장 자체가 정당의 근거라 할 수 없다. 정작 중요한 건 그걸 쓰는 사람, 사용하는 사용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엄군의 행동이 만행이라는 건 바뀔 수 없는 진실이고 본질이다.

다만 광주에서의 시위 양상이 대학생에서 시민군으로 바뀌면서 대규모 무력 시위가 생겼고 계엄군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생기자 계엄군 내부에서도 시위대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된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당시 계엄군으로 활동했던 분들 이야기를 보면 대학생 시위자를 추격하고 체포하는게 주된 임무였고 시민들간의 문제나 광주 시내 자체가 불안한 건 아니었지만 이후 "계엄군" 일부가 잔인하게 진압하고 상식을 넘는 수준에서 무차별적으로 대학생이 아닌 시민까지 공격하자 시민들이 봉기했고 결과적으로 계엄군에 대한 공격도 본격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계엄군이 먼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과잉 진압과 상식을 넘는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면서 시민을 자극하였고 시민은 결국 일어나 계엄군을 공격하게 되고, 계엄군은 사망자가 발생하자 시민들을 결과적으로 진짜 적으로 간주, 결국 실탄의 필요성을 느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게 되었다고 봐야 한다. 서로 자극을 한 것과 (원인), 심지어 누가 원인 제공자고 누가 더 잘못 했느냐가 (양쪽 다 사망자 속출) 어느 기점에서는 논외가 될 수 밖에 없는데 결국 양쪽이 무장하게 된 과정에서 결과가 사실상 교전 가능한 전투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같은 시기에 있었지만 유독 광주에서만 이런 일이 크게 발생한 건 계엄군 일부가 저지른 일이 전체 계엄군의 일로 시민에게 인식 되었고 (다른 지역에서 이 수준의 참혹한 진압이 없었고) 자극 받은 시민들이 일어나 시민군을 조직해 계엄군을 공격 (타 지역은 계엄군을 상대로 한 공격이 없고), 계엄군에서는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자 실탄의 필요성을 느껴 결국 실탄 사용에 이르렀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성립이 되지 않았다면, 다른 지역처럼 하나의 조건이라도 틀어졌다면 똑같이 다른 지역과 비슷한 양상으로 마무리 되었겠지만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필 그대로 다 교차하면서 서로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다고 표현하는게 더 맞다고 볼 수 있다. 실탄 지급과 총기 사용이 가능하게 된 사실상 전투 요건이 갖추어진 점이 바로 이 문제를 꼬이게 만든 본질이자 전사자와 민주 희생자가 더 많이 생긴 원흉이라 할 수 있는거다.


전사란 꼭 "전쟁"에서 벌어진 사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폭 넓게 작전 중 사망을 전몰이라 하고 그 작전은 전시 상황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다. 전시와 준전시는 물론 그 상황과 비슷한 교전 행위가 모두 포함이 되는데 전쟁에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전투"에도 해당 된다. 물론 전투가 여러 묶이면 그게 전쟁이 되고 전쟁을 여러개로 나누면 그게 전투가 된다. 전투가 있어야 전쟁이 되는 건 당연한 논리, 전투가 없으면 무역전쟁, 외교전쟁처럼 다르게 쓰일 뿐이다. 

전몰은 전사자의 규모가 큰 경우를 보통 한 번에 표현할 때 쓰는 의미이고 한국전쟁처럼 특정된 규모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전쟁이라 부를 수 있고 전쟁이라 불리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전몰자라고 하면 전사자만을 의미한다고 여기지만 그 전쟁에서 사망한 전사자(사망), 전상자(부상/외상), 전병자(질병/내상) 모두 전몰군인이고 여기에 경찰이 투입되어 도왔다면 전몰군경이 된다. 각개 전투에서의 사망은 규모의 수가 아무리 커도 전체 군의 일부이기 때문에 전몰로 말하지 않고 그 대상자 하나하나를 전사로 규정하는데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전체 희생자를 말할 때는 전몰, 사망한 사람을 지칭할 때는 전사라 구분한다. 

또 전몰군경 단어처럼 꼭 군인만 해당 하는 건 아니다. 경찰 뿐 아니라 공무원이나 군무원은 물론 전투작전에 참가한 경우라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그 참전자가 학생이면 학도병이 되는 것이고 학도병이 전사하면 전몰군경에 역시 들어간다. 민간인이어도 작전 참여와 공적이 있다면 상관없이 전몰군경이다. (의미만 따지면) 그래서 철도공무원이 전몰군경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립묘지에서도 철도기관사분의 (철도용사) 묘가 따로 있다. 

다만 군이 아닌 보상체계에서의 전몰 개념은 조금 다를 수 있다. 보상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몰군경은 특정 전쟁이나 시기에 한정해서 붙여 쓰거나 해당 된다고 해석해 기준을 삼기에 한국전쟁 사망자는 전몰군경, 베트남 전쟁은 전사자로 규정 했다면 전몰군경은 한국전에만 해당된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다) 또 군인과 경찰, 군무원으로 한정해 그 외 신분은 전몰군경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 외 신분은 모두 순직이 되고 순직군경으로 예우하게 된다. (보상법 기준과 보상체계의 차이지 실제 사망은 전사자로 본다)

전쟁과 전투가 연관성을 갖지만 전투 자체가 전쟁이 꼭 되는 건 아니다. 전쟁이 되려면 전투가 필수적인 요소지만 반대로 전투는 전쟁이 필수는 아니다. NLL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벌어지는 여러 교전도 마찬가지, 휴전선 최전방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교전도 마찬가지, 전투(교전)가 벌어졌다고 해서 그걸 전쟁 났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전사라는 사망에 대해 그 전사가 "전"쟁이나 "전"시 등의 "전"면전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전사는 "전"투에도 해당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전투가 있어야 전쟁이 되는 논리 자체가 전사자의 기준이기도 해서 이걸 간단하게 정리할 경우 "싸우다 죽으면" 다 전사자다.

전사라는 개념은 전쟁에서 벌어진 전투와 전쟁이 아닌 전투(교전)를 같게 본다. 대공작전, 대간첩작전 등, 무장공비침투사건이 벌어졌을 때 간첩과 교전하다 사망하게 되면 전사자가 맞는지 아닌지 생각해 보자, 당연히 전사자다. 무장공비침투사건과 같은 일에서 사망하는 군인이 나오면 전사했다고 하지 그 누구도 순직했다고 하지 않는다. 전쟁이나 전시가 아니어도 충분히 전사라는 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파병을 나가 무장세력과 교전하다 사망하면 그 군인은 전사자일까 순직자일까, 당연히 전사자다. 미국은 많은 국가에서 전투를 벌인다. 걸프전이나 베트남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 양상이 아니면 전면전이라고 할 만한 전쟁 보다는 지금은 그냥 소규모 전투가 미군이 벌이는 싸움 대부분이다. 거기서 죽으면 전사자가 되고 집에는 전사자 통지문이 날라오게 된다.

우리의 경우라고 다르지 않다. 일부가 해외 파병을 가서 무장세력과 교전 중 사망하였다면 우리 군은 가족에게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아드님은 무장세력과 싸우다 용맹하게 전사했다라고 하지 순직하였다라고 하지 않는다. 군인에게 필수적 요소를 따진다면 "무기"를 들 수 있다. 무기 없는 군인은 없고 무기 없는 군인이라면 처음부터 군인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군인이 작전에 투입되었을 때 무기(개인화기)를 휴대하고 싸우다가 사망하면 그게 전사다. 무기없이 싸우지 않고 공무를 수행하다 현역 신분에서 사망하면 그게 순직이다. 

다만 문제는 그 상대가 시민군이라는 점이 광주 문제의 핵심인데 이걸 시민군으로 두고 보면 말이 안되지만 전사자라는 말은 전사자인 당사자의 신분과 입장에서 따지는 것이지 상대의 신분이나 조건에 따라 붙는 개념이 절대 아니다. 시민이었어도 그게 전투 행위에 준하는 상황이었거나 시민인 걸 알았어도 사실상 전투 상황과 다르지 않다면, 또는 상대가 시민인지 아닌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거나 시민이 아닌 걸로 규정했다면 (틀린 정무적 판단이라 해도) 전사자는 어디까지나 군인이 죽게 된 과정과 상황만을 근거로 따질 뿐, 상대에 따라 규정되는게 아니다.

즉, 전투라는 상황, 군인이 싸우는 상황이 전사인지 아닌지를 구분 짓지 상대가 시민이라고 해서 전사가 아닌 경우는 없다. 그게 상황이 아닌 상대방의 신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하면 상당수의 전사자는 전사자가 되지 않거나 될 수 없다.

사례를 보자, 아군이 괴롭힘에 못 이겨 자기 동료들을 상대로 총기 난사를 자행했다. 이 때 일부가 대응하여 교전 했으나 많은 군인들이 죽거나 다쳤다. 우리 군은 이들 피해자 군인들에게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로 처리하고 유족들은 순직자가 아닌 전사자로 예우해줄 것을 요구한다.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면 항상 있었던 일이다. 군은 이렇게 말한다. 적과 교전한 것도 아니고 아군에 의해 총기사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전사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유족은 반대로 적은 아니지만 군인 신분이고 현역으로 복무 중이었으며 (공무수행 중이라는 뜻) 임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일이기에 전사자가 맞다라고 주장한다.

아군이 아군을 공격? 계엄군의 오인 사격과 비교하면 상당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엄군은 오인 사격간의 희생자도 전사자로 정부가 규정했는데 최전방에서 벌어진 아군 간의 사격은 다르다고 판단했다. 군 스스로가 기준점을 잡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계엄군의 상황은 전투 작전 임무 중 말 그대로 오인하여 생긴 사건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오인하지 않고 상대가 누군지 알면서도(아군) 쐈다는 큰 차이점이 있다. 상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쐈느냐 모르고 쐈느냐, 교전 상대가 본인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적으로 규정되어 있냐 아니냐가 여기서는 기준점이 되기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계엄군의 사망자 현황을 보면 시민군과 교전하다 사망한 경우는 없다. 계엄군간의 오인 사격과 시민군과의 교전이 아닌 기타 공격으로 사망했다. 오인 사격은 말 그대로 오인 사격이니 비록 아군끼리의 교전이었다고 해도 사망자가 나왔으면 전사자가 되는게 맞다. 물론 이게 전시작전이나 전투작전이 아닌 경우라면 당연히 순직자로 보아야 한다. 이게 관점이 서로 다른 부분인데 광주 상황 당시를 군 입장에서 전시작전과 동일시 하게 보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군대(상부)와 투입된 계엄군(작전실행자) 모두 당시 광주는 준전시 상태로 확장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이 더 정확하기에 전투작전(준전시) 중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당시 시민과 학생, 지금 현재 시점의 국민과 대중들은 광주는 전시 상황이 아니고 될 수 없다고 해도 당시 벌어진 상황과 피해 규모, 계엄군의 사상자 현황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당시 계엄군의 입장에서 거기에 있었다면 단순 시위 현장이 아닌 준전시 상황이라고 여길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준전시 상황이 아니라면 "아군 간 오인 사격"자체가 생기기 어렵다는 걸 알아야 한다. 전시, 준전시가 아닌 평시의 일반 시위라면, 탈영범이 무장 탈영한 것도 아니고 아군끼리 마주쳤다고 퉁탕퉁탕 총질부터 할 수는 없다. 누가봐도 상황 자체가 무장세력을 만나면 총을 쏴야 한다는 걸 두 번이나 생긴 아군간 오인 사격이 증명한 셈이라 이 정도면 사실상 무장공비대간첩작전과 다를게 없고 그것에 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인식했다는게 중요)

결국 전투라는 임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아군간이든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든 사망자가 나오면 전투임무수행 중 전사라는 꼬리표가 생겨야지 일반 순직이 될 수 없다. 이게 순직이 되면 일반인, 민간인의 공격이라 해도 차량 공격은 차량 사고로 바뀌게 (교통사고) 되고 순직된 이유도 의도를 가진 무장시위대의 차량 돌진 공격에 의한 사망이 아닌 시위 현장에서 단순히 차량과 부딪혀 생긴 교통사고로 사망자 개개인에 대한 사망 개요 자체를 틀어버리는거라 이 역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누구나 계엄군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되고 계엄군의 입지를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평범하고 친숙한 아들, 형, 오빠, 삼촌이 순간 미친 광기에 휘말려 잔인함과 잔혹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은 그 사람의 문제나 그 집단의 문제 보다는 그걸 그렇게 하게 몰아친 당시의 명령권자, 지도자에게 칼의 방향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시 계엄군의 세대가 지금 60대 연령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도 난 또 다른 피해자라고 본다. 나는 민주화 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신세대지만 그래서 더 어느 한 쪽에 치우지지 않고 중심축에서 양쪽 모두를 바라보려 노력한다. 

사실상 계엄군의 입장에서 그렸다고 하여 매도 당한 영화 포크레인이 그래서 유독 더 안타까웠는데 그 영화가 하려는 말이 내가 그동안 두 입장을 보면 생각한 것과 똑같았다. 영화이니 픽션이라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건 논핀셕이 될 수 밖에 없고 누구라도 계엄군으로 당시 광주에 있었다면 영화 속 주인공과 같은 심정일 수 밖에 없어 결국 광주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자고 결국 뒷짐지고 구경하며 자신은 아무 잘못 없다고 한 그 분, 전두환씨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양쪽 모두가 서로를 다독이는게 더 절실해 보이는데 그게 쉽지 않다. 



계엄군 전사자 명단을 보면 생각보다 사병이 많다. 경찰관 4명, 부사관 6명, 장교 3명 나머지 사망자 14명은 사병이다. 공수부대, 특전여단하면 부사관으로만 이루어진 특전사라서 부사관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지만 정작 공수부대 소속 사병 사망이 컸다. 이들이 죽기 전에 어떤 만행을 저질렀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 자체로 전사는 물론 순직도 빼라고 하고 싶지만 이들 사망자가 만행을 저지르다 당했다는 이야기는 없고 투입 과정이나 경계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이들 사망자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사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아닐지 모른다. 

계엄군 자체나 확인된 계엄군 아무개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걸 따지는 건 이해할 수 있으나 단지 계엄군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죽은 자에 대해서도 나치군이나 일본군 대하듯이 하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닌가 싶다. 아무 부상조차 없이 잘 지낸 계엄군 출신 중에 진짜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투입 인원과 사망자 군인 수를 비교해 보면 시민에게 나쁜 일을 한 계엄군은 사실상 사망자가 아닌 쪽에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 현충원에가서 광주 계엄군으로 사망한 분의 묘비를 두고 침을 뱉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될지, 단지 그 사람들과 집단을 이룬 같은 부류라고 해서 침을 뱉는다면 계엄군이지만 시민을 구하고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잘 해준 일부 계엄군에게도 침을 뱉어야 할 것이다. 

전사와 순직에 있어 예우적인 큰 차이는 없지만 보상과 받아들이는 의식에 차이는 분명 있다. 518 유족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 되지만 똑같이 자식을 잃은 반대 입장의 유족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야 한다. 아들을 잃은 유족의 마음이나 어머니의 마음이 크게 다르진 않다고 보는데 그렇게 죽은 것도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죽어서도 묘비명을 바꾸고 예우 신분을 달리해야 한다고 하면 그 부모, 계엄군측의 또 다른 유족도 심적 고생이 클 수 밖에 없다. 

직업군인이라면 순직자의 가족, 전사자의 가족이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받아 들이는 부분이나 감정에 큰 차이가 없지만 징집제가 실시되는 우리 군대에서 직업도 아닌 징병된 사병, 병사의 죽음에 순직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순직 자체가 공무집단에서 직업 공무원의 사망을 의미하는 바가 더 크기에 어차피 죽은 내 자식에게 맞지 않는 격이고 필요도 없다. 순직 처리된다고 해서 보상하는 건 사병 시절 받던 급여가 기준이지 다른 직업군인처럼 대우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전사자라는 표현이 사병에게는 순직보다 더 예우 받고 인정 받을 수 있는 건 분명하다. 물론 보상이나 혜택이 추가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순직자는 그 사망 당시 이후 별 다른 행사나 조치가 없지만 전사자는 사망 이후에도 추념식이나 (추모식, 기념식) 희생을 기리는 기념비 등의 형상물로도 기억하고 기록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입장에 차이가 있다. 

계엄군의 오인 사격으로 인한 희생자들 역시 팩트는 오인 사격이다. 그게 상대방이 시민인 걸 알고 쐈다고 해도 당시 계엄군의 "군인 입장"에서는 전투에 준하는 상황이고 오인 사격으로 인한 교전 자체가 일어났다는 건 그 교전 행위 자체가 전투를 의미하게 됨으로 아군끼리의 교전이라 할지라도 전사자 처리가 맞다. 

가끔은 정부와 군이 먼저 전사와 순직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잣대를 적용한다고 말을 한다. 연평해전은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논란을 낳았다. 6명이 산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직 처리되어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비판했다. 연평해전에서 북한 경비정과 직접 교전하고 맹렬히 싸웠음에도 전사자가 아닌 순직자 처리 되면서 이게 무슨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냐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후 법 개정이 되어 연평해전 순직자는 모두 전사자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보상은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하여 전사자로 바뀌었음에도 전사자에 대한 추가 보상은 되지 않았다.

여기서 바뀐 법은 군인연금법이다. "돈"과 관련한 연금법으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직업" 공무원이나 군인에 대한 규정을 다루는 법이다. 이 연금에서의 관련 법에 순직자와 전사자 규정이 없어 순직자로 처리 되었을 뿐, 사실 이들은 대외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원래 전사자로 규정되어 있었다. 다만 피해 보상과 관련해 군인연금법상 순직자로 처리되었고 그 순직자 처리 기준에 맞춰 군인연금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보상은 군인의 경우 군인연금법에 의해서만 집행되게 되어 있어 군인연금법에서는 순직자였던 것이지 모든 기준에 다 순직자로 된 건 아니다. 따지고 보면 이 부분도 만만치 않고 문제가 많다. 군인연금법이야 이제서야 제대로 고쳤다고 하지만 전사가가 되려 순직자로 처리된 이 말도 안되는 것의 본질은 국가배상법이 있고 그 뒤에 헌법이 있다. 군인연금에서 전사 규정 없이 모두 일반 재해 순직과 동일시하게 처리한 것 자체가 베트남 참전군인들의 수당 문제와 사망 보상 문제를 덮기 위함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유효하게 적용되다보니 반대의 경우도 생긴 것이다.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연평해전은 전쟁이 아닌 전투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앞서 설명을 했지만 전쟁에서 벌어진 경우에만 전사자라면 연평해전 희생 장병에게도 전사자가 아니라고 하는게 맞다. 그러나 우리는 전투 작전 중에 벌어진 연평해전 희생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반대 없이 당연히 전사자라고 생각하고 전사자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계엄군의 그것(만행)과 연평해전의 그것(희생)이 같다고 할 순 없어도 그걸 비교하려는게 아니라 전쟁, 전시가 아닌 평시에서도 전투 상황이 벌어지면 그 자체가 전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을 뿐이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사망한 군경 중 경찰은 모두 순직인데 군인은 왜 전사냐라고 하는 포인트도 역시 다르게 볼 구석이 많다. 경찰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게 아니라 지켜야 할 대상이 다르다. 국민을 지키는 건 군인이고 시민을 보호하는 건 경찰이다. 그 시민과 국민이 같을 순 없다. 무엇보다 경찰은 범죄 예방과 단속을 하는게 주 업무다. 그래서 군인이 해야 하는 것과 경찰이 하는 것이 다르며 경계 역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때로는 군인이 헌병이라는 이름으로 시민 안전에 직접 개입하기도 하고 반대로 경찰은 전투경찰로 군인 역할을 할 때도 있다. 일제시대 일본 헌병이 순사 역할을 하며 못된 짓을 한 것이 경계를 넘었을 때의 부작용 중 대표적이고 반대로 경찰이 군인 역할을 하면서 부작용을 일으켰던 것이 우리의 전경 제도다.

우리나라의 전경이 그래서 사라지게 된 것도 군인이 민간 사회에 개입할 수 없기에 (계엄군이 아닌 이상) 평소에도 군인 역할을 하여 계엄군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이유가 큰데 전경 자체가 주로 "시위 진압"에 동원되지 경찰 본연의 임무에 투입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계엄군이 하던 것과 일이 거의 같다. 그래서 전경부대의 충정훈련 자체가 특전여단, 공수여단에서 파생된 훈련이고 진압 훈련이다. 비상 계엄에서만 군인을 치안에 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헌법 위반이다. 비상 계엄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쓸 수 있게 만든 것이 전경제도, 원래는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하려 해서 만든 보조 전투경찰제지만 사실상 상설 계엄군으로 바뀐 것이 바로 이 전투경찰이었다. 그래서 모든 시위에 전경이 무조건 쓰였다.

경찰은 전투작전에 참가하지 않는다. 범죄와 치안을 담당하지 전투 행위는 경찰의 역할 범위에서 벗어난 월권 행위다. 그러나 전시 상황이 되고 "전면전"이 벌어져 사실상 "전쟁"이 선포되는 순간 경찰은 군인과 함께 작전을 보조하며 싸우게 된다. 경찰 조직 자체가 경찰이 되는 연수 과정에서 군사훈련과 상당히 비슷하며 총기 사용 및 각종 후방지원이 가능하기에 전면전이 벌어지는 선전포고 상황이면 군경은 군경합동 체제가 되어 치안과 국방 일부를 담당할 수 밖에 없다. (군조직이 무너지면 최후의 보루는 경찰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이나 기타 여순반란사건 등 경찰과 군인이 합동 작전을 벌인 적이 있다. 이 때는 다 아군의 개념이고 군경의 개념이지 군/경찰을 따로 떼지 않는다. 이 때는 다 전사자다. 순직이라는게 없다. 아군 사망자 명단에도 모두 전사자가 되고 경찰이어도 전사자로 표시한다. 우리나라 보훈법상, 국방 관련 법상 전몰군경이라는 범위 자체가 그래서 다 군인과 경찰을 포함한다. (현재는 소방관도 보훈법상 보상기준에서는 군경에 포함된다)

본질은 경찰의 경우 기본이 순직이다, 전사라는 걸 표면화 할 수 없는 조직이다. 전사자가 나올 수 없는 조직이라는거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전사자가 한국전쟁처럼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국전쟁이 이후 또 생긴 건 아니라서 경찰이 전사하는 경우는 사실상 있을 수 없다. 군인의 입장에서 전투작전과 경찰의 입장에서 치안작전은 개념이 다르다. 사망을 하더라도 군인은 전사, 경찰은 순직이다. 광주에서 사망한 계엄군측의 경우 경찰은 순직인데 군인은 왜 전사로 다르냐고 따지면서 경찰처럼 순직으로 해도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경찰이라 순직인 것이지 군인도 경찰 기준에 맞추라는 건 잘못된 발상이다. 

국정감사에서 표적이 된 보훈처는 국방부(군인)와 경찰청(경찰)이 전사/순직으로 결정하면 그대로 인용하여 보상을 할 뿐이지 전사인지 순직인지 직접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 전사로 서류가 올라오면 전사자로, 순직으로 서류가 올라오면 순직으로 처리할 뿐, 그걸 보훈처 정무 국정감사에서 따지는 것도 우습다. 그런식의 맥락없는 기준이라면 군인이 전사할 때 사병, 부사관, 장교 따지지 말고 무조건 공평하게 다 똑같은 연금 지급하고 보상하고 예우해야 한다.

연평해전처럼 (비록 군인연금법상이지만) 순직자를 전사자로 바꾸는 경우는 종종 있고 또 대부분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길 원하지만 전사자를 순직자로 바꾸는 건 무슨 말이며 그런 경우를 유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려는 모습이 나는 솔직히 더 무섭다. 이건 상대 계엄군측 유족도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시민 희생자의 유족이 원하면 계엄군측의 유족은 죽은 자식에 대한 묘비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심지어 국가보훈처장도 발길을 끊었다는 작년 연평해전 15주기 추모 행사는 뒷맛을 씁쓸하게 한다. 올해 16주기도 크게 다른 건 없다. 되려 힘들게 전사자로 바꾸었는데 국방부라는 곳이 엉뚱하게 순직 6명으로 게시물을 올렸다가 항의를 받기까지 했다. 대통령은 올해에도 연평해전과 관련한 메세지를 내지 않았다. 16주기 행사는 2함대 사령부 차원에서 실시 되었고 정부와 여권 정치인은 모두 불참했다. 5월이 되면 518 노래를 부르며 주요 정부요인과 각개 인사가 참여를 한다. 5월 18일은 국가적인 행사도 한다. 오해는 하지 말자, 5월 민주행사와 6월 호국행사는 선택, 옵션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기념해야 하는 우리의 날이다. 이념에 따라 선택해야 할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 계엄군 관련 행사라면 도시락 싸들고 말리는게 맞지만 가끔은 정작 잊혀져서는 안되고 기억해야 할 우리 호국행사가 동네 잔치보다 못하게 퇴색되는 부분도 많아졌다. 민주운동 기념식과 호국영령 기념식이 균형을 맞춰 둘 다 모두 이루어져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한 쪽이 뜨면 한 쪽이 지는 모양새로 진영 싸움처럼 되버렸다. 

호국, 안보행사가 메인이 되어서도 안되고 호국, 안보행사가 중심이고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뒷방 신세가 되어서는 역시 안될 것이다. 영화까지 만들어진 연평해전이 저런 대접이면 천안함 같은 기념식은 생각해 볼 것도 없을 것 같다. 아직도 편협된 시각에서 양쪽을 다 바라보지 않고 일방의 입장에서, 마치 남과 북의 시선처럼 각각 서 있는 곳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난 이 사람들을 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극성스러운 태극기집회나 무조건 촛불부터 드는 별별 촛불집회도 마찬가지, 우와 좌, 우익과 좌익의 균형은 필요하지만 극우와 극좌는 모든 걸 파멸시킬 뿐이다. 

국정감사에서 이슈화 되기 이전 올해 현충일을 하루 앞둔 날 서울신문에서 이 문제를 똑같이 다룬 적이 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606011007 (계엄군은 전사자 VS 순직자)

현충원 추모 시민을 대상으로 10명에게 물었더니 7명은 순직자로 변경이 맞다고 했고 3명은 전사자로 두는게 맞다고 했다. 3명의 소수의견이 밝힌 내용이 내가 바라 본 시점과 같은데 범위를 좁혀 보면 순직자로 하는게 낫다고 볼 순 있지만 그 순직자로 바꾼다고 해서 뭐가 바뀔 것이며 순직자로 한다고 해서 추모객들이 얼마나 다르게 볼 것인지 그게 더 궁금하다.

우리는 보훈법상 국가유공자 제도에서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등 다양한 국가유공자 유형을 관리하고 있다. 또 민주유공자라고 해서 같은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예우한다. 영화 포크레인이 나에게 던진 메세지도 사실 이것과 다르지 않다. 양쪽 모두가 피해자고 양쪽 모두가 보상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는 데모 시위 현장에서 한 쪽 시위대는 민주유공자로, 다른 한 쪽 경찰 부상자는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한다. 예우라기 보다는 현 제도상 보상을 예우법을 통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상과 예우를 따로 할 수 없고 예산 문제가 크다보니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만 보상토록 하여 현실적인 보상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부족함이 더 크다.

둘이 대립하는 관계에서 결과적으로 양쪽 다 사회에서 예우를 받는 모습인데 이게 불합리할 때도 있고 합리적일 때도 있어 정답은 없다. 다만 양쪽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쪽에서도 본 것과 저쪽에서 본 것의 차이, 그리고 각각의 장점과 피해 여부에 대해서 따지는 건 좋지만 한 쪽이 맞으면 상대방은 무조건 틀리거나 잘못 되었다고 규정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 안되지만 죽음에 차이는 없어도 차별은 있다고도 한다. 남북이 서로 으르렁 거릴 때는 이보다 더 한 관계도 없었고 서로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었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든 심지어 서로 총을 겨누고 싸웠으며 수 많은 만행을 서로에게 저질렀다. 심지어 연평해전이나 백령도 포격 사건 등 아직까지도 우리와 북한은 100% 좋은 사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전쟁을 경험했거나 근접하게 살아 온 세대에게는 북한에 대한 감정이 더 나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적이 우리가 안아줘야 할 대상이고 감싸주어야 할 같은 민족이라는 점이다. 분명 우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라 하여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을 예우하고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 이들만큼은 가장 악질 분자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우리가 죽일 놈이라고 한 속칭 빨갱이, 늑대와 못된 돼지로 그려지던 북한군은 북한에서는 그들에게 참전용사로서 큰 대접을 받는다. 우리가 통일이 되어 하나의 국가가 된다면 국가유공자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한의 참전용사와 남한의 참전용사가 모두 인정 받아야 할까 둘 중의 하나만 인정해야 할까. 아예 둘 다 인정을 하지 않아야 할까. 북한의 참전용사만을 또는 같이 인정해야 한다면 당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죽이고 괴롭힌 대상임에도 그 행위 자체가 공적이 되어 예우를 해줘야 한다. 만행이 참행이 되는 것이다. 통일을 해도 양쪽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통일 효과는 커녕 분열의 단서만 더 만들어진다.

반대로 그 때는 서로 관점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지만 각자 참전용사로서 인정하고 대접했기에 통일 한국에서도 모두가 하나의 참전용사로서 대우한다라고 딱 잘라 규정하고 모두 인정한다면 어떨까, 사실 둘 다 참전유공자 자격을 박탈할 수 없고 (우리쪽만 해도 말이 안됨, 그들의 희생이 헛되이 됨) 결국 남는 건 둘 다 인정인데 분열과 분단이 가지고 온 아픔과 상처, 흉터일 수 있어도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통일이 되어야만 진정한 이념 통일이 되기에 사실상 각자가 인정하고 만든 기준은 서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게 순리라 할 수 있다.

민주유공자 입장에서 계엄군 출신 부상군경이나 전사자, 순직자는 무조건 배척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군대에 끌려간다라는 표현은 지금도 낯설지 않은데 그들도 어쩌다 거기에 끌려와 눈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놀라 공포심이 미친 광기로 변했다고 이해하고 싶다. 광주에 보내지지 않았으면 평생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반대로 다른 누군가가 그들 대신 광주로 갔다면 똑같이 했을지도 모른다. 전 세계 보훈체계를 통틀어 군경과 민주열사가 같은 보훈처의 관리하에 있는 경우가 없다. 아예 없다. 심지어 우리는 애국지사, 독립운동도 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보훈부나 보훈처와 아예 출발점이 다르다. 군인만을 상대로 하는 (경찰도 제외) 다른 나라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보훈제도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도 힘든 제도지만 다르게 보면 우리라서 가능한 것이고 우리라서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시위와 진압 양쪽에 섰던 사람이 같은 수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쉽지 않고 을의 입장이 될 수 밖에 없는 시위쪽이 진압쪽의 사람과 격을 같이 한다는 것도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다. 물론 아직도 서로간의 벽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제도에 둘이 묶일 수 있다는 것과 그 제도를 하나의 기관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국민들은 양쪽 모두,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로 예우 하면서 인정한다는 건 분명 놀랍고 신기한 일이다. 그만큼 성숙된 점도 크지만 그만큼 아픈 걸 치유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픈만큼 성숙해지는가 보다)

언제까지 아픔을 달고 살 것인가는 자신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 여전히 다수가 폭동이라 규정하고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진실이 바로잡기까지 계속 싸워야 하겠지만 많은 국민의 다수가 이제는 아픔쪽에 서 있고 아픔의 진실을 알고 있다. 1990년대 민주화 보상법이 이미 만들어졌고 2000년 이후 보상법에 이은 민주화 운동가에 대한 예우법이, 그리고 여러 차례 국가기관과 언론이 나서서 잊혀져 갈 뻔한 것들을 똑바로 세우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개념상으로 계엄군을 전사자로 규정한 건 문제 없다고 본다. 당시 상황이 그런게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무엇보다 그렇다고 계엄군의 전사로 인해 상대가 적이 꼭 되는 건 아니다. 27명의 전사자 묘비를 보고 광주는 폭동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있으면 그게 이상한 사람이다. 전사자와 시민 희생자 각각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충분히 공존할 수 있는게 인간이고 인간이 만든 사회의 특수성이다. 설령 뉴스에서 말한대로 전사자가 순직자가 된다해도 바뀔 건 하나도 없다. 서류야 어찌 되었든 저 쪽은 전사자라 부를 것이고 이 쪽은 계엄군 사망자로 부를 뿐 의미도 없다. 순직자는 어차피 양쪽 모두 사용하지 않을거다. 묘비 문구도 유족이 원치 않는다면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국방부 서류 기록이 바뀐다해도 서류를 떼어 어디 제출할 것이 아닌 관심거리도 안된다. 그렇다고 보훈체계에서 전사자가 순직자로 바뀐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달라지는게 없다. 보훈법에서는 전사와 순직을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보상체계가 바뀌는 것도 없다. 소급적용할 것도 없고 유족 지원도 전사/순직이 같기에 변할게 없다. 전몰/순직은 같은 카테고리에서 보상하는게 우리 보훈법이다.

518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 순직자로 바꾸는데 있어 최종 목표는 묘비에 적힌 문구의 변경일텐데 실현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그런 행동이 난 옳지 않다고 보인다. 전사나 순직이나 숭고한 희생은 같기에 결국 518 정신이 무조건 맞고 여기에 방해된 사람들은 모두 시민군에게도 적이 된다면 그들이 현충원에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해야 하고 묘를 파야 한다. (누군가 그것도 맞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죽음에조차 차별이 있다는 말이 현실성 없는 허튼 말이 아닐거다. 

민주열사 국립묘지가 따로 있고 호국의사 국립묘지가 따로 있지만 중요한 건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사람들에 의해 같이 공존한다는 점이다. 공존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겐 아픔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둘 때 깨버릴 수 없는 영역인 것도 맞다. 둘 중 하나라도 건드리면 호국용사의 정의는 무엇이고 민주열사의 정의는 무엇인지 다시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분열을 부르는 또 다른 시초가 된다.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조차도 안아주어야 하는게 맞다.

아들 잃은 시민군 어머니와 아들 잃은 계엄군 어머니가 서로 평생 상대하지 않는 세상보다 두 어머니가 손을 잡고 서로를 다독여주는 모습이 내가 바라는 모습이다. 가해자의 어머니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닌 모두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두 피해자 어머니가 바라보아야 할 진짜 가해자는 아직도 29만원 밖에 없다는 연희동 전씨라는 주민이 되어야 한다.

누군가에는 몹시 불편할 수 있는 긴 글의 내용이지만 그냥 내 생각의 끝은 이렇다. 세월호 선생님이 아이들을 구하다 결국 같이 사망하였는데 기간제 교사라 순직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게 웃긴게 그 때문에 선생님이지만 선생님으로서의 인정을 못 받았다. 살아 있을 때도 정교사와 다른 차별을 받았겠지만 죽어서는 정말 차별을 제대로 받았다.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그런 이유로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니 당혹스럽다.

군인이 작전 수행 중 사망하면 전사다. 그게 [평시 훈련 작전]이라면 순직이 되겠지만 훈련이 아닌 작전이면 전사가 되는게 맞다. 대부분의 군인들이 경험하는 건 훈련이지 광주처럼 투입되는 건 훈련 상황이 아니다. 상대가 시민이고 전쟁터가 아닌 건 알지만 작전 임무 중 사망에 있어 훈련이 아닌 실제 투입 작전이라면 전사가 맞는데 전사가 아니라고 하니 당혹스럽다. 

전사는 안되고 순직은 된다라고 하는게 계엄군 사망자에 대한 인식인데 그게 오히려 순직자에 대한 의미를 퇴색시켜 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경우에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면 순직자에 대한 의미가 사람들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일반 경찰이 근무 중 사망해도 순직 처리는 상황에서 광주에서 사망한 경찰 4명을 순직자가 아닌 전사자로 바꾸어 해당 경찰에 대한 희생 부분을 고쳐야 하는게 더 맞지 않나 싶기도 하다. 

원더라는 영화 속 교장 선생님처럼 상과 벌에 대한 건 얼마든지 동시에 가능하고 또 구분이 가능하다. 물론 영화 속 주인공은 착한 일과 나쁜 일에 대한 경계가 확실하지만 계엄군의 경우에는 나쁜 일은 확실해도 착한 일은 했다고 볼 수 없어 벌은 있어도 상은 있을 수 없다고 볼 사람이 많다. 그러나 죽음이란 사선까지 이어진 경우라면 잘하고 착하고를 떠나 죽음에 대한 최소 보장은 해주는게 순리가 아닐까 싶다. 

계엄군에 대한 정의와 계엄군이 한 일들, 계엄군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민주운동 입장에서 바라보고 민주운동 시민들의 입장에서 해석해 결론 지어야 하지만 죽음에 있어서는 호국인의 입장에서 바라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거다. 전라도 광주에 들어간 못난 계엄군들이었지만 행위자와 죽은자의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계엄군 전체가 다 잘못 했다고 단언할 수도 없기에 그 죽음 만큼은 전사로 처리하여 군인으로서의 최소한 의미는 부여하고 남겨두는게 더 좋다고 본다. 죽은 자에 대한 것보다 살아있는 자들,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죄값을 묻고 심사하여 따지지 않으면서 죽은 자들에게만 모든 걸 씌우려는 것도 별로 달가운 건 아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