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는다? 형사미성년자 VS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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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는다? 형사미성년자 VS 촉법소년

by 깨알석사 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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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를 통해 우리는 미성년자가 벌이는 범죄 관련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한다.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왕따나 학폭(학교 폭력) 수준을 넘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반 범죄, 그것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회 문제가 점점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사건들이 점점 뉴스를 장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범죄, 청소년들의 범죄가 같은 또래는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일반적으로 청년, 청소년, 소년으로 이어지는 연령 단계에서 어린이에 해당하는 소년들의 범죄도 중범죄 양상을 띄면서 그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소년법 적용으로 인한 처벌 불가다. 범죄와 관련해 우리는 "형법"이라는 무서운 법률로 죄를 다스리고 벌하게 되어 있는데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 하여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법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 죄는 묻되 벌은 주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9조) 

쉽게 말해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형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죄는 형법으로 다스리게 되어 있고 그 형법에 따라 죄를 묻고 벌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면제, 예외토록 하였으니 당연히 형법에 따른 처벌이 안된다. 이렇게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면제 나이에 해당하는 범죄소년을 두고 형사미성년자라 한다. 

물론 이렇게 보면 단순하게 중학교 3학년 이하의 사람, 소년생들은 모두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고 교도소를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또 결코 그렇지 않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하여 형법 적용은 받지 않지만 만 14세 미만, 10세 이상은 촉법소년이라 하여 형법이 아닌 소년법 적용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소년법 역시 교화, 지도, 훈육의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기에 보통은 교도소는 가지 않아도 소년원은 간다. 죄가 중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되기 쉽지만 중범죄라면 아무리 미성년자라 해도 만 10세가 넘으면 어떤 식으로든 집에서 편하게 먹고 자고는 할 수 없다. 물론 소년원과 교도소는 완전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래끼리 묶어 둔다는 차이점이 있지 구치소와 비슷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이 다른 것도 아니다.

일단 헷갈리기 쉬운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이라는 용어에 대해 정리부터 하자. 일단 모든 범죄자는 형법에 따라 처리된다. (초병 등 군대와 관련된 일반인의 범죄는 군법에 의해 처리하고 집행만 일반 교도소에 수감) 여기서 형사미성년자는 앞서 설명대로 만 14세 미만인 어린 사람을 의미하며 형법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자가 바로 형사미성년자다. 일상 용어도 아니고 자주 쓰이는 용어도 아니면서 어린 소년이 벌이는 범죄가 일상인 것도 아니라 용어를 듣고도 그 의미와 뜻을 잘 모를 수 밖에 없는데 어린 형사, 형사가 미성년자인가? 라는 착각이 들만한 용어지만 형사 사건에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미성년자라는 뜻 그 자체다. 

촉법소년은 이렇게 형법에서 제외된 미성년자 중 만 14세 미만, 만 10세 이상인 경우 소년법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데 촉법소년이라는 말 자체가 형"법"에 저"촉"된 소년이라는 뜻이라 만 10세에서 만 14세까지 형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아이들(소년)만을 따로 지칭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형법에서는 만 14세가 되지 않으면 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그 나이가 넘으면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기에 만 15세, 만 16세, 만 17세 등 만 14세 이상은 모두 성인과 동일한 처벌이 되는데 만 14세 미만으로 형법 적용은 안되어도 소년법 적용을 받아 소년원 등 별도의 교화 대상이 되면 바로 촉법소년이 되어 소년법에 규정된 내용의 교화 정책을 따르게 되어 있다. 

형사미성년자는 형벌이라는 전체 개념에서 만 14세 미만의 처벌을 면제하는 자에 대한 개념이라면 촉법소년은 그런 형법 적용이 안되는 14세 미만 미성년자 중 만 10세에서 만 14세에 이르는 연령대의 아이들은 형법이 아닌 소년법 적용을 하여 별도로 처벌과 교정(교화)한다는 측면으로 형법의 응징, 응보(인과응보)의 개념 대신 소년법의 교화, 지도, 훈육의 교육 개념이 더 강조된 경우라 할 수 있다. 형법에서 죄를 묻지 않는다 하였으나 그대로 둘 수는 없고 처벌은 하지 않되 그 잘못에 대해 꾸중하고 다시 잘 가르쳐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기에 교육 목적으로 구치소와 같은 생활 환경에서 교육 위주의 훈육을 하게 한 것이 바로 촉법소년,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이 바로 소년원이다. 그래서 현재 소년원은 모두 공식적으로 "학교"라는 명칭으로 운영된다. 물론 명칭이 학교지만 우리가 아는 교육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중/고등학교와는 당연히 다르다, 소년원(학교)은 교육부가 아닌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에서 관리한다. 결국 14세 미만이어도 만 9세까지가 실제로 완전 처벌 면제이고 10에부터 14세까지는 소년원 생활을 해야 한다.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 다시 총정리를 하면 현재 법 체계에 따른 범죄소년의 처벌의 경우 14세 이상은 성인과 동일하게 형법 적용, 그 미만은 형법 미적용(형사미성년자)으로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며 촉법소년이라 하여 소년법 적용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져 소년원 생활을 한다. 보호처분도 처벌이라 하면 할 말이 없지만 형사처벌이 아닌 건 분명하기에 응보(지은 죄를 되갚음)는 될 수 없음은 부정할 수 없고 소년원의 갱생 시스템이 훈육(교육+지도) 위주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바라는 교화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분명 존재한다. 거기에 소년원 생활 자체가 길어야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중죄든 경죄든 보호 처분이 되면 소년원 생활이 길지 않다. 더군다나 14세 이상이어도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14세가 넘어도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면 형법이 아닌 소년법 적용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꼭 14세 미만이 아니어도 고등학생 나이대의 범죄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지라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는 소년부 송치를 되도록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일반 교도소와 같은 소년교도소에 따로 보낸다 해도 미성년자는 처벌 보다는 교화를 통해 바른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이 우선시 될 수 밖에 없어 아무래도 14세 이상이어도 소년부 송치를 먼저 검토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14세를 기준으로 그 미만은 소년원(촉법소년) 그 이상은 소년교도소(범죄소년) 및 일반 교도소로 보내지게 되기에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안되는 건 아니지만 소년원 자체가 형사처벌에 따른 수감 시설이라기 보다는 보호처분에 따른 보호 행정기관에 가깝기 때문에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약한 조치로 보일 수 있다. 여기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문제는 14세 미만은 형법 적용이 일단 안되어 우리가 아는 일반 상식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 하여 형법이 아닌 소년법 적용으로 소년원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소년원 생활은 교도소에 비하면 처벌이 아닌 교육(훈육) 위주라 죄값을 치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형사미성년자와 크게 다르지 않고 촉법소년이 가는 소년원은 전과 기록도 없고 수형자 기록도 아예 되지 않기 때문에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학폭 수준이 아닌 강도, 살인, 강간, 폭행 주요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어떤 전과가 없어 사람들이 형평성을 따질 수 밖에 없다. 

만약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일말의 양심조차 없다면 사실상 무처분 되어진 상황이 된다. 애초에 형법은 형사 재판장에서 이루어지지만 촉법소년들은 재판도 형사 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의 소년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벌 강도도 완전히 다를 수 밖에 없다. 범법소년, 범죄소년이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되는 순간 사실상 면죄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래서다. 물론 그 마저도 만 9세, 초등학교 저학년 나이의 아이가 죄를 지으면 범법소년은 맞으나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 촉법소년도 아니고 범죄소년도 아니고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변함이 없다. 하지만 9세 미만 아이가 중범죄를 저질렀으면 사실 그건 그 아이를 탓하기 이전에 그 아이의 부모와 사회 전체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아이에게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난센스인 것도 있다.

최근 들어 아이들의 중범죄, 심지어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만 13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나오고 있고 국회와 정부도 법 개정을 통해 만 13세로 낮추도록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약하다고 하면서 함무라비 법전 수준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범죄에 있어 미성년자의 경우는 조금 더 깊은 성찰과 고민이 있어야 하는 건 사실이다. 함무라비 법전의 경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동일 원칙에 따라 똑같이 징벌하고 되갚는다고 생각해 잔인한 법으로 대변하기도 하는데 그 내막을 보면 실상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부자와 가난한 자, 귀족과 노예의 관계에서 서로 체급(?)이 같지 않은 두 영역의 범죄 처벌을 동일시 하여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본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그 자체가 약자와 강자의 대립에서 생기는 차이를 없앤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함무라비는 잔인한 법이 아니라 매우 현명한 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속내를 보지 않고 법전에서 다루는 형벌 그 자체를 보고 잔인하고 무서운 법이라 보는데 실상 형사미성년자 처벌에 관한 것도 이 범주에서 볼 수 있는 잘못된 관점이 크게 작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910092 (형사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 이제 13세 미만)

일단 형사미성년자, 죄를 지어도 형법 적용을 받지 않는 형사처벌이 없는 연령을 UN아동인권위원회 조사를 근거로 국가별로 보면 벨기에가 18세, 스페인, 포르투칼, 아르헨티나 등의 스페인어 문화권이 16세,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주요 국가가 15세,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중국, 러시아, 대만, 북한, 일본이 우리와 같은 14세, 독일과 프랑스는 13세, 캐나다, 네델란드, 브라질, 이스라엘은 12세, 터키와 멕시코가 11세, 호주와 영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스위스 등은 10세, 필리핀, 방글라데시는 9세, 인도네시아, 케냐는 8세, 태국, 인도, 싱가포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7세로 가장 낮은 건 7세가 가장 낮다. (유아가 아니면 처벌 한다는 뜻) 각 주정부 마다 차이가 있는 미국의 경우는 주에 따라 우리와 같은 14세부터 7세까지 차이를 보이는데 역시 다민족 다인종 국가답게 주에 따라 각 처벌 연령이 다른 국가별 연령과 비슷하게 골고루 고스란히 녹아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 우리가 너무 낮은 것도 아니고 너무 높은 것도 아니고 딱 중간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번 우리나라를 비롯 대부분의 주요 국가가 중학교를 의무교육 과정으로 삼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것처럼 만 14세는 중3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상 미성숙한 아동 보호 측면이 더 강할 수 밖에 없어 7세에서 19세까지 분포된 연령 중 굳이 처벌 면제 연령을 고르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요소를 모두 감안해도 14세가 가장 합리적인 형사처벌 면제 나이가 될 수 밖에 없다. 소년법 폐지와 관련해 청와대 청원의 조국 민정수석이 관련 문제로 답변할 때 우리의 14세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봐야 하는데 최근 실시된 여론 조사를 보면 소년법 폐지 반대 30%, 찬성 70%로 다수의 사람들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되는 소년법 폐지를 찬성하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죄를 지었으면 나이에 상관 없이 동일하게 똑같이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것이 찬성의 이유, 반대하는 쪽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미성숙한 어린 아동이기 때문에 처벌 보다는 재교육을 통한 보호 조치가 (보호 처분) 먼저라는 것이 반대의 이유다. 나는 다수의 의견과 다른 반대의 입장인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물론 흉악스럽고 흉포스러운 잔인한 범죄소년이 아무 죄값을 치루지 않는 것에 대해 따진다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 특히 14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동일하게 처벌하고 성년, 성인과 똑같이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더 크다. 똑같은 살인을 해도 살인죄가 되고 과실치사가 되고 무죄가 되기도 하는데 특히 이 중 정당 방위가 아님에도, 분명한 범죄로 인한 살인(살해)이 맞음에도 무죄가 나오는 정신이상자의 경우처럼 죄값을 치루게 해도 그게 자기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죄값 치루기가 되지 자기 스스로가 무슨 짓을 했고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처벌을 한다고 하여 그게 무슨 효과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 내 생각, 

목적(범행)이 뚜렷하고 의도가 분명한 살인의 살인죄와 실수에 의해 벌어진 과실치사를 똑같이 살인이라는 결과만 보고 동일시 하지 않는 것처럼 또 때로는 그 범법자가 자기 스스로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에는 죄를 묻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가 같아도 무죄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미성숙한 존재이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어 기존 상황에 비교해 보더라도 이 문제는 무조건 처벌이 만능이 될 수 없고 그것이 복수가 될 수 없음도 분명한 사실이다. 결국 범죄만 보면 다름이 없어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격과 그 성숙도를 보면 미성숙한 아동과 성숙한 성인은 완전 다른 상황이고 그 범죄나 범행에 있어 분명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차이가 매우 큰데 그런 것은 따지지 않고 애나 어른이나 모두 처벌한다는 건 미성숙함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은 완전 배제하고 오로지 결과만 보고 처분하겠다는 복수심이 낳은 또 다른 괴물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뿌리치기 힘들다.

물론 모든 사건이 동일하지 않고 모든 범죄소년의 유형이 같지 않아 아주 잔인하고 흉악한 사건의 범죄소년을 보면 성인 흉악범보다 더 잔인한 경우도 있고 아무리 어리숙한 미성숙한 아이라 해도 인간의 탈을 쓰고는 행하기 어려운 사례가 국내에서도 분명 벌어진 바, 때로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성인과 똑같이, (또는 성인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법은 특정 상황이나 특정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보편적인 상황을 담아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일부의 극랄한 범죄소년이 존재하더라도 교화와 교정, 교도가 충분히 가능한 아이들이 더 많다면 소년법을 통해 훈육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래도 더 앞선다. 수사반장 카테고리를 통해 여러 범죄에 대해 다루기도 하면서 참 못된 사람들에 대해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중국처럼 바로 바로 사형 시키는 것이 때로는 더 낫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범죄소년들이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과 이유를 탐구하다 보면 대부분 그 아이의 잘못 보다는 그 아이의 환경, 부모와 학교, 사회의 문제가 더 원인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원인은 따지지 않고 그 아이, 대상자에 대해 따져 묻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솔직히 더 많다.

마치 닭과 알의 문제처럼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와 같다 할 수 있는데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 있는 아이들의 실태를 보면 결손가정이 대부분이고 부모에게 학대를 받거나 방임 되거나 하는 식으로 부모나 그 거주 환경에서 먼저 피해를 받아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에 이 아이들이 원래 잘못되어 그 부모와 집이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런 집의 아이들이라 이렇게 된 것인지를 더 고민하게 된다면 결국 환경에 의해 사람이 잘못될 수 있고 환경에 의해 사람이 악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꾸로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잘될 수도 있고 환경에 의해 사람이 선인이 될 수도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이치가 아닌가 싶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미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존재라는 테두리 안에서 성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역설적으로 교정이 되고 정상적인 사회인이 될 수 있다는 근본 믿음이 더 큰데 당연히 22세 정도의 성년의 경우라면 교정, 교화, 교도와 상관 없이 싹 다 처벌해야 한다는 건 나 역시 생각의 변함이 없다. 

모든 사람은 교정, 교화, 교도가 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19세 미만의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교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년이 되면 정체성과 자아가 확립되는 시기에 이미 완전히 잘못된 것들로 다 채워져 성숙 단계로 들어갔기에 더 이상의 교화, 교정은 되지 않는다고 믿기에 오히려 더더욱 미성년자에 대한 교화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 편이다. 성년 범죄자는 아무리 따뜻하게 안아주어도 개선의 여지가 높다고 보지 않지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성숙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깨닫고 바뀔 수 있기에 안아주는 강도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30대의 생각이 50대에 가도 거의 유지되지만 10대의 생각은 20대만 되어도 자기가 원래 갖던 주관이 쉽게 바뀌고 많이 바뀌는 것처럼 분명 연령에 따라 성숙하는 과정에 따라 사람은 바뀔 수 있는 시기가 분명 있다.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촉법소년들이 범죄소년과(소년교도소) 달리 교육 위주로 보호 처분이 되어지는 것도 그래서 그 연장선의 복지적 관점이 더 크다고 보는데 이건 법무부의 케어 보다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노동부(근로교육)가 오히려 주관이 되어 케어를 해야 그 효과와 목적 달성이 쉽지 않을까 싶다. 보호냐 처벌이냐에서 일반 범죄자는 당연히 처벌이 우선이고 처벌이 주가 되어야 하지만 아동은 갱생의 여지가 무척 높고 환경에 의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나이라서 처벌 보다는 보호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그 보호가 단지 처벌이 안되어 교정시설화 되어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인데 보호를 할 것이면 (보호 처분) 확실히 케어가 될 수 있는 훈육(교육+양육) 시스템이 되어야지 지금처럼 잘못된 훈육(사육+양육)이 되면 보호도 안되고 처벌도 안되면서 갱생의 타이밍도 놓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또 다른 아이들의 "방임"이 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소년원의 보호 처분이 아닌 소년교도소의 수감이 더 적절하고 교육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고 나서 갱생을 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분명 존재하는데 상습적이면서 강도, 강간, 살인, 폭행을 모두 저지르거나 주요 범죄를 반복한 경우라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잔인하고 흉악한 범죄를 계획적으로 반복해 저질렀다면 미성숙한 존재의 교육도 한계가 분명 있는 법이라 이 때는 소년원의 보호 처분 보다는 소년교도소의 수감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도 부정하기 힘들다. 사실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14세에서 13세로 1살 줄여도 사람들이 만족할 수가 없고 그 한 살 더 줄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도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현행 법에서는 더 강하게 제도 개선이 어렵고 UN아동인권 보호 조치를 위반하지 않고서는 마음대로 했다가는 국제적 비난을 받기 쉬워 국제 사회의 한 일원으로 대접 받으려면 방법이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민정경찰"처럼 실제로 무장병력이 DMZ(비무장지대)에 상주할 수 없음에도 실제로 상주가 되도록 "잔머리"를 굴린 것처럼 (국제 사회 비난도 적법하게 회피하고) 이 문제도 나름 머리를 쓰면 잔인 무도한 범죄소년의 처벌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우리 법은 분명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한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벌"을 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 기소를 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수감되는 것 역시 벌은 당장 주지 못해도 조사, 수사는 가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얼마든지 계속 범죄 혐의에 대해 따져 물을 수 있다. 형법의 형사미성년자는 범행시(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하지만 소년법은 판결시(판결 시점)의 나이를 적용하는 바, 검찰이 기소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분명 달라질 수 있는 회피 방법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만 14세 이상이 될 때까지 기소를 하지 않다가 촉법소년 적용 나이가 지나면 바로 기소를 하는 것으로 범행 당시 수사는 하되 (수사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니니)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해 기소 직전까지 갔다가 아예 기소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죄도 묻지 않는다는 뜻) 때를 기다려 나이가 되면 바로 기소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가능한지는 조금 더 따져 봐야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분명 기소유예와 기소중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중 기소유예는 사실상 종결을 의미하지만 기소중지는 말 그대로 수사 과정에서 기소를 하지 않고 잠시 중단한다는 것으로 보통은 피의자가 행방불명, 해외 도피를 할 경우 법정에 세울 수 없어 기소중지를 하고 수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기소중지 사유가 소재 파악이 안되는 경우라고 알려져 있지만 소재 파악이 되어도 사유에 따라 "시한부 기소중지"라는 제도도 분명 존재하고 기소중지를 아예 날짜를 박아 정해 놓는 경우라 "넌 나이가 차면 그 때 처벌한다"라는 암묵적인 메세지를 담아 시한부(촉법소년 적용을 넘기는 시기) 기소중지를 한 뒤, 나이가 차면 그 때 기소를 하여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같은 죄로 두 번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실상 때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굉장한 압박이 될 수 있고 피의자 스스로가 나이가 차면 수감될 수 있다는 걸 본인도 알 수 밖에 없어 기소중지가 되는 것 자체가 굉장한 공포와 압박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실제 S그룹 회장님이 시한부 기소중지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기소중지가 대부분 소재 파악이 안되는 행방불명이거나 해외 도피일 경우 쓰여지는 것에 비해 이 분은 소재 파악이 되고 있고 어느 병원 어디에 입원 중인 것도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치료(입원)를 이유로 기소중지를 한 것처럼, 또 시한부 사유 역시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 것처럼 사유와 근거도 처벌(반성 목적)의 당위성이 부족해 조금 더 "성숙"해지고 반성과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나이에 죄를 묻는다고 재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범행시와(형법) 판결시(소년법)의 애매한 해석 차이가 있는데 사법부가 형법에서도 범행시가 아닌 판결시로 재해석만 해주고 헌재가 합헌이라고 인정만 해준다면 UN아동인권 보호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서도 적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연구를 좀 더 하면 정말 괘씸한 경우에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리를 해 본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형사미성년자 보다는 형사미적용자로 부르는 것이 더 나아 보이지만 일상 용어가 아닌 법률 용어이고 오랫동안 쓰인 말이라 당장 고치기 어려운 건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민사, 형사라는 말은 많이 쓰이는 말이라 형사미적용자라 하면 형사 사건을 적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직역되어 판결문 쉽게 쓰기처럼 용어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사실 촉법소년도 그 뜻을 따로 배우지 않으면 용어 자체로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법률용어, 전문용어라고 해도 그게 대중들이 인식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일정 부분은 알아 듣기 쉽게 바꾸는 것이 어떨까 싶다. 일례로 범죄소년이라는 말이 같이 쓰이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뜻과 의미를 거의 잘 알고 있으며 (죄를 지은 어린 사람) 특히 범법소년이라는 말은 비행청소년과 비슷하게 쓰이면서 법을 어겼다는 해석이 직역되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는 형법미적용소년, 촉법소년은 소년법적용소년으로 단순 풀이해서 용어를 개편하는 것이 어떤가 싶다. 물론 둘 모두를 아우르는 (기본 용어) 범법소년 및 범죄소년이 우선 사용되고 이후 법률용어로는 형법미적용소년과 소년법적용소년으로 나누는 것이 일단 구체적으로 몰라도 뭘 말하는지는 알 수 있어 이런 용어 개편이 필요하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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