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과 법리적 해석과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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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이슈

전두환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과 법리적 해석과 탐구

by 깨알석사 201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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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가 누려야 할 예우에 현충원 안장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혹은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 물론 이미 현충원에 계신 충혼들과 영령들에 대한 예의에 어긋남이 없는가에 대한 본질적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정치적인 논란과 사회적 논란을 넘어 이론적으로 또는 법리적으로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본질적 탐구 역시 빠질 수 없는데 오늘은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이 원하는 경우, 또는 일부 국민이 호응하고 요구한다고 해도 이게 정말 법적으로 가능하고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일단 국립묘지 안장은 기본적으로 법률적 타당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누구나 원한다고 안장이 될 수도 없고 특정인이나 특정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는 물론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선행을 하고 국가 이익과 발전에 기여를 했어도 법적으로 현충원 이용 대상자가 되지 않으면 안장 자체가 불가능 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국가보훈처 및 언론은 관련된 법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법" "국립묘지법" "국가장법" 기타 "상훈법"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에서 일반적인 대통령 안장과 관련된 건 국립묘지법과 국가장법이고 그 이면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이 키맨 역할에 해당되는 법률이다. 물론 국가 보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일반인 입장에서 생뚱맞게 국가유공자 예우법이 등장하고 그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안장 관련해 열거한 것이 의아할지 몰라도 아예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완전 별개의 법은 아니다. 

우선 국립묘지법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과 연관이 되고 국가장법에는 국무회의가 연관이 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법의 배제 대상자가 되면 국가장법 (국무회의 의결 포함) 적용자라고 해도 안장이 될 국립묘지 쪽에서는 여전히 배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국가장법이나 국무회의 결정이 우선이 될 수 없다. 국가장법은 장례에 관한 법률일 뿐 해당 장지에 대한 강제성이 없으며 이 법에 따라 안장 대상자가 되는 국립묘지법에서는 법 적용 제외자에 대해 분명하게 명시하였기 때문에 국가장법에 의해 국가장(장례)을 치렀어도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립묘지법에서는 안장 대상이지만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의해 안장 불가가 되면 국립묘지법 안장 대상이어도 안장 불가가 되는 것처럼 반대로 국가장법에서 안장 대상이 되더라도 국립묘지법에서 안장 불가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국가유공자 안장 불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되는 게 당연하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을 시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국무회의 조치가 법률보다 위에 존재할 수 없고 법을 무시하며 결정할 수도 없다. 결국 국립묘지법 하나 가지고도 논란은 종식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 문제에서 그마저도 전직 대통령 예우법 조항에 따라 확인 사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외로 논란은 별거 아닐 수 있는 것이다. 사면과 복권으로 재무장을 해도 마찬가지다.

우선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국립묘지에 갈 수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 영향을 주는 현행 법률이다. 천정배 의원이 국가보훈처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현충원 안장에 대해 질의를 하고 답을 받은 것처럼 일단 국립묘지 관리 주체와 정부 주무 담당기관은 국가보훈처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 중 하나는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의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는 현충원 하면 서울 동작동에 있는 걸 먼저 떠오르고 국가 수반 (국가원수) 및 3부 요인, 그리고 각 지도자들이 큰 일을 목전에 두거나 행사를 치를 때 일본 신사처럼 찾아 예를 갖추고 인사를 드리는 곳 역시 서울의 현충원이다. 서울현충원은 현재 포화 상태로 이후 대전에 대전현충원이 생겨 병행 운영 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각 정당 대표, 국가기관장과 대법원장 및 국회의장이 찾아 참배를 하는 곳은 예외 없이 서울현충원이다. 실제 두 곳으로 나뉘어 운영되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주체는 현충원이라는 이름 하나로 하나의 묘지로 인식하는 게 보통이다.

대통령이 사망하면 (전직 대통령 포함) 현충원 안장 대상이 되고 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 따로 안장이 된다. 여기서 체크해야 할 사안은 서울현충원은 국가보훈처의 소관이 아닌 국방부 소관이라는 점과 서울현충원에는 이미 대통령 안장을 위한 묘역 자리가 아예 없다는 점이다. 서울현충원이 포화 상태이고 그래서 대전현충원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미 묘역 공간이 있는 대전과 달리 서울은 대통령을 위한 예비 공간 자체가 아예 없어 만일 서울로 안장을 한다고 해도 사망 후 한참 묘역 만들기 공사를 한 뒤에 안장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서울에 안장 하기란 어렵다. 현충원 소관 부처가 양분된 이유, 모든 국립묘지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현충원만 국가보훈처가 아닌 국방부 소관인 이유는 뒤에 후술하기로 하고 일단, 현충원 관리 주체가 양분 된 것에 대한 것도 단순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 체크해야 할 부분이지 이게 전 대통령 안장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일단 창과 방패의 모순처럼 오늘 풀어 나가는 이야기들은 가능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대척점, 안장을 하려고 하는 경우와 막으려는 경우 서로 각각 얼마나 충분한 근거와 논리가 있는지를 보도록 한다. 그 자체가 반대쪽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 또는 반박 논리를 해소할 힌트가 되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는 천정배 의원의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 서면 질의에 일단 안장 불가라는 배수의 진을 쳤다. 그 불가 방침의 근거로 국가유공자 관련법 제79조, 국립묘지법 5조, 국가장 관련 법 등 세 법이 근거로 제시 되었다. 기타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상훈법도 언급은 되는데 실제 이 문제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가운데 두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외 나머지 법은 오히려 핵심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 법률이 서로 연결되고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확정이 아닌 합의나 조금 더 명확한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를 보이는데 아래 기사가 바로 그런 경우로 모두 같은 내용을 국가보훈처 관계자의 말을 빌려 쓰고 있지만 안장 불가 근거는 약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뉴스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안장 불가, 국립묘지법에 따라 안장 불가, 국가장에 따른 결과에 의해 안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모호한 것도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0124195441684?rcmd=rn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논란 - 국무회의가 결정할 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79612.html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불가 - 국가보훈처 첫 판단)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11306 (전두화 국립묘지 안장 불가 법으로 정해야)

일단 해당 법률에 따라 안장 불가라고 판단한다고 해도 보훈처 스스로 한 편으로는 어느 정도 외부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 하였는데 2017년 이미 국감장에서 국가보훈처장에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사면 되었기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가능하냐는 국감 질문이 있었고 이 때 국가보훈처장은 사면, 복권에 대해 유권 해석이 필요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확실한 답 내놓기를 하지 않고 피했다. 분명 해당 법에 의해 불가 방침이 나올 수 밖에 없지만 그것이 사면과 복권에 의해 법 조항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안장이 가능할 수도 있어 유권 해석이라는 말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일단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 보자는 시간 끌기로 당시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에 사면, 복권에 의해 다른 해석이 붙으면 그 불가 방침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안장 배제 대상) 무력화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 방침은 명문화 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자의적 판단, 임의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일부 관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단편만 보고 판단하는 우려일 뿐이고 국가보훈처장이 국감 당시 사전에 확실히 해당 법률과 해당 안장 문제에 대한 인과관계, 법리적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실하고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것일 뿐, 지금이라도 확실한 답과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다.

중요한 것은 현충원 안장에 있어서는 대통령이나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인데 국가보훈처를 포함 그 어떤 언론도 이 논란의 쟁점과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접근해 분석하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이 무척 아쉽고 안타깝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이 문제는 사실 아무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되지 않으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현행 법률이 미비해서 혹은 관련 법률에 문제가 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안장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그래서 아예 이런 논란이 추후 없도록 따로 법 개정을 통해 조항을 신설/수정하여 안장 불가가 확실하게 법으로 따로 정해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되려 현행법 만으로도 얼마든지 불가는 가능하며 현행법 체계에서도 문제가 없다. 논리적인 부분과 법률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이 없어서 우려를 하는 것이지 논리적, 법리적 해석이 되고 이해만 되면 현 법률 상태에서도 이 문제는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다. 명확하게 별도의 법률이나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자 일단 국가보훈처가 안장 불가에 대해 근거로 제시된 국가유공자법 79조에 대해 알아보자. 정확한 법률 명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법, 줄여서 국가유공자법으로 표현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서 등이 들어가는 건 국가유공자 뿐 아니라 유족(유가족) 지원도 되기 때문이다.

일단 이 법률은 이름 그대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관한 것으로 대통령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현직이든 전직이든 대통령을 포함 국가유공자가 아닌 그 외 사람은 여기에 적용 받지 않으며 해당되지도 않는다. 실제 이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인 사람에 관해서는 나오지도 않으며 국가유공자 관련 지원에 관해서만 나올 뿐이다. 애초에 근거가 될 수 없고 해당도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국가유공자라면 몰라도 국가유공자 신분이 아니면 이 법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없다. 79조 자체가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가 79조에 대한 설명인데 국가유공자 중 이 법(예우법) 제외/배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인 사람이 국가유공자 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법률 조항으로 일단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이 조항이 적용된다.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라면 당연히 적용할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이 법률이 근거로 제시된 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법 적용 대상자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보는 시점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아니어도 이 법의 어떤 조항에 있어 적용 대상자가 되면 이 법률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안장 불가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유공자 예우법은 대통령의 현충원 안장과 관련해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전혀 없다. 대통령=국가유공자라는 인식이 있지 않는 이상 이를 근거로 들기 어렵고 설령 "특정 조건"에 해당되어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된다고 해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79조 자체가 여전히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단순하게 보면 말이다. 해당 안자 대상자를 국가유공자의 자격으로 질의를 했다면 이 조항 적용이 근거가 되겠지만 대통령 자격으로 묻는 것이라면 전혀 연관성이 없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실제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은 되지 않으나 익히 알려진 그의 이력/경력에 의해(무공수훈자) 국가유공자 자격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그 조건에 해당되어 이 조항으로 답변을 했다면 일단 근거로서 제시는 가능하다. 이 유공자 예우법을 가지고 대통령 안장 기준으로 삼은 두 가지 이유 중 첫 번째 국가유공자로서의 법 적용 경우의 수를 먼저 보자.

현행 현충원 안장은 대통령 및 주요 요인 (대법원장, 국회의장, 헌재소장 및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룬 사람), 국가유공자 및 현역 군인, 경찰, 공무원(소방관 포함), 일반인의 경우 의사상자가 유일하게 안장이 될 수 있다.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독립유공자)과 무공훈장을 받은 수훈자 역시 포함이 된다. 군인은 일단 장군, 별 계급을 달았으면 그 자체로 현충원 안장 대상이고 20년 이상 장기복무를 한 경우 역시 안장 대상이 된다. 전몰자, 순직자, 전사자 역시 포함이 되는데 이 경우는 국가유공자에 해당 되기도 하며 훈장을 받는 경우 무공훈장 외 나머지 훈장, 포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안장된 장성급(장관급) 장교 중에 채명신 장군이 있는데 서울현충원이 포화 상태임에도 서울현충원 안장을 희망해 서울현충원에 안장이 된 바 있다. 잘 모르고 보면 무리한 개인 욕심으로 동작동 서울현충원을 고집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월남전에서 함께 한 전우들과 함께 하고 싶다며 월남 전사자들이 있는 서울현충원을 희망했다. 이게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이 포화 상태임에도 안장이 바로 가능한 것 역시 장군 묘역이 아닌 사병 묘역에 안장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진짜 바람대로 함께 싸우다 죽은 군인들, 대부분 사병이었던 희생자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그의 희망에 의해 잔여 공간이 있는 사병 묘역에 묻히게 되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사병들과 함께 있고 싶다고 하였기에 가능했던 일화다. 쓰다보니 생각이 나서 말 나온 김에 쓴다. (이런 장군을 우리 군에서 보기 힘들다는 건 나만의 착각일까)

국가사회공헌자로서 상훈법에 따른 훈장 (국민훈장, 산업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등) 받은 자도 대상 자격은 되나 이 경우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안장심사위에서도 그런 점이 작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대상은 아니다.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 대표가 산업훈장을 받고 가수나 배우들이 문화훈장을 받기도 하고 스포츠 스타가 체육훈장을 받기도 하는데 훈장까지 받은 대중적인 인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현충원에 안장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훈장 그 자체로 현충원에 안장되는 경우도 없다. 일단 훈장을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사회공로, 공헌, 추앙(존경)이 더 크게 작용해야 하며 대국민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훈장은 무공훈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실질적인 대상자가 아니다.

공무원이 정년 퇴직할 때 주로 받는 근정훈장 역시 마찬가지 비해당이며 공무원이 현충원 안장 대상이 되는 건 단순하게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근정훈장 수훈자여서가 아니라 순직, 공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역시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장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찰/소방 마찬가지), 현충원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일반인이 아닌 공무와 관련된 분들, 나랏일을 하거나 나라를 위해 힘쓰다 희생 당한 경우, 안타깝게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공무 관계 연관성이 커야 한다.

우선 대통령은 공무원에 해당되며, 우리나라 대통령은 훈장 중 격이 최고로 높다는 "무궁화대훈장"을 받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훈장 중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건국훈장" 보다 높은 것이 무궁화대훈장으로 이 훈장은 오로지 대통령(배우자 포함)이거나 이었던 사람만 받는다. 일반적으로 훈장의 순서로도 무궁화대훈장 다음이 건국훈장이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은 공무원이 아니며 전직 대통령으로 사망 하면 순직에 해당되지도 않고 훈장도 아무리 대한민국 최고 훈장이라 해도 무공훈장이 아니면 대상이 되지 않기에 이 조건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과 무관하다. 공직자로서 순직한 경우, 혹은 훈장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현역(현직)이거나 무공훈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고 해서 국가유공자가 되진 않는다. (일반적인 훈장 서열 네 번째가 무공훈장인데 무공훈장은 받으면 국가유공자가 된다)

대통령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일단 안장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공무원 자격 이전에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 자체 역시 현충원 안장 대상이다. (전직 대통령 포함) 훈장을 받았다면 무공훈장의 경우 국가유공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기본 안장 대상이고 기타 다른 훈장이라면 사회적 합의와 국민 여론, 국가(정부) 의결이 필요하다. 여기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적용 가능한 건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전직 대통령 예우법과 국가장법) 훈장 (국가유공자 예우법과 국립묘지법, 상훈법) 여부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신분을 가진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무궁화대훈장을 받았지만 그 훈장은 안장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직 신분만이 남는데 하지만 다른 대통령과 다르게 봐야 할 것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인" 출신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모르는 "무공훈장"이 있을 수 있고 이들의 삶을 굳이 들추지 않아도 당시 군인들과 군 출신들은 월남전 등의 전투를 경험한 경우가 많아 무공훈장 서훈이 충분히 가능하다.

민간인으로 대통령에 오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군인에서 대통령으로 올라 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무공훈장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있다면 당연히 국가유공자 신분이 된다. 결론만 이야기 하면 예상대로 둘 다 "무공훈장"이 있다. 일반적 상식으로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에 (장애수준) 의해 보훈급여가 지급되는데 일반인들은 국가유공자 연금이라고도 부른다. 상이(장애)가 없는 무공수훈자 역시 국가유공자로 장애가 아닌 훈장 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가 나온다. (올해 기준 태극 1등급이 38만원, 인헌 5등급이 36만원으로 각 등급별로 5천원씩 차이가 난다) 상이자에 대한 보상금이 아닌 훈장에 대한 영예수당이라 금액이 다소 낮지만 이게 또 다른 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1등급 태극은 물론이요 2등급 을지, 3등급 충무, 4등급 화랑, 5등급 인헌까지 무공훈장이라는 훈장은 모조리 다 받았으며 대부분 주변 국가유공자 중에서 무공훈장 수훈자들이 "화랑(4등급)"을 하나 받는 것에 비하면 이 분에게는 요즘 기준으로 일종의 스펙 쌓기로 훈장이 활용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등급은 물론 5개 등급 모조리 싹쓸이 할 정도면 최고의 전사라 할 수 있는데 그가 전투나 전선에서 활약한 전공은 익히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영예수당 역시 각 훈장별로 주어지기에 5개 모두 해당 되며 다섯 훈장을 가진 경우 현재 기준 185만원으로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같은 무공수훈자라도 갭 차이가 있다. 하나만 받았다면 혜택이 별로 없다라고 보기 쉽지만 다섯 훈장을 모조리 취했다면 생각보다 큰 돈이 된다. 바로 다음 후계자가 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5개 중에 하나만 빼고 4개를 가졌다. 5등급 인헌이 빠졌나 생각하기 쉽지만 되려 1등급 태극만 못 가지고 남은 2~5등급 무공훈장만 가지고 있다. 둘이 절친이라 생각 했지만 2인자는 영원한 2인자였던 셈이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건국훈장"도 받았다는 사실이다. 보통 국민들은 "독립유공자"가 받는 것이 건국훈장이라 인식을 하고 있고 대통령만 받는 대통령이 대통령에게 주는 무궁화대훈장을 빼면 사실상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이 건국훈장으로 건국훈장 서훈자는 무공훈장과 마찬가지로 1등급에서 5등급 모두 국가유공자가 된다 (독립운동으로 받은 경우는 독립유공자) 건국훈장의 경우 유일하게 그 보다 격이 낮은 포장과 표창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모두 국가유공자이며 보훈급여가 나온다, 건국훈장 1등급, 2등급, 3등급은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데 2019년 기준 월 8백만원대, 4등급과 5등급은 4백만원대, 건국포장은 3백만원대, 표창은 2백만원대를 매월 받는다. 우리나라의 모든 독립유공자, 애국지사들은 건국훈장, 건국포장, 건국표창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받은 건국훈장은 5개 등급 중 최고인 1등급 (대한민국장) 이며 이 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알만한 사람은 이시영, 김좌진, 안중근, 윤봉길, 김구, 안창호 등이 있다. 2등급 (대통령장) 서훈자 중 대표 인물은 이봉창, 홍범도, 여운형, 3등급 (독립장) 서훈자 대표 인물은 유관순, 윤동주다. 건국훈장 서훈 격으로만 보면 유관순 열사보다 한참 더 뛰어난 인물이 전두환 전 대통령인 셈, 4등급 (애국장) 5등급 (애족장) 역시 고귀한 역사적 인물들이나 교과서나 역사책에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경우는 모두 3등급 이상 건국훈장을 받은 경우이고 전체 독립유공자 중에서 3등급 이상은 2백명이 안될 정도로 그 수가 많지 않다. 

전체 독립유공자 (건국포장, 표창 포함) 1만 3천명에서 3등급 이상 서훈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3등급 모두 더해봤자 전체 독립유공자 중 1% 수준으로, 대부분은 4등급과 5등급, 건국포장과 건국표창 독립유공자들이다. 1등급 (대한민국장) 서훈자가 전체 50명이 안되고 2등급 (대통령장) 역시 100명이 안된다. 유관순 열사가 해당되는 3등급 (독립장) 서훈자도 1천명이 안 되는데 1만 3천명 전체 독립유공자 중 1천명 정도만이 3등급 이상, 나머지 1만 2천명이 그 아래 등급이라 얼마나 격이 큰 훈장이고 받기 힘든 수준인지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건국훈장 최고 1등급 대한민국장은 현재까지 30명 내외가 전부고 한국 근대 역사의 굉장한 인물들이 주로 받는데 물론 긍정적이든 부정이든, 애국자든 매국노든 굉장한 인물로 똑같이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것은 전 대통령도 비슷하지만 결과적으로 엉뚱한 사람에게도 대한민국장 1등급 훈장이 서훈된 만큼 이 대한민국장(건국훈장 1등급)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물론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건국훈장을 받느냐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훈장 자체가 건국에 이바지한 경우에 주는 것이라 임시정부가 아닌 지금의 정부에서 확고한 건국(재건)이 된다면 그 자체도 건국이라 할 수 있어 독립운동이나 임시정부 건국에만 꼭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그게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도 이전 대한민국과 다른 새로운 건국이라고 하고 그게 건국훈장의 서훈 근거라 주장할 경우 할 말이 없는거다. 하지만 인물들이나 공적, 다른 등급 대상자 거의 전부가 임시정부, 독립운동 관련자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훈장을 받기는 했어도 그 역시 임시정부 건국 공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독립운동, 임시정부 상식과 상관 없이 받은 건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가 건국훈장, 그것도 1등급 대한민국장을 받은 "유일"한 대통령은 아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짝 지어 연상 하기 쉽지만 이 경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받았고 노태우는 정작 받지 못했다. (역시 친구지만 2인자는 여기서도 체급 차이가 난다)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을 모두 받은 건 박정희, 전두환 두 사람인데 그게 사회적 합의나 추앙의 결과가 아닌 셀프 서훈이라 볼 수 밖에 없어 건국훈장에서 건국과 상관 없이 받은 사람은 이 둘이 아닐까 싶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현직이든 전직이든 이승만 대통령의 임정 공로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건국과 무관한 사람이 받은 건 현재까지 생존한 사람에 한정해 일반인 포함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할 수 있다. 결국 국가유공자라 할 수 있는 범위로 놓고 보면 건국훈장을 받았기에 국가유공자가 되며, 또 무공훈장도 받았기에 역시 국가유공자가 된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대통령으로만 알고 있지 국가유공자라 보지 않는데 훈장을 받고 나서 보훈급여를 받았든 아님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 미등록으로 혜택 없이 훈장만 받은 상태로 그냥 쭉 지낸 것인지 확인은 안되지만 이 자체는 현재 논란의 핵심이거나 국가유공자 신분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무공훈장은 물론 건국훈장까지 받았으니 무조건 국가유공자가 되야 하지만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기) 서훈이 취소되어 의미가 없다. 서훈은 취소되고 훈장은 환수 조치 되었는데 무공훈장 5개 모두 취소 되었고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역시 취소 되었다. 

물론 공식 취소는 되었지만 우리 전 대통령께서는 훈장 자체는 반납하지 않았다. 그래도 의미가 없는 것이 상훈법에 의해 상훈 기록 자체가 삭제 당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훈장 실물 반납 여부와 실질적인 상관이 없다. 상을 준 것 기록 자체를 취소했기 때문에 그 훈장은 그냥 기념품에 지나지 않을 뿐, 실물을 갖고 다녀도 효력이 없다. 참고로 진짜 훈장이지만 취소된 만큼 진짜 훈장이 될 수 없기에 반납하지 않은 훈장으로 실물 착용이나 사용은 상훈법에 의한 벌칙 대상이 된다. 6개월 이하 실형이나 벌금 500만원 미만이 부여되기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존의 취소된 훈장을 달고 다니면 그 자체도 법 위반이다. 

대통령이 되면 주는 무궁화대훈장은 그래도 취소까지 하지 않고 그냥 유지 시켰는데 어차피 그 훈장은 국가유공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이 없다. 물론 이 무궁화대훈장 가지고 이를 근거로 삼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자격, 유지의 타당성을 주장한다면 별 효과가 없다. 현직일 때도 받을 수 있고 영부인에게도 주는 훈장이라 이게 전직 대통령의 지위를 꼭 보장하진 않는다. 과거 현직일 때 먼저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자기한테 주는 경우도 있어 이 훈장 하나로 전직 지위를 고수하긴 힘들다, 단지 대통령으로 재직했다라는 하나의 증명은 되어도 전직에 대한 예우 및 지위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혹시나 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엽성무공훈장이 하나 있는데 위 훈장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은 있어도 엽성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또 이것은 서훈이 취소되지도 않았고 지금도 유효하다. 무공훈장이 재정립 되면서 이전의 무공훈장(명칭)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쉽고 또 그렇다면 무공훈장이 아직 1개 있어 국가유공자 신분이 되는 것이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역시 의미가 없다. 

엽성무공훈장은 우리나라 과거 70년대 육사 출신 중에서도 꽤 많이 받은 무공훈장이고 월남 참전 관련해서 받은 참전 군인들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이 무공훈장은 우리나라 훈장이 아닌 월남훈장으로 월남 금성훈장, 은성훈장, 동성훈장 그 다음 마지막 엽성으로 우리나라 훈장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취소가 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군인이 미국 동성무공훈장, 은성무공훈장(실버스타), 명예훈장(골드스타)을 받았다 해서 국가유공자가 되지 않는 것처럼 무공훈장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서훈을 한 훈장만이 유효하지 다른 나라에서 준 훈장은 해당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법 79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유공자로서 직접적인 연관도 없고 근거가 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는 그 신분 자체만으로 현충원 안장 대상이 되는데 그런 사람도 현충원 안장 배제가 되는 것이 79조에 해당되는 경우이고 (죄를 짓고 실형이 선고된 경우) 대통령이 국가유공자 신분이 된다면 이 조항 적용이 되어 이 자체 하나만으로 현충원 안장 여부를 따질 수 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2006년에 이미 국가유공자 범위에 들어가는 건국훈장과 무공훈장 모두 취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훈장이 아예 없는 사람과 같아 적용 대상이 되진 않는다. 대통령이 아닌 국가유공자 신분으로 현충원에 안장 하겠다고 하면 국가유공자 신분이 아니기에 해당 되지 않고 당연히 안장 불가, 설령 훈장 취소가 안되거나 훈장이 부활해서 국가유공자 신분이 유효하고 지금도 된다고 해도 예우법 79조에 의해 (죄를 짓고 실형을 산 경우) 사면, 복권과 상관 없이 실제 수형 생활을 하고 죄를 진 것이 명백하기에 이 법 적용에 따라 안장 불가가 된다.

하지만 여기서 끝까지 이걸로 밀어 부친다고 하면 전 대통령 입장에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 조항을 적용해 법 배제 대상자가 된다고 해도 79조는 1항과 2항에 따른 제외 관련 조치에 대해 다시 부활 할 수 있는 3항을 만들어 두었기에 형 집행이 끝나고 3년 뒤, 또 이 법의 79조 적용 후 2년이 지나면 재등록을 통해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신분이 박탈 되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 재등록 후 재심사를 하면 다시 신분이 부활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국가유공자 중에서 범죄를 저질러 국가유공자 신분이 취소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생계형 범죄이거나 죄질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수감 생활을 마쳤고 해당 죄 값을 치르고 난 뒤 재심을 하는 것이라 중죄가 아니면 신분이 부활 되기도 한다. 이것 때문에 국가유공자들 신분 부활 논란이 이들 세계에 없는 건 아니다. 국가유공자 단체 관련하여 단체 지원금이나 단체 관할 사업소 운영금의 횡령, 사기 등으로 교도소를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로또 판매점이나 담배 판매점처럼 국가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기초보호대상자처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우선 사업권을 주고 국가 사업이나 조달 사업에서도 우선권을 준다. 이런 우선 사업권을 이용 해당 복지단체 산하 사업체의 국가유공자 지원금을 횡령하고 복지금을 유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유공자가 다른 국가유공자들에게 쓰일 돈을 횡령하는 경우라 더 죄질이 나쁘다 하겠지만 문제는 이들도 생계나 기타 문제로 일부 부활이 된다는 점인데 그렇다고 이 조항을 아예 빼기도 애매하다. 대부분 장애가 있고 생활이 어려우며 가족 관계 단절이 많으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주변 환경 자체가 더 악조건에 해당 되기도 해서 바른 생활을 다시 한다고 해도 생계 문제가 생긴다. 중죄에 관해서는 예외가 있으면 안되겠지만 경범죄나 생계형 범죄로 인해 딱한 사정인 경우까지 배척하기는 어려워서 부활 제도가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 

큰 돈을 횡령하고 큰 죄를 저질러도 뒤로 챙긴 것이 많으면 이런 신분에 연연하지 않겠지만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등록을 통해 지원하는 게 사회적 기능 및 복지적 관점에서도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심사를 통해 부활 시켜줄 수 밖에 없다. 물론 무조건 재심을 신청하면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재등록을 위한 재심사 가능 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며 생활 수준, 생활 형편, 생계 유지 문제 등 다각적인 것과 죄질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크지 않다. 결국 죄질이 그나마 약하고 반성 및 생활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 국가 부양이 필요할 경우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도 3항 조건에 따라 다시금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또 완전 다른 것이 훈장이 유효한 상태에서 유공자 신분만 박탈된 것이 아니라 신분의 등록 근거가 되는 훈장 자체가 소멸된 것이라 재심사 자체가 되지 않는다. 심사 할 훈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안된다. 물론 이마저도 훈장을 어떻게든 살려 다시 요청하면 어찌 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참 재밌는 건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예우법은 나라사랑이라는 캐치 프레이즈 만큼 나라사랑에 반하는 "내란죄"에 해당하거나 간첩 행위, 반란 행위, 이적 행위의 죄 만큼은 이 79조의 3항 마저도 효력이 없다고 명시를 아예 해 놨다. 마치 이런 일이 있을까봐 예견한 것처럼 빠져나갈 구멍마다 모조리 확실한 안전 장치를 걸어 놔서 빠져나갈 구멍을 아예 막아 버렸다. 국가유공자 예우법이 예우법 관련 법조문 치고는 굉장히 길고 많은 편이고 연관되어 적용되는 타법의 양이 굉장히 많다. 웬만해서는 다 연관되는 것이 국가유공자 예우법이다. 현실에서 국가유공자 혜택 및 지원에 관련해 많이 알려진 것도 그런 이유, LPG나 연금, 통신비 할인 등 기타 다른 타법과도 연관이 되고 벌칙도 연관이 많이 되어 범위가 크다. 그래서 빠져나갈 허술할 구멍이 많아 보여도 이게 또 깐깐한 것이 보훈관련 법이라 의외로 이런 경우에는 구멍이 별로 없다.

당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목을 보면 반란수괴 (처음 이걸로 체포해서 구속), 반란모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 내란목적살인, 특가법 위반 등인데 이 죄로 선고를 받고 형을 살다가 사면 된 경우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 국가유공자가 어떤 경우든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우법 조항으로 뭘 할 수가 없다. 건들면 건들수록 최선이 아닌 최악의 경우의 수만 나올 뿐이다. 그러니까 이 유공자 예우법 79조로 안장 근거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아이구~ 의미 없습니다 하고 무시하면 된다. 

훈장수훈자로 국가유공자가 되니 안장을 해주세요 - 아이고 훈장이 취소 되어 없으시네요 - 훈장을 어떻게든 살려 낼테니 안장을 해주세요 - 아이고 훈장을 살려도 유공자법에 따라 죄를 지으면 신분이 박탈 됩니다요 - 신분이 박탈 되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심사를 통해 신분 회복이 되니까 신분을 회복시켜서 안장을 해주세요 - 아이고 유공자법에 따라 내란죄만 아니면 재심사는 가능한데 본인은 내란죄 해당이라 재심사 자격 자체도 안됩니다요

이제 이 유공자 예우법을 국가보훈처가 대통령 안장 기준으로 삼은 두 번째 이유. 다른 대통령은 물론 무공/건국 훈장이 있는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가 아니거나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인용해 불가 판정을 내린 건 이유가 있다. 자 이제 남은 건 대통령이라는 신분 하나, 전직 대통령에 관한 신분이다. 현재 국립묘지 중 현충원의 안장 대상자 표기에서 첫 번째가 바로 대통령으로 우리나라는 국가적 예우 대상으로 대통령과 국가유공자(참전,민주,특임 모두 포함), 의사상자 세 부류를 국가 예우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 대상 법률 모두 명칭 자체도 각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 법률에 속하는 대상자의 경우 존경 받는 대상, 국가와 국민 모두가 예우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지원하게 된다. 


대통령의 경우 현직일 때는 그 자체로 예우를 받지만 전직이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에게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이들 법률 모두 법률 명칭 자체에 "예우"를 넣어 쓰고 있는데 그 만큼 국가적 예우 대상으로 삼는 건 이들 셋 유형으로 그래서 이들 세 법률 지원을 받는 예우 대상자는 모두 국립묘지 안장 당연 대상이 되며 사망 이후까지 예우를 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현충원 안장 대상자 중 예우와 영예를 법률로 확실히 보장 받는 건 전직 대통령과 국가유공자다. 대통령은 그 신분 만으로 별도 심사나 조회 없이 이루어지고, 국가유공자도 그 신분 만으로 안장심사위와 상관 없이 특별한 문제만 (전과 조회) 없다면 바로 안장이 된다. 

이들 국가적 예우 대상자는 그 만큼 부여되는 책임감과 영예로운 가치에 걸맞는 행동, 모범적이고 솔선수범하는 것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특히 현충원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 현충일과 현충시설이 존재하고 일 년 중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 하여 무조건 국가적인 행사의 달로 지정하는 것만 보더라도 세 부류 중 가장 높은 책임감과 사명감, 영예로운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국가유공자 집단이다. 세부적으로는 애국지사, 순국선열, 호국영령들을 위한 성지이자 영원한 안식처를 위해 조성한 곳이다. 호국보훈과 관련해 우리는 무조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대해 묵념, 추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참고로 순국선열은 나라를 위해 순국한 선열들, 즉 독립유공자, 호국영령은 나라를 지킨(호국) 영령(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유공자를 의미한다. 관련 포스팅을 하긴 했지만 태극기 집회와 국가유공자 단체 및 집단은 관련이 없다. 보훈단체가 일부 포함된 건 사실이나 보훈단체가 다 "국가유공자"단체들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자리를 빌어 알린다. (하단 추천 글에 따로 링크를 걸겠다)

이중 먼저 안식처가 된 것은 호국영령으로 현충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들을 위한 군인묘지이고 국군묘지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수 많은 전사자가 생겼는데 이들을 묻을 묘지가 필요했고 그래서 출발한 것이 현재 동작동의 현충원이다. 당시 육군묘지로 쓸 예정이었느나 다른 해군, 공군도 따로 만들면 관리 및 예산 중복 집행의 문제가 있어 육군묘지가 아닌 3군 통합 국군묘지로 만들기로 하였고 이 때만 해도 군인 위주로 안장이 되다가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국군 안장이 정리되자 다른 국가유공자도 (애국지사, 순국선열) 추가로 받게 된다. 이후 국군만 쓰는 국군묘지에서 국립묘지로 이름 뿐 아니라 지위도 바꾸고 더 이상 국군묘지가 아니기에 경찰관, 소방관, 의사자까지 받으면서 명실 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스러운 곳이 되어 현재에 이른다. 

현충원의 인사말 소개를 보면 서울이나 대전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국립서울현충원은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소중한 목숨을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 잠들어 계신 민족의 성지이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기억하고 조국수호의 결의를 새롭게 다짐하는 겨레의 얼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은 [나라가 어려웠을 때 온 몸을 바쳐서 헌신하신 분들 - 독립유공자님, 전몰·전상·무공수훈 유공자님, 순직·공상 유공자님 등 12만 위 이상이 모셔져 있는 국가 최고의 보훈의 성지, 민족의 성역입니다]로 순국선열, 나라지킴이, 희생, 호국영령, 조국수호, 겨레의 얼, 헌신, 독립유공자, 전몰/전상/무공수훈/순직/공상 국가유공자, 보훈이라는 단어로 핵심이 되어 있다.

지금이나 현재나 그 현충원은 대통령이나 주요 정부 인사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순국선열, 호국영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것이며 그 국가유공자 대부분이 처음에는 군인이기 때문에 군묘지가 될 수 밖에 없다. (이후 애국지사, 순국선열을 같이 모시게 된다) 서울현충원이 처음 국군묘지로 출발하고 국방부의 관리에 의해 유지가 되면서 현재까지도 국방부 소관인 것도 그런 이유, 이후 전국에 있는 국립묘지 관리와 효율성을 위해 통합 관리 및 주체가 필요했고 국방부 소관의 국립묘지관리소로 각각 운영되던 것을 국가 발전과 보훈 시책의 전문화가 되면서 보훈 성지로서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국립묘지를 국가 행정부처인 국가보훈처가 모두 맡게 하고 국립묘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는데 상징성과 대표성, 또 한국전과 월남전 등의 다수 전사자, 전몰자 등이 서울현충원에 있어 국방부 병무자료 연관성이 아직 더 많기 때문에 유일하게 모든 국립묘지 중 서울현충원만 빼고 나머지만 국가보훈처가 담당하게 되었다. 국방부 소속 유해발굴단과 의장대가 아직도 서울현충원에 있는 본거지를 두고 상주하는 이유다.

국립묘지 관리에 있어 서울현충원은 국방부에서 직접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었고 또 잘 관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통합 이전이나 이후나 사용이나 안장에 별 다른 문제가 없는데 무엇보다 국가유공자가 아니어도 지금도 발생하는 현역 군인과 전사자 (순직처리 포함)들 안장은 군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고 그것의 성지는 여전히 현충원(서울)이 될 수 밖에 없어 현재 국가보훈처가 대전현충원을, 국방부가 서울현충원을 나눠 관리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불편한 점은 없다. 각 현충원에 개별 안장 신청을 하고 개별 심사를 받는 게 아니라 국립묘지 통합 시스템 하나로 일괄 처리 하기 때문에 서울현충원은 국방부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최소 관여만 할 뿐 실질적인 행정 지원과 국립묘지 관리는 국가보훈처가 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서울/대전 현충원 각 홈페이지와 함께 국립묘지 통합 시스템 (안장 신청/접수) 사이트가 따로 있는 이유다. 현충원 사이트는 접수가 없고 홍보만 한다. 그만큼 경찰, 소방관, 순직 공무원, 군인을 비롯 국가유공자와 의로운 일을 하다 사망한 의사자에게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성지 같은 곳으로 이런 성역화 된 곳에 대통령을 같이 모시는 건 지금으로서는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대통령은 사망 후 현충원에 모시게 되어 있다.  .

의전도 마찬가지, 국가 행사 중 유공자가 등장할 수 있는 의전 받는 행사라는 것이 아무래도 보훈 관련 행사가 주가 될 수 밖에 없는데 보훈 행사에서 당사자가 되는 보훈대상자가 우선 의전이 되는 건 일정 부분 당연하지만 그래도 국가서열 정부 인사 의전과 함께 있는 경우 일반인이 되기 때문에 국가 서열과는 거리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삼일정이나 광복절 등의 대통령 주요 인사 주변 의전 실태를 보면 가운데 대통령, 좌우로 애국지사가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95주년 삼일절 행사 의전 상황을 보면 제일 좌측 끝에 국가보훈처장 - 서울시장 - 안행부장관 - 감사원장 - 정당대표 - 선관위원장 - 헌재소장 - 대법원장 - 국회의장 - 애국지사(유공자) - 대통령 - 애국지사(유공자) - 기타 관계자로 좌측부터 국가 지도자 서열대로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서열이 높은 쪽과 함께 있는 걸 알 수 있다. 보훈 관련 행사가 아닌 일반 지방자치 행사나 관공서 주관 행사에서도 유공자 의전은 기관장 다음, 혹은 기관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우하고 의전해야 하는 걸로 메뉴얼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4대 국경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제헌절, 현재는 한글날이 추가되어 5대 국경일) 중에서 삼일절, 광복절이 이들 관련 행사이자 국가 경축일로 국경일 절반이 보훈 행사며 현충일까지 포함하면 그 범위가 더 늘어난다. 국가 기념일 관련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걸 알 수 있는데 참고로 현충일은 국경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 경축일이 아닌 추모를 하는 추념일이기 때문에 국경일은 경축일과 같게 보기에 국경일이 될 수 없다. 그럼 점에서 4대 국경일 (국가경축일) 제외가 되었을 뿐 국가기념일로는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한글날 포함 6대 국가기념일 중 절반은 보훈 행사일이다. 

이렇게 국가유공자와 현충시설, 현충 추모시설에 대해 강조를 하고 명예의 수준을 높여 더욱 강조한 것은 우리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역시 보훈 관련 행사나 국가유공자, 국가 보훈 시스템은 예우 및 해당자의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해 거의 차이 없이 비슷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대표적인 공인으로 인식하여 대우를 하는데 국가유공자 예우법에서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며 그 댓가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이는 반대로 영예로운 위상과 명예에 걸맞지 않은 위법적이거나 불량한 행동을 할 경우 그 신분에 제한을 둘 수 있고 자격과 신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인데 그게 바로 국가유공자 예우법 79조 조항이다, 결국 이런 영예롭고 대표 공인으로 인정 받는 분들도 안장 불가가 되거나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까다롭고 조건 수준이 높다고 봐야 하는데 (79조) 이 조항을 준용해서 이것에 똑같이 해당 된다면 역시 현충원 안장에 들어 갈 수 없다. 그걸 준용한 법이 바로 국립묘지법이다.

국립묘지법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조 4항 3호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 명시가 되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장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근거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인데 단순하게 보면 국가유공자 법 적용을 받는 사람 중 79조 1항의 1호~4호에 들어가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국가유공자 법 적용 대상자라면 국가유공자만 해당되기에 이게 대통령에 관한 것은 아니라서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정확하게 문장을 또박또박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1항의 1호~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어 법 적용을 받는 사람 중 제79조 1항의 1호에서 4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은 즉, 저 법률의 저 조항에 해당되는 저 1호에서 4호의 조건이 국립묘지 안장 불가 대상자 조건으로 같이 "준용"되어 저 조건이 같이 쓰인다는 것일 뿐 국립묘지법에서는 저것이 국가유공자이어야 한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준용을 하는 이유는 법전을 간소화하고 같은 내용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인데 이것의 단점으로는 한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조문을 참조해야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장점과 단점이 그대로 나오는데 79조 전체도 아니고 1항, 거기서도 또 1호, 2호, 3호, 4호 4개만 따서 그대로 쓰면 될 것을 굳이 준용해서 국립묘지법 5조 4항 3호에 유공자법 79조 1항, 1호~4호를 그대로 연결한 건 간소화 및 같은 내용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본래 목적이고 그게 생각보다 양이 많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많이) 쓰여진 기본 골격이 있다면 그걸 다시 또 다른 법률에 그대로 쓰기 보다는 준용해서 저것과 같다라고 하고 그걸 그대로 차용하면 된다. 단점은 역시 이렇게 두 법문을 보지 않고 각각 나눠 보거나 하나만 보고 판단할 경우 이해가 안되거나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굳이 그걸 여기에 다 적는다면 딱 네 개로 이루어진 조항이지만 상당한 양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굵게 따로 표시한 각각의 또 다른 개별 법 조항을 모두 적용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준용하지 않고 그대로 다 원본으로 작성한다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률에 쓰는 벌칙 조항과 처벌 중 중죄에 해당하는 걸 모두 기재해야 한다. 예우법의 79조 역시 실제 적용 대상자 여부를 보려면 굵은 표시의 각 법률을 다시 또 찾아 들어가야 하는데 결국 국립묘지법 제5조 4항 3호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 사법연수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법 조항을 다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잠시 후 국가장법도 잠깐 등장하지만 국가장에 관한 법률인 국가장법의 모든 기재 내용 (부칙 포함) 전체를 합한 것이 예우법의 한 조항인 79조 1항 1호~4호의 1000분의 1도 안된다. 그 만큼 예우법 79조 하나가 담고 있는 양이 엄청난 것이다.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15., 2011. 9. 15., 2012. 12. 18., 2013. 4. 5., 2016. 1. 6., 2017. 10. 31., 2018. 1. 16.>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국립묘지는 국가유공자든 의사자든 독립유공자든 대통령이든 정부 주요 인사들 안장 대상이 되면 위에 적힌 모든 것에 해당 되면 안된다는 것이 국립묘지법 5조의 내용이고 그것에 대한 건 이미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기재되어 있으니 그 국가유공자 예우법 79조에 해당되면 안장이 불가하다는 것이 결론. 국립묘지법 5조는 79조에 적힌 배제 조건과 같이 안장 배제 조건에도 동일하게 쓰이기 때문에 예우법을 기준으로 된다 안된다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예우법 적용자로서 당연 79조 하나만으로 안장 불가 여부가 결정되고 국립묘지법에 안장 대상이 되더라도 국립묘지버에서는 5조를 통해 예우법의 79조를 따르게 되어 있어 결국 예우법 79조 해당자는 유공자든 일반 안장 대상자든 모두 불가다. 유공자는 예우법 79조를 적용하고 일반인은 국립묘지법 5조를 적용 (그게 예우법 79조를 준용하여 따름) 하기 때문에 결국 유공자가 아닌 사람도 모두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79조에 적힌 기준을 다 적용 받게 된다. 둘 다 현충원 안장 대상이고 그곳에 안장을 하고 싶다면 결국 유공자 예우법의 79조에 저촉되면 안된다는 것이 결론.

여기서 몇 언론이 제기한 기타 문제, 현행법으로 안장 불가를 고수하기 어렵다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가 전직 대통령에 관한 안장은 보훈처 소관이 아닌 국무회의 결정 사안이다라는 것과 국무회의에서 안장 결정이 되면 법률과 상관 없이 안장이 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이미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장 불가 근거가 되는 사유 자체가 해소되었다는 것, 세 번째는 현충원 안장과 관련해 국가장법에 의해서도 안장이 가능하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도 대통령 뿐 아니라 국가장으로 장의가 된 사람은 현충원 안장이 된다고 명시된 만큼 국가장으로 장례만 치르면 대통령 신분과 상관 없이 현충원 안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중 실제로 세 번째는 국가보훈처 관계자가 했던 답변과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국립묘지법에서는 불가 대상이 되도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국가장법에 따라 안장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국무회의에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보는 시각도 있지만 누가 봐도 불가 판단을 할 현 정권이 아닌 차기 정권, 미래의 성향이 다른 정권, 전두환 전 대통령에 호의적인 정권에서 불가가 아닌 가능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당장 장례를 치르는 것도 아니며 안장 시기는 정해 놓거나 정해진 시기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오로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생명 주기에 따라 사망 시점에서 그 시기의 정부가 결정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결정이 항상 같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상식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안장 가능이라 의결할 일은 없을 것이라 국민들은 생각하지만 그 국무회의가 어느 정권에서 이루어지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 부정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것도 너무 섣부른 우려일 뿐 걱정할 이유가 없다.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면 몰라도 다른 사람의 경우와 달리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절대 현행법 상태에서는 안장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단 국립묘지법에서는 무조건 국가유공자 예우법을 따르게 되어 있고 그 예우법 기준에 맞아야만 안장이 된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게 국립묘지법 5조 내용) 그럼 국가장법을 한 번 보자. 국가장법에서는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국가 장례에 있어 그 대상자로 국가장법 제2조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위 3가지 경우에 해당 되어야만 하고 그 사람에 한해서 국가장이 실시된다. 일반적으로 3호는 일반인 중에서 국가장 필요성이 있는 국민에게 존경 받는 사람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걸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대상을 하기에는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걸 누구나 공감할 수 밖에 없다. 명백한 범죄 사실과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그 범죄가 개인의 단순 경범죄가 아닌 국가 근간을 흔드는 범죄고 역사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적용하는 것도 그렇고 누가 봐도 적용 가능한 건 "전직 대통령"에 해당하는 1호다. 굳이 어렵게 돌려 생각하지 않아도 전두환 대통령의 국가장은 1호에 적힌 전직/현직 대통령에 해당 되어 심사가 된다.

문제는 국가장에는 국가장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와도 국가장을 할 수 없는 제외(배제)자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장법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얼마든지 전두환 대통령은 국가장이 가능할 수 있고 그걸 막는 근거가 희박하다. 또 국립묘지는 국가장을 치른 경우 그 사람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걸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의외로 간단히 실마리가 풀린다. 여기 국가장에서 국가장 대상으로 1호 전직 대통령이 들어가 그 대상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 전직 대통령의 자격과 기준에 대해 문제가 없으면 몰라도 문제가 있다면 이 역시 걸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경우 바로 해답이 되고 키맨 역할이 되는 법이 바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다.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에 있어 전직 대통령의 자격은 당연히 대통령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후의 퇴직 대통령이어야 한다. 이 중에서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법 7조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해 제외 조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위의 대통령(전직) 예우법 7조 2항을 보면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예우를 하지 않는 것에대 해서도 대통령 예우법 6조를 들어 정확히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 6조에서도 4항의 1호만 빼고 나머지는 사실상 직접 표현은 아니지만 박탈한다고 해석 되어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7조에서 2항 2호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결국 7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2항 적용을 받게 되고 그 7조 2항 조건인 6조 4항을 보면 4개의 예우가 주어지는데 여기서 1호만 어떤 경우든 계속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7조에 해당되는 경우 2호, 3호, 4호 조항은 "예우를 하지 않는다"로 확실히 제외토록 되어 있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경호/경비를 빼고 행정지원, 의료지원, 그 밖의 나머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모두 받지 않는다가 된다. 이건 굳이 어렵게 유권 해석을 하거나 복잡하게 따질 필요가 없다. 분명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하지 않는다 하였기에 예우 제외 대상이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2항 4호의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는 예우를 받을 때는 현직 대통령 수준과 다름 없는 포괄적인 지원이지만 반대로 7조 적용을 받아 예우를 받지 못할 때는 모든 권한과 자격을 잃는다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외 나머지 열거하기 힘든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는 뜻이다. 1호 경호/경비, 2호 행정지원, 3호 의료지원 외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대표적으로 받는 예우 및 지원은 대통령 연금! 즉 연금 박탈이 해당 된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전직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당연 지급해야 할 연금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사회에서도 연금이든 보험이든 자격이 있어야 받지 자격이 없으면 수급권이 사라지고 권리도 사라진다.

결국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단순 경호/경비만 지원을 받지 나머지는 모두 소멸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마저도 경호/경비는 이미 정해진 기간을 넘겨 예우에 해당하는 경호/경비도 청와대 경호실(경호처)에서 철수를 했다. 뉴스를 통해 보았겠지만 오래전부터 서울 경찰의 자체 경비로 주변 경비만 될 뿐이고 이건 서울 경찰의 자체 결정이기 때문에 (행안부) 대통령 예우법에 의해서 받는 건 하나도 없는 상태다. 아무것도 지원이 없고 실질적인 예우가 없어도 난 전직 대통령이다라고 하려면 사망 전 본인에게, 또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게 대신 나가는 대통령 연금이 있어야 한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세금 받는 공무원도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비서관(고위공무원단 해당), 운전기사(별정직 공무원)도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없다.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실제로 예우를 위해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다.


다시 국가장법으로 돌아가 국가장의 대상이 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건 이 점을 들어 적용이 될 수 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건 실체가 없는 개념 만으로는 어렵고 실체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법에 의해 인정이 되어야 한다. 결국 국가장에 대한 전직 대통령 자격은 국가장에 제외 대상자 조항이 없어 국가장 제외 명분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국가장에서의 대상자 제외를 굳이 않아도 해당자가 아니라서 국가장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국무회의를 통해 합법적인 국가장을 한다고 쳐도 마찬가지. 국가장을 치르게 되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일단 확정 되지만 우리는 국립묘지법(5조)에 의해 얼마든지 방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국가장은 "장례식"에 관한 절차와 지원에 관한 것으로 장례 과정에서 안장 되는 장지에 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명시하지 않았는데 국립묘지법에서는 국가장으로 장의를 한 경우 안장 대상으로 보지만 이 역시 모든 안장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예우법 79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법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다 그대로 따른다면 어떤 경우든 안장 불가다. 국가장법으로 밀어 부치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 국립묘지법, 국가유공자법 모두가 파괴되는 셈이고 이건 한 사람 현충원 안장하려 했다가 국가 근간과 국법을 흔드는 결과라 당사자는 물론 여기에 동조하거나 이걸 가능하게 한 의결자도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된다. 법률에 따른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닌 국무위원들에 의해 진행된 국무회의 하나로 모든 법률을 무시하고 이 중 하나의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순간 연결된 모든 연계 법 조항은 모두 무너지고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어설픈 국무회의는 국정 파괴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면과 복권이 되었다는 걸 전제로 전직 대통령 예우법 적용자로 해석을 하고 이걸 그대로 인용해 국가장을 합법적으로 치르게 되면 국립묘지법에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해석된 결과대로 죄가 없는 걸로 받아들여 국가유공자 예우법 79조를 따를 이유가 사라져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데 이것도 분명하게 따져야 할 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에 있어 그 사유가 법집행 사면 및 참정권 등의 기본 국민 권리 복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복권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학교에서 한 번은 배웠을 참정권, 공민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청원권 등의 기본 권리가 있는데 죄를 짓고 수형자가 되면 이런 기본 권리가 제한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형을 마치고 사회로 다시 나와도 기본권 제한이 되어 투표를 할 수 없거나 선거에 나가 선출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도 이것과 연관이 있는데 김영삼 정부 말기에 이루어진 전두환 대통령의 사면과 복권은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중인 것을 사면하여 바로 출소하고 남은 형기를 "면제" 한다는 것이지 원래 선고한 죄명과 죄를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정말 죄가 없는 걸로 되려면 재심이라는 영화처럼 자신이 원래 이런 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무죄인데 억울하게 죄를 썼으며 심지어 몇 개월이라도 옥살이를 했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과 동시에 다시 무죄를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되어야 이전의 죄는 억울하게 누명이 씌운 걸로 되어 무효가 되는데 전두환 대통령의 사면은 받은 죄의 남은 수감 기간과 수형 시설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중간에서 종결하는 걸로 형량을 마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지은 죄를 합법적으로 마친 상태지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진 것이 복권, 무죄가 아닌 유죄에서 남은 형기를 면제 한 것이라 여전히 시민권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정해진 기간이 되기 전까지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제한 받게 되는데 그걸 없애준 것이 복권이다. 권리의 복원 말 그대로 복권이다. 그러니까 선거(투표)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다시 되찾았을 뿐 그 복권으로 인해 전직 대통령 자격까지 다시 찾은 건 아니다. 이게 확실한 것이 정말 그 복권이 전직 대통령 자격의 회복이고 그게 맞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의 예우가 살아나야 한다. 즉 대통령 연금이 다시 나와야 한다. 하지만 알다시피 이 분은 29만원 밖에 없다고 하셨고 이후에도 국가에서 여전히 의료/경호/경비/행정/연금을 모두 받지 않았다. 정확히는 받지 못했다. 말로 전직 신분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어도 실제로 실체가 있는 자격 회복이 되려면 기존에 받는 예우 혜택이 다시 적용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었다. 애초에 사면 자체가 법집행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법집행을 중단하고 형식적인 만기 출소로 수감 생활만 끝내 준 것이기 때문에 죄 값은 합법적으로 치렀다고 주장할 순 있어도 죄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죄는 무효요~라고 법원에 재심을 요청해 원래 죄가 없는 상태로 돌리지 않는다면 말이다. (하지만 너무나도 명백한 죄에 대한 증거가 있어 돌릴 일이 없다)

결국 현직의 다른 대통령이 직접 사면과 복권을 시행했어도 그의 전직 대통령 자격은 그대로 사라졌다는 걸 정황만 봐도 알 수 있고 그의 예우도 모두 사실상 박탈된 것으로 국가장에서 말하는 전직 대통령 자격 역시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그녀는 탄핵을 통해 물러나게 되었는데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서는 마찬가지로 탄핵이 전직 대통령 예우 제외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지원이 없다. 심지어 이것은 국회가 진행하고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빼박이다. 더군다나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탄핵을 무효로 하려면 헌법재판소와 국회 가결을 취소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 그리고 그 당위성도 당연히 없다. 실형 선고와 상관 없이 일단 탄핵 자체는 명백한 사실이고 이건 법원의 판단이 아닌 국민이 선출한 국회, 그리고 이걸 다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과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 현재 아무 죄가 없고 무죄로 풀려 나오도 탄핵 그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여전히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이 전직 예우는 짤 없다. 법적으로 말이다. (물론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지금도 연금 0원인 건 탄핵 그 자체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두환 대통령과 모든 예우 및 지원 조건이 같다고 봐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아직까지도 실형 선고 및 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없음에도 기존의 탄핵 자체가 이미 전직 대통령에 관한 제외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은 상황이 된다. 유일하게 이 조항에서 해당되지 않으면서 줄다리기 상태인 경우가 이명박 대통령으로 탄핵도 아니고 실형 선고,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도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및 모든 지원 (연금 포함)이 아직 가능한 것이 차이라면 차이다. 현재 구속 상태로 구치소에 있지만 전직 예우 및 연금 및 행정 지원은 여전히 법적으로 가능하다. 만약 무죄이거나 유공자 예우법에서 말하는 조건에 미달 되어 (무죄이거나 6개월 미만 형량만 받거나..)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전직 대통령 예우 및 지원은 유효하기 때문에 생존하는 전직 대통령 중 유일한 예우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물론 실형 선고를 받고 정식으로 수감되면 우리나라에 생존하는 전직 대통령 전부가 모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 당한 결과가 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일찍이 국가장을 할 생각도 없고 하게 되면 가족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시절 보다는 군인이었던 시절이 더 좋았고 기억에 남는지 죽으면 북한이 보이는 전방 지역에 개인 묘역을 만들라고 했다고 하는데 일단 전두환 전 대통령측의 입장만 보면 그가 현충원에 갈 상황은 없어 보인다. 본인 스스로가 윤보선 대통령과 마찬기지로 개인 사설묘지를 쓸 것이라 하였는데 사람 인생은 알 수 없는 법, 언제라도 말을 뒤집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래나 저래나 본인 입장에서는 외부 노출이 되는 사설묘지 보다는 그래도 관리가 되는 국립묘지인 현충원 안장이 더 나을 수 있으며 추후 역사적 평가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도 있어 무조건 그의 말을 믿고 관심을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의 현충원 안장은 분명 불가능하다. 국가장법으로 시작을 해도 국가장법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의 해석에 의해 무력화 되고 국립묘지법으로 밀어 붙여도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의해 소용이 없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으로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 지위를 얻는다해도 현충원 안장에 관한 것만 예우를 받을 수 없는 건 당연하다. 기존에 연금을 비롯 모든 전직 예우 지원이 다 중단된 상황에서 현충원 안장에 있어 그 예우만 유효하거나 적용 가능다하고 하면 지금까지 예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이 서로 충돌되어 논리적인 성립이 안된다. 국가 스스로가 잘못된 논리도 어긋난 행정을 하게 되는 셈이다. 국가 행정 제도가 문제 있다는 뜻이 되기에 들어줄 수가 없다. 갑자기 쌩둥맞게 일반인 자격으로 어떤 사람을 구조/구난하여 의사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여전히 국립묘지법 5조에 따라 현충원을 비롯 모든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며 일단 죄가 국가반란, 내란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합의가 될 일도 없다. 사면은 교도소 생활에 한정된 것이고 복권은 그 죄로 인해 제한된 기본권만 부활 시킨 것이지 기본권 외 나머지도 부활 시킨 건 아니라서 다른 권한 있는 대통령의 지시라도 법률 근거가 없으니 불가능하다. 


애초에 탄핵이든 실형 확정 선고를 받고 수감 생활을 한 전과자든 그 사람의 예우 및 지원에 있어 관련법들은 모두 부활 제도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고 복권, 복구에 대한 것도 아예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 대통령의 예우에 있어 박탈은 가능하지만 부활은 안된다는 것이 현재 우리 법의 구조이고 이건 박탈할 수준이면 부활할 근거를 마련할 이유 자체가 없어 부활 근거가 있는 것도 의미가 없다. 결국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금고 이상 실형, 혹은 탄핵이 되었을 때 다시 그 문제에 대해 재조명이 되고 재해석이 되어 "해소"가 되는 과정 (법적인 절차) 그리고 그 부활에 있어 명시적인 법률 조항이 있지 않는 한 어떤 경우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죄를 지은 대통령은 전직 예우를 받지 못한다. 마음으로 정신으로 용서는 되어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 법의 상황이고 이건 꽤 마음에 드는 형태다. 공권력을 함부로 휘두른 자에게는 이 정도는 오히려 약과지 큰 처벌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법에 의해 확실히 전직 대통령이 아님을 알 수 있고 그 자체로 국가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되며 그 자체가 이미 국립묘지법 적용 비대상자가 되며 그 근거는 국가유공자 예우법에서 정확하게 표기하고 다루기 때문에 어떤 해명과 재반박 근거를 들어도 현충원을 비롯 모든 국립묘지는 안장 불가다. 심지어 상훈법 8조에서도 훈장 취소에 대해 명시가 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건국훈장과 무공훈장 모두 이 상훈법에 의거하여 훈장이 모두 취소 되었다. 결국 이것만 해도 자격(수훈자) 취소가 되었음을 알 수 있고 무공훈장 역시 사면이나 복권 이후 다시 수훈자로 환원 되지 않았음을 보더라도 모든 자격은 여전히 사실상 박탈이다. 

혹여라도 만일에 현충원에 간다 할지라도 서울현충원은 원래부터 자리가 없었고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그럼에도 서울 현충원을 고집해 쓴소리를 들었다) 대전현충원으로 가야 하지만 거기에는 최규하 대통령을 빼면 다른 전직 대통령은 없다. 서울현충원의 국가원수 대통령 묘역 자리도 이미 포화라 더 이상 안장이 안되고 무조건 대전현충원 국가원수묘역으로 가야 함에도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대전현충원에 가야 하는 걸 서울현충원으로 고집한 것도 서울현충원이 대표성이 더 크기 때문인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모두 서울현충원에 있기 때문에 혼자 대전에 있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은 사설묘지) 어쩔 수 없이 재확장 하고 묘역을 만들다 보니 서울현충원에 추가로 들어간 대통령들 묘역은 원래보다 작고 위치나 형태도 제각각인 상황. 결국 그런 상황을 감수하고 끝까지 서울현충원을 또 고집한다면 묘역이 어설프게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어 가더라도 서울현충원을 고집한다면 실무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대전현충원에 갈 봐에 그냥 원래대로 사설묘지로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도 존재한다.

어떻게든 국민이나 국가나 행정 상태나 국립묘지 상태나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건 거의 없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쓰며 곰곰히 생각해 보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현재 살아 계신 생존자는 모두 4명,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러나 현충원에 안장 될 수 있는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확정 판결로 실형을 살게 될 경우 생존자 모두 현충원 안장이 안된다. 네 분이나 전직 대통령이 있음에도 그 누구도 현충원에 갈 수 없는 현실이 우리나라 정치와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서울은 국가원수, 대통령 추가 안장이 불가, 대전은 현재 8명의 대통령을 모실 공간이 있지만 그 자리는 꽤 오래 지나야 겨우 한 자리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꼬박꼬박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대통령 호칭을 붙여 썼고 대부분의 부정비리 전직 대통령에게도 대통령 명칭은 붙여 사용 했는데 대통령 호칭에 있어 전두환, 박근혜, 전씨, 박씨, 전두환씨, 박근혜씨라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미 여기에 쓴 전직 대통령의 지위에 관해서만 놓고 봐도 그건 무리수도 아니고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이름만 부르고 싶지는 않다. 그것이 현재 중장년 중심 세대와 새싹이 되는 어린이, 청소년 세대에게는 뭘로 호칭해도 이들 전직 대통령에 관해서는 서로가 잘 알고 있어 뭘로 불러도 상관이 없다. 부정과 비리, 죄에 대해 잘 알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지만 미래 세대, 이들 대통령과 시절을 함께 보낸 적이 없거나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꼬꼬마들 세대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는 나중의 우리 역사를 위해서라도 역대 대통령의 비리, 부정축재, 탄압, 인권침해, 살인 등에 관해 오히려 호칭 사용으로 보다 확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씨, 박씨라는 이름으로 처음부터 선입견을 가지게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호칭 사용으로 민주주의와 정상 국가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그게 이전 이후 다른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우리나라 대통령 역사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호칭도 제대로 붙여 쓰는 게 낫다고 본다.

전씨, 노씨, 박씨, 이씨가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런 것 보다는 전 대통령, 노 대통령, 박 대통령, 이 대통령으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했고 그래서 이런 일로 구치소와 교도소를 위문 방문이 아닌 친히 수감 생활을 하셨다는 걸로 설명하고 싶은 것이다. 그 외 개인적으로 인용한 법 조문이 많아서 그렇지 사실 길게 쓸 글은 아닌데 너무 길어져서 읽는데 불편할까 그게 살짝 걱정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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