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라면 까야 된다. 공무원 갑질 논란, 마스크 공익 사건 (feat 징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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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이슈

까라면 까야 된다. 공무원 갑질 논란, 마스크 공익 사건 (feat 징계 가능성)

by 깨알석사 201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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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무원 VS 관공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최근 인천의 모 지역에서 동사무소 사회복무요원과 시보 공무원간의 갑질 문제가 여러 커뮤니티에 확산되면서 언론사의 입에 오르는 상황이 일어났다. 공무원이 시킨 일을 공익이 문제 삼으면서 책임 유무를 따지자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했고 이에 따라 공익은 구두로 주의를 받자 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을 상대로 되려 갑질을 했다로 이어지면서 결국 논란이 확산 된 것.

특이한 점은 이 사건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최초로 오픈 한 것이 바로 해당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갑질이라는 것이 갑질을 당한 쪽이 문제 제기를 하고 폭로를 하기 마련인데 이 경우는 갑질 주체가 되는 공무원이 먼저 폭로를 한 꼴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 꼴이 된 셈이다. 공익 요원의 근무 태만을 지적하며 공익을 문제 삼은 장본인이 정작 갑질 논란에 휘말리게 되면서 상황이 역전 되었는데 근무 태만, 근무 기피를 하는 공익 요원에 대한 여러가지 대응법을 묻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안 해당 공익이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응하자 오히려 공무원 자신이 갑질을 한 사람으로 몰리면서 상황이 완전 뒤바뀌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피해를 호소하는 장본인(공무원) 스스로가 나중에 갑질을 한 장본인으로 위치가 바뀌어 사회적 질타를 받게 된 케이스라는 점에서 경북 영주시에서 벌어졌던 일명 "떡볶이 공무원 사건"과 흡사한 점이 많다. 최초로 인터넷에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올린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점, 그리고 그 공무원이 부당함 내지 일종의 피해를 받고 있다며 먼저 답답함을 호소했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비슷한 점이 많은데 나중에 오히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갑질(요구)이었다는 것으로 논란이 다시 점화 되면서 최초 글쓴이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신분이 바뀌고 갑질 논란에 놓이게 된다. 사건 개요는 다르지만 시작과 끝이 같고 갑질 주체가 같은 케이스

영주시의 경우 민원 업무가 끝나고 공무원들만 남은 근무 시간에 떡볶이를 시켜 먹고도 모자라 그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떡볶이를 조리 할 수 있는 버너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걸 문제 삼아 공무원이 떡볶이 가게를 공격하며 나중에 더 욕을 먹은 경우인데 네티즌 수사대가 알아서 문제의 떡볶이 가게를 공격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떡볶이 가게가 억울한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글을 쓴 공무원이 역풍을 맞게 된다. (시청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 이번 인천의 경우에도 본질과 상관 없이 역시 해당 글이 공무원 근무 시간에 올라왔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논란이 더 붙은 상황이다. (해당 글을 처음 올리기 전 글을 쓰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결국 인천시와 해당 구청은 이번 일을 좌시할 수 없어 감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시의회와 구의회는 실태 파악을 위한 개별 조사를 단행하게 된다. 현재 해당 공무원은 담당 업무에서 배제되고 휴직 중인 상태, 상대 공익 요원은 근무지에 대한 재배치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군 생활 편하게 하니 좋지? 그럼 실태를 까 발라서 널 X되게 만들어 주마

처음 해당 공무원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상황을 올렸을 때는 정작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상황과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갑질과 상관 없는 무능하고 나태한 공익요원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그에 따른 대응을 나름 합리적으로 구하려는 글이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인터넷 게시판에서 도움을 얻고자 올린 글의 제목 자체가 "공익근무요원 때문에 힘들어요(개빡침)이었기에 제목에서 이미 공무원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자"라고 인식될 수 밖에 없다. 반면 제목만 봐도 글을 쓴 공무원이 지적할 상대 공익 요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제목 만으로 집단이라면 흔히 나올 수 있는 "꼴통" 내지 "고문관"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훈계와 갈굼의 경계가 애매해지는 경우라 괴롭힘 수준이 아니라면 반대로 꼴통과 고문관으로 여럿이 피해를 볼 수 있기에 적정 수준의 갈굼은 통용될 수 있는 상황)

공무원으로서 전반적인 근무에 만족하고 있으나 공익 요원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시작한 이 글은 근무 전반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벌어진 불만족이 아니기 때문에 맥락 자체는 부정적인 요소의 접근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쉽게 말해 말도 안 되는 일로 상대를 까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는 걸 먼저 전제로 깔고 시작하는 셈인데 실제 전체 글의 요지를 보더라도 일을 정말로 안 하려 하는 공익에 대한 질타와 무능함, 근무 태도 불량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실 사례를 들어 답답함을 호소한 것이라 갑질과 상관 없는 글쓴이의 마음에 공감과 동조를 할 개연성이 매우 높았다. 상대 공익 요원의 해명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다.

해당 공무원이 같이 일하는 공익의 근태 불량 지적 내용을 추려 보자. (일부는 추려내는 과정에서 문장을 수정했지만 본질적 의미 전달에는 차이가 없다)

정말 일을 안 한다. 개인정보 문제로 간단한 잡무만 시켜야 하는데 그것조차 안 한다, 사사로운 걸 시켜도 에어팟 끼고 휴대폰 보기 바쁘다. 매일 근무 기피를 하니 보기도 싫고 스캔 같은 간단한 작업을 부탁해도 싫은 내색을 낸다. 사단은 오늘 벌어졌다. 물건을 봉투에 나누어 담아야 하는데 싫은 내색을 하면서도 이건 해줬다. 근데 해주면서 물건 배분이 잘못되는 경우는 나보고 책임지라고 한다. 실수는 본인이 하고 잘못은 나보고 지라는 말에 확 열이 받았다. 그동안 쌓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한 마디 했다. 공익은 자신을 하대하고 무시한다면서 신문고에 자신과 관련한 민원을 넣겠다고 대든다. 다른 군인들은 동원 훈련에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시는데 자기는 따뜻한 곳에 앉아서 근무 기피까지 하는 걸 보니 열이 더 받는다. 참고로 이전에 이미 비슷한 일이 있어 공익을 신고했으나 얘가 대체로 들어갈 자리가 없어 계속 여기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런 공익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ㅜㅜ

상황 파악을 위해 주요 문장만 추려 편집을 했는데 누가 봐도 내용만 보면 이건 공익이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다. 잡무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아예 기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크고 사실상 시켜도 억지로 겨우 한다고 볼 소지가 많다. 더군다나 작업을 시켰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 부분은 알아서 책임지라고 한 것 역시 상식 밖의 행동이 된다. 누구라도 열 받을 수 밖에 없고 꼭지가 돌 수 밖에 없다. 이미 근태 문제로 위에 보고를 했으나 해당 공익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어 계속 동사무소 근무를 해야 할 것 같으니 결국 글쓴이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합리적이고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하는 것이 현실. 결국 방법은 보충역이나 대체복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현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 공익을 잡을 수 있는 정신차려, 밥상차려 약을 처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해당 공익 담당자나 그 위의 사람이 나서주어야 하고 크게 보면 지역 주민과 동사무소 업무 방향을 위해서라도 공익 근무자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일단 좋은 것이 좋은 거니 회유와 유인책을 쓰고 그래도 근무 태도가 불량이면 공익이 확실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 벌칙이라도 제대로 줄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직장 내 정치질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공익요원의 반격

하지만 상황은 의도치 않게 반전된다. 역시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경우라 현자들의 도움이 나설 수 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X같은 공익이 있다는 걸 동네방네 소문부터 내야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이니 이 스토리가 다른 게시판으로 확산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해당 공익이 이 공무원의 글을 보게 되고 상황은 역전되게 된다. 액면 뒤에 감추어진 본질이 달랐던 것이다. 이번에는 공무원이 저격한 공익의 입장에서 핵심만 추려서 해당 문제를 다시 보면 상황은 이렇게 바뀐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구청에서 마스크 3만 5천여개가 동사무소로 보급됨. 그걸 30개씩 묶어서 분류하고 함. 그걸 전부 혼자서 해야 했음. 2주 정도 걸려 분류 완료, 하루는 너무 힘들어 휴가 나온 군인 친구까지 따로 불러 점심과 저녁까지 사비로 먹여주고 그 일을 끝냄. 30개 묶음 처리된 것을 다시 상자에 넣으라고 상자에 넣음. 일주일 뒤 동네 통장에게 따로 보급한다며 봉투를 주고 분류한 마스크를 다시 재분류 하라고 시킴, 상자에서 꺼내 일일이 다시 봉투에 나눠 넣어주어야 함. 처음부터 봉투를 주고 시켰다면 두 번 일하지 않는데 한 번 할 일을 여러 번 하게 되니 화가 남. 3만 5천개를 나 혼자 다 해야 하니 오류가 날 수 있다고 통지하고 원래 자신의 업무가 아니니 문제가 생기면 책임 질 수 없다고 함. 이에 일을 시킨 공무원이 한 마디 하게 되고 나중에 일을 시킨 공무원이 따졌는지 공익 담당 근무자도 따로 와서 주의를 줌, 그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또 다른 공무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뒷담화 하는 걸 직접 듣게 되고 현장에 같이 있던 공익 담당자 역시 그 말을 듣게 되면서 공익 본인은 더 빡침, 상황 더 악화. 뒷담화를 같이 들은 공익 담당자는 해당 공무원에게도 주의를 주겠다고 하고 사태 종결. 이후 오후에 해당 공무원이 공익 담담자에게 주의를 들었는지 찾아와서 한 마디 하게 되는데 사과 하는 줄 알았으나 일부로 들리라고 크게 욕했다, 듣고 느끼라고 욕했다고 뒷담화의 정당성을 주장함. 군대 보다 편하니 그냥 참으면서 하라고 함. 이에 해당 공익이 3만 5천장을 혼자 하는 건 너무 많지 않냐고 따짐. 그러자 해당 공무원은 진작에 도와 달라고 하지 왜 안 했냐고 되물음. 공익은 처음에 해당 공무원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 도와 달라고 했더니 "열심히 하세요"하고 그냥 가지 않았냐고 따짐

그리고는 사진 한 장을 올리는데 공익 자신에게 시킨 일의 양이 어떤지 실감나지 않을 사람을 위해 박스 작업한 사진을 올리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전체 물량의 30% 수준이라는 것. 박스 위 맞춤형 복지라는 표지판이 무색할 만큼 강제 노동의 흔적이 많다. (사실 병역 제도에서 우리나라의 보충역 사회복무는 군인 신분이 아니라서 강제 노동 논란이 별개로 존재하기는 한다) 

또 지적과 달리 본인은 시키는 건 일단 다 고분고분 다 따랐다고 밝혔다. 앞서 시보 공무원은 직접 해당 공익이 일을 안 한다, 잡무조차 안 한다고 말을 했었다. 찾아서 하는 건 예외라 해도 시키는 것조차 안 한다고 했음을 알 수 있지만 공익은 시킨 건 다 했다고 했다. (사실 공익 입장이라는 것이 시킨 걸 안 한다는 것이 약간 어불성설이었기는 하다. 공익 요원은 무소불위 권력자가 아니기 때문. 현역 복무자나 보충역 복무자나 위에서 까라면 까야 하는 것이 의무복무자의 숙명이라는 점에서 이래서 사람 말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

결국 네티즌들이 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가 어디냐 수배를 하게 되고 동사무소 이름이 밝혀지게 되면서 본격적인 사건으로 재확산이 된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논란이 된 것이 공익에게 이 일을 시킨 해당 공무원은 정식 임명을 받은 공무원이 아닌 시보였다는 점이다. 시보는 기존 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자주 등장했던 직급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수습", 정식 임명되기 전 "테스트" 과정에 있는 자로서 공직에서 주로 쓰는 말이다. 시보는 일반 기업의 수습과 마찬가지로 그 시보 생활에 따른 근무 평점에 따라 정식 임명이 되기도 하고 임명이 되지 않기도 한다. 물론 99.99%는 시보 기간에 별 문제가 없다면 거의 전부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 되는 것이 보통이다. 참고로 시보가 꼭 모든 공무원들이 거치는 건 아니다. 공직에 따라 시보가 면제 되거나 시보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 (경찰, 소방 등 후보생 과정이 있거나 현장 실습을 통해 교생 체험을 하는 교원, 기타 신규 임용이 아닌 경력직, 퇴직자 재고용 등은 수습을 따로 할 필요성이 없어 면제이거나 기간을 줄이게 된다)  사건의 주인공처럼 "신규"인 경우는 예외 없이 시보를 하는 것이 보통.

권한도 책임도 없는 자의 월권

이 사건의 경우 정식 임명을 받은 공무원이 아닌 시보인 자가 의무 복무로 관공서에서 근무 중인 공익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휘, 감독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문제, 그 다음 시보 지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공무원을 통해 공익 요원에게 징계 차원의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 그리고 시보 자신도 지금 수습 과정에서 수련생 역할을 하는 시보라는 걸 망각하고 공익 요원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상급자로서 착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건 분명하다. 더군다나 시보 자체가 임명권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수습 직원인데 공식적으로는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타인에게 마음대로 맡기거나 부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또한 공직 신분 사회에서는 부탁이라는 자체가 부서 상황과 업무에 따라 "지시" 역할로 바뀔 수 있어 부탁했지만 상대는 거절 할 수 없는 신분인 경우 강제적으로 그 부탁을 "지시"와 마찬가지로 해석해 따를 수 밖에 없는데 시보 공무원과 공익이 서로 밝힌 내용을 보면 해당 시보(예비 공무원)는 실체적 진실이 어찌 되었든 자신에게 부여된 일을 시킨 꼴이 될 수 밖에 없어 시보로서의 합리적인 일처리를 했는지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공익이 해당 업무에 대해 책임 운운한 사실을 보면 해당 업무는 시보가 상급자에게 업무를 전달 받아 공익에게 전달만 한 입장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공익에게 해당 업무를 시킬 때 팀장님이 이거 하시래요~ 중간에서 말을 전달만 한 것과 상대를 보고 직접 지휘, 지시하는 "이거 하세요"는 완전 다른 개념이 될 수 밖에 없다. 후자의 개념이 성립되니 공익은 시보가 할 일을 자신에게 시킨 것 밖에 안되어 결국 이 업무를 몽땅 넘긴 시보를 상대로 책임을 따질 수 밖에..

군대로 따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시보라는 것이 수습(인턴)이기 때문에 군대 계급에서는 정식 군인이 아닌 "훈련병"과 같다. 이등병이라는 신분은 물론 갖게 되지만 자대 배치가 되기 이전 까지는 (=공무원의 정식 발령) 실제로는 이등병 계급장 대신 번호로만 부르게 되는 훈련병 신분이기 때문에 훈련병은 자기 스스로 무얼 결정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시할 수 없다. 사회 공직 세계의 시보가 군대에서의 계급장도 없는 훈련병과 같다는 걸 안다면 자기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밖에 없는데 시보=훈련병=인턴=수습 개념이 없고 그냥 6개월만 채우면 정식 발령되는 걸로 착각해 시보 스스로 시보의 임시 발령을 확대 해석해 이런 대응과 처신이 벌어지지 않았나 추측이 된다.

애초에 공무 세계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자 (거시적) 개념으로 따진다고 할 경우도 시보 공무원의 월권 행위를 따져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시보와 공익 관계만 갖고 따진다고 하면 시보는 임시 발령으로 근무 중인 임시직 공무자, 공익요원은 정작 정식 발령으로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자가 된다. 시보는 정식 발령이 난 정규 임용자가 아니기에 자신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관공서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정식 임명 전까지는 공익에게 사실 그렇게 할 위치가 못 된다. (하면 안된다) 시보의 경우는 이 경우 더욱 상호 서열 관계를 갖지 않는 경우이면서 (임명과 입대로 주체가 다르니) 정식 발령도 나지 않은 사람이 같은 부서의 대체 복무자에게 이런 식으로 상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시보인 자는 자신이 이미 공무원이라 착각하지만 공무원연금법 대상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역시 시보는 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보가 철밥통 공무원과 달리 이론적으로 근무 중 면직(해고) 되기 쉬운 것도 그래서다. 시보는 해당 시보 기간이 지난 뒤에 임명 되어야 법 적용 대상자가 된다. 결국 정식 공무원도 아니면서 자기 주제를 넘긴 경우가 바로 이 사건이다. 또한 공익 요원도 군법과 군인연금법을 적용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군인과의 형평성을 가지고 공익에게 시키면 참으면서 하라고 다그친 것도 무지의 연장선이 된다. 그런 식이면 예비군(예비역)에게도 무조건 참고 까라면 까라고 해야 맞다. 민방위 역시 마찬가지. 징집되는 남자들의 경우 현역 기간은 물론 예비역과 국민역까지 40대 초반까지는 의무 복무가 사실상 존속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형평성을 비교한다면 다 참아야 정상이다.

공익 요원의 "내 책임 업무가 아니니 시킨 건 하겠지만 실수가 나오면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한다"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니다. 이 말이 사건을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이 되었지만 그 말 자체가 책임질 수 없는 시보가 시킨 일이니 공익 요원 입장에서는 따지고 넘어갈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 시보 신분이니 직급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고 시보 신분이니 직책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직위가 있냐고 하면 그것도 임시지 정식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시보다. 처음부터 책임을 질 수 없는 위치에 (직책) 있는 사람이 원래 주어진 일과 상관 없는 일을 가지고 공익 요원을 상대로 시보가 임의로 일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따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일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 말 하나가 서로 간의 동료 의식이 부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씁쓸함이 좀 있다. 시보는 탕비실에서 다른 공무원과 공익 요원 뒷담화를 깠고 팀장에게는 공익 요원에 대해 주의를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공익 요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역시 주의를 요구했다. 자신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공익 요원 역시 해당 시보의 일을 도와주는 입장이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다. 그러나 난 선생, 넌 학생이라는 말처럼 시보는 난 나랏일을 집행하는 상급 공무원, 넌 내가 시키는 나랏일을 수행하는 하급 심부름꾼 인식이 더 팽배했던 것 같다. 두 사람에게는 처음부터인지 몰라도 동료 의식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 시보는 공익 요원에게 마스크 분류하는 일을 부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다면 탕비실의 그 직원은 물론 팀장에게 마스크 분류 작업을 부탁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공익 요원에게만 시키고 그걸 당연시 했다면 시보는 결국 공익 요원을 자신보다 낮은 하수인으로 봤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시보가 그런 입장이나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걸 일반 사기업으로 보면 이해가 더 쉽다. 일반 기업에서 정식 발령도 안 난 수습 사원이 군 복무 대신 산업특례요원으로 일하는 기존 직원을 보고 상급자 노릇한 것과 다름이 없다. 상대가 산업특례요원(의무 복무 중) 직원이어도 하대 하는 건 결코 일어날 수 없고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먼저 입사한 상급자 대우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 심부름 하는 걸 당연시 여기는 것이 수습의 입장이라 할 수 있는데 이건 장소와 상황만 바뀌었을 뿐 다를 게 없어 해당 공무원이 정식 임명이 된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몰라도 시보와 공익의 문제였다면 이건 사기업에서 2개월 된 수습이 산업특례요원 직원을 상대로 갑질한 것과 다름이 없어 이 경우와 완전 같다고 볼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당황한 담당 시보 공무원은 사과문을 게시하게 된다. 하지만 사과문을 본 사람들이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자 자필로 직접 쓴 사과문 편지를 찍어 재차 올리게 되는데 사과문 중 부모에 대한 욕과 자신이 여성 공무원이라는 점을 들어 성 차별적인 발언은 삼가해 달라는 말이 사과문에 있으면서 다시 사람들에 의해 진정성 논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사과문은 내리게 된다. 이후 상태가 지금 상황.


복무 전환자의 대체 복무를 전혀 인지하지 않고 간과한 것이 더 큰 문제

공익은 이럴 것이다, 공익들은 다 문제다라는 선입견도 문제다. 만약 이 시보가 보충역 공익도 종류가 다양하고 신분 지위가 다를 수 있음을 안다면 무조건 그런 선입견을 갖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처음 올린 글의 제목부터가 "공익근무요원 때문에 힘들어요(개빡침)"인데 본인과 얽힌 상대가 공익 중에서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걸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제목 자체를 "사회복무요원 때문에 힘들어요(개빡침)이라고 썼어야 했을 것이다. 공익요원 안에 사회복무요원이 있는 것이지 사회복무요원이 공익근무요원을 모두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니며 공익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를 까대기 위해 지목하려면 정확히 지목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가 아닌 보건소나 검역소에소 근무하는 공익이었다면 해당 시보 공무원은 똑같은 시선으로 이들을 대했을까. 분명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상전 모시듯 깍듯하게 모셨을 확률이 높다. "니들도 다 같은 보충역이고 공익이잖아"라고 할 사람은 없다.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공중수의사도 시보가 말하는 그 공익의 범주에 속한다는 걸 안다면 말이다. 하지만 그건 여기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여기서는 동사무소에서 볼 수 있는 공익이고 사회에서는 그런 공익을 더 일반적인 공익 요원으로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상은 문제가 안된다. 군필이어도 그런 인식이 꽤 있기 때문에 미필이면 더더욱 그런 관점을 가질 순 있다. 짚고 넘어갈 순 있으나 본질과는 상관이 없다. 정작 문제는 시보가 해당 사건의 공익을 다른 공익(사회복무)과 다름 없는 보충역 최초 판정 입대자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공익 요원의 해명에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이 바로 복무 전환자 신분 이야기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대체 복무자 신분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에 현역 입대를 한 군인으로 군 복무 중에 복무 전환이 되어 보충역으로 역종 전환된 사람이었던 것이다. 일단 같은 말을 앞 뒤로 다르게 붙여 쓰는 것이지만 전환 복무가 아닌 복무 전환이라는 걸 주의해서 구분해야 한다. 왜냐면 전환 복무는 현역이면 누구나 적용될 수 있는 제도 명칭인 반면 복무 전환은 특정 상황에서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형태를 말하는 표현일 뿐이기 때문이다. 미필자를 위해 부연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 병무 제도를 보면 현역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군 복무를 하는 "전환 복무"라는 것이 있다. 의경, 전경, 교도소 경비교도대가 바로 대표적인 전환 복무자들이다. 이들은 현역이지만 군인은 아니다. 군 복무를 군 부대가 아닌 경찰(해경포함), 소방, 교도소(법무부)에서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정상적인 계급 코스를 밟아 전역을 하게 되면 다른 현역 군인과 마찬가지로 육군 병장(해경은 해군 병장)이 되며 예비역으로 역종 전환이 된다. 이들은 입대도 군 훈련소로 가고 훈련도 군대에서 받는다. 다만 자대 배치만 다를 뿐이다. 참고로 전역이라는 말 자체가 역의 전환을 의미하며 그 앞 자를 딴 줄임말이다. 보통 제대와 동일시 개념으로 착각해 쓰지만 제대는 "대"열에서 "제"외 된다는 의미로 아예 병역 의무가 종결되는 상태를 말한다. 과거 예비군 제도가 없었을 때에는 예비역과 제2국민역(민방위)이 없었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오면 그걸로 완전 병역 의무가 끝난다. 그래서 아버지 세대 형님 세대에서는 현역 끝나면 제대라는 말을 썼다. 

전역의 경우는 "역"종을 "전"환 한다는 말로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넘어가기에 전역이라 부른다. 지금은 제대라는 말 대신 전역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도 과거와 달리 지금은 예비역과 제2국민역(전시근로역)으로 역이 계속 넘어가면서 복무 형태는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제대 표현은 거의 안 쓴다. 물론 전역이 현역의 제대와 같은 의미로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예비역 끝나고 제2국민역 넘어 간다고 해서 예비군 전역 했다고 하진 않는다. (그냥 예비군 끝났다고 표현) 다만 의병전역이나 의가사전역을 통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바로 면역(면제 처분과 같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과거 제대와 같이 완전 복무가 종결되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의병전역의 경우 면역 처분(신체6급)이 되는 경우는 의병전역과 동시에 의병제대라 해도 되고 오히려 의병제대가 더 맞는 표현이 된다. (병역 의무가 완전 종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대라는 말은 여전히 통용되며 적용 가능하다) 

전환 복무의 경우는 제도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 주변에서 의경, 전경(폐지), 교도대(폐지)로 가는 경우가 많아 인식이 많이 되어 있다. 보충역의 경우도 공익요원으로 대부분 인식하기 때문에 구분을 쉽게 한다. 그러니까 현역은 현역, 보충역은 보충역 근무 형태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복무 전환의 경우는 이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에 해당한다.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이며 이 바뀌는 시기가 현역 복무 중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조금 더 쉽게 정리하면 현역으로 우리가 아는 일반 "군대"를 남들과 똑같이 갔으나 중간에 집에 일이 생기거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겨 중간에 현역 신분이 보충역으로 바뀌는 경우를 말한다. 흔히 말하는 의가사전역과 의병전역이 여기에 일부 포함이 된다.

전환 복무(제)의 경우 단어 표기 순서대로 현역인 자를 먼저 신분 "전환"시킨 후 복무하도록 한 것이 전환 복무다. 군대 현역 입대 대상자를 의경, 전경, 경비교도대원, 소방의무대원 등으로 "전환" 시킨 후 복무하도록 한다는 말로 보면 이해가 쉽다. 이 때 복무 방식만 다를 뿐 현역 신분이 바뀌지는 않는다. (현역 - 현역 유지) 반대로 특정인을 말하는 지칭어인 복무 전환(자)의 경우 역시 표기 순서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현역으로 "복무" 중인 자를 다른 복무 형태로 "전환" 시킨다는 뜻으로 이 때는 복무(현역) 위치가 나중에 전환되었다는 뜻이 되어 역종(현역/보충역/예비역/국민역/면역)이 아예 바뀌는 경우를 말한다.

전환 복무(제도) - 현역인 자를 사회 서비스 분야에 맞게 근무 형태만 "전환"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도록 한 제도

복무 전환(자) - 현역인 자가 "복무" 중에 다른 보충역이나 예비역으로 역종 자체가 "전환"되는 경우  


복무 전환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의가사전역과 의병전역이 있다. 이 중 가정사에 문제가 생겨 계속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역인 자를 면역으로 역종 전환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게 하는데 이것이 의가사전역이다. 다른 역과 달리 면제를 뜻하는 면역이기 때문에 의가사제대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실제로 그 가정 경제 문제로 생계 유지 사유로 인해 입대가 어려운 경우 군 복무 면제(면역)처리가 되는데 군 복무 중 가족에게 문제가 생겨 자신이 가장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경우, 다른 가족을 위해 부양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면제자와 다름 없기 때문에 남은 군 복무를 면제 시켜 주고 의가사 처리가 된다. 이 때는 보충역, 예비역, 국민역이 아닌 면역이기 때문에 보충역이 하는 공익근무나 예비역이 하는 예비군 활동, 제2국민역이 하는 민방위 같은 것도 제외가 된다. 결론은 남은 잔여 의무 복무는 없다.

반면 질병이나 다쳐서 장애가 생기는 의병전역은 두 가지로 코스로 진행이 된다. 보통은 군필자에게도 의병전역이 단일 제도로 인식되어 있지만 이 사건의 공익 요원처럼 실제로 의병전역은 의병제대와 의병전역으로 나뉘며 의병제대가 아닌 의병전역자 중 복무 전환으로 심사가 결정된 경우는 남은 의무 복무를 다른 방식이라도 해야 한다. 의병전역 역시 면역 처분이 되면 예비역과 국민역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복무는 없다. 의병전역인데 면역이 아닌 국민역으로 역종 전환이 되면 민방위는 받아야 하고 (일찍 시작), 예비역으로 바로 역종 전환되면 현역 복무는 중단 되지만 나중에 예비군과 민방위는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 사건의 주인공과 같이 현역에서 예비역, 국민역, 면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역종 전환되는 경우다. 아프거나 다쳐서 현역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이 내려진 건 동일하나 (일명 현부심/현역부적합심사) 그래도 보충역 근무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남은 현역 기간 복무를 보충역으로 메꾸는 것이 바로 이 경우다. 의병전역자지만 다른 의병전역자와 완전 다르며 원래 현역이지만 다른 보충역과 같으면서 원래 보충역으로 들어 온 경우가 아니니 다른 보충역과 완전 같다고 할 수도 없다. 실상 다른 의병전역자와 함께 집으로 귀향 조치 되어야 하는데 그 장애가 중상이 아닌 경상으로 판정되어 복무는 계속하도록 한 조치라 당사자에 따라 복무 환경이 많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시보 공무원은 이 사람이 나태하고 근무를 기피하며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식으로 처음 언급을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시보가 공익을 바라 본 관점은 오히려 일부 오해가 빚은 왜곡된 관점이라 규정될 수 밖에 없다. 군 병원에서 결정한 사안이지만 결과적으로 현부심,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나온 경우이면서 그 사유가 신체 장애로 인한 현역 복무 부적합이라면 이 공익은 다른 공익과 완전 다른 상황이라는 말이 된다. 다른 공익은 병무청 신검을 통해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으로 근무하는 상황이지만 이 동사무소의 사건 주인공 공익 요원은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가 나중에 군 복무 중 군 병원에서 신체 장애가 확인 되어 병무청 신체 등급이 아닌 군 병원 신체 등급을 따로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현역은 아니지만 보충역 근무는 가능하다고 판정을 받고 현역 부적합 심사를 통해 보충역으로 재판정 되면서 계급과 호봉을 반납하고 남은 복무를 관공서에서 하도록 조치가 내려진 케이스가 된다.

만약 동사무소 직원 모두를 포함해 시보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인간적인 대우"차원에서 그를 실제 근무에서 배제토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오히려 인지상정이다. 근무를 문제 삼기 이전에 의무 복무와 관련 군대에서는 더 이상의 케어를 하지 않고 일단 배제하여 밖으로 내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훈대상자 개념은 아니어도 상이군인의 개념에 속하는 신분은 된다. 보충역으로 재분류 된 만큼 보훈대상자가 될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의병전역자 및 상이군인 신분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상이군인을 상이용사라는 말로 다르게 부르는데 상이용사는 보훈 용어가 아닌 군대에서 장애를 입은 군인에게 쓰는 군대 용어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상이용사 개념에는 들어간다. 결국 어떤 면에서는 환자이자 장애인 신분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공익에 비해 힘들어 하거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공익 근무 중 의도적으로 더 많이 보였고 느꼈을 수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군대에서 보충역으로 바뀌어 나온 사람인 건 분명하며 그것이 질병 장애에 따른 결과인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평범한 일도 무리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그가 다른 젊은 또래 남자들처럼 건장하고 씩씩하고 활기차게 움직이면서 실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체력이었다면 역설적으로 그가 군대에서 나올 이유가 없고 현부심에서 그런 판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상태에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었는지를 알았다면 그에게 바라는 기준은 다를 수 밖에 없고 달라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상황이 된다. 만약 해당 공무원에게 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이 군대에 갔다가 일병 때 신체 장애를 얻어 현역 복무 부적합 조치를 받고 귀향 조치 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더 나아가 다른 의병전역자는 예비역 내지 국민역, 면역으로 빠져 치료 및 개인 생활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반면 보충역으로 빠진 경우는 장소만 바뀌었을 뿐 신체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그대로 남은 잔여 복무 기한을 관공서에서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일과 시간에 병원을 간다거나 치료 행위를 한다는 건 불가능해서 조건이 좋다고 할 수 없다. 

주변 군필자 가족, 친지, 친구는 물론 사회 직장 선배에게 물어봐도 군대에서 현역이 보충역으로 빠지는 경우가 쉽지 않고 굉장히 드물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애초에 의병 전역이 일상적이지도 않지만) 이 공익 요원의 경우 현부심에서 그래도 사회 복무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보충역으로 역종 전환 후 공익 근무를 명한 케이스인데 군대에서 그렇게 판단 했다고 해도 사회에서 직장 동료로 만나게 된 경우라면, 최소한 그 사람의 의지로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무 복무가 끝나는 날까지 최대한 배려해 주는 것이 오히려 성인이라면 응당 취해야 할 처신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몸 상태로는 군대에서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는 명백한 사실이고 그것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공익과는 완전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솔직히 내 관점에서 내가 동사무소 공무원인데 이번에 들어 온 공익이 현역에서 보충역 처분 변경이 된 복무 전환자라면 출근만 정확히 하고 지각만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전제로 최대한 배려해서 없는 사람 취급 해줄 것 같다. (당연히 여기서의 없는 사람 취급은 긍정적인 취지이지 절대 부정적인 취지의 투명인간 취급이 아니다) 그 자체가 군대에서 다치거나 아파서 나온 사람이고 그마저도 남은 복무를 계속 하도록 조치가 된 경우라 굳이 이 사람을 데리고 무리해서 내가 내 업무나 다른 사람 업무에 투입할 이유가 없다. 관공서에서 쓰라고 주어진 병력 자원이라고 하나 실상 해당 병력 자원은 군대에서 다치거나 아파서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동일하게 다른 공익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 예나 지금이나 군대는 안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중간에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다. 결국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 정당하든 부당하든 일단 국가의 명령으로 계속 복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으니 동료인 나라도 배려해 주는 것이 당연지사. 나태한 모습, 근무 태도가 불량한 모습을 지적하기에 앞서 때로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걸 오히려 사전에 인지해 (감안해) 다른 공익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걸 동사무소 직원들이 모를 수가 없는 것이 현역에서 중간에 나와 보충역 근무를 하는 것이라 이 사람의 공익근무는 기간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 밖에 없다. 보충역 판정을 바로 받고 오는 경우와 달리 일병 5호봉까지 복무하고 온 경우라 남은 복무 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는데 이 사람의 경우 다른 사례와 다르게 (군대 비리) 처음부터 보충역으로 공익 전부를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복무 기간 축소 문제 때문이라도 인지를 할 수 밖에 없다. 최소 "너 육방이냐?" 내지 "넌 뭔데 9개월만 근무하냐?" 식으로 근무 개월 수 차이가 나는 만큼 무조건 묻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과한 업무를 몰아서 시켰다면 알았든 몰랐든 쉽게 넘어 갈 수 없는 건 분명하다. 같이 일하는 공익이니 소집해제 날짜를 궁금해 하는 건 당연하고 그걸 알고 있는 것이 상식이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다른 공익과 달리 근무 일 수가 큰 차이가 난다면 이 경우 불명예 전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 요원이 다른 해명을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일병 5호봉까지 복무했다는 걸 드러내어 다른 공익과 다름을 표현했을 확률이 더 높다.


공무원의 잘못과 징계는 어디까지가 합당할까?

물론 해당 시보는 이제 시보 생활 2개월 겨우 넘겨 3개월차라 알려져 있다. 해당 공익의 상태를 모를 수도 있는 것이다. 애초에 관심이 없고 겉모습만 보고 부정적으로 바라 봤다면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내막을 알고도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 시보는 무조건 면직 처분 되어야 한다. 군대라는 곳이 획일적인 기준으로 모두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서 같은 의병전역자여도 면역, 국민역, 예비역으로 역종 전환이 되는 것이 비일비재 한 만큼 보충역으로 처분 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현역으로서의 의병처리가 되는 건 결과적으로 같기 때문에 아파서 군 부대 바깥으로 어떤 식으로든 내 몰린 경우라면 다른 사람이라도 배려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내 시각이다. 최소한의 규칙과 출근, 지각만 문제되지 않는다면 근무 자체를 나까지 따질 이유가 없다. 군대와 국가가 못 챙겼으면 나라도 인간적으로 챙겨줘야 하는 것이 "양심"이다. 

입대 전의 상황이고 원래 보충역 판정을 받아야 할 신체 상태였다면 그 사람의 몸 상태를 적극적으로 공감해야 할 필요성은 오히려 떨어진다. 4급 판정으로 처음부터 확정 받았다면 공익 자체가 4급 범위이니 당연히 4급 공익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 사회복무요원이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1급~3급으로 현역 판정 받고 현역 신분으로 군 입대를 한 사람이 중간에 다치거나 아파서 신체등급 변경으로 인한 보충역 재판정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상태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발병"내지 "악화"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공익과 같은 조건이 될 수 없다. 신체 결함 조건으로 보면 그 조건이 "지속"인 상태이기 때문에 더 나빠질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병무 신체등급이 처음부터 4급인 사람에게 4급 신체등급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맡긴 것이 현재 사회복무시스템, 그러나 변수에 의해 신체등급이 그보다 높은 상태에서 4급으로 바뀌는 사람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같은 잣대로 근무를 요구할 수는 없다.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더 나빠질지 나아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귀향 조치가 되면 가장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의 배려로 국가가 정한 남은 복무를 채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조치가 된다. 군대 군 병원에서 요양을 해야 할 현역 군인이 중간에 다쳐서 관공서로 보내진 것과 다름이 없기에 다른 공익과 달리 뭘 하라고 시키기 보다는 그냥 마음 편하게 있다가 복무 기간만 채워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 만으로도 좋은 방법이지만 애초에 그런 의지를 전달하면 반대로 상대는 그래도 출근하고 근무는 해야 하니 최선을 다하겠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람 사는 사회의 모습이 될 수 밖에 없다. (속된 말로 다루기 나름)

더군다나 서로 얽힌 공무원 당사자의 주축은 "시보" 신분이다. 자신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타인과 함께 하는 경우라면 같이 해야 하는 신분이다. 남에게 시키거나 맡길 위치가 아니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시보라면 상대가 공익이어도 도와 달라고 해야 하고 그 표현은 정중해야 한다. 상대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부탁"해야 하지 시켜서는 안되는 것이 시보의 입장. 수습이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시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물론 검사시보와 같은 사람들은 전혀 공감하지 않겠지만)

도와 달라고 해도 같이 해야 하는 것이 맞고 같이 하더라도 본인이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무엇보다 상대는 의무 복무로 인해 반 강제적 노동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본인은 취업을 통해 직장 생활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동의 댓가가 확실하다. 심지어 상대는 복무 전환을 통해 보충역으로 분류된 현역 자원 출신이다. 결국 개인이 처한 각각의 상황적 요소만 보더라도 시보 공무원은 자신이 더 감당해야 할 것을 남에게 넘긴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 시보 입장에서 억울해도 마찬가지다. 성 차별적 발언이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남자 공익이 취한 상황과 여자 공무원이 취한 상황이 그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왜 그 자리에서 공익이라는 신분으로 사실상 강제적으로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다른 현역과 보충역과 다르게 이 공익은 의무 복무 과정에서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었다는 걸 알 수 밖에 없는데 현역과 보충역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도 일상적이지 않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벌어지는 삶이 상당히 억울하거나 괴로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 공익이 만약 여자였다면 입대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여자였다면 군대에서 다쳐 장애인이 되는 인생이 되지도 않았을지 모른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이 공익 신분으로 그곳에 있게 된 과정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 

시보 공무원은 사과문을 통해 성 차별적 발언은 삼가해 달라 했지만 그게 터무니 없는 개입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벌어진 상황 자체가 공익 당사자는 물론 나와 같은 제3자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왜 욕을 먹고 왜 저기서 개고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별을 갖고 따질 여지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군대에서 장애를 얻은 상이자들이 현실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그도 여자였다면 반대로 똑같이 시보가 되어 멋진 새내기 공무원 시절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역으로 시보 공무원 본인이 군대 안 가고 공무원 시험에 열중할 수 있었던 것도 시보가 되어 만족스러운 공직 생활을 하게 된 것도 그 공익 요원과 같은 현역 출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상이자 신분이니 남녀를 떠나 미필인 사람은 모두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이 상황이다, 현충일을 추념하는 이유와 같다)

분명 우리 사회는 여자라는 이유로 손해를 보는 것이 있지만 (많지만) 반대로 남자라는 이유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군 복무와 관련한 공익 요원의 문제가 결국 이 사건이 일어난 본질 중 하나라고 한다면 그런 성 차별적 요소를 아예 배제하고 이 상황을 따질 순 없을 것이다. 그 역시 남들처럼 만기 전역을 했을 수도 있고 남들처럼 안 다치고 국방의 의무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 갔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출발만 같았지 결국 남들이 겪지 않을 일을 혼자 다 겪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의지력이나 자신감에 있어 결여되는 부분이 더 많았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본질과 상관 없이 해당 공익의 신분이 복무 전환자가 되면서 시보의 입장이 더욱 난감하게 되었지만 국민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대 간 것도, 군대 가서 다친 것도 억울할 수 있는 그 남자의 입장에서 시보마저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시킨다면 남녀를 떠나 그 사람의 입장은 다른 사람과 완전 다른 케이스인 만큼 더욱 고통 받는 자리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공익이 일반적인 보충역 공익이 아닌 걸 시보가 미처 몰랐다면 그걸 끝까지 따질 순 없을 것 같다. 신체 장애가 있고 아픈 사람이라는 걸 인지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면 (그가 보충역이 되고 공익 근무를 하게 된 계기) 시보의 열정이 오히려 과해서 생긴 문제이지 그걸 탓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사적인 감정이 드러났지만 그 근본은 공무에 관한 것이고 직장 생활에 관한 것으로 공익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시보 역시 그렇게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공익을 바라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익에게 주어진 업무량이 과한 건 맞으나 그걸 늦게 한다고 해도 다그칠 상황이 아니었고 공익이 다른 일 없이 해당 작업만 2주를 했다는 점을 보더라도 단순 반복 작업에 따른 시간과의 싸움이지 노동의 강도까지 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것과 더불어 다른 여러가지 일을 공익이 병행하도록 했으면 몰라도 어차피 쉬엄쉬엄 하는 수준에서 일을 시켰다고 볼 개연성이 더 높기 때문에 오고 가는 감정과 말이 문제였지 업무나 업무량 자체는 따질 건 아니라고 본다. 굳이 꼭 시켜야 하는 상황이고 시켜야 하는 입장이라면 말이다.

통상적으로 시보 기간은 6개월,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대부분 정식 공무원이 되어 임용 생활을 하게 된다. 해당 공무원의 경우 시보 생활 이제 2개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 생활이라는 걸 처음 경험하게 된 것이 겨우 2개월이지만 배치 받은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저격 글에서 이미 밝혔다. (오직 공익과의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했다) 역으로 따지면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도시의 동사무소 근무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고 시보 입장에서 주어진 일도 적지 않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다고 하는 건 공무원 현실과의 괴리감을 극복하고 멋진 공직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려 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물론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더 열정적이고 자신감 있고 활기찼을 수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잘 도와주려 하지 않는 공익과의 문제가 절대적이지 공무와 관련해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아 사실 난 이 사건에 있어 중립 입장이 크다. 월권이냐 아니냐 역시 엄밀히 따지면 시보로서의 시보 자격 월권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공무원으로서의 월권 행위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다른 공무원을 상대로 뒷담화를 한 것은 이간질을 하고 공익을 집단 괴롭힘 하려는 의도가 아예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 도의적인 부분에서는 잘못이 크다고 본다. 처음 저격 글에서 시보 공무원은 해당 공익 요원을 두고 "얘"라는 표현을 썼는데 시보와 공익의 관계를 떠나 남동생으로 대해주고 조금 더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보려 노력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공익도 먼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도 있지만 시보는 만족스러운 삶 쪽이고 공익은 불편한 삶을 사는 쪽이라는 점에서 시보가 먼저 다가가 챙겨주는 것이 (나이도 더 많다면) 더 자연스러울 수 밖에 없다. 두 사람의 환경만 따져도 손을 내미는 건 시보가 쉽지 군 복무와 관련한 마음의 상처가 있는 공익이 쉬울 수가 없다.  

의도가 어떻게 되든, 공익 요원 신체 상태를 알았든 몰랐든 "군대 보다는 편하니 참고 지내라", "다른 군인들은 고생하는데 너는 편하지 않냐" 한 것 역시 결과적으로 군대에서 다친 상이 군인에게 할 말이 되었기 때문에 이유와 상관 없이 납득은 물론 용납될 수 없는 것도 분명 존재한다. 시보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생각지 못한 더 큰 상처를 준 말이 되어 버렸다. 결국 시보 입장에서는 사과와 함께 일부 용서를 구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보인다. 양심과 올바른 신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국가관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닌 것이 그 사람은 공익 근무를 마치고 민간인이 되면 해당 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의병전역자가 신체 결함으로 전역한 만큼 대부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공무원과 공익의 난감한 조합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역종 전환으로 동사무소에 재배치 되는 현부심 대상자들이다. 그 공익요원이 신체 장애 사유로 현부심에서 재분류되어 동사무소로 배치된 걸 몰랐다면 말이다. 동사무소 복지 담당 공무원의 소관 임무가 무엇인지를 따져 본다면 자신이 맡은 복지 수혜자가 이들이 될 수도 있는 것. (이런 경우 대부분 보훈대상자가 아니어서 국가가 아닌 시군구 지원이 유일한 경우가 많다)

아무튼 현재 해당 시보는 어떤 식으로든 징계는 필연적으로 받게 될 것 같다. 다른 사람과 공익요원 뒷담화를 하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욕설을 했다는 점과 그 욕하는 걸 공익 요원이 다른 공무원(공익 담당 공무원)과 같이 들었다는 점에서 일단 회피가 어렵고 모욕죄와 같은 실정법 문제도 있으니 상황 자체는 별거 아니라고 단순하게 짚고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다. 두 사람의 문제를 둘이 해결하지 않고 시보는 여러 공무원을 동원해 압박하려 했다는 것도 부정하기는 어렵다. 공직 생활 전체를 통틀어 2개월 이제 갓 넘은 시보가 이미 해당 공익을 이 사건 이전부터 근무 기피로 신고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했다는 것도 마찬가지, 공익 요원을 최대한 많이 봤어도 2개월 남짓인데 근무 기피와 근무 태도 불량 역시 본인 입장에서는 최대 2~3개월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뉘앙스의 고발성 폭로는 역시 객관적이라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애초에 이 사건은 해당 시보가 먼저 터트렸고 인터넷에 저격 글을 올리면서 지금의 문제로 확전이 되었다. 공익 요원의 익명 제보나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닌 시보 자신이 일을 만들고 키우고 상대를 끌어 들여 확산 시킨 셈이다. 해당 동사무소와 구청의 민원 창구에 공무원 사회를 질타하며 사람들이 징계를 요구한 것도 결국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이 또한 해당 구청에 대한 명예를 실추하고 전체 공무원 품위를 훼손한 장본인이라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 

사건의 발단이 된 마스크 작업 역시 3만 5천개를 두 번만 재작업 해도 7만개 내외가 된다. 반복되는 과정에서 실상 3번 재작업을 한 경우로 계산이 된다면 해당 공익은 혼자서 10만개를 처리한 것과 다르지 않다. 시보에게 주어진 일이고 원래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그걸 본인이 그대로 감당했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재분류를 다른 공무원이 주문 했다면 본인도 시보 입장을 떠나 똑같이 항의 했을 것이고 그 항의는 정당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결국 본인이 그 정도 수량을 재작업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재분류 작업에 대한 항의가 정당한 것이 명백하다고 똑같이 느꼈을 것인데 그걸 문제 삼아 도와주는 사람 입장은 헤아리지 않고 오히려 더 압박해 공론화 시켜 매장 시키려 한 것과 다름 없기에 잘못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그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적정한가 문제가 되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건 역시 "파면" 혹은 "해임". 둘 다 해고의 개념이고 가장 강력한 처벌이 되는데 면직(직에서 면제 처리 되다 뜻, 해고의 의미)이 되려면 직권면직보다는 권고사직이 좋기는 하나 새내기 공무원으로 이제 막 발을 뗀 마당에 스스로 물러나는 선택을 할 확률은 적다. 권고사직이 아닌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사유를 들어 임명권자가 직권면직을 통해 자른다 해도 그게 통과될 확률은 오히려 적다. 무엇보다 아무리 크게 봐도 정황을 놓고 보면 면직 처분까지 해야 하나 싶은 것이 이 사건, 단면만 보면 이해 못할 상황이고 주제 파악을 못한 경우라 할 수 있지만 전체 큰 그림을 보면 충분히 오해를 갖고 서로 다툴 수도 있는 범위라 공직자 사회를 흐린 점에서는 징계 자체는 피할 수 없겠으나 그것이 꼭 중징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의문이 든다. 물론 앞서 말했지만 공익 요원이 상이자라는 걸 알면서도 그랬다면 면직 처분이 되는 것에 있어 난 일부 찬성 입장이다. (사과의 진정성과 양심에 따라)

파면과 해임이 아니라면 강등이 그 다음 선택지가 되는데 시보가 더 아래 강등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역시 제외. 그 다음 받을 수 있는 높은 징계가 "정직"인데 이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시보는 정식 임명 전이니 발령 취소만 이루어져도 정직 상태와 같다. 통상적으로 파면/해임/강등이 되는 경우 정직과 함께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직무가 정지 됨과 동시에 직위를(보직) 갖지 않고 대기 상태로 계속 머물게 되면 나중에 일정 기간 이내 복귀가 안 될 경우 자동 퇴직(면직)이 되기 때문에 정직 상태에 따라 오히려 더 높은 징계 효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서 정직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 시보 발령 취소가 정직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사실상 발령 취소는 정직이 되고 여기서의 정직은 재발령 날 확률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 내지 해임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앞서 내 생각은 이런 중징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경징계 차원이 아니라면 무리라고 본다. (괘씸죄는 있으나 그것이 무조건인 것도 아니다)

그 다음 경징계 중 가장 높은 것이 감봉, 이름 그대로 호봉을 깎는 것인데 시보에게 호봉 따위가 있을 리가 없으니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실상 이 정도면 오히려 명목 상 근신 하게 한 뒤에 감봉 아래 견책 처리가 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처분이라 볼 수 있다. 견책은 인사(승진, 발령), 연봉(급여)에 영향을 주고 기록이 남아 같이 임용된 동기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단초가 되는데 구청 전체 이미지와 공무원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시보에게 가장 효과적인 징계가 아닌가 싶다. 전국적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서 견책 이상은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면직은 과한 측면이 있고 견책 아래는 경고(엄중/서면/구두 등)가 전부라 견책 이하의 징계는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 경고 역시 마찬가지로 근무 평점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 사건의 사안에 비해서는 경고 징계는 너무 낮은 면이 있어 그 위 징계는 견책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이 된다. (견책이지만 공직 욕심이 있으면 걸림돌이 될 것이고 욕심이 없어도 그래도 나중에 결국 동기들과 서열 괴리감이 생기면서 잃는 것이 생긴다)


시보는 2차 사과문에서 이런 말을 했다. "게다가 신규인 저의 업무 속도는 느렸기에 분리 작업을 공익 분에게 부탁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익 분이 너무 감사하게도 도와주셨고 덕분에 일을 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맨 처음 저격 글에서 공익이 얼마나 불량한 태도로 근무에 임했는지 저격했지만 사과문을 쓰는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평가가 완전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정도의 태세 전환이라면 오히려 진정성이 떨어지는 사과이자 돌려서 2차로 저격하는 꼴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일까 이 사과문도 내려졌다) 최소한의 잡무도 안 하려 하는 사람으로 취급한 사람이 사과문에서는 공익 분께서라는 호칭과 함께 완전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그냥도 아닌 너무 감사하게 도와줬다고 느꼈다면서 그런 언발란스한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가 되고 이해가 안된다. 결국 사과의 진정성은 사과를 받는 공익 요원 당사자만이 알겠지만 시보는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 자기성찰이 필요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잘못은 누가 더 했을까

나는 이 사건을 처음 신문 기사로 보게 되면서 몇 가지 의문을 가졌더랬다. 일단 기사 내용을 보면서 공무원의 성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음에도 해당 공무원은 여자 공무원이고 젊거나 신규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일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했다. 공익근무요원 마스크 3만5000장 사건이라고 써진 기사 본문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이 사건을 보게 되었는데 그 기사에는 공무원이 공익 요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하소연한 부분이 요약되어 있었다. 

일단 남자는 공익 요원 때문에 하소연을 인터넷에 잘 하지 않는다. 해당 내용처럼 책임 전가 운운 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해당 공익 요원과 삿대질을 하든 주먹질을 하든 승부를 보지 인터넷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 묻는 것 따위가 별로 없다. 설령 새내기 초짜 공무원이어도 마찬가지. 친구들, 동생들, 형님들 주위 남자 세상에서 군대와 관련한 문제는 오프라인에서 충분히 조언을 얻고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 이걸 인터넷에서 조언 얻으려고 장문의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드물다. 또 공무원 중 군필자가 많기 때문에 공익을 컨트롤 하는 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더군다나 공익이 남자이기 때문에 공익 요원이 진상이 아닌 이상 같은 남자인 자신은 자존심 때문이라도 그걸 바깥으로 끄집어 내어 공론화 할 생각을 안 한다.  

무엇보다 공무원이 처음 저격 글을 올렸을 때 썼던 말 중 "아니 지금 이렇게 추운 날 다른 군인들은 동원 훈련에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시는데 자기는 따뜻하게 앉아서 근무 기피 하는 거 보니 열이 더 받네요 ㅎㅎ" 부분은 이 공무원이 여성 공무원이 확실하다는 결정타가 된다. 왜냐면 공익(보충역)과 비교를 하는데 있어 문장 안에는 현역 군인이 아닌 정작 동원 훈련을 받는 예비역을 언급했기 때문에 군대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걸 알 수 있다. (현역과 보충역을 비교하는 사람은 있어도 예비역과 보충역을 비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업무상 동사무소에서 관장하는 예비군만 생각해서 공익 요원과 비교한 것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군인들이 하루 하루 힘들게 일을 한다는 표현도 (복무 한다는 표현이 아님) 그렇고 맨 처음 추운 겨울 날씨와 연관 지어 의도한 현역 군인들과 정확한 워딩이 되려면 동원 훈련도 동계 훈련으로 표현했어야 맞게 된다.

이게 일반 사회에서도 은근 차이가 나는 것이 여자나 미필자에게 군인이 입는 옷을 물어보면 "군복"이라 대답을 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무의식에 대한 부분이라 미필자가 군필자 흉내를 낼 때 가려내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군대 간 남친을 기다리는 곰신들 모임이 여자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 군인들이 신는 신발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군화"라고 대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군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런 표현은 절대 안 쓴다. 무조건 군복은 전투복이라 말하고 군화는 전투화라고 답을 하게 되어 있다. 머리 속에 박혀 있어 무의식이라도 무조건 군복이나 군화라는 말은 거의 안 쓴다. 

모자의 경우도 같다. 군필자는 전투모라 답하지만 미필자나 여자는 군모? 이런 식으로 퀘스천을 붙인다. 군모는 민간에서도 잘 쓰지 않는 말이다 보니 하이바는 몰라도 군모는 자기들도 어색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전역한 지 오래된 예비역이라도 예비군복 빌린다고 할 때는 예비군복 보다는 전투복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비율이 높다. (야! 전투복 남아 있냐?) 물론 이런 것은 쉽게 노출이 되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군대 용어를 물어보게 되면 무조건 미필과 군필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군대에서 하는 공식 체육 시간 이름을 묻거나 자기 복무 시절 군 담배가 무엇이냐고 묻는 가벼운 질문들로도 확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용어 사용에 따라 결국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다 보면 미필자의 경우 군대 용어가 들어가도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이 경우도 그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해당 공무원은 팀장이 불러 좋게 말했는데 그걸 들은 공익 요원이 신문고 타령을 하면서 민원을 넣겠다고 하였다고 말했다. 이 때 팀장이 현장에 있으면서 양쪽을 중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공익 요원이 강하게 나온 걸 보면 동사무소 해당 팀장 역시 여자 공무원일 확률이 높다. 상대가 여자라서 공익 요원이 시보와 팀장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미필일 수 밖에 없는 여자라서 공익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거나 대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군필 남자 직원이 있었다고 해도 공익은 원래 저래, 하고 치부하고 관여를 하려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신경을 아예 끊었을 수도 있는데 공익 요원과 얽힌 문제였고 의지가 있는 군필 직원이 있었다면 이 사건은 현장에서 오해를 풀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 본다.

여기에 "뒷담화"라는 단어가 기사에 등장을 했다. 흔히 여자가 조심해야 할 것을 두고 "입 조심"이라고 말을 종종 하는데 남자도 뒷담화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 한 눈에 다 보이는 작은 동사무소에서 남자들끼리 공익 하나를 두고 뒷담화를 하는 건 흔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럴 바에 대놓고 혼쭐을 내거나 무시하거나 다그치는 것이 보통, 연배가 있고 의무 복무자로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종료 시키려 애를 쓰지 뒷담화에 동참만 하며 사태를 수수방관 하는 건 남자 세계에 흔치 않다. 이 점 때문에 오히려 성 차별적 발언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점 때문에 서로의 오해가 더 쌓였을 수도 있다.

공익 요원이 신문고 거론하며 민원 이야기 꺼낼 때 팀장도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그건 아니야. 너 너무 나갔어"라고 확실히 제압하지 못한 점, 시보 따로 부르고 공익 따로 불러서 좋게 말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시보 하나 설득하지 못해서 인터넷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까발리게 만든 점에서 동사무소의 상급자와 다른 동료들 역시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할 순 없다. 애초에 다른 공무원들은 뭐하고 시보가 그렇게 나서야 했는지도 의문이지만 (수수방관했다고 밖에 이해가 안된다) 시보가 나서게 된 상황 자체가 난 이해가 잘 안된다. 거기에는 이런 것도 해결 할 만한 제대로 된 상급자 하나 없고 공익 요원 케어 할 수 있는 남자 직원 하나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공익 요원을 상대하는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거쳐간 공익도 한두 명이 아닐텐데 이게 이렇게 곪아서 터지게 만들 정도로 방치를 했다는 것도 납득이 안되는 부분.

또 공익이 분명 다른 공익 보충역과 달리 복무 전환되어 들어온 상이군인이라는 걸 분명 동사무소 직원들은 알고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군대 안 가고 편한 곳에서 땡보 놀이 하는 공익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취급하며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남들과 똑같이 군대 갔다가 다쳐서 나온 현역 출신 보충역인데 과연 그에게 어떤 배려를 했고 어떤 관심을 주었는지 말이다. 

현역으로 군대 가서 일병까지 달고 잘 지내던 아들이 군대에서 갑자기 집으로 돌아 왔을 때의 부모 심정은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은 공무원들이 못했던 것일까. 평소에는 안 했다 해도 막상 그런 대상자와 같이 근무하게 된 경우라면 어떤 식으로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그런 아들이 병원을 다니기 보다 공익으로 다시 남은 복무를 채워야 한다고 하면서 관공서로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모 마음은 억장이 무너져도 한참 무너졌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 관공서에서도 병신 취급 당하며 무시 당했다면...(에휴)

공익 요원은 시의원과의 통화에서 사태가 이렇게 커지자 "울면서"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졌다. 복무 전환자라는 점에서 그 눈물의 의미가 나는 더 다르게 느껴진다. 군 복무를 한 우리나라 남자라면 아마 다 비슷하게 생각할지 모른다. 군대에서 장애를 얻어 나왔고 지금도 남은 복무 기간을 여전히 의무 복무해야 하는 입장에서 과연 해당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들은 이 사람에게 단순한 병력 지원 자원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 다독여 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 주려고 했던 노력은 있었는지 묻고 싶다. 시보가 동료라면 공익도 동료로 인식했는지도 마찬가지. 이번 사태로 공익은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재발령이 났다고 하는데 공무원 하나 인생 족쳤다는 누명을 받고 거기서 투명 인간 취급 받는 건 아닌지 오히려 더 걱정이 된다. 이래서 군대는 안 가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점점 사회에 팽배해 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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