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분실물, 습득물, 유실물에 관한 모든 것 (보상금 요구와 분실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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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분실물, 습득물, 유실물에 관한 모든 것 (보상금 요구와 분실물 찾기)

by 깨알석사 201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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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물건을 잃어 버리는 실수와 경험을 하게 된다. 휴대폰이나 가방은 물론 현금이나 금 같은 값진 것들을 잃어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물건을 잃어 버리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물건을 주우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 주운 물건은 경찰서(파출소)에 가져다 주면 된다고 많이 알지만 그게 경찰서에 가기 어렵거나 공항이나 터미널 등의 대합실에서 주운 경우에는 버스, 기차 시간에 쫒겨 경찰서 방문도 쉽지 않다.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도 애매하고 물건 주인이 누구에게 맡긴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난감할 수 있다. 

물건을 습득하는 경우 물건값의 일정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건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다. 정확하게 몰라도 대략 잃어버린 물건값의 10% 정도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분도 많고 현금이나 금, 보석 등의 값진 경우에는 더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분도 있다. 반대로 물건을 주워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죄명으로 형사 처분을 받기도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절도죄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하기에 자칫 도움을 주려다 오해를 사거나 죄를 짓는 경우도 생긴다. 

그렇지 않아도 글을 쓰는 이번 달의 초에 분실물과 습득물 관련한 뉴스가 한 건 있었다. 5천 8백만원 정도 들어있는 손가방을 길에서 줍게 되었는데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결국 일주일 뒤 경찰의 추적 끝에 습득자를 찾게 되고 습득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된 뉴스다.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811151030003&sec_id=560101

광주에서 이달 초에 벌어졌던 이 사건은 은행에서 돈을 찾은 분실자가 손가방을 차 지붕에 올려두고 깜박한 상태에서 출발하여 가방이 주행 중 한참 뒤에 도로에 떨어졌는데 그걸 본 사람이 손가방을 주워 집에서 보관하다가 잡힌 내용이다. 현금은 다행히 그대로 있었는데 거액의 돈을 줍다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 시간을 넘긴 케이스, 분명 누군가가 자신이 줍는 걸 봤을 수 있으니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고 아무 일이 없으면 자신이 가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발목이 잡혔다. 이처럼 분실물과 습득물은 뜻하지 않은 일에 휘말릴 수 있고 분쟁 요소가 되기도 하며 귀찮은 상황까지 생길 수 있는데 습득물을 가진 경우와 분실한 경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면 불상사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오늘은 물건을 잃어 버린 사람과 물건을 주운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어 보기로 한다. 정독 한다면 분실물과 습득물 관련한 대부분의 문제에서 난감한 상황을 맞는 경우는 줄일 수 있다.


1. 물건을 주운 사람은 물건 주인에게 무조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물건을 주운 장소와 주운 사람의 신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경찰이 물건을 주운 당사자라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물건을 찾아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물건을 찾아주고 돈/보상을 요구한다면 황당해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일은 없다) 이처럼 찾아주는 사람에 따라 보상 요구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주운 사람이 무조건 습득자이고 보상금 청구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주운 장소도 중요한데 관리자가 있는 시설물, 건물, 장소에서는 관리자가 공동 습득자이기 때문에 주운 물건은 장소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맡겨야 한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지갑을 주웠다고 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갑을 직접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고 하진 않는다. 본능적으로 지갑을 잃어 버린 사람은 이 식당의 손님일 것이고 분실한 사람은 이 식당을 다시 찾을 것이라는 걸 안다. 나는 식사를 마치고 가야 하니 지갑 주인을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데 이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당 주인"을 불러 지갑 습득 사실과 함께 습득한 지갑을 주인에게 맡긴다. 식당 주인 역시 이런 경우 지갑을 찾으러 손님이 올 것이라 예상해서 지갑을 보관한다.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다. 습득물은 경찰서에 가져다 주고 확인을 통해 찾아가야 한다고 알지만 대부분 바빠서, 혹은 귀찮아서, 또는 이게 더 빨리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라 이렇게 한다. 근데 사실 이게 맞다. 관리자가 있는 곳의 습득물은 관리자에게 습득물을 넘겨야 하고 그 관리자는 일정 시간 보관 후 물건 주인이 찾지 않으면 그 때 가게 주인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내가 줍지 않았어도 식당의 주인이 발견할 확률이 매우 높아 관리자가 습득자가 될 수 밖에 없는데 내가 건네주든 건네주지 않든 관리자가 있는 곳의 습득물은 내가 주웠어도 건물주, 가게 주인 등과 함께 공동 습득자가 된다.

은행 ATM기 앞이나 대기석 의자 등의 시설물 등에서 지갑을 주운 경우도 마찬가지, 은행 내부나 은행 앞 코너도 은행의 관리가 되는 곳이며 여기는 은행 직원의 관리가 되는 장소다. 청원경찰은 물론 은행원의 영향력에 있는 곳으로 여기서 주운 물건은 해당 장소를 관리하는 은행 청원경찰이나 은행원에게 맡겨야 한다. 실제로 이게 물건을 잃어 버린 사람이 더 빨리 찾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원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유실물법)

유실물법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조의 경우에 보상금은 제2항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

④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습득자와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습득자는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습득물은 제2항에 따른 습득자에게 인도한다.

위 법률에 나온 10조 2항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에서의 점유자가 바로 관리자다 (건물주, 상점주인, 해당 차량이나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 택시의 경우도 마찬가지, 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 택시에서 주운 물건은 택시기사님께 맡겨야 하고, 버스에서 주운 것 역시 버스기사님에게 맡겨야 한다. 습득한 장소의 관리자이기 때문이다. 물건 잃어 버린 사람도 대부분 버스회사나 택시회사로 연락하여 물건 행방을 수소문하기 때문에 역시 이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하지만 은행과 같은 곳을 제외하고 일반 자영업자(식당)나 대중교통 등에서 생긴 습득물은 보관자를 신뢰하지 못해 (특히 많은 현금이나 귀중품이면) 맡기지 않고 직접 경찰서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자칫 나는 주운 물건을 관리자에게 넘겼는데 이후 물건이 사라지게 되면 내가 건네 주었다는 증명을 못해 본의 아닌 절도범으로 오해를 살까 싶어 건네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직접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더 많지만 원칙은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의 습득물은 관리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경우다.


관리자에게 물건을 넘기는 것이 찜찜하다면 인수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목격자를 두거나 확인증(인수인계증)을 받는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물론 직접 찾아주겠다고 경찰서에 맡기는 것 역시 큰 상관은 없다. 법에서는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의 습득은 (건물, 차량 등) 관리자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자에게 넘기지 않은 이유가 바로 경찰서로 가기 위함이라면 큰 문제는 안된다, 어차피 경찰서로 직행한다면 습득물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주인만 오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물건 주인이 잃어버린 장소로 올 확률이 높아 경찰서로 가지고 가면 주인 입장에서 더 힘들 수 있다. 이럴 때는 습득 사실을 주인에게 알려주고 경찰서에 맡기겠다고 말해 주인이 경찰서에 물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 (상식) 그러나 어디를 들렸다 가거나 습득 직후가 아닌 나중에 맡기려 하는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이 때는 자신이 습득물을 신고하지 않고 습득 사실도 타인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 주인은 물론 경찰도 물건의 행방을 찾기 어렵다. 이틀 후에 경찰서에 신고할 생각이었다라는 건 어디까지나 본인 생각, 그걸 가지려 했다고도 해석될 수 있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무조건 성립된다. 길거리 노상 습득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절도죄

또 점유이탈물 횡령죄 말고 절도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 되는데 "관리자"가 있는 시설물에서의 습득은 관리자가(점유자) 습득물의 임시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 때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된다. 식당이나, 노래방, 편의점, 은행, 관공서, 대중교통(버스, 기차) 등에서의 습득은 관리자가 있는 경우라 습득물은 그 관리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관리자에게 넘기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경우라 물건의 원주인과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지만 관리자가 있는 시설물에서는 관리자의 습득물을 훔친 것이 되기에 "절도죄"가 된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도로, 길거리, 노상에서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건물이나 점포에서의 습득물은 가게 종업원이나 주인, 건물주 (경비원) 에게 맡기지 않는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되면 그 때는 "절도죄"가 된다.  

관리자의 경우 물건을 타인이 습득하여 보관을 의뢰하면 바로 경찰서에 분실물 습득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틀 정도 여유를 갖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려도 상관은 없다. 다만 종업원이 여럿이거나 교대 근무, 휴일 등으로 타인이 근무할 때도 그 사실을 알려 주인이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여야 하는데 일정 이상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신고하게 되면 역시 관리자, 건물주 등도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어 상식적으로 주인이 찾기 위해 노력하는 기간, 습득물을 인지하고 난 뒤의 하루내지 이틀 정도만 보관 후 경찰서로 인계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보상금 청구권은 습득물을 갖고 있는 날로부터 일주일을 넘기면 안된다. 일주일 넘도록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오지 않아 일주일을 넘겨 경찰에 습득물 신고를 한 경우 보상금 청구권은 소멸된다. 일주일 안에 경찰에 신고하여야만 보상금 청구권을 가질 수 있고 일주일 넘도록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7일을 넘겨 신고하면 주인이 찾아가도 어떠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물건 주인이 보상을 해주는 경우, 이것이 시설물 관리자에 의해 신고가 된 경우, 관리자는 보상금의 절반은 처음 습득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반띵!) 반대로 최초 습득자도 식당, 노래방, 은행, 택시, 버스 등에서 물건을 주운 경우 관리자(주인, 종업원, 기사)에게 넘겨주고 나중에 물건 주인이 보상하는 경우 식당 주인이나 은행원이 받은 금액의 절반은 내 몫이기 때문에 보상 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달라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맡기는 것이 직접 찾아주는 것보다 시간도 절약하고 신경도 덜 쓰면서 몫을 받을 수 있기에 좋다.

2. 보상금은 얼마 수준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

유실물법에서는 보상 수준에 대해 물건값의 5%~20%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100만원짜리의 물건을 주운 경우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강제로 무조건 달라고 할 수는 없고 보상의 기준으로서만 보는 것이 타당한데 보상금 지불 액수가 타당하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상액은 결정된다. 물건 주인과 습득한 사람 모두 5~20% 사이에서 보상이 된다는 걸 알고 있고 협의를 한다면 그 협의 기준액에 따라 받으면 끝, 반대로 습득물을 찾아주고 받은 돈이 터무니 없이 적거나 무의미한 경우라면 아무리 더 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기에 이 때는 법원을 통해 받아야 한다. 

택시의 경우, 물건을 찾는데 가장 애로점이 있다. 일단 물건을 가진 사람(기사)이 계속 움직여야 하고 어딘가에서 정차를 하고 기다려주는 것도 그 분에게는 돈과 생업이 걸린 문제라 보상액에 차이가 있다. 고맙다는 인사만 하거나 음료수 하나만 건네주는 걸로는 기사님들이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일반인도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가져다 주거나 차비를 들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고비와 보상금을 더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상액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데 이 때 법의 맥심은 20%이기 때문에 물건에 따라 최대 20%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주장해야 한다.

또 현금이나 귀금속(금/보석) 등은 현물로서의 가치가 거의 액면 그대로지만 물건인 경우 원래 물건 값이 싸거나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국감장에서의 고위직 공무원의 짝퉁 시계 논란처럼 물건 자체가 짝퉁이라 값이 얼마 안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우 (선물이나 추억) 값을 떠나 무조건 찾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도의적으로 물건 주인이 주는 보상금이 사실상의 전부라 법원에 가더라도 더 많이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중고로서의 본질적 값어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물건이 현재 시세로 몇 만원 되지 않는다면 처음 살 때 5만원이라 해도 현재는 1만원도 체 되지 않아 소송으로 최대 20%를 받아도 많아야 2천원 내지 동전 밖에 받지 못한다. 상대가 귀하게 여기든 소중하게 여기든 떼를 쓰고 보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택시의 경우 가져다 주는 거리에 대한 미터 요금 (택시요금) 만 받는 것이 현실적이다. 물론 그게 금이나 현금이라면 액면 가치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 경우 합당한 보상을 따로 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고 맞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물건 주인도 얼마를 챙겨줘야 하나 고민할 수 있는데 물건값이 시세가 있는 경우 그 시세에 준해서 5~20% 기준으로 자기가 생각한 금액을 제시해야 하고 습득자도 그것에 맞추어 받으면 된다. 반대로 시세가 없거나 폐기해도 될 정도의 물건이지만 소중한 추억이나 의미가 있어 찾는 경우 물건값 자체는 액면으로 시세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물건 주인이 주는대로 받는 것이 전부라 할 수 있다. (감사하다고 말로 떼워도 시세가 없는 경우라면 할 말이 없다) 끝까지 돈을 요구하고 법대로 하자고 해도 시세가 무의미한 경우라면 보상액은 동전 5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 있어 습득자는 소송비로 나가는 돈이 더 많다.

또 유실물법 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경찰이나 공무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기업 직원의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에서 물건을 주운 경우라면 물건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인천공항의 사례가 대표적인데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분에 의해 쓰레기통에서 금괴 7개가 발견된 적이 있다. 물건(금괴 덩어리)도 그렇고 장소(공항)와 상황(쓰레기통)이 수상한 경우인데 그것과 별개로 환경미화분이 발견하고 신고를 했어도 인천공항은 공공기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의 발견 및 습득물 관리는 원래 직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인이 나타나도, 또는 나타나지 않아도 보상에 해당되지 않아 요구할 수 없다. 장물이 아닌 경우 보상이 가능하나 (장물이어도 국가로 몰수가 안되면 보상가능) 이런 경우 장물로 판단된 확률이 매우 높고 장물이 아니라고 해도 장소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근무자는 보상이 안된다. 만약 환경미화 근무자가 아닌 일반 여행객이 쓰레기통에서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주인이 나타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세관에 의해 몰수 될 확률이 높고 순수하게 잃어버린 유실물이라 보기 어려워 몰수가 되면 역시 보상은 없다. 1Kg 짜리 금괴 7덩어리를 가지고 공항 검문을 통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금괴를 가지고 밀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항공사 직원 연루 사건도 이미 있었다) 밀수에 따른 증거 인멸로 보아야 할 정황이라 이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운 것이 현실  

3. 보상금을 주지 않아서 습득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택시기사가 최신형 고급 휴대폰과 10만원이 든 지갑을 주웠다고 하자, 찾아다 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미터요금) 등의 실비를 제외하고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물건 주인이 사례금으로 2만원 정도 제시를 했는데 기사는 휴대폰 찾아준 것만 해도 100만원 가치가 있는데 10만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타협을 보지 못한다. 물건 주인은 2만원 이상 주지 못한다고 하고 실비 외 2만원만 주고 돌려 받기를 원하는데 이 때 택시기사가 끝까지 주지 않는다면 자기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습득물)을 그것도 물건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이라 역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 원주인이 돌려 달라고 하는 걸 돌려주지 않는 건 당연히 죄다. 이럴 때는 이미 설명한대로 물건은 일단 돌려주되 고소, 소송을 (부당이득반환소송) 통해 자신이 원하는 액수를 요구해야 하며 그 방법 말고 강제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감추거나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경우, 경찰들의 환영 인사를 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 택시기사가 아닌 분실물이 있던 택시를 이용한 승객의 경우, 이 물건을 기사에게 (관리자) 주지 않고 자신이 직접 찾아주는 경우라 정상적으로 잘 찾아주고 마무리 되면 상관이 없지만 보상액을 요구하고 보상이 적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닌 "절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럴 때도 역시 무조건 일단 돌려주고 따로 민사를 통해 합당한 요구를 해야 하는데 이게 만약 7일을 넘겨 찾아준 경우라면 이마저도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상금 청구권 소멸) 받더라도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의 습득이라 받은 보상액 절반은 택시기사(점유자)와 나누어야 한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더 줄어든다. 

4. 현금이 아닌 수표의 경우

요즘은 일상에서 거의 수표를 보기 힘들어졌다, 5만원권의 출현이 아무래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이전처럼 쉽게 점포에서 수표로 거래하는 경우도 드물고 수표로 값을 치루는 경우라면 현금보다 신용카드가 더 보편적이기도 해서 금액이 크면 수표 대신 카드가 그 자리를 많이 대신한다. 그러나 백만원, 천만원, 일억원 정도의 큰 거래는 직접 수표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도 부동산 등의 건물, 아파트, 주택 잔금에 많이 활용되는 것이 수표라 고액의 현금을 습득한 경우는 거의 절반 이상이 수표가 습득되는 경우가 많다. 

아래 기사를 보더라도 군인(이등병)이 길거리에서 8천만원을 습득하였는데 5천만원짜리 수표 1장, 3천만원짜리 수표 1장으로 수표 2장을 주운 사건이다. 학교 교직원이 공금을 잃어 버렸다가 바로 찾은 케이스로 착한 일을 한 경우인데 이처럼 수표는 아직도 많이 쓰이며 금액이 크면 클수록 수표 활용이 더 많기 때문에 수표 습득은 예나 지금이나 종종 있는 일이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33084&gubun=

현금은 잃어 버리면 주인을 알 수 없다. 내 돈이라고 표시를 할 수도 없고 증빙도 안된다. 하지만 수표는 발행자가 누구이고 어디 은행에서 발행 했는지 알 수 있다. 또 수표는 은행에 와서 지불요청을 해야 하는데 분실신고가 가능하고 지급거절을 할 수 있어 분실해도 수표번호와 발행기록만 찾으면 얼마든지 현금 인출을 막을 수 있다. 현금이라면 5~20% 사이의 보상금을 무조건 요구할 수 있으나 수표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이미 분실 신고가 되고 지급이 막힌 경우) 휴지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 있어 요구액이 달라질 수 있다. 찾아주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돈을 모두 잃어 버리는 건 아니라서 돈을 한 푼도 보상하지 않고 감사 인사만 해도 어쩔 수 없는데 수표의 경우 습득자가 딴 마음을 먹어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무조건 습득 신고를 하고 혹시나 모를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몇 만원이어도)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분실물을 찾아가는 비율이 높지 않다, 물건의 소중함이나 가치를 못 느끼거나 함부로 취급하기 때문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잃어 버리는 분실물의 유형을 보면 1위가 휴대폰, 2위가 가방이다. 휴대폰이 싼 것도 아니고 연락처와 여러가지 정보, 사진이 있어 애지중지 하는 물건이면서 가장 역시 가방 자체를 잃어 버리는 경우보다는 가방과 함께 그 안에 든 소지품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찾지 않을 물건도 아니다.

서울 도시 하나만 가지고 그것도 지하철이라는 특정 장소만 따져도 한 해 발생되는 유실물 발생건수는 10만건 가량이 된다. 엄청나다. 그나마 잃어 버린 장소(지하철)를 알고 있고 지하철 유실물 센터 존재를 알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물건은 주인에게 돌아가는 확률이 다른 곳보다는 높다. 60~70%로 그나마 많이 찾아가지만 지하철을 벗어난 노상이나 버스, 택시 등에서는 경찰서나 통신사를 통해 찾아야 하기 때문에 분실물 찾는 비율이 높지 않다. 정부 주도하에 통합 유실물 관리를 하는 건 경찰이 유일하며 경찰에 신고가 되어야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지하철이나 터미널 등의 개별 유실물 센터나 버스회사, 택시회사, 시설물 관리소 등을 대상으로 찾으려 하지 중요한 물건이 아니면 (현금, 귀중품) 경찰로 문의하는 것에 (112) 부담을 느껴 찾지 않거나 제외하거나 경찰서(파출소)에서 물건이 오면 찾아주려 연락을 줄 것이라 믿기 때문에 스스로 경찰에 문의하는 경우가 적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연락처가 있으면 파출소 현장에서 연락주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는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 분실률도 높은데 제주도에서 생기는 유실물이 가장 많다. 60% 정도는 주인이 잘 찾아 가지만 나머지는 찾아가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 유실물은 1년까지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이후 정부 귀속, 매각, 폐기 등으로 처분이 되는데 이 중에서 10%는 주인을 끝내 찾지 못해 습득한 사람에게 되돌려 준다. 10%는 가치가 없어 폐기, 20% 정도는 정부가 매각을 한다. 1~2%는 양여라 하여 복지기관에서 쓸 수 있게 제공한다. 물건을 주운 습득자에게 가는 경우는 1년까지 보관하다가 주인이 없으면 6개월을 더 기다려 보고 이후 3개월 동안 습득자마저 찾아가지 않으면 국가 소유가 되어 매각, 폐기, 잉여가 된다. 원주인과 달리 습득자는 연락처가 있더라도 물건을 찾는 권리는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습득자가 1년 6개월이 지나고 물건이 아직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국가로 환수가 되니 습득자의 경우 1년 6개월 후에는 분실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본인이 가질 수 있다. 

분실물과 세관 압수품 등은 국가에서 경공매(경매/공매)를 통해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상당히 고가의 상품도 있고 압수품도 있기 때문에 차량이나 귀중품도 있다. 오래전 포스팅 했던 경공매 관련 포스팅을 참고한다면 이런 국고로 귀속된 분실물과 압수품, 몰수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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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건을 잃어 버린 경우, 분실물 찾는 방법

통신사가 운영하는 휴대폰 전용 유실물 센터나 지하철, 공항, 버스 터미널 등에서 운영하는 개별 유실물 센터 등이 있지만 이건 각 운영시설이나 운영사가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분실물 관리 센터는 경찰이 유일하다. 분실물 관리 및 습득물 신고, 유실물 찾기 행정은 국가가 원래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의 사무로 되어 있어 국가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래 맞다. 그래서 경찰은 이런 유실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분실물이 생기면 인터넷 사이트 접속 만으로 물건 찾기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게 바로 로스트112라는 사이트로 https://lost112.go.kr/index.do 경찰청 통합 유실물 관리 시스템 포털 사이트다. 경찰에 신고된 모든 유실물을 지역 상관없이 조회가 가능하며 경찰에 신고가 된 습득물이라면 여기서 무조건 확인 및 찾기가 가능하다.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누군가 경찰서(파출소)에 가져다 주었다면 무조건 로스트112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습득물 보관 상황을 알 수 있다. 물건을 분실한 경우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사이트다 (언제 습득물 신고가 될지 모르니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없다면 경찰에 아직 미신고가 되었다고 봐야 하는데 경찰은 습득물 신고가 들어오면 특별히 업무를 미루어야 할 경우가 아닌 이상 바로 로스트112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경찰서에 찾아가 문의하거나 112로 문의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언제 어디서든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MBC 시골경찰 시즌3 울릉도 편에서도 지갑 습득물이 생기자 로스트112 사이트 소개 장면이 나왔다

대부분은 물건을 줍게 되면 "경찰"에게 가져다 주고 경찰에게 맡겨야 한다고 배우기 때문에 경찰에 분실물이 들어오거나 습득물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역무원에게 가져다 주는 경우 해당 지하철 유실물 센터 등으로 가지만 경찰에게 가져다 준 경우라면 무조건 로스트 112에 뜬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길거리 등에서 주운 물건은 경찰에 가져다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빨리 주인을 찾아주는 길이다. 또 보상을 받더라도 경찰에 신고가 되고 경찰에 의해 물품 인계가 되어야 보상 받는 것도 수월하다, 혹시라도 보상에 문제가 생기면 경찰 중재하에(법률상식을 갖고 있는 제3자이니) 합리적인 협의점을 찾기도 쉽다.

건물이나 점포(식당, 노래방, 주점, 업소 등), 시설물(놀이동산, 놀이시설, 공원, 휴양지 등)등에서 주운 경우 관리자를 찾아 넘겨야 하며 펜션 등에서도 마찬가지 펜션 주인이나 관리자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 택시에서는 택시 기사, 버스에서는 버스 기사, 기차에서는 역무원, 빌딩에서는 안내 데스크 등 해당 시설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점유자에게 주어야 한다. 직접 신고를 할 것이 아니라면 바로 넘겨주는 것이 좋고 이런 건물(건축물)이나 장소에 관리자가 있는 경우 (건물주나 경비원, 직원 등) 그것을 신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몰래 갖으려 했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됨으로 반드시 넘겨주는 것이 좋다.  

보상은 물건값의 5%~20%로 최소 5%, 최대 20%가 기준이다, 20%를 넘는 금액은 요구할 수 없다. 보상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돌려주지 않으면 역시 그 때부터는 남의 물건을 강제로 뺏은 셈이니 절도죄다. 보상에 합의가 되지 않아 분쟁이 생긴 경우 물건은 돌려주고 보상은 법을 통해 요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다만 물건값의 가치가 없다면 소송비와 기간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얻는 것보다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 자기 물건을 자기가 찾는건데 왜 보상하냐고 따진다면 그냥 그걸로 돌아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 (대신 쓴소리는 하자) 만약 소송을 걸어서라도 보상을 받고 싶다면 주운 물건을 돌려주고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1개월 넘으면 이마저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기타 유실물법을 근거로 몇 가지 더 추가 정리하면 습득물을 신고할 때 습득자의 권리를 미리 포기할 수 있다 (유실물법 제7조) 주인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지 않는 경우다. 이 때는 나 대신 국가가 가지게 되어 있다. 반대로 물건을 잃어버린 유실자 역시 유실자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상대에게 주어야 할 보상액이 내가 가진 물건 값보다 큰 경우, 법에 따라 혹은 법에서 정한 기준 (5~20%)에 불복할 경우 물건을 포기하는 경우로 이 때는 물건을 주운 습득자의 물건이 된다. 공짜폰이거나 서랍에 방치한 미개통 휴대폰 가지고 놀다가 잃어버린 경우 상대가 보상을 10만원 정도 요구했다고 가정하면 이 때는 물건을 잃어 버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찾을 명분이 없을 수 있다. 굳이 10만원 들여 찾아야 하나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이 때도 무조건 주운 사람에게 보상하고 찾아야 하는 건 아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그 물건을 주운 사람 것이라고 해주면 습득자의 물건이 된다. (물론 이 때 습득자도 나도 안 받아! 하면 국가가 갖는다)

금지된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물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도 습득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예를 든다면 "총"처럼 실제 총을 주웠다면 주인이 없다고 해서 내 것이 될 수 없다. 이건 압수/몰수다, 마약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내가 주운 물건이라고 해서 습득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 외 처음 뉴스에 나온 5천 8백만원이 든 손가방을 길거리에서 주운 사례처럼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되어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 습득자의 권리가 자동 상실된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몰래 가지려다 걸려서 끌려 간 것이기에 원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의 습득물은 점유자(관리자)와 반띵해야 하며 보상 받은 금액은 절반씩 나눠 가져야 한다. 은행에서 주운 경우 은행 관리자와 보상액을 나눠 가져야 한다. (법이 그렇지 실제로는 처음 습득자가 다 갖는 것이 보통이다, 은행도 그렇게 해 줄 것이고) 장물이라고 해도 몰수가 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갈 수 있다. 분실이 일시에 벌어진 경우, 착오로 분실물이 생긴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잠깐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웠는데 누군가 그걸 주웠다고 하면 주인이 잠깐 방심한 상황에서 놓고 간 것,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그 자리에 두었던 것일 수 있어 주인이 바로 등장해 찾는다면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잃어버린 게 아니고 잠깐 둔 것이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점유자(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습득물을 꼬불치면 절도죄가 되니 공원이나 놀이동산에서 줍는 경우에도 꼭 시설 관리자, 직원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놀이동산에서 다 놀고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러 간다고 하다 CCTV 등으로 주인이 습득자를 찾아내기라도 하면 아무리 목적이 불순하지 않았어도 오해 받을 수 밖에 없고 이 때는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바로 맡기는 것이 낫다)

로스트 112 사이트에 가면 "휴대폰" 항목이 가장 먼저 뜨고 아예 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 그 만큼 실제로도 휴대폰 분실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실제로도 분실률 전체 1위이기 때문에 평소에 휴대폰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국비)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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