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과 자격증의 차이 (면허 or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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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어유희

면허증과 자격증의 차이 (면허 or 자격)

by 깨알석사 2019.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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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 비슷한 말인데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주변에서 흔하게 쓰는 일상 단어이지만 막상 구분을 하거나 차이를 말하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 의미와 개념을 나누어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면허증"과 "자격증", 두 가지를 예로 들 수 있다.

분명 다른 것인데 같은 것 같고 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것이 바로 이 면허와 자격이라 할 수 있다. 사전에서 이 두 단어가 갖는 정의를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은데 일단 사전적 정의부터 보자

면허 - 법률에 따라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행정 처분. 법률에 의해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행정 기관이 허가함. 또는 그런 일. (예) 총기 소지 면허.

자격 -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 예)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였다.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였다. 

사전적 정의를 보면 뭔가 구분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설명을 누군가에게 하려면 뭔가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전 풀이 방식대로 설명을 하더라도 쉽게 구분하거나 나누는 기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다면 확실하게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사전 정의다. 나중에 후술하겠지만 자격의 정의에 보면 "조건과 능력"이 함께 들어가는데 면허 자체가 "조건"에 근거하여 발급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복된 개념이 일부 겹친다. "능력"으로 구분하면 쉽지만 "조건"으로 구분하게 되면 둘의 차이가 없어 헷갈리게 되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면허와 자격의 차이를 둘 때 면허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경우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실제로 의사(한의사 포함), 간호사, 의료기사들에게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치위생사, 치기공사 등) 면허는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 사전에 나온 총기 면허와 같은 경우도 역시 사고 위험이 높아 그 연장선에 두고 고려해 볼 수 있는 분야로 틀린 말은 아닌데 하지만 그게 또 그렇다 할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물론 대체로 생명과 관련된 분야에서 면허 발급 체계가 많이 존재하지만 미용사를 비롯 의료기사 중 하나인 물리치료사가 생명을 다룬다고 보기 어렵고, 영양사, 안경사도 모두 면허가 있어야 업무가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의 신체, 생명, 치료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그걸 그대로 해석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운전면허 같은 경우도 교통사고 등 안전 운전에 따른 나와 타인의 생명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역시 생명과 관련된 건 모두 면허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건 너무 확대 해석한 결과로서 대부분 운전면허를 생명과 관련이 있거나 생명을 다루는 분야로 인식하지 않는다. 운전면허는 이동 수단에 대한 운전자의 운전 가능 조건과 운전 방법에 대한 규칙이지 이동 수단이 생명과 무조건 연관이 된다면 탈 것들, 우리가 아는 모든 이동 수단은 다 면허가 있어야 한다. (마트 카트부터 유모차, 휠체어, 롤러 스케이트, 스키까지 모조리) 스키장의 인명 사고가 간혹 발생하고 스키를 타던 스키어들끼리 부딪혀 사망 사고가 생기지만 그 누구도 스키를 딸 때 스키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면허와 차량 운전에 관한 면허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이 면허의 연관어라고 하기에는 명확하게 떨어지는 구석이 없다. 애초에 면허라는 것이 "면할 면" "허락할 허" 한자로 이루어진 말로, 뜻 자체가 "허락을 면하다"에 해당하는데 허락을 하는 것이 아닌 허락을 면한다는 건 매번 승인, 용인을 받지 않고 한 번의 허락으로 계속 쭉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뜻, 즉 한 번의 허락으로 다음 허락은 모두 면한다는 것이 면허의 정의이기 때문에 면허는 행정 관청의 허가,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분야에서 행정청의 승인을 일정 기간 동안 쭉 용인한다는 뜻으로서 갱신이 있는 경우는 갱신을 해야 하고 갱신이 없다면 면허 취소 사유가 없는 이상 계속 면허가 유지되게 된다.

자격증과 면허증을 구분하는데 있어 가장 쉽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 건 "능력"과 "조건"이다. 어떤 기술적 재능을 검증하고 그 수준을 "증명"하는 것이 자격증으로 여기서의 기술은 포괄적인 의미로 쓰인다. 기계를 만지는 것만이 기술이 아니라 기능 (다루는 능력), 즉 기술, 학술, 의술, 예술 등 다양한 기능 요소의 술책을 얼마나 잘 다루고 (능숙하게) 배웠는지를 검증하는 경우로 국가나 민간의 검증 기관을 통해 "능력"을 인증 받는 "증명서"라고 할 수 있다.

면허의 경우는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 일정 "조건"을 이수하거나, 조건이 이미 있다는 걸 증명하여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에서 "허락"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외국의 경우도 면허는 일반적으로 라이센스(라이선스)라 하고 자격증은 certificate (서티피케이트) 로 나누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범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면허증으로 해석하는 라이선스라는 것이 트레이닝을 통해 발급되는 것이 보통이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실력과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자격증, 서티피케이트로서 관공서(관청)에 의해 "허락"을 받는 행위의 결과가 "면허", 어떤 분야에서 수료(이수) 및 검증(시험)을 통해 "전문가"로 인정 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의 결과물이 자격이라 할 수 있다. 

면허는 대부분 시험을 보지 않고 이미 검증된 실력(자격증/전문가)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해 면허 발급 조건이 성립되는데 운전면허는 연습(운전연습)을 통해 기본 운전 방법을 배운 뒤 기초적인 시험을 보고 자동차 운전 라이선스를 발급 받게 되어 있다. 미용사의 경우는 미용사 자격증 및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미용사 면허가 나온다. 면허는 시험이 있는 경우가 있고 시험이 없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 운전 면허의 경우 운전 자격으로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시험을 봐야 하는 면허이기 때문에 자격증과 같은 체계로 면허를 따야 해서 운전 자격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운전)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있고 운전 면허는 트레이닝만 하고 이수를 했다는 것 만으로 면허 발급을 하는데 무리수가 크기 때문에 트레이닝(연습) 결과에 대한 기본 시험을 봐야 하는 것으로 면허 발급 조건 자체가 운전 시험(기능 시험)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자격증과 유사하나 자격증은 아니게 된다.

정리를 하면 이렇다.

면허는 일종의 "허가서"로 행정관청이 일을 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주고 그걸 받는 경우다. 그 허가가 있어야만 해당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경우, 면허 없이는 그 해당 일을 할 수 없다. 자격증이 있어도 면허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허가(허락)가 있어야 할 수 있고 "허가서"가 있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청에서 허가서를 받는 걸 "면허"라 한다. 

생명과 관련이 없지만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또 실제로 그런 분야에 면허(허가서)가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격증과 비슷한 운전 면허를 제외한 나머지 관청의 면허 발급 대상 대부분이 대인 서비스 업무에 주로 해당하기 때문이다. 미용사의 면허를 보면 국가 자격증인 미용사 자격증과 함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힌트가 있다. 즉 면허가 있어야 하는 분야는 대인 접촉을 하는 경우에 거의 해당 된다. 마치 보건증이 있어야 식음료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처럼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니 해당 면허 발급 조건에 건강 관련 정보가 필수가 많다. 운전 면허만 하더라도 적성검사를 비롯 신체검사를 통과 하지 못하면 최초 발급은 물론 갱신도 안된다. 심지어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면허는 행정 관청에서 허락을 받아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 개인 용도로 사용하든 (2종 운전면허),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든 (1종 운전면허) 영업과 관련하여 해당 조건에만 맞는다면 그 조건에 맞는 행위를 해도 좋다는 "허가서"이기 때문에 개인 용도라면 자기 건강에 관한 걸 따지고 영업 행위에 기반한 상업 용도라면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전염병 등에 대한 기초 건강 상태를 보고 허가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조건이 붙는다.

지금은 많이 퇴색되었지만 운전면허 자체가 1종과 2종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 자체가 1종은 영업용, 2종은 개인용이라는 뜻이고 2종 운전 면허는 영업 운전을 못하게 했다. (지금은 택시도 할 수 있지만 애초에 1종, 2종으로 분류한 이유 자체가 영업용/자가용 구분이다) 트럭, 승합(버스), 특수차 대부분이 현재도 1종에 들어가고 나머지 개인 자가용이 2종 면허인 것도 그 이유다. 물론 둘 다 건강 상태 갱신은 필수다

자격은 일종의 "증명서"로서 행정관청과 상관 없이 내 실력과 능력을 검증 받아 전문가라는 걸 증명하는 걸 말한다. 국가자격이나 민간자격이나 건강 관련 정보나 자료는 자격 획득에 필수가 아니라는 건 알 것이다. 해당 분야의 실력과 능력만 보고 전문가로서의 지위,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면허와 달리 건강은 필수 조건이 아니다. 면허증이 관청에서 허가증을 받는 걸 의미한다면 자격증은 검증기관에서 내 실력과 능력이 전문가 수준에 해당하는지 그 자격을 보고 따지는 것으로 "자격" 그 자체의 "증명서"가 된다.

조금 더 쉽게 둘을 정리하면 

면허는 관청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영업 포함)을 할 수 있는 대상 인지 "조건"을 따져 관청이 허락하는 허가서. 면허 글자에 "허"가 들어가는 만큼 "허가서"라는 뜻을 기억하면 쉽다. 

자격은 기관(검증)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한 이수 상태와 그 결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 "능력"을 따져 전문가로 인정하는 증명서라 할 수 있다. 자격 검증이라는 말에 "검증"이 있으니 증명서로 기억하면 쉽다.

허가서와 증명서로 나누어 생각하면 구분이 쉽고 기준이 명확해 지기 때문에 허가서라는 말 자체만 보면 어디서 누가 주는지 대부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라이선스 = 면허 = 허가서로 이해하면 되고 서티피케이트 = 자격 = 증명서로 이해하면 된다. 허가서는 누군가에게 "조건"에 따라 "허락" "승인"을 받았다는 뜻, 증명서는 누군가에게 "능력"에 따라 "검증" "인증"을 받았다는 뜻이다.

면허의 조건에는 자격(증명서)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의사 면허가 발급 되고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야 미용사 면허가 나오며, 건설기계 운전 자격증이 있어야 건설기계 조종 면허가 나온다. 조건이 있어야 하며 그 조건을 충족하면 면허 발급이 된다. 자격이 있으면 무조건 면허가 자동으로 나오거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면허는 관청의 "허가서"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 없이 면허가 필요한 분야는 면허가 필수이며 그 면허에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는 자격증을 먼저 취득해야 면허 발급 조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자격증은 단순히 내 실력, 능력, 기술력을 증명하는 증명서로서 관청의 허가나 허락을 받아야 할 부분이 아니며 취업이나 학업(입학) 등에서 내 능력을 증명할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는 걸 증명해야 할 때 쓰는 것이라 면허와 필수적인 관계는 아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자격증이 여럿 있어도 관청의 면허와 상관 없이 그 전문 분야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 때로는 자격이 없어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격증은 "신분 지위" 등을 대변하는 역할이라 소지 의무가 없다.

운전 면허처럼 면허(라이선스)는 "허가서"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지 의무가 있으며 관청이나 해당 감독자, 관할 단속 임무자(경찰 등)가 제시를 요구하면 보여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업장이라면 해당 업소나 사무실에 비치) 반면 자격증은 라이선스가 아닌 서티피케이트, 증명서이기 때문에 소지 의무는 없다. 최초 증명을 하면 (입사, 입학) 해당 전문가 신분(지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격증 수첩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필요에 의해 상대가 원하는 경우, 증명서로서 제시는 하나 자격 신분증이기 때문에 증명만 되면 자격 확인은 끝난다.

면허와 자격 모두 대부분 개인정보와 구체적인 신상정보 (성명, 주민번호, 주소) 기록이 표기 되기 때문에 신분증 사용이 가능한데 운전 면허증과 국가 기술 자격증이 신분증 대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물론 민간 자격은 신분증 사용이 안되는데 신분증 자체는 국가나 지방정부, 관공서, 행정청 등이 발급하는 공식 문서에 의해서만 신분증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국가 검증 자격증이나 운전 면허증은 신분증으로 대신 쓸 수 있다. 

면허는 "OK 그 일을 해도 좋아" 하는 관공서의 "허가"와 "허가증", 사전적 의미와 마찬가지로 조건부 승락 행위, 관청에서 허락을 받았다면 "면허증", 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면허증", 조건 승인을 받아야 하면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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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은 "OK 전문가로 인정 할께" 하는 검증 단체의 "증명"과 "증명서", 사전적 의미와 마찬가지로 신분과 지위, 검증기관에서 증명을 받았다면 "자격증", 검증기관에서 증명을 받아야 한다면 "자격증", 실력 증명을 하면 "자격증"

말 풀이를 이해했다면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위 사진처럼 스킨스쿠버의 경우 자격증이 있어야 할까, 면허증이 있어야 할까, 어업을 하는 어부는 자격증이 있어야 할까, 면허증이 있어야 할까. 답은 바로 공개, 취미 레져 활동인 스쿠버는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물고기를 잡는 어로 행위가 아니니 면허가 필요 없다. 어부가 바다에 나가 하는 어업은 어로 행위에 대한 수산 업무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업 면허가 있어야 한다. 

어부의 경우 물고기 잡는 실력, 능력을 검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부 자격증이라는 건 따로 없지만 선박을 직접 운행하는 어선의 선장은 당연히 해당 운항 및 조종 자격이 있어야 하고 양식 등 수산업 일부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면허와 자격이 동시에 갖춰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결론은 조건부 허락 받아야 하면 "면허" 허락과 무관하게 지위 증명 등 참가자, 전문가처럼 내 신분을 증명하는 건 "자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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