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금지가 유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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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오토바이

바이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금지가 유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by 깨알석사 2019.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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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운전을 하는 라이더의 경우 바이크, 자동차 용어 및 관련 법에 의해서는 이륜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2종 소형 면허 운전 가능 차량, 일반 사람들은 콩글리쉬인 오토바이라는 명칭을 주로 쓰는데 편의 상 많이 쓰는 오토바이로 설명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속도로 통행에 있어 바이크, 오토바이의 통행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경찰 혹은 관련 관리주체가 임의로 막는 건 아니며 행정 조치도 아니다. 일반 자가용 모델이 아닌 소형 경차로 들어가는 사륜이지만 바이크 속도 보다 약한 전기 자동차의 경우, 법에서는 자동차라고 인정 받았어도 경찰 내부적으로 통행 불가 방침을 내려 통행을 막는 경우가 있는데 오토바이의 경우는 그런 행정 조치와 상관 없이 아예 법으로 오토바이 관련 통행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다.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우리나라만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진입이 안되고 주행이 안된다면서 불평등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3호 근거하여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차량으로 등록 되었어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일반 도로 주행은 가능해도 고속도로 통행은 불가능으로 막지만 (대표적인 것이 트위지 같은 소형 전기차) 오토바이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정확하게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 및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 가능 차량에 대한 보편적 열거가 아닌 고속도로 통행 불가에 대한 특정 차량을 지목한 조항이다. 제49조 항목으로 오토바이 고속도로 이용을 막았다면 국토부와 행안부의 경찰 두 기관 및 국민의 사회적 합의 만으로도 바로 해결 가능하지만 오토바이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그것에 대해 아예 못을 박았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는 절대 통행 불가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 (이륜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 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고속도로 통행을 막는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타당성을 따진다. 오토바이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해외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말하고 다른 나라도 고속도로 통행 및 주행에 있어 다를 것이 없음에도 우리만 통행 금지를 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 우리만 유독 통행을 막는다는 건 객관적인 사실 (위험성, 안전 사고 비율) 보다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단순히 오토바이는 위험하다는 인식 만으로 통행을 막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며 다른 나라도 통행을 막는다면 공감하겠지만 정작 다른 나라는 모두 통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만 막는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아래 관련 뉴스를 보면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 대다수가 고속도로 통행을 원하고 있고 또 법 개정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단순히 의견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헌 소송을 해서라도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인데 타이밍의 문제랄까,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라 언젠가는 될 것이라 보고 있고 그게 먼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지만 나는 이 부분에 약간 반감이 있다.

https://auto.v.daum.net/v/20181207170936268 (한국 고속도로만 바이크 막아, 법 바뀔 때까지 직접 뛸 것)

단면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일단 주요 근거로 쓰이는 다른 나라들의 통행 사례만 가지고도 우리나라만 이렇게 통행을 금지하는 건 결국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40년 전의 고지식한 발상과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여전히 오토바이는 무조건 위험하다라는 고정 관념 때문이라는 것과 오토바이는 자동차가 아니라는 관점이다.

사실 이 문제는 자전거와 뗄 수 없다. 오토바이 형태와 모양, 조작법, 탑승 관련 조항 대부분이 자전거와 같다.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실제로는 125cc 기본 바이크의 표준말이라는 걸 알면 결국 원동기를 장착한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같다라는 뜻인데 자전거도 탑승자의 안전을 직접 보호하는 장치가 있는 건 아니라서 그 자전거에 속도가 붙는 고속 자전거라면 더더욱 위험하게 보는 인식은 누구나 있다. 이건 우리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생기는 관점이다.

이게 왜 본질의 우선 순위가 되느냐, 자전거를 보면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건널목을 건너 갈 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경우 사람 VS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VS 자동차가 되고 자전거와 사람의 경우도 과실 부분에 있어 사람 VS 사람이 아닌 자동차 VS 사람으로 판단하기도 하는데 법이 그러하니 그런가 보다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다. 자전거는 자전거지 자전거가 어떻게 차가 되나? 이런 생각 말이다. 그러니까 원동기, 원동력의 주체가 되는 것이 기계 장치나 모터, 엔진이 아닌 사람의 힘, 인력, 발의 회전으로 사람이 직접 내는 운동 에너지가 자전거의 핵심인데 이걸 탑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자동차로 본다는 건 사실 약간 억지가 있다. 인력으로 가는 차와 (대표적인 형태가 이름 그대로 인력거) 동력으로 가는 차는 분명 다르다. 그래서 자전거는 운전하는 사람의 힘, 자기 힘으로 간다해서 자전거, 자동차는 차의 힘으로 간다해서 자동차(동차) 아니던가

우리 이웃 국가 중에서 자전거가 도로에 많이 다니는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 동남아, 그리고 일본이라 할 수 있는데 중국, 동남아는 법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만큼 알아서 막 다니니 의미가 없고 일본의 경우 등하교 학생들은 물론 주부들도 자전거 사용이 많아 참고할 만한 대상이 되는데 일본에서 자전거는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다니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자전거는 "도로"로 다니고 "인도"로 다니면 안된다. 물론 인도에 자전거 전용로가 있으면 통행이 가능하나 우리나 일본이나 자전거를 차로 보는 건 같지만 우리는 진짜로 차로 보고 일본은 기준만 차로 보지 실제로는 인력거이기 때문에 유모차, 세발 자전거의 통행과 구분 짓지 않는다. (사실 일본이 더 타당한 것이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세발 자전거 타다가 차량과 부딪히면 이것도 자동차 VS 자동차라고 봐야 할까....유모차는 법상으로도 제외가 되지만 자전거는 유아용, 성인용, 장난감의 기준이 따로 있지 않아 자전거는 다 자전거로 같다) 

일단 정리를 하자면 원래 자전거는 차량이 될 수 없으나 법적으로는 차량으로 보는 것처럼 도로교통법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가장 아쉬운데 자전거를 차량으로 보는 것이 해외 선진국가들의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도 따르지만 우리는 저게 왜 자동차야? 라는 기본 의심 전제가 심리 기제로 깔린다. 일단 그렇게 규정 했으니 따르지만 여전히 자전거는 자전거로 볼 뿐, 자동차로 인식하는 사람은 없다. 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에서 바퀴 수를 뺀 이종 형태가 아닌 자전거의 모습에서 그대로 동력 장치를 추가한 원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 운전 면허를 딸 때 오토바이 전용 면허가 원동기장치 자전거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것처럼 동력 장치가 있는 자전거 시험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반면 2종 소형의 경우에는 그 범위가 원동기를 장착한 "자전거" 수준으로 보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동차"로 볼 수 밖에 없어 cc 고성능 바이크의 경우 2종 보통과 2종 소형으로 테두리를 같이 공유하게 된다. 결국 2종 소형의 경우는 법이나 행정, 사람들 상식으로 봐도 자전거 수준을 넘는 경우다. 125cc 이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오토바이는 자전거에 원동기를 장착한 개념, 저속 차량인 것이고 125cc 이상 2종 소형 면허 운전 차량 (바이크)의 경우는 원동기 장착이 아닌 차량 엔진을 쓴 자동차 이종 형태 개념으로 고속 차량, 즉 일반 자동차와 같게 된다. 일단 개념 정리만 하자면 이렇다.

일단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2종 소형 자동차가 모두 오토바이로 분류 된다는 점에서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는 말이 처음 쓰인 계기를 보면 지금은 보기 쉽지 않지만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본인이 타는 자전거에 소형 엔진을 따로 달아 오토바이처럼 개조해 타고 다닌 분들이 꽤 있었다. 자전거의 뼈대 중심이 되는 삼각 라인 안쪽에 기름통과 소형 엔진을 달아 자전거 체인을 대신 돌리게 한 경우인데 내가 어릴 때 옆집 할아버지가 항상 이걸 타고 다니셔서 자주 본 기억이 있다. 수동 자전거 폐달이 그대로 있어 자전거처럼 그냥 끌고 다녀도 되고 원동기를 키면 오토바이가 되어 그 때는 폐달을 돌리지 않아도 자전거가 움직인다. 이런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기존의 자전거에 동력 장치를 단 경우라면 바이크라는 오토바이 전용 모델의 경우라 폐달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수동 폐달이 없으니 오로지 동력 장치로만 움직인다. 

물론 지금은 순수하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는 명칭처럼 그렇게 만들어지거나 쓰는 자전거는 거의 없다. 오리지널 오토바이, 바이크 형태로 나오고 그걸 사서 쓴다. 문제는 오토바이라는 것이 다 고속 주행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인데 오토바이 통행을 2종 소형으로만 가능하게 하더라도 문제 (오토바이끼리 평등하지 않는다는 문제), 택트, 시티백은 물론 온갖 형태의 이륜차가 등장하게 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 고속도로 최저 속도가 고속도로 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저 50km~60km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걸 넘겨 달리면 일단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실 그 속도로 달리면 고속도로 본질이 흐려진다. 평균 최저 시속이 80km로 인식하고 있고 이 속도 밑으로 떨어지면 교통 흐름이 깨져서 전체 고속도로 고속 주행이 무너진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도 80km 이상은 무조건 달리고 평균 100km에 맞춰 고속 주행을 하는 게 보통이다.

모든 바이크가 아니라 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 저속 차량은 제외하고 2종 소형차로 되어 있는 고속 오토바이의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자고 하면 사실 이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 다른 나라는 다 괜찮은데 우리는 안된다고 하는 걸 고정관념, 혹은 바이크에 대한 무조건적인 선입견이라 보는 분도 있지만 정작 문제는 그게 선입견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다. 본인들이 어떻게 타고 다니는지 몰라도 2종 소형차들이 모두 완벽한 통행과 교통법 준수를 한다면 난 찬성, 하지만 실제로 99%는 교통법 준수를 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잘못 보는 것이 아니라 라이더들의 자질 문제가 더 크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라이더의 수준이 썩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이다.

교차로를 보면 대도시의 경우 맨 앞에는 사방 모두 오토바이가 제일 앞에 있다. 사실 이게 가능할 수가 없다.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지 않는다 해도 안전 운전 통행법에 의해 소위 말하는 칼치기로 비집고 들어 왔다는 뜻이 되기에 당연히 이런 모습이 되서는 안된다. 이런 모습이 보편적인 나라에서는 고속도로 진입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기초적인 통행 방법조차 준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속 주행이 가능한 오토바이는 차량이다. 모든 차는 똑같고 같은 적용을 받는다. 오토바이가 작고 폭이 좁다고 해서 차량 사이를 다닐 수 있다는 건 어디까지나 자의적인 해석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 차로 간 폭은 차가 추월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추월하는 방법을 위반했다는 건 다른 것도 다 무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외국 사례를 들어 우리만 안된다고 하지만 정작 그 해외는 어떻게 오토바이를 타고 문화가 정착 되었는지는 관심이 없다. 그게 가능한 라이더 문화이니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것이지 무조건 통행 하도록 한 게 아님에도 결과만 보고 실체는 보지 않는 함정인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진출입로가 있다고 하자, 수도권의 주요 길목인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이런 일이 아침과 저녁에 빈번한데 만약 차가 막혀 진입이 잘 안되고 있다. 이 때 바이크는 어떤 결정을 할까.

1. 이게 무슨 문제가 되나? 이런 생각으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진입한다.

2. 오토바이도 자동차니 똑같이 순서를 맞춰 기다려야 한다.

답은 당연히 2번이다. 차와 차 사이, 혹은 차로를 벗어나거나 차로를 이중 통행 하면 안된다. 그러니까 내 앞차를 피해 앞지르기를 할 경우 나와 내 앞 차는 같은 차로 선상에 있기 때문에 추월, 앞지르기는 반드시 다른 차로가 되어야 한다. 내 앞 차와 같은 차로에서 비집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차로에 두 개의 차량이니 당연히 상식적으로 통행 불가다. 길이 막혔다는 건 내 양 쪽 차로 모두 차로 막혀 있기 때문에 역시 차로 변경 자체가 불가능이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차" "자동차"처럼 똑같이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도심에서조차 이렇게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없다. 이게 본질이다. 안전 운전 자체를 무시한다는 뜻이다.

바이크 특성상 칼치기는 쉽게 이루어진다. 이게 고속도로에서는 빈번하게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자동차"의 주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천천히 이루어진다면 몰라도 칼치기 형태가 되면 당연히 다른 차량 운전 및 진로 "방해"가 되어 안전 운전에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가 내 오토바이를 소나타 차량 폭으로 간주하고 똑같이 운전하지 않는 이상 위험 요소가 충분히 된다는 뜻이다. 본질은 해외의 경우 이게 가능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나라는 오토바이 운전자 스스로를 비롯 그 누구도 이게 된다고 보지 않는다. 결국 잘못 문을 개방하면 난리가 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른 나라와 많이 비교 되는 건 우리나라의 배달 문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우리 문화이기도 하고 우리도 이걸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는데 외국은 특송, 택배도 차량이 대부분이지만 퀵서비스가 보편적인 우리나라는 음식 배달까지 합쳐 레져가 아닌 생업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부류도 많아 단편적으로 해외와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다. 길거리를 봐도 생업용 오토바이가 더 많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동차의 통행법을 똑같이 준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마저도 잘못 열었다가는 무조건 빨리 가야 하는 퀵서비스(고속모델) 바이크의 경우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다르다. 해외와 환경이 다르다는 뜻이다.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영화가 있다. 운명을 바꾸려다 결국 운명대로 사고를 당한다는 영화인데 여기에 이런 장면이 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 트럭이 전복 당해 폭발하고 대형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 고속도로 통행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 주인공이 나온다. 이 사람은 사고를 막기 위해 고속도로 입구를 막는데 뒤에는 많은 차들이 이 사람에 막혀 고속도로 진입을 못 한다. 끝내 경찰이 등장해서 빨리 차를 빼라고 하는데 그 순간 시간이 되어 결국 지나가는 트럭이 폭발, 진입을 막은 덕분에 원래 죽었어야 하는 사람들이 생존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은 오토바이의 등장이다. 주인공이 차를 막자 뒤로 줄 지어 차량들이 정체를 겪게 되는데 결국 크략숀을 아무리 눌러도 길이 뚫릴 기미가 없자 하나 둘 씩 차의 시동을 끈다. (공회전 방지 문화 때문) 이 때 오토바이 역시 시동을 끈다. 그리고 그냥 기다린다. 

우리나라 같으면 무조건 오토바이는 무조건 옆으로 샜다. 오토바이가 수십대 지나가도 넉넉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차로" 상태로 보면 하나의 차로이기 때문에 추월 할 수 없다. 이게 상식이다. 현재 고속도로가 아닌 도심 주행에서 차와 동일하게 순서를 기다리며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있을까? 교차로 주변에 일단 오고 차량들이 서행을 하거나 정지를 하면 상당수는 비집고 들어가 맨 앞으로 기어 나온다. 오토바이니까 가능하고 차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된다. 차도 안되면 오토바이도 안된다가 맞다. 우측 우회전의 경우 맨 앞차가 직진을 위해 신호 정지라고 할 경우 그 뒤차들은 우회전을 못해 빵빵 거릴 수 있다. 이 때 맨 앞차가 비키지 않으면 뒷차들은 절대로 우회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이런 거 없다. 인도와 차도 사이로 가며 아주 편안하게 우회전을 한다. 결국 한 개 차로에 두 개 차량이 다닌 셈이다.

이런 문제가 바로 택시 탑승 주의 및 버스 승하차 안전 사고와도 관련이 된다. 버스나 택시가 미치지 않고서는 끝 차로가 아닌 중앙에 손님을 내려 줄 수가 없는데 끝 차로 인도 쪽에 손님을 내려줘도 승객이 내리는 와중에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는 일이 의외로 다반사인 건 바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바이크가 많기 때문, 역시 하나의 차로에 하나의 차량만이 존재해야 하는데 기사 입장에서는 그 사이로 차량이 비집고 들어올 수 없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이로 오토바이가 끼어드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져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진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예 보기 힘든 광경이라면 몰라도 이게 아직도 문제라면 (택시마다 주의 스티커가 있음) 라이더들의 수준이 아직 제대로 정착 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약자라는 개념도 마찬가지, 자기 합리화를 위할 때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같다고 하면서도 막상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는 무조건 약자라고 본인들도 생각한다. 이륜차와 사륜차는 다르며 이륜차가 약자이기 때문에 과실도 다르게 따져야 한다고 우긴다. 이럴 때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는 건 자동차, 오토바이와 차량 사고에서 대부분 오토바이가 잘못을 했어도 피해자가 되는 것도 잘못된 문제인데 같은 자동차라고 하고 동일한 지위라고 하면서 사고가 나면 "자전거"인 척 하며 자전거도 "사람"인 척 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 VS 자동차와 같은 약자, 강자 구도로 과실 및 피해, 가해 처리가 된다. 경찰조차 오토바이는 약자라는 인식이 생길 정도, 

따지고 보면 대등한 입장에서 대등한 지위로 "동일한" 안전 운전을 하는 경우 이런 사고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 자기 혼자 사고가 나거나 (미끄러짐) 넘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지 차량과의 사고는 오히려 적다. 통행 법규 준수가 문제가 아니라 통행 방법 준수가 우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오토바이는 사고가 날 경우 약자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통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결국 사고가 나면 약자로 보호할 수 밖에 없다. 이럴 때는 귀신 같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개념이 생겨 약자라고 먼저 주장한다. 아래 사고 예시도 마찬가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비가 와서 내부 주차장 바닥이 젖어 있다. 이 때 아주 천천히 "보행자 속도 만큼" 주차를 위해 서행하는 차가 오토바이와 비접촉 사고가 난 경우인데 차를 보고 놀라 오토바이 혼자 넘어진 케이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건 경찰, 보험사,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가 사고 시 차량 과실이 70% 과실로 본다는 것이다. 사람 걸음걸이 수준으로 서행하는 차를 보고 입구에서 오토바이가 스스로 넘어 졌음에도 부딪히지 않은 이 차량에 과실 70%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출입이 가능한 경우 오토바이는 무조건 사고가 나도 피해자, 고속도로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예비 가해자, 과실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 제 2의 피해자가 된다. 내가 아무 잘못이 없어도 내 주위에서 넘어져 다치기리도 하면, 그리고 그 운전자가 나 때문이라고 하면 난 그냥 사고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작은 경차의 경우 운전자라면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고속 주행을 할 때 내 옆에 대형 차가 더 빠른 속도로 치고 달리는 경우 순간적으로 바람에 의해 바깥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차량 쪽으로 쏠려 빨려 들어간다는 사실, 오토바이 운전자라면 더더욱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순간적으로 나를 추월하는 고속 차량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차량, 고속풍을 그대로 받는 저속 차량은 그 차량이 지나갈 때 그 차량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차량의 경우라면 이런 경우를 무시하기 힘들다. 다마스 운전자, 라보 운전자라면 마찬가지 이런 경험이 한 두 번은 있다.

외국은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그 고속도로로 먼 장거리를 떠나는 경우는 없다. 오토바이 운전자라면 잘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고속, 장거리를 하면 오토바이 특성상 쉽게 망가진다. 단거리, 중저속이라면 몰라도 자동차처럼 중장거리를 한 번에 달리면 내구성이 딸려 엔진 수명이 급격이 줄어든다. 수도권 내지 수도권과 이웃한 강원도, 경기도 일부 하루 왕복 여행을 해도 오토바이로 서울, 부산 찍고 오는 분들이 드문 이유. 고속 주행은 가능해도 그게 장거리(장시간)가 되면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오래 못 타는 게 오토바이다. 아무리 비싼 오토바이도 장거리 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서 무리가 간다. 해외에서 고속도로 이용을 하는 걸 보면 대부분 도심 안에 있는 고속도로다. 마치 우리나라의 경인고속도로, 혹은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같이 도심을 끼고 도심 내외부를 달리는 경우들이다. 외국에서 고속도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정작 오토바이를 쉽게 보지 않는다는 것도 마찬가지, 그냥 빨리 달리기 위해 고속도로 이용을 하는 건 있어도 대부분 라이더들은 국도에서 경치와 함께 라이딩을 하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스피드가 주 목적이 아닌 이상 (그게 전부가 되지도 않고) 고속도로 이용은 별 의미가 없다. 

더군다나 우리는 미성년자들의 불법 운전도 많은 편이다. 특히 요즘에는 그런 폭주 문화가 없어지고 오토바이에서 자동차로 (드래그 레이싱) 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번호 판 없이 다니는 학생들의 오토바이 운전이 적지 않다. 고속도로 통행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급의 고가 오토바이를 몰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조심스럽게 타고 또 더욱 안전에 기반해 타기에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그 나머지 생업용이거나 일반 오토바이는 비싸지도 않고 막 타는 경우가 많아 칼치기 쇼를 하거나 도심 폭주를 하기도 한다. 밑에 기사는 극단적인 경우기는 하지만 우리가 인식할 때 이런 일이 놀랍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직 라이딩 문화가 덜 성숙했다고 봐야 한다. 외국의 오토바이 단속 사례를 보면 대부분 미성년자는 없고 번호판도 다 있으며 합법적인 등록 절차로 타는 것이 보통, 위법성, 불법 주행을 하더라도 끼리끼리 일반인들 없고 도심이 아닌 번외가에서 따로 노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https://news.v.daum.net/v/20170903070602094 (오토바이 단속 경찰관 두개골 골정 중상)

결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이다. 일단 하나의 차로에 두 차량이 통행하면 안된다는 기본 안전 운행 방법조차 대부분 지키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오토바이 운전자들 운전 습성이고 일반 자동차 못지 않은 권리와 책임을 원한다면 당연히 모든 것에도 예외가 있으면 안되지만 자기 편할 때는 동급, 자기가 불리할 때는 약자로 스스로 규정하기 때문에 결국 이 자체가 다른 운전자, 다른 차량에게 민폐만 된다. 

무엇보다 고속도로 통행 이유가 외국가 다르다. 국토가 넓지 않은 우리나라는 국도로 달려도 충분하고 오토바이가 국도로 간다고 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는다. 물론 고속도로가 더 안전할 수도 있고 그게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걸 굳이 욕심내서 오토바이를 끌고 먼 길을 가려고 하는 이유의 당위성으로는 부족하고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생각, 개인의 욕심, 자기 편의성일 뿐 전체 운전자를 위한 대중성은 갖지 못한다. 내가 오토바이로 전 세계 여행을 하겠다고 할 경우 그 방법은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 따라 맞춰 달리면 될 뿐, 내가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고 내가 달리는데 방해가 되면 안된다는 주장 역시 곤란하다. 내가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나도 누군가를 방해하면 안되는 것이 원칙이자 도로교통법의 기본 이념, 그러나 오토바이는 국내 고속도로 상황에서 스피드 위주의 통행이 주가 될 수 밖에 없고 기본 도심에서조차 안전 운전이 습관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격 유무를 따질 수도 없고 모든 바이크에게 문을 열어 주었다가는 난리통이 되기 쉽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주말 저녁, 서울 외곽에서 서울 도심으로 들어올 때 차량이 막히는 일이 자주 있는데 그 때마다 나도 똑같이 앞 차와 뒷 차 사이에 껴서 정체 구간을 겪는 경우 좌측 끼어들기나 우측(갓길)로 정체 구간을 빠져 나가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정체구간에 갓길 주행이 더욱 나쁘다는 건 알테고) 끝까지 고속도로 통행 주장해도 된다. 그러나 그럴 자신이 없고 오토바이는 다 그렇게 다녀도 괜찮다라고 끝내 믿는다면 그런 소리는 하면 안된다. 이건 단서(전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차량 통행법이다. 외국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되냐고? 외국은 오토바이 운전이 생업이 아닌 레져의 한 부분으로 라이딩 문화 자체가 선진 운전 방법에 맞게 잘 지켜지는 반면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이 확고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맨 위의 기사에도 댓글에 모두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반대하는 내용이 전부인 것도 실제 사람들이 보기에도 오토바이 운전이 동행이 아닌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걸 의미, 그걸 알면 먼저 스스로 오토바이 운전에 대한 자정과 교육, 바른 운전 문화가 선행되야지 무조건 길부터 틀라고 하는 건 다 같이 죽자는 것 밖에 안된다. 

우리나라는 삼성의 트위지를 경차로 등록하게 하면서도 고속도로 통행은 막았다. 티코와 같은 완전 미니급 경차도 그런 것이 없었는데 트위지를 보더라도 안전은 타인 뿐 아니라 본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타인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게 만들거나 불안하게 되면 그 자체도 안전에 방해가 된다. 물론 일찍이 어린 나이에 오토바이를 탔고 나를 거쳐간 오토바이가 3대, 성인이 되기 이전 미성년자일 때 모두 아르바이트를 해서 구입했고 앞 바퀴도 들어보고 별 쇼를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남는 건 "안전 운전"이 최고라는 생각 밖에 없다. 교차로 앞에까지 기어나오지 않고는 못 참겠다는 사람, 차와 차 사이는 지나가도 된다는 사람, 오토바이 차로 변경은 요령껏 하면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 나는 사고 안 날 자신있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가 중요한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8할이 아직도 미성숙한 오토바이 운전자들로 보인다. 

소위 싸이카라고 불리우는 경찰 오토바이처럼 그렇게 탈 거면 당연히 고속도로 통행 금지 해제해도 된다. 바이크가 크고 폭이 넓은 것도 있지만 애초에 차로 이중 통행을 안하고 앞 차를 추월하는 것도 없으며 비집고 다니는 것도 없다. 그게 할리가 아닌 BMW 같은 모델이라도 말이다. 대부분 차량들과 똑같이 줄 서서 신호대기하는 것도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운전 형태, 교차로 앞까지 기어 나오지 않는다. 차로 변경도 천천히 깜빡이 정확히 켜고 들어온다. 그게 정답이다. 당연히 이렇게 준법 운행을 하고 안전 운행을 한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자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경찰 오토바이로 인해 불편하다는 사람이 없는 건 경찰이라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주행 자체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 대다수가 잘 타고 소수가 잘 못 탄다면 이해하지만 다수가 잘못 타고 소수가 라이딩 문화를 갖췄다면 결국 결말은 파국..다 죽는거다. 고속도로 빗길은 어떻게 할 것이고 터널과 눈길은 어떻게 주행할 것인지, 외국은 이럴 때 오히려 출입하라고 해도 안하겠지만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는 빗장 열어주면 이런 것 조차 따지지 않고 그냥 달린다 할 사람 많다. 이게 이 문제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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