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와 추월차로의 상식 뉴런 정주행
본문 바로가기
수송/자동차

지정차로와 추월차로의 상식 뉴런 정주행

by 깨알석사 2019. 2. 13.
728x90
반응형

어느 순간부터 추월차로에 대한 말이 점점 자동차 커뮤니티에 많이 등장하는 것 같다. 거의 집착 수준으로 말이다. 물론 선진 교통 문화 정착 및 올바른 운전을 위해 잘못된 걸 지적하고 그걸 공론화 해서 제대로 지키자는 건 이해하나 상세히 보면 은근 잘못 알고 있거나 다르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1차로는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비워 두어야 하는데 계속 1차로 정속 주행을 한다거나 1차로에 들어갈 수 없는 대형 차가 들어가 진로를 막는다거나 하는 것들의 이야기, 여기에 조금 더 나가 "무조건" 1차로는 추월차로라 비워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1차로는 추월 할 때만 쓰고 주행은 하면 안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은근 이걸 모든 도로에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단 1차로가 추월차로이고 추월 할 때 쓰는 목적의 차로인 건 분명하다. 다만 그것도 일반적인 경우에나 해당하지 무조건적인 적용은 아니다. 만약 내가 120킬로 최고 속도 제한이 걸린 고속도로에서 1차로에 올라 탄 상태로 120km 이상 고속 주행이라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단편만 보면 추월 중이 아닌 정주행으로 보아 잘못된 운전이라 하겠지만 120km 속도 리밋이 걸린 고속도로에서 최고 속도로 달린다는 건 상식적으로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 보다 느린 차가 있으면 있지 더 빠른 차는 없다 (일단 합법적 법규 준수 상황에서 말이다) 고속도로 최저 속도 위반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대부분 80~100km 속도로 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 중에서 누군가 도로 제한 리밋 최고 속도까지 달리면 모든 차를 추월하는 건 당연. 1차로의 내 차는 주행 중이 아니라 추월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 차가 계속 추월 중이라 하지만 사실상 정주행이라 그 추월차로에 다른 차가 진입할 수 없고 앞 쪽의 다른 차가 추월을 할 때 그 차로에 이 차가 있어 추월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에 이 차는 추월을 하고 난 뒤 다른 차로(주행차로)에 자리가 생기면 그 쪽으로 빠져야 한다는 논리, 계속 달리더라도 다른 주행 차로에 자리가 생기면 빠져 추월차로는 계속 비워야 한다는 말, 충분히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건 아우토반과 같은 무제한 고속도로 구간에서나 가능하지 제한 속도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차가 이미 제한 최고 속도로 달리는 경우라면 뒷 차가 따라 붙거나 이 차를 추월 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역시 논리에 맞지 않는다. 아우토반의 경우 1차로 추월이든 주행이든 나보다 뒷차가 더 빠르면 무조건 1차로의 앞차는 비켜 주어야 한다. 아우토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뒷차가 더 빠르면 추월을 위해 내가 비켜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 하지만 아우토반이 아닌 일반 제한 고속도로는 뒷차가 최고 속도인 나보다 빠를 수 없다. 추월 자체가 불가능하니 비켜 줄 일도 없는 셈, 최고 속도이기 때문에 다른 차의 진로를 막거나 다른 차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다. 교통 흐름에도 지장은 주지 않는다.

결국 속도 무제한이거나 속도 제한이 있어도 최고 속도가 아닌 경우는 무조건 추월차로 통행 방법 준수가 정답이지만 속도 무제한이 아닌 경우이거나 속도 제한이 있어도 최고 속도로 달리는 경우라면 사실상 1차로 정주행을 해도 위법이 될 수 없다. 모든 조건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분명 그 차는 다른 모든 차를 "추월 중") 물론 그 최고 속도에서 조금이라도 속도를 줄이거나 최고 속도에 미치지 않는 구간이 생긴다면 모든 차를 추월한다고 볼 수 없어 우측 주행차로로 빠져야 하는 건 당연하다. 결국 논리적으로는 주행이 가능하나 어느 순간은 그 차도 사람들이 말하는 1차로 추월 방법 준수가 되어야 하는 것도 맞다. 문제는 이런 상황 판단에 따라 가능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안돼~를 외친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그래서 도로 전체 통행 속도가 80km 이하가 되면 1차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을까...일반 상식에서 당연히 고속도로 기능을 못하는 수준이 되면 (80킬로 미만) 고속도로 지정차로 및 추월차로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굳이 그런 단서가 없어도 일반 사고 방식으로 통행이 가능하다는 걸 인지할 수 있지만 무조건 안된다는 인식이 있으니 그런 단서를 붙여 예외 조건을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이것만 해도 (80킬로 미만) 추월이 아닌 주행이 가능한 예외 조건이 성립되기에 애초에 "무조건" 안된다는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건 분명하다.

똑똑한 운전자들은 운전을 할 때 의미 없는 운전을 하지 말고 전체 교통 흐름을 보고 운전하라고 많이 조언한다. 당장 앞과 옆의 차만 보지 말고 도로 전체 흘러가는 교통 흐름을 봐야 나도 빨리가고 도로도 막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전체 흐름이 끊어지고 전체 도로 속도가 줄면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하는 80킬로 미만대) 1차로를 빨리 타서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무조건 비워야 한다는 관념이 있는 사람은 도로가 막히고 서행까지 해도 1차로는 추월차로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꽉 막힌 곳에서 더 막힌 상황을 유도할 수 밖에 없다. 남들 쌩쌩 지나갈 때 옆에서 우리도 저 1차로 타자라고 하면 뭔가 아는 척, 자신감 있게 "저기는 추월차로야"라고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고속도로 통행법을 오히려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 고속도로가 괜히 고속도로가 아니고 법으로 고속도로를 따로 지정한 이유가 있음에도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끝까지 고속도로 정상 기능일 때의 조건을 들이대면 곤란한 것이다. 기능 상실 때 (고속도로 서행) 무법천지가 되니 추월차로도 의미가 없구나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추월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 그냥 주행차로가 된다는 걸 모르면서 추월차로 준수에 대한 준법 정신에 대한 자기 만족감만이 남을 뿐, 하등 도로 흐름에 도움이 안된다, (한 대라도 빨리 빠져 주는 게 전체 흐름에 좋은 건 당연)   

도로교통법이 재미 있는 건 다른 일반 사회 법규와 달리 이 법 자체가 하나의 큰 (거대한) 교통 안전 가이드라는 점이다. 다른 법은 시대에 맞지 않거나 오히려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끊이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은 법규 위반이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 여기에 기술된 내용 자체가 도로 통행 및 교통 이용에 관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완벽히 이해하면 법규 위반과 상관 없이 안전 운전이 될 수 밖에 없어 상당히 유용한 법이라 할 수 있다. 미묘하지만 다른 것이 다른 일반 법은 "이걸 이렇게 하면 안된다"가 주된 내용이고 그걸 어기면 이렇게 처벌한다가 법의 존재 이유라면 이 교통법은 "이걸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일종의 가이드가 주된 핵심이고 거기에 부차적으로 그럼에도 이걸 어기거나 위반하면 이렇게 처벌한다가 붙는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선행 조건을 먼저 제시 한 후에 그 외 이렇게 하면 안된다가 따로 붙는 것이 차이점인데 다른 법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선행 조건 보다는 반대로 그저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가이드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도덕과 양심만 있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살아 간다면 이런 민법/형법 등 다른 법률은 꼭 알 필요도 없고 그마저도 문제가 생겼을 때 참고를 하게 된다.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은 바로 일반적인 이런 법과 대조해서 생긴 말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도로교통법은 남에게 피해를 당장 주지 않아도 법규 위반 등 다양한 벌칙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이 양분된 법이라 할 수 있다. 

남에게 꼭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딱지를 끊는 것처럼) 법에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고 그게 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은 게 도로교통법이다. 누군가를 해쳤거나 (형법)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등 민법과 형법은 어떤 결과물이 있고 그 결과물에 대해 범법을 가리지만 도로교통법은 그 결과물이 없더라도 행위 자체에 대해 따져 묻는 경우가 있다. 아주 외진 곳의 한적한 도로에서 나 혼자 운전하는 차량이라도 하루 차량 통행량이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외진 곳이라도 신호 위반을 하면 걸리는 것처럼 말이다. (그 상황 자체는 잘못이어도 남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없는 상황) 한발 더 나아가 안전벨트 착용 위반이 대표적, 내가 내 안전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용자 부주의 만으로도 혼이 나는 것이 도로교통법이다. 상식적으로 과속이나 음주는 나와 타인 모두에게 치명적인 사고 유발이 되어 단속 근거가 되지만 안전벨트의 경우는 이 행위 자체로 타인에게 더 큰 피해를 주거나 하지 않는다. 

음주와 과속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나 반면 안전벨트는 타인보다는 내 안전에 관한 절대적인 사안으로 타인의 안전은 물론 내 안전에 관해서도 깐깐하게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나만 크게 다치고 상대는 멀쩡한데 상대가 안절벨트 안 해서 내가 더 다쳤거나 내 차가 더 크게 파손되었다라는 말이 씨알도 안 먹히는 것처럼 법이라는 것이 대부분 타인과 나의 사회적 관계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고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도로교통법은 타인 없이 나 혼자 살아가더라도 지켜야 하는 규범(원칙) 형식이기 때문에 일종의 가이드북이 충분히 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의 특징이 누구나 쉽게 지키는 "보편적이고" "타당한" "합리적'인 "기본 양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깐깐하지 않다. 그 착함의 준수 조건이 "상식"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오히려 이런 상식, 기본의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지키지 않거나 크게 개의치 않고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도로교통법이 난도질을 당하고 논리에 안 맞아 보일 뿐, 제대로 보면 초보 운전자나 베테랑 운전자나 평소에 알아두고 배워두면 유용한 "기초 상식"이 꽤 많은 게 도로교통법이라 할 수있다. 다른 법은 법에 없는 내용은 유권해석이 있어야 하고 다른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법에 없는 내용은 "상식"으로 생각해 해석하면 되는 것들이고 그런 나열 방식이라 법에 정확히 규정하지 않았어도 큰 문젝 없는 것 역시 특징이다.

지정차로와 관련한 뉴스 한 토막(아래), 제목이 "지정차로 얼마나 알고 계세요"이다. 기자의 말에 따르면 자동차 전문기자들도 지정차로 제도를 잘 몰랐고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비율이 많은 건 아닌 걸로 나온다. 그나마 알더라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해당 기사 중간에 보면 "국도는 추월차로가 없다" "국도는 지정차로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 기자 본인 스스로도 헷갈린다는 표현이 나온다. 누군가는 이건 기자가 기사를 위해 인위적으로 쓴 표현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으로 사실 지정차로와 추월차로에 대해 오히려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고 나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https://auto.v.daum.net/v/aXkGP8H1Jfhttps://auto.v.daum.net/v/aXkGP8H1Jf

일단 추월차로, 당연히 국도에는 1차로가 추월차로다? 아니다. 될 수가 없다. 당연히 누군가는 고속도로에 추월차로가 있지 국도는 해당 안된다라고 상식으로 말하겠지만 기사 중간의 저 표현 "국도는 추월차로가 없다"라는 표현 자체가 상당수는 "모든 도로는 1차로가 추월차로다"라는 전제이기 때문에 파생된 표현이라 당연히 상당수는 여전히 모든 도로의 1차로는 추월차로라 믿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질문을 반대로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럼 국도의 1차로는?" 이라고 물었을 때 정확히 아니다와 그 근거를 대는 분이 정작 없고 "그건 아닐 껄"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본질, 국도도 1차로는 추월인데 그게 잘 안 지켜져서 (고속도도로 잘 안지키니) 무력화 된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원래 국도에는 추월차로 개념이 없다. 

일단 추월이라는 것이 고속도로 밖에서는 통상 "앞지르기"로 대신하며 고속도로에서도 앞지르기가 적용 안되는 건 아니지만 추월이라는 개념만 보면 고속도로에서는 추월, 나머지 도로는 그냥 앞지르기다. 그래서 추월을 하는 추월차로가 따로 있는 게 고속도로, 추월 개념이 없는 일반 도로는 다 일반적인 앞지르기 가능 주행 도로다.

도로교통법을 떠나 기본 상식으로 자동차는 모두 "전진" "좌회전" "우회전" 구도가 된다. 차는 진행을 하는데 있어 반드시 이 세 가지 조건에 따라 계속 진행하려면 "전진(직진)" 좌측으로 돌아 가려면 좌회전, 우측으로 돌아가려면 우회전을 한다.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 미리 좌회전 차량은 좌측 끝 차로에 붙고 (1차로) 우회전 차량은 미리 우측 끝 차로에 붙어 우회전 하도록 되어 있다. 계속 직진이면 가운데 차로가 진행 방향이다. 이게 기본 통행 방법이고 실제로 이렇게 통행한다. (당연하지만) 유턴과 후진은 일반적인 통행 방법은 아니고 역방향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

일반 상식에서 도심 주행을 할 때 좌회전 차량이 존재하는 시내 주행에서는 1차로가 좌회전 차로다. 애초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좌측 끝 차로에 붙어서 좌회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1차로가 추월 전용이 되면 좌회전이 불가능하다. 다른 차로에서의 좌회전 역시 불가능, 마치 전국의 모든 도로가 1차로 버스전용차로가 되는 것처럼 되버리는데 버스전용차로도 역시 신호를 받고 멈춘 뒤 2차로의 일반차들이 좌회전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1차로는 추월 전용이 될 수 없다. 고속도로와 나머지 도로 자체가 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 고속도로는 이름 그대로 고속으로 달리는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신호등"이 존재할 수 없으며 당장 머리 속으로 상상해도 마찬가지지만 "좌회전"과 "우회전" 개념이 없는 도로다. 모든 차로가 구간이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까지 모두 "직진"만 존재하는 도로로 좌회전이 없기 때문에 1차로가 추월 전용이 가능한 것이고 모두가 하나의 방향으로 동일하게 달리기 때문에 직진과 상관 없는 기준은 일반 도로와 같지 않다. (고속도로라 하는 것 자체에 좌회전/우회전이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고속도로가 될 수 없다)

일반 도심에서는 좌회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월 차로가 존재할 수 없는 법, 결국 직진만 가능한 고속도로가 아닌 이상 추월 전용은 존재할 수가 없다. 성립 불가다. 그러니까 1차로 추월차로는 "고속도로" 이름이 붙는 도로 분류 자체가 고속도로로 되는 경우에만 한정된 경우다. 지정차로의 경우도 마찬가지.

지정차로의 경우 일단 저 기사에도 충실히 정보가 제공 되지만 법에서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외 나머지 도로라는 것으로 양분해 지정차로를 구분한다. 당연히 고속도로는 추월차로와 지정차로가 정해져 있고 대부분 알게 모르게 잘 지킨다. 속도 차이가 있어서 더욱 그렇다. 물론 승합차와 화물차(넘버)가 들어와서 문제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거나 속도 제한이 따로 있는 (승합차, 화물차 속도 제한 장치) 경우보다는 속도에 문제가 없는 일반 "승용" 부류의 차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 트집 잡기는 애매하다. 전체 교통 흐름을 보더라도 일반 승용차 못지 않은 것이 이런 요즘 출시되는 승합과 화물, 단 대형 승합에 해당하는 버스나 대형 화물은 여전히 속도 제한이 따로 있고 또 크기에 따라 다르게 운전, 통행하게 되어 있어 좌측부터 우측으로 소형에서 대형으로 진열해야 하는 것이 맞다. 

고속도로는 최고 속도가 일반 도로보다 높고 중대형 승합과 화물은 자체 속도 리밋이 있기 때문에 이들 차량 자체의 최고 속도가 고속도로 최고 속도에 도달하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지정차로를 준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 때문인데 해당 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를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차량이라면 몰라도 현행 상태에서는 최고 속도를 차량 자체가 넘길 수 없는 조건에 해당 한다면 지정차로 준수가 필수다. 당장 흐름의 방해가 안 될 뿐, 결국 흐름을 서서히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에서 중죄가 있다면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방해죄 만큼 나쁜 것도 없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도로교통법의 대전제, 자동차의 도로 운전에서의 안전 운전 대전제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이기 때문이고 이것만 정확히 인지하고 지키면 사고가 날 수가 없다.

지정차로의 경우 고속도로 외 나머지 도로라고 되어 있다. 이게 보기에는 애매하게 보일 수 있는데 고속도로 외 나머지 도로에 있어 그 종류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함정,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 도로는 일단 시내 도로이기 때문에 "시도"가 되고 그게 광역시라면 "광역시도" 일반 자치시도라면 "시도" 군청 관할의 군도, 구청이 있는 곳이면 구도가 된다. 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시군구의 시도(광역시도), 군도, 구도 외 나머지는 당연히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고속도로 VS 국도의 구도로 보지만 고속도로 외 나머지는 국도/시도/군도/구도, 그리고 개인 "사도"가 있다. 여기서 고속도로 외 나머지 도로는 "국도"에 해당한다. 서울의 경우 특별시라 특별시도가 된다. 인천은 광역시도.

조금만 주위를 봐도 지방 농어촌 마을이 아닌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국도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다. 도시 자체가 그 도시의 시청이나 구청 소관이 되는 지방도다. 아파트 앞의 차도, 주요 건물이 있는 대부분의 도로는 해당 지자체의 지방도로 국도가 아니다. 경춘도로, 경춘국도처럼 이런 지방도와 지방도를 연결하는 큰 줄기가 국도에 해당하는데 주요 국도를 보면 시도, 광역시도와 달리 신호등도 별로 많지 않고 통행이 주로 직진 위주로 되어 있다. 경춘국도만 타더라도 쭉 직진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신호등도 도심처럼 자주 만나지 않고 속도가 계속 고속도로처럼 붙어 진행하는 비율이 높다) 수도권에서 많이 활용되는 여러 지역에 걸친 수인로(수인산업도로)의 경우 지방도 이면서 국도처럼 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 도로 역시 쭉쭉 진행하는 비율이 높지만 지방도인 만큼 좌회전, 우회전 구간이 많아 고속 주행이 쉽지 않다. 도로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지방도, 그 중에서도 이런 여러 도시들이 붙는 시도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지방도, 우리가 흔히 실생활에서 만나는 도로, 출퇴근 할 때 쓰는 대부분의 도로는 교통이 혼잡하고 통행량이 많으며 수시로 우회전, 좌회전이 이루어진다. 교차로가 많고 교차로마다 신호가 있으며 교차로마다 우회전, 좌회전이 이루어진다. 국도는 이에 반해 이런 비율이 적다. 고속화 도로가 아니지만 형태는 일정 고속 주행이 가능한 것이 국도, 물론 정주행의 의미가 크지만 최소 도심처럼 저속이 일반적인 도로는 아니다.

도로의 관할 행정 주체를 보면 고속도로는 통상 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 담당이고 국도는 국토부 관할이다. 나머지는 각 도청, 시청, 군청, 구청이 맡는다. 그러니까 지정도로가 적용되는 도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간고속도로 회사가 관할하는 고속도로(고속화도로/자동차전용도로)와 국가(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국토부의 국도다. 대부분 주요 국도를 보면 1번 국도가 목포 - 파주, 2번 국도가 신안 - 부산, 6번 국도가 인천 - 강릉, 17번 국도가 여수 - 용인 등 장거리로 이루어진 걸 알 수 있다. 열거하기 귀찮아서 그렇지 북한까지 이어지는 국도를 빼고 우리나라 주요 국도 1번~88번까지가 모두 이런 식으로 전국구 단위 도로로 되어 있다. 어디 서울 시내, 대구 시내, 부산 시내 한정해서 다니는 도로가 아니다. 결국 이런 정주행, 장거리 노선은 당연히 지정차로가 적용된다.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노선이 길고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안전과 속도 유지를 위해 지정차로가 적용되는 건 당연하다.

애초에 지정차로가 우리 주변 도심, 시내 주행에서 불가능한 것도 이게 일반 모든 도로에 적용되면 우회전, 좌회전이 거의 불가능하다, 버스는 무조건 우측 끝 차로가 기본 주행인데 버스가 좌회전을 하려면 1차로를 탈 수 밖에 없고 오토바이 역시 우측 끝 차로가 지정이지만 시내에서는 좌/우회전 모든 진로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우측으로만 달리면 통행 자체가 안된다 (집이 좌회전해야 있는데 갈 수가 없다!!) 시내에서 1차로, 2차로 트럭, 버스를 쉽게 볼 수 있는 이유다. 누구는 이것도 엄격하게 따져 (잘못 알고 있는 경우지만) 버스와 트럭이 3차로, 4차로에 있지 않고 1차로, 2차로에 있고 거기서 쭉 달린다고 하는데 시내 주행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가 멀지 않아 일반적인 통행으로는 한 차로를 고수하기 힘들다. 우회전 하자마자 좌회전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시내 한강 다리처럼 교량을 통행할 때는 반대로 1, 2차로가 교량 진입, 3, 4차로는 교량 밑의 통행이라 다리를 건널 때 당연히 1, 2차로 통행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처럼, 또는 국도처럼 (46번 국도 : 인천 - 고성) 장거리 직진성이 어느 정도 조건 성립이 되어야 지정차로도 적용이 되고 준수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도로에 적용 자체를 할 수 없다. 모든 차량은 좌회전과 우회전을 해야 하고 주행의 목적이 끝나려면 반드시 두 조건이 붙어야 하기 때문에 지정차로를 적용하면 모든 차량은 지정차로 위반이 된다. 차를 도로에 끌고 나오는 순간부터가 다 위반이다. 시내 주행하면서 그 누구도 지정차로 위반으로 딱지를 받는 경우가 없는 것도 그래서고 1차로 달린다고 추월차로 위반으로 역시 딱지를 받지 않는 이유다. 고소도로 외 나머지 도로는 사실상 "국도"에만 해당되며 나머지 도로는 적용될 수 조차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

추월차로는 고속도로에 한정되며 일반적인 통행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로 통행이 아닌 앞지르기 할 때만 써야 하는 것이 맞다. 법에 의한 1차로 통행 방법 역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다. 또 고속도로는 지정차로가 당연 적용되며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이상 버스를 포함 대형차는 우측으로 붙어 가야 한다. 고속도로에 반하는 저속 차량, 저속 주행이기 때문이다. 다만 융통성이 필요하다 (일본 외래어지만 유도리 있게) 1차로가 추월 전용인 건 맞으나 그 자체가 교통 흐름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뒷차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뜻) 우측 차로의 차보다 느리게 가지만 않는다면 사실 묵인해도 상관이 없다. 문제는 1차로 주행 시 뒤에 따라 붙는 차가 더 빠르거나 우측에 있는 차들(2차로/3차로/4차로)이 나 보다 더 빠른 경우, 내가 우측 차로의 차량보다 느린 경우 예외 없이 "무조건" 추월 차로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추월차로 주행을 문제 삼는 건 세월아 네월아 나 몰라라~ 정주행을 하기 때문, 뒷차가 따라 붙었음에도 비켜 주지 않아서 문제 (다들 따지는 이유) 그마저도 융통성 없이 전체 교통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추월은 왼쪽(좌측)으로 하게 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에도 그렇고 원래 상식이 우리는 운전자가 좌측에 있기 때문에 좌측 추월이 무조건 선행 조건이다. 그 앞지르기 방법에 있어서도 그래서 반드시 우측 차량보다 빨라야 하고 우측 차량을 추월하도록 되어 있다. 좌측에 차를 두고 추월하면 엄밀히 따지면 앞지르기 위반이다. 문제는 1차로에서 뒷차가 이 정주행 앞 차를 추월하려면 좌측 추월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중앙가벽) 우측 추월은 원래 원칙에서 벗어나니 당연히 추월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좌측 추월이 가능하게 보장한 것이 1차로의 추월 차로다. 1차로 추월이 가능하게 해주면 좌측으로 누구나 쉽게 추월할 수 있어서다.

그러니까 뒷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1킬러 전후방 다른 차 없이 나 혼자 달린다면) 나를 추월하는 차가 아예 없다면 1차로 통행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흐름이 있거나 흐름을 봐야 하는 수준, 도로에 차량들이 눈에 띄게 존재하면서 흐름을 생성하는 경우라면 나의 작은 행동 하나도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킬로 전후방으로 다른 차들이 주행 중이면 뒷차가 없더라도 어차피 다른 차로에서 정주행이 가능하기에 추월 차로에서 빠지는 것이 맞다. 1차로에서 100킬로 수준으로 나는 고속도로의 최저 제한과 최고 제한 안에서 합리적으로 잘 주행하고 있는데 왜 문제냐고 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의 대전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 해서는 안된다"를 생각한다면 그건 다른 차량의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을 때나 합리적인 발상이지 다른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건 합리적인 적법한 운전이 아니라 민폐고 법 위반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 융통성이라는 것 역시 대전제를 어기지 않는다는 수순에서나 융통성이지 대전제가 깨지는 순간이면 적법한 행위라 해도 당연히 적법하지 않게 된다. 대전제가 깨졌다는 건 그 행위에 대한 일부 행위는 적법해도 그 보다 더 큰 도로교통법 자체를 위반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추월차로, 지정차로는 기본적으로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경우며 그 외 지정차로는 국도까지 적용되지만 국도도 지방도의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아 지정차로 자체로 문제를 삼는 경우는 없다. 사고가 나면 비보호와 같이 그걸로 문제를 삼을 순 있지만 사고가 없다면 그 통행 방법 자체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게 현실, 일반적인 고속도로와 같은 지정차로를 적용할 만한 국도 상황이나 그런 여건이 되는 도로가 많지도 않고 말이다. 국도를 보면 주말에 오토바이들이 주말을 맞아 드라이브를 하기도 하는데 그 누구도 끝 우측으로 다니지 않는다고 책 잡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오히려 그걸 근거로 문제 삼는다면 승용차 빼고 나머지는 다니기 애매한 것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원래 이렇게 알고 있다면 그나마 숙지를 잘 하고 있는 모범 운전자, 이걸 대충 알았지만 정확히 알지 못 했다면 그나마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 이 글을 통해 해당 정보를 처음 알았다면 경력이 아무리 있어도 초보 운전자와 다름 없으니 평소 안전 운전에 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 글은 지정차로 본질에 대한 탐구 보다는 지정차로 위반의 경우와 그에 해당하는 벌점과 과태료에 근거한다. 또 조금 더 나아가 실선 위반과 앞지르기 위반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의 한 축일 뿐인데 통상적으로 "진로변경위반"이라는 항목으로 적발(단속) 및 벌점과 과태료 처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의 한 연장선에서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함이 크다. 진로변경위반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데 이게 지정차로 위반이나 실선 위반, 앞지르기 위반에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이들 통행 방법과 행위 자체가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다보니 애매한 부분이 있다. 다음 기회에 이 부분은 상세히 풀기로 하고 일단 진로변경위반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이라도 벌점/딱지를 끊은 적이 있다면 다음 실선과 관련된 진로변경위반 글은 꼭 참고했으면 한다. (법은 잘 되어 있는데 집행하는 경찰과 운전자 스스로가 다르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라서..)



[수송/블랙박스] - 보배드림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기흥 톨게이트 하이패스 문제와 원인

[수송/블랙박스] - 유턴법정 사례 살펴보기 - 황색 신호에서의 교차로 통과와 불법 유턴차량과의 교통사고

[수송/블랙박스] - 맨인블랙박스 유턴법정 - 11대 중과실을 묵과한 과실 비율 (실선, 앞지르기)

[수송/자동차] - 실선이 존재하는 이유와 지켜야 하는 이유

[수송/블랙박스] - 혈압 상승 유발하는 가해자 김여사님의 황당 주장 - 왜 양보 안 하세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