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의도치 않게 주정차 위반을 할 때가 있다.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시로 주정차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없겠지만 어쩌다 1년에 한 번 정도 급하게 주정차를 하다 단속이 되곤 하면 그 때만큼 억울할 때가 없다. 원칙적으로 주정차 위반 사유에 예외는 없겠으나 단속 목적 자체가 과태료 세금 징수 보다는 사회 질서 유지 및 교통 안전 자진 유도가 더 큰 만큼 위반 단속에 앞서 사전 경고 고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물론 주정차 위반 단속에 있어 사전 경고제는 일부 존재한다. 단속 지역에 관할 단속 직원이 출동하면 처음부터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스피커를 통해 "차를 빼세요" 하는 경고 방송을 해준다. 이 때도 바로 촬영하지 않고 단속 지역을 배회 하면서 차를 뺄 수 있는 일정 시간을 주게 되는데 이 후에도 차가 주정차를 계속 하고 있으면 그 때 단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차주가 멀리 있거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차는 바로 단속 스티커를 받는다. 차량 앞 면에 있는 차주 전화번호로 전화 한 번 주면 고마울 것 같지만 특정인을 위한 배려는 곧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개 방송(사전 경고)을 듣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다.
참고로 주정차 위반 자체가 문제인데 그걸 알려주고 차를 빼게 해 주는 것이 맞냐고 따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런 편협된 생각은 일찍 접자, 어느 사회 시스템이든 단속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질서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애니메이션 주토피아에서 주인공 주디(토끼)가 첫 임무로 주차 단속을 하는데 그 때 주디가 겪는 상황을 보면 주정차 문제는 일부의 문제도 아니고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자동차가 있는 도시에서는 필연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으며 어떤 제도든 경고 없이 바로 처벌하는 건 반발심만 키워 오히려 단속 효과가 줄어든다.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이 되어야만 차를 살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정착 되지 않는다면 주정차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다. 물론 차고지 증명제가 있어도 주정차 위반은 사라지지 않는다. 차가 차고 안에만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다 보니 당연히 이동 한 후에는 여전히 주정차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이 때 해답은 주차장인데 주변에 공영 주차장이나 유료 주차장마저 없다면 결국 양심 있는 운전자라고 해도 누구나 한 번은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주정차 문제다.
내 의지로 벌어지는 문제인 과속과 완전 개념이 다르다. 차가 달릴 때 생기는 문제(과속)는 위반 시 면허에 벌점을 받는 체계이지만 차가 멈추거나 세울 때 세우는 문제(주정차)는 면허에 벌점도 없고 차량에 과태료 처분이 전부다. 똑같이 단속 될 수 있는 사안이고 교통 법규에 어긋나는 건 같지만 달릴 때 생기는 문제와 세웠을 때의 문제를 완전히 동일하게 볼 순 없다. 과속 문제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문제이지만 (잘잘못이 뚜렷), 주정차 문제는 누구나 어길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인들이 차고 혹은 차고지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시스템(정책, 제도)도 미비한 상황이면 이건 단속 처벌 보다는 경고 처벌이 우선시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차고지 시스템 완변 도입과 국가 정부의 완벽한 공용 주차장 및 주차 시스템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잘잘못 따져 가며 단속만 하거나 단속을 우선시 할 수 없는 것이다. 왼편에 있는 물건을 오른편으로 옮긴다고 해서 정리, 청소라 부르진 않는다. 차를 단속한다고 해서 그 차가 합법적인 주차 공간과 시설로 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애초에 주차 시스템이 완벽하게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로 이 쪽에 박힌 것을 저 쪽으로 옮기는 임시방편일 뿐, 그래서 단속은 단속 그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경고가 되어야 하고 경고가 될 수 밖에 없다. (해당 지역 주변에 주차 시설이 완벽하고 주차 시스템이 잘 되어 있음에도 주정차 위반이라면 당연히 경고 없이 단속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생긴 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
불법 주정차 지역의 차량에 대해서 단속내용이 해당 알림 서비스 신청자 조회 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공용 서비스가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이다.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켜주는데 목적이 있다.
주정차 단속시 과태료 스티커 미부착으로 단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계속하여 동일 장소에서 위반하는 사례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단속이 되었음에도 차주가 인지를 못해 차량도 주정차 위반을 계속하고 있고 무엇보다 차가 빠지지 않아 단속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데 단속 스티커 발급이 목적이 아닌 "차량 이동"이 단속의 목적인 만큼 차주에게 알리는 것이 당연히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문자 한 통 경고 메세지만 충분한 것을 견인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행정관청도, 단속된 차주도,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상습 주정차 위반 지역이라면 관청이 단속을 상시로 하고 단속 인원을 늘릴 생각 보다는 공용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곳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 것이다. (무엇이 우선 되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할 문제다)
이에 우리나라 각 지자체는 주정차 위반 사전 경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래는 각 시도별 주정차 위반 사전 경고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들이다.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 경우 자신이 사는 지역구, 혹은 다른 타 구에서 신청 1회만 하면 대구 전 지역, 인천 전 지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은 서비스 신청 지역에 한해 문자 서비스를 받는다. (물론 서울 사람이 서울 18개 서비스 지역에 각각 모조리 신청한다면 다 문자를 받겠지만...넘 귀찮....)
본인 지역이 없는 경우 금방 찾지만 외지인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서비스에서 사전 경고 문자 서비스 제공 안 하는 광역 자치 지역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전체다. 물론 세세하게 보면 시행하는 시도에서도 기초자치단체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예로 들면 충청남도의 경우 공주, 당진, 보령, 서산, 부여, 아산, 천안 동남구, 천안 서북구 등 8개 지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마치 충청남도 전체가 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논산, 서천, 계룡, 청양, 홍성, 금산, 예산, 태안 등은 빠져 있다.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이다. 제주자치도 역시 제주시(청) 관할 밖은 예외다. (서귀포시 등)
반대로 가장 강력하게 잘 정비된 곳이 인천과 대구다. 심지어 여기는 시 차원에서 어느 구에서 신청을 하든 1회 신청으로 시 전체 사전 문자 서비스를 받도록 해주었다. 각 지역에 따라 준비 중이지만 개인정보 동의 여하에 따라 타 지역에서도 연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행정 개선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어 언젠가는 어느 곳이나 1회 서비스 신청으로 전국 공통 서비스를 받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다........만 지방자치제도가 분명한 만큼 이에 동조하는 지역만 가능
차주가 아니어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차주가 운전자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운전자, 혹은 가족이 해도 되며 1차량 1전화번호이기 때문에 전화번호 연계는 한 번호만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 오프라인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스마트폰 어플 가입 3가지 방법이 있다.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바로 처리가 되지만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직접 작성한 후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대 7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서비스 지연은 감수해야 한다. 신청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이트 혹은 스마트폰 어플 신청이 아무래도 유용하다.
서비스 신청시 자신이 원하는 지역구를 클릭하면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정차 알림 신청 사이트가 따로 뜨는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의사항이나 알림은 꼭 확인해야 한다. 서울 강남의 경우 2020년 12월 개시를 시작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실시된 서비스지만 여전히 시행 안하는 지역들이 있고 이제 막 시작하는 지역이 있다 보니 자기 지역이 없다고 관심 끊으면 본인만 손해다. 어차피 내 차가 동네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그리고 기타 단속 알림 뿐 아니라 지역별 주정차 과태료 서비스 조회 화면도 연계되어 있어 민원 업무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울은 단속 조회 민원 시스템 (아래 사진) 구비가 되어 있어 별도로 조회 및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며 (카택스로 불림), 그 외 지방은 위택스라 하여 지방세외수입 항목으로 들어가 차량 번호 조회를 통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다
참고로 무조건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다.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위, 대각 주차, 이중 주차,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버스 정류소 주차 등 상식 선에서 벗어나는 즉시 단속 구간의 주정차는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경고 없이 바로 단속 되는 지역이거나 경고 없이 바로 단속 될 만한 불법 주정차의 경우는 문자 제공이 되지 않고 바로 단속 및 "견인" 되는 것이 당연. 또한 주민 신고에 의한 경우, CCTV 단속이 아닌 담당 단속 직원의 수기 단속인 경우, 시군구 주정차 단속 전담 직원 외 소방서에 의한 주정차위반 단속, 경찰서에 의한 주정차위반 단속 역시 문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 이것을 무조건적인 주차 단속 "사전 예고"로 인식하면 안된다. 주차 단속이 예정되어 있으니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 단속 "대상 차량"이니 바로 빼라고 사전 경고 하는 시스템이다. 가로등이나 신호등에 위치한 고정식 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 일정 경고를 주고 (문자)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것이고 단속 공무원의 차량 단속의 경우 카메라에 번호판이 인식되면 1회 사전 경고하는 방식으로 위 즉시 단속 사례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만큼 문자 메세지를 무조건 맹신하면 안되는 것도 주의사항 중 하나다. 예고 시스템이 아닌 경고 시스템이라는 걸 반드시 주지해야 한다.
우리 동네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위즈샷) http://parkingsms.wizsh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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