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턴법정에서는 무척 재미있는(?) 사례가 소개 되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 중이던 블박 차주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던 2차로 차량이 결국 충돌해 사고가 난 사례인데 과실이 잡히는 바람에 생각지 못한 이중 피해를 본 경우다. 이중 피해를 입은 이유는 사고를 낸 상대차가 1억원대의 외제차이기 때문인데 과실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만큼 감액하거나 과실 비율에 비례해 수리비를 서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갈 수도 있다.
과실이 90 : 10 으로 잡히는 바람에 블박 차주인 피해 차량은 과실 10%가 잡혔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차량 수리비의 10%(500만원의 50만원)와 상대차량 수리비 10%(1천만원의 100만원)를 부담할 경우 결과적으로 피해자인데도 150만원 가량을 부담하는 꼴이 되니 이것만큼 억울한 것도 없다.
그런데 이 사고 사례에서는 중요한 포커스가 하나 있다. 바로 실선 구간의 존재다. 사고를 낸 상대 외제차가 실선 구간에서 차로 변경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로 피해차량 차주도 실선 구간에 대해 언급하며 무과실을 주장하지만 상대 보험사에서는 이걸 9 : 1로 잠정 결론 낸 상태다.
솔직히 그 사고낸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가 어디인지 무지하게 궁금하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장난질을 하는지 그게 더 놀랍다) 자세한 내용은 사고 설명 자료와 함께 풀어보자
미용 용품을 납품하는 분의 영업용 차가 파손된 상황 (박준휘님 힘내시오~)
고속도로 주행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중인 차량이 보인다. 점선이 보이는 걸로 보아 진입로를 통해 들어온 것 같다. 이 때만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2차로로 들어온 차량이 1차로로 쭉 들어오는 바람에 결국 사고가 난 상황, 위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모두 "실선"구간으로 차로 변경 금지 구간이다. 사고를 낸 저 차량이 진입로에서 진입하는 걸 제외하고(점선구간) 다른 차량은 차로 변경을 하면 안되는 구간이다.
2차로로 들어온 차량이 1차로로 들어오기 위해 깜박이를 켠다. 1차로의 차주는 2차로보다 빠른 편인데 원래 추월차로인 1차로는 말 그대로 추월 차로이니 속도가 빨라야 하는 것이 당연, 간혹 지정차로 위반 또는 1차로 주행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앞지르기 중이라고 봐야 한다 (애초에 차로변경도 안된다)
이렇게 코 앞에서 실선을 넘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눈깜짝 할 사이에 충돌
2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차량에 의해 결국 사고가 났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 하나가 과실 비율인데 보험사마다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으니 과실 비율이라는 것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손해사정인도 나름의 기준이 있듯이 과실 비율을 따질 때 점수화 된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은 있다는 뜻이다. 고속도로와 국도(일반도로)의 과실 기준은 큰 범위에서 같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상이하다.
추월선에 주행중인 차량(블박차주/피해자)과 2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차량의 기본 과실은 2 : 8 이 보통이다. 물론 1차로는 고속주행이 일반적이고 차로로 진입하는 2차로 차량이 더 느리면서 진입하려는 차량이기 때문에 조심을 더 해야 하는 건 2차로다. 2차로의 차량이 어떻게 진입하느냐에 따라 이 사고처럼 사고로 이어지냐 정상적인 차로 변경이냐로 나뉠 뿐이다. 여기서 과속이나 다른 과실(졸음운전, 음주운전, 약물이나 마약 복용 등)이 있다면 그 만큼 더하거나 빼게 된다.
여기서 예외적인 몇 가지 조항이 있는데 이 사고처럼 3차로에서 2차로로 넘어오고 1차로로 바로 들어오는 사실상 2차로 두 개를 한번에 넘는 경우에는 0 : 100 과실로 진입한 2차로 차량이 100% 잘못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차주의 말처럼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라는 건 예측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인데 두 개의 차로를 한번에 넘는 경우에는 예측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보아 과실을 20%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20 : 80 에서 0 : 100 이 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상대 차량이 바로 넘지 않고 한 템포 쉬고 단 몇 초라도 2차로를 주행한 다음에 1차로로 진입했다고 주장할 경우 논란의 여지는 있게 된다. 물론 블랙박스처럼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판독이 가능하지만 그게 이 사고의 경우에는 2~3초간 2차로에서 쭉 진행했다고도 볼 수 있어 상대차량이 막무가내로 주장하면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쉼 없이 쭉~ 그대로 3차로에서 바로 1차로로 들어왔다면 얄쨜 없지만 이 경우에는 트럭 뒤에서 아주 짧게 주행한 건 사실.
하!지!만!
한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 2차로의 차량이 1차로에 주행중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건 피해 차량에서 봤을 때의 상황일 뿐, 2차로의 사고 유발 차량은 "앞지르기"를 하기 위한 행위다. 실선 구간에서는 원래 앞지르기가 안된다.
실선이 곧 앞지르기 금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서 꼭 실선에서의 차로 변경이 앞지르기 위반이 되는 건 아니다. 차로 변경 금지이지 앞지르기(추월)와는 분명 용어가 다르다. 다만 앞지르기 행위 자체는 차로 변경이 필수인 만큼 주변에 차량이 한 대도 없고 오로지 나만 있을 경우에는 앞지르기가 아닌 차로 변경이 될 것이고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내 앞에 차량이 없고 우측 차로에만 있다면 내가 1차로로 실선에서 차로 변경시 이건 앞지르기가 아닌 마찬가지로 그냥 차로 변경이다. (뒤에 오는 차가 없으니 끼어들기도 안된다)
다만 앞에 차량이 있고 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좌측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100% 누가봐도 앞지르기 행위, 그 상황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는 것 자체가 앞지르기 행위이고 그래서 1차로가 추월 주행 차로가 된다. 다시 말해 블박 차를 앞지르기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해당 상대 차량은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하는 중이었고 그 앞지르기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2차로) 앞지르기 문제라 해도 결과적으로 내 차와 사고로 이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지르기 행위를 간과할 수 없다. 왜냐면 실선 구간이고 그 구간은 앞지르기 자체가 원래 금지, 결국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상대 차가 행해서 벌어진 과실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11대 중과실에 앞지르기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앞지르기 행위나 실선 구간의 차로 변경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지 않는 한 문제 삼기 힘들다. 그리고 노란 황색선(중앙선과 같은 노란 실선)이 아니라 흰색 실선인 것도 "꼭"이 아닌 "되도록"의 개념이라 황색 노란실선(중앙선으로 많이 활용)은 넘으면 역주행, 중앙선침범 행위(이것도 11대 중과실의 범위) 단속대상으로 법을 명백히 어긴 상황이지만 흰색실선은 상황에 따라 넘을 수도 있다. (노란선과 달리 흰색은 "주의" "경고" "안내"의 의미가 더 크다 - 위험구간이니 조심하라는 뜻)
문제는 비보호처럼 "사고"나지 않으면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사고가 나면 독박을 써야 한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11대 중과실에 들어간다. 이 사고는 명백히 11대 중과실을 중 하나인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사례다.
도로교통법 앞지르기 위반 항목(11대 중과실)에서 실선은 위법과 관련해 표현하지도 않는다. 실선 자체만 가지고 중과실을 따질 수는 없다, 다만 그게 사고가 난 경우이고 그게 앞지르기를 하는 중에 생긴 사고라면 11대 중과실에 들어간다. 실선을 앞지기르기 항목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11대 중과실 항목의 앞지르기에는 이 사고처럼 터널이나 교차로 "다리 위"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고 하다가 사고가 나면 중과실로 본다고 되어 있다. 그런 터널과 교차로 "다리 위"는 실선 구간 100%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선 구간 위반이 사고 발생시 곧 중과실이 된다. (물론 앞지르기 행위만)
피해자임에도 과실 비율 10%가 잡혀 오히려 그 만큼 부담을 해야 하는데 상대차가 고가라서 부담액이 크다는 것이 문제, 애초에 이걸 깜박이를 켜고 정상적으로 끼어들기를 했는데 피해차량이 주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식으로만 상대 보험사가 깔고 들어간 걸로 보이지만 오히려 상대 외제차는 명백하게 빼박 못하는 다리 위 앞지르기 행위 및 그에 따른 사고다.
상대방 외제차는 오히려 11대 중과실에 걸린다. 중과실이라는 말을 굳이 풀어주자면 "중대한 과실로 야기된 교통 사고" "중대한 과실을 일으켜 사고를 낸 경우"다. 중대한 과실. 피해차량에 특별한 위법 사실이 없다면 과실 자체가 거의 없는 게 이런 중과실 사고다. 두 개차로를 넘어와서 1차로에서 사고를 낸 경우도 원래 0 : 100 이지만 백번 양보한다고 해도 앞지르기 금지, 추월금지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결국 0 : 100
상대방이 중과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민사합의는 물론 형사합의도 필요하지만 1억짜리 차를 굴릴 정도면 벌금 정도 납부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형사합의는 안하는 것이 보통, 교통사고에서의 형사합의는 꼭 해야 하는것이 아니라 처벌을 낮게 받거나 벌금을 깍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그대로 감수한다고 하면 형사합의는 무의미해진다. (까짓거 벌금 그거 내고 말제~ 하면 합의는 안한다)
피해차량 차주가 방송에 나와 억울함을 호소하고 실선 외 상대방의 중과실(앞지르기)을 따지지 않는 걸로 보아 오히려 이 사고는 중과실로 보지 않고 그냥 퉁쳐서 넘어간 케이스로 보인다. 과실 비율 산정도 그렇지만 사고 유발 자체도 중대한 위법 행위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
원래대로라며 형사합의도 들어가야 하고 차량 파손에 대한 기본 피해보상은 물론 휴무손해, 영업차량 운행불가에 따른 손해 등 사업자로서 입은 피해까지 본인이 피해를 본 유무형의 피해는 다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오히려 차량 파손만 가지고 따지는 것 같다. 원래 형사적인 처벌까지 가능한 범위라 블박차주는 상대방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차라리 병원에 입원하거나 진단서를 끊어 제출하는게 더 좋았을 듯..인사사고가 들어가면 더 꼬이는게 11대 중과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두 차로를 바로 넘어오면 원래 0 : 100 차주님!! 과실 없어용~ 손해보험협회에도 나와있고 판례와 과실비율 분쟁사례에도 나오는 기본 상식!!, 그마저도 차로 변경이 가능한 일반 차로의 이야기지 "실선"이라면 백퍼 얄쨜 없는 무과실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했다고 하지만 실선 구간에서 특별한 문제(사고, 고장, 응급)가 아닌 이상 차로 변경 자체가 금지라서 깜박이를 켰지만 인정 안되는 경우가 이런 실선 구간, 실선 구간에서 깜박이를 켠 다는 것 자체가 기본 교통상식이 없고 차선을 무시하고 다닌다는 뜻, 차로 변경이 안된는 구간에서 깜박이를 켜고 변경하는 것 자체가 잘못, 굳이 차로 변경을 해야 하거나 할 상황이라면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진입해 차로 변경을 알려주는 것이 낫다. 대형 버스들은 흔히 차로 변경을 깜박이 대신 비상등을 많이 쓰는데 경각심과 주의를 표시할 때도 깜박이 대신 쓸 수 있는게 비상등이다. (실선 구간에서 꼭 차로 변경을 해야 한다면 비상등이 그나마 답)
예측가능이 교통사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인데 실선은 노란색과 흰색으로만 구분될 뿐, 넘어서는 안되는 기존 선으로 노란선은 데드라인(죽음의 선), 흰선은 가이드라인(경고/안전의 선)이기 때문에 둘 다 넘어올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맞은 편의 상대 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올 것을 예상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예측이 가능한 것이 있고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있는 법, 색상을 떠나 실선은 누구도 넘지 않는다는 것이 교통법규이자 "약속"이기 때문에 그건 예측범위에서 벗어난다. 예측이 가능했을 때 "속도"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다는 말
유턴법정에서도 0 : 100 이 나옴. 이건 무조건 당연한 결과
깜박이는 암행어사 마패가 아니라는 말, 명언이다. 내가 켰다고 다 비켜라~ 하는게 아니라는 뜻이다
더군다나 상대 차량은 급차로 변경에 급브레이크(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것이 위 화면에 보인다)
다른 사고와 달리 상대차량 수리비가 많이 나온 관계로 과실이 적게라도 잡혀도 문제인 상황, 상대방이 잘못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고쳐야 할 부분인데도 과실이 잡혀 그걸 내가 물어주어야 한다면 이건 무지하게 억울한 일이다. 더군다나 그게 고가의 외제차량이라 부담액도 많아진다면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모를 정도로 황당하고 더 억울한 상황이 되어 버린다.
자기가 잘못하고서 내꺼도 물어달라는 건 조폭 문화라는 한문철 변호사의 강펀치, 내가 때리고서 내 주먹이 다쳤다고 너도 치료비 물어내라는 건 양아치, 깡패와 다르지 않다는 것~ 사람 목숨도 위험할 수 있는 위험구간에서 차로 변경 하지 말라고 실선까지 그어 놨음에도 그걸 위반한 상대방이 차값은 물론 위자료에 영업 손해까지 다 물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 차 수리하는데 100만원을 받아가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다. 방송에서는 앞지르기와 11대 중과실에 대한 말은 없었다. 그걸 더 짚어주고 확실하게 해주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아쉽다.
11대 중과실 위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 (규정속도 20Km 초과)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위반이 아닌 방법 위반임을 명심/이 사고가 앞지르기 위반이 되는 이유)
* 앞지르기를 해도 되고 하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방법을 준수해서 정해진 방법대로 해야 한다. 다만 사고가 나면 과실을 따지게 되는데 절대로 앞지르기를 하면 안되는 별도의 항목이 법에 따로 존재한다. 그게 교차로와 터널, 다리 위로 사실상 실선이 존재하는 구간이다. 결국 법만 보더라도 "절대"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해 "사고"가 났으니 이 사고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인한 11대 중과실 사고가 된다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기존에는 10대 중과실로 많이 알려지고 실제로 10가지 항목만 존재했으나 마지막 11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추가되어 현재는 11대 중과실이 되었다.
[수송/블랙박스] - 이것은 신호위반인가 중침인가? 중앙선 침범 (중침)의 법리적 해석 오류 실제 사례
[교육/언어유희] - 면허증과 자격증의 차이 (면허 or 자격)
[수송/자동차] - 지정차로와 추월차로의 상식 뉴런 정주행
[수송/블랙박스] - 보배드림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기흥 톨게이트 하이패스 문제와 원인
'수송 > 블랙박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턴법정 - 급차로 변경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제3자 사고와 사고유발자 (0) | 2016.12.08 |
---|---|
유턴법정 - 가해자와 피해자의 뒤바뀐 운명, 오토바이 VS 자동차 사고 (2) | 2016.12.01 |
유턴법정 - 전동 킥보드(전동휠,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 와의 교통사고와 과실 (0) | 2016.11.21 |
유턴법정에서 다룬 최강 황당 사고 사례와 과실비율 (화물차 전복) (0) | 2016.11.10 |
맨인블랙박스 유턴법정 - 과실이 부당해 소송을 갔더니 과실이 더 잡힌 황당 케이스 (0) | 2016.10.16 |
맨인블랙박스에 나온 과속 사고의 해석 차이 (0) | 2016.10.11 |
맨인 블랙박스에 실제로 출연한 보복운전 가해자와 피해자, 내가 본 가장 황당사건 중 하나 (0) | 2016.08.07 |
비보호 좌회전은 많이 알지만 우회전도 비보호 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1) | 2016.07.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