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신호위반인가 중침인가? 중앙선 침범 (중침)의 법리적 해석 오류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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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신호위반인가 중침인가? 중앙선 침범 (중침)의 법리적 해석 오류 실제 사례

by 깨알석사 2019.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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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자동차 카테고리 정보를 보다 무척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았다. 법원 판결인데 택시가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중침)으로 단속이 되자 이의제기를 했고 그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결국 법원까지 간 사건 이야기다. 결국 택시 기사는 중앙선 침범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원의 판사님 앞에 가서 판결을 받았는데 판사는 단속이 정당하며 택시는 형사처벌이 되는 중침 행위를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기사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여기서 중앙선 침범이 논란이 된 이유는 황색 실선이 아닌 흰색 점선이었기 때문인데 택시 기사는 이것이 "신호 위반"이지 "중앙선 침범"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님은 중앙선은 황색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선은 흰색이든 황색이든 다 중앙선이니 중앙선 자체를 넘었다면 중침이 맞다고 판결했다.

단순하게 보면 판결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한 것이 명백하니 당연히 택시의 잘못에 있어 그 행위가 중앙선 침범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기사의 댓글에도 판결이 맞다, 판사가 해석한 것이 맞다는 의견이 많다. 유턴 신호를 위한 중침은 유턴이 가능한 상황에서나 상관이 없지 유턴을 하면 안되는 상황에서도 유턴을 하게 되면 중앙선을 무단으로 넘는 행위와 같기 때문에 판결이 적법하다는 나름의 논리도 보인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이 문제는 중앙선의 침범 자체만 보면 그것이 법리적 해석을 떠나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명확한 기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다면 이건 오히려 잘못된 판결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판사 역시 법(도로교통법)에만 근거하여 판결을 하였는데 (그럴 수 밖에 없지만) 하지만 이 경우는 그 법리적 해석 보다 차선의 목적과 구분 이유에 대해 먼저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중앙선, 실선, 점선, 황색선, 흰선, 파란선 등 색깔 구분과 선의 형태에 따른 진행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결국 법리적인 해석을 우선시 할 수 밖에 없는데 판사 스스로가 실선과 점선, 황색과 흰색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도 댓글처럼 판사와 마찬가지로 점선과 실선에 있어 그게 "중앙선"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동일하게 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된다.

https://news.v.daum.net/v/20190511060027831?f=p (황색선만 중앙선 아냐, 흰색 점선도 중앙선)

이 사건의 주인공이 택시이기 때문에 택시 잘못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물론 우리나라 택시를 비롯 화물차와 버스 등이 난폭 운전의 원흉으로 지목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을 희석하면 곤란하다. 일반인들간의 자동차 사고와 달리 피해 차량 상대가 택시인 경우 더 많은 피해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그건 영업 차량이기 때문이지 그렇다고 무조건 매도하는 건 옳지 않다. 물론 이 사건에서 택시는 불법 유턴을 했다.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행위에 기반한 것으로 운전자는 잘못이 없다가 아니라 신호위반이지 중앙선 침범 위반이 아니라는 말로 이의제기를 했다는 걸 일단 알아야 한다. 

신호위반시 처벌과 중앙선 침범시 처벌이 크게 다른 건 분명 있다. 누구는 이것이 조금 덜 약한 신호위반을 받기 위해 택시 기사가 법원까지 가게 되었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런 발상 보다는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식에 기반한 단순 신호 위반을 중침으로 과하게 해석한 것에 대한 반발이지 과태료와 벌점을 깎기 위한 생각으로 판사 앞에까지 갔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왜냐면 나라도 이건 이의제기를 했을 것이다. (잘못은 했지만 그 처벌이 다르게 적용 되거나 과하게 적용 된다면 그 역시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제기는 당연히 해야 한다)

자동차와 관련해 많은 글을 썼고 그 때마다 이 차선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자주 언급했는데 그래도 늘 착각하기 쉬운 것이 이 차선이다. 특히 노란색, 황색 실선과 흰색 실선, 황색 점선과 흰색 점선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이 차선은 "반드시" 그 해당 도로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길 바란다.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차선의 형태와 색을 구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점으로 그 선 자체에 기준을 두느냐 그 선과 관련한 연결 행위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똑같은 행위여도 결과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역시 상기하고 나머지 글을 읽기 바란다.

일단 황색은 중장비,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전 연습 학원 차량과 같이 "주의"를 요할 때 쓰는 색이다. 현재는 소방차도 빨간색에서 황색(노란색)으로 바뀌고 있다. "황색"은 안전과 직결되는 "주의" "경고"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황색을 쓰는 대상물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경계하거나 주의해야 한다는 뜻으로 지금도 황색은 "주의"하라고 할 때 쓴다. 그래서 중장비도 스쿨버스, 학원 차량도 모두 노란색이 쓰인다. 주변 운전자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은 더욱 주의해서 신경을 쓰라는 뜻이다.

황색은 이처럼 도로 차선에도 쓰이는데 도로 차선에서는 "하지 말라" "금지"의 개념으로 쓰인다. 그 선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거나 그 선의 경계에 닿지 말라는 뜻이다. 중앙에 있으면 넘어가지 말라는 뜻, 길의 양 끝, 갓길에 있으면 차를 세우지 말라는 뜻이다. (주차금지) 그런데 황색 복선, 차선이 노란색, 황색 두 줄로 된 경우라면 무슨 의미가 될까. 하지 말라는 뜻이 두 번 반복되었다는 의미로 "절대"라는 강조가 붙는다. "절대로 넘지 말라" "어떤 경우도 넘지 말라" "절대 금지"의 뜻이 된다. 원래도 금지지만 무조건, 절대로, 완전히, 네버, 하지 말라는 두 번 강조하는 금지의 말이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앙선은 모두 황색 복선, 황색 두 줄이다. 중앙선을 "절대로" 넘지 말라는 뜻이다. 이게 한 줄이라고 해도 재차 강조를 한 것이 두 줄일 뿐, 한 줄 자체가 "금지"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넘어가도 되거나 봐주거나 그런 거 없다. 그냥 사람들이 인식하기 쉽게 줄을 하나 더 그어 눈에 띄도록 했을 뿐 한 줄이나 두 줄이나 황색은 하지 말라는 뜻이 그대로 적용 된다.

반면 흰색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된다. 경우에 따라 넘어갈 수 있다. 그게 점선이 아닌 실선이어도 말이다. 다만 흰색 실선은 대부분 다리, 터널에 집중되어 있다. 다리와 터널은 도로교통법에서 차선 변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위험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 넘는다고 해서 황색 실선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넘을 수 있으나 실제로 그려진 도로가 넘으면 안되는 곳에 그려지기 때문에 실제로 넘지 못하게 하나 터널과 다리가 아닌 다른 곳이라면 넘는다고 해서 그걸로 차로 변경 위반이 되진 않는다. 정말로 넘으면 안된다면 흰색 실선이 아닌 황색 실선을 긋기 때문이다. 황색과 더불어 끊어지지 않는 "실선" 역시 주의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그 근본은 주의가 아닌 "경계"에 대한 명확한 라인으로 단순하게 위험할 수 있으니 경계를 넘지 말라는 뜻이지 사고가 무조건 날 것이라는 위험한 것과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건 분명 다르다. 건강기능식품 용어처럼 건강에 좋다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의 차이와 똑같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11624 (터널 차로 변경 불법인데 실선 아닌 점선 긋는 이유)

참고로 위 기사에서 터널의 실선이 점선이 되는 경우를 보면 기자가 공통점으로 짚은 것처럼 모두 하나 같이 "모두 긴 터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일반 터널에서는 적용하기 힘들고 길이가 긴 터널에서는 오히려 하나의 차로에서 변경 없이 주행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고 차간 거리 문제와 다른 대형 차와의 동반 주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이걸 모든 터널에서도 변경해도 상관이 없고 위험하지 않다고 여기면 곤란하다. 인천대교와 서해대교와 같은 곳은 모두 실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점선으로 될 이유도 없지만 그 다리도 저런 터널처럼 한참 가야 하는 엄청난 길이라면 일부 구간이 점선으로 변경되어 중간 중간 차로 변경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 기사를 링크한 건 차선은 도로 상황과 도로 조건에 따라 붙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고 똑같은 상황이어도 도로 조건이 달라지면 위법이라 여겼던 것이 위법이 아니게 된다는 뜻이다. 

사건으로 돌아가 이 사건은 중침이 될 수 없다. 일단 포괄적인 행위만 놓고 보면 중앙선을 넘어갔으니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건 "유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차적인 행동의 결과지 중앙선 침범 자체를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또 이 사건의 도로 차선은 황색 실선이거나 흰색 실선이 아닌 흰색 점선 구간이다. 유턴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신호가 유턴을 주어도 바닥에 그어진 선이 황색 실선이거나 흰색 실선이면 안된다. 서로의 조건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게 된다. 이 때는 점선으로 바꾸어 선을 넘게 해주어야 하는데 이 때의 중앙선은 그리지 않으면 중앙선이 없는 무법 상황이 되니 안전 보장이 안되고 사고라도 나면 피해, 가해를 구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지만 중앙선은 계속 유지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유턴 구간은 "점선"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점선은 중앙선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넘을 수 있는 중앙선, 그러니까 기존의 중앙선과 완전 같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중앙선 역할만 한다고 봐야 한다.

이 때 유턴은 반드시 "유턴 신호" 혹은 좌회전이나 보행자 신호가 떨어진 뒤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마주 오는 상대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사고로 이어지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신호 위반 역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택시 기사는 신호를 무시하고 불법 유턴을 했다. 다만 그 구간이 유턴 구간에서 신호를 받지 않고 그냥 돌렸다는 것이 차이다. 만약 이 택시가 황색 실선(복선)에서 신호 무시하고 유턴을 했다면 유턴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불법 유턴과 별개로 중앙선 침범이 당연히 맞다. 둘 다 적용해서 둘 다 처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 신호를 무시하고 (위반) 넘어갔을 뿐 중앙선을 넘은 건 아니다. 애초에 그 구간의 중앙선은 기존의 중앙선의 라인 연장선이고 "경계"를 의미할 뿐 "절대 금지" "금지"와 같은 황색 두 줄, 한 줄과 같지 않다. 넘어가도 된다. 다만 전제가 신호를 받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인데 신호를 무시하고 넘어갔으니 당연히 "신호 위반"이다.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면 사고가 났을 때도 중침 중과실이 아니라는 말일까? 그렇진 않다. 비보호 우회전, 비보호 좌회전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만약 이 택시가 똑같은 상황에서 아무 것도 바뀌지 않고 동일한 행위를 했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불법 유턴을 하고 난 뒤 단속이 되었지만 단속과 상관 없이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면 "중앙선 침범"이 된다. 비보호를 보면 좌회전을 합법적으로 하게 되지만 사고가 나지 않으면 합법, 사고가 나면 불법으로 순식간에 바뀐다. 사고가 없다면 행위에 문제를 삼지 않지만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좌회전을 하면 안되는데 했다는 뜻으로 해석이 바뀌는 것이다. 이 경우도 똑같이 사고가 없이 단순한 유턴만 이루어졌다면 신호 위반 그 자체가 전부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해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이 택시는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이다. 점선으로 이루어진 중앙선이지만 그건 신호(유턴 가능)를 전제로 뚫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겼다면 그 자체 행위 (신호 위반)과 더불어 그 후속 행위의 모든 위법이 다 적용 되어야 한다. 그래서 비보호 시스템도 문제 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판사는 이걸 선 자체에 집중했다. 선은 색과 상관 없이 도로 중앙에 있으면 그 자체가 중앙이기 때문에 중앙선이라 해석했다. 이건 좌회전 신호등이 없고 좌회전 명령이 없음에도 좌회전을 하는 비보호 좌회전을 두고 '신호등"만 집중해 신호에 좌회전이 없으면 여기서의 모든 자회전은 다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자회전" 가능 표지판이 부착되기 마련이고 그 세부적인 방법과 요령은 개별적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녹색 신호에서 좌회전 하세요라고 따로 명시하거나 표지판을 세우진 않는다) 이 사건도 똑같이 유턴 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다. 유턴 자체가 일단 가능하고 중앙의 선을 넘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뜻이다. 다만 비보호 자회전처럼 신호에 따라 그 행위를 선택하여 실행하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 신호대로 하면 합법, 아무 문제가 없고 (중침도 아니고 불법 유턴도 아니고) 신호대로 하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 된다. 역시 비보호 좌회전도 결과가 같다. 다만 비보호 좌회전은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만 (좌회전) 적용되지만 불법 유턴은 유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는 행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되면 역시 그 행위에 기반한 모든 불법이 다 적용된다. 유턴과 중침 두 가지를 모두 해야만 유턴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두 가지가 다 들어간다. 결국 이 사건은 사고가 없으면 신호 위반, 사고가 있었으면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 둘 다 적용이다.

윤씨는 "도로 중앙에 있는 흰색 점선은 중앙선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장소는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이 가능하므로 주행신호에 유턴을 한 것은 신호 위반으로 볼 수는 있어도 중앙선 침범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택시 기사의 주장이 맞다. 따로 보충할 것도 없이 왜 아닌지, 왜 그런지 설명도 잘 하고 있다. 하지만 판사는 이걸 그렇게 보지 않았다. 신호와 차량 주행 방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이 관점을 봐야 하는데 판사는 엉뚱하게 이걸 신호와 차량 주행 방향이 아닌 바닥에 그려진 차선만 가지고 따졌다. 애초에 "중앙선"이 이 사건의 논점이기 때문에 그 중앙선의 법리적 해석을 앞세운 듯 한데 해석을 너무 과하게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기준을 거기에 두면 안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홍 판사는 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판사는 "관련 규정을 종합해보면 도로교통법령상 '중앙선'이란 차마(車馬)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도로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것으로서 운전자에게 그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의무지우는 선 또는 시설물이라고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홍 판사는 "중앙선의 구체적인 예시로 '황색 실선', '황색 점선'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차마의 통행 방향을 구분하기 위해 도로 중앙부분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라면 도로교통법령상 중앙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황색선만 중앙선으로 봐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결론이다.

황색선만 중앙선으로 봐야 한다는 규정(도로교통법)이 없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황색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선, 그게 점선의 경우라도 예외 없이 일단 다 중앙선으로 봐야 하며 그 중앙선의 정의는 도로교통법에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안전 표지로 표시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선은 중앙선이 맞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중앙선이 맞으니 중앙선을 넘은 건 중앙선 침범, 중침이 맞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다.

물론 법리적인 관점에서 이건 충분히 맞는 말이다. "선" "중앙선"에 포커스를 두고 해석을 했다면 저게 당연히 맞는 말이고 저 논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 "선"에 기준을 두면 안된다. 황색선만 중앙선으로 봐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 모든 중앙의 선은 다 중앙선이다라는 결론을 냈지만 그 중앙선도 다른 선과 마찬가지로 "점선"이 있을 수 있고 "점선"은 넘어갈 수 있는 선으로 그게 중앙에 있다면 중앙선으로서의 경계 기능을 하는 건 맞지만 그 자체가 황색 실선이 의미하는 금지가 아닌 가능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점선으로 이루어진 중앙선은 중앙선이되 중침이 적용되지 않는 중앙선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더 맞다. 중앙선을 넘는 걸 중침이라 하지만 그 중앙선 모두가 실선, 특히 황색 실선으로 절대 금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의 형태, 모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했고 그 중앙선도 색과 형태에 따라 중침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과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위한 중침 적용이 다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시 녹색불에서 좌회전을 해도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은 좌회전이 다 안되니 하지 말라는 뜻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중앙선은 황색선 뿐 아니라 횐색, 또 그게 점선으로 되어 있어도 중앙선으로 봐야 한다는 건 분명 맞는 말인데 그건 중앙선에 대한 정의이지 그 중앙선의 침범에 대한 정의가 될 수 없다. 점선 자체가 침범 허용을 뜻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되면 점선이어도 넘으면 다 중앙선 침범이 되고 유턴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해도 마음만 먹으면 그걸 다 중앙선 침범으로 잡을 수 있다. (신호 위반은 못 잡는다) 중앙선의 정의를 이렇게 하면 중앙선 침범도 중앙선 침범 행위 그 자체를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선행 조건에 신호, 명령이 있더라도 침범 행위 자체는 침범이 된 것이 명백하기에 다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가변차선에 대한 정의 부족, 그 중앙선은 중앙에 있어 중앙선의 역할을 분명 하지만 가변차선의 기능도 함께 함으로 인해 중앙선이 일시적으로 해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간과, 그리고 그건 신호와 상관 없이 선 자체가 쭉 황색 복선으로 오다 그 구간에는 흰색 점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행위 자체를 단속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단속 근거는 그 행위가 위법하게 된 "신호 위반"이 맞고 그 신호 위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선 자체가 흰색 점선이라 중앙선 침범 자체는 사고가 없다면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중앙선을 비롯 실선과 복선 자체가 "사고" 때문에 그어지게 되었다는 걸 전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간에 터널 관련 기사를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분명 터널과 다리에서는 차로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고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처벌) 그러나 위 기사를 보면 점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로는 특정 터널에서는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선 자체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고 단속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법 자체는 터널과 다리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과 동일한 이중 관점 적용이 가능한데 점선이어도 넘어가면 판사처럼 법은 터널과 다리는 차로변경 금지니 위반차라고 해석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실제 차선이 다르게 적용 되어 있다면 그 차선은 그 도로 상황에 맞게 (최적화) 그려졌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일단 선 자체가 점선이라면 터널 안에서도 차로 변경은 가능하다. 점선 차로 변경은 똑같이 법에서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에 의해 위반이라면 법에 의해 위반이 아니라는 상충적 결과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사건도 중앙선은 황색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지만 그 선 자체가 점선이라면 그 중앙선은 넘어갈 수 있는 중침 예외 조건의 중앙선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다만 터널도 중앙선도 사고가 나면 "안전" 상위 개념, 법의 상위 개념이 아닌 "안전 운전"의 상위 개념으로 일단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불법 유턴) 사고가 나면 선과 상관 없이 원래의 대전제, 중앙선은 중앙선, 터널은 터널로만 보고 그 안의 선 상태는 (조건) 무시해야 한다. 사고 나면 그 선과 상관 없이 다른 경우와 동일하게 위법 행위가 추가 된다는 것이다. 그게 도로교통법의 원래 취지고 그게 안전 운전의 핵심이다.

택시가 난폭, 위협, 불량스러운 운전을 빈번하게 하는 것에 대해 보호할 생각은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다르게 해석하거나 잘못을 더 크게 부각해 더 큰 처벌을 내리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봐야 한다. 불법 유턴 자체도 말만 불법 유턴하셨네요 하고 단속을 하되 불법 유턴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호 위반으로 단속이 되는 것처럼 이런 경우 중침은 중앙선 침범하셨네요라고 단속은 해도 말만 그렇게 할 수 있지 실제로는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신호 위반 단속이 될 수 밖에 없다. 판사도 경찰관도 법은 잘 알아도 도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한다. 

실선과 점선에 대한 그림을 (이미지) 상단에도 올렸는데 황색이어도 (금지선) 황색 점선과 황색 점선+실선은 선을 넘어갈 수 있고 그 때는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황색도 점선이면 중앙선 침범이 안되는데 흰색 점선이 중앙선 침범이 된다고? 황색 점선과 황색 점선+실선이 실제로 있고 왜 존재하는지를 모른다면 할 말이 없다. 근데 그게 있다면 왜 있고 무엇이 가능한지를 알아야 한다. (알면 이 사건이 얼마나 황당한 판결인지도 알 수 있다) 애초에 저 8가지 선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개념을 잡고 있지 않다면 이런 오류는 충분히 나올 수 밖에 없다. 중침 아니니 넘어가라고 "점선"으로 만든 것인데 그게 황색이다. 황색도 점선이면 중침이 적용 안된다. 황색 점선도 중침이면 점선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안된다는 것이니 점선을 만들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 (다 실선만 존재)

선이 중앙에 있고 중앙선의 역할을 하는 것 똑같아도 그게 점선이거나 실선+점선이면 점선은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이 아니다. 원래 그러라고 만든 것이 저 4가지 경우이고 저건 실제로 쓰이는 선들이며 우측 두 점선 형태는 저걸 실제로 중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넘어가 추월 가능한 중앙선이 있고 침범 가능한 중앙선이 있다는 걸 모르면서 중앙선의 정의를 논하는 것이 살짝 당황스럽다. 황색 실선과 흰색 점선이 대부분이지만 그조차 구분하지 못 한다는 것, 그리고 이걸 중침이라고 해석하는 판사는 그렇다 쳐도 이게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 운전면허 새로 따야 한다. 이게 중침이면 이게 바로 빡침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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