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산정이 이해"불가"라면 "불가"항력이 맞다 - 방어운전의 범위 과실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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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블랙박스

과실비율 산정이 이해"불가"라면 "불가"항력이 맞다 - 방어운전의 범위 과실의 해석

by 깨알석사 2017.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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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봤던 맨인블랙박스의 사례 중 하나인데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피해자의 입장이었으면 무조건 억울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례다, 편도 3차로 (왕복 7차로) 도로에서 조금 앞서가던 옆 차량이 갑자기 내 쪽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 한다면? 충분히 빠질 수 있거나 멈출 수 있거나 인지할 수 있는 앞 차와의 거리였다면 몰라도 이건 옆 차로의 자동차였고 그 마저도 사실상 "나란히" 주행하는 경우에 가깝다. 옆에서 달리던 차량이 내 쪽으로 "밀어 붙이면" 당연히 부딪힐 수 밖에 없고 갑작스러운 충격에 내 차는 밀려나게 되어 있다. 보통 영화 추격전에서 이런 장면은 많이 볼 수 있는데 피할 수 있는 차원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면 어찌될까? 당한 것도 억울한데 과실까지 나에게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금 더 상세한 분석을 위해 자료 화면을 보자

해당 사고 지점 도로, 수원이라는 자막 바로 위에 "주유소"가 보이고 그 주유소로 흰색 트럭이 들어가고 있다. 사고는 도로 중앙에 있는 건널목에서 주유소 입구까지의 저 차량들이 지나고 있는 지점에서 발생했다.

도로 정면에서 본 상황, 우측 흰색 대형 트럭이 피해자가 있던 위치(3차로), 그리고 화면에는 1차로에 빨간색 승용차가 있고 2차로는 비어 있는 상태인데 가해자 차량은 2차로를 주행 중이었다. 사고 개요는 간단하다. 2차로 달리던 차량이 주유소 들어간다고 3차로에 차가 주행 중임에도 그냥 제겼다. (헐~) 결국 3차로(피해자) 차량고 충돌, 이후 튕겨져 나간 피해 차량은 주유소 입구의 전봇대와 2차 충돌했다.

실제 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

좌측 주행중인 차량은 가해차량, 살짝 거리를 두고 나란히 주행 중, 우측에 주유소 보임

쭉 잘 달리고 있는데 화면 보면 알겠지만 저기서 2차로 차량이 깜박이 켜고 그냥 들어와버림 (주유소 바로 앞)

충돌시 피해 차량은 대각으로 들렸고 차가 우측으로 밀려 그대로 바로 앞 전봇대와 2차 충돌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사고

가해 차량이 깜박이 켜기 전의 모습, 바로 옆에 나란히 달린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정도면 차량 모두 서로를 인지하고 있을 수 밖에 없다. 가해 차량이 우측 차로 변경하기 전의 상황인데 차량 위치와 주유소 위치를 보면 속도가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3차로 차가 없어도 진입하는데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2차로 차량이 주유소로 들어가려 했고 그대로 제꼈다면 결국 그 이전에 3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백미러를 보지도 않고 그냥 눈 앞에 주유소 보이니 아무 생각없이 핸들을 돌렸다는 이야기 밖에 안된다.

편도 끝차로를 주행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차량이 없는 것도 아니고 3차로도 아니고 1차로, 2차로 주행 중인 차량이 주유소 가겠다고 그냥 우회전으로 돌진하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옆에서 나란히 주행하는 차가 있다면 이게 피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할까?  

충돌 직전의 가해자 피해자 차량 위치를 보면 가해자는 얼마나 무모했는지 또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한지 알 수 있다, 피해 차량은 차로를 쭉 준수하고 가다가 차량간 충돌 후 바로 저 흰색 풍선 뒤 전봇대와 2차 충돌한다


생각보다 파손이 심각한 상황, 피해차량 전면부가 다 작살났다.

6개월 밖에 안된 새차는 그대로 폐차 처리

진짜 문제는 이 사고에서도 피해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험사가 결정했다는 점이다.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 (후방 목격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보인다

주유소 앞에서 2차로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우회전을 시도, 3차로 차량과 측면 충돌이 발생한다

차량간 충돌로 피해차량이 대각으로 들림

핸들 조절 할 시간도 없이 차가 들려 버려서 틀어진 방향 그대로 나가자마자 코 앞에 있던 전봇대와 2차 충돌

처음에는 무조건 100% 잘못 인정하고 보상 다 해준다고 하고서는 나중에 8 : 2 로 과실 20%를 피해차량에게 잡아 버렸다. 보험사간의 약식 조정 결과인데 받아들이기 힘든 과실 비율 산정이다.

소송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실제 법원의 정식 소송이 아닌 보험의 분쟁조정 결과로 보인다. 조정 결과를 보면 불가항력의 사고이고 가해 차량이 동일선상에서 우회전을 했으며 해당 도로는 차량이 다량으로 다니는 간선도로라는 점을 들어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사고임에도 생겼다는 걸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답변과 달리 과실은 정작 20% 과실 잡힘 

9 : 1 이 나와도 어이 없어하며 황당해 할 사고인데 8 : 2로 나왔다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약 1초 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이게 정당하고 올바른 판단에 따른 과실이 맞을까?

일반적인 피해자 과실은 피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못했거나 피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사고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느냐가 분석의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 사고가 피해자에게 사고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고 주장하고 그게 맞다면 모든 자동차는 끌고 나오는 순간 전부 일부 과실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변호사는 말한다. 이게 정말 맞는 과실 비율이라면 건물 공사할 때 추락하는 물건에 맞아 사람이 다쳐도 거길 지나간 죄로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폭발 사고로 물체가 날라가 행인을 덥쳐도 집 밖에 나온 죄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말도 안되는 경우라는 뜻이다.


이 사고는 가해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하고 충돌하기까지 약 1초 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그야말로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인데 가해차량의 100% 과실이 명백하다고 법률 전문가는 말한다. 조정결과를 받아들이지 말고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진행해야만 100% 과실로 전액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정황만으로도 사고 개요만으로도 누가 100% 잘못인지 뻔히 나오는 사고임에도 이걸 과실 잡아 피해자에게 덤탱이를 씌우는 건 보험사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100% 과실은 없어요, 차대차 사고는 무조건 9 대 1로 시작해요 라는 말을 보험사가 자주 쓰지만 실제로는 효력도 없고 근거도 없는 보험사의 이야기일 뿐 모든 사고와 사건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백하게 나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불가항력 (재해 등 외부적인 문제나 자기방어 등 내부적인 문제나 절대로 대항할 수 없는 상황) 이라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불가항력이니 피할 수 있거나 도망갈 수 없다. 불가항력으로 중앙선을 넘는 경우 중과실로 잡지 않고 불가항력인 경우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상식을 안다면 불가항력은 말 그대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과실 자체가 잡히기 어렵다. 

너무나도 당연한 피해고 100% 보상을 받아도 그 정신적 고통과 간접적인 피해라는 것도 분명 존재하는데 하물며 100% 보상을 안해준다는 건 그냥 날도둑이라고 봐야 한다. 방어운전이 아예 불가능하고 절대 불가항력 조건이라면 당연히 100%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블랙박스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고 장면이 녹화까지 된 사고인데 이걸 8 대 2로 주장하는 보험사나 이걸 분쟁조정 결과라고 알려주는 조정위원회나 누굴 위한 조정이고 과실 산정인지 묻고 싶다. 보험사의 결과라고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라고 해서 그냥 믿고 이게 맞구나 하지 말고 아니다 싶은 건 끝까지 정식 소송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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