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통행 우선권, 노란불, 황색신호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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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블랙박스

유턴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통행 우선권, 노란불, 황색신호 과실

by 깨알석사 2018.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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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인블랙박스에서 유턴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교통사고 사례가 하나 등장했다. 유턴과 함께 우회전 차량의 통행 우선권과 비보호 개념에 대해 지난 번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기본 "상식"에서 이 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뚜렷하게 나올 수 밖에 없지만 각각의 도로와 주행 상황에 따라 변수라는게 있고 또 우선권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내가 짱이다라는 것도 사고유발의 원인이라면 충분히 가해의 위치에 있을 수 있어 이 번 사례를 통해 기존에 알고 있던 우선권과 어떤 점이 다르고 무엇이 변수였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사고를 접하기 이전에 지난 번 작성했던 우회전 차량의 우선권, 유턴 차량의 우선권을 이해하는 글이 있으니 해당 글을 읽고 이 사고를 본다면 이해하는데 더 빠른 도움이 될 수 있기에 꼭 먼저 읽고 이 사례를 보았으면 좋겠다.

[수송/블랙박스] - 비보호 좌회전은 많이 알지만 우회전도 비보호 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위 링크 된 글을 다 읽고 이해했다면 이제부터 본격 탐구 시작이다. 아래는 신호를 받고 운전하는 유턴 차량과 비보호 우회전 차량이 충돌한 실제 사고의 사례 영상으로 맨인블랙박스에서 방영했던 장면이다.

위와 같이 발생한 사고에서 우선권을 논하기 전에 일단 도로교통에서의 기본 대전제를 짚고 넘어가자

1) 모든 차량은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2) 신호를 받고 주행하는 차는 다른 차보다 우선한다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등의 수신호를 포함 신호가 우선)

3) 우선도로에 있거나 진입하려는 차가 우선한다 (큰 도로, 우측도로 등 도로가 우선)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전제조건이라는 것이 있고 그걸 지켜야 한다는 원칙하에 그것이 선행되지 않을 때 일단 사고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는게 이런 전제조건이다. 이 외 더 전제조건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최근들어 자주 언급하는 고속도로에서의 1차로 정주행 문제다. (추월차로 통행법), 1차로는 추월차로로 추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워 두어야 하며 만약 뒷차가 빠르게 다가올 경우 2차로로 비켜 주어야 한다는게 일반적인 교통상식인데 이게 잘 안 지켜진다. 이것도 사실 전제조건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 고속도로에서는 내 차가 우측차보다 빨라야 한다

이렇게 초간단하게 전제조건(추월방법과 추월차로에 대한 대전제)을 성립하여 정리할 수 있다. 내 차가 우측차보다 빨라야 한다는 걸 이해했다면 1차로를 주행하더라도 당연히 우측 차(차로)보다 빠르니 추월 중이라는 걸 의미하며 설령 그대로 주행 중이라도 우측 차보다 빠르기에 우측(2차로)이 빈 공간이 되어 뒤에서 다가오는 또 다른 1차로 주행차가 있을 경우 뒷차가 2차로로 빠져 다시 추월하는 식으로 충분히 교통흐름 자체는 영향을 덜 주게 된다. 물론 뒷차에게 비켜주기 위해 내가 2차로로 빠지는게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뒷차가 2차로로 빠졌다가 갈 수도 있는지라 결국 우측차보다 빨라야 한다라는 전제를 알고 주행하면 1차로의 추월차로 주행과 목적 자체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우측차보다 빨라야 한다는 걸 모든 차로가 준수하면 그게 바로 지정차로를 만든 이유에 대한 답이고 교통흐름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어떤 특정 상황에 맞는 법규를 무한정 만들 필요없이 대전제 몇 가지를 알고 있다면 원할한 교통흐름 및 교통사고예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자동차와 도로교통 제도가 아무래도 서양 문물에서 비롯된 것이니 외국에서 먼저 기반된 사고방식이 많은데 외국에서의 도로교통 제도가 이런 전제조건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걸 참고하여 인용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도 핵심 내용은 이런 전제조건을 규정으로 정리해 각 상황에 맞게 나열된 것으로 이건 상식이자 도로교통법의 기본이자 핵심 줄기이기도 하다.


위에 링크한 지난 번 썼던 글을 읽었다면 (우회전 차량의 우선권 범위) 도로교통에서의 몇 가지 전제조건을 이해했다면 이 사고 영상에서 답을 유추하는 건 쉬울 수 있다. 유턴은 신호를 받고 움직이는 차량이기에 우선권이 당연히 있고 우회전은 신호 없이 움직이는 차량이며 유턴은 신호에 따른 보호 받는 차량, 우회전 차량은 그 자체가 비보호 차량으로 사고가 생기면 당연히 비보호 차량이 가해 입장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는 5 : 5 각자 과실로 서로 합의가 되었다. 블백차량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우선권이나 보호(비보호) 여부를 보더라도 누가 잘못을 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만약 나에게 어떤 과실 비율을 책정하겠냐고 묻는다면 내 주관적인 과실 비율은 50 : 50 이다 (잉????)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논리 같은데 이 사고에서의 전제조건 (위 3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성립되나 모든 차의 대전제라 할 수 있는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뜻하지 않은 변수가 아니었나 싶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항목에서 우선 순위나 피해 여부가 보이더라도 가장 큰 범위위 전제조건에서 어긋난다면 세부적인 항목은 대전제를 따르게 되어 있기에 당연히 세부적인 항목과 전제가 충돌할 경우 대전제의 상황이 우선시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통상식으로 블박차량이 우선이고 피해 입장으로 보이는 건 맞으나 이 경우는 일반 유턴사고와는 다른 점이 분명 있다. 일단 적법하게 이루어진 정상적인 유턴이지만 장소 자체가 교차로 끝에서 유턴하는 일반 형태가 아니라는 점이고 맞은 편에서 오는 우회전 진입 차량의 경우 일반적인 우회전 주행 상태와는 확연히 다름이 있다는 것이다. 블박차량의 입장이 아닌 우회전 차량의 입장에서 상황 정리를 해보면, 다시말해 우회전을 하는 차량의 경우 정지 수준으로 서행을 하다 합류하려고 하는 형태가 대부분인데, 합류하려는 본도로의 좌측을 보고 진입해야 하기에 서행이 될 수 밖에 없으며 대부분 본도로의 우측 끝 차로로 진입해 합류하는게 보통이다. 좌측에서 오는 차량의 주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진입시 역시 방해를 하지 않기 위해 끝 차로로 진입 후 좌측에서 오는 차량이 이제는 뒤 후면차량이 되기에 뒷 상황을 보고 차로 변경을 해야 하는게 기본 룰이다. 이건 굳이 배우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본인이 사고로 죽기 싫으면) 다만 교통섬이 있어서 크게 우회전을 하거나 또는 매우 한적하거나 도로의 폭이 다 큰 경우에는 속도를 많이 줄이지 않아도 충분히 우회전이 가능하기에 꼭 서행을 해야 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주행 속도보다 우회전 당시의 속도는 많이 줄어드는게 맞다. 미치지 않고서는 말이다.

영상 속의 우회전 차량, 다마스 차량을 보면 우회전을 한 차량치고는 속도가 있다. 또 이미 끝 차로에서 차로 변경을 통해 2차로까지 진입한 상황이다. 승용차쪽인 맞은편 도로에서 유턴 및 좌회전 신호가 떨어졌기에 다마스 입장에서는 합류하려는 본도로의 좌측을 보지 않고도 사실 빠르게 우회전이 가능한 점도 물론 있으나 일단 우회전을 하고 난 뒤 "우회전 중"이거나 "우회전을 종료하기 직전"이기 보다는 우회전을 종료하고 본도로에 들어선 "주행차량"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 바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이 이렇게 나온 이유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다.

우회전과 유턴차량의 사고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사고 영상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것은 우회전 차량과 유턴 차량이 아닌 주행차량과 유턴차량의 사고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단 우회전 차량의 속도가 붙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유턴 차량을 보고도 결국 정지거리가 밀려 충돌이 되었는데 이는 이미 속도가 서행이 아닌 주행에 가깝게 붙었다는 걸 의미하며 우회전으로 진입했다고 해서 우회전 차량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우회전을 마치고 주행이 시작하면 그건 우회전이 아닌 정주행으로 볼 수 있기에 이렇게 결과가 달라 질 수 있다.


일반적인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 중"이거나 "우회전이 종료되기 직전"의 상황에서는 사람이나 차량이 나타나는 "돌발"에서 충분히 멈추거나 할 수 있는 속도가 대부분이며 운전면허 시험에서 "돌발" 테스트를 서행 및 주행(돌발에 대비할 수 있는 제한속도 한정) 모두에서 하는 것도 충분히 멈출 수 있음을 증명하는 테스트인데 면허시험에서 차를 멈추고 비상등을 켤 수 있을 정도가 되야만 합격할 수 있는 건 속도가 어느정도 제한되었기에 가능하다. 돌발시험은 어느 속도가 넘으면 터지지 않는다, 기어변속 구간 끝에서 돌발이 터질 때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데 이 조차도 기어변속구간이 끝나고 속도를 서행 수준으로 되돌린 직후에나 나오기 때문에 결국 멈춤 및 비상등 작동이 가능한 경우지만 이 경우에는 돌발의 범위를 넘을 정도로 속도가 붙은 "일반 주행"이라고 볼 소지가 매우 많다.

물론 유턴 차량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내 신호를 받고 내가 적법하게 유턴을 했는데 좌회전 및 유턴 신호 체계에서 맞은편에 오는 차량은 모두 우회전을 통해 진입한 차량이고 (비보호 차량들) 유턴 신호를 받은 차가 우선이니 그 들이 먼저 멈추어 유턴이 진행될 수 있게 해주어야 함에도 그대로 와서 충돌 했기에 억울함이 클 수 있다.

그러나 정황상 상대 차량은 우회전 차량이 아닌 본도로에 합류한 주행 차량이라 볼 수 있어 유턴 입장에서 신호가 우선(전제)인 건 맞지만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라는 전제를 어긴 것도 되기에 무조건적인 피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점이 바로 차이라면 차이가 된다. 이는 사실상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가 대전제라 할 수 있는데 설령 내가 신호를 받는 우선 차량이라고 해도 이미 주행 중이거나 선행하는 차보다 우선한다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내 신호를 우선하되 이미 다른 차량의 주행이 선행된 상황이라면 "양보"를 먼저해야 하는게 맞다. 애초에 주행 방해 하면 안된다 자체가 모든 전제조건보다 우선하기에 신호가 우선이라는 것만 믿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우회전 차량일 때라면 몰라도 주행 차량에게까지 내 신호가 우선이니 너의 주행은 의미가 없다고 사실상 주행을 막아버리는 행위 자체는 (유턴 형태가 차량을 바리케이트 치는 격) 전제조건간에 충돌이 나기에 결국 가장 그 전제조건에서도 우선시 되는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영상속의 유턴 과정이 일반적인 교차로 끝이었다면, 또는 교차로 끝에서는 맞은편 차량이 100% 우회전 중이거나 우회전 종료 직전이기에 애초에 우회전을 하면 안되고 하더라도 멈추는게 맞고 또 멈출 수 있는 조건(서행)이지만 이 도로는 교차로 끝이 아닌 중간 지점에서 유턴을 하게 되어 있어 우회전이든 황색불에 진입한 후발 주행차량이든 아직 통행 중인 차량이 있을 수 있어 유턴 신호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내 뜻대로 할 수만은 없다. 실제로 교차로 사고에서 황색불, 노란불 관련 사고 중 이런 유형이 굉장히 많은데 노란불에서 교차로 통과를 어렵게 했는데 진입하자 마자 유턴 차량이 있어 그대로 충돌하는 걸 많이 봤다면 유턴 신호를 받더라도 교차로 통과 차량이 없는 걸 보고 유턴해야 하는게 맞고 노란불에 통과하고 난 유턴 신호 보고 유턴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꼭 되는 건 아닌 것처럼 이것도 그런 유사 사례와 비슷한 범주라고 할 수도 있는거다.

따지고보면 흔히 보는 교차로 사고에서 황색불 진입차량이 잘못했고 유턴차량이 피해라는 인식이 의외로 많은데 황색불은 절대 파란불, 절대 빨간불 영역이 아니고 "주의"를 뜻하는 색으로 신호가 곧 바뀌니 신속하게 통과하거나 멈출 생각을 해야 한다는 "주의 안내"라서 통과를 선택했을 시에는 그대로 주행신호가 되고 멈춤을 선택하면 빨간불의 역할이 동시에 이루어지기에 그 신호(황색)를 보고 선택한 것에 대해 왜 통과했냐, 왜 지나가지 않고 멈췄냐라고 따질 수 없다. 애초에 황불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걸 보고 통과했으면 녹색신호에 준하는 것이고 그걸 보고 멈췄다면 적색신호에 준한 것이다. 고로 통과 방법에 따른 결과는 그 신호를 보고 판단한 사람에 의해 결정하도록 만든 제도로 그걸 선택한 결과에 따라 다른 사람도 따라주는게 맞다, 그걸 거부하면 황불의 존재가 성립 되지 않고 사고유발 및 도로교통 제도가 엉망이 될 뿐이다. (중장비, 어린이집이나 학원차량, 구난차, 소방차가 노란색인 것도 그런 이유다, 그런 색상을 쓰는 차량을 봤다면 주의해야 하고 해당 운전자의 운전을 우선시 할 수 있다, 실제로 민간차량이든 긴급차량이든 이런 색상을 쓰는 차량은 법 때문이 아니어도 우리는 통행이나 안전운행에 우선권을 준다) 

황색불, 노란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황불과 노란불은 주행할 때 신호위반이냐 아니냐 전문가들의 답도 많이 모호하고 제대로 된 말이 없는데 황불이 왜 신호등에 필요하고 존재하게 되었는지와 그 황불의 선택여부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이해한다면 쉽게 결론이 됨에도 이걸 교통법률과 법규에 의해서만 따지고 잘잘못의 수단으로만 보다보니 엉뚱하게 변질된 점이 물론 있다. 노란불에 통과했다고 하여 신호위반으로 잡고 딱지를 끊는 경찰관도 상당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못된 법집행인 셈이다. 빨간불에 통과한 것이 아닌 이상 노란불에서의 통과는 파란불의 통과와 같고 파란불에서의 멈춤은 교통 방해지만 노란불에서의 멈춤은 빨간불의 멈춤과 또 같게 쓸 수 있어 노란불은 신호 그 자체가 선택권을 운전자에게 맡기겠다는 신호라 운전자가 선택한 것이 곧 빨간불, 파란불로 인식해야 한다. 전자신호(신호등)에 의해 모든게 결정된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사람에게 신호권을 줄 경우 이게 더 우선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관이나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의해 우선권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신호등보다 수신호가 우선) 황불은 운전자에게 그 신호의 선택권을 준 개념으로 운전자가 황불에 통과했으면 파란불 통과와 같기에 결국 황불 진입과 유턴 진입 차량의 차량 사고는 그래서 유턴이 잘못이 더 크다 할 수 있다.........만 현실은 이걸 아는 분이 드물어 반대 (물론 황불에서의 통과/멈춤으로 인한 사고시 황불 선택한 운전자의 100% 무과실은 없다. 선택에 의해 그 결과가 부득이 사고로 이어졌다면 과실은 책임져야 하지만 그래도 독박은 없다.........만 이것도 독박인게 현실)

그러니까 결국 황불에 진입한 교차로 주행 차량과 신호를 받고 유턴한 차량의 사고에서는 유턴 차량의 과실이 일단 있다고 봐야 하며 (주행차량 방해) 진입시점과 진입과정, 충돌부위와 속도상황 등을 감안해 과실이 조정되는데 그래도 유턴차가 50%는 과실을 갖고 가야 하는게 맞으나 황불 진입은 양아치고 유턴 신호는 적법이라는 인식이 있어 사실 그렇게 안되거나 애매하게 종결되는 경우도 많다.


이 사고의 경우 결국에는 유턴 차량이 유턴 신호를 받고 차량을 돌렸어도 맞은 편에서 차량 두 대가 오는 걸 일단 알고 있었고 내가 유턴 우선권이니 상대가 멈출 것이라고 여겼겠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우회전은 이미 종료했고(합류) 나는 본도로에서 주행 중인 상황이기에 상대 신호 여부와 상관없이 내 주행은 보장 받는다고 생각해 그대로 주행할 확률이 높다. 오히려 합류 관점에서 우회전은 본로도 합류 완료 본도로 차량이고 유턴 차량은 이제 합류하려는 본도로 진입차량이기에 당연히 주행 방해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 유턴 쪽이다. 결국 신호를 받았어도 상대가 지나가길 기다려야 하는게 맞는데 애초에 이 상황에서는 각자의 기준에서 바라볼 수 밖에 없고 내가 유턴신호니 상대가 알아서 멈추겠지와 상대도 내가 주행중이니 갑자기 유턴하는 차량은 없겠지라는 생각이 교차하는 타이밍이라 설마설마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 경우라고도 할 수 있다.

합류를 누가 했고 합류가 진행, 종료인지 주행 중인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가 변수인데 유턴 신호라는 신호 우선권이 있음에도 그것이 절대반지처럼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한다는 건 아니고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신호를 따라야 하는 것처럼 결국 "다른 차량의 교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가 이 과실비율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여전히 신고가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교차로 꼬리물기를 생각하면 쉽다. 분명 내가 좌회전이나 직진 신호를 받고 진입을 했지만 (이 사고의 유턴처럼) 길이 꽉 막히거나 꼬리물기가 될 것 같으면 신호를 받았더라도 진입해서는 안된다는게 교통상식 흐름이다. 잘못하면 내 신호만 믿고 까불다가 교차로의 다른 모든 차량을 흐름을 막아 교통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차로에서 신호와 상관없이 통과가 어렵다면 멈춰야 한다 (결국 교통방해를 하면 안된다 대전제가 우선) 신호를 적법하게 받고 교차로에 무작정 진입했다가 꼬리물기가 되면 그것도 교통경찰관에 의해 딱지를 끊게 되는 수가 있는데 결국 신호도 다른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될 경우 무조건 우선권을 내밀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고로 맞은 편에서 "주행"중인 차량의 주행을 막은 유턴차량의 과실이 분명 있고(신호를 따랐어도) 반대로 우회전 차량쪽은 우회전 이후에는 유턴 차량이 있을 수 있음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유턴 자체가 교차로 끝 혹은 그 근처에서 이루어지기에 충분히 멈출 수 있는 주행 속도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설마 내가 가고 있는데 그대로 유턴하겠어 하는 안일함에 멈출 생각을 안했고 (대부분 우회전 이후 속도를 올리기에 여기서도 속도가 줄기는 커녕 더 오르고 있다고 봐야 함) 멈춰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속도는 이미 붙었고 또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미적거리다 안전거리를 넘기었기에 전방주시 위반이 충분히 가능하다. 결국 쌍방 과실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라서 나 역시 50 : 50 이 가장 무난한 과실이지 않은가 싶고 6 : 4 로 어느쪽이 더 낫냐고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100 : 0 아니면 무조건 각각 쌍방의 똑같은 과실로 50 : 50이 최선의 결과라 본다

교차로에서의 유턴차량과의 사고를 보면 앞쪽 범퍼(각 차량), 전면 충돌, 측면 충돌이 대부분이다. 유턴이나 우회전 중이기 때문에 측면이 충돌한다. 그러나 이 사고는 후면사고, 더군다나 크게 부딪힌 건 아니고 긁혔거나 살짝 찌그러진 경우로 보이는데 사고 부위가 유턴 차량의 전면이나 측면이면 유턴차량이 조금 더 잘못했을테지만 후면이라면 결국 다마스 차량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도 될 수 있고 충분히 멈출 수 있음에도 안일하게 설마라는 인식으로 대처했다고도 볼 수 있어 쌍방과실이 적절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다.

교차로 진입시 직진차량의 황색불 진입이나 지금과 같이 맞은 편 우회전 차량과의 교통사고 사례가 주변에 많을텐데 아마 누구 잘못이 더 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좋은 실 사례가 아닌가 하여 정리를 해본다. 양보운전을 꽤 오랫동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의 기본 원칙과 조건을 이해하고 양보운전을 병행한다면 사고는 분명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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