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 사례로 본 뺑소니와 사고 유발 과실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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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블랙박스

비접촉 사고 사례로 본 뺑소니와 사고 유발 과실 비율

by 깨알석사 2018.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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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 중 하나가 비접촉 사고다. 충돌이 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기 쉽지만 비접촉 사고라면 해석 그대로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하다가, 혹은 놀라서 스스로 다치거나 차량 파손이 난 경우라 가해자에 대한 과실 적용 및 피해 보상 여부를 쉽게 가리기 어렵다.

물론 비접촉 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그 자체가 사고 유발을 한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접촉 교통사고와 비슷하게 보기도 하지만 워낙 다양한 변수가 작용될 수 있는 게 비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사고 유형이다.

아래 한문철 변호사님이 올린 비접촉 사고와 관련한 영상 하나를 오늘 주제로 삼아 본다,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블박 차량이 2차로 주행 중인 상황에서 거의 나란히 달리던 1차로에 있던 가해 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진입을 한다. 이에 2차로에 있던 블박 차량이 놀라 핸들을 꺽고 갓길로 빠졌다가 결국 중앙선 옹벽과 충돌 대형 사고로 이어진 케이스다. 비접촉 사고로 회피 중에 발생한 사고지만 1차로 차량은 그냥 가버렸다. 나중에 1차로 가해차량을 찾아 보상을 요구한 바 과실 비율은 비접촉 사고임을 내세워 처음에 상대방 보험사가 가해자 6 : 피해자 4로 제시했다가 나중에 가해자 8 : 피해자 2로 잠정 결론이 났다. 이에 피해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아래 영상을 직접 보자.

http://auto.daum.net/review/movieview.daum?clipid=393495169&tvpotid=2653863 (영상 주소)

170여개의 댓글이 이 영상에 달렸다. 상단에 있는 댓글 대부분은 피해자 차량이 억울하고 100%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뺑소니가 맞다고 하는 내용이다. 뺑소니라는 것이 사고를 인지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데 이 사고의 경우 자신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을 충분히 가해차량이 인지 했기 때문에 뺑소니라는 것이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의 주장이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를 특정 지어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누구나 이 사고와 같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똑같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비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양쪽 입장은 물론 제3자의 시각에서 다각적으로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내가 이 영상을 주목하게 된 건 대부분의 댓글러들과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 비율이라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건 분명하다. 나 역시 그 부분에는 크게 공감하는 1인으로서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 비율이라는 것이 항상 합리적이라고 보진 않지만 이 사고에서는 다르게 봐야 할 요소가 분명 있다. 

표면적으로는 피해차량이 100% 억울해 보일 수 있지만 사회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게 일편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경우에 따라 무조건 예외 없이 100% 잘못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안에 따라 피해자도 과실이 잡힐 수 있는 경우도 분명하기에 누가 봐도 명백한 가해, 피해 이 사고에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없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가 주장한 과실이 타당한가, 그리고 뺑소니가 맞는가 여부는 물론 추가적으로 이 사고가 의미하는 것이 무언인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일단 영상에서는 한 변호사님이 뺑소니 부분은 해당 되지 않는다고 했고 과실은 가해자가 100% 잘못으로 피해자 과실이 없다고 했다.

뺑소니 여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고가 뺑소니가 맞다고 하지만 사실 인지(사고)를 했어도 이 사고는 뺑소니로 보기 어렵다. 왜냐면 애초에 이 사고는 처음부터 "비접촉" 사고이기 때문이다. 접촉이 있었다면 물론 따질 것도 없이 잘못이 가려지지만 접촉이 없었다면 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상대방은 알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사고다. 물론 댓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차로 차량이 2차로 차로 변경을 했다가 2차로 차량을 보고 1차로로 돌아간 것 자체가 2차로 차량을 인지했고 그 뒤 2차로 차량이 곧바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1차로 차량의 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라는 걸 1차로 차량도 알 수 밖에 없어 그대로 주행을 했다면 뺑소니가 명백하다고 하는데 이건 그렇게 명백하게 주장하기 힘들다.

물론 1차로 차량이 사고 유발을 했을 것이라는 정황과 의심이 해당 차주에게 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추정이지 정말 나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100% 확신할 수 없다면 그걸 100% 인지했다고 하기 어렵다. 다른 차량과의 문제, 원래 그 차의 주행 문제, 다른 무언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고일 수도 있어 댓글에서 뺑소니라고 주장한 사람들 대부분은 가해 차량 입장이 되면 똑같이 가버리지 갓길에 세워 내가 범인이요 할 사람은 없다. 남의 일이니 쉽게 판단하고 쉽게 보지만 그게 자기 일이 되면 누구나 "정말 나 때문인가" 하는 찰나의 고민과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비접촉" 사고다.

법리적으로 봐도 문제 없다고 하고 (경찰과 변호사 모두) 비접촉 사고는 상황 자체가 비접촉이라 시각적으로 백미러나 룸미러 등의 거울에 비친 주변 환경의 변화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전부라서 인지를 했든 인지를 하지 못 했든 그냥 가는 경우가 99%다. 오히려 멈추거나 도와주러 오는 경우 자체가 드문 케이스 (선행차량의 사고라면 멈추고 도와 주지만 이 경우는 후행차량 사고라 도와주기도 어렵다) 후행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을 보고 판단을 하니 뺑소니라고 단정 하지만 반대로 선행 차량의 입장에서 보면 뺑소니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비접촉은 오로지 운전자의 "눈" "시야" "시각" 정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그것도 자의적으로 해석될 뿐더러 빠른 주행 상태에서 순식간에 벌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달릴 수 밖에 없다. 그걸 두고 뺑소니라 하면 1차로 차량도 억울할 수 있는 법이다.

차량사고, 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을 따질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한다. "피할 수 있어요? 이건 하느님이 와도 못 피해요, 이럴 땐 카레이서가 와도 똑같고 누구나 똑같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대방 잘못이 100% 입니다" 라고 말이다. 맞다. 교통사고는 이렇게 해석해야 하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정확하게 판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도 똑같은 관점에서 봐야 한다. 가해 차량의 입장에서 10명 중 1명은 도망가고 9명은 멈춘다면 도망간 1명이 뺑소니가 맞지만 10명 중 9명은 그냥 가고 어쩌다 1명이 서행하거나 멈출 기미를 보였다면 그건 그냥 간 9명의 경우가 맞다. 누구나 똑같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비접촉이 아닌 접촉이라면 당연히 충돌 사고가 났으니 잘잘못을 떠나 대부분 갓길로 차를 세우겠지만 비접촉 사고라면 댓글은 그렇게 쓸지 몰라도 실제로는 가해차량과 똑같이 행동했을 확률 99%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비접촉! 비접촉!)

글을 쓰는 내가 2차로 블박 차주라면 그런 소리가 나오겠냐 할 분도 있겠지만 미안하게도 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왜냐면 바로 그 부분을 이제부터 쓸 것이고 운전의 정석을 아는 분이라면 내 말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내가 이 영상을 주목하게 된 이유다. 


상대(가해) 보험사의 8 : 2 과실 주장은 타당한가

처음에 비접촉은 원래 6 : 4 인거 아시죠라는 상황 설명이 영상에 나온다. 비접촉이라는 것이 처음 설명한 것처럼 잘잘못을 따지기 애매한 건 사실이다. 확실하게 접촉이 있었다면 과실 따지기가 쉽지만 비접촉은 혼자 당한 경우라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럴 때는 "그냥 박아라" "피하지 말고 그냥 부딪혀라" 라고 조언한다. 피하려다가 엉뚱하게 나만 다치고 손해를 본다라는 말인데 나 역시 이런 경우는 차라리 회피하지 말고 그냥 부딪혀라가 맞다고 본다. (이 정도의 사고라면 서로 놀래서 그렇지 흠집 내지 백미러 접히는 미미한 수준일 확률이 높다)

비접촉임에도 사고가 났다는 건 사실 피해자에게 마냥 손을 들어줄 수 없다. 방어운전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운전미숙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비접촉이었다면 충돌 이전에 혹은 충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벌어졌다는 뜻인데 대부분 방어운전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충분히 회피를 했거나 미미한 수준의 사고만 났을 확률이 크다. 처음부터 비접촉에서 생긴 피해는 내가 100% 잘못이 없다고 하기 어려운데 적게 날 사고를 크게 만든 경우가 오히려 피해자 쪽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때리려고 손만 들었지 실제 때리지는 않았다고 할 경우 비접촉 사고와 유사한데 상대방이 놀라 뒷걸음질 치다 천장에 머리를 쿵 했다면 대부분은 뒷걸음질 치다 다친 당사자가 스스로 부딪혀 난 사고라고 생각한다. 살짝 찢어지거나 멍이 들었다고 해서 강경한 자세로 나가진 않는다. 때리는데 그걸 맞고 뒤로 넘어지다가 다쳤다면 몰라도 이건 "피하다가" 내가 부주의해서 다친 것이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 하지만 상황은 반전은 따로 있다. 똑같이 때리는 시늉에서 피하려고 하다 내 부주의로 다친 건 똑같다 해도 크게 넘어져 척추, 골반을 다쳤다면 (119에 실려 갔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부주의를 떠나 많이 다친 상황이면 충분히 경찰도 개입하고 피해 보상이나 병원비 처리도 때리려고 했던 사람이 감당해야 할 때가 많다. 

차량도 마찬가지, 오히려 비접촉 사고에서 작은 사고나 미미한 사고는 피해자가 억울해 하는 건 비슷하지만 부주의를 해서 사고가 난 경우라면 가해자 보다는 피해자 차량 운전자에게 문제를 거론하는 경우가 많다. 충분히 다치지 않고 피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피했냐고 말이다, 동네 골목 작은 교차로에서 서로 보지 못하고 차량이 부딪힐 뻔한 경우 다행히 차량간 접촉은 피했는데 한 쪽은 그걸 피하다가 어딘가 살짝 부딪힌 경우 이걸 누구 잘못으로 보느냐는 쉽지가 않다. 나는 피했는데 (상대) 너는 왜 못 피했냐로 따질 수 있고 나는 피해서 멀쩡한데 너는 왜 혼자 못 피하고 다쳤냐라고 물을 수 있다. 부주의로 다친 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잘 피했는데 상대는 피하다가 크게 다친 경우라면 비접촉 사고라도 해도 도의적인 책임을 들어 상당 부분은 책임을 지어 주는 게 차량도 똑같다. 그러니까 비접촉도 적게 다치거나 파손나면 보상이 애매한데 오히려 크게 다치거나 파손이 나면 상대방이 도의적으로 쉽게 물어주는 경우가 사람(폭행)이나 차량(사고)이나 똑같다는 것이다. 

단순 비접촉은 가해 6 : 피해 4 보험사 과실 비율이 딱히 잘못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비접촉"에서 일어난 사고는 누구 잘못을 떠나 다친 쪽의 부주의가 무조건 들어가고 비접촉임에도 사고가 났다는 것 자체가 방어 운전을 못하거나 오버 액션을 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반반 책임지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다만 "사고 유발"에 따른 책임 논란은 따질 수 밖에 없어 가해 5 : 피해 5가 아닌 가해 6 : 피해 4의 최소 비율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단순" 비접촉 사고일 때나 그렇지 위 사고 영상 속 사례처럼 사고가 크게 나면 대부분 이 룰은 더 벌어져 가해 7 : 피해 3, 혹은 가해 8 : 피해 2로 도의적인 책임 부분을 집어 넣게 된다. 가해 차주가 책임 부분을 통감한다면 9 : 1까지 가능하지만 100 : 0 은 사실 잡기 어려운 것이 "비접촉" 사고다.

비접촉도 접촉사고와 다르지 않다, 사고 유발에 대한 책임은 변함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도 많지만 비접촉은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고를 막을 수 있거나 사고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경우라 100% 잘못이라는 건 오히려 적용하기 어렵다. 그런 식이면 세상 모든 것이 비접촉이어도 100% 물어주어야 할 터무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정확하게 바라보고 따질 건 따져야 하는 게 순리다.

나는 이 사고에서 보험사가 제시한 8 : 2 과실 비율이 나름 합리적이라 본다. 상대방이 차로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상대방이 사고를 유발했기에 2차로 차주 입장에서 100% 억울한 건 이해한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사고 내막을 보면 과연 100% 억울한 것이 맞냐는 의문이 든다. 누구나 충분히 저 상황에서 놀라고 피해를 볼 수 있는 건 맞지만 누구나 저 상황에서 모두 똑같이 저 수준으로 사고가 난다고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접촉 사고라면 대부분 비슷한 상황으로 벌어졌을 것이다라고 나 역시 손을 들겠지만 비접촉 사고에서 저렇게 사고가 확장 되었다면 비접촉 이후 상황은 가해 차량이 아닌 피해 차량의 부주의가 상당수 포함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게 바로 과실 2 비율이다.


그럼 2차로의 차량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고 문제란 말일까,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2차로 주행 차량은(피해차량) 방어 운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행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다. 1차로에 정속 주행 중인 차량이 있고 우측에서는 덤프트럭이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 좌우로 움직이는 두 선행 차량의 속도와 진입 각도를 보면 100% 나는 두 차량 가운데 끼게 된다. 운전을 능숙하게 한다고 해서 운전을 잘 한다고 하기 어렵다, 얼마나 방어 운전을 잘 하고 차량간 흐름을 잘 파악하고 운전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상황만 보면 우측에서 진입하는 덤프가 2차로로 진입할 확률은 100%다.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는 내가 2차로 주행하는 것 자체가 다소 위험한 상황이고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할 타이밍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사고 직후 영상을 보면 덤프가 진입하는 진입로가 3차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진입로가 그대로 차로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아닌 진입하자마자 2차로로 바로 진입하게 되어 있는 진입로로서 사고 직후 덤프는 2차로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덤프가 들어오는 걸 봤기 때문에 내가 속도를 더 내서 빨리 지나가거나 오히려 늦추어서 덤프가 날 못 보고 끼어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그게 정 신경이 쓰인다면 속도를 더 줄여 1차로로 빠졌어야 했다. 

하지만 차주는 2차로 주행 상태 그대로에서 속도를 올리는 걸 선택한 것 같다. 그러나 그게 덤프를 앞서 달리기 위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쪽에서 조여 들어오는 차폭 압박에 비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1차로 차량이 나보다 느려 1차로 차량을 앞지르기 함이 더 목적이지 우측의 덤프를 회피하기 위한 질주는 아닌 걸로 봐야 한다. 결국 앞지르기를 할 때의 타이밍이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다. 양쪽에서 차량이 달리고 가운데를 내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고 선행 차량을 따라 달리거나 차량의 속도들이 제자리일 때 타이밍을 보고 달려 나가야 하는데 상황이 썩 좋다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사고 전 덤프 진입 과정을 보면 위 이정표에 우측으로 빠지는 길이 있다. 사고 직후 차량 회전할 때 노면 바닥을 보면 우측 화살표가 바닥에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결국 양쪽에 차를 두고 가운데 달리는 상황에서 그마저도 우측 차량은 진입하기 위해 내 쪽으로 "다가오는 중"이고 이 경우 내가 속도 조절을 해서 상황에 따라 좌측 차량과는 후행, 선행 조건이 되게 만들어야 내 안전이 확보 되는데 오히려 좌측 차량 대비 후행/선행 조건이 아닌 속도를 높여 나란히 달렸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운전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방어운전 불가) 더군다나 도로 상황 자체가 진입로와 진출로가 이루어지는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그런 주행 상태였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

* 다른 시각으로 본 판단이지만 영상 속의 2차로 블박차량은 앞지르기가 아닐 수도 있다. 덤프 트럭 진입 과정을 보면 우측에 빠지는 이정표가 있고 2차로 노면에는 우측 진출로 표시가 되어 있다. 1차로 주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2차로 진입하는 것도 정황만 보면 진출로를 가려고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2차로 블박이 속도를 낸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1차로 차량이 빠지기 위해 속도를 낮춘 것일 수도 있다. 상대가 느려지면 내가 더 빨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앞지르기 시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이런 경우 1차로 차량 속도가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라 능동적인 방어 운전이 가능하도록 대비를 했어야 한다. (경적이나 라이트를 포함, 혹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우측 갓길 확보 여부 선행 판단) 

무엇보다 비접촉 사고임에도 사고가 크게 난 것 자체가 급격한 핸들(스티어링 휠)이 정작 이 사고를 크게 만들었다. 2차로 블박 차주가 놀란 것 만큼 1차로 차주도 똑같이 많이 놀랐을텐데 결국 2차로 차량을 보고 놀라 급하게 1차로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다, 반대로 2차로 차주 역시 똑같은 상황인데 오히려 핸들을 급하게 꺽어 사실상 진입로(3차로 범위)까지 벗어 났다가 (갓길 범위도 넘어버림) 다시 반대로 급하게 돌리면서 결국 중앙 분리대를 바라보고 직각으로 꺽여 충돌한다. 쉽게 정리하면 1차로 차량과 깜놀한 건 동일하기 때문에 회피를 해도 1차로 차량과 비슷한 범위에서 회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핸들 각도를 스스로 벗어나게 조작한 경우다. 1차로 차량은 돌아갈 차로가 있어 그게 가능했다고 주장한다면 2차로 차량은 갓길 범위까지 추가 확보가 가능해 사실 그렇게 차이가 없다. 

어떻게 보면 서로 놀라서 둘 다 휘청거리다 1차로 차량이 나중에 손짓 발짓 해가며 미안하다는 수신호를 하고 끝날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은 오히려 피해 차량이 너무 놀라 차 조작 범위를 상실한 케이스로 이건 당연히 회피 동작이 너무 과해서 벌어진 부주의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우측 1차로 정주행 차량을 거의 코 앞에 나란히 두고 우측 덤프가 진입하는 타이밍에 그것도 좁은 2차로에서 이 사이를 돌파 하겠다고 속도를 낸 것 자체가 방어운전이 전혀 안되고 있고 방어운전은 속도를 내고 있을 때가 취약한 타이밍이라 차량 흐름이 안정되고 모든 차로의 차량 주행 상태가 좋을 때 시도해야 하는데 이 타이밍에 이걸 했다는 건 처음부터 방어 운전이 습득 안되었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라 작은 사고로 끝날 수 있는 걸 스스로 키운 것도 없다고 하기 어렵다.

댓글 중에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과연 한 명도 없나 하고 찾아보니 블박 아줌마 핸들조작 미숙, 차가 저렇게 돌아가지 않는데 라는 글이 있고 2차로 진입하는 화물차를 두고 그대로 달리는 것에 대한 방어운전 미숙 지적들도 보인다. 자기라면 1차로 진입 여부를 본다고 하는데 나 역시 1차로 진입을 고려했을 것이다.

1차로 차량 입장에서는 차로 변경이지 끼어들기가 아니다. 반대로 2차로 입장에서는 이건 차로 변경이 아닌 끼어들기로 볼 수 밖에 없다. 같은 상황인데 이걸 차로 변경이냐 끼어들기냐로 다르게 보는 것 자체가 이런 상황을 정작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1차로 차량은 옆에 차가 없으니 당연히 끼어들기가 아닌 차로 변경) 이런 사고는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고 차로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누구나 한 두번 경험을 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 다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안다. 또 사고가 나도 이렇게 크게 나는 경우도 드물다. 

일반 단순 비접촉 사고라면 상황에 따라 6 : 4 나 7 : 3 이 되겠지만 이 사고는 보험사가 제시한 8 : 2는 정말 양반 과실 비율로 보인다. 아마도 앞서 간 1차로 차주가 사고가 난 상황을 미러로 확인했을테니 결과적으로 그게 자신의 책임 범위라면 미안함을 많이 느낀 것 같은데 분명 크게 날 사고가 아님에도 크게 났기 때문에 이 정도면 8 대 2 받으면 정말 잘 받은 걸로 봐야 한다. 평소에 나도 명백한 과실이면 100 대 0, 100% 과실, 100% 무과실을 따지는 편이지만 이 사고의 경우는 100% 억울해도 100% 무과실, 100% 과실을 따지기 힘들다, 방어운전을 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고 방어운전까지 아니어도 너무 과도하게 핸들 조작을 일으켜 생긴 2차 사고이기 때문에 1차가 접촉이면 모를까 1차 비접촉, 2차 나 혼자 사고라면 8 대 2는 억울한 게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역시 이런 상황을 3번 정도 경험했다. 정말 아찔했고 놀랐지만 핸들 조작 범위라는 게 15도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고속주행에서는 더더욱 운전대의 조작 범위가 좁고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쉽게 틀었다간 골로 가기 쉽기 때문이다. 골목길이나 주차 할 때가 아니면, 일반도로에서 우회전, 좌회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운전대를 45도 넘기는 건 주행 중에 거의 없다. 그럼에도 이렇게 핸들을 조작 했다는 건 차로 앞에 무언가 떡하니 있어 정상 주행이 도저히 불가피한 경우, 앞을 막아 그걸 돌아 회피해서 지나가야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건 2차로 차주의 잘못으로 벌어졌기에 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이 영상을 보자마자 느낀 건 딱 하나, 방어운전의 중요성과 도로 상황의 주행 관련 판단력이다. 이 영상을 보고 1차로 주행 정주행을 문제 삼는다면 정말 답이 없다. (추월차로 정주행에 대해 문제 삼는 건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꽂혀서 문제 삼는 사람들이 꽤 있다) 편도 2차로에서 1차로 추월 차로는 가변적일 뿐, 저속 주행하는 트럭과 버스, 중장비가 2차로를 쓰기 때문에 고속 주행이 가능한 차량, 승용과 승합은 1차로 주행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해야만 교통 흐름이 원활해 질 수 밖에 없다. 오히려 그걸 무시하고 1차로에 주행차를 두고 앞지르기를 시도한다는 건 무모하다고 볼 수 있는데 (더더욱 우측 진입로 코 앞에서) 앞지르기는 "우측에" 차량을 두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런 2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 차량 뒤에 붙어 속도를 내다가 경적이나 라이트 (후까시)로 추월 의사를 건넨 뒤 1차로 차량이 알아서 2차로로 빠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앞지르기 중에는 라이트나 경적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수신호로 답례 정도는)

둘 다 놀라서 급하게 핸들을 꺾었는데 누군 움찔만 하고 놀라 제자리로 돌아간 반면 누군 그러지 못했다. 1차로 차량도 놀라서 중앙 분리대와 충돌 했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도 많이 파손될 수 밖에 없어 오히려 그렇게 되면 2차로 차량은 8 : 2도 못 받았을지도 모른다. 분명 1차로 차량이 후행 차량 존재를 잘 체크하지 못했고 뒤에 오던 차량이 사라지면 그게 옆에 있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1차는 전적으로 1차로 가해 차량이 책임 비중이 크다. 사고 유발의 개념으로 봐도 사고가 크든 작든 결국 사고가 났고 사람이 다쳤다면 사고 유발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도 맞다. 그게 비접촉이라 할지라도 차량 파손과 인명 피해가 있다면 예외는 될 수 없다. 다만 그 책임 비중에서 상대방의 부주의에 따른 과실 책임이 있다면 그것도 따져야 하는 게 맞다. 대부분의 비접촉은 사고 규모가 작으면 6 대 4 지만 사고가 크면 100% 물어주는 게 관습아닌 관습이다. 다만 그렇다고 모든 비접촉 대형 사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가해차량) 상대방이 과도하게 움직여 사고가 더 크게 일어난 책임이 있다면 가해자 쪽에서도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첨언 한다면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승용차 기준, 안전 차로는 2차로다. 2차로로 주행하는 게 가장 방어운전 하기 쉽다. 편도 3차로라면 역시 2차로 주행이 (가운데) 방어운전이 쉽고 방어 범위가 넓다, 편도 2차로라면 1차로가 안전 차로다. 그러니까 편도 2차로에서는 1차로 차량이 정주행 할 확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차로 변경이 잦을 수 있다. 이 때는 추월차로의 의미가 가변 형태이기 때문에 1차로 안전 차로를 선택하는 게 우선이다. 누군가는 이 사고를 100% 뺑소니, 100% 상대 잘못이라 하지만 내가 보기엔 100% 뺑소니 아니고 100% 상대 잘못도 아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내가 해당되지 않으려면 평소 운전할 때 도로 상황과 주변 차량 흐름은 꼭 제대로 파악하고 운전대는 (핸들, 스티어링휠) 아무리 놀라도 V 자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평소 운전 습관을 잘 길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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