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차 대 사람> <차 대 자전거>는 물론 <차 대 오토바이>의 사고에서도 자동차쪽이 가해자로 보는 시각이 있다. 교통사고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입장이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상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사람, 자전거,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대한 상대적인 약자라고 보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사람과 자전거와 달리 운전면허라는 라이센스가 필요한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 별도로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오토바이라 중에는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배달에 많이 쓰는 소형 오토바이 (일명 스쿠터 - 땡기면 나가는 녀석)와 혼동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법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아는 상식 선의 "오토바이"는 모두 면허가 있어야 한다. 말 나온김에 오토바이 면허에 대해 조금 부가 설명을 하면,
변속이 필요없는 발판에 두 발을 고이 올리고 타는 택트(?)와 같은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면허 없이 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 "무조건" 면허가 있어야 하며 125cc 넘으면 소형면허, 125cc 아래는 다 원동기면허를 구비해야 한다. (50cc 미만은 면허 없어도 된다는 건 옛말!!! 무면허니 주의하자) 정격출력 전압이 있는 전기자전거도 마찬가지, 사람의 발힘으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모터나 엔진이 달려 나가는 모든 원동기자전거(125cc 미만)와 소형 오토바이(125cc 이상)는 면허를 따야 한다.
이 때 또 하나 궁금한 것이 1종, 2종 자동차 면허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법 개정을 앞두고 한참 차량 면허 소유자도 오토바이는 따로 따야 한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기존에 알던대로 자동차 면허 소유자는 125cc 이하라면 자동차 면허로도 그냥 오토바이를 탈 수 있다. (결론은 125cc 넘어가는 오토바이만 1종/2종 면허 소유자도 2종 소형면허를 따로 따야 함) 각 면허마다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가 법에 기재되어 있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종대형, 1종특수, 1종보통, 1종소형(3륜차), 2종보통, 2종 소형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딸 필요는 없다.
참고로 자동차 면허 중에는 누가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었는지 내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오토"전용 면허가 있는데 이 녀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오토바이(125cc) 이하를 운행할 수는 있지만 오토 면허가 괜히 오토 면허가 아니다. 125cc 미만이든 50cc 미만이든 땡기면 가고 시동 변속 없이 시동 안 꺼지는 택트 같은 "스쿠터"형만 운전이 가능하지 발과 손으로 1단, 2단 단수를 직접 올리는 일반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면 당연히 "무면허" - 상식!
오토로 한정해서 제한을 두고 딴 면허이니 만큼 오토미션이 아니면 수동변속에 대해 배우지 않았다는 뜻이고 할 줄도 모른다고 단정해 조건을 걸고 발급한 면허이니 당연히 오토바이든 자동차든 모두 오토변속이 아닌 경우에는 면허 조건에서 벗어난다. 오토면허는 오토미션 자동차만 운전 가능한 것처럼 오토바이도 125cc 미만 중 오토변속만 되는 "스쿠터 형태" (택트 같은 녀석) 만 탈 수 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자전거 중 20km 미만(택트가 바로 여기 해당)은 면허가 없어도 된다고 지금도 여전히 법에 표기되어 있지만 단서 조항이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사용/운전할 때만 적용된다. 여기서의 교통약자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혹여 이 조항을 보고 착각해 여전히 택트 같은 저속 오토바이는 여전히 면허 없이 탈 수 있다고 오해하지 말자, "지하철"의 노약자 지정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안된다는 말!
다시 교통사고 이야기로 돌아와 유턴법정에서 다루었던 오토바이와 자동차 간의 사고 이야기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신분이 바뀌어 경찰서에 오게 되었다는 의뢰인, 뭔지 뭘라도 억울함 스멜
옆 차로 흰색 차량 앞에 멀리 오토바이 한 대가 주행중이다.
지하도 입구 (우측 실선)에서 오토바이가 차량쪽으로 넘어온다
문제는 이 오토바이가 차량 앞으로 차로 변경을 급하게 해서 넘어왔다는 점
동영상이 아니라서 다르게 볼 수 있지만 달리는 중에 지하도 입구에서 오토바이가 급하게 끼어 들었다. 바로 코 앞에서 끼어든 것이 아니라 약간 어느정도 거리감이 있어 화면상의 거리만으로도 충돌은 피할 수 있었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다. 오토바이가 넘어와서 그냥 멈춘 것이다. 같이 달리는 중에 넘어온 것이라면 아주 작은 속도 저감만으로도 부딪히지 않지만 오토바이가 넘어오자마자 그냥 멈춰버리면 뒤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은 뻔하다. 아마도 오토바이는 지하도 바깥으로 나갈 모양이었던 것 같다.
달리는 중에 서로 부딪힌게 아니라 멈춘 오토바이를 추돌한 거라서 파손이 크다
국과수에서는 이 사고영상을 보고 차량이 가해자라고 판독했다고 한다
국과수가 차량을 오히려 가해자로 본 이유는 "속도" 때문, 제한속도를 넘긴 과속!
생각보다 양쪽 모두 피해가 크다.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12주나 진단이 나온 상황
오토바이 운전자쪽에서는 본인 차로를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자동차가 그냥 와서 부딪혔다고 주장, 일단 이건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도 아닌게 확실 (오토바이가 차로 변경)
오토바이 무보험, 더 아찔한 건 자동차 차주도 무보험 ㅠ.ㅠ....
자동차가 제한속도를 넘긴 것에 대해 언급하는 오토바이쪽 가족 (이건 차량과실이 맞다)
결론은 이거다. 제한속도를 넘긴 과속은 인정하지만 오토바이가 갑작스럽게 차로변경을 했고 멈추다시피 속도를 줄였기 때문에 미처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잘못은 이해하지만 100% 무조건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 자동차 차주의 입장, 사실 제한속도를 20km 이상 넘긴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과실이 일정 부분 있다는 건 나 역시 공감한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과 "유발"은 속도가 아닌 급차로변경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자동차의 100% 잘못은 내 생각에도 무리라고 본다. "원인"과 "이유"는 배제하고 "결과"만 보면 이런 상황이 나올 수 밖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급차로 변경과 급정지를 한 오토바이가 가해자인 건 맞다는 유턴법정
그러나 자동차에서도 제한속도를 넘긴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라서 법규 위반 자체만 놓고 보면 자동차가 잘못된 점도 크다. 급차로 변경과 급정지만 가지고 법규 위반은 따질 수 없지만 (과실은 따질 수 있음) 자동차쪽은 법규를 위반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실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크게 잡힐수도 있는 건 분명하다.
유턴법정 패널들 역시 자동차가 가해자라는 신분은 맞다는 의견이 대세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고를 자동차 20 : 오토바이 80 으로 판단
이런 과실 비율 (또 다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이유) 이 나온 건 문제가 된 과속 부분
급차로 변경 시점을 보면 차량과 그렇게 멀지 않다. 문제는 급변경 후(깜박이 미사용) 급정지를 한 것인데 제한속도를 잘 지켰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느냐는 점이 한문철 변호사의 반론이다. 속도가 이 사고의 본질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인데 나 역시 이 부분은 공감한다. 교통사고시 원인과 이유를 먼저 따지고 봐야 하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원인제공자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잘못된 계산이 된다.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멈춘 사람은 100% 잘못이 없고 오로지 과속을 문제삼아 차량쪽에 100% 무조건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판
영상을 보면 이 사고는 속도가 정상 범위에 있었어도 피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이다.
차량의 과속이 없었다면 오토바이가 100% 잘못한 상황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사고가 나고 제한속도를 어겼어도 사고가 날 상황이라면 속도 자체가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건 기존의 다른 사례에서도 여러차례 언급이 된 적이 있다. 아침방송 시절에는 비슷한 상황에서 오토바이와 차량이 아닌 차 대 차로 동일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 때도 과속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속도를 준수했다면 피해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고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 되지만 사고 자체가 나지 않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건 변함이 없다. 분명 오토바이가 잘못은 먼저 했지만 상대 차량의 경우에는 위법 사항이 걸린 문제고 이걸로 과실유무와 최초 원인 제공 보다는 위법을 따져 위법한 쪽이 더 잘못했다고 여길 수 있지만 이런 논리가 가능한 건 교통사고를 떠나 도로교통법의 대전제라고 할 수 있는 "방해"라는 걸 묵과하면 생길 수 있는 오해다.
헌법처럼 초월적인 법 앞에 우리는 1조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과 1조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처럼 큰 틀안에서 여러 법률의 이해관계를 따져 대전제를 만드는 것처럼 즉, 모든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도로 운전의 대전제라고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데 이걸 무시하는 순간 사고가 생기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상"의 범위에서 벗어난 위법한 주행이니 방해를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타인에 대해 임의로 조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만든 것이 공권력이고 그걸 집행하는 것이 경찰(교통경찰)이다. 즉 정상적인 주행이 아니라면 "신고"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직접 방해하면 본인도 구제 대상이 안된다.
위법을 한 차량이 있다고 해서 그 앞에서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차량이 잘못이 더 크고 결과적으로 발을 걸게 된 원인 제공자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건 결국 대전제에서 어긋난다. 위법적인 상황은 추후 처벌을 받더라도 상황 자체는 원인 제공과 사고 유발자가 따로 있다. 교통사고와 '행정적인 위법절차"는 별개로 봐야지 그런 위법 행위가 교통사고의 원인이고 사고 유발인 것처럼 보면 지금과 같은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번 유턴법정의 결과다. 속도위반 위법차량과 급차로변경/급정지 차량의 사고에서 왜 위법차량에게 더 큰 잘못이 없냐고 묻는다면 그런 대전제를 생각해 보면 쉽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는 것과 과실을 나누는 건 다르다고 본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은 바뀌는 것이 맞고 (자동차가 피해자) 피해자라고 해서 잘못이 없는게 아니라 피해자 신분에서 최대한의 과실을 잡는 것이 해결 포인트가 아닐까 싶다.
물론 유턴법정의 과실에 대해 항상 만족하는 편이지만 이번 과실비율은 내 뜻과 많이 다르다. 물론 속도가 절대적인 원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제한속도 60km에서 100km와 별로 차이가 안나는 94km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도 볼 수 있다. 제한속도 60km인 도로에서 사실상 100킬로 수준으로 속도를 내고 주행중이었다면 그 자체로도 위협적인 건 분명하다. (이 사고에서의 위법은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150km나 200km 이상 주행도 마찬가지가 된다. 결국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과속은 그 자체로도 과실 증가가 당연)
오토바이 운전자가 뒷 차량의 진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진로를 방해한 것과 다름 없으며 또한 차로변경을 하기 위한 깜박이조차 켜지 않았을 뿐더러 급차로 변경 후 급정지를 해버리는 바람에 본인 스스로 피해를 더 키웠던 점을 들어 과실은 50% 이상이 되야 한다고 본다. 다만 차량이 오토바이가 앞에 있다는 걸 알고도 안전운전 및 주의를 깊게 하지 않고 제한속도 60km인 도로에서 94km라는 꽤 높은 속도로 속도위반 중이었다는 점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과실로 오토바이 60 : 자동차 40이 더 합리적인 과실 비율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든다.
일정 속도 이상에서는 5킬로 단위 속도 증가만으로도 상당히 조건이 달라지는데 저속에서 충돌하는 것과 고속에서 충돌하는 건 완전 다르다. 도로에 따라 제한속도를 두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지키라고 법을 만든 이유도 따로 있는게 아닌 만큼 8주 이상을 넘긴 12주라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하기에 교통사고와 쌍방의 피해를 키운 것도 자동차에게 분명 있다.
유턴법정처럼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가 더 과실이 크고 잘못했다는 건 같지만 상대방이 12주 이상 상해를 입은 건 과속으로 인한 점이 상당하다고도 볼 수 있어 원인을 제공한 건 오토바이지만 판을 키운 건 자동차라는 것이 내 생각. 80 : 20 보다는 70 : 30, 60 : 40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고다. (어차피 의뢰자는 100% 잘못에서 유턴법정 20%, 내 판단의 주관적인 생각에서의 과실이 최대 40%로 줄어드니 손해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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