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법정 - 전동 킥보드(전동휠,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 와의 교통사고와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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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법정 - 전동 킥보드(전동휠,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 와의 교통사고와 과실

by 깨알석사 2016.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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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법정에 언젠가 한번은 꼭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전동 장치기구와의 교통사고, 한달 전 관련 사연이 소개 되었다. 주차장에서 이동 중 충돌한 상황인데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이 복합된 사연이라 꼼꼼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 이 사고의 개요는 주차장이라는 공간에서 아주 천천히 서행 중인 자동차와 주차장 안에서 빨리 달리던 전동 킥보드와의 충돌 사고인데 전동 장치 기구를 자동차로 보고 <차 대 차> 사고로 볼 것인지 <차 대 사람>의 사고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과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자전거라고 해도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와 같은 이륜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보지만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다시 구분하듯 오리지널 자전거와는 또 다르다 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는 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쉽게 다시말해 일반 자전거는 그냥 우리가 아는 상식선의 자전거 개념이 되고 전기자전거는 그냥 "오토바이" 개념과 같다. 전기자잔거는 그래서 인도는 물론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것도 원래 불법, 원동기장치면허(일명 오토바이 면허) 없이 타는 것도 원래 불법 (개정 중이라고 하는데 추후 바뀔 수 있다) 

주차장에서 서행중인 차, 실제 영상에서는 악셀을 밟지 않고 전진하는 수준의 완전 서행 상태

코너를 돌았다. 좌측에 길목,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우측에 또 길목

좌측 차량과 우측 차량을 보면 좌우 길목의 교차로가 십자 형태가 아닌 약간 구부러진 상황

그런데 갑자기 우측에서 전동 킥보드를 고속으로 타고 나오던 사람이 충돌한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개념으로 봐도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있는 상황

차량은 걷는 사람보다 느린 속도의 저속이었고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 놓기만 해도 설 수 있을 정도

그러나 우측에서 오던 킥보드가 갑자기 나타나 충돌을 하게 되었다.

문제는 사실 따로 있다고 봐야 한다. 차주가 더 억울해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둘 다 속도가 낮았다면 발견 즉시 모두 피할 수 있던 상황,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저런 길목에서 다른 차를 갑자기 보게 되면 서로 멈칫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영상 속의 킥보드는 고속도로마냥 엄청난 속도로 질주를 했고 차 앞쪽과 부딪히게 된 것이다.

킥보드가 천천히 가고 차가 빨리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어느정도 이해는 해도 반대인 상황에서는 사실상 거의 서 있는 차량에 와서 부딪혀 버린 것과 비슷

최근에 전동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차와 부딪히는 교통사고율도 증가 추세

사고가 잦다보니 아예 특정 구역에서는 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전기자전거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달리지 못하게 만든 것도 그런 이유인데 전기자전거인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요즘 대세다. 사실 전기자전거 정도면 원래 개념처럼 오토바이쪽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 입장이지만 흘러가는 정책을 보면 개정이 될 듯 싶다.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와 동일하다고 보면 결국 의도치 않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게 전기오토바이, 전기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는 구분점이 더 모호해지기 때문에 전기오토바이가 전기자전거와 같다해서 자전거 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반박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전기모토가 들어가면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사실상 같은 장치가 됨) 그러다보면 결국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경계가 흐트러지면서 더 애매한 교통사고와 과실, 책임 문제, 피해자와 가해자, 차대차 사고의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내가 보면서도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차주라도 엄청 억울한 상황

상대방에서는 자동차의 과실이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의 과실이 80%

주차장에서 흔히 다니는 아주 저속의 속도로, 이 차가 걷는 보행자보다 느리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와서 부딪힌 것인데 애초에 과속이 없었다면 아무일도 생기지 않을 사고인 것이 더 안타깝다. 킥보드든 자동차든 배달 오토바이 수준으로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 내부를 그렇게 쌩쌩 다닌다는게 일단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보지만, 현실은 자동차가 80%의 잘못, 유턴법정에서 어떻게 다룰지 정말 궁금했다. 

이건 나랏님이 와도 억울할 수 있다

주의를 살피지 않은 것도 아니고 속도가 난 것도 아닌데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 죄라면 죄

이 분 자동차 수리비만 해도 300만원 수준이다. 엄밀히 따지면 상대방이 잘못해서 벌어진 사고인데 이 분이 다 물어줘야 할 판이다. 주차장에서 빠르게 달리는 전동 킥보드가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 

과실에 차이는 있지만 패널들은 킥보드가 잘못했다고 한다. 당연히 그게 맞지..그렇구 말구

이 사고는 차가 킥보드를 타는 사람을 친 것이 아니라 킥보드가 차로 와서 충돌한 것이라고 말하는 구라

킥보드 90 : 자동차 10 을 주장하는 김구라, 약간 찜찜하지만 나도 90 : 10 으로 보고 있다

유턴법정에서 나온 결과는 킥보드의 과실 70%

한문철 변호사의 말처럼 전동 장치는 전동 장치 자체가 "모터"이고 움직이는 원동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원동기 장치 자전거다. 자전거는 면허 없이 탈 수 있고 누구나 연령 제한이 없지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원래 오토바이 면허의 또 다른 이름, 사실상 오토바이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타는 오토바이로 봐야 하는 것이 현행 법규다. 

그러나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신제품의 개발 속도가 더 빨라 법규에 미처 커버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존재한다. 그래서 단속이나 불법 규정에 있어서도 느슨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자동차의 마력에 차이가 있듯 원동기 장치를 달았다고 해도 속도(속도제한, 성능한계)가 제각각이고 자전거 수준에서 오토바이 수준까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같은 전동 휠기구라고 해도 일률적으로 이건 원동기 장치, 이건 그냥 자전거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단속이나 규제가 쉽지 않은 점도 있다. 사실상 면허 없이 누구나 타도 따로 단속하거나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나 이처럼 사고가 나면 이야기는 달라짐,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이 사고의 블박처럼 고속으로 달리는 킥보드 제품의 경우 누가봐도 얄짤 없는 오토바이 개념의 장치, 킥보드를 탄 사람은 원래 보호장치와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보호장구는 아예 하지 않아 더 크게 다친 자신의 잘못도 분명 있고 무엇보다 주차장에서 그런 속도로 달린 사람의 잘못이 더 큰게 당연하다. 

90 : 10 정도 예상했으나 70 : 30이 나와서 좀 아쉽다.

발로 빌고 타는 킥보드와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차이만큼 다르다. 일반 수동 킥보드는 사람으로 보지만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로 들어간다.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면 사람으로 보지만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차 대 차> 사고로 보듯이 마찬가지인데 그게 또 전기자전거라면 일반적인 <자동차 대 자전거>가 아닌 <자동차 대 오토바이>로 본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결국 전동 장치가 달린 속도를 낼 수 있는 건 무조건 차가 된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주장대로 주차장이지만 교차로로 본다고 해도 우선권은 우측이 아닌 직진 차량

그러나 직진 차 우선권의 문제는 둘 다 도로 폭이나 크기, 범위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서로의 길에서 직진 중이니 직진 개념은 결국 둘 다 같다. 한 쪽이 직진, 한 쪽이 좌회전, 우회전이라면 달라도 둘 다 직진 중이니 결국 이건 쌤쌤

그러나 보험사에서 우측 차량이 우선권이라며 자동차가 가해자라고 했는데 이건 교차로에서 통행 방법 중에서 우선권이 우측 차량에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은 곧 보험사의 설명이 틀리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만 놓고 보면 우측 방향의 도로에 있는 킥보드가 우선권이 있어 보이는 건 분명한 사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의 차가 동시에 교차로 안에 진입하다 사고가 나면 둘 다 직진 중이라 직진으로 우선권은 따질 수 없지만 속도로는 따질 수 있다. 선진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조건이 안된다. 죽을 각오로 빨리 달려 무조건 먼저 진입했다고 우기는 건 아무 의미도 없고 기준도 안된다. 핵심은 "서행" 우측 차가 서행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다면 우측 차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보고 우측차를 피해자로 보지만 둘 다 서행이 아니거나 (신호가 없는 교차로인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간 경우) 난 서행해서 진입했는데 우측 차는 서행을 하지 않고 그냥 고속으로 진입하다 충돌 했다면 결국 우측차는 이 사고처럼 속도만 줄였어도 서로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던 상황이라 그 우선권은 사라지게 된다. 

우측에 우선권이 있다는 건 그 우측 차량이 "서행"으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가 서행 하지 않았을 때 비로서 생기는 것이지 서행으로 안전하게 진입하지 않았다면 우선권은 사라진다. (서행 했다면 좌측 차량이 결국 멈추게 되고 사고가 당연히 안남) 

결국 보험사가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잘못된 주장이 된다. 킥보드가 서행이 아니라면 우선권은 소멸되고 그 주장은 이 사고에 적용되지 않는다.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하여 피해자로 봤지만 그 우선권은 의미가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직진 우선, 우측차량 우선 모두 쌤쌤, 이 두가지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눌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고에서 확실하게 가해자와 피해자, 과실 비율의 반전이 있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앞서 설명대로 이 교차로가 정십자 모양이 아닌 약간 꺽인 형태, 즉 차량은 그대로 직진이 가능한 도로의 상태지만 킥보드는 앞에 차가 막고 있어 굴곡이 생긴 교차로가 된다. 차와 달리 킥보드는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꺽어서 "직진"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인데, 결국 앞에 훤히 보이는 뚫린 직진이 아닌 굴곡진 직진을 감속 없이 통행을 했고 (어차피 줄였어야 할 상황인데 줄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달리려고 했음) 차가 킥보드 측면을 친 것이 아닌 킥보드가 이 차의 측면을 친 점, 무엇보다 이 차는 저속의 서행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킥보드는 안전운전을 이수할 수 없는 고속의 상황이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으로 차주에게 아쉬움을 표했지만 애초에 굴곡진 형태라 내가 보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아예 멈췄어도 사고가 났을 상황이라고 본다. 좌측 통로 앞에서 먼저 서고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우측 통로 앞에서 섰어도 그 길목이 꺽인 과정이라 차가 우측 통행로 앞에 멈췄다 해도 킥보드는 좌측 사선으로 꺽어 들어올 타이밍이라 차와 충돌할 확률이 높다.

물론 시간적으로 좌측 통행로 앞에서 아예 한번 멈췄다면 시간차로 인해 그 킥보드가 먼저 통과했을 수도 있지만 이 차의 거북이 속도와 킥보드의 질주 속도를 감안하면 어차피 비접촉 사고 형태로 킥보드가 놀라 넘어져 그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 점이 분명 아쉬운 부분이고 만약, 설령이라고 가정해도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 그 점을 지적해 준 것은 옳다고 본다. 결국 도로 모퉁이에서는 무조건 한번 섰다 가줘야 한다는 것인데..<내가 운전을 잘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통용되듯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수동이 아닌 전동이라는 점, 면허 여부는 별개로 해도 보호장구류를 착용하지 않아 덜 다칠 수 있던 것이 더 다치게 된 점도 오히려 킥보드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 최대 80 : 20, 기본 90 : 10 정도까지는 과실 비율을 때려줬어야 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러나 청소년과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구매하고 타게 되는 것이 이런 전동 장치, 단속을 하고 면허 규제를 정식으로 들이밀면 제조사나 판매사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산업발전이나 해당업계의 발전, 혹은 해당 제조/판매사의 로비 등으로 그런 규정 없이 누구나 쉽게 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좋은데, 안전을 이유로 단속과 규제를 하면 어차피 나이 제한에 걸려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한 청소년은 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 불법 사용이 만연해 진다는 점을 들어 이런 안전과 관련한 규제를 파는 쪽에서는 좋지 않게 볼 수 있다.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실제로도 면허취득 안내를 하거나 사용 제한, 안전에 대한 경각심 홍보, 전동 장치의 운영 제도에 대한 설명 보다는 아예 면허 없이 타거나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바꿀려고 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라 법이 안전 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건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까지 위협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그런 탈 것이라면 안전을 위한 단속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본다. 전기자전고 역시 자전거로 가볍게 여겨 청소년이나 어린 아이를 위해 전기자전거를 사주고 타게 하는 건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본다, 성인이 아닌 경우에는 전동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개념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 팔지도 말고 타지도 말게 해야 하는게 낫다. 그리고 무엇보다 쫌!! 주차장에서 쌩쌩 달리는 무개념은 갖지말자.

* 참고 *

전동장치, 기구 중에 어르신들이 자주 타는 전동휠체어가 있다. 전동휠체어는 말 그대로 "휠체어" 보철장비다. 사람이 다치면 깁스를 하고 여러가지 보철기를 쓰게 되는데 의료장비다. 곧 전동휠체어는 차도 아니고 자전거도 아니고 원동기도 아니고 "목발" 개념과 똑같다. 그래서 도로를 다니는 건 원래 안된다. 사람이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니면 안되는 것과 같다. 전동휠체어는 탈것이 메인이 아니라 "보철장비"로서의 "휠체어"가 핵심이라 사고시 무조건 <차 대 사람>이다. 휠체어를 보고 그 누구도 차, 자전거, 오토바이, 원동기, 전동차라고 보지 않듯이 휠체어에 원동장치를 달아도 유일하게 예외. 앤 그냥 휠체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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