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팩트로 정리해 준다, 518 민주 유공자 혜택 - 가짜 뉴스 VS 진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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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호국보훈

형이 팩트로 정리해 준다, 518 민주 유공자 혜택 - 가짜 뉴스 VS 진짜 뉴스

by 깨알석사 2019.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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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많이 시끄럽다. 518 민주 유공자 관련하여 망언이 쏟아지고 또 이걸 역으로 삼아 민주 유공자 명단 공개를 하라는 식으로 시장 난리통처럼 정치 싸움과 패거리 싸움이 난무하고 있다. 북한에 호의적인 현 정부 아래 군 장성은 물론 사회 여러 곳곳에서 반발 심리가 꽤 있다. 

일단 나는 확실히 중도 성향을 가진 그 누구도 맹신하며 믿지 않는 중립적인 정치 성향이라는 걸 밝힌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중도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 나 역시 우측에 약간 치우진 중도 성향이라는 걸 부정하기 힘들다. 하지만 그게 <극좌 - 좌 - 중 - 우 - 극우> 에서 중과 우 사이라는 뜻이지 극우는 물론 우파에 완전 편입된 사람은 아니다. 중이지만 단지 우측에 약간 기울인 정도.

예전에 아버지가 뉴스를 볼 때면 항상 이런 말을 하셨다. "정치 하는 것들은 다 똑같아, 국민들 민생은 관심도 없지", 그게 아버지의 단적인 아버지만의 생각이라 이해했지만 커서 어른이 되고도 사실 그 범주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늘 상 주위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다 똑같아, 여나 야나 구분할 것도 없이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이후 조금은 더 성숙한 어른이 되면서 해외 정세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대다수의 정상 국가에서도 모두 자기 나라 국회와 국회의원 욕하는 건 똑같다는 걸 알았다. 자기 나라 자랑과 칭찬은 해도 국회 이야기만 나오면 대부분 똑같이 국민 세금 축 내는 것들로 표현하는 게 보통이다.

그게 현재까지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제 아무리 잘나도 진보나 보수나 나에게는 다 똑같다. 아니 어떻게 저것들과 같이 묶일 수 있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되묻고 싶다. 지금까지 정말로 존경 받을 만한 국회의원과 지도자가 있었냐고 말이다. 그냥 내 눈에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국민 보다는 자기 앞가림에 치중하는 재선과 자기 권력에 목 말라 하는 그저 그런 똑같은 권력의 욕망 덩어리들일 뿐,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난 중립이다. 그 누구도 믿지 않고 그 누구도 맹신하지 않는다. 다만 제대로 하는 일부의 사람, 제대로 된 덕망과 인덕이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관심과 응원을 할 뿐이다. 어느 위치에 있냐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제대로 일하는 공직자나 권력자라면 그게 선택의 기준이고 그게 내가 지지하는 유일한 조건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내가 직접 투표를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였다. 물론 난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하고 투표했다. 솔직히 재임 기간에는 별 문제 의식을 못 느꼈고 그래도 사람 좋은 건 알았기에 그를 끝내 지지 했지만 퇴임 후 그의 삶을 보고 실망한 건 솔직히 감출 수 없다. 그 다음 대통령에서는 난 이명박을 선택했다. 재임 기간에도 실망 했고 퇴임 이후에도 그의 삶은 나에게 실망을 줬다. 그 다음 대통령 선택은 기권했다. 운명적인 선택인지 오히려 방관한 결과인지 대통령으로 뽑힌 그 분의 삶이 파란만장하다.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라는 꽤 매력적인 타이틀과 그래도 작은 희망을 기대하지 않은 건 아닌데 애초에 자기 능력 보다는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향수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려고 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선될 것을 충분히 예상했기 때문에) 선거를 할 이유를 못 느꼈다. 답정너처럼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결코 바라는 인물이 아닌 것도 있지만 반대 쪽에 표를 던진다 해도 의미가 없어 보였다. 이번 대통령에서는 다른 인물을 선택했다. 유승민이다. 당시 대선이 있을 때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건 민주당 지지자들의 의견인데 다 좋은데 소속 정당이 좋지 않아 인물은 좋으나 지지하기 어렵다는 꽤 많은 의견이었다. 부정할 사람은 부정해도 여야 양쪽에서 특별히 싸잡아 비난 받지 않은 유일한 인물인 것 까지 부정하기 힘들다. 물론 차기 대선에 다시 유승민이 나오면 지지하겠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다. 안철수에게 느낀 걸 대선 끝나고 많이 느꼈기 때문이다.

그렇다, 어떻게 보면 난 샤이 보수다. 숨겨진, 부끄러운,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보수층을 빗대어 이 뜻을 가진 샤이와 보수 성향 지지자를 합쳐 샤이 보수라 하는데 확실한 중도지만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확실한 무언가가 있어야 성향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샤이 보수에 가깝지 않냐고도 할 수 있다. 딱히 부정은 안한다. 중요한 건 샤이 보수라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사실은 중도 성향에 가깝고 나처럼 약간 우측으로 꺽인 우도 좌도 아닌 중립자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해도 틀리다고 하진 않겠다.

자 이제 기초적인 내 정치 성향에 대해 먼저 언급을 했다. 난 보수나 진보 어느 쪽에 치우친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개할 이야기에서 보수, 우파, 혹은 극우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다. 각자 믿는대로 생각하고 자기 해석대로 살 뿐이니 말이다. 

518 민주 유공자에 대해 정리를 해볼까 한다. 가짜 뉴스가 판친다는 세상에서 이게 꽤 진지하게 여론이 생성 되는 것 같은데 수 많은 언론에서 다루기는 하지만 의외로 정확성이 떨어지는 게 이 문제다. 나름 잘 알아보고 관련 부처인 국가보훈처의 답변을 싣기도 하지만 제3자인 내가 보기에도 부실한 것이 많고 오히려 오해가 더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 가짜는 어디가 가짜고 진짜는 무엇이 진짜인지 최대한 풀어 볼까 한다. 그리고 이게 어디서 시작된 불씨이고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지 확실히 짚는다.

이 글은 진보나 보수 성향이 확실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안된다. 오히려 중립적인 위치에서 양 쪽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불신이 있는 중도 성향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가운데서 양 쪽이 주장하는 것이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린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는 역시 중도 성향이 조금 더 객관적일 수 밖에 없고 선입견,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에 근거하여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역대 정치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하겠지만 전부는 아니라 해도 국회에서 믿을 사람보다 못 믿을 사람이 많은 건 여전하다고 본다. 난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 중립이나 중도가 아니다. 양 쪽 대립 사이에서, 마치 한국 사회에서 흔히 접하는 기독교인과 불교인 사이에서 무교로 지내는 사람처럼 단지 위치를 정하지 않았을 뿐, 관심 없다는 사람과는 분명 다르다. 그 어떤 조건과 사상이 나의 이상과 맞지 않아 아직 미정일 뿐, 확실히 지지할 만한 인물이나 정당이 출현한다면,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진보와, 샤이 보수를 포함 중도 세력을 잡을 만한 확실한 권력자가 나온다면 난 그 사람을 지지할 생각은 있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우파, 자유한국당이나 기존의 한나라당, 신한국당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 거기서 좋은 인물이 나와도 배경(정당)이 어차피 걸려 거를 확률이 높다. 

자 이제 형이 정리한다. 그 어떤 곳에서도 듣지 못한 확실한 518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 정리다. 다른 곳 어디서도 쉽게 보지 못하는 이야기와 논리들로 정확히 어디가 문제가 어디가 잘못 되었는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적는다. 특히 양 쪽 진영 싸움에 지친 사람들, 쌍팔년도나 전기차가 대중화 되는 현재나 정치꾼들은 장사꾼과 다름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더더욱 확실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아직 제대로 된 단물을 보지 못한 20대, 30대 초년생이라면 여기 오늘 이야기가 어쩌면 앞으로의 본인 정치색을 갖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518 민주 유공자 이야기에 앞서 그 당위성이 되는 518 사건 자체, 혹은 518이 폭동이냐 사태냐, 북한의 지령을 받은 반란이냐는 여기서 따지지 않는다. 그건 아무리 논리적으로 풀어줘도 절대적인 믿음과 해석을 주기 어렵다는 걸 알기에 굳이 소모전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어디까지나 이건 팩트 정리가 아닌 내 주관적인 판단과 그 동안의 여러 자료와 관심을 통해 얻은 사견이라는 전제로 "결과적으로는" 민주 항쟁이 맞다. 그 자체가 민주 항쟁이냐 아니냐까지 따진다면 깊게 들어가야 하지만 여기서는 그 주제가 아니니 의미가 없고 그 과정에서 시위자들도 분명 잘잘못을 따질 만한 것들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워도 광주 민주 항쟁이 불러일으킨 여러가지 정치, 사회, 문화의 영향과 그 결과물을 보면 그 가치는 높지 무시할 건 아니다. 다만 고귀함의 정신까지는 내가 생각한 수준에 미달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뒤에 후술할 내용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다루기로 한다. 

오늘 여기서 다룰 문제는 찌라시 수준을 넘어 공중파와 주요 언론에까지 퍼진 518 민주 유공자들, 그리고 그들의 혜택, 그들의 명단 공개 문제다. 아래 누군가 열심히 작업해서 만든 정리표가 있다. 518 유공자들이 누리는 귀족 대우, 그리고 518 금수저들에 대한 이야기로 꽤 잘 정리를 한 표다. 재미있는 건 난 이런 걸 볼 때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의 의도가 더 궁금하다. 확실히 전문적으로 표적을 아예 제대로 정해 확실히 정조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진보나 보수나 마찬가지, 싸인펜으로 끄적이며 만든 피켓, 1인 시위 현장에서 보는 손 글씨의 항변서를 보면 그 진실성이 그나마 보이는데 요즘은 최첨단 무대에 깔끔하게 인쇄까지 되어 배포(?)하는 걸 보면 세상이 가끔 무섭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든다. 촛불 시위도 사실 썩 그렇게 좋지 않게 봤는데 그 시위 성격과 목적, 방향은 나 역시 공감하나 그들이 들고 있는 그 엄청난 초와 종이컵이 어디서 나며 그 종이컵을 자세히 보면 선동 문구가 적혀 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 했다고 하지만 그런 조직력이 뒷받침 된다는 사실이 오히려 날 더 겁 먹게 만든다. 촛불 혁명이라 적힌 수 백만 개의 종이컵과 플랜 카드, 사람은 분명 자발적 참여인데 그걸 이끌어내는 건 자발이 아닌 것 같다. 진보의 촛불 시위든, 보수의 태극기 시위든 각자 만든 각자 준비한 시위 용품이 아닌 조직적으로 준비되어 배포된 것들이라는 걸 보면 태극기 시위를 뒤에서 미는 세력이나 촛불 시위 뒤에서 미는 세력이나 나에게는 다 불순 세력으로 보일 뿐이다. 자발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고 그건 분명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액션이다.

이게 꽤 많이 퍼졌다. 누구는 이걸 여전히 믿지 않고 누구는 이걸 맹신한다. 실제로 이 중에는 맞는 이야기도 있어 이게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보니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더 믿는 분도 많고 실제로 위 표의 첫 머리, 그리고 가장 붉게 표시한 강조 부분 '가산점'은 많은 사람들이 일정 공감하는 것이라 이게 확산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저 518 금수저, 귀족 대우의 혜택에서 열거한 것 중 순서의 나열이다. 뭔가 크게 주어진 것 위주로 나열한 것 같지만 사실 저 표가 가장 (확실히)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붉은색의 타이틀, 10% 가산점 받는 518 금수저라는 부분이다. 그 아래 혜택을 보면 역시 가장 첫 순서가 가산점, 공직자 싹쓸이, 국가고시 싹쓸이, 공무원 싹쓸이다. 다른 표와 사진을 조금 더 보겠지만 이게 은근 중요하다. 왜냐면 엉뚱한 불씨가 다른 불씨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취업 경쟁과 취업의 어려움으로 공무원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되었다. 기회만 된다면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좋은 일자리, 좋은 직업으로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으로 유망을 받고 있는데 공무원에 도전하는 경우라면 이 찌라시(!) 자체는 환장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어 사람을 돌게 만든다. 중요한 건 가산점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도, 민주 유공자에게 관심이 없던 어린 학생이나 젊은 사람도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면 바로 등을 돌리게 된다. 결국 이걸 믿게 되는 것이다. 자 위 표와 함께 같이 떠 도는 다른 것들도 보자 (아래)

다른 내용도 있지만 역시 핵심은 "가산점"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 취업 상황에서 가장 민감한 "일자리" "취업" "정부기관" "대기업"까지 열거하며 공무원은 물론 민간 기업의 취직, 취업과 관련해 취업을 앞둔 민감한 젊은층을 순간 완전 돌아 버리게 만든다. 지들이 뭔데,,유공자가 대수야 라는 걸로 확장되고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게 성적이나 실력이 아닌 가산점이라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마치 금수저와 흙수저의 대립처럼 엄청난 혜택과 대우를 받는 걸로 몰아 부친다. 자 아래 하나 더 보자. 과연 이 번에는 어떤 것이 메인 타이틀이고 주된 내용일까.

그렇다. 또 가산점이다. 마치 학원에서 전단지 뿌리는 것처럼 누군가 꽤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 배포했다. 이게 지금의 상황이 아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부터 나돌던 것이고 이런 포스터 형식이 돌기 시작한 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도 넘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 처음 본 사람은 이게 10년에서 20년 가까이 돌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본인이 오늘 처음 봤어도 이게 그렇게 오래 돌고 돌았다면 본 사람도 꽤 된다는 걸 알아야 하며 특히 노량진과 같은 고시촌과 공무원들 수험생이 많은 곳에 전단지 식으로 배포가 되면 그 인식과 유포의 속도가 빠르고 단순히 보고 넘기기 보다는 자신들 스스로가 배포자로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그 확산이 지금 갑자기 되거나 급조하게 만든 것들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자, 먼저 가산점 정리 들어간다. 우리는 대부분의 찌라시와 포스터, 전단지들이 "가산점"을 타켓으로 하고 그걸 이용해 일자리, 취업과 연결 지어 젊은 사람들을 현혹, 가뜩이나 어려운 취업 시장에서 그들을 미쳐 버리게 만든다는 걸 대강 짐작하게 된다. 내가 확실히 알기 쉽게 찍어 줬으니 가산점이 은근 중요하게 적용된다는 건 아제 알 수 있다. 상식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걸 처음 만든 건 "고시생"들이다. 가산점이 메인인 이유도 그래서다. 자신들이 공무원 시험을 하면서 일종의 특혜라고 여긴 가산점 받는 사람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 문제 삼은 것이 본질, 그 유명한 "국가유공자 가산점 헌법불일치 판결" 사건의 청원자들로 거기에 동조하거나 뜻을 같이한다고 서명한 모든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범인이다.

다시 말하지만 팩트만 말한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한다. 모든 건 누구나 직접 확인이 가능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한일월드컵이 일어나기 1년 전, 월드컵에 가려 잊혀졌다가 나중에야 알려진 연평해전(서해교전)이 일어나기 바로 1년 전, 2001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가산점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린다.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 답게 다양한 논리로 헌법 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헌재)는 계속 가산점은 정당하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마치 군대에 가서 고생한 군 전역자들에게 군 가산점이 합당한 조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물론 군 가산점은 이보다 훨씬 전에 위헌으로 폐지 당하지만)

그러나 군 가산점이 사라진 것처럼 국가유공자의 가산점 역시 치명타를 받는다. 바로 몇 년 뒤 또 제기된 같은 헌법 소원에 의해 이번에는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사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7대2로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을 내려 최종적으로 위헌 결정이 났다. 7대 2 의견의 주인공 재판관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으로 이 중 재판장 윤영철과 권 성은 합헌(소수의견) 나머지 분들은 위헌(헌법불일치) 결정을 한다. 가산점이 잘못이라고 결론 난 것이다.

그동안 쭉 합헌이라고 판결 했던 헌재가 2001년까지도 여전히 합헌이었던 가산점은 2006년 위헌 결정이 나면서 전면적인 제도 수정을 하게 되는데 2007년 6월 말일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로는 가산점은 현행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 했다. 고시생들의 주장이 먹힌 것이다. 결국 국가보훈처는 이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보훈법 (국가유공자 예우법) 즉각 개정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그리고 결국 개정을 한다. 헌재가 위헌 판결을 냈으니 무조건 개정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2007년까지 유효하다고 못을 박았기에 그냥 두면 가산점 제도 자체가 완전 소멸된다. 결국 개정을 통해 정리한 것이 가산점의 제한이다. 유공자 본인에게는 10%를 유지하되 자녀에게는 5%로 기존에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가족, 유족) 모두 10% 받던 것을 장애 등의 어려움이 있는 유공자 본인은 어차피 장애인 취업 대상이기도 하여 그대로 유지하되 장애와 상관 없는 자녀들에게는 5% 주는 걸로 개정을 하게 된다. 

물론 이것도 여전히 많다고 여길 수 있다. 헌법 소원을 낸 사람들은 즉각적인 폐지를 원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5%라도 가산점을 받는 건 여전히 탐탁치 않게 여기는데 국가보훈처는 헌법 소원이 계속 이루어졌고 결국 위헌으로 제도가 무너졌기에 이후 또 다시 제기된 헌법 소원 (가산점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위헌 요구) 문제를 해소코자 나름 자체적으로 추후 개정 과정에서 취업 관련하여 특별고용 등 기타 관련된 것들 중 자녀의 경우 혜택을 받는 자녀 수와 자녀 나이도 제한하게 된다. 조건이 되는 나이가 넘으면 아예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럼, 왜 문구에는 "민주 유공자"라는 것이 메인으로 들어갈까? 모든 유공자, 모든 보훈대상자가 아닌 민주 유공자만 따로 떼어내어 왜 공격을 하게 된 것일까. 물론 이 찌라시 전단지 자체가 처음부터 고시생들에 의해 만든 것이 맞고 실제 당시 민주 유공자가 어느 정도 이 사태에 영향을 준 건 부정하기 힘들다. 현재 보도되는 국가보훈처의 답변과 국회의원(민주당), 기타 민주 유공자 관련 단체의 답을 보면 민주 유공자가 받는 가산점 혜택과 그 수혜자가 극소수고 그건 수치로도 증명을 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 전체 합격자 중 민주 유공자 혜택을 받고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은 9명, 0.15%에 해당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게 논란이 될 때마다 그 직전 해의 합격자 비율을 항상 국가보훈처가 해명식으로 답을 내놓았는데 대부분 3%가 안된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임유공자(북파공작원), 고엽제 환자들의 경우는 작년 (2018년) 기준 전체 합격자의 2.2%를 차지했고, 인원 수는 132명으로 역시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 공무원 합격자 전체가 저런 금수저 논란의 가점이라면 10명 중 3명, 30%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야 하는데 최종 합격 전체 인원 중에서 20%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2.2%면 작년 평균 6천명 넘게 공무원을 뽑았기 때문에 5천 8백명이 일반인, 가산점 합격자는 민주유공자와 독립/국가/특임/고엽제 다 합쳐 150명이 안된다. 보기에는 오히려 새발의 피 수준.

물론 이건 정확하게 다시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앞서 민주 유공자가 영향을 준 건 부정하기 힘들다고 썼다. 또 국가보훈처는 논란이 있을 때마다 그 해 혹은 그 전년의 합격자 비율을 알려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위에 열거한 합격자는 2018년의 상황을 보여준 하나의 예시일 뿐, 헌법 소원이 이루어졌던 당시와 그동안 20년 가까이 지난 시간의 총 합격자 수를 따진다면 그게 또 적다고 하기 어렵다. 물론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당연히 여전히 적다. 어디까지나 공시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무조건 적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걸 객관적으로 보려면 당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할 때 지금까지 유지한 합헌이 아닌 갑작스러운 위헌 결정의 주된 결정 사유를 봐야 한다. 계속 합헌이라 했던 가산점이 갑자기 2006년에는 위헌이 나면서 거기에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내용이 들어가는데 아래와 같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가족 모두를 취업 보호 대상으로 봤지만 그 범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헌법 제32조 6항에서 말하는 `취업 보호 대상'이 될 유공자 가족의 범위는 `유공자, 상이군경 본인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좁혀 해석해야 한다" 

일단 위 내용을 보면 2001년 결정에서는 모두 취업 보호 대상이 맞다고 봤으나 2006년이 되어 다시 보니 그 범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이라 했고 그 범위는 유공자(상이군경) 본인과 전물군경의 유족에 한정해야 한다고 다르게 결정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 대상자가 이 문제(가산점)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갑자기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것도 비약적으로) 본인의 경우는 유공자에게만, 자녀의 경우에는 유공자가 없는 (사망한) 전몰군경 (전사자와 순직자를 의미) 자녀에게만 해당 하는 게 옳다고 말한다. 풀어주면 이렇다. 유공자의 자녀는 안되고 자녀는 전사자와 순직자의 자녀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기서 우리는 왜 갑자기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휴전선을 포함 최전방에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진 것도 아닌데 "비약적으로 늘어난" 보훈대상자들은 어디에서 유입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유공자, 상이군경 본인이라고 다르게 표현 했는데 일반적으로 상이군경이라는 표현은 국가유공자들이 주로 쓰는 단어이지만 일반적인 유공자와 다르게 유공자, 상이군경 본인 및 전몰군경 유가족이라고 해석했다. 보통은 유공자가 상이군경이기 때문에 일반 상식에서는 저 표현이 "상이군경 본인 및 전물군경 유가족"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앞에 유공자가 따로 붙은 게 이 결정문 내용이다. 일단 여기서 우리는 상이군경(일반적인 국가유공자)이 아닌 다른 유공자가 있다는 걸 대략 알 수 있고 그게 보훈대상자 (가산점 적용자) 증가에도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건 다음 결정문의 문단에 확실히 나온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가족 모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없이 입법 정책으로만 채택된 것이며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일반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광주 민주화 운동 등 국가 유공자 범위를 넓히는 여러 입법이 추진되면서 유공자 가족 수도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실제 공무원, 교원 시험에서 유공자 가족들의 합격자 수도 급증했다" "이는 가산점 제도가 유공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것으로 변질됐음을 보여준다"

그렇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문에 정확히 나오지만 광주 민주화 운동 등 국가 유공자 범위가 넓어지면서 유공자와 가족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고 그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광주 관련 민주 유공자를 직접적으로 표현했고 합격자 수가 급증 했으며 유공자 본인이 아닌 자녀들이 씀으로 인해 제도가 변질 되었다고 했다. 결국 이 때문에 위헌이 나왔다는 뜻이다. 그게 얼마나 늘어났기에 비약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냐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헌법불일치 그 내용에 보훈대상자 현황이 나오는데 1962년 기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전부가 15만명, 1970년에 14만명, 1980년에는 13만명으로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1960~1980년 사이는 월남전도 있었고 한국전으로 부상 당한 상이용사와 전몰군경도 상당수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가 결코 많은 게 아니다. (참고로 촛불시위 광화문 집결자 수가 경찰 추산 5만명이다, 집회 주최측은 15만명으로 본다. 광화문 촛불 시위 인원 그 정도란 소리다) 

1960년대 15만명 (유가족 포함), 1970년대 14만명, 1980년대 13만명에서 1990년대에는 17만명으로 갑자기 늘어난다. 이 때는 우리나라 보훈 역사가 재정립되고 체계가 잡혀 원호(원조 개념)가 아닌 보훈이 (훈격에 보답)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춘 보훈 행정이 제대로 시작된 원년이라 볼 수 있는데 국가보훈 개념이 없다가 이제서야 조금 살 만하니 이제라도 챙기자 하여 보훈대상자를 발굴하였기에 다시 늘어나는 계기가 된다. 그래도 그래봤자 30년 사이 인원 수의 변화가 큰 폭으로 뛴 건 아니다. 문제는 민주 유공자가 새로 생기고 편입된 2000년이다. 1980년에서 1990년까지 4만명 늘어 난 17만명에서 2000년 똑같이 10년 흐른 뒤의 보훈대상자 총합은 무려!! 56만명, 기존에 10년 사이 최대로 늘어난 수가 4만명이 최대치였는데 10년 만에 갑자기 40만명 가까이 새로 생겼다. 모든 보훈대상자 30년치 중복으로 다 잡아도 이보다 적다. 더욱 놀라운 건 이게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10년 단위에서 2000년 기준 56만명으로 늘었는데 10년 후가 아닌 바로 다음 해 2001년에 61만명으로 또 급증, 다음 2002년에는 66만명, 2003년에는 71만명으로 15만명 수준이었던 것이 거의 5배로 총량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게 매년이라 더욱 놀라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왜 비약적으로 급증했다고 하는지 이 수치만 보면 이해는 된다. 그 뒤에 덧붙인 다른 내용을 보면 

"공무원 시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점을 볼 때 이 조항 때문에 빚어지는 차별은 심각한 반면 매 시험마다 높은 가산점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은 긴요 하지 않아 보인다"며 "유공자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라면 국가 재정을 늘려 보상금 급여 등을 충실히 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 가산점은 차별이 되며 매번 가산점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고 그 생활 안정은 다른 방법으로 (보상금 지원)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뭐 따지고 보면 유공자와 자녀들이 다 가산점 있다고 공무원에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가산점이 있어도 기본 실력이 없으면 가산점 자체가 의미가 없어 그래도 경쟁이 될 만한 수준에서 실력이 되어야 이것도 하는 것이라 밑도 끝도 없이 아무 지식 없이 도전할 수 없는 건 있다. 마지막의 가산점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 그대로 법에 적용되어 가산점 만큼의 다른 걸로 보전이 된다면야 보훈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으나 법이 어디 그렇게 되고 예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라 결과적으로 가산점만 날라가고 금전적 지원은 예산에 따라 물가 상승분 반영에 따라 인상이 전부라 결과적으로 위헌으로 손해가 더 크다.

처음 찌라시는 이런 가산점을 가지고 공론화 시키기 위해 고시생, 공시생들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직접적인 경쟁 상대이며 자신들이 이 가산점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끊임 없이 헌법 소원을 냈던 것인데 갑자기 이게 위헌이 난 것이 상당히 의아스럽지만 결정문을 보면 그 당위성에 대해 유공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 가산점 적용자가 많아 헌법 소원의 타당성이 제기 된다. 합격에 있어서도 급증했다는 표현을 보면 헌법재판소에 제시한 합격자 수치들 역시 지금과는 달리 재판관들도 문제가 있다고 여겼다는 정황이 생기는데 "변질"이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나온 걸 보면 역시 고시생들의 헌법 소원에 더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졌음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유공자 집단이라면 죽거나 다치는 군인, 경찰이 갑자기 많이 생길 이유가 없어 이번 2006년에서도 다름 없이 합헌이 나와야 하는데 위헌이 나온 과정에서 비약적으로 늘어난 보훈대상자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게 문제가 되었다는 걸 재판관이 직접 언급하였기에 이건 팩트 중 팩트다.  

이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건드릴 게 따로 있고 따질 게 따로 있지 겉으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순국선열, 호국영령 위하고 현충일 추념하면서 다른 한 쪽으로는 이들의 혜택 중 하나를 자기 이윤, 오로지 자기 개인의 욕심 때문에 그게 불합리하다고 따지는 것 자체가 안타까움이 있다. 무엇보다 이게 공시생들, 정확히는 알려지기로 교원들 준비하는 사람 중 일부가 주도적으로 나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위에 민주 유공자가 언급된 굵게 표시한 두 번째 결정 내용도 자세히 읽어 보면 공무원 시험과 "교원 시험" 합격자 수가 급증했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교원 시험 관련해 어떤 결정적인 수치와 정보가 제공 되었기에 교원 시험도 크게 부각해 합격자 수가 늘었다는 당위성을 갖게 된다. 결정문만 보면 민주유공자와 교원(공시생) 두 가지가 연관성에 있어 팩트라는 게 확인이 된다. 

중요한 건 교원이라면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어떤 자세로 가르쳐야 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 있고 기대하는 수준이 있기 마련인데 이들 교원 중 이런 생각을 갖고 순국선열, 호국영령의 직간접 대상이 되는 보훈대상자를 공격해 자기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사실, 그렇게 해서 가산점을 무력화 시키고 결국 선생님이 되어 교단에서 다시 보훈대상자들에 대해 아이들에게 가르치거나 현충시설을 데리고 갈 때 정말 진정으로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나 가르침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다. 굉장히 넌센스한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면 결국 호국정신이나 애국정신은 필요 없다는 발상과 같은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매국노, 친일파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자기가 선생님 되겠다고 자기가 공무원 되겠다고 저격한 것이 하필 독립/국가/민주 유공자와 그 가족, 그 공무원이 가장 예우하고 의전해야 하는 대상이 이들 유공자들, 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가르쳐야 할 항목이 이들과 관련된 독립정신, 애국정신이라 할 수 있는데 무서운 세상이다.

실제 7대 2의 결정에서 2명의 재판관은 합헙 결정으로 인해 결국 소수 의견으로 남게 되는데 해당 재판관은 윤영철, 권 성 재판관으로 그들이 남긴 소수 의견이 씁쓸함 뒷맛을 남긴다. 앞의 7명이 남긴 결정문을 액면 그대로 보면 그럴만한 사정이 있으니 저렇게 나왔구나 하겠지만 소수 의견을 보면 또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게 뺏을 게 없어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걸 뺏냐는 생각이 더 크다. 분명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부족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 무엇보다 이 헌법 소원에 있어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 국가유공자 제도를 불신하고 없애려 하는 것에 대해 두 분은 소신껏 의견을 쓰는데 가산점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 일반인들의 시샘, 악착같이 챙기려는 인간의 습성, 남의 희생은 쉽게 잊고 망각, 소홀이라는 표현이 절규하는 것 같아 뒷맛이 아리다. 아래 윤영철, 권성 두 재판관이 남긴 소수의견, 어차피 다수의견이 결정이고 소수 의견은 마이너리포트라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무얼 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은 하지 않으나 어차피 불일치 된 다수 결정에서 소수의견으로나마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배려하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 소수 의견이 주는 의미가 커서 이건 전문을 달아 올린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뜻은 유공자 예우 문제가 자칫 망각될 수 있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유공자의 희생과 고난이 그 가족들에게 이어지는 점, 이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일시적 한계를 지니는 점을 감안하면 10%의 가산점을 가족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국회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국가의 창건,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현창하고 포상하지 않으면 국가는 유지 발전되기 어렵다. 역사를 상고하면 국가유공자의 현창과 포상에 성의(誠意)를 다한 왕조나 국가는 장구히 존속, 융성한 반면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망각 또는 시샘하여 그 예우를 소홀, 각박하게 한 왕조나 국가는 쇠망하였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이치는 비단 국가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의 단체나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국가나 단체 또는 가정의 구성원 가운데 누가 자기의 국가, 단체 또는 가정의 번영을 원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가정이나 국가의 유지·경영에 꼭 필요한 일을 사람들이 망각하거나 소홀히 하고 각박하게 처리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지난 날의 남의 희생은 쉽게 잊어 버리면서 목전의 나의 이해는 악착같이 챙기려 하는 인간의 습성 때문일 것이다. 잘되는 나라와 못되는 나라의 차이는, 이런 습성에 좌우되는 (국민의) 정도에서도 드러난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정의롭게 결단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이 이런 습성을 인간에게 마련하여 놓은 것인가? 

헌법은 국가의 통합·존속·발전을 지향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우리 헌법이 국가유공자예우의 문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깊은 뜻은, 유공자예우의 문제를 자칫 망각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각박하게 처리하기 쉬운 우리 국민의 습성을 경계하고 그것이 국가의 통합 존속 발전에 얼마나 긴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일깨우려 하는 데 있는 것이다. 

국가유공자예우의 한계와 최대성의(最大誠意)의 원칙 

예우 즉, 현창과 포상은 희생이나 공헌의 대가(對價)를 상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희생한 것만큼만, 그리고 공헌 것만큼만, 현창하고 포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 이상을, 가능한 한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빛내주고 상을 주는 것이 현창과 포상이다. 그러므로 현창과 포상은 손해의 금전적 배상이나 손실의 금전적 보상과는 본질이 다른 것이다. 

국가의 재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으로 그리고 국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예우를 해주어도 결코 아깝지 않다고 여겨 마땅한 사람이 국가의 유공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나친 예우가 국가의 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의 운영에 지장을 주며 국가의 체재에 맞지 않는다면 이러한 예우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유공자에게 봉토(封土)를 준다거나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준다거나 하는 일은 오늘날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말미암아 다른 국민의 권리가 수인불가능의 정도로 직접적으로 침해된다면, 예컨대 유공자에 대한 가산점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사실상 다른 사람의 취업기회를 봉쇄하는 정도가 된다면, 이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공(功)이라 할 것도 못되는 것에 대하여 정략적인 동기로 함부로 과분한 예우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는 자가 이로 인하여 오히려 타락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수반되는 것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부당한 예우로 인한 부담과 부작용을 고려하면서 가능한 한 최대의 성의로 현창과 포상을 하는 것이 예우의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유공자 가족의 문제 

이러한 최대 성의에 의한 예우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그 본인에게만 한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이를 그 가족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 국가유공자예우의 본질에 합당하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예우의 이러한 본질과 헌법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32조 제6항 소정의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가운데에는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가족의 구체적인 범위는 물론 법률로 정하게 될 것이다). 

유공자 본인과 그 가족은 특별한 관계에 있다. 인간은 우선 그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한다. 이것이 순차로 확대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희생과 공헌으로 발전, 고양된다. 또한 유공자의 희생과 고난은 불가피하게 그 가족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희생으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가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과 고난을 감수한 결과가 오로지 다른 국민과 국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자신의 가족은 고통과 고난만을 짊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유공자를 때로는 슬프게 하고 때로는 후회하게 만든다. 나아가 유공자 본인만을 현창, 포상하고 그 가족을 여기서 제외한다면 본인에 대한 예우가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경우도 많다. 영욕과 고락을 같이 하는 가족 공동체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헌법 제32조 제6항 소정의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은 본인 이외에 그 가족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사물의 이치와 인정에 부합한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가산점제도의 경우에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 본인의 사망, 부상 등이 그 가족에게 불가피하게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주고 그로 인하여 그 자녀가 성장과 교육의 과정에서 큰 장애를 겪기 때문에 이들이 취업보호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에 가산점부여의 방법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유공자 본인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사실상 빛이 바래고 말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가산점의 혜택을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32조 제6항의 의미와 내용에 부합하므로 하등 위헌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가산점과 평등의 문제 

국가유공자에 대한 현창과 포상은 이러한 예우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과 국가유공자와의 사이에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차별을 일으키지만 이러한 차별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조치를 요구하는 헌법 제32조 제6항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또는 이미 예정된 불가피한 결과이므로 이러한 차별 자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현창과 포상의 구체적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제도의 본질을 벗어난 무리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만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서 위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예우를 실현하는 구체적 수단의 하나로 채택된 가산점 제도는 그것이 국가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정도의 것이 아니고 다른 국민이 도저히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현저히 불합리하고 제도의 본질을 무리하게 벗어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공직 등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그들의 생계와 사회적 지위를 안정시키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데 장기적으로 유용하고 따라서 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적합한 수단이 된다. 금전적 지원이 일시적 효과로 그치고 말 위험이 있다는 점, 또한 가산점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공직취업율은 극히 저조하게 될 것(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판례집 13-1, 386, 409)이라는 점을 아울러 생각하면 그 적절성의 인정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 

다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말미암아 다른 국민의 권리가 수인불가능의 정도로 직접적으로 침해되고 국가에 필요한 유능한 인력을 채용할 수 없어 국가의 운영이 지장을 받는다면, 예컨대 유공자에 대한 가산점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다른 사람의 취업기회를 사실상 봉쇄하는 정도가 된다면, 이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공직채용시험의 경쟁률이 심각한 상황하에서 만점의 10퍼센트라는 가산점은 일견 상당한 특혜에 속하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실제의 상황을 보면 현재의 공무원 인원 중 이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의 수는 약 3%에 불과할 뿐인 데다가 2005. 7. 29. 개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제31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가산점의 비율이, 능력을 갖춘 다른 국민이 도저히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국민의 권리나 기회를 제약한다거나 국가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크다고는 볼 수는 없다. 이 가산점의 크기는 물론 국회가 입법재량으로 정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10퍼센트라고 정한 것이 현저히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할 실증적인 자료는 없다. 이 크기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국회가 변경을 가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것이 다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헌의 문제로까지 바로 비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요컨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서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특정한 업무분야라 할 것인데 이 특정한 업무분야에 관하여 헌법은 국가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게 그 취업의 기회를 특히 보장하도록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와 그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예우라는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다른 입장을 반영하여 양자에 차이를 두는 것은 특히 그 차이가 현저히 불합리하고 제도의 본질을 벗어나는 무리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보면 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제도는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현저히 불합리하고 제도의 본질을 벗어나는 무리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유공자의 범위의 문제 

국가유공자예우의 조치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함부로 넓히는 입법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가산점 부여와는 별개 차원의 것이므로 비록 그 범위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이 가산점제도 자체가 위헌이 될 수는 없다. 유공자의 범위에 만일 문제가 있다면 그 범위를 입법으로 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가산점 제도는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입장에 서있는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조항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종전의 선례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민주유공자가 국가유공자 집단에 편입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알 수 있다. 그리고 저 찌라시 중 절대 다수는 가산점을 타켓으로 하며 민감한 취업을 걸고 넘어가 결국 이들 보훈대상자들을 저격하는데 성공하며 그 과정에서 민주유공자가 본의 아니게 다른 유공자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결정문 자체가 그렇게 나왔고 또 그게 위헌의 주요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15만명 수준에서 70만명까지 늘어난 것을 우리는 확인이 되었다. 민주유공자가 늘어난 수치와 사실 맞지 않아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조금 더 정확성을 둔다면 물론 이게 다 민주유공자는 아니다. 국가에서 버림 받았다는 북파공작원들이 편입 되어 특임유공자가 되었고 고엽제와 후유의증까지 편입, 또 국가유공자 안에서도 상이등급 신설로 추가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 다수는 국가유공자들의 순수 증가가 맞지만 이게 유공자 본인이 아닌 "가족"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공자 수의 절대 수치가 아닌 모든 보훈대상자(유족, 가족)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수치로 봐야 한다. 

수치만 보고 또 알고 보니 민주 유공자가 수천 명이 아니라 수십 만명 들었다고 오해하면 곤란, 그건 진짜 가짜 뉴스다. 다만 정상적인 편입 과정에서 민주 유공자들의 가산점 활용이 두드러졌던 건 사실이며 실제로 그것 때문에 민주 유공자가 일반인들 타겟이 된 것도 부정하기 힘들다. 가산점의 핵심은 자녀들 사용인데 유공자 본인들이 추가 편인되었어도 신규 편입 국가유공자는 대부분 자녀가 없거나 아주 어린 젊은 청년집단, 특임유공자 수는 그 수가 많지 않고 고엽제의 경우 월남전과 관련이 있어 자녀가 해당이 되나 일반인, 공시생들이 보기에도 민주 유공자 자녀들의 가산점 사용 빈도수가 높다고 현장에서 느꼈기 때문에 그 수치가 실제로는 급증 부분에서 비율 차지가 적어도 자녀까지 포함하는 수치라 마냥 적다고 확정하기 어렵다. 애초에 결정문에 민주 유공자가 표현된 것 자체가 헌법 소원 제기자든 어떤 추가적인 증거 제시든 재판관에게 그런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다.

혹시나 내 정보가 가짜뉴스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출처를 정확히 남긴다. 결정문 원본 조회를 하려면 "2004헌마675" 헌법불일치를 찾아 보면 되고 일반 검색에서 "국가유공자 가산점 위헌"으로 찾아도 해당 결정문 원본 내지 관련 뉴스를 찾을 수 있다. 조중동 매체의 뉴스를 링크하면 그 자체로 거부감이 들까봐 한겨례 관련 뉴스를 링크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602231810171

이런 상황에서 유공자 집단은 싸잡아 은연 중 매도를 당한다. 거기에 발맞춰 일부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민주 유공자가 이렇게 혜택을 더 받는다고?"하는 열폭을 하게 되고 기존의 국가유공자, 특히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룬 625 "참전유공자" 참전용사들과의 비교를 하면서 광분하게 된다. 이는 결국 다른 유공자 집단마자도 민주 유공자에게 반발심을 갖게 하는 결정타가 된다. 아래가 대표적인 그런 정보

부정하기 힘들다, 사실 이건 비교 자체가 문제다.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혜택 자체가 "참전"에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공자와 수혜가 다르다. 최후방에서 운전을 했든, 제주도, 부산에서 총 한 번 안 잡고 한국전쟁 휴전일까지 내내 후방 물자 지원이나 행정을 했어도 한국전 당시 복무를 했으면 경찰 포함 일단 참전 용사 부류다. 물론 이게 남의 나라 전쟁도 아니고 내 나라 지키는 일이며 후방이라고 해서 그걸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다. 모두 위대한 분들이고 오히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자, 보급으로 업무 분담의 상중하가 없다. 월남전의 경우는 조금 달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장 받들어 우선적으로 모셔야 하는 분들은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내 개인 기준으로는 두 부류가 동급이다. 

그러나 현실은 앞서 참전의 개념처럼 그 참전자의 혜택이 실제로 크지 않은데 지금이야 참전유공자가 모두 국가유공자로 편입이 되어 "국가유공자"라는 이름을 함께 쓰지만 이전에는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별개로 완전 나뉘어 이름만 유공자지 지원 되는 건 동사무소보다 약한 것이 이분들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가지 이유로, 경제 상황과 보훈 의식 부재로 독립 유공자까지도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던 시절이라 2000년이 넘어가고 나서야 뭔가 의미 있는 참전용사들의 혜택이 그나마 조금씩 생겼는데 그게 예전 참전유공자 시절로 있던 것과 지금도 큰 차이는 나는 게 아니라서 많이 부족한 면은 있다. 중요한 건 일반 국가유공자 VS 민주유공자가 아닌 민주유공자 VS 참전유공자를 비교 했다는 점인데 상대적으로 혜택이 없는 참전유공자와 비교를 하게 되면서 민주유공자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지게 되었고 일반인들도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인식이 더 강하게 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아래와 같은 보도가 나오는데 조중동 계열이라 걸러 볼 사람은 알아서 걸러 보면 된다. 물론 나는 중도라 진보든, 보수든 상관 없이 내가 직접 걸러 보고 내가 의심가면 최대한 직접 확인해서 보면 되는지라 그런 보수, 진보 진영에 따른 매체 나누기는 별 의미가 없다. 진보라고 해서 꼭 정답만 주는 것도 아니고 진보 매체라고 해서 꼭 진실만 보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위의 가산점 사건 경우도 일찍이 관련 찌라시를 접했었고 이후 유공자들 관련 단체에서 해당 가산점 관련 민주 유공자 언급이 있었다는 내용을 본 뒤에 내가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겠다는 생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직접 보고 앞뒤 상황을 체크한 것인데 이 글 자체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 내가 직접 확인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내가 쓴 것이기 때문에 가짜가 개입할 건덕지가 없다. 어느 진영도 믿지 못하는 중도인 입장에서 내가 믿을 건 공인된 정보, 확실한 출처가 있는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팩트 밖에 없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10/2013091090140.html (위/아래 관련 뉴스 본문)

실제 이런 보도가 두 방송에 있었나 확인해 보니 (화면을 조작하거나 누군가 짜깁기 하여 원래 내용과 다르게 각색했을 것을 우려) 실제로 방송된 기사가 똑같이 있다. 해당 문구에 나오는 걸로 검색을 해보면 해당 매체의 기사가 실제로 보도된 것이 나온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민주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은데 여러가지 객관적인 정보와 인터뷰, 정황을 보면 이게 완전히 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고 반대로 맞다라고 하기도 어렵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단이 공개가 안되기 때문에 나 역시 이건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확인이 안된다.

다만 어제 뉴스를 보니 광주 시민 한 분이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의미 없는 것인지 아냐는 식으로 해당 지역 관련 시설물(추념물) 뒤에 가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실명과 기초 정보가 벽면에 직접 새겨져 있어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자꾸 이상한 걸로 몰면서 원하는 인물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유공자로 있으면 안되는 사람들) 이걸 이용하려 한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봤다.

하지만 그건 그 인터뷰 하신 분이 착각한 부분이다. 민주 유공자와 민주 보상자, 민주 희생자는 엄연히 다르며 국가유공자와 같은 혜택을 받는 건 국가보훈처 관리 및 등재가 된 민주 유공자의 경우에만 한정, 기념비나 추모비 한 편에 적은 수 천명의 이름과 정보는 모든 광주 항쟁 보상자와 희생자를 기록한 것이라 그게 민주 유공자 명단이 될 수 없다. 실제 광주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보상자와 국가보훈처의 민주유공자 수가 완전히 다르며 보상자 역시 광주에서 접수 및 심사를 해도 다 인정 받은 게 아니다. 초반에는 상당수가 인정 되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신청자의 절반은 심사에서 탈락하는 걸 광주광역시(청) 사이트의 518 민주 보상자 현황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보상자조차 가려져 있고 꽤 많은 사람들이 (천 여명 이상) 광주에서 스스로 심사한 부분에서도 탈락한 분들이 있는데 유공자는 완전 다르며 법도 다르다. 518 보상자법과 518 민주유공자법은 조건 자체가 다르며 기준도 다르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보상자에 대한 전체 명단이 아니라 국가에서 실질적인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는 민주 유공자들의 명단으로 기념비나 추모비의 명단은 이들이 있을 수 있어도 반대로 보상자에 없을 수도 있어 그게 답이 될 수 없다. 각각 보상자, 유공자 모두 신청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하거나 둘 다 선택한 경우가 있겠지만 광주시의 보상 기준과 국가의 유공자 기준은 보상(금전)과 혜택(수혜)의 차이라 기준 자체가 다르니 등록 기준도 다르다. 

이제 돌고 돌아 여기서부터가 본론이다. 518 민주 유공자들이 받는 혜택이 가짜다 진짜다 말이 많은데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정확하게 구분지어 주겠다. 지금 위에 전단지들을 대충 훑어 보면서 여러가지 혜택이 나왔다. 특히 처음 포스터는 가장 대표적인 찌라(시)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다 따져 확실히 가짜와 진짜를 정리한다. 진보든 보수든 본인이 믿고 생각한 것만 따르면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중간에서 뭐가 정답이야 하고 감을 못 잡는 중도 성향의 사람들이라면 양 쪽 다 필요 없고 여기서 열거한 정보만 보면 된다. 그럼 뭐가 진짜고 가짜고 구분할 수 있다.

일단 바로 어제 다음 뉴스에 메인으로 떴던 기사 하나를 예시로 보자, 여기에도 내가 올린 저 포스터 첫 번째가 등장한다. 이것부터 파헤치자 

https://news.v.daum.net/v/20190216103009637 (518 유공자 문재인, 유시민, 박원순 카톡 받으셨나요)

가산점 - 일단 위에 상세히 설명했다. 이게 공시생, 고시생들이 자기들 먹고 살겠다고 호국집단을 저격해 결과적으로 결정문에 관련 내용이 등재가 되었는데 민주유공자가 일정 부분 가산점에 있어 영향을 준 건 사실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까지 생겼고 결정문에도 나오며 미확인 정보이기는 하나 당시 그 가산점을 국가유공자만 받던 걸 민주 유공자도 받게 되면서 그 혜택을 제대로(본격적으로) 쓴 것이 정황적으로도 보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국가유공자 집단만 있는 1960~1990년에는 그런 말이 없었다. 그게 똑같이 쓰여지고 있고 가산점을 쓰는 자녀가 여전히 많았다면 그 이전에도 문제가 생겨야 하는데 하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상황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민주 유공자가 생기고 국가유공자로 편입 되면서 그 가산점 활용도가 무척 높아졌다는 점이다. 결국 기존의 유공자들은 이전이나 이후나 가산점 활용을 못하고 있었다는 해석이 되며 이후 등급 신설로 신규 편입된 유공자들의 경우 자녀가 취업을 하기 보다는 취학 내지 미혼이 더 많은 상황이라 국가유공자 집단 자체의 증가로 모든 걸 해명하기 힘들다. 자녀가 취업 연령에 해당하면서 시기적으로 그런 활용을 했을 확률은 민주 유공자에게 있다고 봐야 하는데 보훈처가 이틀 전에 보도한 해명(논란) 자료를 보면 매년 민주 유공자 가산점으로 합격하는 사람이 일단 꼬박 있다는 건 확인이 되고 있고 작년에도 9명이 되었다는 자체만으로도 20년 가까이 여전히 민주 유공자들 가산점이 유효하게 쓰이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이건 헌재의 소수의견처럼 크게 보면 "국가유공자" 집단의 공통된 혜택이고 그 가산점에 대한 활용이나 목적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면서 이미 법이 위헌으로 개정이 되었고 또 자녀의 경우 가산점 적용이 법적으로 줄어 제한 되고 있다는 사실, 상한제와 더불어 여러가지 추가 제한이 개정을 통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가산점 자체로 혜택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원래 이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제도이고 가점이라 이게 없는 게 이상한거다. 그 공무원 시험 싹쓸이라는 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보느냐의 차이인데 실제 피해를 느꼈다는 고시생들은 13년 전 위헌을 이끌어내어 법 개정으로 자녀들은 절반만 가점을 받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걸로 피해를 봤어도 당시 공시생, 고시생이 더 받지 지금까지 여전히 그 가점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보훈처가 몇 차례 공적으로 제시한 합격자 수 비율만 보더라도 전체 합격자 중 최대 3% 미만이기 때문에 1000명 중 10명 합격을 싹쓸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 전체 응시생이 아닌 합격자로만 나눈 것 역시 응시자는 더 많아도 결국 기초 실력 (성적) 보장이 되지 않으면 합격까지 가기 어렵다는 걸 염두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합격자 수가 저런 비율로 나온다면 이건 싹쓸이가 아니라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비한 수치라고 봐야 한다. 결론은 싹쓸이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가짜 뉴스다.

병역 면제 - 가짜 뉴스다. 명백히 가짜 뉴스다. 병역 면제 혜택 (실제로는 육방, 6개월 공익 근무로 병역 마침) 경우는 오직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에게만 적용된다. 독립유공자조차 없는 게 병역 혜택이며 3대까지 혜택이 있는 독립유공자도 이건 없다. 독립유공자에게도 이런 건 없고 특임유공자도 없고 참전유공자에게도 없다. 당연히 민주 유공자에게도 없다. 상식적으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같이 군 복무 중에 대가 끊기는 걸 우려해 심각한 부상(상이)을 입은 아버지를 대신해 그 자녀에게 공익 근무로 병역을 대체해 만일의 일에 대한 국방 의무를 일찍 해소시켜 주기 위함이 본래 목적인데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면 애초에 적용이 안되는 항목이다, 민간인 신분인 독립유공자와 군번이 없는 특임유공자들, 군번은 있고 군인이나 참전유공자는 다친 게 아니고 생존해서 고향으로 무사히 귀향한 경우라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같은 케이스가 아니다. 결국 다친 상이용사, 상이군인에게만 적용된다. 없는 말로 유공자라는 타이틀 하나로 묶어 다른 유공자(상이군경)가 받는 혜택을 가짜로 집어 넣는 가짜 뉴스다.

군 가산점 폐지(김대중 정부) - 군 가산점 폐지를 김대중 정권에서 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써 먹는 경우인데 당연히 대통령 직권 혹은 행정부 자체의 권력으로 없앤 제도가 아니다. 군 가산점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이 잘 알려진 내용임에도 이걸 아직도 이렇게 엉뚱하게 쓰는 분들이 있다. 민주 유공자와 관련이 없지만 김대중 정부에서 민주 유공자를 만들어 법제화 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와 엮어 군 가산점을 민주 유공자 가짜 뉴스 항목으로 활용한다. 참고로 군 가사점은 그 타짜에서 김혜수가 한 대사로 유명한 그 여학교의 여대생님들께서 이룩한 업적인데 공시생들이 자기 살겠다고 보훈대상자 가산점 헌법 소원을 했고 결국 위헌으로 가산점을 풍비박산 낸 것처럼 군 가산점은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여대생들의 작품으로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모든 남자의 군 가산점을 박살낸다. 역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 군 가산점 (5%)이 자기들은 받지 못하자 헌법 소원을 낸다. 자기네 학교 설립자인 김여사님(친일반민족행위자) 문제는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군 가산점은 위헌이라 하여 결국 헌법재판소가 똑같이 결정 했는데 이건 김대중 정부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엮일 이유가 없다, 위헌이 김대중 정부 시절 나온 건 어쩔 수 없으나 이건 김대중 정권이 아닌 여대 학생들이 법으로 해결한 것이라 상관이 없다.

공무원 시험이 뭐길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가산점도 뺏으려 하고 대한민국 국민 절반인 남자들이 2년, 3년 몸 받치며 고생하는 걸 겨우 일반 기업에는 쓰지도 못하고 공무원 할 때만 쓰는 군 가산점도 똑같이 뺏으려 하니 희생 정신이라는 단어가 수험생들 머리 속에는 정말 한 푼어치도 없는지 의문이 크다. 그 정신으로 공무원을 한들 얼마나 잘 할 것이며, 지금도 힘들게 복무하는 군인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들 어르신들을 진정성 있게 바라보는지 그 속 마음을 들여다 보고 싶다. 군인 병장 월급이 그 때 얼마였는지 알기나 하나...1998년이면 상병 되어도 한달 월급이 만원이 안되고 병장 되어야 겨우 만원 넘는 수준인데, 연봉 12만원 받고 군 복무 하는 사람들에게 가산점 5%가 커야 얼마나 크다고 그것마저 뺏으니 답이 없다. 그래도 요즘 병장은 30만원 정도 받는 것 같던데 그래 이렇게 30배 엄청나게 인상 했으니 이걸로 만족해야 할지 싶다. 공무원이 되려거든 공직자로서의 자세도 중요한 법, 정말 그런 머리로 공무원 꼭 되고 싶을까..

민주 유공자는 1인당 5천 8백만원을 따로 현금 보상 받았다 - 이건 일정 부분 팩트다. 이게 참 말이 많을 수 밖에 없는게 이중 보상이 원래 안되는 게 유공자 집단이고 국가배상법 관련해서도 이중 배상 금지로 헌법 개정까지 해야 하는 고차원적인 문제인데 이게 군인에게만 적용되는지라 유공자 혜택과 별개로 보상이 가능했다. 연평해전 관련해 영화로도 나왔지만 군인은 전사, 순직해도 보상이 거의 없다. 심지어 병사는 병사 계급의 월급이 기준이라 몇 만원, 몇 십만원 월급이 기준이 되어 보상액이 많아도 죽어도 크지 않다. 오죽하면 전국민이 성금해서 따로 주었겠는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모든 유공자들은 보훈처가 주는 월 보상금이 현금 지원은 전부며 일시불로 따로 챙겨주거나 별도의 보상비를 주는 경우는 없다. 아예 없다. 등록 과정에서 미등록 기간 동안 지원하는 "소급액"이 있지만 이건 원래 매월 받는 보상금을 아직 등록이 안되고 신청 단계라 못 받은 것이지 원래 나오는 보상금을 나중에 받는거라 차이가 다르다, 유일하게 이중 보상을 받은 건 전 유공자 유형 통틀어 민주유공자다. (이렇게 되면 가짜 뉴스다) 물론 민주 보상자 보상법에서 따로, 민주 유공자 예우법에서 따로 "돈"이 나오는 건 아니고 돈은 보상자법에서만 근거해 지불하고 예우법에서는 금전 지원은 없다. 가짜 뉴스에는 인당 5천 8백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보훈처의 공식 확인에서는 각자 5천 3백만원을 받았다고 나오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크게 다르진 않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 금액으로 준 건 아니다. 적게는 5백만원, 많게는 최대 3억까지 받았기 때문에 전체 평균이며 평균적으로 개인당 5천만원씩 돌아갔다고 수치화 했을 뿐이다, 유공자 통틀어 민주유공자만 이렇게 따로 보상 받았다라고 가짜 뉴스처럼 나도 살짝 일부러 한번 틀어서 써봤는데 (이렇게 되면 가짜 뉴스다라고 바로 알렸지만) 특임유공자 역시 민주유공자와 같은 보상체계를 받았다. 그러니까 북파공작원이나 기타 첩보부대원으로서 특임유공자로(특수임무유공자) 인정 받은 경우 연금 없이 보상 일시금이 따로 나간다. 그게 적지 않으며 민주유공자 수준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받았으니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 않냐 반문한다면 그게 틀린 주장은 아니다. 제기된 그 금액도 크게 다르지 않고 보상자법에 따른 보상 따로, 유공자법에 따른 보상 따로는 역대 보훈 역사에 없던 일로 심지어 보상법은 무려 7번이나 개정이 계속 되면서 보상도 추가 보상이 7번 이루어진다. 최근까지 보상이 계속 되었는데 1990년 광주 민주 보상자법이 제정되면서 1차 보상, 그 다음 1993년 보상자법의 시행령 개정으로 2차 보상, 1997년 보상법 다시 개정으로 3차 보상, 2000년 보상법 다시 개정 4차 보상, 2004년 다시 개정 5차 보상, 2006년 다시 개정 6차 보상, 2014년 다시 개정 7차 보상이 이루어졌다. 추가 보상은 기존 보상이 아닌 개정을 통한 신규 등록자에 대한 추가 보상이다 (오해하지 말자, 받은 사람이 또 계속 받고 그런 거 아니다) 다만 이 자체는 2014년까지 계속 7번이나 민주 보상자 보상이 계속 이루어졌고 지금도 사실상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이 된다. 아직도 피해 보상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일제 시대도 아니고 기록이 소실된 것도 아님에도 아직 못 받았다고 하여 계속 받는 사람이 나오는 것도 약간 찜찜한 구석이 없는 건 아니다. 당연히 현 정부가 민주 유공자에게 호의적인 정권이다보니 해당 관련자와 단체에서는 8차 보상 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이번 정부에서 그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평균 1인당 받은 금액이 국가보훈처 기록에는 5천 3백만원, 인터넷에 떠 돌아 다니는 전단지에는 5천 8백만원이라 나오는데 금액 자체는 큰 차이가 없어 넘어가고 집행 금액을 보면 1차 보상 때 1420억원, 2차는 387억원, 3차는 274억원, 4차는 185억원, 5차는 48억원, 6차는 136억원, 7차는 56억원이 지급 되었다. 적게 잡아도 2500억원이 광주에 있는 민주 항쟁 관련자들에게 지급이 된 것이다. (해당 출처는 광주광역시 시청 홈페이지에 518 메뉴가 따로 있고 그곳에 자세히 나와 있다) 국가유공자들에게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별도의 지원이나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다 나은 보상을 (현금 기준) 받은 건 부정하기 어려운데 이게 일반적인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처럼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이 있는 건 아니라서 민주유공자는 국가유공자들처럼 매월 받는 현금 지원이 없기에 일시에 받았냐(민주유공자) 나누어서 받냐(국가유공자) 차이도 될 수 있다. 다만 적게 받은 분도 물론 있지만 최대 3억까지 받은 분이 있는데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이 정도 금액을 일시에 받으려면 상당히 어렵다. 

중상이 진입 단계인 5급 상이자의 월 보상금 기준 20년 동안 연금(보상금)을 전부 모아야 비슷하게 받게 된다. 경상이자인 최하 단계인 7급 기준으로 하면 무려 최대치만 따져 놓고 봤을 때 60년 동안 매월 받은 걸 다 모아야 한다. 20살에 다쳐 80살이 되어서야 모은 돈이 (국가유공자의 경우) 민주 유공자가 받은 최대 일시금액과 맞먹는 수준.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찌라시가 내세운 극단적인 비교 사례가 될 수 있지만 그건 혜택 자체가 의미가 없는 참전유공자와 민주유공자간의 비교였지 이건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의 비교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 누구라도 20년, 30년, 60년 기다려 꼬박 꼬박 받기 보다는 일시에 받는 걸 원할 수 밖에 없다. 결국 형평성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혜택 자체는 국가유공자가 분명 더 많고 더 유용하게 보이나 단순하게 금액(현금) 지원만 놓고 보면 최대치를 받는 분의 경우 차이가 분명 있다. 물론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분과는 5급 상이자에게는 반 년치, 7급 경상이자에게는 1년치에 해당하지만 그 정도 소액을 받는 민주 보상자라면 어차피 국가유공자 쪽에서도 조건이 안되는 분들이라 볼 수 있어 액수가 적은 것도 비교해야 한다는 건 무리수다. 

국가유공자 등급 최하 단계 1년치 현금 보상과 맞먹을 정도면 국가유공자 등급에서 이미 등외 처분이 나와도 진작 나왔을 수준(상태)이기 때문에 상대 비교로 적절치 않고 최대치를 받는 중상이자나 전몰, 전사, 순직을 비교해야 하는데 아무리 자를 재고 비교해 봐도 확실히 금전적 혜택, 특히 일시불 혜택은 민주유공자가 더 컸다고 봐야 한다. 찔금찔금 주면 쓰기 바쁘고 모으기 힘든 반면 거액이면 가게를 차리거나 다른 생업 수단 찾기가 수월한 것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상황과 경우의 수를 종합해 보면 특임유공자에게 보상한 사례와 민주유공자에게 보상한 사례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민주유공자에게 국가가 주는 현금 지원이 없다는 점, 특임유공자도 똑같이 월 지급되는 보상금이 없고 일시불로 동일하게 처리 되었다는 점에서 국가유공자만 떼어 비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확연히 보이나 또 다른 유공자(특임) 집단과는 동일성이 더 크기 때문에 역시 민주유공자만을 위한 잔치라고 하기 어렵다. 이게 문제라면 특임유공자 그룹 전체도 매도 당해야 한다. 그렇기에 이 역시 보상 체계 가지고 잘 모르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현혹할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가짜 뉴스에 해당

매월 연금을 받는다 - 이건 가짜다, 내용을 보면 최대 월 4백만원씩 꼬박 지급되고 적게는 월 30만원대가 나온다고 하는데 위에 이미 열거했지만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가 받지 민주유공자는 해당이 없다. 특임유공자도 없고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수당이 일부 지급되나 연금이라는 형식으로 받는 건 없다. 명백한 가짜 뉴스

교육/취업/의료/대부(대출)/수송지원/기타지원(양로지원, 보훈원 입소, 국립묘지 안장, 개인택시 면허 발급) -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상당 부분 기존의 국가유공자 혜택과 맞물려 섞은 부분이 없지 않은 건 있지만 금전적 혜택은 없고 대신 이런 행정 지원은 가능하게 만든 것이 민주유공자라 이건 열거된 항목 대부분이 지원된다. 다만 차이가 국가유공자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개인택시 면허 발급이라거나 수송지원(대중교통 이용)은 차이가 나거나 없으며 양로지원 역시 아직은 없다. 국립묘지 안장 (현충원이 아닌 518묘지), 국가대출, 취업, 교육은 기존의 국가유공자와 거의 비슷하게 제공된다, 단 의료는 국비지만 감면 대상이다. 일반적인 혜택을 열거한 것이라 틀리다고 할 수 없지만 또 다 맞는 건 아니라서 반은 가짜, 반은 진짜, 비율로 보면 이건 사실에 근거한 진짜가 더 높다.

해마다 늘어 난다 - 민주 관련 보상자와 민주 관련 유공자를 혼동해서 선동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일부 증감이 되기도 하고 해마다 신규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증가가 꼭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다른 유공자들에 비해 특별하게 높게 증가하거나 크게 확장하는 수준은 아니다. 등록 대상자에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국가보훈처는 작년 말 기준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유족 181명, 518 부상자 본인 2289명과 유족 473명 등 2762명, 518 기타 희생자 본인 1327명과 유족 145명 등 1472명으로 전체 "4415명"이 민주유공자 관련 관리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E-나라지표에 나오는 518 민주유공자 유가족만 해도 1만 4천명, 재미있는 건 이 지표 출저가 국가보훈처이고 직접 통계를 낸 자료라는 점이다. 국가지표체계 (역시 제공자는 국가보훈처) 현황에서는 보도와 같은 4500여명 수준, 국가통계포털의 (통계청) 지표에서는 민주유공자 본인이 388명이 전부라고 나온다 (2018년 갱신 자료) 국가보훈처가 보훈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제공하는 통계 현황을 보면 보도에 나온 것과 똑같다. 출처가 모두 국가보훈처가 맞다면 보도에 나온 것이 국가보훈처의 공식 홈페이지 통계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다른 지표나 통계는 무시하고 이게 맞다고 봐야 하는데 민주 유공자 유족 총 합이 799명이 된다. 뭔가 애매한 숫자인데 과연 이 800명도 안되는 사람들이 가산점을 받고 금수저 역할을 하면서 사회 전반에 활동한다는 것이 뭔가 안 맞지만 (가짜 뉴스) 유공자 수가 국가 제공 지표임에도 보기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 없는 건 아니라서 이건 정부 통계 자료의 오류가 부른 착오라고 봐야 할 것이다. 국가보훈처 공식 통계를 수년 치 보면 해마다 늘어 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짜 뉴스다.

민주 유공자가 4천명에서 9천명으로 늘었다 - 이것 역시 행정 지표의 착오로 보인다. 방금 살펴 본 이-나라지표와 국가지표체계, 국가통계포털 등에서도 이 논란과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국가보훈처가 제공한 다른 행정 기관의 지표는 그 수가 두 배로 증가한 것처럼 나오거나 부풀려져 나오는데 실제 국가보훈처 공식 통계를 보면 변한 게 없다. 아마 내가 자료 수집을 하면서 목격한 것처럼 (방금 재확인)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공식 통계와 지표를 보면서 그걸 단순 차용한 걸로 보이는데 뭔가 그 지표의 정확성이 국가보훈처가 제공 했음에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가 매년 집계하는 보훈대상자 현황을 보더라도 이건 가짜 뉴스다. 위에 굵게 표시한 숫자가 현재 공식적인 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수다.

2억원의 입양비를 주면 그 유공자의 가족이 되어 혜택을 물려 받는다 - 택도 없는 말이다. 입양은 가능하나 그 입양으로 자녀 혜택을 받으려면 당연히 어릴 때 일찍 되어야 하고 파양이 되어서도 안되며 성인이거나 중고생 학생이라면 입양 만으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에 의해 혈연 관계가 되는 직계가 우선 형성되어야 하며 입양도 유아 시절 (이런 혜택을 바라보고 투자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 아니면 사실상 혜택은 받기 어렵다. 가끔 유공자 가산점 받으려고 나이 든 유공자 밑으로 입양을 가서 혜택 받는다는 낭설이 있는데 불가능. 아무리 법적 자녀라고 해도 민법과 보훈법의 자녀 혜택 기준은 동일하지 않다. 처음부터 이런 편법이 있을 걸 예상 했기 때문에 입양 해도 혜택을 친자처럼 고스란히 받기 어렵다. 가짜 뉴스

민주유공자도 일반적인 국가유공자들처럼 LPG 차량 소유 및 운전이 가능하다 - 보철구 지원은 가능하나 보철차량 지원은 처음부터 없었다. 장애인 차량을 보면 운전석 앞 유리에 장애인 마크 표지를 부착해야 하는데 국가유공자도 태극 무늬가 있는 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유공자는 표지판 자체가 없다. 복지카드 자체도 없다. 복지카드가 없다는 사실 만으로도 관련 혜택은 없다는 걸 말한다. 가짜 뉴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민병두 의원의 경우 실제 5·18 유공자다. 명단 공개는 안되었지만 본인 스스로 또 여러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경우다. 위에 링크를 한 기사에 민병두 의원이 한 말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오히려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이유가 된다. 본인 스스로가 민주 유공자이고 민주 유공자의 혜택에 대해 직접 수혜자로서 누구보다 잘 알텐데 오히려 잘못된 정보, 허위라고 단언하며 그런 혜택 없다고 잘라 말한다.

민 의원은 "명예만 받으면 되는 거라 국가에서 받은 보상금은 전액 사회에 환원했다"면서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전기세 감면 등도 다 허위 정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식으로 역사적 합의를 다시 훼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거짓말의 진원지가 한국당 같은 공당이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은 각자 집에 있는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고지서 뒷면에는 실종아동 찾기 내용과 함께 복지할인 제도가 상세히 나와 있는데 그 항목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위에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전기세 감면 등도 다 허위 정보"라는 민주 유공자 본인 스스로의 말은 굉장히 잘못된 말로 저 멘트가 정말인지 아닌지는 본인들 전기 고지서를 직접 확인하는 것 만큼 확실한 출처가 아닌가 싶다. 결국 저렇게 무조건 아니라고 하고 틀리다고 하고 해꼬지를 한다고 무턱대고 아니라 넘기려 하기 때문에 정작 민주유공자 본인들도 잘 모르면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 못하는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다. 민주유공자 본인도 정작 진짜를 가짜라 알고 있는데 하물며 다른 제3자들은 가짜를 진짜로 여길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다. 서로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이다. 전기료 감면 대상은 진짜 뉴스이나 정작 민주유공자 본인들이 가짜 뉴스라고 하니 일이 요상하게 꼬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 사이에서 정작 잊고 있는 "두 가지 진실"이 있다. 민주주의의 민주 항쟁과 민주 혁명은 518이 아니라 419다. 419 정신이 518에 밀릴 이유가 없고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은 419의 정신을 가장 높게 평가하며 그 가치를 존중한다. 헌법 전문에도 그것이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데 아래는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으로 헌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 역사적 사건의 기록에 있어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3,1 운동과 4,19다. 3.1 운동이 있고 그 운동의 여파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 했으며 그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근간이다. 결국 3.1 운동이 없었으면 현재의 대한민국 정통성도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논리가 되며 그 과정에서 확실히 우리 손으로 민주주의 혁명을 일으킨 대사건은 419이기 때문에 3.1 운동과 4.19는 헌법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 전문 다음이 바로 우리가 헌법 하면 떠오르는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시작한다. 

518은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그 지역의 항쟁으로 전국 항쟁의 주요 근거지가 아니다. 또 결과만 보면 실패한 항쟁으로 그것으로 인해 전두환이 물러나거나 정부가 실각하지 않았다. 419는 전국민의 항쟁이었고 이승만을 쫒아냈다. 성공한 민주 항쟁으로 국민과 지도자들은 곧바로 민생 수습과 함께 419 희생자와 그 가족을 대우했다. 헌법 전문에 표기할 만큼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며 419 민주 혁명은 "국가유공자"라는 이름으로 보상 체계에 일찍이 들어와 있다. 민주유공자라고 하면 419가 우선되야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참전용사, 상이용사 보다 먼저 국가유공자로서 대우 받고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은 것이 419 혁명가들이다. 현재도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에는 419 혁명 및 부상자가 국가유공자로 들어가며 상이군경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419 관련자는 "국가유공자" 항목으로 들어가야만 혜택과 예우를 볼 수 있고 국가유공자 명칭을 쓴다. 원래대로라면 민주유공자라는 명칭 자체가 의미가 없고 이미 419는 국가유공자로 분류되어 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518 역시 그래야 하나 오히려 당위성이 떨어진다. 되려 419가 현대 사회에 맞게 민주유공자로서 가치를 받아야 하나 518 민주유공자가 이미 있고 또 그 민주유공자라는 것이 진흙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더욱 419가 민주유공자 명칭을 쓸 이유조차 없다. 

국가보훈처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대부분 보훈 역사에서 유공자들간의 의전 서열을 따질 때 최상위는 독립의 아버지, 독립유공자와 그 단체, 그 다음이 국가유공자와 그 단체다. 여기서 국가유공자들은 각 유형이 나뉘어 지는데 상단이 전몰군경 > 전상군경 > 순직군경 > 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 보국수훈자 > 학도병 > 419 사망자 > 419 부상자 > 419 공로자 > 순직 공무원 > 공상 공무원 > 국가발전 공로 순직자 > 국가발전 공로 상이자 > 국가발전 공로자 > 전투종사 군무원 > 618 자유상이자 순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유공자" 명칭과 호칭을 법적 보호를 받으며 쓴다. 형식상 나열이라 하나 꼼꼼히 보면 중요한 순서로 배열 되어 있고 대한민국 발전에 있어 독립운동 - 한국전쟁 참전 전사, 상이용사 - 419 혁명가로 시간별, 시대별 큰 틀이 짜여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번 정권에서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할 때 (무산되었지만) 이 전문에 518을 같이 넣으려고 했다. 419와 같이 말이다. 아무리 518의 정신이 높다고 해도 419와 같을 수 없다. 419 혁명이 불러 일으킨 역사적 결말은 대한민국 역사의 창출에 큰 역할을 했으나 518은 정확히 따지면 제주 4.3 사태, 혹은 노근리 사태와 같은 피해 보상이 주가 되는 민족 비극 역사의 한 페이지 역할이 더 크다. 실제로 그래서 보상법이 먼제 제정되고 끊임없이 보상이 이루어진 것도 그래서다. 어느 순간 성역화 되고 이게 전체 민주 혁명의 이바지가 된 것처럼 되버렸는데 그 만큼 419가 소외되고 419는 뒷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내가 518의 가치와 정신을 높이 사되 뒷맛이 깔끔하지 않는 이유다. 419를 챙기는 사람은 없어도 518 챙기는 사람들이 더 많고 매년 뉴스가 격이 다르게 나오는 걸 보면 우리나라 민주 혁명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518 단체와 민주 유공자는 빨간색과 상관이 없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역시 북한과 관련한 북한군 주도 반란이었다는 것이 논점이 되었는데 곰곰히 생각해 보면 말도 안되는 이런 것들이 왜 자꾸 나오고 이런 걸로 들쑤시는지 본인 스스로들 깨달아야 한다. 아니 도대체 왜 518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죽은 남녀 영혼 결혼식에 쓴 노랫말을 그렇게 강요하려 하고 그게 북한에서도 활용했고 찬양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그걸 지금 세대의 유족, 가족 세대에서도 이게 518 정신을 대표하는 노래라고 강조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애국가 대신 이걸 부른다고 하질 않나 북한에서도 찬양하며 좋아한다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나라 전체를 들 쑤시며 애국가 보다 높은 위상을 가지려 하는데 한 발 더 나아가 대중화를 넘어 세계화 한다고 예산 12억까지 써가며 전 세계 혁명가의 대표곡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순수하게 광주에서 있었던 광주 시민들의 마음에서 광주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불리우고 사랑 받는다면 일부 공감이라도 가지 난 이 노래가 나올 때마다 소름이 돋는다. 맹세코 이 노래 아는 사람 중에 419 노래 아는 사람 없다는 것에 내가 500원 건다. 이 노래를 아는 일반 국민이 419 노래 아는 사람보다 천 배는 더 많다는 것에 내가 천 원을 건다. 조금 더 가면 3.1절 보다 더 위상이 높아질 것 같다. 빨간색 논란, 북쪽 아바이들과의 연관성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고 그건 억지로 뒤집어 씌운 프레임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보이도록 자초한 점이 더 크다.

https://jnilbo.com/2018/11/18/2018111817144250704/ (임을 위한 행진곡 예산 12억 지원)

나는 518이 부각될수록 두 가지 잊혀져 가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그 첫 번째가 419였다. 나머지는 6.10 민주 항쟁이다. 항쟁이라는 말이 붙는 건 나에게 육십 민주 항쟁밖에 없다. 그게 솔직한 심정이다. 중도 성향으로서 말이다. 6.10 민주 항쟁이 일어나던 때 난 아주 어린 꼬마였다. 뭐가 뭔지도 모를 아주 어린 나이, 그래도 대학생 형아와 누나들이 데모를 하고 최루탄과 싸우는 건 알았다. 그 때는 애나 어른이나 그걸 모를 수 없다. 그 시절 아버지들이 그렇겠지만 우리 아버지 역시 데모를 썩 좋아하진 않았다. 최루탄 가스 냄새가 나면 창문 닫기 바빴고 우리들 콜록거리며 고통스러워 하는 걸 봐야 했기에 그 때마다 불만이었다. 마치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시대 배경처럼 말이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아버지에게 "저 사람들은 왜 맨날 경찰하고 싸우고 도망다니는거야" 하고 물었을 때 "나라가 엉망이니 대학생 형과 누나들이 나라를 일으켜 보겠다고 저러는 거 아니냐" 라고 하셨다. 공부를 해야 할 나이에 저렇게 싸우니 안타깝지만 다 자기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잘 살자고 그런 것이니 최루탄 가스가 터지면 짜증내지 말고 참으라 하셨다. 이게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그 데모 했던 형들과 누나에 대해 단 한 번도 안 좋은 인식을 가지지 않은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다.

419에 비하면 확실한 한 방의 결정타는 없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419 다음으로 평가 해야 하는 건 6.10 항쟁이다. 5.18이 아니라 6.10 항쟁의 대학생 형과 누나들, 데모하며 싸우고 고문 당했던 그 사람들이 "민주 유공자" 타이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제도 당시 운동권과 관련한 제대로 된 의식 찾기와 관련 다큐, 영화들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과 견주어 보면 특정 지어 내세우지 않는 차별이 아직도 존재한다. 

어느 날 우연히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 온 글 하나가 있는데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다. 줄곧 부모님께 아무 소리 못 들었다가 우연히 아버지와 어머니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던 어느 고등 학생의 지식인 질문이었다. 부모님 모두 대학생 시절 데모를 했고 주도적인 시위 집회를 하며 꽤 중심 있는 역할을 했다는 걸 부모님과 같이 활동했던 옛 친구분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그게 6.10 민주 항쟁이라서 부모님이 민주 유공자인지, 민주 유공자의 혜택은 무엇인지 묻는 글이었다. 518도 민주유공자인데 6.10 민주 항쟁도 민주유공자인지 물었고, 그 하단에는 부모님께 물어 보았으나 민주 유공자는 아니라고 하셨다는데 이 정도면 민주 유공자가 아니냐는 추가 질문이 있었다. 거기에 달린 답변은 민주 유공자가 아니며 해당되는 혜택이 없다는 단문이었다. 그리고 그 답변은 질문자가 최종적으로 채택한 답으로 되어 있었다.

검색창에 "민주항쟁"을 치면 6월 항쟁 혹은 6.10 항쟁이 나온다. 5월은 없고 모두 6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항쟁은 광주항쟁이 실제로 차지 했고 광주항쟁이 곧 민주항쟁의 전부가 된 듯한 느낌을 준다. 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노력하고 투쟁했지만 정작 아무것도 보상 받지 못한 것이 6월 항쟁.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108571&memberNo=33556940 (민주화 운동 주역)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연예인(배우) 안내상씨와 우현은 당시 민주 항쟁에서 열심히 활동했다. 그러나 최근에서야 알려질 정도로 그 둘의 지난 행적과 과거는 철저히 숨겨져 있었다.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둘은 예상 외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

그 지식인에 질문을 던진 학생의 부모처럼, 대부분의 그 투쟁가들은 지금은 다 평범하게 살며 자기들이 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며 그 때는 다 그랬지 정도로 넘긴다. 그걸로 뭘 댓가를 바라거나 자랑스러워 하거나 하지 않는다. 이게 어쩌면 진정한 용자들이고 용사들이 아닌가 싶다, 한국전쟁의 참전용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 지키겠다고 죽을 각오로 싸우다가 전쟁이 멈추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았던 어르신들, 나름 트라우마와 여러가지 후유증이 있었겠지만 그걸 내세우거나 당장 자랑스러워 하지 않았다, 그저 비극을 막기 위해 애썼고 그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옳은 행위일 뿐,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 것이다. 6월 항쟁, 6.10 민주 항쟁도 그런 차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518로 유공자되고 자기 업적을 말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6월 항쟁은 그런 게 별로 없다. 항상 귀를 열어두고 있지만 6월 항쟁 당사자도 민주 유공자로 지정해 달라는 적극적인 소식도 별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민주 유공자로 등록해야 할 사람들은 이제 할 일을 마쳤으니 묵묵히 나는 내 평범한 삶을 살련다 하고 각자 자기 일상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 내가 아주 어릴 적 보았던 뜀박질 열심히 하던 형아들과 누나들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그 열의가 진실성이 느껴져 그 느낌이 더 좋다. 이게 진정 민주 정신이다. (이분들이 나중에라도 모두 민주유공자로 등록이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다) 419 정신을 이어주는 건 518이 아니라 6.10이다. 나만의 착각이라면 할 말이 없다.

그 수 많은 학생들이 다 어딘가에서 평범하게 살텐데 자기들 보상은 바라지도 않고 그래도 518를 응원하며 518를 지지하는 걸 보면 그것도 대단해 보인다. 하지만 그게 아무리 민주 정신을 위한 바른 방향이라고 해도 미래 후손과 역사적 진실을 위해서는 419와 6.10이 소홀이 되어서는 안되며 그 가치가 훼손되거나 잊혀져서는 안된다. 518를 헌법 전문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면서 6.10 민주 항쟁 넣으려는 사람들은 눈 씻고 봐도 없다는 것이 슬픈데 그 와중에도 운동권이라는 이름으로, 화염병 던지고 반정부 시위 했다는 이유로 되려 자기 자랑 늘어 놓으면 권력과 명예를 가지려고 아득바득 하는 사람들 그걸로 국회의원이나 블루하우스에서 관료가 되려는 사람들, 청와대까지 입성하며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가 모든 혁명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속이 뒤틀린다. 

본론 (가짜뉴스) 해석만 달고 끝내려 했으나 쓰다보니 불필요한 이야기까지 나간 것 같다. 419와 6.10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하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5.18을 상대적으로 깍은 듯한데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원탑은 518이지 419나 610이 아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안되는데 그렇게 사건의 중심이 다르게 전개되었기에 상대적으로 낮췄을 뿐, 419와 610이 어느 정도 확실히 최상의 가치 존중을 받는 상황이라면 518 역시 반정부 시위로서 건드릴 이유가 없으나 상황이 엉뚱하게 전개되고 독립유공자보다 더 대단하게 만들어지는 사회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 뿐이다. 오해는 하지 말자. 분명 셋 (419. 518. 610) 모두 민주 항쟁에서 빠질 수 없는 대한민국 역사의 한 축이다. 근데 유독 하나만 공격을 받고 남은 둘은 아무 공격을 받지 않는다. 논란도 없고 여야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조금의 불만이나 오해, 포장을 하려 하지 않는다. 그게 이상하고 그게 환장할 노릇이지만 그게 왜 그런지, 무엇이 다르고 어디가 문제인지 민주 유공자와 광주 시민이 알아야 한다. 상당 부분 가짜 뉴스와 적대적 세력이 이런 분탕질을 한다고 하지만 본인들 스스로 자초한 것과 분란을 유도하며 싸움을 하는 것도 내 눈에 분명 보인다. 말 많고 탈 많은 극우 일부 종자들과 그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모 사이트에서도 419와 610 까는 것 못 봤다. 유독 하나만 깐다. 518만 깐다. 그 때문에 전라도도 깐다. 그게 처음에는 잘못된 애국 보수들의 이유 없는 저급한 공격이라 생각했지만 나도 나이를 먹고 보는 눈이 생기고 시야가 터지니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하는 생각을 괜히 더 자주 하게 되고 갑갑한 마음이 더 커진다. 임을 위한 행진곡부터 스스로 무덤을 팠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색깔론은 누가 씌운 프레임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덫 같다.

또 하나 굳이 언급을 한다면 민주 유공자 단체들,,,정말 탈도 많고 문제도 많다. 나처럼 보훈 역사, 우리나라 보훈 문화에 관심이 없다면 모르고 지나치겠지만 블로그 카테고리 하나를 호국보훈으로 따로 쓸 만큼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나는 단체들 현황에도 관심을 쓰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나라 보훈 단체 중에서 공법 단체가 아닌 건 민주유공자 단체가 유일하다. 어떻게든 공법 단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게 수십 년 간 안되고 있는 게 이들 단체, 단체는 분명 여러 개로 나뉘어져 존재는 하는데 단체 소속된 사람들을 보면 민주 유공자가 맞는지 의심부터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유공자 단체는 그런 게 일말 없다. 공법 단체 지위를 얻는 것이 민주 유공자 뿐 아니라 단체, 광주 민주 항쟁의 역사에 더 큰 도움이 됨에도 전혀 안되고 있다. 심지어 단체가 쉽게 분열하고 찢어져 따로 논다. 이건 기사만 찾아 봐도 알 수 있다.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유는 간단하다. 단체를 구성하는 회원들(유공자)이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싫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단체 조직이 쉽게 안되는 이유, 명단 공개와 맞물린 부분이다. 두 자릿수 넘게 해를 거듭하며 지켜보니 그것 밖에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 모든 보훈단체는 국가 지원을 받는 공법단체고 단체 설립에 관한 법이 따로 있다. 보훈 단체 현황을 조사해 보면 그 어디에도 광주 민주 관련 단체가 보훈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거다. 물론 재단 형식으로 단체 자체는 존재하지만 민간 사단/재단과 공법에 의한 공법단체는 개념이 다르다. 419는 희생자, 부상자, 공로자 모두 세 단체로 나뉘어져 있는데 모두 국가유공자 단체로 공법 단체 지위를 갖는다. 일반인이 아는 "광복회" "상이군경회"처럼 국가보훈처의 행정 감사와 감독을 맡는 곳들인데 민주 단체만 그게 없다. 그래서 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오해하고 뭔가 감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도 이해를 못 하겠다) 공법에 의한 단체가 되면 훨씬 좋음에도 지금까지 민간 단체로 모두 남은 이유, 그러면서도 무슨 기념사업회, 무슨 추모사업회는 하면서 예산은 다른 국가유공자 단체처럼 동일하게 타려고 한다. 한 편으로는 민주 유공자를 위해 가짜 뉴스를 제거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내가 쓴 다른 부분들이 가짜 뉴스의 또 다른 근거가 되어 잘못된 일로 쓰일까 걱정이 되지만 어쩌랴 가짜는 가짜라고 내가 따져 줄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에도 이상한 것 까지 해명하는 건 나도 버겁다. 본인들 스스로 오해 받을 걸 굉장히 많이 만들기 때문이다.

내가 민주 유공자라면 아무것도 신경 안 쓸 것 같다. 내가 뭘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나라 잘 되고 자라 날 내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 싸웠을 뿐, 어차피 각오 하고 싸웠고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에 보상을 해준다면야 기꺼이 그건 받아도 나머지 명예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명예가 중시되고 현물 지원이 의미가 없다 하지만 애초 명예를 바란 것도 아니고 오로지 다 같이 잘 살자는 생각이 분명 컸다고 보기에 명예가 오히려 더 큰 욕심일 뿐, 나이가 들고 중장년이 되어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는 걸 본다면 그걸로 만족하지 않을까 싶다. 헬조선이라고 해도 이 만한 나라가 없으며 여기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도 없다. 부정적으로 보면 그게 무한대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그것 역시 무한대인 것이 대한민국, 518을 성역화 하는 것 까지는 뭐라고 안하겠지만 그것에 비례하는 만큼 419 국가유공자들과 어딘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 6.10 민주 열사들도 최소 누구나 알고 누구나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글이 마음에 안든다고 돌은 던지지 말자, 나 생각보다 마음 약하고 상처 쉽게 받는 스타일이다. 눈물도 많다 ㅠ.ㅠ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212_0000556276&cid=10304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 불가 관련 뉴스)

https://www.mpva.go.kr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예우보상 메인 메뉴에서 518 민주유공자를 찾아 보면 정확히 어떤 혜택이 제공되는지 나와 있다. 어설픈 가짜 뉴스에 현혹되기 전에 국가 기관이 공식으로 제공하는 혜택 안내를 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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