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이 안겨준 숙제와 논란, 그리고 더 많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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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이 안겨준 숙제와 논란, 그리고 더 많은 문제점

by 깨알석사 2018.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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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

스위스를 보고 영세 중립국이라는 표현을 쓴다, 여기서의 영세는 영세민이나 영세업자처럼 작은 규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구히/영원히(영) 그리고 세대/세월(세)과 같은 의미로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중립 위치를 말한다. 어떤 특정기간이나 한정된 범위에서만 중립을 고수하지 않고 영구히 중립자의 위치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 외 스위스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영화 JSA의 이영애가 비무장지대의 스위스군으로 나온 것처럼 스위스는 중립적인 자리에서 주로 활동한다)

나는 개인적 사상으로 이런 중립적 위치를 지향하고 있다. 누구는 이런 중립적 위치가 이도저도 아닌 내편, 남의 편도 아닌 주관이 없거나 줏대가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생각 없이 중립을 고수하는 것과 생각을 가지고 중립을 고수하는 건 전혀 다르다고 본다. 정치성향 테스트에서도 0점에서 10점 기준 5.5로 보수보다는 아주 약간 진보 쪽 방향을 가진 (5점이 아닌 5.5점인 이유) 중도의 평가를 받는데 이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말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누구의 편도 될 수 있다는 뜻도 되기에 중심에서 양쪽을 바라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이 더 크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난 최대한 이 사안을 중립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 사용에 있어 군대를 간 사람은 그럼 비양심이냐라는 식으로 명칭 사용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따지고 보면 이 만큼 가장 어울릴 만한 이름도 없고 무엇보다 가장 정확하게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해서 난 이 명칭 자체는 오히려 잘 지어진 이름이라고 본다.

양심이라는 게 착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내가 가진 생각과 사상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 내 주관적인 판단과 생각에 의해 내 의지대로 내 생각에 따라 판단한 결과대로 따르겠다는 건 분명 의미 있는 행동이다.

나는 평화주의자라거나 나는 어떤 싸움이나 사람들 피를 보는 걸 거부하겠다면 그 조차도 존중받을 신념이지 그것마저 평가절하 될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행동(주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쏙 드는 건 아니라서 오히려 위헌으로 인해 불거진 문제, 향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한 번 이야기해보자 한다. 

대한민국 국민, 특히 그 중에서 병역을 마친 대한 남아들의 경우에는 이게 사실 남일이 될 수가 없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병역비리를 저지르고 고위급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정치 지도자들의 병역(자녀 포함)을 보면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사람이 드물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군대 안 가려고 뺑이 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걸 남자들은 안다. 군대 갈 나이가 되면 어떻게든 연기를 하려 하고 문신이나 상해(자해) 등의 방법으로 신체급수를 낮춰 최소한 보충역이라도 받으려고 꽤 많이 노력한다는 걸 남자들은 알기에 군대를 대놓고 안 가겠다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자기만 살겠다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하다. 사실상 남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적군으로 간주될 수 있다

스티브 유의 경우처럼 국가와 국민이 똘똘 뭉쳐 입국조차 못하는 불량 외국인으로 낙인찍어 나라 밖으로 내쫓는 걸 우리는 지켜봤고 아직도 그것이 옳고 정당하다고 절대다수가 믿는 상황에서 (평생 죗값을 치루라는 뜻) 군 입대 문제만큼은 몰래, 티 안 나게 안 가거나 꼼수를 치는 건 그렇다 해도 대놓고 안 가겠다는 건 스티브 유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

사실 헌법재판소와 많은 언론인들, 그리고 여기에 반감을 가지면서 나름 논리적으로 접근한 대다수 병역필 남자들이 의외로 중점적으로 논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거부 핵심은 "집총거부"다. 군대를 안 가겠다는 건 표면적이고 핵심은 집총거부, 군대를 일단 들어가고 나서는 군인 신분에 군법 적용을 받기에 집총거부로 인해 받는 처벌이 더 강해 민간법정에서 군인이 아닌 민간인 판사에게 더 적은 형량을 받겠다는 목적으로 아예 군입대를 하지 않는 게 지금의 모양새인데 (예전에는 일단 입대하고 나서 집총거부 후 군사법원에서 판결, 보통 최대치로 3년 때리고 수감) 병역거부자에게 법원이 항상 일괄적으로 1년 6개월 실형을 때리는 건 현역/보충역 면제 기준이면서 재징집 되지 않는 경계라 그걸 알고 항상 1년 6개월로 처벌을 주고 있다. 처벌은 주되 재징집 되면 다시 처벌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니 국방부 퀘스트를 막으면서 처벌은 할 수 있는 상한선인 셈

전과 기록만으로 역종을 꼭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오해 없기를) 상근(상근예비역), 보충역, 제2국민역(전시근로역), 면역(완전면제) 처분 중 수형(범죄 전과)으로도 나눌 수 있는지라 징역 6개월 미만이면 상근, 1년 6개월 미만이면 보충역, 1년 6개월 이상이면 전시근로(한국전쟁 이후 사실상 면제와 같은 위치), 6년 이상이면 면역처분되기에 기존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은 하였지만 교도소 수감생활을 대신 택한 만큼 다시는 군 문제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도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집총거부, 총을 잡지 않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처럼 위헌이라 하여 새로운 방법을 구상한다고 해도 군대, 병역, 국방의 전 시스템을 뒤집지 않는 한 결코 쉬운 게 아니라 헌재의 판단이 꼭 옳다, 그르다 쉽게 판단하기도 힘들다. (자신들의 권한 범위에서 최대한 판단했다고 하지만 넘긴 과제가 생각보다 매우 크다) 일단 집총은 기초군사훈련의 핵심이다. 물론 전쟁이 나서 매뉴얼상 그렇다 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긴 힘들겠지만 최악의 경우 훈련소 입소 - 사격/수류탄 투척 - 퇴소, 달랑 3일 훈련 뒤 바로 전장투입이 가장 빠른 약식 훈련코스로 군대 훈련의 기본이자 핵심은 총과 수류탄(알까기)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큰 의미가 없는 게 이 정도로 급하게 투입할 정도면 현역 상비군은 물론 예비군도 몽땅 전멸 수준이라는 뜻이고 딱총으로 돌격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지라 게임오버 상황인 만큼 이렇게 급하게 돌아갈 확률은 없다, 다만 그만큼 훈련에서 빼고 빼도 꼭 해야 하는 게 이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역은 물론 사회복무, 대체복무, 전환복무 등 모든 복무형태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모두 받는다. 군법무관이든 공익법무관이든, 공중방역의든, 현역 1급에서 4급 보충역까지 모두가 꼭 받아야 하는 게 이 기초군사훈련으로서 최소한 총 쏘는 건 알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실제 현역 복무를 하든 말든, 사회에서 공익으로 근무를 하든 말든 총 쏘는 걸 일단 배워두고 킵해두라는 의미가 있다. (국방이 아니어도 당장 집에 쳐들어온 적군을 방어하려면 총 쏘는 걸 알아야 하니) 군대를 잘 모르는 여성에게 쉽게 설명한다면 군대를 갔든 안 갔든 입대영장, 소집명령이 나온 남자라면 이걸 다 겪는다고 보면 된다. (공익도 유일하지만 4주짜리 군사훈련받는 이유)

따지고 보면 군의관, 보건소 공중의, 간호사관처럼 사람을 죽이기보단 살리는 입장의 사람들도 예외 없이 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는 점인데 이 점에 있어 그 누구 하나 문제 삼지 않는다. 보직, 직책이 어떻든, 맡은 임무가 어떻든, 군대가 아닌 사회, 민간에서 공익근무(의사포함)를 하든 기초군사훈련은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건 훈련소 안에서만 이루어지기에 실전도 아니고 100% 훈련이며 보직이나 직책상 전투원이 아닌 이상 총기를 잡는 일도 거의 없어 형식상의 훈련이지 실제 그대로 쓸 일이 없다는 점이다, (다만 써먹든 말든 일단 배워두라는 의미 - 초중고 학교에서 사회 나가 쓸지 모를지 몰라도 무조건 교과를 다 이수하는 것과 비슷) 더군다나 현역이 아니라면 총기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배워도 쓸 일이 더더욱 없다 (총으로 살상을 할 상황이 아예 안됨)

다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받지 않는 경우는 딱 하나, 집총거부처럼 병역이행자가 스스로 총을 안 잡고 훈련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먼저 "넌 총 잡지 마" "넌 총 안 잡아도 돼"라고 하는 경우인데 최근 연예인 중 J가 훈련소가 아닌 사회복무센터로 바로 입소해 일주일(5일 미만) 교육 후 훈련소 4주 훈련 없이 사회복무요원만 하면 끝나는 경우처럼 정신과적 원인이 되어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기초군사훈련이 제외된다.

우리나라 병역체계상 기초군사훈련 없이 어떤 복무 형태라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총을 맡기기 애매한 경우 (정신과적 이유로 보충역 판정이 된 사람) 군사훈련 자체도 본인과 타인(훈련동기)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어 유일하게 예외 해주고 있다. 99.99%가 기초군사훈련 없이 복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수라도 군사훈련(집총훈련) 없이 복무가 가능하다는 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집총거부도 어느 정도 협의 하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4급 보충역과 더불어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도 이런 양심선언과 관련해 군사훈련을 제외토록 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생각 외로 만만치 않다. 앞서 집총거부가 생각보다 어려운 포인트라고 한 이유다, 또 4급 보충역 중 일부의 사례는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군대가 먼저 잡지 말라고 한 경우라 이 예외조건에 자기주장을 하는 사람과 묶을 수 없는 것도 하나의 문제고 국가와 군대가 먼저 잡지 말라고 한 특수 예외조건을 빼고는 역시 자기가 원해서 집총거부를 하는 경우는 기초군사훈련 및 집총훈련 제외 사례가 아예 없어 결코 같은 카테고리가 될 수 없다.

더더욱 2차 문제는 예비군이다. 헌법재판소가 이것까지 고려했는지 모르겠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사실 예비군 부분은 빼고 많이 설명을 한다. 우리나라 병역의 의무는 40세까지(전시 45세)로 예비군은 전역 후 8년, 이후 40세까지는 민방위(전시근로역도 민방위)에 포함되어 병역의 의무라는 게 2년, 3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말 그대로 역종의 전환 "전역"이고 그 병역은 쭉 이어진다) 실제로는 20세에 군대를 갔다면 20년 가까이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대한 남자에게 병역의 의무는 현역만이 전부가 아니다. 보충역도 보충역(예비역이 아닌 보충역 신분 그대로 유지)으로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모두 예외 없이 예비군 편성이 되지만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으면 예비군 면제 범위라 집총거부로 인한 기초군사훈련 미숙지는 곧 예비군도 면제가 된다. 

집총거부 자체가 곧 현역, 예비역 기간이 무효화되는 셈, 이걸 단순하게 현역 복무자의 입대기간만 가지고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이 매우 크다. 물론 민방위는 민간사회의 구난구조 임무가 핵심이고 총은 아예 배제된 구호활동이라 민방위 편인은 병역의 의무에서 논외로 친다고 해도 현역 2년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예비군 8년의 총 10년 병역 의무를 따져야 하기에 집총거부는 만만치 않다. (물론 연예인 J의 경우도 예비군 면제 대상이다)

현역에서 총을 잡지 않게 해 주고 대체복무를 하게 해 주었는데 이후 현역이든 대체복무든 복무가 끝난 뒤 예비군 훈련에 들어가면 예비군에서도 총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예비군도 다 뜯어고쳐야 한다. 쉽게 말해 예비군도 대체예비군 복무제도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셈 (공익도 다 받는 게 예비군 제도라 예비군을 복무 대체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미 민방위가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건들면 그게 민방위가 되는 거고 총 안 잡는 예비군은 예비군이라 할 수 없어 예비군에서 똑같이 같은 문제가 터진다. 결국 예비군 면제 논란만 불거질 뿐)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해 현역 복무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예비군 훈련에서 집총거부를 하여 처벌(군법 적용)된 사례가 있다. 입대거부와 조금 다른 케이스지만 이미 예비군에서도 우리나라는 집총거부자가 나온 셈인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방향대로 현역 대체복무제를 만든다면 예비역 대체복무제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가 난장판이 될 소지는 분명 있다.

군대를 안 가겠다, 싸우지 않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집총거부가 핵심이다. 집총만 아니면 총을 잡지만 않으면 상관없다인데 군대가 총을 잡지 않으면 군대가 될 수 없고 (논리성립 불가) 그걸 예외적으로 두게 되면 사실상 기초군사훈련의 목적과 방향마저 틀어지는 법이라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간호사관, 군의관조차 거부할 명목이 생길 수 있음) 기초군사훈련이라는 제도 자체가 꼭 필요한가라는 방향이 생기고 그건 곧 군인 코스프레 하는 병정놀이 집단이 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판단을 하면서 대체복무제도를 만들라고 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10개의 대체복무제가 있다 (상근예비역과 상선예비역 포함), 전환복무(의경, 소방, 해경)도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소방) 방안으로 거론되는 만큼 대체복무 형태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 대체복무제가 없어 대체복무제를 만들라는 헌재의 판단이 과연 맞는가 하는 의구심은 든다. 물론 이 대상자들에게 맞는 대체복무제가 없다는 원뜻은 알지만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담은 대체복무제가 다 존재하는 마당에 특정 종교, 특정 집단만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헌재의 옳은 판단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99%는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다. 한쪽에서는 나머지 1% (다른 이유, 평화, 무정부, 기타 양심)에 주목해 꼭 종교가 전부가 아니다고 하지만 관점을 1%에 두면 안 되고 99%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두어야 하는 게 옳을 것이다. 결국 전 국민, 병역 의무 대상인 남자 전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결국 전 국민에 대한 대체복무제라고 우긴다면 결국 비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악용할 소지가 분명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취지, 그리고 그 거부행위가 기반하는 사상과 신념은 100% 지지한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고 사회 논란이 많이 된다면 개선해야 할 타이밍이고 고쳐야 할 대상이라고도 생각한다. 하지만, 그게 특정 종교와 관련되어 있고 실제로 그 종교인들이 절대 대다수를 차지한다면 그건 그 종교의 철학에 맞춰 국가기관과 군대가 맞춤 정책을 해주는 것이라 절대로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취지와 행위는 옳으나 기반이 되는 근본이 여러 가지와 맞지 않아 결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다.

다시 말해 해당 종교가 아니어도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또는 무교인이거나 평화주의 등 오로지 종교나 타인의 주체에 의해 만들어진 신념이 아니라 자신, 개인의 사상으로 타인을 해코지하는 어떤 기반 행위도 하기 싫다면,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나온다면 난 100% 지지한다. 그리고 집총거부도 지지한다. (이런 후자의 경우 정말로 강한 신념이라면 병역필도 지지해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현실은 특정 종교의 가르침, 교리, 종교적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 그것이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기보다는 종교에 의한 종교적 양심거부라고 해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순수 자기 생각)가 아닌 종교적 양심거부(종교적 가르침)에 의한 경우는 우리나라 실정상 맞지 않고 형평성에 더더욱 위배된다고 볼 수 있어 지지 받지 못하는 게 맞다고 보인다.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무차량 (경찰차 등으로 많이 나옴)

가족이 군대에 갔는데 이런 차가 집 앞에 오면 그냥 꿀 먹은 사람이 되는 건 한순간이다.

군대만큼은 절대로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니다. 만약 제복을 입은 군인 여럿이 갑자기 집을 찾는다면 더더욱

그건 곧 아들이든, 남편이든, 아버지든 가족 그 누군가가 전사했음을 의미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주로 쓰는 순국, 순직의 의미가 사회와 국민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지 잘 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순국과 순직은 별 의미가 없거나 옳음, 정당함, 정의, 자유가 아니라고 여길 수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군인의 순국, 순직보다는 종교인의 순교만이 최상일지 모른다, 많은 종교인이 군대를 가고 많은 군종장교가 군복무를 하면서 종교적 가르침과 군복무를 병행하고 있다 (군대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많은 종교인이 군복무를 한다) 그들은 과연 총을 잡고 싶어서 잡는 걸까, 그들은 종교적 신념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집총을 할까, 그건 아닐 것이다. 

원효대사의 이야기처럼 (해골물) 때로는 생각하기 나름이고 해석하기 나름이다. 집총거부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주방에서 칼을 들지 않는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총이나 칼보다 무서울 수 있는 게 지금이다. 활, 칼, 총이 꼭 무기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생길 이유가 없고 (현대 사회에서는 스포츠이기도 하다) 무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더 무서운 무기가 많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물, 불, 자동차, 나무/방망이 등등) 시대가 바뀌고 발전하면서 무기의 개념도 바뀌었다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유명한 영화 <핵소 고지>가 있다. 나 역시 꽤 감명 깊게 받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군생활에 있어 제대로 된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고 평하고 싶다. 집총거부를 하는 장면에서 존경심마저 드는 건 보너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영화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변한다고 보진 않는다. 조금만 더 깊게 관찰해 보면 우리뿐 아니라 외국 어디든 용서받지 못한 자의 부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고 그의 행위가 더 고귀하고 영웅시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집총거부가 합리화될 수 있는 건 전쟁터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영화 그대로 그 상황에서, 그 시대적 배경에서 어떻게든 난 군복무를 할 것이고 전투가 치열한 장소에 떨구더라도 의무병으로 복무하고 싶다면 그의 종교적 신념은 단순한 가르침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병역거부자들) 의무병처럼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아닌 반대로 살리는 행위에 복무하기를 희망한다고 알고 있는데(그조차 집총거부면 복무가 안 돼서 문제) 영화 속 배경에서 똑같이 복무해야 한다고 할 때 그럼에도 OK 할 거부자가 과연 100명이면 100명 다 나올 것인지 솔직히 난 의심스럽다. (집총만 거부할 뿐 영화 주인공은 총알조차 무서워하지 않고 동료를 챙긴다, 자신의 목숨은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거다)

정말로 영화 속 주인공과 같은 생각이라면 헌법재판소와 각지 법원을 찾을 것이 아니라 군복무를 끝까지 하겠다는 생각부터 주장하는 게 맞을 거다. 국방의 의무 자체에 대해 반감을 가진 게 아니고 병역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었으면서 단지 집총을 거부하겠다는 건 영화와 우리나라 상황이 똑같은데 징집제인 우리나라에서는 당연시하는 것이 국방의 의무이고 사회인으로서 법률에 의해 따라야 하는 규율 중 하나이니 초기 거부자들이 했던 것처럼 군대에서 승부를 봐야 진정한 결과를 볼 수 있다고 본다. 군대에서 끝장을 봐야 하고 군법에 회부되어 더 많은 형량으로 수감 생활을 하더라도 군대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게 당연, 엄청난 폭력과 갈굼, 따돌림, 투명인간 취급받는 상황에서도 꿋꿋이 소신대로 군복무를 끝까지 하겠다는 (단 멋들어지게 집총은 거부한다!) 핵소 고지의 주인공과 같은 사람이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거부자 중 몇 명이 될까 하는 의심은 뿌리치기 힘들다. 

나라면,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사촌형제 대대로 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았다면 훈련소에 들어가 집총거부를 하고 군교도소에서 수감되어 더 높은 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민간인으로 출소하면 다시 훈련소 정문에 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릎 끓고 정해진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뒤 들여보내줄 때까지 (집총훈련은 제외하는 조건) 끝까지 버틸 것 같다. 언론이 주목하든 국방부가 주목하든 사람 목숨 걸고 군복무를 마치고 싶다고 하니 (그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미 받은 처벌과 병역 의무가 없음에도 군복무 의사를 표시한 만큼 그 진정성에 대해 국가와 국민이 아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다. (너무 고상한 상상인가..) 이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후대, 남은 다른 남자 가족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과연 그런 용기가 있는 자가 몇이고 있을까 우려되지만

대체복무(10개) 모두 집총거부를 하면 복무가 안된다, 현 병역체계가 그렇다.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제를 추가로 만들라고 하면 무조건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합법적인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만 가능하다. 이는 곧 예비군 편성이 불가함으로 예비역으로서의 역종에 대한 제도 변경도 필요하다. 안 그러면 예비군에서 또 양심거부 생긴다, 예비군에서 총 없는 대체훈련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니 예비군이 아니어야 한다는 결론이고....(역시 예비군 면제가 유일)

비전투원도, 간호, 군의, 의무, 수송, 취사병조차 다 기초군사훈련은 꼭 받아야 한다. 공익도 경찰대생도, 여군도, 학군단도, 조종사도, 보일러병도, 하우스병도, 쓰레기소각병도 예외가 없다. 사법고시를 나왔든 사관학교를 나왔든 병역 의무를 하려면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걸 예외가 가능하게 만들라고 하는데 보충역의 정신과적 사유처럼 국방부가 먼저 만지지 마~ 하는 게 아닌 이상 과연 이게 현실 가능한 이야기인지 되새겨 본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현실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셈 (집총훈련 및 기초군사훈련 등은 모든 병역의 연계 선상이라 병역 제도를 다 뜯어고쳐야 한다)

현 제도에서 완전 군면제 딱지를 제외한 병역필 조건하에서의 가장 좋은 복무형태는 정신과적 사유로 인한 4급 보충역의 4주 군사훈련제외만이 유일한데 현역 1급에서 3급까지 신체 이상 없는 상황에서 이것과 같게 만들 수 있는 게 과연 존재가능한지, 

20세 바로 민방위 편입만이 그나마 가장 현실성 있고 가장 무리가 없는데 (법률적으로만 보면) 현실에서 신검 5급(제2국민역/전시근로역/민방위대상)은 사실상 면제자와 같이 보기 때문에 결국 대체복무가 아닌 합법적 면제가 될 소지가 있다. 예나 지금이나 5급 처분되면 면제자로 보는 인식이 많다 (실제로 면제와 다름없다)

신검 1~4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처분에 따른 역종 구분을 하되 집총훈련이 들어간 기초군사훈련을 건드려야 한다는 말인데 건들면 무조건 민방위(현 제도)되는 거고(=면제) 안 건들면 대체복무제 신설이 불가능하다. 이 난제는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애초에 성립불가능한 영역, 군대에서 총 안 잡겠다, 총 안 잡고 복무하겠다는 비논리를 논리로 바꾸기 위함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걸 맞춰나가기 어려운 게 당연하다. (속된 말로 답이 없는 문제), 군대를 모병제로 바꾸거나 해체하지 않는 이상 쉽게 결론 나기 어렵고 신설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묶인 다른 대체복무와 현역제도를 다 고쳐야 하기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성공작은 나오기 힘들다. 

양심점 병역거부를 양심적 징역거부로 고친다면 어떻게 될까, 병역법처럼 형법에 따라 처리된 결과(둘 다 개념상 역살이)에 대해 내 양심에 따라 거부한다면, 난 교도소 안 가고 절 같은 곳에서 반성할 수 있는 대체수감시설을 해달라고 한다면 (비교가 너무 비약적일지도...) 과연 이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분명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논리이기에 말이다.

우리나라 독립투쟁 역사를 보면 무기를 들고 무력으로 싸운 독립군(의사)이 있고 정신력으로 싸운 독립운동가(열사)들이 있다. 누군가는 무기로 적과 대항했고 누군가는 칼과 총 대신 연필, 붓, 말, 강연, 시위로 항쟁했다. 총을 들었든 들지 않았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모두의 영웅이라는 점에 반대할 사람도 없다. 그러나 범위를 조금 좁혀서 독립군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 외부나 별도의 나와바리가 아닌 독립군 활동에 참가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총과 칼을 들지 않는다는 건 비난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 때는 나(내) 보다는 우리를 봐야 한다. 나만 보고 내 생각만 하고 내 생각이 집단의 생각보다 우월하다고 우긴다면 그건 그 무리에도 좋은 영향이 될 수 없고 당사자에게도 좋지 않다. (물론 그래서 난민처럼 해외로 떠난 거부자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긴 하다)

살생을 하지 않는다고 익히 알려진 스님들, 모기 하나, 파리 하나 해충조차 각자의 생이 있다고 여겨 음식조차 그 맛난 고기도 안 먹고 여자마저 멀리한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는 승병이라는 이름으로 군인 역할을 했다, 최민식이 나온 이순신 영화 명량을 보면 스님(승병)이 꽤 많이 나온다, 스님들의 옷과 머리에 피가 잔뜩 묻은 걸 보면서 살생하지 않는다는 스님조차 이럴 때는 칼을 들고 싸웠다, 아마 지금도 제2의 한국전쟁이 터진다면 승병은 다시금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은 한다. 

평소에 인간을 포함한 살생 자체를 하지 않겠다 하여 고기조차 먹지 않는 스님들의 승병 생활을 생각해 보면 같은 종교적 관점임에도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든다. 그깟 총이 뭐라고, 제 아무리 총이 대단한 성능이어도 방아쇠를 당기는 건 결국 내 자신이고 내 손가락이며 내 의지에 따를 뿐이다. 허공에 쏜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엄호사격 개념) 경고 사격이라는 것도 있다. 더군다나 최첨단 군사 시스템 시대가 도래하면서 특전사, 해병대로 지원하지 않는 이상 일반 보병으로 입대한다고 해서 직접 교전하고 싸울 확률은 더더욱 없다 (물론 그 1%의 확률도 없어야 한다는 게 거부자들의 입장이지만)

괘씸죄, 혹은 반감에 의해 대체복무를 5년 혹은 더 나아가 10년 이상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일반 남성 현역 복무자의 현역 2년, 예비역 8년, 40세까지의 민방위 훈련참가를 감안하면 사실 그렇게 허무맹랑한 말은 아니다. 물론 예비역을 8년 동안 쭉 복무하는 게 아니라 소집된 기간이 (몇 시간 단위) 전부지만 역종을 마치고 완전 면역 처분되는 건 같아야 하기에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6년이 가장 적절할 수 있다. 물론 이 6년 복무는 예비역(군)까지 포함한 것이고 기초군사훈련을 제외한다는 특수성을 감안, 또 병역 체계에서 6년 이상 수형자가 면역처분되는 기준이기도 하고 또 의무복무(단기)중 가장 높은 사관학교 출신(10년)과 조종특기(10년 이상)를 제외한 평균적인 의무복무가 장교이기는 하지만 의무복무 타이틀로는 6년 언저리라 예비역까지 한 번에 마치는 것으로 하면 6년이 가장 현실성 있다. 

지뢰제거 등에 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너 죽어봐라 심보 밖에 안되고 실제 현실성은 없다. 공병대의 지뢰제거 전차가 제거를 하는 것이지 사람이 지뢰를 직접 찾아 제거하는 건 구시대적인 일, 폭발물 제거라면 몰라도 지뢰 하나만 가지고 제거하는 걸 맡기기 힘들뿐더러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것 밖에 안되어서 아무리 국민 화풀이라고 해도 이건 오버다.

요양원이나 병원시설에서 사회복무형태가 가장 많이 거론되지만 종교적 신념이 기반이 된 사람에게 의료봉사, 사회봉사 성격은 군복무라기보다는 봉사실천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여 (군대는 자기가 원한다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는 것처럼) 오히려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강화하는 역할보다는 때로는 다른 관점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항상 보고 항상 관리하고 항상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왜 있는지 고민하게끔 "현충원"에 근무시키는 것도 난 괜찮다고 본다 (설령 그게 땡보직이라도)

군 병원의 의무병이나 일반병원의 보조보다는 보훈병원에서 공익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보훈병원은 아시다시피 국가유공자/상이군경이 주로 입원치료) 군대에서 다친 사람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을 치료 보조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총을 들고 싸우다 다친 사람들인데 과연 총을 들고 싸운 것과 총을 들지 않고 거부한 것이 어떤 결과와 차이를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한 사소한 고민도 할 수 있다고 보여 현충원과 보훈병원이 지뢰제거보다는 더 현실성 있어 보인다. 군대와 연관 없는 곳을 원하는 것과도 방향이 맞다 (대전현충원과 보훈병원은 국가보훈처 소속이다)

처음 영세 중립국을 논하면 최대한 중립자의 위치에서 쓴다고 하지만 결국 나 역시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부류에 섞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비난하는 형태가 된 것 같다.

분명한 건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말 자기 소신에 의해 자기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라면 난 지지한다. 다만 타인을 위해 총을 들고 싸우다 죽은 사람들의 희생정신도 알아주었음 하고 기왕이면 현충원 같은 국립묘지에서 그 사람들의 역사, 삶, 이야기도 들어가며 조금씩 발전된 모습을 갖추었으면 하는 생각도 한다.

종교에 의해 양심병역거부를 논하는 자라면 난 병역필자들의 입장처럼 대체복무도 반대, 범죄를 저질러서 타인을 해쳐서 교도소에 가는 게 아니라 종교 문제로 가기에 교도소에 가는 걸 불명예라고 생각지 않는 것처럼 차라리 1년 6개월짜리 교도소를 가는 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고육지책일 수도 있고 국방 제도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본다. 분명 문제가 있고 고난과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도 이해하지만 그건 소위 자충수,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 것이지 사회가 잘못했거나 다른 사람들이 잘못 만든 괴물이라고 보진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병역필한 사람들의 괘씸죄, 양심이라는 단어에 대비되는 비양심에 포커스를 맞춰 고생을 더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난 그것보다는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이나 그 수군들, 한국전쟁의 영웅처럼 우리 역사에 있는 대부분의 영웅들이 적의 목을 벤 사람들로서 그들의 종교적 철학적 관점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짓(살인)을 한 무리라 할 수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그게 더 우려된다.

종교가 아닌 순수 양심이라면 6년(예비군 면제 포함) 복무, 집총훈련을 포함 기초군사훈련 완전제외, 양심복무자라 하여 현충원, 보훈병원 같이 신념과 부딪히며 발전적 복무를 할 수 있는 이념적 공간에서 근무하는 방향이 그나마 눈에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던진 이 숙제, 국방부와 청와대는 과연 어떻게 풀지 솔직히 많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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