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증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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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호국보훈

유공자증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유족)

by 깨알석사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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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신분증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에서는 유공자와 유족에게 신분증을 발행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독립/민주/참전/전공상/특수임무) 등록 심사 후 유공자로 인정이 되면 유공자증이 발급된다. 유공자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대신 증을 발급받으며 그때의 증은 유공자증이 아닌 유족증으로 발행하여 구분하게 되어 있다. 간혹 유공자증과 유족증을 동일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예우 및 우대) 혜택이 비슷하게 적용되기는 하나 유공자증은 공훈자인 유공자 당사자를 의미하고 유족증은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임을 의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둘의 예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유공자가 우선이 된다. 유족은 유공자의 가족일 뿐 유공자가 아니다. 다만 사망한 유공자 본인을 대신에 일부 혜택을 공유할 뿐이고 그 가족으로서 유공자 당사자가 누리지 못한 예우를 일부 해 줄 뿐이다.

유공자증 및 유족증은 법적 신분증으로 주민증을 대신할 수 있다. 여권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를 포함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신분증으로 쓸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적 신분 확인 절차에서 주민증, 운전면허증과 함께 동일한 법적 신분증 효력을 갖는다. 중앙정부 및 국가기관이 발급 주체이고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법적 신분증이 요구하는 형식을 모두 갖췄기 때문이다. 지방자차단체가 발급하는 장애인증이나 국공립을 포함한 학교가 발급하는 학생증이 공인 신분증 역할을 못 하는 것과 대조적인 것도 이 점 때문이다. (장애인증은 발급 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이며, 학생증은 발급 주체인 학교가 국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기 때문)

유공자증은 두 가지 색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은 녹색 바탕의 그린카드가 유공자증 및 유족증이 된다.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전공상 상이군경),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들은 각각 표기된 보훈번호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훈대상자 유형에 따라 보훈번호 앞자리 수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주민등록증 뒷자리 맨 앞 1, 2, 3, 4 및 5, 6, 7 등으로 남녀 성별과 외국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 물론 보훈관서를 통해 보훈번호를 조회하게 되면 동사무소나 경찰서에서 주민번호 조회로 그 사람의 신분을 모두 볼 수 있는 것처럼 보훈번호 역시 그 사람의 신분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유공자증과 유족증에서 보훈번호는 주민번호와 마찬가지로 노출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유공자 및 유족 당사자조차 보훈번호 체계에 대한 노출 부담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 주민번호와 달리 보훈번호는 보훈유형 및 보훈 등록 현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보다 더 포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군대 군번과 개념이 다르다. 교육, 취업, 의료, 주거 혜택에 대한 모든 복지 정보도 조회가 되기 때문에 주민번호만큼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등록번호다. 그래서 보훈처 직원은 유공자와 유족에게 정보 조회 시 우선적으로 주민번호보다는 보훈번호를 묻는다. 주민번호를 안다고 해도 보훈번호를 알 길은 없지만 보훈번호를 알면 주민번호도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보훈번호가 정보 조회에 더 편리할 수밖에 없다. 다만 보훈번호는 주민번호와 달리 보훈처(지방보훈청 및 지역 보훈관서)에서만 조회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번호를 안다고 해도 쉽게 알아낼 수는 없으나 주민번호를 알아내어 정보 조회가 가능할 정도면 보훈번호로도 정보 조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도 됨으로 되도록이면 노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유공자증과 유족증은 뒷면에 위와 같은 시설 이용 대상자 증명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앞면은 유공자 및 유족 본인의 사진이 붙어 있어 주민증처럼 본인 확인 여부를 할 수 있고 뒷면은 국공립 시설 및 할인 감면 시설 이용에 있어 법적 증명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안내해 이용하는 자와 시설 운영자가 모두 인식할 수 있게 표기되어 있는 상태다. 

특수임무유공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파공작원이나 공작원 출신을 의미한다. 정보사령부나 국정원 출신, 혹은 각군 특수임무(공작) 수행자가 대상이 된다. 원래는 보훈체계에 없었으나 실미도 영화가 나오면서 육군, 해군, 공군 각 군의 북파공작원 예우 및 보상에 대한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서 신규로 만들어졌다. 영화에 나온 것처럼 상당 부분은 당사자가 순직, 전사한 (실제로는 단순 사망처리나 변사) 경우가 많아 독립유공자처럼 유공자증보다는 유족증이 더 많은 유형에 속한다. 처음에는 예우보다는 보상 차원에서 만들어져 "유공자"가 아니었으나 이후 예우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명칭을 특수임무유공자로 바꾸고 국가유공자 유형으로 편입되었다. 예우 부분에 있어 특수임무유공자도 국가유공자인가 묻는다면 답은 Yes. 단 보상과 혜택은 일반 국가유공자와 차이는 존재한다. 국가유공자처럼 일생에 거쳐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당장 필요한 부분을 일시적으로 크게 먼저 보상하도록 체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혜택 지속성은 다른 유공자보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일단 "유공자"라는 명칭과 증에 "유공자증"이 기재되어 있다면 독립/국가/민주/특수임무는 모두 유공자라 보면 된다.

유족증은 유공자증과 달리 보훈번호 아래 유공자와의 관계란이 별도로 존재한다. 배우자인지(미망인) 유자녀인지 따로 구분하며 기재하게 되어 있다. 예전에는 잘 구분했지만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유족과 가족을 혼동하거나 같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은 유족이 아니기 때문에 유족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당연히 유공자와의 관계 역시 증이 아닌 증서(증명서) 발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유족증이 보훈대상자 관계 증명 증서 제출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훈보상대상자증은 그린카드와 달리 자주색(보라색) 퍼플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보훈대상자와 명칭이 유사해 상당히 헷갈려하는데 명칭에 "보상"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걸로 구분하게 되어 있다. 신규로 만들어진 유형 같으나 원래 있던 보훈 유형으로 원래 구 명칭은 지원공상군경. 증에는 국가보훈대상자증으로 나왔다. 예우보다는 의료 지원 및 혜택 지원에 중점을 두어 지원했던 보훈 유형이다. 구 명칭과 신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유공자라는 명칭은 들어가지 않는다. 고로 유공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혜택은 거의 9할 이상 유공자와 같다. 다만 신분 차이에서만 격을 달리해 유공자가 아닌 공상자로서 지원 및 혜택을 부여했다. 혜택은 국가유공자에 준해서 주지만 신분은 국가유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우는 받지 않는다. 

기존에 국가보훈대상자라는 말이 원래 유공자와 유족을 포괄하는 총칭에 해당했기 때문에 혼동할 여지가 매우 많다. 국가라는 말을 빼고 보훈대상자라는 말이 이미 혼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개편한 지원공상군경이 보훈보상대상자라는 명칭으로 또 자리 잡게 되면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세 가지 명칭이 존재하게 된다. 유공자라는 공적자 호칭보다는 국가보훈처에서 등록 관리하는 대상자라는 뜻에서 행정 용어로 쓰였던 말인데 이게 호칭이 되면서 혼란을 더 가중시킨 상황. 굳이 정리해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유족들 (행정 용어)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유족들 (행정 용어)

보훈보상대상자 - 유공자 호칭을 받지 않는 지원공상군경 (상이등급 존재/보훈대상자 유형 호칭)

원래 취지대로 할려면 국가보훈대상자 용어를 행정 용어가 아닌 공식 호칭으로 바꾸고 체계를 간단하게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대상자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즉 국가유공자에게는 국가유공자 호칭만 쓰게 하고 (현 체계에서는 국가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로 불러도 상관없다, 유형이 겹친다) 나머지 가족, 유족, 지원대상자를 묶어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국가를 뺀 그냥 보훈대상자로 분류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유공자 당사자와 그 외 나머지 지원대상자로 쉽게 구분해 정리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도 바로 이 말장난 호칭 때문이다. 국가보훈대상자는 유공자도 들어가고 그 자녀, 배우자도 들어가는 용어라 누군가 국가보훈대상자냐 묻는다면 당연히 세 사람 모두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셋 다 같은 급이 된다는 말이다.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리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

더불어 보훈보상대상자라는 이상한 말장난 호칭은 삭제하고 이들은 국가유공자 신분만 달리 한 국가 지원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대상자 단일 호칭으로 편입해 유족, 가족과 함께 묶는 것이 타당하다. 유족과 가족에게도 "보상" 호칭을 쓰지 않는데 보훈보상대상자들에게 (구 지원공상군경) 보상이라는 용어를 공식 명칭으로 붙여 쓴다는 것 자체가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그럴 거면 그냥 예전처럼 지원공상군경으로 공상자 대우 차원의 명칭으로 해주는 것이 훨씬 낫다. 현 체계에서는 유족이나 유공자의 가족보다 못한 처우를 받는 게 이들이 되기 때문이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예우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고 별도의 보훈보상대상자법이 있기 때문에 뒷면의 안내 문구가 다르다. 최근에는 국공립 시설에 있어 유공자와 같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애초에 국가유공자가 아니고 적용 법도 다르기 때문에 보훈체계를 다시 재정립하지 않는 이상 유족보다 못한 경우를 당분간 더 겪어야 한다. 깔끔하게 국가보훈대상자를 유족, 가족, 지원대상자로 묶어 그 안에서 이들도 유족 수준의 처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낫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국가유공자증"이 바로 이 그린카드 신분증이다. 독립유공자와 명칭만 다르고 나머지는 모두 똑같다. 국가유공자증을 접하게 되면 바로 이 카드를 보게 된다. 물론 아주 오래전 주민증처럼 종이에 코팅만 해 준 예전 국가유공자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다. 하지만 유공자증 제도가 카드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과 신분 확인 제출할 때는 반드시 이 유형의 카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 공상군경, 전상군경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보훈번호 위 대상이라는 공간에 전상군경인지 공상군경인지 무공수훈자인지 표기되어 있어 그걸로 구분한다.

국가유공자 유족증. 대부분 유공자 남편을 여윈 미망인들이 주로 갖고 있는 증이다. 최근에도 F-5 전투기가 추락해 고귀한 전투기 조종사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그렇게 순직한 경우 대부분 배우자에게 이런 국가유공자 유족증이 나오게 된다. 순직했거나 전사했다면 99% 이상 배우자는 이런 증을 받는다. 참고로 미망인이라는 표현은 죽은 남편을 따라 부인도 죽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뜻이라서 미망인이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다. 그것이 제삼자의 입장에서 나온 표현이라면 잘못된 표현이고 그렇게 쓰면 안 되지만 이 표현은 제삼자가 아닌 당사자가 쓰는 표현으로 미망인은 타인이 부르는 호칭이 아닌 미망인 당사자가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호칭이다. 

일반적으로 뜻 자체도 분명 좋은 건 아니라서 소개를 하거나 부를 때 미망인이라고 하면 안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표현 자체가 틀리고 잘못되었다고 해서 아예 쓰지 말라고 하는 건 오히려 잘못된 행태가 된다. 타인이 남의 집 자녀에게 불효자라고 소개하거나 불효자라고 호칭하는 건 안되지만 자녀가 스스로 남들 앞에서 자신은 불효자라고 해도 상관없는 것과 같은 이치. 불효자라는 말을 그 대상자(당사자)가 쓰는 건 문제가 안된다. 미망인도 마찬가지. 다만 그 미망인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모르고 귀부인이나 영부인처럼 뭔가 있어 보이는 상황에서 드라마나 영화로 연출된 경우가 많아 그게 높은 격식의 말로 착각해서 문제이지 그 말 자체는 당사자들이 원해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 단체 중 유족 단체로 가장 큰 집단이 바로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다. 이 단체는 순직자, 전사자의 아내들이 설립한 단체다.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은 당연히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공자증과 유족증이 아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유족을 모두 포괄하는 행정 용어다. 그렇기 때문에 유공자증이 될 수도 있고 유족증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유공자증과 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과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은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기 때문에 이 증은 그 외 나머지 유형만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일반적인 국가보훈대상자는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독립유공자),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국가유공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민주유공자),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보훈대상자)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 유족이 플러스 된다. 이 증은 이 중에서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과 관련해 등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상공무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군무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물론 각 유형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른 유형이나 유공자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그쪽으로 심사 분류가 되어 유형이 정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의 경우 공상군경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 공상공무원이 아닌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본다거나 보국수훈자이면서 참전유공자인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과 별도로 국가유공자(참전군경)로 보는 것이다.

유공자증, 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뒷면은 각각 안내 문구가 다름을 알 수 있다.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은 유공자 예우법이나 유족 관련 법이 아닌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증을 발급하지만 이는 증을 발급하는 근거로만 활용될 뿐 그 증에 따른 부가 혜택이나 사용을 다룬 법 조항은 아니다. 

민주유공자증. 518이라는 명칭이 붙어 광주 518과 연계된 사람만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 점 때문에 민주유공자에 대한 말이 좀 있는 상황. 해당 법률도, 해당 대상자도, 해당 명칭도 광주에서 벌어진 사건, 5월 18일과 관련된 사건을 의미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민주운동과 관련만 되면 광주에 있지 않아도 5월에 민주화 운동을 하지 않았어도 그 전이나 그 이후에 했다는 이유 만으로도 등록되는 경우가 있다. 차라리 그렇다면 정말로 잘 심사해서 70년대와 80년대, 90년대까지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을 모두 등록하게 하여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그 내막을 보면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 하고만 연관 지어 등록시켜주는 경우가 많다. 6.10 민주항쟁 대상자들은 정작 여기에 많이 포함되지 않고 들어가지 못한 것만 보더라도 그걸 알 수 있다.

명칭도 개인적으로는 민주화운동유공자, 민주화운동유공자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나 어르신들은 518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걸 원하고 그것이 30년 운동의 최정점이자 중심점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오죽하면 헌법에도 넣자고 할까) 일단 이 유형은 어떻게든 공식적으로는 518 사건과 연계되어야만 받을 수 있다. 전국에 대학생 데모가 한창이었고 특정 인물과 특정 세력만 민주화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정작 받아야 할 분들이 받지 못한 것이 조금은 아쉽다. 419혁명유공자증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고 국가유공자증으로 나간다) 518도 굳이 따로 518을 고집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싶다. 일단 이 자체가 모든 민주화 운동 관계자,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민주화운동유공자 역시 참전유공자처럼 발굴 등록시키는 건 물론 호칭, 명칭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항공기, 열차, 리조트 예약 등 유공자와 유족이 동시에 예약 이용하는 경우 다른 유족이 다른 유공자보다 우선시 되는 경우가 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경우다. 독립유공자의 지위가 국가유공자의 지위보다 높게 책정이 되고 보상 체계와 예우 관계 역시 더 높게 잡은 점 때문에 그런 문화와 분위기가 정착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은 유공자 당사자보다 우선시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유공자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공상군경유공자 등) 신분보다 우선 되어 예우받을 수 없음을 유족은 물론 일반인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공훈자, 공적자는 유공자 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우받는 것이고 그 가족들도 같은 선상에서 우대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유공자라 해도 유공자 본인보다 유족이 우선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유족증을 갖는 사람 중에서 자신을 유공자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 유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 심지어 유공자 부모가 생존한 상태임에도 학교에서 본인을 유공자로 소개하는 상황도 있는데 묻는 쪽도 답하는 쪽도 잘 몰라서 벌어진다. (너 유공자야? 하는 질문) 참고로 가족이라고 해서 유족증이 나오는 게 아니다.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즉 유족에게만 해당되며 유공자가 생존한 상태에서는 유족이 아닌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증은 발급하지 않는다. 유공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다른 가족이 가족으로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증이 아닌 증서(문서) 발급을 등본처럼 매번 요청해야 하며 자녀 관계, 배우자 관계 증명을 통해 유공자 가족으로서의 혜택을 받는다. (취업이나 진학 용도), 물론 유족증이 따로 있고 유족증 발급 대상자에 포함된 경우라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형태의 유족증을 보여주거나 복사 후 사본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증명이 되기 때문에 취업이나 진학 시 별도의 증명서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 상대 기관이나 기업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유공자의 유공자증과 마찬가지로 유족도 유족증 "증" 하나로 해결된다.

유공자증과 유족증에 대해 간혹 국가보훈처라는 개별 기관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개별 신분증으로 착각해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민증이나 면허증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권처럼 국가가 직접 발행한 신분증이면 모두 공인 신분증이기 때문에 주민증이나 면허증을 따로 보여 줄 필요는 없다. 위조가 의심되지 않는 이상 과잉 처분(요구)이며 요구자가 공직자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해야 하는 것이 공무직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보여 주었음에도 합당한 예우를 하지 않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자체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애초에 예우 받으라고 그 신분을 증명하가 위해 증을 발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 신분 확인을 위한 목적보다는 예우 대상자 확인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신분증 역할 + 예우 확인이 주목적이 되는 신분증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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