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태극기 집회 참석시 처벌한다는 법개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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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호국보훈

국가유공자가 태극기 집회 참석시 처벌한다는 법개정의 의미

by 깨알석사 2018.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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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태극기 집회와 같은 정치 집회에 참여하게 되면 이를 처벌하겠다는 법 개정이 이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태극기 집회가 보수의 괴변, 관변단체들의 집회, 관제단체들의 집회로 인식되기도 하고 또 모두의 태극기를 자신들만의 상징물로 앞세워 집회를 하기에 소중한 태극기에 대한 거부감까지 들게 만든 주역이니 이들의 행동이나 출몰에 거부감을 드는 분도 일부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은 촛불 집회와 맞붙어 반대 집회를 한 것이 태극기 집회고 촛불 집회에 맞춰 반대의 입장으로 등장한 것이 태극기 집회이니 태극기 집회 자체는 물론 여기에 동조하거나 여기에 참석한 단체들을 곱지 않게 보는 건 사실이다.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요즘의 40대 이하 성향과 많이 달라 별로 좋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보다 태극기 집회 탄생 자체가 전 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및 박근혜 대통령 지지부대 성격의 시위단체 형태라 탄핵을 지지했던 상당수의 국민 입장에서는 괴변단체로 본다.

결국 국가유공자라는 공인이 태극기 집회와 같은 국민 정서와 반대되는 시위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 할 수 있고 또 원래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단체 회원으로는 정치활동이나 지지, 정치 관련 집회에 동원할 수 없게 각 단체 정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어기면 정관에 따라 각 보훈단체 이사회가 결정해 회원자격에 대해 징계를 하게 되는데 이를 아예 국가법으로 규정해 그 징계를 국법으로 다스리겠다는거라 정확하게 의미와 해석을 하지 않으면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건 당연하다. 분명 자기 소신과 신념, 이념, 양심에 따라 정치 발언에 대한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법인데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로 하지 못하게 하거나 심지어 처벌까지 한다면 일반인 중에서도 이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180827221635807 (국가유공자 태극기 집회 참가하면 처벌한다 관련 기사)

국가유공자는 공인이다. 직업에 대한 명칭도 아니고 명예에 따라 그냥 부르는 호칭도 아니다. 연예인이 공인이냐 아니냐의 단순 논리와 상관없이 공무원이나 공무수행 중인 자와 함께 공인이라는 본 뜻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공인 집단이 이들이다. 또 이들은 조국 발전에 이바지한 분들과 조국의 안녕을 위해 희생을 했거나 희생 당한 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들만을 위한 나라법을 만들고 지방정부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제도와 지원을 직접 챙긴다. 대부분의 제도와 지원 역시 별도의 법을 만들었고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지정해 추념한다. 사인이 아닌 공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물론 직업적으로 공인을 분류하는게 보통이고 그 직업에 따라 공인으로 보는게 타당하지만 직업이 아닌 신분만으로도 공인 신분이 되는 건 국가유공자가 유일하다. 그래서 이들의 단체는 공법단체가 되고 실제로 공법단체로 분류하고 공법단체로 부른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처럼 누구나 쉽게 생각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단체도 아니고 만들 수도 없다. 심지어 이들의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를 대비해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연상케 하는 유사명칭, 비슷한 단체명을 쓸 수 없다. 당연히 이들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같은 일반적인 단체도 아니다. 일반 사회에서의 공법단체를 보면 대한적십자회, 사랑의공동모금회처럼 국민 모두의 단체인 것처럼 공법(국법)에 따라 설립 근거와 정부지원을 받기에 공법단체는 그에 맞는 행동 이외는 당연히 금지다. 다만 보훈단체의 경우 직원이 아닌 단체 회원이라는 근거만으로도 이런 규제를 받는 건 공인으로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고 이는 공무원(교사, 경찰 포함)이나 군인처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그대로 적용된다. 원래부터 정치적 지지나 연대, 개입은 불가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 (기존에는 한글날이 빠진 4대 국경일) 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제헌절, 한글날인데 이 중에 삼일절과 광복절이 이들과 관련된 날로 그만큼 우리나라 역사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중요시하는 영역이라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그들이 가게 되거나 이미 가 있는 현충원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는 이유다. 현충일의 경우에는 국경(국가적으로 경사스러운 날)이 아니고 추념(추모하고 기억해 기념하는)의 날이기 때문에 경사스러운 날을 의미하는 국경일이 애초에 될 순 없다, 경사로운 날만 따지면 5대지만 경사와 추모를 따지지 않고 국가적 기념일로만 본다면 현충일 포함 6대 기념일이 우리나라가 가장 중시하는 날이다. 4대 국경일일 때는 국경일 전체 절반이 6대 국가기념일로 보면 그 절반이 이들과 연관된다.

국가보훈처는 정부기관이니 태극기 계양이 당연하지만 국가보훈 단체는 지방 산골이라도 단체 건물에서 태극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또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병원, 보훈요양원(사진) 등은 물론 그 분들이 연관된 영역에서는 태극기를 다른 곳 보다 쉽게 본다. 물론 보훈단체의 정당한 집회에서도 주로 태극기가 등장한다. (정치발언과 정치 집회만 금지지 당연히 일반 집회, 단체나 국가유공자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이익개선 집회는 일반인처럼 언제든지 가능하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구분하고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일단 보훈단체의 의미와 성격이다. 보훈단체는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단체 회원의 대상이며 여기에는 당사자인 국가유공자는 물론 가족이나 유족으로 이루어진 단체들도 있다. 국가유공자인 당사자가 이미 사망해 없는 경우 (전사자, 순직자, 전몰자) 그 가족이 대신 하는 경우가 바로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등이 그런 예로 이들 역시 보훈단체다. 

보훈단체도 역시 국가보훈처의 관리를 받는 경우에 한정해 붙는 이름이다. 보훈단체는 국가보훈처에 등록하고 국가보훈처의 감사와 청문을 받는다. 물론 국회 (정무위원회) 감사에서도 정부예산을 쓰는 공법단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묻고 따질 수 있다. 정부가 동원한다는 관제동원, 관제단체로 오인되는 이유다.

물론 여기에 한가지 변수라는게 있다. 향군이다. 정확한 명칭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재향군인회로 부르며 약칭은 향군으로 쓴다. 국가유공자 단체, 보훈단체의 대표성은 광복회와 상이군경회인데 이 중 향군처럼 군과 관련된 단체는 상이군경회로 약칭은 상군이다. 그러니까 보훈단체에서 군 관련 가장 큰 대표 단체는 향군과 상군 둘이다.

향군은 군대가 있는 국가라면 쉽게 볼 수 있는 조직으로 이름 그대로 향토 군출신자 친목회다. 각자의 고향에 돌아간 제대군인, 퇴역군인들이 친목을 다지고 국가 안보에 관심을 두는 친목회로 가장 큰 조직은 역시 미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단 현실이고 국방의 의무로 대부분의 남자가 군대를 가기 때문에 향군 역시 규모가 크다. 우리나라 보훈단체에서 가장 큰 단체는 역시 향군이다. 예전에는 군대에서 제대만 하면 자동가입 형태였지만 지금은 신청이다, 현재는 예비역이나 퇴역(보충역, 제2국민역 포함), 면역(의병전역)처럼 현역으로서의 군 복무 형태만 끝났으면 의경이든, 전경이든, 공익이든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물론 보충역(공익)이나 복무전환대상자(의무경찰)는 자신들 스스로 군인으로 보지 않는 성향이 있어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고 일반 군대를 갔다 온 남자도 장교나 부사관이 아닌 병이라면 단체 회원을 따로 하려고 하지 않기에 재향군인, 향군의 중심과 주축은 퇴역 장교다 (부사관 출신이 단체에서 입김 내기는 어렵긴 마찬가지) 이 중에서도 소위, 중위, 대위 출신은 그냥 보여주기식이고 영관급, 장관급(장성급) 정도 되야 그나마 활동할 여지가 있는데 군 관련 단체이면서 현역(국방부)의 연장선에서 군 밖의 활동을 담당하기에 영관급 이상이 대부분이다.


모든 공법단체는 소관부처라는게 있다. 물론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일반단체도 소관부처가 있다. 그러나 보훈단체는 개별 특별법에 따라 단체를 정부 주도하에 만들고 승인하는 제도라 위에 설명대로 내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만들 수 없는데 그래도 이들을 관장할 부처가 있어야 하니 이들을 감독할 소관부처는 예외없이 있다. 보훈단체이니 당연히 국가보훈처가 이들의 소관부처다. 감독 및 관장, 지원을 한다. 문제는 향군이다.

향군은 태생도 그렇고 이름 그대로 군친목단체다. 굳이 따진다면 국방부 소관이 되야하나 국방부 감독 아래 두는 건 민간 군사조직처럼 보일 수 있고 민간 사회집단에서 활동하는 군조직으로 보일 소지가 많아 그 아래 두기 어렵다. 제대군인 업무 자체를 국방부에서도 하나 제대군인 업무가 국가유공자 지원업무처럼 담당하는게 국가보훈처의 또 다른 중책이니 국가보훈처가 소관부처가 되는게 잘못된 건 아니다. 다만 국가보훈처의 보훈단체라 하면 국가유공자이거나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단체를 말하는게 보통인데 문제는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 유족이 아닌 보훈단체는 향군이 유일하다는 점이고 국가보훈처 소관 부처는 모두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향군이 보훈단체라 불리는 것이 가끔은 논란이 될 때가 있다. 바로 지금처럼 말이다.

눈치가 빠르다면 알겠지만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보훈단체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광복회장이나 상이군경회장, 남편을 잃은 미망인회 회장이 나서 마이크를 잡는 걸 국민 누구도 본 적이 없다. 독립군, 광복군, 독립운동가들의 단체인 광복회는 물론 군 관련단체인 상이군경회 역시 단체 이름이나 회원 이름으로 활동하는 걸 태극기 집회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다. 또 이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거나 참여를 유도하거나 단체 차원에서 어떤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민주사회를 겪으면서 무엇이 옳고 나쁘고 잘못되고 좋은지는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다 구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태극기 집회와 국가유공자가 연관되어 사람들의 인식에 박혔을까? 그렇다. 보훈단체로 들어가는 향군이 태극기 집회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따지고보면 국가유공자들의 보훈단체가 아닌 군 전역자들, 특히 정치장교나 정치군인이라 할 수 있는 병이 아닌 장교집단 출신의 친목단체가 향군인데 향군이라서 조직적으로 또는 향군회 자체적으로 개입하는 건 아닐지언정 일부 혹은 어느정도 힘을 갖는 단체 회원 "일부"가 이들 태극기 집회를 만들고 동원하면서 그런 오해가 생겨나게 된다. 팩트만 놓고 보면 보훈단체가 태극기 집회에 있냐 없냐만 놓고 보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걸 부정할 순 없지만 그게 국가유공자 단체인 보훈단체냐 아니면 국가보훈처 소관인 국가유공자와 무관한 단체냐 묻는다면 국가유공자와 무관한 단체라 할 수 있는거다.

그렇지만 무조건 다 향군회원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국가보훈 단체는 단체가 직접 나서거나 단체의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단체 회원에게만 정치 집회 참여를 금지하고 있지 국가유공자 개인은 정치 집회 등의 참여는 당연히 가능하다.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은 "단체"나 "회원" 자격으로는 하면 안되는 것이고 "개인" 자격으로는 가능하다는거다. 당연히 헌법이 보장된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전부 단체 회원이 되는 것도 아니다. 단체는 단체일 뿐이고 가입을 해야 한다. 자신이 신청서를 써야 하고 접수를 해야 회원증이 나온다. 국가유공자는 예전에 교통수단 이용시 버스 무임할 때 국가유공자증이 아닌 상이군경회 회원증을 보여야지만 승차가 가능했기에 상당수의 국가유공자(상이군경)는 상이군경회 가입이 필수다. 지금도 사실 필수적으로 가입은 한다. 지금은 국가유공자증이 더 많이 쓰이고 알려져 있어 상이군경회 회원증이 필요한 건 아니고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가유공자증과 일개 단체가 발행한 회원증이 신분 확인에 당연히 차이가 있고 공적 신분증의 지위도 극과 극이라 회원증이 예전처럼 쓰이진 않는다. 국민투표에서 주민증 대신 쓸 수 있는 것 중에 국가유공자증이 들어가는데 회원증은 당연히 신분증 지위가 없다. (회원이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이고 가입/불가입 상관없이 뭐라해도 단체 회원증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 개인 신분으로, 또는 국가유공자라는 이름으로 개별 참가나 활동을 태극기 집회에서 할 수 있다. 아마 일부가 있겠지만 소수라고 본다. 왜냐면 관련 인터뷰나 영상이 나오는게 없다. 기자나 언론사 입장에서 이들의 발언이 일반 집회 참가자보다 더 영향력이 있고 관심도가 있다고 여길텐데 거의 없다는 건 그런 활동을 하는 분이 별로 없다는거다. 반대로 군복을 입고 전투모를 쓰고 나오는 영상이나 인터뷰는 많다. 그 어떤 장면에서도 보훈단체 회원이라는 증표는 없지만 군단체가 보훈단체로 많이 오해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보훈단체=국가유공자라고 보기에 인식이 잘못되는 경우는 분명 있다. 그럼 이렇게 군복 입고 나오는 분들은 누구냐 한다고 묻는다면....당연히 군친목단체인 향군 출신들이다. (향군이 아니라 향군 출신이거나 향군 회원 중 일부라고 봐야 한다) 국가유공자들로 구성된 상군들이 아니라는 뜻이다.

향군은 예전부터 관제단체로 많은 질타를 받았다. 군단체이면서 대한민국 남성 대부분을 가입 대상으로 하며 공법단체이고 소관은 국가보훈처다 (소관부처가 국가보훈처인건 이념을 떠나 어쩔 수 없다) 군복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논란이 된 것이 향군회원들이다. 사실 국가유공자들 단체 및 활동과 관련한 시위 사진, 영상을 보면 특수임무유공자를 제외하곤 군복을 입고 다니는 분들 자체가 없다. 또 상이군경회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대부분인데 국가유공자라는 걸 대외적으로 드러내고 사람들을 관심을 끄는 징표 자체가 없어 (배지나 인식표) 상이군경회라고 적힌 모자를 쓰는 경우가 거의 전부인데 당연히 전투모와는 확연히 구분되고 (야구모 형태는 같음) 동네 마을회관이나 농촌에서 볼 법한 어르신들이 쓰는 통풍 잘 되는 일반 모자에 상이군경회 마크와 단체명이 적힌게 전부라 아는 사람은 쉽게 구분한다. (상이군경회 역시 미국이나 중국처럼 많은 국가에 있는 단체고 대부분 이런 단체모를 쓰고 다닌다, 단체 활동은 물론 단독으로 동네 마실 다닐때도 많이 쓰는게 이런 단체모 특징으로 길거리에서 보는 대학교 점퍼나 모자 쓰는 것과 비슷하다) 반면에 향군은 예전 자신이 입던 군복(전투복)이나 군모를 그대로 쓰거나 훈장 들을 달고 나와 자신이 멋진 퇴역군인임을 드러내는데 정상적인 활동의 향군이라면 이런 것이 굉장히 멋스럽고 감사하게 느끼는 행동이지만 정치 집회에서는 자신의 중요성과 발언에 대한 무게감을 주기 위해 주로 입고 등장하다보니 꼴사납게 보는 경우도 많다. (환영 받는 곳에서는 멋진 제복이지만 환영 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내 예전에 이런 사람이야라고 포장하는 것 밖에 안된다)

국가유공자는 사망하면 대통령 명의로 근조기가 장례식장에 들어간다. 보훈단체 회원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 향군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훈단체라는 울타리는 같지만 그 안에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그리고 일반 군출신 단체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예전에 국회의사당 앞 계양된 국기가 찢어진 상태였던 적이 있다 (위 사진) 다른 곳도 아닌 국회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했고 태극기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것에 대해 많은 꾸중을 했는데 태극기 집회 이름 그대로 태극기가 집회에 많이 쓰이면서 태극기 본래의 이미지가 많이 찢어지고 훼손되었다. 누구의 국기, 누구만의 국기가 아닌 모두의 국기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국기임에도 일부 시위자나 일부 단체의 상징물로 쓰이면서 집회 자체가 변질 되었다. 그게 꼭 보수나 올바름을 상징하는게 아닌데 애국심에 호소하고 애국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준다며 자신들이 태극기를 메인으로 삼는 건 여야, 보수, 진보, 이념을 떠나 잘못된 건 사실이다.

우리나라 국가보훈 공법단체, 소위 말하는 보훈단체는 다음과 같다.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419민주혁명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로 11개 단체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까지 12개로 국가유공자가 아닌 일반 군전역자 단체다 (병사, 부사관, 장교 출신 국민 가입)

이 외 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2개 포함 총 14개 단체가 보훈단체로 이 중에서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11개, 민주유공자 보훈단체 2개, 군안보 보훈단체 1개

이 중에 하나라도 조직적으로 개입했거나 다수의 회원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활동했다면 태극기 집회가 보훈단체의 집회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개별법이나 단체 정관에 따라 원래부터 정치 집회 등의 정치 활동이 금지고 이는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명시하여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별개로 각 단체는 정관에 주요 항목으로 법에 따라 정치활동 금지를 각각 정관에 넣어 회원에게 정치활동 금지를 행동강령으로 제시한다. 법과 정관은 정치활동 금지를 어긴 경우에 대해 별도의 처벌 내용이나 조항은 두지 않는다, 충분히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봤고 충분히 자체적으로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게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처벌 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본 것이다. 


물론 정관은 경우에는 오히려 법보다 약하고 단체 정관에 지나지 않지만 공법단체의 정관은 일반 정관이 아니라 공법의 내용을 그대로 준수해야 하는 사실상의 시행령과 같은 범위로 따라야 하기에 이를 어기면 단체 내부에서(이사회) 이를 상정해 회원 자격 일시정지나 퇴출 등의 방법으로 처벌을 할 수는 있다. 물론 회원 자격이 절대적이라면 이게 효과적이지만 회원 자격이 크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지만 대부분 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단체 임원의 뜻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어 당연히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게 본인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어 징계가 꼭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보훈단체장이 되는 것 역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법 개정을 해야하고 처벌을 법제화하여 공식적으로 "처단"하려는 걸까. 애초에 50년대부터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 정치활동을 보훈단체에 금지하였고 이들이 나서는 건 국가분열이 초래되거나 심각한 국가위기가 아닌 이상 오해의 소지가 있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금기시했던 것인데 최근 다시 이념 논쟁이 생기면서 보훈단체가 엮이게 되자 사전에 이를 차단하려는 목적이 크다.

또 앞서 설명한대로 일부 보훈단체 회원이 집회에 참가한 정황이 있고 분명 보훈단체만을 위해 존재하는 보훈단체설립법과 각 단체의 정관에도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으며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잘 지켰으나 일부가 이를 어기고 훼손하면서 다른 단체 회원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끼쳤기에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취지가 크다.

재향군인회 역시 정관 3조에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했고 임원의 경우 해임한다라고 할 정도로 스스로 이를 중시하게 여기는데 상군이든 향군이든, 월남회든 고엽제회든 일부가 준수해야 하는 규칙을 어겨 피해를 양산한다면 처벌하지 않는 것 자체가 다른 보훈단체와 특히 국가유공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이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안된다. 무엇보다 원래부터 있던 규칙이고 이를 어기면 안된다고 50년 가까이 유지가 되었는데 여전히 이를 어기는 사람이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처벌을 명문화 할 수 밖에 없다.

단지 한가지 아쉬운 건. 시기의 문제, 30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미래의 10년 후든 언제라도 처벌 조항을 넣는 건 상관 없지만 왜 하필 지금이냐 하는 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이다. 마치 보훈단체를 길들이는 모양새, 국가유공자 성향이 아무래도 보수적일 수 밖에 없는데 보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광복회나 상군회 같은 보훈단체를 옥 좨는 형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는 건 분명하다. 차라리 이 다음 정부나 정권에서 과거 이런 일이 있었고 부작용이 있으니 처벌을 도입하자 했으면 좋았겠지만 바로 얼마전 정권의 일이고 현재 진행형인 집회와 연관지어 태극기 집회를 잡으려면 보훈단체를 잡으면 된다는 발상 자체가 이 정권의 일부 사람에게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 건 있다. 무엇보다 국가유공자가 태극기 집회의 한 주축이거나 중심이라는 오해를 더 주게 되는 꼴이고 (이걸 노린걸지도..) 결국 보훈과 국가유공자라는 명칭이 보수꼴통이라는 테두리로 인식되게 만든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국가유공자 개인 신분은 물론 국가유공자라는 이름의 단독 활동으로 정치활동을 조직적으로 해도 그건 헌법이 보장한 범위의 정당한 행동이지만 국가유공자 개인이 아닌 국가유공자 단체의 일부가 되어 또는 국가유공자 단체의 이름으로 활동할 때는 헌법이 보장한 건 국민 당사자 개인에 대한 것이지 단체의 활동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라 당연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걸 잘 구분해야 한다. 나 혼자만의 활동은 국가유공자든 아니든 뭘 해도 상관없지만 단체의 이름으로 활동할 때는 단체 이름이 곧 그 사람의 행동과 직결되어 연상되기에 신중해야 하며 다른 단체 사람들이 모두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오해 받을 수 있기에 당연히 제한을 걸어야 하는게 당연하다.

기존에는 어길 시에 처벌 조항이 없었고 단지 각 단체가 정관에 따라 내부적으로 알아서 징계하거나 조치, 경고하도록 유도를 했지만 사회 이념 양극화를 초래할 정도로 개입을 하면 이를 결국 제도화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단체 명의로 활동하지 않는다면 처벌 조항이 있어도 효과가 없기에 개정을 하여 처벌이 가능해도 적용될 사람은 거의 없고 있어도 극히, 매우 극히 일부다. (그리고 그런 극히라도 처벌 대상이라면 처벌 되는게 맞다, 이념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일단 다른 국가유공자에게 먹칠했기 때문이다)

보훈단체라고 해서 다 같은 보훈단체가 아니라는 점, 국가유공자들 단체라고 해서 다 국가유공자들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점, 보훈단체이거나 보훈단체 회원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점, 보훈단체 회원이 이런 정치활동에 참가 했어도 단체를 대신하거나 회원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닌 개인 신분이라면 처벌 조항 있어도 소용 없다는 점, 그리고 보훈단체 이름을 걸고 나와도 알고보면 국가유공자와 상관없는 경우가 절대 다수라는 점, 이래나 저래나 국가보훈단체는 정치 집회에 참여할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않는다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면 정확하게 판단하기 좋은데, 따지고 보면 이 법 개정을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50년 동안 원래부터 국가유공자들도 스스로 따랐던 규칙이고 국가를 위해 나서는 것과 단순 정치쇼에 놀아나는 걸 구분하자고 해서 만든 규칙이라 크게 넓게 본다면 처벌 조항을 넣는게 낫다고 볼 수 있다. 스스로의 정화를 위해서라도, 또 보훈단체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징계를 무서워하지 않는 회원은 단체가 못하면 법으로라도 규제해야 하는게 맞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현역 군인도 똑같고 지금도 동일하다

한 가지만 확실히 알자 - 정치참여와 정치활동은 다르다 -

군인, 공무원, 국가유공자 모두 정치에 대한 참여는 헌법이 보장한다. 그러나 정치 활동은 모두 불법이다. 정치에 대한 생각과 사고방식을 표현하는 건 군인도 가능하지만 그걸 주목적으로 하고 군인 신분에 맞지 않는 월권이 되면 우리는 그를 보고 정치군인이라 한다. 정치군인은 어느 나라나 모두 잡초처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존재로 역사적으로 보면 결코 좋은 결과를 주지 못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예외없다고 봐야 한다) 투표권 행사나 내 생각을 말하는건 상관없지만 나를 따르라며 선동하는 건 자기 신분에 따라 해야 할 때가 있고 하면 안될 때가 있는 법이다. 그게 핵심이다.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라면 이건 촛불집회에도 해당된다. 태극기 집회에만 참석한다고 해서 문제 삼느게 아니라 정치적 집회라면 촛불집회도 여기에 포함되기에 당연히 단체나 단체회원 자격으로는 단체 규정 위반이다. 이건 잘못된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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