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형무소를 서대문 교도소가 아닌 형무소라 부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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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호국보훈

서대문 형무소를 서대문 교도소가 아닌 형무소라 부르는 이유

by 깨알석사 2019.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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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1일, 삼일절이 되면 우리는 삼일절과 관련한 국가적 기념 행사를 많이 한다. 특히 서대문 형무소와 같은 역사적인 장소에서 관련 행사를 많이 하기도 하고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던 독립투사,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 때 서울에서 대표적인 역사 문화 탐방지로 꼽는 곳이 서대문 형무소인데 가만 보면 교도소라 하지 않고 서대문 형무소라고 부른다. 

형무소라는 것이 지금은 쓰는 말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서대문 형무소가 어떤 곳이고 무슨 장소인지 아는 사람은 많으나 거기는 왜 형무소라 부르고 다른 곳은 교도소라 부르는지 차이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단 형무소는 일본에서 쓰는 일본식 용어다. 교도소를 일본 식으로 말하면 형무소가 된다. 일본은 현재도 형무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기존에 우리나라는 감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포도청이나 사또(고을)가 있는 곳의 관아에는 감옥 기능만 따로 떼어 내어 그걸 운영하는 형벌 관리 기구가 없었고 단지 죄인을 잠깐 가두거나 머물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안에 계속 가두는 것이 아니라 체벌이든 (곤장 때리기) 형벌이든 사약을 내리든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머물 뿐 죄에 대해 처분이 되면 그걸로 끝난다. 그러니까 수감을 계속 시키는 감옥 기능을 따로 만들 이유가 없었다.

이후 근대화가 되면서 서양에 있는 교도소 시스템이 도입 되는데 근대화 자체가 일제 시대로 이어지는 역사적 아픔이 있다 보니 일제가 썼던 형무소 방식이 적용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적인 기준의 교도소를 만든 것이 서대문 형무소인 셈이다. 그리고 그 때는 교도소라는 말이나 교화, 교정이라는 개념 없이 무조건 가두고 처벌한다는 개념, 형을 집행한다는 뜻인 형무소만 있었기 때문에 그 때의 형무소는 지금의 교도소와는 차이가 있다.

형무소는 형(형량, 형기)을 집행(업무, 사무)한다는 단순한 풀이로 재판을 통해 법원에서 형을 받았으면 그 형을 집행해야 하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 형량을 집행 사무하는 곳이 형무소다. 이후 우리는 형무소라는 말 대신 교도소라고 바꾸게 되는데 교도소는 가르치고 바로잡고 인도한다는 뜻이 포함되면서 무조건 죄값을 위해 감옥에 가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게 다시 가르치고 바로잡아 만든다는 의미로 발전 했기 때문에 "교도"라는 말로 바뀐다. 형무소와 교도소는 같은 말인 셈이다. 다만 그냥 가둔다는 뜻이 형무소, 가두되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도 배우고 정신 교육도 하고 재교육도 시켜 출소 하면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교화, 교정하는 역할을 추가한 것이 교도소다.

수용소라는 것도 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서대문 형무소를 수용소라고 하지 않는다. 얼마 전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폴란드 친구들이 (핑크 캡틴과 친구들)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친구 중 한 사람이 이곳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곳이라고 하자 다른 친구가 "아니다. 이곳은 수용소가 아니라 형무소다"라고 다시 알려주는 장면이 나온다. 물론 실제로는 "교도소"라고 했겠지만 우리는 이곳을 여전히 형무소라고 부르기 때문에 자막에는 형무소라고 번역되어 나왔다. (서대문 형무소는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 때문에 당시 불렸던 형무소로 그대로 부른다)

수용소의 경우 범죄자, 범죄와 상관 없이 그냥 가두는 곳을 말한다. 그래서 수용소는 예외 없이 "강제"라는 말이 앞에 붙어 강제 수용소로 쓰이며 민간인을 포함 아이, 노인, 여자, 임산부, 장애인 할 것 없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잡아 가두는 곳이 수용소고 수용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죄를 짓고 가거나 범죄자만 있는 형무소/교도소와 다르다. 잘못이 없는 일반 국민, 민간인, 보통 사람을 마구잡이로 잡아 가두면 그게 수용소,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가 비인간적인 곳으로 알려진 것도 그래서다. (심지어 여기는 수용이 주목적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곳이라 도살장처럼 운영되어 더욱 비난 받은 곳이다)

구치소의 경우는 법원에서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람들, 구속은 되었으나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미결수가 머무는 곳이다. 죄수복도 입고 갇힌 것도 비슷하지만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죄가 확정되어 수감된 교도소의 범죄자와 동일 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만 따로 두는 곳이 구치소다. 그래서 교도소는 멀리 단독으로 존재하지만 구치소는 대부분 법원 근처, 법원 주변에 함께 설치된다. 구치소가 주요 도시 안에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법원이 있기 때문이다. 구치소에 있다가 무죄가 나오면 바로 집으로 간다. 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수 있다. 반면 교도소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만 있고 벌을 받아 형량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무죄로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누명을 벗지 않는 이상). 구치소는 누구나 상황에 따라 갈 수 있고 구속영장 만으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교도소는 판결로 형량을 받아야 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재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이들이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있는 것도 아직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불구속이 되면 집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지만 구속이 되면 구치소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후 확정 판결이 나와 유죄가 되면 교도소로 넘어간다.

군대에도 교도소가 있다. 국군교도소가 있고 과거에는 육군교도소라 하여 육군이 운영하되 해군과 공군은 위탁하는 식으로 육군교도소가 모든 걸 담당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민간 법무부 산하 교도소와는 차이가 있다. 교도관은 모두 군인인 현역 헌병들이며 교도관 업무만 따로 하는 교도관 보직이 따로 없다. 일반 헌병이 교도관 역할을 한다. 

또 법원도 군사재판, 군사법원이라 하여 군대에서 1심, 2심을 진행하며 3심의 경우에만 대법원을 통해 판결한다. 1심, 2심 군사법원의 판사와 검사 모두 현역 군인이다. (군판사, 군검사), 군대 교도소, 국군교도소는 형량이 1년 6개월 이상 수감자가 없다. 그 형량 이상을 받으면 전역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 교도소로 이관되며 신분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교도소에 있을 수 없다. 형기가 끝나기 전에 만기전역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군교도소 수감 되는 과정에서 확정되기 전에 만기 전역 날짜가 도달하는 경우 전역 처리하고 민간 법무부 산하 교도소로 넘긴다. 부사관 이상 간부는 확정 판결로 형량을 받으면 그 자체로 강제 전역이고 강제 전역이 되면 역시 민간인이 되기 때문에 군교도소에 있지 않는다. 다 일반 교도소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국군교도소에는 1년 6개월 미만 수감자와 사형수만 있게 된다. 

1년 6개월 이상, 심지어 6년 이상 형량을 받으면 병적 자체가 소멸되어 군인 신분 자체가 사리지게 되는데 사형수가 강제 전역 조치 되어 일반 교도소로 넘어가지 않고 군교도소에 남는 이유는 간단하다. 군인이 현역 신분에서 사형수가 되면 군인 사형수는 무조건 "총살"로 집행하게 되어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이 사실상 중단된 것도 있지만 사형을 집행 하더라도 군교도소의 사형수는 총살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형 집행이 가능한 경우 일반 교도소에서는 집행이 어렵다. (총살 하는 교도소는 없다) 만약 사형수에 대해 사형 집행이 승인되면 다시 군교도소로 와야 한다는 것인데 총살 집행이 어려운 점 때문에 일반 교도소로 보내지 않고 그냥 군교도소에 있게 한다. 어르신의 결정에 따라 총살 집행 승인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집행 가능한 것이 군교도소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군교도소에 장교, 부사관이 있는 경우, 수감 생활을 하는 경우는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미결수이기 때문이며 군교도소는 일반인과 달리 범죄자 수가 많지 않아 구치소를 따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구치소의 미결수와 교도소의 기결수가 함께 있게 된다. 그래서 간부가 죄를 짓고 군교도소에 있으면 예외 없이 미결수,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일반 교도소로 넘어가 남아 있지 않게 된다. 우리는 모병제 시스템이라 전역 조치 후 일반 교도소로 수감 시키는 반면 외국에서는 군인 신분에서 죄를 지으면 군교도소에서 끝까지 수감 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교도소에서의 계급은 모두 이등병이 된다. (장교, 사병, 부사관 상관 없이 가장 낮은 계급), 장군의 불명예 전역 조치가 무조건 "이등병"으로 강등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급이 중요한 군대 사회에서 아무리 죄인이라도 군인 신분이면 계급이 없을 수가 없는데 기존 계급을 인정하게 되면 대위 죄수와 상사 교도관처럼 교도관과 계급 문제 마찰이 생길 수 있어 죄수는 무조건 이등병이 된다. 계급 자체가 교도관과 최소 동급 아님 무조건 그 이상이 되게 한 것이다.

군교도소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영창, 영창은 형벌 개념에는 들어가나 법원, 검찰, 교도소가 개입하지 않는 그 보다 약한 처벌 "징계"일 뿐 범죄를 다루는 곳은 아니다. 잘못은 했지만 그게 "범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징계 차원에서 부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체 처벌로 영창이라는 말 뜻은 "영내 창고"에 가둔다는 뜻으로 군대는 전투를 하는 곳이지 따로 감옥을 운영하거나 만들 이유가 없어 감옥 자체가 있기 어렵다. 그래서 보통은 영내(부대 안) 창고에 일시적으로 가두거나 머물게 하는데 그래서 영창이라는 말이 쓰이게 된다. 물론 과거는 정말 창고를 감옥 대신 써서 그런 말이 나왔지 지금은 영창 자체가 경찰서 유치장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창고에 넣지는 않는다. 감옥처럼 만들어 헌병대의 유치장을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영창은 경찰서 유치장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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