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제대, 의가사제대, 현역부적합 강제전역 (군대에서의 불명예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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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제대, 의가사제대, 현역부적합 강제전역 (군대에서의 불명예제대)

by 깨알석사 2018.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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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군대 문제가 사회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군 복무 형태나 복무지에 대한 정보도 취업 면접에서 다루는 경우가 있다. 미필이냐 군필이냐가 우리나라에서는 취업 갈림길에서 하나의 축이 되기도 한다.

이런 군대 복무에 있어 불명예제대라는 것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말 그대로 명예롭지 못한 불명예로운 강제 전역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기전역은 그 자체가 명예전역에 포함된다. 어떤 훈장이나 표창을 받지 않더라도 학교를 모두 빠짐없이 다니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상을 주는 개근상이 있는 것처럼 만기복무 자체가 명예전역의 기본형이다.

그렇다고 해서 만기전역이 아닌 모든 경우가 다 불명예는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상당부분 만기전역이 아니면 다 불명예 전역으로 간주할 때가 있다. 또 의가사제대와 의병제대를 혼동하기도 하고 의가사전역과 의가사제대처럼 전역과 제대를 혼용해서 쓰기도 한다. 명칭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으면 혼동할 이유가 없지만 대부분 만기전역을 하기 때문에 경험이 없거나 주변에서 흔히 듣는 경우가 아니면 모를 수 밖에 없는 것도 어쩔 수 없기에 무작정 잘못 부르거나 오해 한다고 다그칠 순 없다. 오늘은 불명예제대라는 범주와 만기전역이 아닌 케이스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다루어보도록 한다. 

일단 제대와 전역의 구분부터 하자.

제대는 모든 병역의 의무를 마쳤을 때 쓴다. 제대군인 역시 그런 의미다. 예전에는 군대를 갔다오면 제대했다라고 많이 썼지만 요즘엔 전역했다라고 쓰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같으면서도 다른 말이다. 의미는 비슷하게 쓰지만 용어 자체가 잘못 쓰인 케이스로 지금은 제대라는 말을 상황에 따라 써야지 현역 마쳤다고 제대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

제대는 모든 병역을 마쳤을 때 쓴다고 했다. 대부분 군인은 (의무경찰 포함) 현역이 끝나면 예비역이 된다. 여기서 중요하게 여길 건 현(역), 예비(역)이라는 역이라는 단어다. 병(역)이라는 말 자체가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말하며 이게 교도소에서는 노(역), 징(역)이 된다. 따지고 보면 군대를 교도소와 비슷하게 비교하는게 틀린 말은 아니다. 갇혀 지내고 급식을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하고 자야하고 점호를 받으며 주어진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무엇보다 정해진 기간 동안 수감(복무)해야 한다는 비슷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역이 종결되면 제대다. 그러나 지금은 현역이 예비역으로 역종 전환되기에 (전)환되어 이어지는 병(역)으로 전역이 된다. 예비역이 끝나면 제2국민(역)이라는 민방위로 들어가기에 역시 제대가 아니다. 제2국민역이 끝나면 이 때가 제대가 된다. 이 제대가 예전에 흔하게 쓰인 이유는 예비역과 민방위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60살 연령대라면 현역 복무가 군생활 전부다. 예비군은 청와대 기습사건으로 창설되었기에 그 이전까지는 현역만 마치면 더 이상의 병역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후 예비군이 생기고 민방위대가 편성되면서 남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끝내야 제대가 된다. 그래서 지금은 제대라는 말 대신 전역이라 하고 예전 월남전 경험을 했거나 예전 박정희 정권 청와대 기습 사건 이전에 군 복무를 했다면 군대 나오는 자체가 제대가 되어 제대했다라는 말을 쓰게 된다.

이제 제대와 전역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고 이젠 의병제대와 의가사제대에 대해 알아보자


의병전역은 의병제대라는 말과 혼용되어 쓰인다. 의가사전역 역시 의가사전역과 의가사제대라는 말이 혼용되어 쓰이곤 하는데 위 차이를 알면 이게 왜 혼용되는지 알 수 있다. (잘못 쓰이는게 아니라 실제로 혼용된다)

의병전역은 말 그대로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경우다, 공무수행 중 다쳤거나 전투임무 중 다쳤거나 공무상 질병 등으로 복무와 연관된 질병 등으로 장애가 생긴 경우 현역부적합으로 심사되어 전역하게 된다. 이 때는 이 사람이 현역에서만 끝낙고 이후 예비역과 민방위는 추가적으로 시행되기에 일단 전역이라는 표현을 한다. 

의병전역자들을 보면 그래서 지금도 전역자가 있고 제대자가 있다. 당연히 전역자라면 역종이 아직 끝났다는게 아니라는 뜻이라 예비역이나 국민역(제2)이라는 뜻이 되고 제대자라면 예비역(면제) 국민역(면제) 제외 대상자로 면역처분 되었다는 뜻이다. 병무청에서 신검 받을 때 나오는 신검 6급이 바로 면역 등급으로 현역1급으로 입대해도 의병전역을 하고 "제대"로 분류되면 예외없이 6급이다. (1급에서 6급으로 변경되고 신체등급이 수정된다)

이 면역이 실질적인 면제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면제자는 6급인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실제로는 5급인 제2국민역으로 군 복무 없이 현역 복무 없이 사회생활을 그대로 하고 또 예비군도 제외가 되면서 군복 입을 일이 아예 없기에 면제로 인식할 뿐, 민방위는 편성된다. 민방위는 군인으로 보지 않기에 당연히 실질적인 면역과 다름이 없어 6급 면역과 구분하지는 못해도 현역자의 의병전역자와 미필자의 면제는 절대로 같은 선에 놓을 순 없다. 현역에서 면역이 되는 것과 미필에서 미필로 남는 건 다르다.

병사의 경우 일부(소수)가 예비역이 되고 간부는 기본적으로 의병전역을 해도 예비역이 된다 (간부라서) 그렇기에 의병전역이라는 표현이 쓰인다. 그러나 다수의 의병전역자는 신체급수 및 군병원 상이급수가 적용되면서 예비군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의병전역자는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국가유공자 (상이자) 신청 대상자로 국가유공상이자가 되면 예비군과 민방위에서 빠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대가 확정된다. 의병전역 후 바로 상이자로 등록되면 예비군 참가 아예 없이 바로 면역되는거다. (주변에 국가유공자가 있다면 아마 병사 출신인 경우 대부분 예비군/민방위 제외라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옛날 명칭과 지금 명칭이 혼용되어 쓰이는 건 마구잡이로 예전 이름이 그대로 쓰여서가 아니라 실제로 제대와 전역이 다르게 구분되어 적용되기 때문이다. 군 병원에서 누가 보더라도 숨만 쉬고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인 사람에게 예비역과 민방위를 편성시킬 수는 없는 노릇, 이렇게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 현역(군병원에 있을 때는 여전히 현역)에서 바로 면역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기 때문에 누구는 의병전역을 해도 예비역이 되기도 하고 국민역이 되기도 하고 바로 면역이 되기도 해서 혼용되어 쓰인다.

의가사제대는 의병전역 그 자체와 많이 헷갈려 쓰인다. 개인 가정사로 인해, 특히 가장 역할을 해야 해서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 가족은 나몰라라 하고 그 사람을 국방의 의무라하여 무조건 데리고 올 순 없다. 그 대신 국가가 그 가족 생계를 책임진다면 몰라도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도 더 들고 비효율적이다. 그냥 그 비용 대신 군대를 데리고 오지 않고 가족 부양하게 두는게 더 효율적인 건 당연하다. 그래서 의가사제대는 보통 군대 오기전에 미리 차단한다. 그러나 대부분 군대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여기고 군대 안가는게 쉽지 않다고 여겨 그냥 군대를 오는 경우가 많다. 물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 요즘에는 사전에 여러가지 증빙서류와 생활고를 파악해 미리 [생계곤란병역면제자]라는 이름으로 면제 처분을 하지만 지금처럼 그나마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지기 이전에는 일단 들어와서 군대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입대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생계곤란이라는게 군생활 2년, 3년안에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건 다 아는 사실, 2~3년 바짝 일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가족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에 당연히 예비군도 제외가 된다 (예비역 제외) 의가사는 말 그대로 가사문제로 전역하는 경우로 국민역에는 포함한다. 일반 사람들이 민방위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렵다는 말이 없는 것처럼, 민방위 때문에 직장생활 어렵다고 하는 말이 없는 것처럼 민방위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전에는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겐 컸다. 집 없는 사람이 더 많았고 집에 차 있는 집이 아주 극소수였던 건 멀지 않은 과거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양 문제로 의가사제대하는 사람이 종종 있었다. 제대라는 것과 전역이라는 말이 의가사에서도 혼용되는 건 민방위만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제(제대)라 봤고 또 민방위는 그래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역은 아직 유지된 만큼 전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실 혼용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다.


문제는 지금부터. 현역부적합 강제전역이다.

앞서 의병전역과 의가사전역을 보면 사실 "강제 전역"에 포함된다. 의무복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의무라 정해진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그 예외라는 건 한정되어 있다. 이 때 어쩔 수 없는 경우 강제로 전역을 시키는데 의병전역과 의가사는 강제 전역이라는 범주로만 보면 강제로 전역시키는 행위라 그 안에 들어간다.

또 의병전역은 현역부적합 판정이 많다. 다리가 잘리거나 팔이 잘리거나 마비가 되거나 심각한 병에 걸려 자기 몸 조차 가누기 힘든 경우, 총에 맞아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현역" 생활이 쉽지 않다. 남을 지켜야 하는게 군인인데 자기 몸조차 지키기 어렵다면 남을 지키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역으로는 부적합하다 하여 현역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그 판정을 근거로 강제 전역 시킨다. (이후 보상이나 보훈제도를 통해 혜택을 추가하기도 한다)

의가사 역시 개인 사정 및 가사활동(생계곤란)으로 강제 전역을 본인이 요청해 정해진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강제 전역 시키는 형태다. 의병/의가사 모두 병사의 경우 만기전역이 그래서 거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불명예전역도 강제 전역이다. 당연히 그렇기에 강제로 전역한다는 건 잘못을 해서 쫒겨난다는 인식이 있고 그래서 강제 전역 당한 케이스는 모두 불명예로 보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위 개념을 보았듯이 강제 전역도 강제 전역 나름이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과 싸우다가, 백병전을 치루면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다리를 잃어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군인과 군대에서 범죄를 저질러 쫒겨나는 사람을 같은 대우하거나 동급으로 처리할 순 없다. 그렇기에 강제 전역에도 어떤 경우이냐가 무척 중요하다.

의병전역자의 현역부적합은 말 그대로 현역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봐서 현역적합과 부적합을 놓고 심사를 하게 된다. 장애가 있어도 현역 적합이 나오면 그대로 현역으로 복무를 계속하고 부적합이 나오면 전역을 해야 하지만 그 부적합의 "근거"가 되는 사유가 전투 중에 다쳤거나 공무수행 중 (헬기 추락사고나 함정에서의 훈련사고 등) 장애를 입은 경우라면 신체조건 때문에 부적합이 내려진 것이라 본인이 계속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의병전역 사유에 들어가도 계속 복무가 가능하다.

병사의 경우 실제로 군병원에서 의병전역자 범위에 들어가도 나는 만기전역을 하겠다고 하면 자대로 복귀시켜주고 자대는 그 사람의 부상을 감안해 (장애가 있음) 다른 보직으로 변경하거나 신체 활동에 지장이 없는 사무직, 혹은 행정직으로 바꿔 계속 복무하게 해줄 수 있다. 군대라는 곳이 꼭 전투병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직도 있고 사무 활동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군 간부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국가보훈처장(장관급)을 하고 있는 피우진 처장의 경우도 장애로 인해 의병전역자가 되었지만 끝내 계속 복무를 하겠다고 해서 계속 복무를 했다. (물론 직업군인이고 장교들 보직이 한정된 만큼 내부 문제가 있어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의병전역자의 현역부적합은 어디까지나 장애로 인한 의병사유로 인한 부차적인 문제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범죄의 경우는 다르다. 또는 범죄가 아니어도 군대와 군 복무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이 현역부적합이 다르게 적용된다. 군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군범죄는 최근에도 유독 자주 나오지만 성범죄다. 특히 남자 상관이 여자 부하 장교나 부사관을 상대로 성범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는 아군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성범죄 자체도 중범죄지만 더욱 안좋게 본다. (참고로 교전 중 적군 대상이나 적지역 민간 대상 성범죄 역시 중범죄로 간주한다) 

이런 사람에게 지휘를 받고 이런 사람과 같이 군복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계속 복무를 한다면 여군이 함께 할 수 없다고 봐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 때문에 여군의 자리가 영향을 받는 어이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당연히 군범죄자인 만큼 강제 전역을 시켜야 하고 그 근거가 현역부적합이다.

현역부적합이 꼭 범죄와 관련된 건 아니다. 군복무기피(입대 후 뻘짓), 군무회피(군업무, 태도불량, 근무불량), 군복무 부적응, 자살시도, 탈영, 양심적 병역거부(군복무 중 병역 의무 자체를 거부) 등 현역 복무로 부적합한 경우라면 모두 현역부적합 대상으로 심사 대상이 된다. 전역만 시키는 건 아니고 전역은 전역대로 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죄가 있다고 여기거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이후 조치가 따른다 (양심적병역거부, 탈영, 군복무기피 등)

만기전역을 제외한 나머지 강제 전역 중 모든 경우가 현역부적합 판정이 들어가지만 여기서 불명예로 보는 건 의병전역과 의가사전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다. 군병원에 있다가 의무심사를 통해 장애가 남아 집으로 가는 경우는 만기전역과 같은 명예전역이다. (절룩거리는 참전군인과 훈장을 달고 있는 군인들이 다 명예로운 전사로 불리우는 이유다)

의가사전역 역시 비록 가사문제로 중간에 군 복무를 끝내지 못하지만 국가는 국민 위에 있지 않다. 크게 보면 국가가 우선이지만 국가가 있기 위해서는 가족(가정)이 근간이 되야 하고 그 가정이 있어야 행정도 있고 국가가 만들어진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더더욱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애국하는 것인지 알기에 이 경우는 개인 사유라고 하지만 본인 의지와 상관없는 생계 문제이기 때문에 불명예로 간주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복지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고 행정 지원이 그나마 있다면 미필 단계에서 생계곤란병역면제자로 처리해 군대를 아예 오지 않고 공익 근무도 하지 않고 면제자 처분하여 국가 대신 가족을 지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경우라면 달라지는 건 없기에 늦게라도 되돌아가게 해주는게 맞다.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도 명예로운 일이고 의가사 개인 입장에서도 기초군사훈련과 최소한의 자대 복무는 했기에 하지 않을 복무를 했다는 것에 감사하면 감사하지 만기를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내쫒는 건 절대 아니다. 결국 양쪽 모두에게 불명예스럽지 않다.

반면 죄를 짓거나 죄를 짓지 않았지만 미수에 그쳤거나 또는 군복무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면 그 자체는 "벌"이 집행되고 처분을 해야 한다 (처벌) 전역 사유가 아주 드럽고 악날하다고 보기에 불명예전역이다.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아보면 의병전역자는 의병으로 나오고 신체급수 변경이 나온다. 그 자체로 왜 전역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의가사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제외 아니면 기타로 나오나. 부적합 역시 만기전역이 아니면 모두 적용되는 기본 심사지만 현역부적합 심사대에 올라 그 하나만으로 강제 전역, 짤린 경우라면 기타라고 나올 확률이 높다. 기업이 병적증명서를 첨부하길 바라는 이유는 단 하나, 만기복무 현황 및 만기복무가 아닐 시 사유를 보기 위함이다.

음주운전 역시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범죄다. 사병은 음주운전을 할 상황이 거의 없고 군대 안에서도 운전병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지만 군간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생길 수 있다. 성범죄 다음으로 많이 강제 전역 되는 건 음주운전이다. 


결론

의병전역자나 의가사전역자나 모두 현역부적합 대상자로 보는 건 맞다. 다만 그건 의병(장애)과 가사(생계)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고 사유가 존재한다. 그 사유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외부의 일이고 때로는 그 사유가 정말 명예로운 것이 될 수 있다. (전투 중 부상/장애) 그래서 이들의 현역부적합 심사는 이들의 전역 사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절차상의 단순 과정으로 그 자체가 결정적이지 않다.

그러나 의병(장애)이나 의가사(생계)가 아닌 민간범죄, 군범죄, 강간, 살인, 폭행은 물론 다른 동료 군인과 군대 이미지에 먹칠 한 경우는 사유 자체가 그 징계가 되는 죄명이 되고 여기서의 현역부적합 심사는 절차상의 단순 과정이 아니라 핵심 심사로 징계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된다.

당사자가 나는 불명예제대를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군복무 자체를 가지고 사회에서 알 수 있거나 차별할 순 없다. 그러나 병적증명서(병무청)나 개인정보(초본)를 보면 어느정도 알 수 있다. 초본을 검색창에 넣으면 연관 검색어로 [초본 군대]라는 단어가 같이 뜨는데 그 만큼 찔리는 분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고위층이나 재벌, 중소기업 사장 자녀만 해도 군 문제가 많다는 걸 보면 당연한 검색어로 보인다) 취업에 자주 쓰인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초본은 입대일과 전역일이 나오고 만기여부 등이 나와 추가적인 질문을 당사자에게 해야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지만 병적증명서는 병적(호적, 학적과 같은 뜻으로 병무 관련된 기록을 의미)에 대한 모든 것이 나오기에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아도 기록만으로도 대강 알 수 있다. 물론 불명예인지 확정하기 위해서는 물어봐야 정확하다. (알려줄지는 의문이지만)

1. 의병전역자 병적증명 전역사유 - 의병전역 최종계급 

2. 의가사전역자 병적증명 전역사유 - 제외/기타 생계곤란 등 사유로 충분히 불명예 아님 알 수 있음

3. 부적합 불명예 강제전역자 전역사유 - 기타 (사회 차별을 위해 기록 안되는 경우 많음)

4. 일반 전역자/만기 전역자 - 만기전역

이 중에서 불명예는 3번만 해당 된다. 1번은 보훈대상자(보훈지원대상자)에 많이 포함되기도 해서 더더욱 불명예와 거리가 멀고 2번 역시 생계곤란은 불명예가 될 수 없다. 가난하고 못 산다고 불명예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도 용납 안되는 당연한 이치다. 물론 불명예를 논하기 이전에 미필(면제사유가 범죄수형, 전과)이라면 그것도 다르지 않지만 일단 군대 들어가고 나서 생긴 일은 이렇게 구분하고 찾아볼 수 있다. 사회 차별을 하지 않는다해도 마음만 먹으면 알아낼 수 있기에 기업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등본이 아닌 초본을 요구할 때가 있다.

무엇보다 의병전역은 간부의 경우 상이연금(군인연금)과 보훈급여(국가유공자 연금)가 군인연금 외 더 붙어 추가로 지급이 되지만 (보상) 불명예전역 사유 간부는 군인연금 자체 혜택이 줄어든다. 납부한 것만 받거나 납부한 것도 반만 받는 등 사회(공무원 기준)에서 파면/해임에 해당하기에 군인연금 혜택에도 불명예가 그대로 적용되어 지급액이 줄어든다. 결국 간부인 경우 연금을 어떻게 받고 얼마를 받았는지(받는 중이냐 받고 끝냈냐/쫒겨났냐)도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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