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 예비군 편성 과정에서 생기는 대상자간의 차별적 문제와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며 예비군 훈련과 관련한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천해야 한다며 권고한 바 있다. 군대를 다녀 온 사람이라면 이행해야 하는 예비군 소집 및 활동에 있어 누구는 제외가 되고 누구는 짧은 시간에 약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서 사실상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특히 지적된 예비군 훈련 "보류" 문제는 군 경험과 상관 없이 제3자의 입장에서 봐도 납득이 안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군대를 가지 않는 여자들이나 군대 경험이 없는 군 면제자들, 심지어 군대에 잘 모르는 미성년자, 청소년들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같을 수 밖에 없는데 표면적으로는 군대 문제, 병역 문제, 예비군 문제이지만 그 내막은 학력과 직업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담고 있는 것이라 단순한 병역 문제로 따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력만 갖고 따져도 예비군 훈련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 대표적인 차등 문제다. 고졸은 3일 동안 예비군 훈련에 참가해야 하지만 대학생은 하루, 그것도 8시간 내외만 예비군 활동을 하면 해당 소집 훈련의 예비군 훈련이 끝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고졸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역살이를 대신 더 한다는 느낌이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어 차별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못 배워서 몸으로 더 때운다는 느낌, 못 배운 사람과 더 배운 사람은 다르게 적용한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학력 차별과 더불어 사회 계급 차별도 예비군에 작용하고 있다고 하면 손을 부들부들 떨 사람은 더 많다. 학력과 상관 없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예비군 활동도 달라질 수 있고 직업에 따라 사회에서의 예비역 군 복무 형태도 달라질 수 있다면 이건 학력 차별에 사회적 차별까지 얹혀지는 것이 된다. 예비군 훈련을 전부 받는 사람과 예비군 훈련을 덜 받거나 아예 안 받는 사람간의 문제 차원이 아니라 그 "차이"의 근간에 "차별" 요소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걸 납득할 사람은 없는 것이다. "남녀노소" 말 그대로 어떤 이에게 물어봐도 이게 정당한가 묻는다면 "아니오"라고 답할 확률이 높은 것이 바로 이 문제인 것이다.
사회지도층이라 불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국방부 지침에 의해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자이고 받게 되더라도 시간이나 기간, 교육 내용을 달리해 훈련 전부가 아닌 훈련 일부만 차등적으로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 들일까. 판사, 검사,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대학교수 등은 예비군 훈련에 있어 사실상 훈련 면제와 다름 없는 "보류"가 적용된다는 점을 보면 고졸이 아닌 대졸이어도 사회에 나와 어떤 직무, 직업을 갖냐에 따라 여전히 차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된다. 고졸과 대졸 등 더 배우고 덜 배우고의 학력 차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른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도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물론이고 군 복무를 마친 대부분의 남성들도 화딱지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 인권위가 지적한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이다.
일부는 예비군 훈련을 적법하게 빠지는 것도 있고 (민방위와 달리 예비군은 어차피 나중에라도 다시 받아야 할 것이고) 또 빠져봤자 얼마나 빠져 나가겠냐 싶을 분도 있을 것이다. 비율을 굳이 따져 생각해 본다면 대체로 빠져 나가는 예비군이 전체 예비군의 10% 미만으로 많이 빠져나간다고 예상치를 최대로 잡아도 10명 중 1명 정도 되겠지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황을 보면 현재 예비군 적용 대상자 중 24%가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자로 분류가 되어 있다. 수치만 보면 예비군 4명 중 1명 꼴로 적지 않는 숫자의 예비역들이 예비군 훈련을 아예 안 받거나 일부만 받고 훈련이 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남자가 군대를 가야 하고 대부분의 남자가 예비역이 되면서 예비군 편성이 자동으로 된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예비군 4명 중 1명이 예비군 훈련에서 실질적으로 빠진다는 건 굉장히 높은 수치인 건 분명하다. 그것도 다음에 훈련을 받겠다고 하는 연기가 아니라 훈련(일부)을 받은 것으로 하여 훈련 종료를 하는 비율이 이렇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예비역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불편한 심기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징집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대를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 문제는 늘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되는데 이 때 현역에서의 불평등한 조건은 그렇다 해도 사회 민간인으로 받는 예비군 활동에 있어서 아들, 오빠, 남편, 손주가 학력과 직업 때문에 예비군에서 다른 사람과 기간, 시간, 내용을 다르게 하여 훈련을 상대적으로 더 받는다고 하면 차등에 있어 적법한 기준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실제로는 상대가 훈련을 덜 받는 개념이지만 현실은 책임감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 법이라 훈련을 내가 더 받는다는 개념이 더 강할 수 밖에 없다)
논란이 있을 때는 무조건 "본질"을 찾아 보자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 화를 내거나 공분을 살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이건 그렇게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된다. 수박 겉 핥기라는 표현이 딱 이 경우다. 물론 드러난 수치와 실태만 보면 예비군 훈련에 있어 훈련을 받지 않는 특혜자가 분명 존재한다. 인권위가 말하는 대상자 역시 그 범주에 속한다. 예비군 훈련은 현역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일반 사람이 일시적으로 소집되어 군 복무를 하는 것이니 사회 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다. 예비군은 훈련을 거부하거나 받지 않으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혜택은 혜택이다. 그러나 인권위가 지적한 대상자들의 실체와 실제 예비군 훈련 참가 당위성을 살펴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삼모사가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가장 먼저 껄끄러운 차별 요소가 되는 학력 차별 문제, 고졸은 훈련 다 받아야 하고 대학생은 하루 8시간만 받으면 된다는 예비군 훈련 문제를 보자. 현실은 예비군 대상자 80%가 대졸자 신분이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대부분이 고졸이 아닌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 차별 당하는 쪽 보다는 8시간 혜택을 받는 쪽이 더 많다. 물론 차별 요소 그 자체는 그것 만으로 해소가 되진 않고 차별을 정당화 할 순 없지만 실제 이 문제가 차별로 불거질 만한 요소가 되는지는 간과할 수 없는 것도 맞다. 그래서 정작 학력과 관련한 예비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는 사람은 없다. 다만 20년 전만 하더라도 여전히 고졸자가 더 많았고 그 때 군 복무를 했던 40~50대 연령만 해도 고졸자들이 겪는 사회 차별 요소를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지금 20대에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예비군 전체와 국민 전체, 그리고 군 복무를 한 모든 예비역 출신들 문제로 따진다면 이 부분은 여전히 차별 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본질을 잘 봐야 한다. 인권위와 지적한 부분을 잘 보면 이건 똑같은 대상자를 비교한 경우가 아니다. 대충 보면 고졸과 대졸의 구도 같지만 진실은 "고졸"과 "대학생"으로 졸업자와 재학생의 차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고졸과 대졸의 문제로 이것이 단지 고졸이라는 이유로 3일 훈련, 대졸이라는 이유로 1일 훈련이라면 인권위가 말하고자 하는 차별이 맞으나 실제로는 대졸이 아닌 대학 재학 중인 자에 대한 걸 고졸과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된다. 다만 군 복무를 경험하고 입대하는 시기가 고졸자와 대재자가 겹쳐 딱 혼란 주기 좋은 먹잇감이 될 뿐이다.
고졸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사회인이 된다. 미성년이 아니며 성년으로 어른 사회에 들어온다. 학생 신분도 아니고 어린이 취급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 당연히 군대도 간다. 반면 대학 재학자는 환경이 같으면서 다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의 고졸자와 상황은 비슷하나 다시 대학이라는 곳에 진학 하면서 "학생" 신분을 얻는다. 똑같이 미성년자가 아니니 대학 1학년 되자 마자 술도 마시고 모텔도 가고 어른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만 신분 만큼은 예전 고등학생 시절과 같은 "학생"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재(대학재학생)다.
당연히 "졸업"을 기준으로 신분 차별을 한다면 대학생도 대학 졸업 여부로 따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병무 현실은 대학 졸업으로 훈련을 차등하지 않는다. 훈련소조차 고졸자와 대재자를 차등해서 훈련하거나 체계가 다른 훈련을 하지도 않는다. 장교 후보생이나 생도가 아니면 그냥 똑같이 취급한다. 이 말은 예비군에서 있어서도 학력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확히 말하면 신분에 따른 적용 차이는 있지만 학력 차이로 예비군에 차이를 두진 않는다는 것이다. 그 신분에 따른 차등 적용은 "학생" 신분을 말한다. 쉽게 말해 "학생"이기 때문에 예비군에서 약식 훈련을 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지 그 어떤 사람도 "학생"신분이면 고등학생이어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고졸자와 비교를 하려면 대졸자와 비교를 해야 하는 것이 맞고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 복학생 등 대학생과 비교를 하려면 마찬가지로 고등학생과 비교를 해야 맞을 것이다. 우리는 보통 15~20세 (만 기준) 청소년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나이를 입학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 이전 최종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면 나이가 있어도 중학생이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늦깍이 고등학생이 될 수 있다. 야간 중/고등학교가 존재하는 것도 이런 경우가 많고 할머니가 고등학생이 되어 손녀뻘 되는 어린 학생들과 교실에서 같이 수업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또래지만 질병이나 가정 환경, 외국 이민, 학교 생활 문제(유급) 등으로 나이가 다른 학생이 존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생이 아닌 고등학생만 되어도 군대를 가야 하거나 갔다 온 학생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고졸은 3일, 대학생은 8시간, 대학교는 졸업자가 아닌 재학생을 비교?
실제로 인권위가 지적한 대학생의 8시간 예비군 훈련 지침 기준을 보면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자로 "대학생"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자로 "각급 학교의 학생"이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자이며 이 각급 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포함)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라고 해서 8시간이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및 고등교육법 등에 의해 설립된 대학교의 대학생 등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학생" 범위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예비군 훈련 대상자인 경우 똑같다는 것이다.
결론은 고졸이라 3일, 대학생이라 8시간이 아니라 일반인이면 3일, 어른이어도 학생이면 8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고졸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학생으로 신분이 "유지"되지 않고 사회인으로 나온 상태이니 (일반인) 당연히 학생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본질을 안 보고 대충 전달하는 메세지만 봤다면 이걸 고졸 VS 대졸로 인식해 잘못 바라 볼 확률이 100%, 그러나 실제로는 일반인(어른) VS 학생(어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권위가 말하는 대학생의 예비군 훈련 (동원 훈련 면제) 지적은 차별이 아닐 뿐더라 학력 차별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현역 입대만 해도 학생은 입영 연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선택지를 다양하게 주는데 그것과 맥이 같다.
배우는데 있어 최대한 배려를 하고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게 "교육"을 "병역"보다 우선시 하는 것이 입대 시스템인데 예비군이라고 해서 다르게 적용할 이유가 없다. 예비군이지만 여전히 학생 신분이면 해당 훈련자의 교육 수료 부분을 최대한 배려해 주는 것이 국가와 국방의 방침이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학생도 재학이 아닌 졸업자인 경우 학생 신분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8시간 예비군 교육 혜택은 소멸된다. 그렇기에 대학생도 졸업을 해서 대재가 아니 대졸로 신분이 바뀌면 고졸자와 대졸자는 동원, 기본, 작계, 소집 모두를 동일하게 예외 없이 다 받는다. 대학을 아예 마친 자도 얄짤 없이 예비군 모든 훈련에 다 참가해야 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도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인지는 알 수 있지만 어쩌겠는가, 공인 기관의 말 장난으로 호도하면 속기 쉬운 것도 사람이다. 이 기준과 조건을 학생과 사회인(직장인)으로 보지 않고 이걸 배움을 지속 중인 학생(대학)과 배움을 마친 이전 학생(고졸) 신분을 갖고 학생들간의 학력 차별로 볼 수 있고 보기도 한다는 것이 더 놀랍다.
현실은 (정답은) 군대를 갈 수 있고 갔다 와서 예비역이 되는 성년인 경우 고등학교 재학생 예비군은 8시간, 대학교 재학생 예비군도 8시간, 고등학교 졸업자는 예비군 훈련 3일 기본, 대학교 졸업자 역시 예비군 훈련 3일 기본, 재학과 졸업, 재학 중인 학생 신분과 졸업한 사회인(성인) 신분을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한다. 국가가 규정하는 학력 인증 공법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이라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지 "대학생"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중학생, 고등학생의 성인 학생이 늦깍이 공부를 시작해 야간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는 경우, 그런데 예비군으로 편성이 된 경우라면 대학생이 아니라서, 최대 학력이 고졸이라서 넌 3일 무조건 다 받아! 이런 것 없다는 것이 이 부분의 핵심 결론이다.
차별과 차이는 구분하자
학력은 차별이 없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렇다면 직업에 따른 차별은 존재할까.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인권위가 지적한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자로 언급된 직업들을 보자. 국회의원, 대학교수, 차관급 이상 공무원, 판사, 검사 등이다. 역시 표면적인 겉핥기만 하면 사회지도층이거나 사회지식인으로 분류될 만한 직업들이라 병역의 의무와 연결하면 솔선수범해야 하는 직업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직업들이 예비군에서 보류 조치가 되면 소외감이 더 클 수 밖에 없는데....사실 이것도 인권위의 존재 가치를 위한 말장난에 가깝다.
국회의원 중에 병역을 충실히 마친 사람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일단 우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을 정상적으로 마친 사람들이 많다고 치자, 대부분 이들을 연상해 보면 알겠지만 예비군 소집 당할 나이는 아니다. 심지어 여성 의원도 꽤 많은 것이 요즘 추세라 군필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민방위도 끝난 분들이 수두룩하고 극히 일부 청년 세대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국회의원을 떠나 기초의원 나서는 사람만 보더라도 사실 그 정도 지위를 가질 정도면 사회인으로 성장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꽤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군 뛰어 다닐 나이가 많지 않다. 중고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그래도 사회 활동에 있어 중심 세력이 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의 기둥 세대가 되는데 중고생 자녀들 중에 아빠가 갑자기 개구리 마크 달고 전투복 갈아 입으면서 "나 예비군 훈련 갔다 올게~" 하는 걸 본 사람이 과연 몇 이나 될까.
하물며 국회의원 정도 될 정도면 민방위도 끝난 사람이 대부분인데 애초에 현역/보충역을 마친 군필자도 많지 않아 예비역 대상 자체가 안되는 사람이 많은 현실에서 (국민역과 면역으로 이미 빠진 경우) 일찍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은 일부 아빠와 군대를 아주 늦게 가서 늦은 예비군 훈련을 참가하는 일부 아빠를 포함하더라도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원에게 예비군을 면제가 아닌 보류 대상자로 지정하는 건 결코 무리수가 될 수 없다. 상식적인 조치다. 군필 여부나 사회적 병역 의무 실행과 상관 없이 국회의원이라면 국회 운영과 입법 활동을 위해 응당 줄 수 있는 혜택 아닌 혜택이라 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현실과는 괴리감이 상당히 큰 내용이라 국회의원의 예비군 편성 보류는 문제가 될 수 없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마찬가지
공공기관의 공무원 중 과장 직급만 되어도 대충 연령이 짐작될 수 밖에 없고 국장만 되어도 은퇴 시기를 고민해야 할 나이에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예비군 편성 보류는 최소한의 형평성 기준이지 이것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중에 여자 공무원까지 빼고 탈탈 털면 예비군 뛸 차관 이상 장관이 과연 몇 이냐 될까 말이다. 일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그 정도 급이면 예비군 훈련으로 국방 임무를 수행하는 것 보다는 그냥 자신이 맡은 공무를 더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이다.
판사와 검사는 다를까?
일단 상식적으로 판사와 검사 중에 군필자로서 예비역 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부분 역시 다르지 않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판사와 검사들은 판사와 검사가 되기 전 (되는 과정) 이미 군대 문제와 관련해 예비군과 엮일 확률이 크지 않다. 판검사가 되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기간을 고려하면 훈련 소집 대상의 예비군이 끝났을 확률이 더 많다. 설령 예비군 대상이어도 연차에 따라 소집과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고 예비군 연차가 높아지면 후반에는 편성만 되지 훈련은 아예 미실시 하기 때문에 사병으로 군 복무를 마치든 간부(장교)로 복무를 마쳤든 실질적으로는 예비군 6년차 안에 이 문제가 거론되어 적용되기에 발생 빈도 수는 많다고 보기 어렵다.
판검사가 되기 전 사법고시 중에 예비군 훈련을 가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많겠으나 본질은 판검사의 예비군 훈련이지 판검사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판검사의 과거 예비군 문제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판검사가 된 이후의 예비군 역시 적용될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예비군 3일 교육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간부(부사관 포함)는 1~6년차에 실시, 병은 1~4년차에 실시를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재학 중에 사법고시를 패스했다면 병으로 복무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일찍 고시에 합격하고 일찍 장교로 군대를 가더라도 사법연수원 수료 및 수습(보) 기간을 감안하면 판검사로 제대로 뛸 나이에는 일반 3일 교육은 이미 마쳤을 확률이 더 높다.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비군 연차가 쌓여 이미 훈련이 끝났을 상황이 더 많다는 점이다.
물론 공익법무관이나 일반 복무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변호사로 나가면 모를까 판검사의 루트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밟는 코스를 따라 가면 예비군은 이미 완결 짓거나 단독 임무를 수행할 때는 마무리 단계일 수 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케이스도 물론 존재하나 일반적인 판검사 코스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판검사의 예비군 훈련과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 판사 경력도 무척 짧기도 하고, 판사 노무현 보다는 변호사 노무현 시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판검사의 예비군 잣대를 그대로 대입할 순 없다. (그냥 변호사 직업을 가진 일반인의 예비군) 거기에 로스쿨과 법조인 경력을 필수로 하여 법관 임명을 하는 현 체계에서는 법관 임명 이전에 이미 예비역과 관련해 훈련 부분을 해결(마침)한 상태일 확률이 더 높아진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예비군을 끝내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회의원과 경찰, 소방관에게 적용되는 이 룰이 판검사라고 해서 크게 달라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 국회의원과 경찰관, 소방관의 예비군 소집을 보류(동원훈련 면제)해주는 건 예비군 활동 보다 그들이 직무에 그대로 종사할 때의 이득이 국민에게 훨씬 더 크기 때문인데 판, 검사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과 묶여 8시간 교육으로 대체되는 건 욕심이 아니다. 학생 신분이 되는 고등학생(기준은 중학생부터) 이상 예비역 학생도 8시간 교육으로 예비군 훈련을 할 수 있게 해 준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보다 더 중한 사회적 공무와 임무 수행을 하는 직업의 특성상 예비군 훈련을 아예 면제하는 것도 아니고 보류로 일부만 받도록 한다는 건 형평성의 문제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런 문제라면 경찰관도 소방관도 무조건 다 예비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야 맞을 것이다. (범죄예방은? 화재예방은?)
인권위는 56개 직업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자가 된다고 지적하며 구체적 기준 없이 국방부가 임의의 잣대로 규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렇게만 보면 국방부는 이 부분을 나몰라라 방치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4년 전 이미 국방부는 스스로 병력 자원 부족 실태와 맞물려 예비군에서도 병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스스로 실시한 적이 있다. (심지어 폐지까지 검토)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군대 갈 젊은 인구가 적어 현역 자원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서 당연히 현역이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예비역도 부족해지는 건 당연한 결과다. 그걸 모를 수가 없는 국방부는 이미 편성되는 예비군들도 부대 운영과 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고 어떻게든 병력 자원을 모을 방법을 구상하는 단계가 되면 기존에 보류 조치가 되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보류 해제하여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수 있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인권위가 지적하지 않아도 이미 국방부는 스스로 잘 알고 있고 그걸 고치려 애썼다는 점이다.
다만 그게 국회의원, 소방관, 경찰관, 판사, 검사, 교수 등이고 일부를 푼다고 해도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부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뿐이다. 또한 세금만 축 낸다는 국회의원은 그렇다 쳐도 (예비군 동원 훈련 받도록 해도) 경찰과 소방, 판사와 검사를 국방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무작정 예비군에 끌어 들이면 그 뒷감당과 사회적 손실 문제는 누군가 책임을 따로 져야 한다.
이쯤되면 꼭 나오는 2차 문제, 현역이든 예비역이든 결국 여성의 징집이 대안이라는 주장
그러나 우리가 여군을 징집해야 할 정도인지는 의구심이 든다. 군인 수로만 따진다면 당장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하는 수준인 건 맞으나 그것이 전투 병과에도 진출이 되고 합동 근무를 해도 추가적인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인 체력에서 밀리고 체급이 다른 상황에서 "전우"라는 개념은 단지 함께 싸운다는 것 이상의 "함께 돕는다"는 의미가 더 큰데 부상 당한 전우, 동료를 과연 구출하거나 구조하는데 여군이 제 힘을 쓸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남자의 경우 웬만한 성인 남자 한 명은 쉽게 들 수 있다. (엎던지 어깨에 올리던지), 미국 특전사령관의 유명한 명언처럼 전우를 들고 뛸 수 있는 체력이 아니면 특전사가 될 수 없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전우를 끌거나 들 수 없다면 부상 당한 경우 무조건 버리고 와야 하기 때문에 이건 전투에 있어 치명적인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전우애가 생기기 어렵다) 물론 극한 상황에서 체력을 다진 군인이기에 성별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의 체급과 체력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어 그걸 감당할 수 있다면 몰라도 감당할 수 없다면 함께 싸우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 여군이 있음에도 여군이 예비역 (예비여군)으로 무조건 편성하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 오직 현역 입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예비군에서도 여군은 예비군 활동을 자발적 모병 형태로만 운영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된다. 위 포스터 속의 지 아이 제인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남자도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체력 소유자가 아니면 여군 징집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최강 소방관 대회라는 것이 있다. 국내 뿐 아니라 세계 월드 챔피언전도 있다. 이들 자체가 각 지방에서 최강의 소방관들일 수 밖에 없고 대회 참가자 자체가 이미 상당한 체력과 능력을 겸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대회 참가 자체가 상징이 될 수 밖에 없고 사전 준비 과정에서 스킬을 업해야 하기 때문에 대회 출전이 확정이면 이미 탑 수준에 오른 체력 보유자라 할 수 있다. 건장한 일반 남성도 견디기 힘든 최고의 도전인 셈인데 과정 중 부상자 역할을 하는 70kg 마네킹을 옮겨야 하는 것이 바로 군대에서 남자들에게 요구하는 기본 체력과 같은 원리다. 성별과 상관 없이 옮겨야 하는 마네킹 몸무게는 같다. 여자 소방관이어도 그걸 못 옮기면 탈락이다. (임용 조건이 아닌 대회 도전 과제)
우리나라에서 최강 소방관 대회에 첫 여성 소방관이 참가한 적이 있다. 이 때 91명의 참가자 중 해당 소방관의 성적은 91등, 남자 소방관 중 한 두명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꼴찌를 기록했다. 경기 기록의 경우 1등을 한 소방관은 3분대 주파. 참가자 전체 평균은 5분대다. 해당 여성 소방관은 8분대를 기록했다. 상위권은 물론 전체 평균과 비교해도 갭 차이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중요한 건 최강 대회 수준에 맞는 걸크러시 대상자였음에도 이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다른 남자 선수들이 너무 강했을 수도 있지만) 성평등에 맞춰 꿈꾸는 이상과 현실은 분명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역과 예비역 문제로 여성 징집을 요구하거나 주장하는 건 오히려 별 도움이 안된다. 정말로 필요에 의해, 잘 할 수 있는 보직과 역할을 가지고 따지고 들어 간다면 몰라도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성별 차이만 갖고 남자만 하면 안된다는 논리로 여성의 군 복무를 강제한다는 건 화풀이는 될 수 있어도 진정 국방을 위해 하는 말이라고 하긴 어렵다. 오히려 그런 단순 성별 논리는 끌려 갈 봐에 직장으로 가겠다는 식으로 군인을 직업화 시키는 것 밖에 안되고 군대와 군인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다. 여자가 필요하니 오라고 하는 것과 여자도 고생해야 한다며 군대를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완전 다르다. 사실 이런 논리를 가진 사람은 남자라고 해도 군대에 도움이 안된다. 남이 편하게 있는 걸 못 보고 같이 고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만 고생할 순 없다는 피해자 심리, 패배자 논리가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전우애를 기대할 순 없는 건 똑같다.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이 되는 직업과 대상자 56개 항목은 무엇
인권위는 결론으로 예비군 훈련 보류 조치가 법에 의한 조치가 아닌 국방부 내부 방침의 자의적인 해석에 근간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꼬집었다. 이건 틀린 말은 아닌 것이 예비군법에 의한 보류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 중 약 11%, 법이 아닌 국방부 방침에 의한 내부 지침 보류 대상자는 전체 보류 대상자 중 89%를 차지하고 있다. 4명 중 1명 꼴로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자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법에 의한 적법한 대상자라 보기 보다는 절대 다수가 (9할) 국방부가 스스로 규정한 것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류 제도와 운영에 있어 그것의 절대적인 기준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률(예비군법 등)에 근거하지 않고 국방부 내부에서 정한 규칙으로 한다는 건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밖에 없고 임의로 계속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하여 보류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일반인 예비군과의 형평성 논란 때문이라도 폐지를 하거나 아님 이를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시행될 수 있게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의 골자라 할 수 있는데 예비군 상위 법이 아닌 행정규칙의 예비군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고쳐야 한다고 나 역시 공감하는 바 이다. 아래 행정규칙을 입안할 때 그 내용이 법령에 규정할지 규칙으로 규정할지를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 인권위가 이 조치의 기준 근거 부분을 왜 꼬집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 중 일부 발췌)
내용이 행정조직 내부만을 규율하는 것이라면 행정규칙에 이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국민의 사회생활 또는 경제생활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 밖에 국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는 국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접하고 알 수 있는 법령에 이를 규정해야 하고 행정기관이나 소속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규칙에 이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만약 어느 부처나 기관이 발령하는 훈령 등의 행정규칙에서 해당 행정규칙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부처나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한다면 해당 규정은 소관사항의 원칙에 위반되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중략)
"훈령"이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고,
인권위가 말하는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와 대상자에 대한 구분에 있어서는 인권위의 의견에 반대 되는 입장으로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부분이고 그 대상자 역시 크게 문제가 될 항목이 아니라 제도 자체와 대상자에 대한 구분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 다만 그 근거가 되는 부분은 고쳐야 한다는 것에 있어 인권위의 생각과 같은데 현역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예비역들 문제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고 군대 밖 사회에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교육부, 노동부 등) 부분이라 이를 훈령에 근거하지 말고 예비군법에 명시하여 논란의 오해 없이 오히려 제도를 확실하게 다듬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예비군 훈련에 있어 보류 대상자가 되는 56개 직종을 살펴 보자. 정말로 차별을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대부분의 국민들(비복무자 포함)도 아래 언급되는 사람들이 예비군 아예 안 받거나 일부만 받게 해주는 것에 있어 공감할 수 있는 보류 대상자인지는 각자 판단하자. 국회의원, 판사, 검사만 따로 떼어 이야기를 하니 마치 그들만의 잔치로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 타당한 근거로 이루어진 경우다. 예비군 보류 (전부 혹은 일부) 안 받는 사람들 보면 이게 차별을 담고 있다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거나 필요에 의해 오히려 보류한 경우가 더 많다. 실제 구분은 56개지만 중복으로 표기해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항목이 있고 비슷한 계열이 있어 여기서는 56개 직종을 40개로 간추렸다. 코레일과 지하철(도시철도공사)의 경우처럼 같은 상황과 같은 보류 처리 내용인 경우 묶어서 처리했다.
1. 우편 집배원 (우체부 아저씨) - 예전과 달리 우체부 인식이 많이 낮아졌지만 체신 임무는 여전히 중요하다, 3일 빠지면 동네 집배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 대체가 쉽지 않다.
2. 41세 이상 군 간부 - 입대 시기와 상관 없이 40세 넘어가면 민방위로 보는 인식이 있다. 실제로 민방위 나이이기도 하다. 장교는 퇴역하지 않는 이상 병과 달리 예비역으로 계속 남지만 그렇다고 환갑 될 때까지 예비군 훈련을 뛰는 건 효율이 떨어진다. 현역이면 나이가 들어도 현역으로 계속 복무와 훈련을 받지만 예비역으로 사회인이 되면 군 간부라 해도 한계는 있을 수 밖에 없다. 만으로 41세 넘어가면 예비역 편성은 계속 해도 훈련은 보류 하는 것이 더 낫다.
3. 청와대 근무자 - 청와대 근무자라고 해서 다 예비역 보류가 되지 않는다. 확실히 구분하고 알아야 할 것이 비서와 경호원, 통역요원으로 한정한다. 딱 봐도 이 셋은 대통령 근접거리에서 보좌하는 필수 요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대통령 근거리에서 대통령을 직접 대면하는 대상이기 때문이지 그 외 나머지 청와대 직원은 예비군 동일하게 참가해야 한다.
4. 국군정보사 - 당연히 정보사 요원이 예비군 뛴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납득 불가, 본드 요원이 해외 공작 중 예비군 훈련 통지서 나왔다고 하면 어떨지 상상해 보자. 물론 정보사 현역이 아닌 소속 예비역의 문제지만 어찌 되었든 정보사 소속 요원이 예비군 훈련 때문에 일정을 망치는 건 있을 수 없다
5. 국가정보원 - 정보사가 보류 대상이라면 응당 이 녀석도 있겠구나 싶었을지 모른다. 당연한 조치, 다만 정보 수사직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한 동원 훈련은 빠져도 작계 훈련은 받아야 한다
6.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 출입국 심사와 선박 검색, 외국인 보호 담당 직원에 한정
7. 국가유공자 - 전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다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보류가 아니라 상이군경이라는 장애 때문에 보류 대상자가 된다. 일반 장애인의 현역, 예비역 배제와 같은 개념이다.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는 다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가 아니니 당연히 예비군 훈련 보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8, 군 동원 업체 직원 - 군에 동원된 민간 업체 중 적격 업체이면서 필수 요원으로 허가가 난 경우에 한정
9. 경찰 공무원 - 민생 치안 예방 및 방범 순찰을 위해 훈련 보류
10. 관세청 세무 공무원 - 조사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한정
11. 경찰학교 학생 -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니기에 학생 신분으로 대학생과 같이 보류 되는 건 아님, 경찰, 예비 경찰로서 민생 치안에 주력하라는 이유로 보류
12. 청원 경찰 - 경비원으로 착각하지만 청원 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관리되기에 경찰의 한 부류이기도 해서 경찰과 사유가 같음
13. 소년 보호직 - 소년원에서 소년들을 보호하는 직원 (예비군 오면 소년원 지키는 건 누가..)
14. 질병 및 장애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진단서 필수)
15. 수감자 - 교도소 수감된 범죄자에게 예비군 훈련 통지는 외박증?
16.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가 국방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 국가가 오히려 부양해야 하는 상황
17.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 가장 - 기초생활수급자와 상황은 마찬가지
18. 예비군 여군 - 여군 자체는 예비군도 모병 시스템이라 예비군으로 활동하는 여군이 아니면 원래 제외다. 다만 예비군으로 계속 근무하는 여군의 경우 임신, 출산, 사산, 유산, 불임 치료 중에는 보류 대상이 되며 기타 배우자가 예비군일 때, 현역 군인이거나 군무원일 때는 보류가 된다. 물론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유아를 가진 경우도 육아 휴직 개념과 다르지 않아 보류가 된다.
19. 질환으로 병역 의무가 전환된 경우 -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전환되어 이후 예비역으로 편성된 경우, 국가유공자의 상이군경과 같은 맥락이다. 다치거나 장애가 남아 있어 치료에 더 집중해야 하기 때문
20. 교도소 직원 - 민영 교도소에 한정한다. 소년 보호직이 아니면 일반 교도소의 교도관은 아직 보류 대상이 아니다
21. 민방위 경보 요원 - 중앙통제소, 각 시도 경보통제실에 근무하는 경우 보류자가 된다. 기본 훈련은 받아야 한다
22. 판사와 검사 - 동원 훈련은 제외지만 기본 훈련은 받아야 한다
23. 항공기 지상 조업 및 정비사 - 동원 제외, 작계 훈련은 받는다, 항공 사고 특성상 인명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외국으로 나가는 교통편이기도 해서 포함이 되었다
24. 특수 경비원 - 민간에서도 쓸 수 있는 청원 경찰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에 한정하여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담당하는 경우 작계 훈련만 실시한다.
25. 교사 - 유치원 교사를 포함하여 기본 훈련만 실시한다.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이고 국방부 장관이 그냥 장관인 이유를 알아야 한다. "교육"이 우선이다. 학생 신분인 예비역들이 예비군을 짧게 받는 것도 같은 이유다.
26. 교수 - 교사와 같은 이유, 교사와 마찬가지로 기본 훈련은 받아야 한다.
27. 각급 학교 학생 - 앞서 충분히 설명했지만 대학생이라서가 아니라 "학생"이면 중고등생도 포함이 된다.
28. 국립해양연구원 해상 근무자 - 바다에 있는 사람에게 예비군 훈련 받으라고 돌아오라 할 순 없겠으나 동원 훈련과 기본 훈련 다 받는다. 그럼에도 보류 대상자가 되는 건 작계 훈련과 소집 점검, 예비 훈련은 보류가 되기 때문이다.
29. 전파 감시직 - 중앙전파관리소 근무자, 동원과 기본 훈련은 다 받는다. 국립해양연구원 근무자와 같다.
30. 국가안보 통신요원 - 작계 훈련만 받는다
31. 철도종사자 - 철도가 군사 작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어 원래 군 업무와 동급으로 본다. 작계 훈련만 실시한다. 역무원과 차장, 기관사 모두 해당, 도시철도, 지하철, 광역철도 종사자도 동일하다.
32. 철도특별사법경찰관 - 경찰과 이유가 같다.
33. 소방학교 후보생 - 작계 훈련만 실시한다.
34. 광부 - 동원과 기본 훈련은 받아야 한다. 나머지는 보류다. 갱내 탄광에서 직접 일하는 광부만 해당된다.
35. 직업훈련 학교 교사 및 교수 - 일반 학교 교사와 대학교 교수와 같은 사유, 동원 제외 기본만 받는다
36. 직업 훈련생 - 기능대 학생을 포함 직업 훈련 중인 사람만 해당한다. 다만 학생이 아닌 훈련생 신분이기 때문에 기능대 학생 역시 훈련생과 마찬가지로 동원과 기본 훈련은 받는다. 일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과 달리 기능대 학생은 동원 훈련 적용이다.
37. 국방과학 연구직 및 기술직 - 동원과 기본은 받고 나머지 보류
38. 선박 승선 중인 자 - 동원과 기본은 받고 나머지 보류
39. 산림청 헬기요원 - 산불 진화 소방청 헬기 조종사와 정비사는 동원과 기본은 받고 나머지 보류
40. 도로공사 관제요원 - 한국도로공사의 중앙통제실에 근무하는 경우 동원과 기본은 받고 나머지 보류
[교육/전통역사] - 풍수 인테리어로 호랑이 그림은 좋다?
[국가/자주국방] - 알보병, 행군, 육공트럭 사라진다 사례가 보여준 책상머리의 한계 (아미 타이거 4.0)
[국가/자주국방]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이 안겨준 숙제와 논란, 그리고 더 많은 문제점
[문화예술/영화리뷰] -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의무병 참전을 다룬 실화 - 핵소 고지(Hacksaw Ridge)
[국가/사회복지] - 벙어리 장갑은 장애인과 벙어리를 정말로 비하할까?
[수송/자동차] - 자동차 엔진오일 최대선(F선) 넘기는 과보충은 문제가 될까?
[국가/자주국방] - 위풍당당 여군 사진 모음 (Military Women / 女軍)
'국가 > 자주국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 사람도 잘 모르는 "서울의 봄" 영화 공수부대(9공수) 이야기 정리 (2) | 2024.02.28 |
---|---|
군대 짬밥 계급은 급여를 보면 안다? (자네가 주임원사인가) (0) | 2021.12.16 |
군 장병 외출/외박 관련 위수지역 폐지는 어불성설, 폐지 보다는 완화 (0) | 2018.12.06 |
알보병, 행군, 육공트럭 사라진다 사례가 보여준 책상머리의 한계 (아미 타이거 4.0) (0) | 2018.11.17 |
유엔군(UN군) VS 유엔평화유지군(UN평화유지군) - 유엔사령부는 우리의 그림자 (0) | 2018.10.15 |
의병제대, 의가사제대, 현역부적합 강제전역 (군대에서의 불명예제대) (2) | 2018.09.25 |
자체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특수전차 : 지뢰제거전차/장애물개척전차 (0) | 2018.09.02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이 안겨준 숙제와 논란, 그리고 더 많은 문제점 (0) | 2018.07.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