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메인에 우연히 뜬 글 하나를 보게 되었다. 동성동본에 관한 결혼 이야기로 송혜교와 송중기 커플 덕분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또 다른 송송커플의 이야기였다. 평소 같은 성끼리 결혼은 안된다는 부모님의 말을 여자 쪽에서 평소에 들었기에 그런 만남을 자제하려 했겠지만 어디 사람이 만나는데 성부터 호구 조사를 하고 만나는 몇 명이 될까. 만나다 보니 필연이었는지 같은 성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성이 같은 걸 알았지만 마음이 성씨 하나로 쉽게 갈리고 정을 뗄 수는 없는 법이다,
물론 아직도 동성동본을 따지냐, 동성동본이 폐지가 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걸 기준으로 삼느냐 뭐라고 할 사람은 많지만 사실 근본적인 뿌리, 자기 가문과 본에 대한 탐구가 없기에 그런 소리를 할 뿐,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하면 이건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조선시대 타령하면서 치부할 건 아니다.
동성동본이 폐지된 건 맞다. 하지만 동성동본이 왜 등장하고 그걸 오랫동안 유지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아직도 이걸 따지는지 처음부터 되새겨 봐야 한다. 한민족만 해도 5천년 가까운 역사를 가졌다고 하고 그걸 자랑스러워 하면서 그 수천 년 동안 동성동본이 유지되었다는 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단정 짓는 건 오히려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과 가족의 근본을 무시하겠다는 말 밖에 안된다. (자기 무덤을 파는 거다)
선조들의 지혜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는데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맞으니 그런 말이 나왔을 터, 오늘은 동성동본으로 마음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확한 기준을 잡고 탐구를 해보도록 한다. (사실 역사 카테고리에서 동성동본 관련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것만 나누어 다시 정리를 한다)
아래는 오늘 우연히 보게 된 네이버 메인에 떴던 그 해당 글, 송송커플 덕분에 자신들도 송송커플이 되었다며 올라온 글이다. 이야기 속 주인공의 이야기와 더불어 이 글을 본 다른 사람들의 댓글을 본 다음 이 글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특히 댓글에 나온 여러 이야기 중 몇 가지를 가지고 명확하게 정리를 할 것이니 아마 동성동본과 관련한 대부분의 스트레스 고민은 지금 쓰는 이 글로 충분히 해소가 될 것이라 믿는다.
https://blog.naver.com/sum-lab/221498720662 (동성동본 때문에 결혼을 못할 뻔한 커플의 성공 러브 스토리)
댓글 중에도 관련 설명이 있지만 송중기, 송혜교 커플은 동성동본이 애초에 아니다. 송중기는 은진 송씨, 송혜교는 여산 송씨로 본관이 다르다. 송이라는 성은 같지만 본이 다르니 명칭 그대로 동성동본이 아닌 동성이본이다. 동성동본이라는 건 자고로 성도 같고 본(관)도 같아야 하는데 성만 같고 (동성) 본이 다르니 동성동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링크 속 사연 주인공 역시 본은 다른데 성만 같은 경우라 했다. 실상 동성동본이 아닌데 성이 "송"으로 같다는 이유로 동성동본으로 잘못 오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례 모두가 실제 동성동본이 아님에도 동성동본으로 오해를 한 것 자체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당사자들도 이럴 정도인데 제3자들은 오죽할까.
해당 성씨에 본관, 본이 많지 않은 집이라고 해도 대부분 분파가 되면 본관이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동성동본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동성동본으로 결론이 나면 사실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족보를 굳이 통하지 않고서도 양가 부모님의 호구 조사만으로 동성동본 결론이 나올 정도면 사실 상의 일가, 즉 친척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친혼이 된다. 할아버지가 누구고 어디 사시냐로 시작해 멀리 갈 것도 없이 고조부(고조할아버지)까지만 알면 동성동본은 무조건 확인이 가능하다.
민법에서는 8촌 이내 결혼을 지금도 허가하지 않는다. 8촌 이내라는 건 당연히 동성동본을 말한다. 8촌 이내 혈족이 곧 동성동본의 가장 큰 범위다. 우리나라는 동성동본에 대한 불필요한 문제와 결혼 당사자간의 사회적 문제 때문에 동성동본 자체를 지금은 통용하지 않는 관습으로 여겨 동성동본이 결혼 금지의 조건이나 이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8촌 이내는 여전히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분명 촌수 계산이 되는 8촌이든 10촌이든 촌수가 있다면 동성동본이 100%이기 때문에 동성본은은 폐지인데 8촌이내 동성동본은 결혼이 여전히 안된다는 것이 헷갈리게 들릴 수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 보면 이건 무척 간단한 것으로 무리하게 적용한 규칙이 아니다.
일단 촌수라는 건 나와 "혈연" 관계를 갖는 경우를 말한다. 혈연 관계는 인척과 달리 친척에 해당하는 핏줄 관계이기 때문에 나와 유전적 형질이 매우 가깝다는 뜻이 된다. 당연히 가장 가까운 일촌은 나와 부모, 이촌은 나와 형제들, 삼촌은 나와 부모님의 형제들로 점점 간격이 벌어지게 된다. 나와 상대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보는 것이 촌수인데 삼촌과 조카가 결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촌수가 의미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결혼을 할 수 없다. 집안이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민법에서는 왜 하필 8촌이라고 규정을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사실 동성동본이 관습적으로 존재하던 시절에도 8촌을 벗어나면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8촌 넘어가면 남남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대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오히려 동성동본이면서 8촌 넘어가는 경우 혼인 하는 경우가 많았다. 누가 보더라도 안전빵이기 때문이다. 근친혼에 대한 위험도 적고 가문이 같으니 혈족 유지도 편하고 가족 유대도 좋고 친분 유지도 쉽다. 근본도 모르는 집안 보다는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 쪽 가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낫고, 혹은 가문을 조금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친족간 결혼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 밖에 없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남매나 사촌끼리 결혼하는 왕족들의 사례가 빈번한 것처럼 가문을 유지하는데 있어 친족간의 근친혼은 장점도 분명 있기에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근데 이게 동성동본 (일가/동일 가문이라는 뜻) 이면서 8촌을 넘기면 근친혼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장점만 모두 취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다. 마치 지금의 재벌 가문들이 다 얽히고 섥히는 가문 관계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민법에서 8촌을 기준으로 삼은 건 법원의 임의적 판단이 아니라 동성동본의 과학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8촌이라는 것이 무얼 의미하는지 모르는 분이 많은데 8촌은 "고조부"가 같은 마지막 라인으로 고조부 - 증조부 - 조부 - 아버지 - 나로 이어지는 선상에 있는 "일가"가 모두 8촌이다. 나를 기준으로 고조부의 손자가 나의 조부(할아버지)이고 조부의 손자가 나다. 그러니까 8촌 이내 동성동본 결혼의 경우 조부(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나의 할아버지가 낳은 자식들 중 한 명이 내 손자(손녀)와 결혼을 한다는 것이기 사실상 형제간의 결혼이 된다. 물론 8촌 넘으면 고조모, 증조모, 조모, 모(엄마), 나까지 다른 집안의 사람들이 "시집"을 와서 대를 이어갔기 때문에 혈연 관계가 대를 이어 갈수록 피가 섞여 희석될 수 밖에 없다. 김씨라는 하나의 집안에서 (부계) 고조모(박씨), 증조모(정씨), 조모(이씨), 엄마(최씨)라면 4개의 다른 성이 섞인 상태가 나이기 때문에 고조부 이상은 단순 계산만 해도 유전 형질이 6% 미만으로 떨어진다. 부모에게서 반반 유전을 받는다 할 때 결국 5대가 되면 이미 한 자릿수이고 그 이상이되면 무의미한 수준 (5%) 미만이 되기에 실상 나와 직접적인 혈연 관계의 조상은 고조부가 끝이다. 고조부 이상은 나와 5% 미만의 매우 낮은 유전 형질을 갖는 것이다.
대부분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등 고조와 증조까지만 세고 그 윗대는 따로 명칭을 잘 쓰지 않는데 그 이유가 고조가 8촌을 구성하는 최상단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나와 꽤 거리가 멀어진다. 유전적 형질을 따져도 나와 10% 미만의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옆집 아무개의 유전과 나의 유전의 차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동성동본이라 하면 무조건 성과 본이 같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민법이나 관습법이나 결국 고조부가 같은 친척 중 일부가 결혼을 하는 경우에만 동성동본의 원래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넘는 9촌, 10촌, 11촌 사이는 동성동본이라 해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 법에서도 이런 경우는 (8촌 이내) 결혼 할 수 있다고 한 이유다.
아마 주위를 보면 육촌(6촌)형제도 실상 굉장히 보기 힘들 것이다. 알아도 인연을 맺고 유지하는 건 드물다. 과거 집성촌을 이루는 경우에는 6촌과 어울려 지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역시 8촌까지 가면 세대 분가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가집이 아닌 이상 8촌 이내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지금도 8촌 이내가 모이려면 가문장 아래 제사를 (제례) 지내지 않고서는 모이기 힘든데 모이더라도 사실 8촌 넘어가면 제 식구로 챙기기 어렵다. 누구네 아들, 누구네 손자라고 해서 촌수는 따져도 8촌 넘어 9촌, 10촌 되면 평생 만날 일이 없는 것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종갓집은 유지가 되어도 그 나머지 가족들은 분가가 되면 사실상 먼 친척으로 그나마 연을 이어가지 않는 이상 남남이 되는 건 변함이 없다.
육촌이라는 건 사촌의 자식들이다. 사촌형제는 지금도 많이 보고 쉽게 어울린다. 그런 사촌형제들이 각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끼리 육촌 형제가 되는데 사촌 누나나 사촌 형의 자식들이 내 자식과 어울리는 건 지금도 그나마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육촌들이 성장해 또 자식을 낳아 자식들끼리 어울리면 8촌 관계가 되는데 그 아이들의 할아버지들이 사촌형제 지간이기 때문에 친척끼리 왕래만 끊이지 않는다면 인연은 이어가게 된다. 다만 집성촌이 아닌 이상 5촌, 6촌 보는 건 무척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6촌 이상이 되면 대부분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 보통, 사촌남매, 사촌형제는 여전해도 육촌형제, 육촌남매 보는 건 쉽지 않다.
족보와 상관 없이 니네 할아버지가 누구고(성함) 어디 살며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나(증조부) 할아버지(고조부)가 누군지 알면 내 조부와 증조부, 고조부랑 겹치기 때문에 호구 조사만으로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어떤 면에서는 생각보다 가까운 것이 8촌이다. 그래서 민법에서도 이런 경우 동성동본을 이유로 결혼을 못하게 한다. (하면 취소 당한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이 글을 읽는 본인이 (나) 할아버지 정도의 나이이고 자식으로 중년의 아들과 이제 막 결혼을 하려는 손자가 있다고 하자. 그 손자가 데리고 온 처자가(손자 며느리 될 사람) 민법에 해당하는 동성동본이 맞다면 그 처자의 할아버지(친)는 나와 "사촌"이라는 뜻이다. 내 손자와 사촌 형님의 손녀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반대하게 된다. 나의 할아버지와 사촌 형제의 할아버지는 동일인이기 때문에 (손자, 손녀에게는 고조부가 된다) 당연히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건 순식간이다.
동성동본은 성과 본이 모두 같아야 한다. 송중기와 송혜교처럼 성만 같고 본이 다르면 촌수 자체가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원래 남이다. 동성동본이고 촌수가 있어도 9촌 이상은 민법은 물론 관습법조차 남남이라 보는데 본이 다르면 촌수 자체가 없으니 더더욱 상관이 없다. 반대로 본이 같고 성이 달라도 마찬가지, 댓글에 나온 것처럼 경주김씨와 경주이씨는 경주라는 본관이 같지만 그 본관이 같은 본관이 아니고 본관의 지역만 같기 때문에 그냥 김씨와 이씨의 결혼이 된다. 여기서는 동본이 성립되지도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동성동본 이야기가 나오면 꼰대 발상이라거나 구시대적 이야기라고 치부하기도 한다. 성을 따지고 기준 삼는 것이 우습다 하기도 하고 족보 타령을 하며 족보는 다 돈 주고 산 것이고 조선시대 사람 80%는 성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에서 성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일축한다. 성이 가짜인데 그걸 따져서 무얼 하냐는 이야기. 동성동본의 기준이 되는 성이 가짜인데 그걸 따진다고 진퉁이 되냐고 비아냥 거린다.
중요한 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공통적으로 정작 자기 집안에 대해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자기 가문과 조상에 대해 알면 절대 성을 돈 주고 샀느니 가짜 성이니 말을 안 한다. 동성동본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지도 않는다. 자기 집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모르고 자기 집의 정체성을 모르니 남의 집도 몰라야 하거나 무시해야 한다는 논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일단 자기 집에 족보가 없고 고조부는 커녕 증조부도 잘 모르는 경우 예외 없이 이런 논리로 깐다. 자기가 잘 모르니 남들도 똑같다고 보는 것인데 자기 본관이 정확히 어디이고 최소 "파" 정도만 알아도 이런 소리 절대 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근친혼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자기에게는 없으니 의미 없다고 까는 것이다.
외국인도 좋아하고 출국할 때 꼭 사간다는 "김"만 해도 대부분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진상 했다고 해서 그냥 "김"이라 불렸다는 걸 유래라고 당당하게 스스로 말하면서 역설적이게 예전에는 왕족과 사대부 아니면 성을 가지지 못했다며 어설프게 논리를 편다. (서민 어부가 김씨 성을 가졌다고 남에게 설명하면서 사대부 아니면 성이 없다는 논리) 일부의 왕족과 (전주이씨) 사대부 양반들을 빼면 80%는 성이 없다고 하는데 평민도 성이 있었고 천민도 성이 있었다는 건 죽어도 생각을 못한다. 천민 중 최하층 천민은 성이 없고 아무개로 불린 건 맞지만 천민도 천민 나름이고 장영실만 보더라도 천민 출신이라고 성이 무조건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꼴 밖에 안된다. (과거 역사에는 평민이 아닌 수 많은 천민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이미 성이 있었다)
종과 노비, 천민을 동급으로 보는 것도 그렇다. 종 노릇이라는 말처럼 종은 계약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가 종살림을 하는 것이고 일을 해주고 대신 돈을 받는 관계로 종속된 하인이 아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형편이 안되면 몸으로 떼워서라도 밥은 먹겠다하여 남의 집 살림꾼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종, 노비는 노비 문서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종속된 천민인데 그 자식도 노비가 되는 것과 달리 종은 자식이 종이 되지 않는다. 돈 모아서 나가 밭이랑 논 사서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것이 종이다. 당연히 종은 천민이 아니다. 노비 문서 같은 것도 없다. 매매가 되는 노예와 돈 주고 사서 쓰는 가정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시장 판의 평민들, 상인들(천민들 포함)은 성이 있고 노비와 백정과 같은 천민 중에서도 최하층의 천민이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살았을 뿐, 대부분 성은 갖고 있었다. 다만 그것이 사대부의 족보처럼 등재가 되거나 관리가 되는 성은 아니었기에 뼈대 있는 가문의 성과 동일하게 볼 순 없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성이 없었다고 맹신하는 건 오히려 잘못된 이야기다. 조선시대 80%가 모두 노비와 백정이라면 몰라도 평민은 물론 천민 중에서도 성을 갖고 있는 건 어렵지 않아 성이 꼭 사대부만 쓴 걸로 착각하면 안된다.
우리나라 성 대부분이 중국에서 유래하고 중국에 뿌리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성은 임금이 따로 하사를 해서 주기도 하지만 대륙에서 넘어 온 사람이 이미 성을 갖고 들어 온 경우도 많고 정착하기 나름이라 중국에 "성"이 없다면 몰라도 중국에서도 성이 보편적으로 쓰였다면 우리도 성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건 당연하다. 김이박최정을 비롯 대부분이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데 (성씨 자체가 한자이니) 중국에서 쓰던 성을 한반도에 와서는 쓰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앞 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무엇보다 양반 = 사대부라는 선입견도 잘못인데 평민으로 분류가 되는 양반도 꽤 있고 겉만 양반 가문이지 실제로는 쓰러져 가는 양반도 늘 있기에 평민처럼 사는 분도 많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일제시대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창씨개명"을 시도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 성이 없으면 성을 만들면 되고 성이 없으니 일본식 성을 바로 쓰면 되는데 창씨개명을 하라고 한 것 자체가 이미 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조상 대대로 물려 받은 자기 성이 있고 그 성을 쭉 썼으니 일본식 성을 쓰지 않겠다고 한 것인데 조선 성을 버리고 일본 성을 쓰라고 한 창씨개명을 일제가 자행한 것 자체만 보더라도 당시 우리나라 사람은 그 이전에 이미 각자의 성을 갖고 있었다는 역발상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상대를 부를 때 선비만 되어도 김씨, 이씨라는 말을 쓰지 않고 따로 높여 불렀는데 현재까지도 김씨, 이씨가 쓰이고 과거에도 김씨, 이씨 등으로 성만 쓴 걸 보면 평민들의 성이 보편적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마 드라마 같은 장면에서도 시장통 주막에서 평민들이 막걸리나 국밥 먹을 때 서로 김씨, 이씨로 부르는 걸 접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우리 집만 하더라도 중시조를 보면 사대부 양반이라 할 수 있는 벼슬과 관직을 가졌지만 이후 분파가 되고 시조가 나뉘면서 이후 선조들은 평범한 최하 관직만 가지고 산 걸로 나온다. 녹봉 없고 권력이 없는 이름만 벼슬이라 가문은 여전히 양반이지만 조선 중기 이후에는 평민과 다름 없이 나온다. 집에 쌀도 없고 애들은 배고프다고 칭얼 되는데 글 공부만 하는 "선비"가 바로 대표적이다. 대궐 같은 양반 가문만 양반이라 생각하는데 선비 집단과 유생도 많았고 과거시험이라는 것이 지금의 국가직과 지방직처럼 종류가 있기 때문에 과거 시험에 통과 했다고 하여 임금님 앞에 가서 대감 노릇을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다. 근데 다른 집들 족보를 보면 9할 이상은 다 이런 상황이 많다. 자손대대로 쭉 몇 대가 최고위직 벼슬을 내리 하는 것도 어렵고 정파 싸움에 휘말려 풍파에 휘말린 집안도 많기 때문에 이후에는 벼슬 없이 조용히 지내는 집도 많다. 1900년대 외국인들이 개화기나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을 사진 촬영하면서 갓은 썼으나 두루마기까지는 걸치지 않는 양반 모습처럼 양반도 사대부처럼 떵떵 거리는 집안이 있고 명맥만 유지하는 집안이 있기 때문에 평민에도 양반 출신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도 놓치면 안된다.
자기가 "성"이 있으면 당연히 그 성에 대한 뿌리, 본관을 알아볼 수 밖에 없다. 그게 조사가 안되면 내 성은 돈 주고 산 성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고 내가 그런 상황이면 남들도 깎아 내릴 수 밖에 없는데 댓글에 나온 것처럼 지금 사람들 대부분은 성을 돈 주고 샀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작 자기 집의 성씨는 정말로 돈 주고 샀을 확률이 높다. 고조부만 알아봐도 자기 집이 어느 집의 어느 가문인지 알 수 있음에도 (족보 없이도) 그걸 모른다면 정말로 천민 이하였을 확률이 높은 것이다. 자기 집이 돈 주고 성을 산 집이 아니라는 걸 알면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족보가 없이도 가능한 것이 고조부(8촌) 안의 일가(친척)를 보면 그 수가 기본적으로 100명을 넘기 마련인데 그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일가에 대해 모른다는 건 말이 안된다. 고조부나 그 윗대가 돈 주고 사지 않는 이상 그 아래 후손들은 그 집안 내력에 대해 분명 어르신들을 통해 주워 듣고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너는 어느 집안이고 어느 가문이다라고) 고모, 작은 집, 큰 집, 할아버지와 그 형제, 자식들까지만 해도 무언가 정보가 나오기 마련이다. 어디서 무얼 하고 뭘 해서 먹고 살았는지는 물론 집안 제사라는 걸 한 번이라도 한다면 당연히 제사에 올라가는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다.
결국 동성동본 타령은 당연히 족보로 확인이 되거나 본관이 확실히 인지가 되는 경우 부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근친혼에 정확히 해당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동성동본은 아무 근거가 없고 쓸모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거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에 대한 기본 정보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는 뜻으로 애초에 본관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다 무시하게 된다. 내가 가문 정립이 안되니 사회 전체가 정립이 안되길 바라는 것이다. 내가 쌍놈 출신이니 다 쌍놈 출신이라고 믿고 싶은 것이다 (물론 지금 사회에서 양반 가문, 쌍놈 출신은 의미가 없다. 다만 일가, 가문에 대한 걸 그런 식으로 부정하고 매도하진 말자는 것이다)
우리 집도 족보가 없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큰 집에 있지만 분가가 되면 자연스럽게 차남, 삼남, 사남 집에서는 족보를 보기 어렵고 그 자식들, 또 그 자식들의 자식들로 넘어가면 큰 집 세대들은 족보를 봐도 6촌 넘어가면 내 족보 보는 것도 쉽지 않다. 만약 아버지 세대에서 형제 간의 문제로 사이라도 벌어져 친척 간의 왕래가 끊어지면 더더욱 족보 보는 것이 힘든데 족보가 꼭 있어야 본관(근본)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족보가 집에 없다고 혹여 스스로 자기 집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 종갓집이거나 장손이 아니면 몇 세대만 가도 족보 등재가 안되거나 누락되거나 연이 끊어지기 쉬워 본인이 잘 모를 수 있다. 종친들이 없거나 종친회가 유지가 안되면 족보 관리도 잘 안되기 때문에 미처 자신이 잘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된다.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은 아니어도 평민 중에서도 선비가 꽤 되기 때문에 집안 어르신들이 들려 줄 이야기가 있는 집이면 새겨 듣는 것이 좋다.
족보가 없는 경우, 족보를 돈 주고 산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략 세 가지로 우리 집이 돈 주고 성을 산 집인지 쭉 내려 온 가문인지 알 수 있는데 일부가 말하는 것처럼 족보는 실제로 매매가 되고 조선 말에는 그게 너무 심각해 나라에서도 크게 문제를 삼았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족보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족보가 있어도 믿을 수 없는 건 맞다. 다만 족보가 아닌 다른 걸로 오히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데 족보는 살 수 있어도 집안은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되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 집이 아니어도 다른 친척이 집안 제사를 매번 지낸다면 일단 족보를 돈 주고 사서 거짓 성을 쓰는 집이 아닐 확률이 높다. (부모 제사가 아닌 조상님 제사를 말한다) 물론 집안 제사 중 고조부 이내 일반 제사는 집집마다 흔하게 지내기 때문에 그것과 구분해야 하는데 종친이 있고 종친회가 있다면 무조건 그 집안은 원래 그 성을 가진 집이다. 종친회라는 것이 그 집안의 8촌은 물론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종친회에 속해 있다는 건 그 사람들 모두를 속이지 않는 이상 같은 가족이라는 걸 증명한다. 족보는 사도 그 족보에 있는 종친들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할아버지가 같고 증조부가 같은 분들이 있을 수 밖에 없어 전혀 모르는 제3자가 "난 이 집 사람이오" 할 수 없다.
집안 어르신을 모두 수소문해서 우리 집의 종친회가 존재하는지를 물어 보면 일단 가늠이 되는데 종친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집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는 "선산"이라는 걸 따져 볼 수 있다. 지금 없더라도 과거 집안 전체에서 관리하는 선산이라는 것이 있었는지를 따져 보라는 것이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이미 정해진 자리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 집 선산이 아니어도 가문의 선산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집안(가문) 전체가 뭉치면 작은 산 하나 정도는 살 수 있고 묘 자리 용도로 구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종친회가 있다면 선산은 거의 다 존재하거나 존재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 선산이라는 것이 개인 소유가 아닌 집안 소유이기 때문에 쉽게 처분이 안되고 쭉 내려오기 마련이라 존재 여부는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종친회가 있는 곳은 선산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선산이 있거나 종친회가 있거나 하면 일단 자기 집은 돈 주고 성을 산 집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동성동본"을 따지는 집은 성을 산 집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성을 돈 주고 산 사람은 이걸 따지지 않는다. 자기 성에 대한 정체성(본관)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그 집안의 어르신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본인들도 동성동본이 언제적 이야기야? 하면서 무시하는 것처럼 본관을 의미 없이 보는 사람이면 똑같은 부모 세대도 동성동본을 따지지 않기 마련이다. 역설적으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동성동본 문제를 걸고 넘어간다면 그 집의 성씨는 쭉 내려 이어온 경우이기 때문에 동성동본 따지는 집 자체가 가문이 명확한 집안이다. 처음부터 동성동본을 따지고 파혼까지 고려한다는 건 가문의 문제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집안(가문)에 대한 것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라 동성동본을 따지는 집은 오히려 더 따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역설적인 부분인 것이다. 본이 있으니 동성동본을 따지는 것이고 그건 곧 본가가 있는 족보 있는 집이라는 뜻이다. 본이 없으니 동성동본을 무시하고 본이 없으니 족보도 부정하게 된다. "근본도 없는 것들"의 그 근본이 바로 본관이 (본)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본을 따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근본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본은 내가 지구에 태어난 존재라는 걸 인식한 이상 내 뿌리와 내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연결 고리이기 때문에 이걸 부정한다는 건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다.
동성동본은 현재 관습으로도 맹목적인 적용은 하지 않는다. 성과 본이 같다고 해서 단지 그 이유로 결혼을 못하게 할 순 없다. 다만 그 성과 본이 같음에 있어 촌수가 계산이 되고 8촌 이내로 떨어진다면 혼인신고를 해도 파혼 대상이고 법원에 가도 인정을 못 받는다. 어르신들의 계산으로도, 법원의 계산으로도 이건 친족(혈연) 남매 간의 결혼이라 본다.
반대로 8촌이 넘는다면 본관이 같아도 상관이 없다. 유전적으로 근친혼 위험이 없을 뿐더러 이 정도면 유전적 형질이 달라진다. 전통 방식이든 과학적 유전 계산이든 이 정도면 남남이다. 이 때는 동성동본이라는 건 분명하나 법으로는 허용 범위이고 어르신들의 입장은 충분히 설명하면 설득이 가능하다. 어른들은 무조건 안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민법에서도 동성동본은 안된다 하면서 8촌 이내는 결혼을 금지한 이유를 역으로 설명하면 8촌 넘는 건 충분히 납득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 설득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관습법에서도 원래 남이라 본다) 물론 세대가 많이 바뀌어 현재 그런 고집을 부릴 어르신은 없겠지만 혹여 있더라도 집안 호구 조사하면 어르신 스스로가 결혼하려는 자식들의 집안이 서로 상당히 먼 사이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된다.
동성동본을 금지한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근친혼 때문이다. 촌수 계산만 해도 8촌 이내는 데드 라인이다. 내 손주의 손주가 바로 8촌,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8촌 경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친족이다. 혈족이라는 뜻이다. 아내는 시댁 제사가 내 집안 제사가 되고 남편은 내 아내 집안 제사가 곧 우리 집 제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콩가루" 집안이 된다. 장인과 내 아버지는 육촌 형제이고 장인의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는 사촌형제라는 뜻이다. (조상들이 놀랄 일이 생기는 거다)
그리고 동성동본은 성과 본만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 반드시 촌수 계산이 가능해야 한다. 성과 본은 같은데 촌수 계산이 안되거나 촌수가 너무 많아 10 단위가 되면 그 집안 어르신 관계도 따지는 것도 어렵다. 동성동본을 따지는 근본 이유가 근친혼 때문이라고 했듯이 촌수 계산을 하는 이유가 근친혼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기 위함인데 촌수 계산 없이 성과 본만 따진다면 그건 오버 액션이다. (잘못된 고집이고 아집이다)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결혼이 안된다는 것인데 정작 그 성과 본을 쓰는 사람들 수만 명을 자기 가족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과 본이 같다 하여 가족이라고 반대하면서 길에서 성과 본이 같은 사람을 만나면 가족이라고 여기지 않는 이중적 플레이, 애초에 촌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동성동본을 결정하는데 촌수 계산을 안한다는 건 어르신 스스로가 동성동본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뜻이다. 그냥 본과 성만 같으면 안된다는 똥고집을 부린 것인데 동성동본에 대한 근본 철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다. 결국 촌수 계산이 안되는 동성동본은 그냥 "남남 관계"다.
동성동본이 설령 8촌 이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해도 사실 이것도 큰 문제가 안된다. 육촌 관계가 쉽게 인연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8촌 이내의 사람과 연인, 부부로서의 인연을 맺는 건 로또 확률보다 적다.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을 상대로 두 사람이 만날 확률은 내가 길가다가 전직 대통령을 만난 확률보다 적고 뉴욕에 여행가서 아이유를 만날 확률 보다 적다. 서로 떨어져 지내 친척끼리 모르고 지내다 그 자식들이 우연히 커플이 된다는 건 정말 먼지 보다 작은 확률이라 할 수 있는데 동성동본으로 문제가 되거나 문제를 삼는 건 99%가 촌수 계산이 안되는 9촌 이상이고 실제 8촌 이내 동성동본 문제가 되는 건 거의 없다, (확률적으로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이 촌수 계산 없이 본관만 보고 성이 같다는 이유로 안된다 하지만 실제 촌수를 따지면 8촌을 넘는 경우가 99.99999%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문제가 생길 확률은 적다는 것이다. 근친혼에 대한 근거는 당연히 해당도 안된다. 현실성 없는 확률이기 때문에 실제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본이 같고 성이 같고 파가 같으면서 8촌 이내 혈족인데 운명처럼 서로 아예 모르고 지내다 커플이 되었다면 거꾸로 이건 천생연분 일지도 모른다. 근친혼의 위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 6촌 아님 8촌 두 가지 경우 밖에 없기 때문에 친남매(2촌)나 사촌간의 결혼과는 달라 6촌까지는 반대해도 8촌인 경우 이런 확률로 만나면 난 모르쇠 해주고 결혼 찬성할 것 같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기준을 모호하게 잡는 분이 계신데 본관이 같으면서 동성동본을 따지려면 분적된 "파"도 같아야 한다. 근데 이렇게 분적된 "파"가 같으려면 서로 모를 수가 없다.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에서 분명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 집안 대소사를 전혀 챙기지 않았고 왕래를 일찍 끊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거의 없다. 성이 같고 본관(본)이 같아도 분파된 파가 다르면 이 역시 사실상 동성동본과 거리가 멀다. 뿌리는 같으나 파가 다르다는 건 이미 10촌 넘은 사이라는 뜻이라 벌써 남남이다. 대부분의 가문이 분적된 시기를 보면 200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촌수 계산 할 것도 없이 본관 설명할 때 "파"가 다르면 경주김씨와 김해김씨 상황과 다르지 않다. 동성동본에서 본의 핵심은 시조(조상)를 중심으로 같은 혈족이라 보기에 중간에라도 중시조가 나뉜다면 조상이 중간에 갈라져 달라졌음을 의미하기에 촌수는 계산할 것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 파가 나뉘면 중시조가 달라지기에 파까지 같으면 고민을 해도 파가 다르면 동성동본은 그냥 남 이야기가 된다.
만약, 성도 같고 본관도 같고, 파도 같고 촌수를 따지니 8촌 딱 경계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답은 하나. 육촌이면 시아버지와 장인이 이미 "사촌형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절대 혼인 불가, 8촌의 경우 그럴 일이 없지만 사촌형제 인연이 끊어져 서로 모르고 지내다 각자의 손자, 손녀가 결혼을 하게 된 경우, 어르신들이 묵인한다면 모를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법에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 이상 알 길이 없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파혼 사유로 들고 나오지 않고서는 알 수 없어 그대로 진행이 되지만 결국 동성동본은 가문끼리 결혼하는데 있어 한 집안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 설득이 최우선, 결혼을 하지 않고 헤어지는 것도 방법이지만 끝내 헤어질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다면 (임신이라도 했다면) 옛날 말처럼 둘이 멀리 도망가서 따로 살지 않는 이상 사실상 남매(혈족, 친족)간의 결혼이라 축복 속의 결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마지막으로 링크를 건 댓글 중 모계에 대한 이야기, 특히 아빠 성만 따지고 기준을 삼는 것에 대한 댓글이 있는데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의외로 이런 논리를 가진 사람이 많은데 정말 답이 없다. 꽤 논리적이면서 무언가 반박하기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도 조금만 살피면 얼마나 답답한 소리인지 알 수 있다 (아래)
성이같아서 반대는 남성중심인듯(한마디로 개소리)
남자아빠성이 김씨 남자엄마성이 한씨
여자아빠성이 이씨 여자엄마성이 한씨
면 결혼가능이고
남자아빠성이 한씨 남자엄마성이 김씨
여자아빠성이 한씨 여자엄마성이 이씨
면 불가능인가요? ㅋㅋㅋㅋ 유전자는 반반인데
꽤 논리적인 댓글처럼 보이지만 "남성 중심인 듯"이라는 말로 시작해 남자 쪽 엄마 성이 한씨, 여자 쪽 엄마 성이 한씨이면 결혼 가능이고 각각 엄마 쪽 성이 다르면 불가능이냐 비꼰다. 그러나 정작 그 엄마 성들 모두 그 집안의 "아버지 성"이라는 걸 간과하고 있다. 김씨, 이씨, 한씨가 등장하는데 엄마라는 모계가 등장하지만 정작 그 성은 모두 부계에서 받은 성씨들, 결국 부모 성 같이 쓰기처럼 멍청한 주장이 되는데 엄마 쪽 성도 쓰자고 하는 것이 결국 외할아버지(남자) 성을 쓰는 것이라 처음 시초가 모계(할머니)로 시작해 쭉 모계(엄마)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성립 불가 논리다. 여자는 모두 여자의 성을 물려 받고 남자는 모두 남자 성을 물려 받는다면 몰라도 이미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은 다 각자 집안의 (친가, 외가) 남자들 성을 물려 받기 때문에 엄마의 성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 엄마는 시집을 오는 사람이라 부계사회에서는 성씨를 물려 주어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빠의 성이 중심축이 되어 내려갈 수 밖에 없는데 외국도 다 아빠 성을 따라 쓰는 걸 알면서 마치 우리나라 고유의 꼰대 문화처럼 해석하는 사람이 꼭 있다. (엄마 성이라고 나온 한씨도 다 그 쪽 아빠, 남자 성이다)
위 댓글에서 남자 아빠 성이 김씨, 남자 엄마 성이 한씨, 여자 아빠 성이 이씨, 여자 엄마 성이 한씨면 결혼 가능이 되는 것이 우습다고 쓰지만 관습법으로는 외가의 경우 4촌 이상은 촌수로 보지 않는다는 걸 아예 모르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촌수에 따른 가족 호칭이 가장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특징인데 외가 4촌 이상은 가족 호칭이 없는 이유 자체가 외가는 4촌 넘으면 남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종사촌의 자녀들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원래 가족 호칭이 없다!) 저 댓글에서 엄마 한씨가 4촌 이내 자매라면 당연히 남자 아빠 김씨는 여자에게 "이모부"다! 반대로 4촌 넘어가면 두 한씨 엄마는 아무 사이가 아닌 성만 같은 경우라 의미도 없고 설령 본이 같아도 외가는 동성동본이 성립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의미가 없다. 민법은 친가, 외가 포함 8촌을 모두 따지지만 실제로 외가는 4촌, 친가는 8촌으로 외가는 저런 식으로 말장난을 해도 논리가 성립이 안된다. 민법은 촌수에 대해서만 따지지 외가, 친가를 나누진 않는데 관습과 상관 없이 외가도 민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8촌을 적용하려고 하면 그게 생각보다 어렵다. 그 외가가 남자 형제와 (외삼촌) 우리 집의 관계라면 8촌 잡기가 쉬운데 그 외가의 여자 형제 (이모) 자식과 8촌을 잡으려면 8촌이 안된다. 그 여자 형제의 자식은 여자 형제의 남편 성을 (이모부네/사돈 관계도 아님) 따라 쓰기 때문에 외가가 쓰는 성과 같지 않아 그 아래 자식들이 외가의 성과 관련한 촌수 대입이 안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외가라는 건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있어야 그 외가의 성이 유지가 되는데 아버지의 외가(진외가), 어머니의 외가(외외가)는 이미 그 자체가 4촌 이상 집계가 불가능해서 외삼촌의 자식들이 일가를 이루어 저런 식의 대입이 되지 않는 이상 촌수 계산이 안된다. (이해가 안될 수도...)
4촌 이상으로 잡아도 여자는 시집을 가면 그 자식은 남편 성을 쓰기 때문에 저 엄마들이 같은 동본의 한씨라 해도 자신들이 육촌 관계라는 걸 알 수 밖에 없다. 남자의 외할아버지와 여자의 외할아버지가 "사촌"이라는 뜻으로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는 동성동본에 해당하지 않아도 어머니들 집안이 하나의 "동일한" 외가라는 뜻이기 때문에 콩가루 집안이 아닌 이상 역시 결혼이 안된다. 물론 모르고 지내서 저런 경우 무시할 수 있지만 (육촌끼리 모르고 지낼 수 있으니) 굳이 저 사람이 원하는 논리대로 촌수를 따진다면 8촌에 걸리는 건 맞으나 외가는 4촌 넘으면 촌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외가라서 촌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산이 안된다. (억지로 하면 가능하지만 촌수 본래 개념에 맞지 않고 불가능하다) 외가로 8촌을 따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어려운지를 보려면 아들/딸 - 엄마 - 외할머니의 성씨를 보면 알 수 있다. 아들/딸 - 아버지 - 할아버지는 모두 성이 같지만 같은 집안의 같은 혈족이면서 성이 모두 다른 것이 바로 아들/딸 - 엄마 - 외할머니다. 본인과 엄마 성이 다른데 그 엄마와 외할머니도 성이 다르다. 딸과 아내, 장모 셋을 한 자리에 있게 하면 그 세 사람의 성이 모두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식은 부계 성을 따르기 때문에 8촌까지 엄마 성이 유지될 수 없다. 결국 저 논리가 되려면 저 두 한씨 엄마 둘은 "자매이거나 사촌이어야 한다" 두 엄마가 동성동본의 한씨라면 동성동본 따지기 이전에 자매이거나 사촌자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간의 저 결혼을 승낙할 이유가 없다. 뭔가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말장난에 불과하다.
족보가 없어도, 우리 집의 가문력이 확인이 안되어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 집은 돈 주고 산 성씨 같다고 해도 걱정할 것 없다. 기준이 없으니 혹시 동성동본처럼 내 후대에서도 근친혼이 생길까 우려할 수 있는데 문제가 안된다 (정신만 차리면) 나를 고조부로 하여 내 자녀, 그 자녀의 자녀(손주), 그 자녀의 자녀(증손주), 그 자녀의 자녀(고손주)까지는 어차피 내가 알거나 인지를 할 수 있다. 나로 시작한 다른 가족도 분명 인지를 하게 된다. (내가 죽어도) 내 윗대는 잘 몰라도, 내 가문은 몰라도 가문은 내가 다시 만들어 시작하면 그만, 결국 나를 중심으로 2세, 3세, 4세, 5세끼리 근친혼을 하는 걸 원치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본을 모른다면 본을 따로 만들어서라도 자식들에게 인지시켜 그 본이 겹치지 않게 결혼시키면 된다. (족보는 사문화 된 관습이기 때문에 성 만드는 건 나라의 허락이 있어야 하지만 본은 마음대로 해도 터치를 안한다. 어차피 본이 공문서나 법률적으로 쓰이지도 않기 때문)
성을 만드는 창씨는 어렵지만 본은 누군가 만들어 유지하기 나름이니 자기 성씨에 대한 주체성을 갖지 못했다 하여 남까지 깔 필요는 없고 내가 본관을 몰라 동성동본을 따질 수 없다고 해도 지금부터 만들면 내 후대는 그걸 기준 삼아 근친혼을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본관을 만들어 우리 가족에게 인지 시키면 그만이다.
어릴 때 딸들은 "난 커서 아빠랑 결혼할꺼야"라는 말을 종종 한다. 대부분 이게 딸들의 애교로 보지 이걸 정말 믿는 사람은 없다. 아빠는 물론 오빠, 삼촌과도 결혼이 안된다는 걸 초등학생만 되어도 안다. 그 범위와 똑같다. 동성동본이 굉장히 단순하게 보여도 그 범주는 혈족에 관한 것으로 아빠랑 결혼하거나 삼촌이랑 결혼하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일촌, 이촌, 삼촌도 안되고 사촌도 안되면 오촌, 육촌, 칠촌도 안되는 거다. 근데 팔촌까지는 막아도 그 이상은 안 막는 게 현실이다. 일촌에서 팔촌은 "일가"라는 이름으로 다 같이 불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한사코 반대하는 것이다. 고리타분한 꼰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굳이 말리지 않는다. 콩가루 집안 되는 걸 자기가 원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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