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버닝썬과 관련해 사건 전개가 일파만파 크게 확산이 되고 있다. 클럽에서 벌어진 단순 폭행 사건이 성추행, 성폭행으로 확산되다 마약까지 문제가 불거졌고 이후에는 세금 탈루, 담당 경찰과의 유착, 권력 고위층의 배후 등으로 사건이 점점 더 커졌다. 이후 연예인들의 몰카가 이 사건으로 수면 위로 부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주고 받은 메세지를 분석 하던 중 정준영과 함께 방송 출연을 하던 차태현과 김준호의 내기 골프 대화 내용이 또 하나의 사회 이슈가 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결국 차태현과 김준호는 내기 골프와 관련해 자숙하겠다며 모든 방송에서 하차를 결정했다.
버닝썬 클럽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 하나가 그 당사자가 아닌 제3자들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방향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전방위적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고구마 줄기처럼 엮어 나오는 과정에서 처음 버닝썬과 무관한 연예인들의 사생활 이면이 드러나면서 이제는 내기 골프와 관련한 도박까지 그 수사 영역이 넓어졌다.
버닝썬과 별건이라 할 수 있는 이 사안은 법조계의 경우 이들의 내기 골프는 도박죄 성립이 가능하다라 하고 있고 경찰 수사 당국은 추가 사실 관계를 파악해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는 바 사실상 벌써 도박을 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모양새인데 이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할 구석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도박이 아닌 그냥 유흥이다. 물론 전문가(법조인)들 상당수가 도박이라고 이미 어느 정도 규정을 하였기에 비전문가인 내가 주장하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보다 합리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그것이 죄가 되는지 죄가 되지 않는지 정도는 일반인도 충분히 납득하고 해석하고 기준 잡을 수 있기에 오늘 이들이 벌인 내기 골프가 왜 도박이 아닌 유흥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일단 관련 뉴스를 먼저 보자
goo.gl/E8HNxV (법조계, 차태현, 김준호 내기 골프 돈 돌려줬더라도 도박죄 성립 - 한국일보)
정확히 법조인 누구의 의견인지 게재는 되어 있지 않으나 돈을 돌려줬더라도 도박죄 성립, 또 내기 골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내기 골프 자체는 이미 도박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차태현과 김준호의 내기 골프는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골프도 도박이 되는지"를 묻는 것과 "골프가 도박인가"에 대해 묻는 건 분명(완전) 다르다. 골프라는 것 자체가 도박인지에 대한 것과 골프가 도박의 형태로도 활용될 수 있느냐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기존 판례에서 내기라는 것에 골프가 활용되었고 그 골프가 내기 골프 형태가 되었으니 그 내기는 도박이 되고 그 행위가 된 내기 골프의 골프 역시 내기 수단으로서 도박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본질적 탐구라고 할 수 있는데 기사를 보면 당시 대법원은 골프는 도박과 같은 우연의 속성이 있다라고 나온다, 물론 그게 (우연성) 도박의 성립, 불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른 것과 복합적으로 따져 (정당한 근로에 의한 재물 취득이 아니라고 본 점, 경제 기초 근간에 대한 본질적 문제 등) 내기 골프는 도박이다라고 하였지만 누가 봐도 법이 잘못 해석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판결이든 이걸 인용한 법조인이든 둘 중 하나는 말이다.
그러니까 수 많은 내기 중에서 내기 골프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미 내기 골프는 도박으로 보고 도박죄 처벌이 되었기에 내기 골프를 했으면 사유와 상관 없이 도박으로 보는 듯한 뉘앙스의 해석, 내기+골프가 아닌 내기 골프라는 하나의 묶음 테두리에서 벌어진 건 그냥 앞 뒤 상관 없이 "도박"이라고 해석하는 느낌을 주는데 당연히 골프는 우연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스포츠 자체가 "우연성"이 더 높다면 스포츠라는 것이 원래 개념 성립 불가, 실력이 아닌 우연이 절대적이라면 당연히 모든 스포츠는 운에 따라 결정 되기 때문에 우연이 정말로 크면 도박이 되지 승부가 될 수 없다. 선수라는 개념 자체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이다. 올림픽 역시 마찬가지, 모든 건 운이 아닌 실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며 골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골프는 운이 아닌 실력이 기반되는 "스포츠"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박세리와 타이거우즈, 박인비 같은 선수를 보고 넌 실력이 아니라 단지 운이 좋아서 챔피언이 되었을 뿐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골프가 우연성에 기반한 스포츠라는 해석은 정말 코미디 같은 발상, 축구도 실력 보다는 우연에 의한 승부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오히려 토토(스포츠토토)만 해도 이게 실력을 기반으로 하는 도박(복권)이라는 걸 역으로 증명한 셈인데 토토 자체는 복권과 같은 도박성, 사행성 게임이 맞지만 그 토토의 당첨 구조는 각 선수와 팀의 경기 실력과 스코어를 분석해야 당첨이 되는 구조라 그냥 찍는 것보다는 실력에 맞는 데이타 접근이 당첨 확률이 높다. 로또와 달리 마음만 먹고 분석을 제대로 하면 로또 보다는 당첨률이 높은 건 그래서 토토다. 하물며 쉽게 도박으로 단정하는 "포커"의 경우도 내막을 보면 다르다. 운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대부분 실력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에게는 완전히 익숙한 풍경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외국과 달리) 친구들, 직장 선후배의 친목 모임, 가족 모임에서 포커 게임을 하는 경우 포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건 다르지 않다. 포커를 잘 하는 사람과 못 하는 사람이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운에 의해 결정 된다면 당연히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지만 포커는 실력이 기반이 되는 게임으로 포커 대회가 국제적으로 열리는 것도 임요환과 같은 사람이 포커 플레이어로 활동하는 것 역시 그 안에서도 실력이 절대적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걸 법조인처럼 법리적으로만 보는 사람은 카지노의 "사업구조"를 알고는 있는지 궁금한데 많은 사람들이 도박은 "운"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지만 그건 개인들끼리 도박을 하는 아마추어 도박의 경우에나 적용되지 프로 게이머, 프로 겜블러의 세계에서는 운은 최소 기준일 뿐 실력이 승패를 좌우한다. 카지노라는 사업 자체가 "사업"으로 유지가 되려면 당연히 수익성과 사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당연히 100% 운에 맡겨 카지노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없고 내가 돈을 벌 수 있을지 다 까 먹고 파산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카지노 호텔 사업자는 없다. 카지노라는 것이 카지노 회사와 손님간의 대결인데 손님이 항상 따거나 손님이 따는 돈이 더 많다면 당연히 카지노는 망해야 한다. 그게 운에 의해 결정 된다면 사업 지속성은 보장할 수 없어 초기에 잘 벌든 나중에 쪽박을 차든 손님이 카지노에서 개털이 될 확률은 카지노도 똑같다. 하지만 그 어떤 카지노도 사업성으로 고민하지 않는다, 허가를 잘 안해줘서 오히려 고민이지 허가만 내준다면 너도 나도 하려고 하는 것이 카지노, 딜러와 손님간의 게임에서 이게 실력이 아닌 운에 의한 승부라면 이런 카지노 사업은 유지될 수가 없다. 라스베가스는 존재하기 힘들다, 우리나라 강원랜드도 마찬가지.
항상 카지노가 돈을 따고 항상 카지노 딜러가 이긴다는 건 "당연한 일" 카지노에서 딜러를 상대로 이기겠다는 것 자체가 프로 겜블러가 아닌 이상 아마추어 개인은 터무니 없는 발상인데 카지노가 항상 이기기 때문에 카지노가 유지되는 것이고 카지노 딜러가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사기, 속임수, 기만적 행위가 아니어도 "확률" 게임에서 반드시 이기거나 혹은 이길 확률이 높은 경우의 수라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 결국 대놓고 "도박"과 "도박장"을 운영하는 카지노에서도 절대로 우연이나 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실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하물며 스포츠 경기 중 하나인 골프가 우연의 연속이거나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된다고 보는 건 굉장히 놀라운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나도 박세리를 이길 수 있다!)
일단 "대회"라는 것 자체가 열리는 모든 운동/스포츠가 당연히 실력이 기반이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임요환의 포커 게임에 대해 그 누구도 도박이라고 하지 않고 따지지 않으며 그의 활동과 관련해 대회 중계 소식을 기사로 접할 뿐 그가 도박을 했다고 기사화 하는 언론도 없다. 프로 겜블러 직업 자체가 프로 도박사, 도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박사)이라는 뜻인데 그런 도박도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결국 도박은 똑같은 매개체(도박용품)를 활용하더라도 그 자체가 100% 도박이라고 규정할 수 없으면 그 게임은 그냥 "승부"를 펼치고 대결하는 게임일 뿐 돈 놓고 돈 먹는 내기, 도박이 될 수 없다. 결국 내기 골프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유흥이고 여기의 내기는 도박과 거리가 있는 유흥을 조금 더 재미있고 즐기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물론 모든 것이 도박의 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인지라 그걸 도박으로 알고 접근하느냐 도박이 아닌 단순 유흥(게임)으로 접근하느냐가 도박의 기준, 갈림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골프를 하되 내기를 걸고 하면 도박이다라는 전제는 오히려 잘못된 것이고 내기는 누구나 어느 장소에서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이 당사자는 물론 제3자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놀이 정도라면 도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치 가위 바위 보로 내기를 하는 것, 물에서 오래 참기, 밥 빨리 먹기 등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그냥 단순 승부,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대결이 아닌 "판돈"이라는 재물이 있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도박이라는 것 자체는 "돈 놓고 돈 먹는 놀이를 빙자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순 승부가 아닌 돈을 걸고 승부를 벌였다면 당연히 도박성이 성립되는 건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도박도 사회적 용납이 되는 수준이 분명 존재한다. 명절이 되면 가족과 친인척들이 모여 다 같이 화투를 즐기는 경우도 많고 친구들이 주말에 모여 포커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이 때는 바둑 돌이나 가짜 돈으로 하지 않고 진짜 돈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라 돈 놓고 돈 먹는 도박이 확실하지만 이를 하는 가족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국민 대부분 이걸 도박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진짜 도박이지만 여기서의 도박은 이걸 업(생업)으로 삼거나 생계수단으로 삼는 수준이 아닌 놀이, 유흥의 한 단계이고 가족들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작은 판돈으로 게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자체를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이런 것조차 문제 삼는다면 대부분의 국민은 감방에 가야 한다. 명절 도박이 아니라 "돈 내기"를 하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두번은 꼭 겪기 때문이다. "만원빵"처럼 말이다. (니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만원 걸까?, 사람들은 어떤 대립이나 주장이 갈리는 상황에서도 돈을 걸기 때문)
이들의 판돈이 적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해석하기 나름, 우리 법원은 분명 도박죄 성립 판단에 있어 이 판돈을 절대적인 금액이 아닌 상대적인 금액, 즉 제3자가 보는 금액이 아닌 그 당사자들의 수준과 비례한 (소득 수준)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건 법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월 소득이 1억원인 사람에게 판돈 1천만원이 오가는 건 액수는 분명 크지만 그 사람에게는 크다고 볼 수 없어 단순하게 판돈이 크다고 규정하기 힘들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점당 100원 짜리 화투를 친 사람은 유죄, 판당 2천원 짜리 훌라(카드)를 친 사람은 무죄가 나온 적이 있다, 단순하게 보면 상식에 맞지 않고 둘 다 처분되거나 둘 다 처분되지 않아야 하는 수준인데 둘의 처분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더군다나 화투(점 100원)의 경우 판돈 전체가 몇 만원이 체 되지 않는다. 돈 십만원이 안되는 상황, 그럼에도 유죄(도박죄)가 나왔다. 이유는 뭘까, 바로 이들의 소득 수준이다. 점 100원 짜리 화투를 친 사람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수급자 국가 보조를 받는 상황이고 생활 보조금으로 받는 돈이 20만원, 그리고 이 사람의 월세(집세)가 10만원이다. 10만원 짜리 월세를 살고 국가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생계비 20만원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몇 만원 판돈이 오가는 상황이라면 점당 100원 짜리 화투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단순 놀이라고 하기 어렵다, 판돈의 경우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면 크지 않지만 그 사람의 수준(소득)과 비례하면 굉장히 크다,
만약 이 사람이 운이 없어 화투에서 돈을 다 잃었고 그게 본전 심리에서 게임을 더 즐겼다가 내리 진다면 사실상 이 사람의 생계비 전체와 맞멎는 수준이 된다. 사실상 자신의 월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도박을 한 셈인데 상대적인 금액으로 보면 놀이, 유흥의 차원이 아닌 도박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누구도 월 소득 3분의 1, 내지 절반을 걸고 게임을 즐기진 않는다) 반면 훌라를 한 사람은 그 날 저녁 식사비를 걸고 판당 2천원 짜리 카드 게임을 했다. 이날 돈을 딴 사람은 저녁 식사비를 대납하는 조건이었고 결국 이들이 먹는 밥은 일종의 더치페이와 다름이 없다. 단지 더치페이를 하되 모두 똑같이 내기 보다는 누구는 공짜, 누구는 절반, 누구는 삼분의 일 식으로 확률을 걸어 밥값 승부에 대한 놀이를 카드 게임으로 진행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판돈이 게임당 2천원이라 경우의 수에 따라 누구는 밥값 이상을 벌고 누구는 밥값 이상을 잃게 되는 건 부정하기 힘드나 모두 잘 아는 지인들 사이에서 간단하게 즐기다 적발된 경우로 일반적인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판돈도 모두의 입장에서 모두의 상황과 동일시 하여 모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만원 내기도 버겁지만 누군가는 십만원 내기가 버겁지 않은 것처럼 내기 역시 수준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월 1억 버는 사람에게는 십만원 내기가 아무렇지 않은 반면 월 100만원 버는 사람에게는 십만원 내기는 상당히 위험한 "도박"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내기가 되기 어렵다. 자신의 소득 수준을 무시하면서까지 도전한다는 건 무모한 형태고 결국 단순 놀이나 유흥이 아닌 노름, 도박이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이들이 내기 골프장에서 전체 오고 간 금액의 "합"이 수십만원에서 몇 백만원 정도였다면 이들 수준에서는 충분히 나오고 오갈 수 있는 금액이라 문제가 안되는 것이다. 전체 판돈이 몇 만원이 안되는 점당 100원 짜리 기초생활자가 유죄가 되고 그 보다 판 돈이 더 큰 훌라를 친 사람은 문제가 안되는 경우처럼 말이다.
물론 도박죄에서 판돈을 따질 때 다양한 관점이 적용되기도 한다. 도박이 벌어진 장소 현장에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진 돈을 전부 합친 금액, 판에 올려져 있는 돈과 각자 지갑에 있는 돈까지 모두 더하는 경우와 점당 얼마, 큐당 얼마, 채당 얼마 식으로 경우의 수를 따져 판돈 흐름을 계산할 수 있다. 도박이라는 건 "외상"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가진 재화가 아니어도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있으면 충분히 도박 자금이 될 수 있어 판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때의 판돈은 그 판 하나에서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금액과 최대로 잃을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판돈으로 규정할 수도 있는지라 비슷한 판돈 규모여도 도박 형태에 따라 판돈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화투의 경우 점당 얼마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일반적인 경우의 수에서 나올 수 있는 승점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사기 도박 수준이 아닌 상황에서 최대로 크게 벌 수 있는 건 극히 제한적이고 설령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계산으로 나오는 값이 뻔해서 최대치와 최저치의 모든 폭이 판돈이 될 수 있지만 포커나 훌라의 경우는 "베팅"을 하는 경우라 최대치 값 계산이 어렵다. 현장에 있는 판돈이 사실상 판돈 기준이 전부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지갑에 있는 것도) 점수를 따로 내고 그 안에서 기준을 잡을 수 있다면 그걸로 판돈 규모를 따질 수 있고 그게 어렵다면 현장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보통이다.
골프 내기, 내기 골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베팅이 아닌 점수제다. 정해진 룰에 따라 홀마다 금액이 오고 가고 홀이 지날 때마다 그 상황에 맞는 현금이 오간다. 포커처럼 중간에 베팅을 하는 건 없다. (이미 정해진 패가 있는 게 아니라 골프 실력에 따른 점수로 상황에 따라 돈을 따기 때문이다) 화투의 점당 개념과 비슷한데 스포츠에 기반한 경우는 내기 당구도 마찬가지로 점수제에 기반하기 때문에 최대치라는 것이 점당 얼마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지 점수 자체는 크지 않다. 크게 잃어도 최대치가 화투처럼 정해져 있기 때문에 18홀 전부 모두 패자가 된다고 해도 시작 이전에 모두 잃을 수 있는 최대 금액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내기 골프에서는 내가 최대로 벌 수 있는 금액도 역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그 금액을 감당하거나 금액을 커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이런 점수제로 포커 한 판 잘못 치면 집이 거덜 날 수 있지만 화투 딱 한 판으로 집을 날리는 건 거의 없는 것처럼 스포츠 기반도 한 판으로 크게 잃거나 따는 건 제한적이다. 물론 점당/샷당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마저도 상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이 카드(포커/훌라)와 다른 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도박의 기준이 애매하고 모호하다고 한다. 도박 자체는 당연히 다 불법이고 그 누구도 예외가 없고 판돈이 적든 많든 판돈 자체가 걸리면 돈 놓고 돈 먹는 도박 개념은 변하지 않아 모두 도박을 한 도박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로 무조건 그렇게 바라보고 적용해야 한다면 사람이 사회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사행성 게임, 사행성 도박은 여러 형태로 존재하며 본인이 로또(복권)을 단 한번이라도 샀다면 도박의 "개념"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국가가 시행하는 합법적인 도박이지만 합법 도박도 도박인 건 사실이고 변함이 없다. 내기 골프라는 건 따로 없지만 자전거 경주를 상대로 하는 경륜, 말 경주를 상대로 하는 경마, 청도 소싸움도 구경하면 안된다. 물론 실제 돈이 오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윷놀이 경우도 해당될 수 있는데 대부분 윷놀이 과정에서 다양한 내기를 하고 그 내기는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무언가를 사주거나 밥값을 부담하거나) 그것도 그렇게 보면 다 부정한 도박 행위가 된다.
하지만 분명 기준이 있고 우리는 그걸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기본적으로 예시를 들면 더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건 도박을 했을 때의 사람들간의 관계다. 타짜라는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도박이라는 건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즐긴다. 그 날 처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이전에 몇 번 마주치고 어울렸을 수 있으나 이건 도박장에서 만나 안면을 틀었을 뿐 지인이 아니다. 지근거리에 두고 가까이 지내는 벗이라는 지인은 그저 한 두번 어울리고 얼굴 도장 찍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다. 가족들이 명절에 화투를 즐기는 것, 친구들이 주말에 모여 포커나 훌라를 하는 것은 모두 잘 아는 사람들의 "친목" 관계에서 벌어진 놀이로서 아는 사람들끼리 재미와 놀이를 위해 사행성 게임을 하는 건 유흥이지 도박이 될 수 없다.
도박이라는 것 자체가 모르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돈을 놓고 돈을 따 먹는 구조인데 내가 돈을 잃었다고 해서 보전해주거나 돌려주지 않는 건 당연, 애초에 잃은 돈을 다 돌려 받는다면 도박이라는 걸 할 이유가 없고 할 필요도 없다. 도박을 해서 돈을 다 땄음에도 가지지 않고 다시 돌려주었다면 역시 도박이라는 걸 처음부터 할 이유가 없다. 도박은 무조건 먹고 빠지는 것이 장땡, 상대가 굶어 죽든 말든 상관치 않는 것이 이 세계다. 가족의 경우 대부분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설령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걸로 노래방비나 식사비, 기타 잡비로 공동 사용비에 쓰는 경우가 대부분, 물론 끝까지 자기 몫으로 고스란히 챙기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 친지, 친구 사이를 보면 그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 이 중 누군가 어려우면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는 것이 당연해 그 돈이 그 돈이다. 상대방이 죽든 말든 상관치 않는 것이 도박사의 세계라면 놀이, 유흥에서의 도박은 유흥의 수단일 뿐 상대방과 내가 동일시 된다. 내가 돈을 땄다고 마냥 좋아할 수 없고 내가 돈을 다 잃었다고 마냥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실제 명절 날 가족 중 일부가 돈을 다 잃어도 (오링~) 속상해 하지 않는다, 어차피 가족에게 주는 용돈이나 다름 없고 빌려주나 그냥 주나 화투로 져서 잃어 주나 내 돈이 내 가족, 내 친구, 내 지인에게 가는 것이라 크게 여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박의 첫 번째 기준은 상대방이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과 만나 처음 한 일이 도박이라면 당연히 이들 모임의 목적은 오직 "도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불순 목적이고 불법 행위를 하기 위한 전제로 도박 그 자체다. 앞서 점당 100원 짜리 화투를 쳤던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그 한판에서 크게 잃어도 그 날의 판돈 규모 전체만 놓고 봤을 때 그 판돈 금액이 한달 생계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아니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유죄로 확정된 것 중 하나는 바로 상대방의 신분 때문인데 이 날 이 사람과 화투를 친 사람 중 일부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로, 여기 사람들은 화투를 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다. 이런 경우 누가 보더라도 도박을 위해 모인 도박꾼인 것이다. 또 다른 도박죄 적용 사례 중에는 상대가 주부, 무직자, 도박 전과자 등이 문제가 된 경우도 있는데 서로 모르는 사이끼리 만나 화투나 카드를 쳤다면 당연히 그 자체로 순수한 친목이라 하기 어렵지만 설령 아는 사이라 해도 상대가 무직이거나 주부(전업)라면 별도의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건 판돈은 생계 위협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앞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사례처럼 유흥의 수준, 일회성 오락을 위해 지출하는 유흥비, 오락비의 적정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서로 잘 모르는 사람이 껴 있거나 주부, 무직자가 껴 있는 상황에서는 그들이 가진 돈이 오락비, 유흥비의 가치가 생계비를 위협하는 수준이라 적절한 유흥이라 할 수 없다. 특히 알던 모르던 상대방 중 한 사람이라도 도박 전과자가 있다면 그 게임은 순수한 게임(놀이)이기 보다는 도박의 성질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할 수 있겠다.
반면 내가 아는 사람과 만나 즐기는 건 말 그대로 유흥이다. 재미를 위해, 재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 돈 내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것이 상대를 위협하거나 생계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없다. 상대의 소득 수준을 무시하고 아무리 아는 사이라도 상대의 기초 생계 유지가 위협 받는 수준의 돈 내기라면 이 자체도 합리적인 놀이, 유흥이라 단정 짓기 힘들어 도박이라고 봐야 하겠지만 아는 사이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그 아는 목적이 도박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결국 상대방이 무너지면 그 상대방이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는 건 바로 상대 플레이어였던 자신, 결국 내가 딴 돈이 크면 클수록 간접적으로 돌려주는 돈도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지인 관계다. 실제로 차태현과 김준호는 골프가 끝나고 모두 돌려주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행위고 그 돈 없이도 살 수준이지만 골프 재미의 "강조"를 위해서도 그 정도 판돈 수위 조절은 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김준호의 경우는 차태현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앞서 상대방의 신분 관계에서 도박 전과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수위가 약한 내기를 해도 오해의 소지가 크고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 상습 도박의 경우와 그것으로 인한 처벌 전과 기록인데 그것이 문제가 된 사람이 포함된 게임(놀이)은 순수하게 시작해도 오해의 소지가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또 그런 문제가 없는 쪽도 상대방이 이런 내기가 도박의 형태로 쉽게 비춰질 수 있고 상대방과 이런 형태의 놀이를 하면 도박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기를 했다면 서로가 더욱 조심했어야 하는 상황을 간과해도 너무 쉽게 간과했기 때문에 도박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장난으로 혹은 재물, 재화라 할 수 없는 것들로 무언가 오고 갔다면 몰라도 실제 거액의 현금이 오고 갔다면 논란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법, 애초에 나를 기준으로 나와 도박을 일회성 오락으로 하든 재미로 하든 상대방이 상습 도박꾼으로 보일 만한 상황이라면 나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결국 차태현은 상대가 다른 사람도 아닌 김준호였기 때문에 순수한 의도라고 해도 완벽한 변명이 될 수 없는데 첫 번째 조건인 상대방에 따라 유흥과 도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이 부분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판돈의 유무와 판돈의 상대적인 수준이다. 판돈이 일단 있으면 도박으로 볼 수 있으나 그 판돈이 그 사람의 소득 수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판돈의 액수는 문제가 될 수 없다. 천 원을 걸고 하나 백 만원을 걸고 하나 판돈 자체가 무조건 절대 우위라면 돈 내기 자체가 모두 처벌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천 원은 되고 백 만원은 안된다라고 하면 이 자체도 말이 안되는 것이 돈 액수를 법으로 정해 놓지 않는다면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도박 규정이 바뀔 수 있고 설령 법으로 정한다고 해도 도박 자체가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액수로 도박의 기준이 바뀐다면 그 법의 실효성(형법/도박죄)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기에 당연히 액수로 규정할 순 없다. 결국 액수를 볼 때는 그 판돈을 제시한 사람들(모든)의 수준을 봐야 하는데 대기업 회장들 셋이 판돈 천 만원을 걸고 한 것과 막일로 하루 생계를 고민해야 하는 사람 셋이 모여 판돈 백 만원을 걸고 한 것을 동일시 할 수는 없는 법, 전자는 그 판돈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나 (잃어도 되고 없어져도 티 안나는 돈) 후자의 경우는 이들 생계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 이들이 벌인 "게임" 자체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모두 걸고 일종의 "베팅"을 한 것으로 당연히 도박이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판돈이 있냐 없냐와 있다면 여기에 판돈을 건 사람들의 수준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수준으로 걸었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소득수준에 비례해서 과도하게 판돈을 걸었을 경우)
세 번째는 횟수, 상습여부다. 도박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상습"이 될 수 밖에 없다. 어른이 되고 사회 생활을 하면 은연 중에 듣게 되는 말이 "약쟁이"와 "도박꾼"은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런 약쟁이와 도박꾼은 호기심에 처음 한 두번 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그걸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다. 도박이라는 건 필히 상습이 될 수 밖에 없는데 단순 놀이, 유흥을 위해서 도박을 하는 건 일종의 "내기"라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이걸 업으로 삼고 생계 수단으로 삼는다면 꾼이 될 수 밖에 없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내기"는 놀이 유형의 "내기"가 아닌 뺏고 뺏기는 "도박"의 전형적인 수단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도박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상습적이고 자주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대상이 얼마나 자주 어울렸고 그 대상자들도 이런 상습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아야 하는데 당연히 만날 때마다 게임을 빙자한 도박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 만남에서 처음 만난 시간과 헤어지는 시간의 사이에서 이들이 한 게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면 도박과 놀이(유흥)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 10번을 만났는데 10번 모두 게임을 즐겼고 이들이 10번 모임에서 각각 4시간을 어울렸는데 2시간 이상 4시간 대부분을 이 판돈이 걸린 놀이에만 집중 했다면 당연히 "도박"이다. (영화 타짜의 그들처럼 말이다, 만남의 목적이 매우 뚜렷) 반대로 이들 만남에서 이 놀이는 하나의 여러 놀이 중 하나이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하더라도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하는 식으로 이 게임이 메인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유흥의 수단이지 도박이라고 볼 수 없다. 전문 도박사든 아마 도박꾼이든 도박은 반드시 그 사람의 도박 행위가 상습이 되어야 하고 그 상습이 반복되어야 도박의 형태가 점점 실체화 되기 때문에 상습이 아닌 "일시적 놀이" "일시적 행위"라면 그건 명절에 가족들이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네 번째는 환급이다. 차태현과 김준호의 사례에서도 이 부분이 등장하는데 도박 형태의 놀이 혹은 도박 수준의 행위를 했어도 결과적으로 이 도박이 종결된 직후 돈의 환급 상황에 따라 도박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다. 놀이든 게임이든 유흥이든 도박이든 돈을 모두 돌려주거나 노동의 댓가(같이 놀아준)로 최소한의 몫을 빼고 "상당한" 금액을 돌려 준 경우라면 상황이 다르다. 참고로 상당하다는 건 의미상으로 전부에 맞먹는 수준이나 9할 수준에 못 미치는 8할만 되어도 여기서 만큼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도박이라는 건 무조건 돈 놓고 돈 먹기다. 그러니까 서로 돈을 무조건 내 걸어야 하며 상금이라는 개념과 완전 다르다. 내가 가진 돈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상금이라면 도박에서는 반드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판돈"이 필요하다. 애초에 게임 참가 자체에 제한이 있다. 돈 "놓고" 돈 먹는 것이 도박이기에 돈을 "놓아야" 성립되는 것이 바로 도박이다. 이런 도박에서 돈은 승자와 패자에 따라 흐름이 생긴다. 돈을 딴 사람과 모두 잃은 사람이 무조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매번, 매 순간 게임이 끝난 직후 돈을 다시 원상 복귀 시킨다면.................도박이 될 수 없다. 도박 자체의 의미도 사라진다. 도박을 하는 이유 중 핵심은 당연히 돈을 따기 위해서인데 그 돈을 다 돌려주면 목적 자체가 사라진다. 도박의 필요성, 도박 게임 참가의 의미도 모두 사라진다. 명절 날 가족들이 하거나 친구들이 하는 게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상 이 환급성이 쉽게 일어나는 경우고 일반 도박과 달리 딴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설령 직접 돌려주거나 받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모두 생계 지원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환급성이 높은 것이 지인들간의 관계에서 하는 도박이다. 결국 돈을 모두 돌려주었다는 건 도박 자체의 성립 조건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절대적인 불성립 조건이다. 이렇게 되면 이 도박이 스포츠, 레져와 다르지 않고 엄밀히 따지면 "보드 게임"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 분명한 건 도박을 하는 방향성에 대해 환급이 무조건 이루어진다면 도박 자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도박 행위에 대한 처벌은 잘못된 프레임이 된다. 도박이라는 건 반드시 돈을 가진 자와 돈을 잃은 자가 존재해야 하고 그래서 문제화 되고 범죄로 인식하는 것인데 그게 발생하지 않고 그 누구도 이 행위로 이득과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 범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A라는 사람이 도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었을 때 여러 단서를 보고 애매한 입장을 취할 수 있고 도박이다 아니다로 나눌 수도 있고 반대로 나누기 어려워 할 수도 있는데 그 어떤 경우보다 확실하게 도박인지 아닌지 나눌 수 있는 건 바로 "환급", 즉 게임이 끝난 직후 돈을 딴 사람과 돈을 잃은 사람이 있냐 없냐의 유무다, 당연하지만 "돈을 모두 돌려준다면" 잃은 사람과 딴 사람이 없다. (없어진다) 도박이라는 건 모두가 상식처럼 돈을 잃은 사람과 돈을 딴 사람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게 없으면 도박 자체가 성립 안된다고 믿는다, (그럴 수 밖에 없다) 딴 사람도 없고 잃은 사람도 없다면 뭐 때문에 그걸 해? 라고 물을 수 밖에 없고 그게 한 두번 그냥 돌려주고 받은 게 아니라 매번 그런 식이라면 당연히 이들이 벌인 건 도박이 아니라 그냥 게임이다. A와 B가 도박을 했을 때 그 둘이 도박을 통해 금전적 손실과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그 자체가 도박이 범죄가 되는 합당한 증거(사유)가 되지만 A와 B는 매번 게임이 끝나면 각자 자기가 딴 돈을 모두 돌려주었다면 금전적 손실을 본 피해자와 부당한 이익을 본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 부르마블, 모두의 마블처럼 땅 따먹기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가짜 돈으로 게임을 하는데 이들에게는 진짜 돈으로 하는 부르마블 같은 보드 게임일 뿐이고 그 부르마블이 화투나 포커, 훌라, 골프, 당구로 대신 활용되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진짜 돈이 오고 가고 서로 판돈을 걸고 승패를 겨루며 도박장에서 쓰이는 도박용품으로 도박 행위를 똑같이 했어도, 더 나아가 소득 수준에 반하는 과도한 판돈을 걸고 한 경우라도 (이 때는 1회 참가만으로도 도박이 되지만) 결국 판돈의 주인이 모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면 이건 도박이라고 볼 수 없다. 판돈이 설령 크더라도 결국 모든 돈은 원래 사람들 몫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생계 위협도 성립이 안되고 상대 신분도 큰 의미가 없다. 수 백만원 판돈이 오갔어도 결과적으로 전부 각자 몫으로 돌려 받고 돈을 딴 사람이 다시 다 돌려 주었다면 도박의 목적, 도박 성립에 반하는 조건이라 결국 도박이 되지 않는다. 그 누구도 잃은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딴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도박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여러가지 선행 조건에서 네 번째로 제시된 환급 여부, 사실상 도박의 개념을 무력화 하고 도박이라는 개념이 성립 될 수 없는 환급 조건이 이루어진 상황, 관계라면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모두 적용되었다고 해도 이걸 도박으로 볼 수 없다. 앞서 차태현과 김준호의 경우 첫 번째 상대방 조건이 약간 문제가 되었으나 결국 이마저도 네 번째 조건에 따라 도박죄는 성립 불가, 역대 모든 도박죄, 연예인과 스포츠 관련 인사들, 유명인들 도박 관련하여 그게 카지노든 개인간의 도박이든 돈을 돌려주고 재미있게 즐겼다는 해명이 된 적이 없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있기 힘들다. 정말 도박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실제 도박이고 도박에 맞게 했어도 나중에(여기서의 나중은 게임 직후 현장에서 바로)돈을 모두 돌려 주었다면 도박죄를 떠나 도박이라는 말 자체의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 설령 차태현과 김준호가 아닌 오해의 소지가 훨씬 크고 작은 실수도 관련 행위로 크게 비난 받을 수 있는 김준호와 이수근의 상황이었어도 둘이 매번 즐기되 항상 모든 돈을 돌려주고 잃거나 딴 사람이 없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 게임을 마무리 했다면 첫 번째 도박 성립 조건에 문제가 되더라도 결국 도박 행위 자체의 성립은 적용 불가능이라 행실에 대해 일부 비판은 할 수 있어도 그걸 법적으로 따져 비난을 할 수는 없다. 실체가 있는 잘못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복잡하게 여러 조건을 따져 보고 논란에 대해 가타부타 말을 많이 썼지만 첫 해명에 바로 모든 돈은 당시 바로 돌려줬다에서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다로 결론이 나온 것이고 논란이 애초에 될 수가 없다. 가족들 명절 모임에서도 돈을 돌려 줄 확률이 절반 정도인데 전액 내지 일부만 갖고 상당액(대부분)을 돌려 주었다면 사실상 원래 목적대로 즐기고 논 것일 뿐 그걸 도박 전체로 규정하기 어렵다. 골프장에 온 것 자체도 도박을 위해 온 것이라면, 골프를 치는 목적도 내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몰라도 오래 어울리는 아주 친한 사이에서 레져 활동 중 누구나 할 수 있는 내기 골프에서 벌어진 것이며 사실 골프를 치는 사람 중 접대가 아닌 친목(특히 친구끼리)이면 9할은 이런 내기 골프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 그렇게 똑같이 한다라고 해서 해명이 되거나 논란이 안되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남들도 도박의 경계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단지 골프의 재미를 위해 (보강) 돈을 건다는 것이 더 크다는 걸 말하고 싶은데 오로지 돈을 따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도는 프로 도박사 골퍼가 아니라면 이런 수준의 내기는 일상에서도 쉽게 벌어지는 아주 보편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100명 중 99명은 최소 밥값 내기라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걸 문제 삼는 경우는 없다. 그 안에서 일부가 밥값 보다 수위기 좀 쎈 현찰 박치기 게임을 즐겼다고 해서 크게 다르게 볼 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 밥값도 따지고 보면 상당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골프장 그늘집이나 클럽하우스에서 정식으로 먹는 밥값도 결코 싼 건 아니라서 누군가 일방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패자의 몫) 상황은 똑같다.
친구끼리 승부를 내고 자존심 대결하는 건 당연, 특히 남자들 세계에서는 이런 것이 유독 심한데 이 때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되는 건 당연히 내기고 그 내기가 실제 효력을 보려면 돈이 걸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다. 정확히 골프 + 남자 + 심리 + 친구나 무척 가까운 선후배 + 자존심 = 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때의 내기는 돈을 따기 보다는 골프 실력으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이 더 크고 그 자존심 싸움의 결정타는 상대 지갑에서 돈이 나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돈은 내기에 대한 댓가의 수단일 뿐 도박 자금이라 보기도 어렵다. 모르는 사이라면 몰라도 이 정도 지인 선후배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기다.
예전에 남자들은 고등학생만 되면 당구장 출입이 하나의 코스였다, 짜장면은 당구장에서 먹는 것이 최고다라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을 했기에 나온 말이고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 남자 상당수가 기본 다마수 120 이상이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청소년기를 누구나 다 겪었기 때문인데 당구장에서의 묘미는 역시 내기 당구, 일명 "물리기"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물리기도 도박이다. 게임비 (누군가에게) 물리기의 말에서 유래한 이 말은 당구로 게임비를 부담 시키는 방식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판돈을 따로 걸기도 하고 게임 종류에 따라 쿠션당 천원, 이천원, 오천원 식으로 골프와 거의 비슷한 방식의 내기가 이루어진다. 내기 골프나 내기 당구나 99%가 방식이 같다. 큐대와 골프채라는 형태만 다를 뿐 도구도 거의 비슷
여기서 그 누구도 이들 내기를 도박, 혹은 상습 도박으로 보진 않는다. 친한 친구들끼리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수준이고 실력차가 아무리 커도 잡아 주고 시작하는 경우부터 돈을 걸고 할 정도면 실력이 비슷할 때나 쿠션 돈내기를 하지 실력 차이가 현저하면 이것도 돈을 건 내기는 쉽지 않다. 그냥 게임비 물리기 정도가 전부, 특히 게임비 물리기는 누가 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즐기는 게임에 들어가는 게임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잃은 사람은 있어도 돈을 딴 사람은 없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돈 내기 쿠션을 친 경우는 예외적이고 이건 도박이라 봐야 하지만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경우가 아니면 그마저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유흥의 한 수단일 뿐 도박죄로 단죄하기는 어렵다.
단순하게 행위로 접근하면 도박으로 볼 "오해의 소지"가 매우 크지만 남자들의 자존심 대결, 남자의 심리로 접근하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상 남자들 세계에서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특징이자 행위의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자와 달리 남자는 유독 승부에 집착하고 상대방(남자) 겨루기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별 것도 아닌 것에 승부 욕심을 내고 서로 이길려고 아웅다웅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남자가 보더라도 남자는 왜 그럴까, 남자들끼리 있으면 왜 저럴까 하는 것들이 꼭 있는데 여자끼리 한 타에 얼마? 한 게임에 얼마 이런 건 없고 해봤자 밥값, 게임비 부담이 전부, 승부 보다는 무언가 다음 2차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한 전제 접근이 큰 반면 남자는 그런 거 없이 그 자리에서 서로 지갑 꺼내고 돈 뺏는 걸로 자존심의 결정을 짓는 경우가 많다. 승부의 묘미는 친구, 선후배 돈을 뺏는 그 자체에 있기 때문,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목적 보다는 돈을 뺏는다는 개념, 그걸로 상대방에서 패자의 아픔을 철저하게 느끼게 한다는 점인데 이게 바로 남자 세계에서 쉽게 벌어지는 서열 싸움이자 허세 싸움이다, 마치 여자는 하지 않고 남자들은 꼭 하게 되는 누가 멀리 오줌 싸나 하는 그런 자존심 싸움, 불닭볶음면 누가 잘 먹나 하는 그런 자존심 싸움, 골프를 치더라도 돈 내기를 해서 확실히 상대를 괴롭혀야 하는 것이 남자들의 친한 친구, 선후배간의 존심 대결인데 이 때 가장 확실한 수단은 돈 뺏기다.
도박처럼 돈을 딴다는 개념 보다는 놀이의 한 방법으로 서로 상대방의 돈을 뺏는다는 개념인데 이게 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면 승부에 집착하지 않지만 실력이 기반하는 경우라면 집착의 수준이 남자라면 다 있고 그게 쉽게 표출된다. 모든 당구인이 내기 당구를 안 해 본 사람이 없고 남자들은 당구든 골프든, 축구든 내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운전을 할 때 누가 내 앞을 막거나 내 진로를 방해 하거나 무턱대고 껴들어도 욱해서 따지는 것처럼 남자들은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 유독 서열 싸움, 존심 싸움을 극명하게 표현할 때가 많다. 그 점에서 사실 두 사람의 평소 스타일을 비추어 보면 둘 중 하나라도 까불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존심을 공격하면 승부내기, 돈이 걸린 승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게임이 끝나고 승부가 결정된 뒤 승자와 패자가 확실하게 구분지어진 이후 수단으로 쓰인 돈을 모두 돌려 주었다면 사실상 도박을 해도 고급스럽게 한 것이고 도박 형태로 존심 싸움을 했어도 도박은 빼고 존심만 남긴 순수한 대결이라 할 수 있어 정말로 두 세번 정도 했고 그 때마다 모두 돈을 서로 돌려 주었다면 논란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지만 이걸 문제 삼을 것도 없다. 액면과 보고 이거 도박! 이라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진행 과정을 보면 도박은 행위의 수단으로 잠깐 활용되었을 뿐 그냥 수컷들간의 자존심 싸움, 아주 친한 남자들끼리 자존심 대결할 때 생길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 느낀 건 남자들, 특히 아주 친한 남자들끼리 있을 때 충분히 생길 수 있는 하나의 문화라는 것이다. 별 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건다는 말처럼 남자들은 가끔 여자들이 이해 못하는 습성을 표출할 때가 있는데 김준호만 하더라도 본인이 이런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차태현과 이런 내기를 했다는 건 처음부터 이걸 도박으로 보지 않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역발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전히 정신 못 차렸다가 아니라 이건 오리지널 도박과 상관 없이 평소에도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의 존심 대결에서 벌어진 하나의 싸움이라는 것, 내가 보기엔 딱 그렇게 보인다. 또한 도박, 특히 불법 도박이라는 것 자체가 상습적이면서 불법 도박장에서 이루어지는 불순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벌이는 도박이 문제지 개인간의 도박도 무조건 같은 선상에 놓고 따질 수 없는데 신정환, 이수근, 김준호 모두 과거 개인간의 도박이 문제가 아닌 불법 도박이 문제였던 것처럼 이들도 문제를 삼으려면 그런 상황과 비슷하거나 여건이어야 타당하지 아주 친한 두 지인이 개별적으로 지극히 한정되고 "공개"된 장소에서 벌인 경우라면 결코 불법 도박의 시선으로 무조건 매도할 수 없다고 난 생각한다. (캐디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논란이 될 정도라면 뒷말이 나와도 다른 목격자에 의해 나왔어야 한다)
깔때 까더라도 겜블러와 도박사, 게이머와 플레이어, 게임, 놀이, 유흥은 구분하자. 아무리 친해도 돈을 다 갖는 사람들 눈에는 다 똑같은 도박으로 보일지 몰라도 돈을 돌려주었다면 이미 그 자체로 순수한 놀이이자 유흥을 즐겼다는 것일 뿐, 이렇게 수준있게 놀 수 있는 여유로움을 부러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감성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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