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자가 숙지하면 유용한 군대 점호보고 요령 및 내용 (보고자와 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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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자가 숙지하면 유용한 군대 점호보고 요령 및 내용 (보고자와 열외)

by 깨알석사 2015.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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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분대장이나 교육기간 또는 훈련기간 중 (학생장, 분대장 훈련병, 분대장 교육생, 분대장 후보생 등등) 분대장 역할을 하면서 점호 보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통 선임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우거나 급작스럽게 할 때는 소대장에게 배우게 되는데 이게 익숙치 않으면 암기 자체가 어렵다. 사실 군대에서는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하는데 군대에서 암기를 할 때는 무조건 외우지 말고 연상법이나 이해하는 방식으로 외워야 쉽다. 무엇보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순서를 머릿속에서 나열해야 외우기 좋다.

군대에서 점호를 하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훈련소에서 전우조라는 걸 편성하여 운영하는데 그 이유도 사실 같다. 전우조라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전우 여러명을 묶어 함께 이동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전우애를 쌓고 서로 도와주고 다독여주라는 것이지만 전우조가 3인으로 구성되는 이유를 안다면 그건 형식적인 이유이지 실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전우조가 결성되는 이유는 탈영방지다. 단독인 경우 탈영하면 타인이 알기 어렵다. 2인인 경우에는 상대방 전우조를 포섭(?)해 동반 탈영하거나 탈영을 방조하도록 협박할 수 있다. 3인인 경우 (원래 3이라는 숫자의 홀수가 그래서 단합이 어렵다. 3인 중 한 명만 반대해도 의견이 깨지기 때문이다) 탈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 한 명이 아닌 두 명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탈영이 쉽지 않다. 일반 부대는 물론 편성 부대가 아닌 훈련소에서만 전우조가 운영되는 것도 갓 입대한 훈련병이 겁을 먹고 탈영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점호도 마찬가지다. 표면적으로는 인원점검과 내무생활 점검, 기타 여러가지 복장, 청소, 청결, 개인위생 등을 점검하고 그날의 근무와 다음날 있을 계획에 대해 공지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건 겉으로 드러난 이유이고 진짜 이유는 마찬가지로 탈영이다. 점호 보고를 인원으로 시작하는 이유도 탈영자가 있나 없나를 보는 것으로 점호가 그래서 가장 신성한 시간이라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탈영은 군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다, 특히 오랜 역사를 살펴보아도 항상 문제 된 건 탈영, 탈영 자체가 탈영자뿐 아니라 남은 자들의 사기를 떨어트려 문제가 될 수 있다)

불침번은 어떤가? 야간에 전우들이 잠을 잘 자는지 (이불 덮어주기는 불침번의 임무 중 하나다) 온도는 적당한지, 외부 침입자는 없는지, 야간 이동병력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게 불침번의 역할이지만 이것도 공식적인 이유이고 비공식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야간 탈영 방지로 야간에 도망가는 사람이 없도록 감시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불침번 근무자가 야간에 아무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다)

군대 미필자는 물론 군대생활이 익숙치 않은 새내기 병사들이 숙지하면 좋은 점호보고는 다음과 같다. 부대나 부대 종류(육/해/공/해병)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건 같다. 다만 상세하게 하는 곳이 있고 약식 개념으로 간략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고로 보고란 짧으면서도 자세해야 한다는 점에서 핵심 포인트만 간추려서 정확하게 말하는 게 가장 좋다.

간부 출신자에게 들었던 사례 중 하나인데 보통 당나라 군대라고 부르는 군 병원 (온갖 부대원들이 모이는 곳이고 더군다나 환자 신분에다가 지역에 따라 육/해/공군이 함께 입원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육군도 부대가 다르면 완전 남남인데 이런 경우에는 병사간 서열이 정리가 안된다)에서 조교 출신자가 한 명 입원하게 되었는데 조교라는 이유로 병실장(병원 입원실에서의 분대장 역할)이 되었다. 그 환자가 점호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당직사관(군의관)이 그 병실장에게 "지금까지 여기 군 병원에서 받아본 점호 보고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점호 보고였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데 워낙 당나라 군대 시스템이고 환자들이다 보니 제대로 된 보고체계도 없고 계급도 보통 병장들이 없고 상병 이하가 많다 보니 점호 보고 자체를 해 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병장들은 굳이 입원해서 지내지 않는다. 그 짬이면 자대가 더 편할 수도 있기 때문, 자대 생활을 벗어나고 싶은 이등병/일병과 같을 수 없다)

그 병실의 보고다운 보고 덕에 군의관이 말하길 '아픈건 이해하지만 군인다운 모습이나 군인정신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 제대로 된 보고를 받으니 자신의 군정신도 다잡게 되었다며 그 병실에 대해 특별혜택을 부여해 주었다는데 그만큼 정확하고 알찬 보고는 보고자나 보고 받는 자나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다.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더듬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말하듯, 또박또박 큰소리로 말하는 게 포인트, 발음이 뭉개지는 건 최악이다.

아래 점호보고는 기본 틀로 부대마다 다를 수 있고 또한 굳이 외우거나 숙지해야 할 필요까지 없는 당직 하사가 당직사관에게 하는 점호 보고가 아닌 내무실(생활관)에서 분대장 병사가 당직사관에게 하는 병사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점호 보고다.


일반적인 점호보고

[당직하사 또는 당직부사관이 당직사관에게 하는 내용]

당직하사: 제11중대! 총원 109명! 사고 무! 열외 2명! 열외 내용 - 휴가 2명 현재원 107명 점호준비 끝! 

당직사관: 지금부터 2015년 10월 31일 저녁 점호를 실시한다!  점호는 1 생활관부터, 점호를 취하지 않는 소대는 앉아서 대기할 수 있도록

당직하사: 점호는 1 생활관부터! 점호를 취하지 않는 소대는 앉아서 대기! 


내무실(생활관)

충성~(보고자)

1생활관 저녁 점호 보고, 총원 20 사고 무, 열외 무 번호~ 핫둘셋넷~~~ 열아홉! 번호 끝. 이상 보고자 1명을 제외한 19명 점호준비 끝!

사관이 할 말을 한 다음에

이상!

충성! (보고자)

쉬어~(사관)

점호 끝~(보고자)

당직사관: 이상 저녁 점호를 마치겠다! 현재시간 21시 50분! 22시까지 미비된 동작을 완료하고 취침할 수 있도록! 취침 후 30분, 기상 전 30분 절대 유동병력 없다. 이상!!! (당직사관들도 기본적으로 배우는 스킬이 같아서 멘트가 고정적이다. 개인적인 멘트도 다양하지만 기본 틀은 이렇다)


(인원수 "명"을 빼고 숫자만 말하는 곳도 많다. - 총원 109, 열외 2 등)

(과거에는 일석점호라고 했지만 현재는 저녁 점호라 부른다)

(과거에는 내무실, 내무반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생활관, 생활실 등으로 부른다)

(생활관에 있는 소총 수와 이상 유무를 함께 보고하는 곳이 있고 총기류는 빼고 인원수만 보고 하는 곳이 있다.)

(복무신조를 떼창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검열 방식으로 개개인이 하기도 한다. 부대마다 아예 복무신조 복창은 하지 않기도 한다)

(영외부대, 소규모 분대급에서는 그냥 인원점검만 하고 별도의 보고는 하지 않기도 한다)

(당직사관에 따라 굉장히 많은 점호 보고가 있는데 당직하사에게 일괄적으로 보고를 약식으로 받은 뒤 그냥 돌아다니면서 묵언 수행하는 사관도 있다)

(취침 점호라고 해서 누워서 하기도 하는데 이때 점호 보고는 정식으로 하기도 하지만 분대장마저 눕고 점호 보고도 당직 하사가 대신하는 곳도 있다)

(분대장이 보통 당직하사라는 빨간줄 하나이 완장을 차는데 과거에는 당직하사 현재는 당직부사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해병대는 점호를 순검이라고 따로 부르지만 점호라고 고쳐 부르도록 했다)

(다른 분대원은 활동복을 입더라도 보고자는 전투복으로 있어야 하는 곳도 있고 보고자가 활동복이어도 전투모는 써야 하는 곳도 있다)

(진짜사나이를 쭉 보면 알겠지만 보고자가 전투모를 쓴 경우도 있고 맨머리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부대마다 다르다)

(열외를 열외라 하지 않고 부재라고 하는 곳도 있다, 사고와 열외를 혼용해서 쓰기도 한다)


여기서 잠깐...

점호 보고에서 은근히 까다롭고 헷갈리는 게 바로 열외다. 아시다시피 열외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없으면 그냥 알아서 하던 대로 편하게 하면 되지만 열외자가 있으면 총원을 뺀 나머지 보고 내용의 숫자가 다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그 수를 그때마다 외워야 한다. 결국 보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다. 자신이 당직 하사이거나 분대장인 경우 열외자가 없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사람 헷갈리게 하는 게 열외자 보고다.

특히 열외자가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까탈스러운 사관이나 사령을 만나면 열외자 내용을 보고 왜 이게 열외냐고 꼬치꼬치 캐물으며 개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열외라는 건 점호에서 빠지는 인원을 말하는데 단순히 휴가자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열외란 점호에서 빠지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초병근무(또는 기타 근무자), 외박, 휴가, 당직자, 기타 영외 계속 근무자 등 모든 경우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열외자가 있다면 열외 내용을 무조건 말해주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열외 무~ 가 많이 쓰이는데 사실 열외 무~라는 게 존재하기 힘들다. 당직자는 물론 생활관 보고자는 인원 보고 시 [번호~]를 부를 때 자신들은(보고자는) 번호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총원의 수와 맞지 않는다. 번호를 부르게 하는 게 인원수가 보고자가 말한 총원과 맞는지 검토하는 것인데 당근 보고자도 빼주거나 더해주어야 번호를 외친 수가 맞는다. 다만 보고자가 당직자 눈앞에 있고 인원 외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기에 보고 형식에서 넣냐 마냐는 사관 개인의 주관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정확한 보고는 자신의 생활관(내무실)에서 당직자(당직 하사)가 있는 경우에는 열외로 당직자를 빼주고 당직자가 아닌 보고자 자신은 열외자로 넣지 않는 것이다. (열외자는 보고자와 생활실에 있는 사람 외 총원은 잡혀 있는데 내무실/생활관에서 없는 사람)

여기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물론 부대마다 다르고 당직사관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보는데 보고자를 열외자로 넣는 곳도 있고 보고자를 포함해 보고하는 곳이 있고 보고자를 제외하고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 점호라는 게 상황 자체를 보고하는 것이라 기본 틀은 갖지만 사람들이 각각 진행하다 보니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대 보고체계를 알아두고 거기에 맞춰하는 게 정답이다.

1. 열외 1로 잡은 경우 - 인원수 번호 외친 후 : 번호~ 하나, 둘, 셋 ~~~  열여섯~ 열외 내용 보고자 1명, 이상 17명 점호준비 끝 (17-0 개념)

2. 보고자를 포함한 경우 - 인원수 번호 외친 후 : 번호~ 하나, 둘. 셋~~~ 열여섯~ 이상 보고자 1명을 포함한 17명 점호준비 끝 (16+1 개념)

3. 보고자를 제외한 경우 - 인원수 번호 외친 후 : 번호~ 하나, 둘, 셋~~~ 열여섯~ 이상 보고자 1명을 제외한 16명 점호준비 끝 (17-1 개념)

1번은 열외자가 있지만 점호 보고 상 열외자로 잡았다는 것이므로 (-) 보고자가 존재하지만 현재 존재하므로 17명 총원이 완성되고

3번은 보고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16명에 대한 보고만 하는 것으로 + 개념과 - 개념이 있다. 사실 1번의 경우에는 열외(-)로 뺏다가 열외 내용과 함께 총원으로 17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가 공존한다. 결국 정확한 보고는 아니다. 빼거나 더하는 게 아니라 뺏다가 다시 더할 거면 굳이 열외 할 이유도 없고 계산만 헷갈리게 하기 때문이다. (보고자는 원래 열외자가 아니기 때문) # 내가 개인적으로 파견을 포함해 5개 부대를 거쳤는데(?) 이렇게 1번 형식으로 하는 곳이 2곳 있었다

물론 내가 직접 사용하기도 했던 예문이기도 하지만 원래 정확하게는 3번이 맞다. 보고자 1명을 제외한 현 16명 점호준비 끝~ 이게 맞다. 열외가 아닌 보고 내용 자체로 보고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총원을 말하는 것으로 원래 점호 보고에는 보고자 1명이 마지막에 포함되어 총원수에 맞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보고자 일명을 제외한 00명 점호준비 끝)이라는 말이 보고 내용에 원래 들어가기 때문에 보고자는 열외로 뺄 수 없고 보고자는 번호를 외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말한 총원수에 포함할 수도 없다. (눈으로 봐도 될 것을 귀로 듣게 크게 번호를 외치는 건 번호수만으로도 총원수가 맞는지를 보는 것이기에 보고자도 외치지 않으면 번호가 당근 안 맞는다)

또 한 가지.. 사고

이게 열외냐 사고냐에 따라 많이 다른데 사고로 넣었다가 욕먹는 경우도 있고 열외로 뺏다가 욕 먹는 경우도 있다. 영내/영외에 있거나 점호시간에만 빠지는 경우에는 열외, 그 외에는 다 사고다 그런 이유로 휴가자를 사고자로 넣는 곳도 있다. (사고라는 게 사건사고 개념은 아니다) 군대에서 유격훈련받을 때 열외로 빼는 경우가 있다. 대열에서 잠깐 빠지거나 이탈시키는 경우인데 이처럼 열외라는 건 잠깐 대열에서 빠지는 걸 말한다. 유격 훈련을 완전히 배제하고 제외하는 게 아니라 임시조치로 대열에서 빼는 게 열외라는 걸 잘 알다시피 점호에서 잠깐 빠지거나 그때만 받지 못하면 열외 나머지는 다 사고다. 

그래도 헷갈릴 수 있는데 사고로 처리하는 아주 간단한 기준은 소속이다. 중대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라면 총원에 잡힐 것이고 그런 사람은 무조건 열외다. 분명 우리 중대원인데 다른 곳에 있는 경우에는 열외에서 사고로 변경될 수 있다. 물론 반대로 사고에서 열외로 넘어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대원이 아프다고 해서 군병원에 외진을 갔는데 입원을 했다. 이건 열외다. 그날의 보고에는 열외자다. 그런데 다음날 장기입원으로 처리되어 군병원 수속 절차까지 된 경우라면 사고다. 단순한 입원은 중대 소속으로 입원이 가능하지만 장기입원은 소속 자체가 바뀌게 되어 있다. (자대에서 군병원으로 소속이 바뀐다) 결국 총원에는 계속 잡히지만 소속원이 아닌 것이 되기에 사고자로 처리한다. (만약 의병전역하는 경우에는 사고에서도 빠지고 총원에서도 빠진다) - 당연히 사고자가 있으면 총원은 변동되지 않아 사고자 자리에 신입(신병)이 충원되지 않는다.

영창에 갔을 때도 동일하다. 우리 중대 소속인 병사가 영창에 간 것은 소속을 유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열외"가 된다. 이럴 때는 열외자로 보고하고 열외내용은 "입창"이라 하면 된다. (허걱)..그러나 우리 중대원이 영창이 아닌 군교도소로 가는 경우 사고자로 처리가 된다. 우리 중대원으로 형사재판(군사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중대에서 실제 생활은 하지 않아도 우리 중대원으로 잡히는 건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때 만약 "무죄"가 나온다면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은 만큼 부대원에서 배제되지 않고 사고자로만 처리하는 것. 만약 배제하게 되면 그 자리에 신규(신임)가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돌아올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고자로 처리하여 자리만 공석으로 두는 것이 일종의 사고자 처리. 군병원도 소속까지 바뀌지만 이 경우는 유동적이라 역시 퇴원 후 자대복귀를 하면 원부대로 소속이 바뀌기 때문에 사고자가 되는 것이다.

파견도 마찬가지다 보통은 파견지로 소속이 임시 변경되기 때문에 사고자로 처리한다. 즉 중대 소속으로 점호를 받지 않으면 열외, 중대 소속이 임시적으로라도 변경되어 총원에는 잡히지만 중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되면 사고자로 처리한다. 열외자는 뜻 그대로 열외된 상태인 자, 사고자는 일종의 고스트(유령)로 중대 병력 총원에는 존재하나 실제 중대에서는 사실상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휴가자는 그래서 당근 빤스 열외자다.

죄가 있어 영창에 가면 열외자 죄가 있어 군 교도소로 가면 사고자다. 영창은 돌아오지만 군 교도소는 중대원이 돌아오지 않는다. 결국 복귀가 가능하면 열외,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임시적이라도 소속이 변경되어 (입원, 파견, 교육입소) 다른 곳에서 지원(급여와 복지)을 받는 경우에는 사고자다. 한 달 안에 돌아오면 소속변경이 필요없다. 한달 이상이 필요하면 급여문제도 있기 때문에 소속지 변경이 불가피하다. 입원을 했든, 파견을 갔든, 교육입소를 하러 갔든, 군깜방에 갔든 한달이 넘어가면 병사라도 급여를 받아야 하고 보급품을 받아야 하기에 소속지가 변경되게 되는데 총원에서 빠지기 전까지 사고자로 처리한다. 총원에서 빠지면 당연히 우리 중대원, 우리 부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열외자, 사고자도 아닌 그냥 남이기에 보고 할 필요가 없다. 총원이 한 자리 줄어들 뿐이고 그 만큼 줄어든 수로 열외무, 사고무 식으로 보고하면 된다.

총원에 잡혔는데 한 달 미만의 복귀 가능자는 모두 열외, 한달 이상이거나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총원에서 빠질 예정이라면 사고다. 점호보고에서의 사고는 사건사고, 범죄가 아니라 중대인원 보고체계상 변수가 생겨서 총원 변동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총원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사고는 어떤 방식이든 (총원에서 아예 빠지거나 열외로 넘어오거나 열외 없이 정상 총원으로 잡히거나) 한달 이내 총원에 맞게 수정되게 되어 있다. 사고자로 빠진 자리와 대상은 1~3개월 안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보통 사고자 보고는 3개월 이상 지속되진 않는다. 인원 보고에 있어 사고자 보고가 계속 된다는 건 부대 안이든 부대 밖이든 누군가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도 된다. 부대원을 내보내거나 충원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뜻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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