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청구 -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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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호국보훈

국가배상 청구 - 육군

by 깨알석사 201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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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관련 법령 : 국가배상법 ․ 동법시행령 ․ 동법시행규칙

국가배상은 손해배상 책임이 국가에게 있지만 아래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국가배상 청구 제한 대상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공상을 입은 경우 재해보상금 ․ 유족연금 ․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육군 지구배상심의회

□ 육군 지구배상심의회(16개) 육군본부 ․ 1군사령부 ․ 2작전사령부 ․ 3군사령부 ․ 1군단 ․ 2군단 ․ 3군단 ․5군단․6군단․8군단․수도군단․수방사․31사단․35사단․37사단․53사단 

배상신청 관련 관할 지구배상심의회는?

❍ 신청인은 그 주소지, 소재지, 배상원인 발생지(사고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 가능

(국가배상법 제12조)

❍ 따라서,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관할 지구배상심의회 선택 가능

※ 미군과 관련된 국가배상 신청은? 관할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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