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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관련 법령 : 국가배상법 ․ 동법시행령 ․ 동법시행규칙
국가배상은 손해배상 책임이 국가에게 있지만 아래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국가배상 청구 제한 대상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공상을 입은 경우 재해보상금 ․ 유족연금 ․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육군 지구배상심의회
□ 육군 지구배상심의회(16개) 육군본부 ․ 1군사령부 ․ 2작전사령부 ․ 3군사령부 ․ 1군단 ․ 2군단 ․ 3군단 ․5군단․6군단․8군단․수도군단․수방사․31사단․35사단․37사단․53사단
배상신청 관련 관할 지구배상심의회는?
❍ 신청인은 그 주소지, 소재지, 배상원인 발생지(사고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 가능
(국가배상법 제12조)
❍ 따라서,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관할 지구배상심의회 선택 가능
※ 미군과 관련된 국가배상 신청은? 관할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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