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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민선 6기 공약으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369명에게 올해부터 충남도내 최고 수준인 보훈명예수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키로 했다.
군은 지난해 12월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토록 규정했다.
지원대상은 예산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로 이달부터 매월 말에 1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면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하고 군 주민복지실이나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단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은 기존대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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