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서울고법 “절차 정당” 판결… 언론인 장지연도 취소될 듯
법원이 초대 내무부 장관을 지낸 윤치영 선생(사진)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윤 전 장관의 후손이 국가보훈처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전 장관은 1919년 일본 와세다대학 유학 중 2·8 독립선언에 참여하고 1929년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구미외교위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돼 1982년 건국포장을 받았다. 하지만 일제 말기에 전쟁 지원과 참가를 독려하는 강연회 등에 참석하고 일제의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글을 잡지에 기고한 전력으로 인해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랐다.
2010년 11월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듬해 국무회의와 대통령 결재를 거쳐 ‘시일야방성대곡’을 쓴 언론인 장지연 선생과 윤 전 장관 등에 대한 서훈 취소를 결정했다.
1심은 서훈 취소 결정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고 보고 국가보훈처장이 취소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윤 전 장관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서훈 취소 처분명의자가 대통령으로 돼 있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서훈을 취소했음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서훈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장지연 선생의 유족이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서훈 취소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결재로 서훈 취소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만큼 장지연 선생의 서훈도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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