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국가 영웅들의 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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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호국보훈

전현직 국가 영웅들의 수당 인상

by 깨알석사 201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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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전현직 영웅들에 대한 수당이 오른다.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찰특공대와 해군 UDT(특수전전단)·SSU(해난구조대) 등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경찰특공대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급별로 월 4만~6만5000원씩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을 계급 구분 없이 8만원으로 인상한다.

특전사와 해병대, 해군 UDT·SSU 등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군인에 대해서는 재난구조와 대테러 대응을 비롯해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야외로 출동할 경우 1일 8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화재진화수당을 받는 소방공무원은 인명구조와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할 때마다 1일 3000원의 가산금을 지급받는다.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구조사와 특수구조단은122구조대 소속 해양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월 4만원의 특수직무수당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사회복지수당에 추가로 월 3만원의 가산금을, 수질연구기관에서 유독물질을 취급하거나 화상의 위험이 있는 단체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대신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받았을 경우 해당금액을 징수하고1년 내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에 헌신한 이들의 예우수준을 높이기 위해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에 관한 대통령안들도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은 지급대상별로 각각 3.5%오르고 사망일시금도 지급대상별로 각각 20만원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3.5%에서 6%까지 인상했다.

1급 이상 중상이자에 지급하는 중상이부가수당의 월지급액도 상이등급별로 10.9%에서 20.8%까지 인상하고 생활조정수당 및 무공영예수당을 각각 1만원 올렸다.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재해부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에 대한 수당도 평균 3.5% 올랐다.

회의에서 의결된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추진위는 광복70년기념사업의 추진방향과 추진사업을 결정하며 광복70년기념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 행사의 전반을 심의하게 된다.

추진위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최양희 미래·윤병세 외교·류길재 통일·정종섭 행자·김종덕 문화·김희정 여가부 장관, 최성준 방통위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등 12명 안팎의 정부위원이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58명이 참여한다. 추진위는 정 총리와 민간위원 중 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추진위는 산하에 역사, 화합, 통일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추진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 등을 수행하는 범부처협의회를 둔다.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및 범부처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을 두도록 했다.

추 국무조정실장은 "이달중 추진위를 가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총리훈령)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해 민간위원을 조속히 선정하겠다"면서 "광복절 행사 등 기념사업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제안사업, 국민제안 등을 통해 발굴하고,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한 최초 1개월분의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자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할 경우 최초 1년까지 월봉급액 감소분의 30%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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