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주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까지 주차요금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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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호국보훈

인천시, 민주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까지 주차요금 감면 확대

by 깨알석사 201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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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도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이 됐다고 5일 밝혔다. 

 

 

5·18 민주 유공자 중 부상자는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인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상이 1∼7급 보훈 보상 대상자도 50% 감면 혜택 대상자에 새로 포함됐다.

시는 개정 조례 시행으로 5·18 민주 유공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의 희생을 조금이나마 예우하고 지원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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