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상식 - 기미가요와 평화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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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통역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상식 - 기미가요와 평화헌법

by 깨알석사 201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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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태극기라는 국기(깃발)가 있고 애국가라는 국가(노래)가 있다. 물론 일본에도 국기와 국가가 있다. 기미가요가 일본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 부르면 안된다는 것과 함께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에게 따라 부를 것을 강요한 노래라는 점을 설명하지만 원래 일본의 국가는 따로 있다. 일본 국기가 욱일기가 아닌 일장기라는 건 다 알고 있듯이 기미가요 역시 일본의 국가가 따로 있는데 국가처럼 부르는 노랫 말로 일장기와 일본의 국가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전쟁과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국가 대신 기미가요를, 일장기라는 국기 대신에 욱일기라는 깃발을 썼을 뿐이고 그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기에 기미가요와 욱일기는 배척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기미가요라는 말의 어원에 있어 여러가지 해석이 있지만 흥미로운 건 우리와 연관성이 있다는 설이다. 일본의 왕이 자신의 피 속에는 조선의 피가 흐른다고 폭탄 발언을 한 것처럼 일본에는 한국에서 건너간 조선인들이 꽤 많은데 백제인의 경우가 가장 규모가 크고 확실한 편이다. 발음이 안되는 일본 언어의 특성상 "김"이라는 단어를 기미라고 부르게 되는데 기미가요의 기미는 조선 땅에 있는 "김"씨 성을 말한다는 주장도 있다. 처음에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가벼운 농에 지나지 않은 설이지만 기미가요의 특성과 일본 왕가의 연관성을 따져 본다면 설득력이 전혀 없는 말도 아니다. 

그럼 닝'기미'......조또..는 이 '기미'가 아닌가? (PASS)

평화 헌법은 간단하다. 일본은 헌법에 의해 군사력을 가질 수 없는 국가다. 군대라는 게 없다는 뜻이다. 이런 일본의 헌법을 평화 헌법이라고 하는데 일본 자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조항이다 보니 불만이 많다. 한 나라의 입장에서 자신들 마음대로 군대조차 갖지 못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불만스러운 게 당연한 일,

하지만 수 천년 간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일본은 군대를 가졌을 때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주변 국가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경험 때문에 군대를 가진다는 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게 된다. 헌법은 일본이 만들고 개정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주변 국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라 마음대로 손을 델 수가 없다. 아무리 자국의 헌법이라고 해도 그 내용은 주변국을 침범하고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방위법 조약 개정 등으로 자위대의 활동력이 넓어지는 추세다. 편법이기는 하지만 일본이 미국에 도움을 많이 주고 받는 편인데 미군과 자위대는 동맹관계에 있다 보니 미군이 개입하거나 미군이 활동하는 지역은 자위대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편법 운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 사실상 전세계를 상대로 활동하는 게 미군이라 미군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조항만으로도 평화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전세계를 상대로 자위대가 활동할 수 있다는 편법 운용이 가능해 진다. 평화 헌법은 일본이 군대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본 자국 방어가 관련 없는 영토 밖의 자위대 활동도 못하게 막아 놨기에 말 그대로 바다는 해경, 육지는 육경 수준으로 못을 박아 놨지만 그 족쇄가 풀어지는 셈이고 사실상 군대가 되는 것이다. 아래는 기미가요와 일본의 이름과 다른 평화 헌법 관련 설민석 강사의 강의 요약 본 일부, 중간 중간 들어가는 참조문은 이걸 짤로 만든 분이 넣은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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