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가 군대가 아닌 이유
1. 군법이 없다?
군대에는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법이 별도로 존재하게 되며 모든 군인은 군법으로 처벌 받는다. 하지만 일본에는 군법이 없으며, 자위대 역시 군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군법 적용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 처벌 받는다. 군대가 있으면 군법이 항시 존재하기 마련인데 군대가 있다면 그 군대를 통제하기 위한 군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군법이 없다는 건 곧 군대도 없다는 논리가 일부 성립 된다.
2. 군인이 없다?
일본 자위대는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다. 국토방위를 위해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개념의 방위대로 굳이 개념적으로 설명한다면 한국의 민방위 형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방위 대원은 대부분 무보수 비상근이지만 민방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기타 민방위 대원은 따로 있는 것처럼 그 민방위를 상시로 운영하고 무장을 시키면 개념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어디까지나 자국 방위, 국토 방위 및 수호가 목적이고 공격이 아닌 수비만 하는 것이 방위군이라 민간 방위인 민방위가 아닌 관에서 운영하는 방위대라면 충분히 그걸로도 방위대 역할이 가능하다. 우리가 민방위 및 민방위대원을 군대/군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와 맥락이 같다. 우리나라에서 민방위 소속 근무자를 민방위 대원이라고 부르듯이 자위대 역시 근무자를 자위대 대원이라고 부른다.
3. 출병을 거부할 수 있다?
자위대원들은 일반 군인과 차이가 있다. 군법이 아닌 자위대법에 따라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 출병할 수 있지만, 어떤 자위대원이 출병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근거가 불분명하다. 일본 헌법에서는 전쟁 포기를 규정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자위대원이 '전쟁 포기'를 규정한 일본 헌법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 할 경우 국가가 패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일본 내 상당수 헌법학자의 견해로 자위대법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위대가 무력 발생 시 출동 근거가 된다고 해도 일본의 평화 헌법은 일본 국토, 영해 밖으로 출병을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출병 자체가 안된다. 파병이라는 말도 성립이 안되며 만약 파병 형태가 되면 그건 파병이 아닌 "파견", 즉 공무원이 파견이 된다.
4. 탈영이 없다?
자위대원은 준공무원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도 탈영이 아니라 무단 결근으로 처리된다.
5.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 할 경우 명령 불복종으로 즉결처분을 할 수 없다?
상관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을 경우도 군법이 없기 때문에 군대처럼 처벌할 수 없다. 군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전시 등 위급 상황에서 즉결처분으로 군법에 의한 총살 및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나 자위대는 그렇지 않다.
6. 전역이 없다?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역이 아니라 퇴직으로 처리 된다. 전역은 역이 전환된다는 의미로 예비군으로 편입된다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기에 전역은 아예 성립이 안되고 예비군 제도도 없기 때문에 전역이 아닌 제대지만 그마저도 군인이 아닌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만 해당 한다.
7.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이 출동한다?
군사 기밀을 유출해도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군사 기밀이라는 것 자체가 애매하지만 군사 형태를 띄고 있다는 점에서 (방위수비대, 국경수비대) 군사 기밀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면 헌병이 아닌 일반 경찰에 체포되며. 헌병에 해당하는 경무과가 있지만, 영창이나 군사 교도소도 없기 때문에 자위대 내에서 범죄를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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