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의 기준과 차상위계층 뜻 (次上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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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복지

중산층의 기준과 차상위계층 뜻 (次上位)

by 깨알석사 2020.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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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전례 없는 불안정한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자영업자를 비롯 소상공인들이 흔들리고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바이러스로 인한 직접적 피해 못지 않게 간접적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인한 실물 경제 타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처음에는 중위 소득 기준을 두고 그보다 많은 소득을 갖는 상위 소득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게 지급하려고 했으나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가 대부분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급한다는 점, 국내에서도 또 다른 차별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결정 되었다. 물론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주를 중심으로 사람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준다는 차이는 있지만 세대원의 수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뉴스를 통해 자주 눈에 띄는 단어를 접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차상위계층"이라는 단어다. 기존에도 간간히 등장한 복지 계층 용어지만 이번에 전 국민이 모두 해당되는 재난지원금에 항시 등장하게 되면서 내가 그 범주에 속하지 않나 궁금증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일명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맞물려 항상 등장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복지 수혜자, 복지 계층으로 짐작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서민층"은 심리적으로 자신들이 중산층이 아닌 저소득층이라 여기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의 차상위계층이 혹시 자신이 속한 계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저소득층과 극빈층은 또 다른 개념이지만 애초에 차상위계층 아래가 저소득층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 아래 일전에 먼저 보도가 되었던 뉴스 한 토막을 예시로 보자.

정부가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에 따라 전국 1400만가구가 40만~100만원의 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를 지급받게 된다. 기존에 1차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과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상품권도 중복 지원된다.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도 3개월간 감면·유예한다. 자녀를 둘 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가구는 총 290만~320만원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구)와 맞물려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수급자로 등록이 되고 다양한 급여 지원(의료, 교육, 주거, 생계)를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개인 경제 활동으로는 의료와 교육, 주거, 생계 모두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 급여 지원을 동사무소를 통해 받게 된다. 그럼 저소득층(하위 가구, 기초생활보호)은 아니지만 중산층도 아닌 이들 중간에 낀 "차상위계층"은 무얼 말하는 것일까.

상위, 중위, 하위 그리고 차상위

보통 중앙에 위치하는 중산층을 (중위 소득자) 기준으로 두고 그 위는 상류층(고소득자), 그 아래는 상류층과 반대 개념인 하류층(저소득자)으로 보게 된다. 물론 하류층이라는 말은 상위 ,하위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신 빈곤층이라는 말로 더 많이 쓰인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겠지만 하류 인생과 빈곤 인생은 어감도 다르고 아래 개념과 달리 궁핍, 없이 산다는 개념은 생각하기에 따라 분명 다르다) - 내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와 약간 비슷, 가난한(빈곤) 것과 하류(하급)은 분명 다르기 때문이며 하류층 자체가 상류층의 상대어라 존재할 뿐 지칭어로 쓰기에는 부적절한 건 분명하다.

여기서 우리는 상위 소득자, 중위 소득자, 하위 소득자로 나누고 상위는 부자, 상류층, 중앙이 중산층, 그 아래가 서민층이라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복지적 관점과 사회 인식과는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이 분류가 딱 떨어지지는 않는다. 대부분 국민들은 자신들이 서민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중산층인 경우가 많으며, 중산층=서민이냐 묻는다면 그것이 또 딱 그렇다 단정 짓기 어려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민은 중위 소득보다 아래층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매우 빠르게 진전하면서 생긴 문제로 서민은 상위 ,중위, 하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계층을 뜻하는 것으로 못 사는 나라의 경우 당연히 서민은 대부분이 하위층이 될 수 밖에 없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은 중산층이 서민층이 될 수 밖에 없다. 국민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득 계층이 바로 서민층이라 할 수 있는데 그들 국가와 국민의 수준이 낮으면 서민층은 당연히 저소득자들이 될 것이고 국가와 국민의 소득이 높아지면 중산층이 서민층이 되게 된다. 

우리의 경우 사회가 발전하고 선진국에 들어가게 되면서 당연히 서민층(인식) 소득이 늘어나게 되는데 과거 못 살았던 시절이 그리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서민 다수가 중산층계에 해당함에도 저소득층=서민층 인식이 아직 있어 서민과 중산층을 연결하는데 시간이 약간 걸린다.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어느 국가의 서민층 계층이 저소득자들이라면 그 국가는 빈곤국(후진국)이라는 뜻이 되고 어느 국가의 서민층이 중산층 중위 소득자들이라면 중진국 이상이라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소득 기준으로 상위(상류층), 중위(중산층), 하위(빈곤층)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중위(중산층)와 하위(빈곤층) 사이에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차상위(곤란층)을 따로 두게 된다. 물론 여기에 쓰인 차상위가 최상위 - 상위(차상위) - 중위 - 하위 - 최하위와 다르게 중위와 하위 사이에 있음에도 "차상위"라는 엉뚱한 단어가 쓰이면서 설명충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절대 해독하지 못하는 복지 용어가 되어 버렸는데 어차피 대부분의 서민은 중산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포함되는 이야기가 아니라서 이걸 굳이 고쳐야 하거나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에둘러 표현하는 계층 용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이 용어에 대해서는 마무리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 그렇다면 이 상위(상류), 중위(중산층), 하위(빈곤층) 기준은 어떻게 될까. 

세상의 중심(중위)에서 소득을 외치다

일단 가운데 중위 소득자를 기준으로 그들이 버는 소득의 50%~150%가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중위 소득자가 100만원을 버는 사람들로 기준이 잡혔다면 50%~150%까지가 중위 소득자이니 50만원에서 150만원을 버는 사람들이 바로 중위 소득자, 중산층이다. 이 중간에 있는 중위 소득자의 최하 접점인 50만원 이하로 벌면 하위 소득자, 빈곤자로 일단 분류가 되는 것이고 중위 소득자의 최상 접점인 150만원보다 더 많이 번다면 상류층, 상위 소득자가 된다. 쉽게 말해 저소득자든 고소득자든 차상위계층이든 일단 무조건 중심이 되는 우리나라 중위 소득 기준액을 알아야 한다.

실제 우리나라 소득 기준을 갖고 1인 개인 소득을 보면 2020년 기준 176만원 정도가 현재 중위 소득 기준이다. 혼자 살고 혼자 버는데 176만원 소득을 갖는다면 어찌 되었든 중산층이다. 여기서 176만원의 50%~150%가 모두 중위권에 해당함으로 88만원에서 264만원까지 버는 1인 가구는 전부 여기에 속한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든 건설 잡부일을 하든, 까페 알바를 하든 월 88만원 이상 264만원 이하로 벌면 일단 중산층(중위 소득자)이다. 물론 이건 1인 가구이고 세대원이 없다는 전제인 만큼 월 88만원 벌어도 중산층이라고? 괴리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4인 가구 기준으로는 474만원이 중위 소득 기준이 되기 때문에 1인 가구 계산만 갖고 이러쿵 저러쿵 따질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그런 부분 때문에 파생 되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차상위계층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 88만원 세대가 빈곤층(극빈층)이라 단정 짓기도 뭐하고 (혼자 사는 가구가 이 정도면 당장 먹고 사는 건 감당이 되기 때문) 그렇다고 중산층으로 원래대로 포함 시키기에는 애매한 것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 아래 표가 현재 우리나라 중위 소득 기준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외벌이든 맞벌이든 한 가정이 월 475만원 벌면 중산층이다. 여기서 이 금액의 50%~150%까지가 모두 중위 소득에 들어가니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50%인 238만원 이상부터 150%인 713만원 이하로 벌면 중산층이 된다. 4인이 사는 세대 기준 240만원 이하로 벌면 저소득층(빈곤층)이라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720만원 이상부터는 상위 소득자가 된다)

정리를 해보면 1인 가구는 중위 소득 기준액이 176만원, 이 금액에서 50% 아래로 떨어지면 하위 소득(빈곤층, 88만원 이하)이며 이 기준 금액에서 150% 이상이 되면 상위 소득(상류층, 264만원)이 된다. 4인 가구는 중위 소득 기준액이 475만원, 이 금액의 50% 수준 이하로 벌면 하위 소득 가구(빈곤층, 238만원 이하 소득)가 되고 150% 이상으로 벌면 상위 소득 가구(상류층, 713만원 이상 소득) 나머지 2인 가구, 3인 가구, 5인 이상 가구는 아래 표에 해당 기준액이 나오니 참고를 하자 

세대를 분리해 세대주로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88만원 이상 벌어야 생계 곤란 대상자가 아니며 그 이하로 벌면 바로 "차상위계층"이 된다. 자녀 1인을 둔 3인 가구라면 월 194만원 이하로 버는 경우 차상위계층, 일반적인 자녀 둘의 4인 가구의 경우 월 238만원 이하로 벌면 차상위계층이라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가구

차상위라는 말은 기초생활수급가구(빈곤층) 바로 다음(차) 위(상위) 가구라는 뜻으로 쓰인다. 물론 복지 관점에서만 통용되는 단어이고 법률(사회보장법)에서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의 해석과는 다르다. 보통 차상위라는 말은 최상위 바로 다음(아래) 순서가 차상위가 되는데 어찌 된 일인지 복지 제도에서는 이게 전혀 다르게 쓰였다. 

원래 우리나라 국어 사용에 있어서도 차상위라는 한자어는 최상위 다음 차순이라는 뜻으로 잘 쓰이는데 (위 꼭대기에서 두 번째) 이걸 가장 낮은 단계인 기초수급자 바로 위라는 단어로 복지 체계에서 갖다 쓰면서 이걸 한 번에 알아 듣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원래 없는 말을 쓴 게 아니라 있는 말을 쓰다 보니) 상위지만 그 다음 아래라는 뜻으로 쓰인 이 한자어를 정말 순수하게 그 다음 위라는 뜻으로 갖다 쓴 것인데 차(2) + 상위(1) 순서로 뜻 풀이를 해서 상위에서(1) 다음 번째(2)로 해석해 쓰는 이 말을 차(1) + 상위(2) 순서로 액면 그대로 한자어 무시하고 쓰게 되면서 그 다음 "위"로 쓰게 된다. 입법 과정에서 이 용어를 만든 사람이 얼마나 고민을 했고 심사숙고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솔직히 무지에서 비롯된 용어라 할 수 있다. 어차피 행정 편의를 위해 구분하고 정리하기 위한 계층 분류라 최상위 - 차상위(혹은 그냥 상위, 중상위) - 중위 - 하위(혹은 중하위) - 최하위로 해도 되는 걸 뭘 있어 보이려고 하다가 말장난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 차상위계층 보다는 최하위 극빈층을 가장 밑단에 두고 차상위 대신 그냥 하위, 혹은 중하위계층으로 쓰는 것이 복지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솔직히 알아듣기 쉽고 바로 이해가 된다.


기초생활보장법이 IMF를 겪으면서 새로 만들어지고 이 때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자 제도)가 생겼는데 차상위 역시 이 때 생긴 용어로 상위 - 중위 - 하위 구조에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을 위해 세분화 하여 최상위 - 차상위 - 중위 - 하위 - 최하위 구조로 바꾸어 중위 아래 구조를 보강한다는 측면에서는 아름다운 작업이라 할 수 있겠으나 하위 - 최하위에서 최하위 위를 하위가 아닌 최"상위"로 하는 바람에 복지 구조를 모르고 그냥 단어만 접하면 최상위와 중위 중간에 있는 중상위(중산층)으로 오해하기 딱 쉽다. 실제로 제대로 뜻을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최상위는 아니면서 중위 소득 이상으로 중산층과 이름도 비슷한 중상위로 생각하거나 착각하는 사람을 많이 만난다. (실제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계층은 수혜 당사자니 이 단어를 잘 알지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득 분류는 최상위(부자) - 상위(상류) - 중위(중산층) - 하위(서민) - 최하위(극빈층)다. 실제로는 상위(상류) - 중위(중산층) - 차상위(곤란층) - 하위(극빈층) 구조가 된다. 중위 소득에서는 벗어난 하위 소득권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빈층이라 하기에는 애매한 계층이 바로 차상위계층인데 극빈층(기초생활보호)과 구분되는 것이 있다면 일시적인 생계 곤란이냐 아니냐가 가장 큰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차상위의 곤란은 일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위 극빈층의 곤란은 해소가 되지 않는 심각한 곤란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다. 물론 소득 역시 기준이 된다. 

앞서 1인 가구를 예로 들었는데 88만원에서 264만원 사이에 있는 월 소득자는 중위(중산층) 소득자가 된다. 하지만 100% 기준 175만원에서 그 이상 버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라 부르는 건 별 상관이 없지만 100만원 이하 88만원 월 소득자까지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건 애매한 점이 분명 존재한다. 4인 가구 역시 250만원이면 턱걸이로 중위 소득 권역대에 있기는 하지만 그 돈으로 4인 가구가 먹고 사는 건 분명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더군다나 일반적인 중산층은 의식주에 있어서는 일단 어려움이 없다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매치 포인트가 어긋나 보인다.

그래서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중위 소득 (중산층) 기준액에서 80% 수준만 되어도 차상위계층으로 보게 된다. 1인 가구 기준 88만원 이하가 아니어도 실제로는 140만원 (175만원의 80% 수준) 월 소득이면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이다. 4인 가구라면 약 380만원 이하만 월 소득이 되어도 소득 분류로는 중산층이지만 복지 관점에서는 복지 수혜 대상자인 차상위계층이다. 이 때 4인 가구 중 난 350만원 정도 월 수입이 있는데 그렇다면 나도 차상위계층이고 복지 수혜 대상자인가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소득 기준만 놓고 보면 수혜 대상자지만 긴급복지제도는 월 소득 외 "재산"도 보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면 모를까, 부동산과 금융재산이 따로 있다면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다. 

차상위계층은 극빈층과 달리 일시적 생계 곤란 혹은 주거 불안정과 생활 여건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기 때문에 월 소득이 적거나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포함이 되진 않는다. 털어서 나올 재산도 없어 궁핍하게 사는 것과 아직은 털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 건 완전 다르다. 기초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와 복지 혜택을 보면 일반적으로 세금 낼 돈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세금은 일단 잘 내고 있고 공과금 정도는 부담이 안된다면 일단 극빈층은 아니며 버는 것에 비해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납부는 가능하다면 차상위계층이라 볼 수 있다. 물론 공과금이나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없고 부담이나 걱정이 없다면 원래대로 중산층이다.

조금 더 쉽게 분류를 하면 무언가 생활을 하는데 있어 궁핍해 할 수 없거나 못 하는 경우가 극빈층, 생활을 하는데 있어 할 수는 있는데 부담이 된다면 차상위계층이라 볼 수 있다. 병원비가 없어 아픈데도 병원을 못 가고 공과금이 밀려 수도나 전기가 끊기는 경우라면 당연히 기초수급자(보호대상자), 빚을 내더라도 일단 아플 때 병원은 갈 수 있고 공과금이 밀리기는 해도 끊기지는 않는다면 차상위계층 정도라 볼 수 있다. 궁핍하지는 않으나 생활이 녹녹치 않아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한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조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는 가정)이 소득과 상관없이 분류되는 대표적인 차상위계층(결손가정)이며 소득과 관련한다면 주소득자(가장)가 다치거나 아파서 소득 행위를 못해 가정 형편이 급속도로 어려워지거나 과도한 채무(빚)로 인해 생계 곤란 발생 사유가 생긴다면 역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신청)가 가능해진다. 실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 곤란 역시 버틸 만한 큰 재산이 없다면 역시 차상위계층이라 볼 수 있다.

절대적 빈곤 상태라면 극빈층, 또는 하위 소득 빈곤층(기초수급대상), 일시적 혹은 앞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상황이라면 차상위계층,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략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 정도는 차상위계층에 속한다는 추정이 있는데 극빈층과 달리 중위와 하위 사이에서 복지 제도 수혜를 못 받고 자력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보다는 많은 15%, 많으면 약 20%까지는 보는 경우도 있다. 내가 본 관점에서 4인 가족이 사는 집에서 실상 문화 생활 거의 못 하고 중고차 하나로 버티면서 (집은 없어도 차는 다 있으니) 나들이는 명절 아니면 꿈에도 못 꾸고 외식은 배달 치킨 정도, 애들 과외 없고 학원 못 보내고 주 1회 이상 고기 반찬 못 먹는다면 사실상 차상위계층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물론 통장 잔고에 현금 재산이 통틀어 200만원 이하, 월세든 전세든 계약 만기 되거나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집 알아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 구하는 것이 더 걱정인 경우라면 더욱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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