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가 실시한 청와대 국정감사 진행 중 꼴 사나운 장면이 하나 연출이 되었다. 야당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이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질의 응답을 주고 받는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의 억지라는 표현이 나오자 이 표현을 꼬투리 삼아 안보실(장)이 아닌 비서실 소속 강기정 정무수석이 갑자기 등장해 나경원 의원과 언쟁을 벌였다. 강수석은 국가안보실장 뒤에 앉아 있다가 둘 사이의 대화에 갑자기 껴들어 나의원을 향해 윽박지르듯 우기다는 게 뭐냐며 나경원을 상대로 훈계조의 호통을 쳤다.
단면만 보면 정치적인 싸움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출신 정무직 공무원이 서로 말다툼을 한 비등한 관계에서의 단순 해프닝, 혹은 단순한 언쟁으로 끝날 모습이지만 사실 이걸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가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시로 따지면 시의원이 따져 묻자 시장 비서실장도 아닌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이 대들었다는 것과 비슷한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다. 물론 그가 시의원 출신 비서관이라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현직이 중요할 뿐이다. 누구는 애초에 이 자리는 야당의 뻔한 공격과 정부 여당의 당연한 방어가 될 수 밖에 없어 말에 뼈가 있거나 도를 지나치는 언쟁을 하는 경우 서로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원칙과 기본은 지켜야 하는 것이 국가의 근본이자 시스템이다.
조직이라는 생태계에서는 서열이라는 것이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된다. 그 서열에 따라 움직이며 그 서열 관계에 의해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어 있다. 이 서열이 뒤죽박죽 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조직은 와해 되거나 도태되는 것이 진리다. 물론 이런 일은 예전에도 종종 있었다. 이번 정부에서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역대 정부에서도 간혹 보였던 모습인데 합리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서열 관계의 재정립(혁신), 기수 파괴 등의 연장선이라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아닌 사실상의 하극상이라면 그것이 진보든 보수든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선 행위라고 보는 것이 맞다. 특히 그것이 사조직이 아닌 공조직의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이것이 같은 기관의 공직자간 벌어진 서열 무시라면 그 당사자간의 문제로 따져 묻는 것이 맞겠으나 이 경우는 한 쪽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고 다른 한 쪽은 그냥 녹봉 받는 피감기관의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하극상 보다 더 나쁜 사례다.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장관급", "차관급"이라는 단어를 가끔 듣는다. 장관이면 장관이고 차관이면 차관이지 장관이라 부르지 않으면서 장관급으로 부를 때를 보면 우리는 종종 혼란이 오기도 한다. 그것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면 더욱 그렇다. 장관이 아닌 장관급은 부처의 수장인 장관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약간 낮은 장관 아래급인지, 만약 장관이라 부르는 사람 보다는 급이 약간 낮다면 장관 바로 아래 등급인 차관과는 동급이라는 건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장관이나 차관에 대한 권력 서열과 의전 서열은 대부분 잘 알고 있다.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권한과 권력을 가졌는지 정상적인 사회인이라면 알고 있다. 국가를 (공조직) 기업으로 (사조직) 따지면 회장님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장관은 사장님, 차관은 부사장님과 비슷한 구조를 갖는다. 공직 기관에서 중앙 정부 조직의 특정 분야 수장은 장관이 되는 것이고 그 장관 아래 다음 차순위 권력자(2인자)가 차관이 되는데 기업에서 부장님과 차장님의 관계처럼 차관은 장관이 있을 때는 장관을 보좌하면서 내무를 전담하지만 장관이 공석일 때는 장관 권한을 대행하는 수장 역할을 하게 된다. 당연히 이 때는 차관이 하는 일과 더불어 장관이 해야 하는 일(외무)도 병행한다.
일전에도 기업 조직 관계에서 차장과 과장, 대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보통 과장 - 차장 - 부장 순서로 단순히 서열 관계를 이어 나가, 차장은 부장으로 가는 단순한 중간 단계 계급 과정처럼 인식하지만 차장이라는 말 자체가 2인자(차순위)라는 의미를 갖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직급과는 차이가 있다. 과장이 없을 때는 그 과장(소관리자)이 전담하는 "과"에서의 역할을 대리하는 사람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대리님"이고 (대리는 과장을 대리하는 것이지 부장을 대리할 순 없다) 부서장이 없을 때는 그 부서장을 대신해 "책임자" 역할을 하는 상시 2인자를 "차장"이라 하는데 당연히 차장은 대리 계급이 하는 단순 대리 역할자가 아니라 부장(부서장)을 아예 대신해 부장과 완전히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2의 부서장이라 단순 대리자가 아닌 부장과 함께 살림을 이끌어 가는 부책임자이자 실세다.
공채가 아닌 특채, 경력직 채용 등에서 기업이 외부인을 대상으로 높은 직급 수준의 예우를 제시하며 스카웃 하는 경우 차장 직급을 최소 조건으로 제시하며 차장 이상 자리부터 주는 것도 그래서다. 임원이 아닌 중간 간부급으로 데리고 오는 경우 누구 밑에서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닌 (과장 포함 그 이하) 단독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내부 조직원들과의 조직력 장악에 따라 얼마든지 책임자(부서장)로 나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차장, 실세 아닌 실세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이다.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갑자기 퇴임하면서 법무부 현 차관이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차장과 부장, 차관과 장관은 서열 관계에 있어 명확하게 구분되고 다르나 선임자(장관 등 부서장)가 없을 때는 그 권한을 그대로 "대행"할 수 있는 부서장의 또 다른 제2 권력 자리이기 때문에 학교의 부장 선생님과 그 아래 평보직 선생님의 상하 관계라기 보다는 담임과 부담임의 차이로 보면 된다. (물론 실제로는 상하 관계의 표면적 입장이 더 빈번하지만) 그런데 이런 명확한 서열 관계에 있어 기업(사조직)에서도 가끔 공직(공조직)과 같은 혼동이 생길 때가 있다. 차장이면 차장이고 부장이면 부장이고 과장이면 과장이지 차장급, 부장급, 혹은 차장대우, 부장대우의 표현을 쓴다. 지난 노사노무 관련 기업 조직원들의 계급(직급)에서도 이 부분은 다룬 적이 있지만 눈치를 챘다면 이 표현은 실제 계급(직급)에 따른 표현이 아니라 그 직급의 수준과 예우에 대한 표현으로 실제로는 "의전", "예우", "대우"와 직결될 뿐 공식 직급은 아니다.
내부적으로 직급에는 들어가지만 과장, 차장, 부장이라는 공식 이름을 달지 않고 있다는 건 "정식" 직급이 아니라는 뜻도 된다. 해당 직급이면 그냥 과장, 차장, 부장이라 부르면 되지 그걸 다르게 부를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이런 표현이 지금도 쓰이는 건 해당 조직에 있어 그 사람의 서열과 권력을 암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과장이 이미 있거나 차/부장이 이미 있어 같은 자리를 만들 수 없을 때 혹은 능력과 성과를 조금 더 지켜보고 성적이 제대로 나온 뒤에 정식으로 임명(발령)을 내겠다는 의중을 갖고 만든 표현이다. 과장이 이미 있을 때는 외부에서 들어온 경력자에게 과장 자리를 바로 줄 수 없다. 그러나 업무 성과나 역략이 과장 수준인 것이 분명하면 그 예우와 복지는 과장과 동일하게 제공하고 (급여와 복지) 명칭, 호칭만 과장대우로 하여 과장 수준으로 "대우"한다라는 걸 직함으로 쓰게 되는데 이 때 이 사람이 과장이냐 아니냐를 따진다면 당연히 과장에 준하여 대우한다이기 때문에 과장 수준에 맞는 복지와 급여를 준다는 표현일 뿐 과장이 될 순 없다. (과장이 될거면 과장대우가 아닌 그냥 과장으로 발령내면 되기 때문)
그렇다면 그런 "대우"가 붙는 직급은 진급 예정자의 의미를 갖느냐? 그건 아니다. 군대에서 쓰이는 대위(진), 중사(진) 등의 계급과는 다르다. 그건 내부에서 승진(승급)할 때이고 외부에서 인재가 들어 올 때는 직급을 이미 진급 수준에 맞추어 데리고 오기 때문에 진급 예정자와 같은 표현은 쓸 필요가 없다. 진급이 되지 않는 이전 직급 상태에서 윗 직급의 "대우"를 미리 한 다는 건 해당 직급 수준으로 처우와 예우를 한다는 것이지 그 직급으로 계급을 아예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내부 승진의 경우 진급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진급 상황이 되면 그 때 진급을 정식으로 하여 정식 명칭과 직급 대우를 하지 "대우"라는 이름을 따로 붙여 줄 이유가 없다. 반면 외부에서 유입된 외부 인재는 아직 공식 직급으로 인정 받은 상황은 아니라서 직급 대우와 수준을 명시적으로 알리고 아랫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직급(계급)을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지금도 종종 쓰인다.
차관급이나 장관급도 마찬가지, 차관이나 장관과 달리 차관급과 장관급은 그 급에 "준하다"는 의미로 부르는 직급(계급)이 그것이 아니라 그들(장관과 차관)의 복지와 수준에 맞는 예우와 의전을 제공한다는 뜻을 갖는다. 군대에서 준위라는 계급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위관에 준하다"라는 말을 그대로 쓴 것이 바로 준위 계급이다. 간혹 준위를 위관급으로 부른다고 하여 소위, 중위, 대위와 같은 위관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위관과 위관급은 엄연히 다르며 그것이 위관이 맞다면 그냥 위관으로 부르지 위관급으로 나눠 부를 이유가 없다. 위관에 준하는 위관급은 계급이 위관이 아니라 복지와 예우가 위관에 맞춰 제공된다는 것으로 준위가 받는 예우와 복지(급여 포함)는 부사관과 다른 위관 수준으로 처우만 제공한다는 것이고 계급 자체는 위관과 부사관 사이로 놓았기 때문에 부사관 보다는 높고 위관 보다는 낮은 계급을 갖는다. (물론 준위관은 일반 계급 지휘 계통에서 다른 진급 없이 준위로 평생 근무하는 특별 유형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계급 구조만 그렇다는 것이지 보직 지휘 계통에 있지 않는 소위, 중위, 대위의 지시를 따르진 않는다)
실제로 준위가 위관이라면 준위가 현장 지휘관이 되고 부대 편성의 소대, 중대를 전담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안다. 위관은 특정 임무를 맡는 전담 군인이지 부대원을 이끄는 다른 위관과 달리 지휘자가 아니다. 명목상 부사관에서 뽑고 부사관 직급으로 따지지만 예우만 위관에 준하는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준위다. 애초에 위관이든, 영관이든 장교는 "사관학교" (1사, 3사 등)과정을 수료하고 졸업해 사관학교를 나온 자만 가능하다는 걸 알면 준위가 위관급은 될 수 있어도 (예우는 해줘도) 위관 자체가 될 수 없는 건 당연하다. 별이 많은 큰 부대에서 장군에 준하다라는 뜻의 준장 (원스타, 별하나 장군) 역시 장군으로서의 계급 예우를 소장, 중장, 대장 등 윗 선임 장군들이 하지 않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고 병사 계급에서 갓 진급한 물병장 역시 실제 부대원간에는 병장 계급으로 병장 예우는 해주나 다른 선임 병장들이 실제 평상에 누워 지내는 수준의 고참 병장으로 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결국 "준하다", 그것과 같게 처우를 해준다 개념에서는 동급으로 보지만 (처우만 동급이다) 직급도 동일하게 보는 건 아닌 것이 바로 장관과 장관급, 차관과 차관급, 부장과 부장대우다. 처우(의전과 대우)만 동급이지 실제 계급(직급)은 동일하지 않다. 무엇보다 그 의전과 대우도 외부 혹은 공직의 민간인과의 접촉 과정에서나 급을 나누지 내부 조직원간, 혹은 공직자간에는 급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장관급이라 하여 장관에게 함부로 하거나 차관급이라 하여 차관과 같이 맞먹으려 하면 곤란하다.
대표적인 예로 식약처장, 국가보훈처장과 법제처장, 인사혁신처장, 서울시장 등이 있다. 국가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는 장관과 대통령이 모인 장관회의처럼 보이지만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국가 최고심의기관으로 국무위원의장(대통령), 국무위원부의장(총리), 그리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 참석 및 발언, 의결 권한이 있다. 이외 나머지 몇 기관은 참석(배석)만 할 수 있고 발언권도 없다. 특별히 국무위원 중 누군가 묻거나 발언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그냥 국무회의를 지켜 보기만 하는 것이 이들이다.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장관과 총리 대통령이 되는데 이 중에서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국무위원들이 "장관", 그렇지 않고 국무회의에 참석만 하는 실질적인 국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장관급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결국 장관급으로 예우 받는 사람들은 국무회의에는 들어갈 수 있는 급은 되나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전부일 때 붙는다
언급한 예시 국가기관을 보면 교육부, 국방부 등 각부가 아닌 각처로 되어 있는데(부와 처를 합쳐 국가부처, 중앙부처, 행정부처 등이라 칭함) 이곳 처장은 장관이라는 직함이 없고 처장이라 부르지만 대부분 장관급으로 예우를 하고 장관급으로 나눈다. 감사원장의 경우는 부총리급으로 예우를 하지만 역시 국무위원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감사원장이 부총리급이라 해도 실제 권력서열은 국무위원보다 낮다는 걸 감안한다면 호칭이 부총리급, 장관급 등으로 높아 보여도 그 뒤에 "급"이 붙는 자리는 의전 서열만 높지 권력 행사는 (권력 서열) 실세가 될 수 없다. 의전에 따른 호칭상 부총리, 장관과 비슷할지 몰라도 실질적인 권력서열 만큼은 차관보다 낮게 되는 것이고 의전만 그 정도 예우를 해준다는 것이지 권력도 동일하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누구는 장관(장관급) - 차관(차관급)으로 해석하겠지만 실제 권력 구도는 장관 - 차관 - 장관급 - 차관급이다. 굳이 권력 구도를 구성한다면 말이다.
똑같이 참석(배석)만 가능하고 발언까지 가능한 건 방통위(위원장), 인권위(위원장) 정도이고 그 마저도 발언만 가능하지 국무회의 의결 권한은 없다. 먼저 언급한 처장들과 서울특별시장은 발언권 조차 없는 걸 기억한다면 장관급은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인 발언권이 부여되지 않는 권력 서열이다. 이들 기관장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이 되는 경우 급여와 조직 구성(확장)의 변화만 실질적으로 작용될 뿐 권력 구도가 바뀌는 건 하나도 없다.
정부조직법 제12조,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의 직무 대행은 대통령이 역할을 못 할 경우 차순위 권력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대신 수행한다) 정부조직법 제22조,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직무 대행은 국무총리가 역할을 못 할 경우의 차순위 권력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각부 장관이 순서에 따라 수행한다) 정부조직법 제26조, 행정각부 및 순서는 동법 제 22조에서 국무총리 다음 차순위가 되는 각부 명단을(장관) 표시하고 있는데 그 순서를 보면 기획재정부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 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로 순번이 되어 있다.
새로 신설된 벤처기업부를 제외하면 해수부 장관이 행정 권력 구도상 가장 낮은 권력자이고 (국토부 위에 여성부가 있다는 것이 놀랍다) 부총리를 겸하는 기재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제외하면 순수 장관직 중에는 과기부 장관이 원톱, 그 다름이 외교부 장관이 권력자가 된다. 대통령의 직무를 순번에 따라 대행할 수 있는 순서이기 때문에 권력 서열의 순번이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뒤 권력 서열은 따로 등재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이들 다음은 각부의 "차관"이 될 수 밖에 없어 장차관 이상이 아니면 실제 대통령 권한 행사는 그 외 사람이 실행하기 어렵다. 장관과 차관이 아닌 장관급이나 차관급은 어디까지나 예우만 장관급이고 차관급이라 당연히 어떤 권력 행사에 있어 권한 대행자가 되지 않는다.
반면 실체적 권력 서열과 상관 없이 의전만 갖고 따진다면 이 서열은 다르게 되는데 대통령의 권력 서열은 행정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 인사는 권력자가 될 수 없고 되지도 않는다. 대통령에게 문제가 생겨도, 총리와 부총리를 비롯 나머지 각부 장관 모두에게 문제가 생겨도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에게 국가 원수 역할이 주어지는 일은 없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전 서열을 보면 (다 같이 모실 때만 이런 서열을 갖는다는 뜻) 대통령 - 국회의장 -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 중앙선관위원장 - 국회 정당 대표 - 국회 부의장 - 감사원장 -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 국정원장 - 국가안보실장 - 국회 원내대표 - 대통령 비서실장 - 외교부 - 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등 각부 장관이 된다. 미국 영화를 보면 미국 대통령이 문제가 생겨 권한 대행이 이루어지는 걸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미국은 우리와 달리 대통령 유고시 국무총리 역할이 되는 부통령이 다음 승계자가 되는 건 같지만 그 이후는 하원 의장과 상원 의장이 되면서 권력 구도가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넘어간다.
따지고 보면 대통령 - 총리 - 장관으로 넘어가는 우리의 경우 보다는 미국의 경우가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권력 서열상의 권력자들이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라 국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사람은 아니다. 반면 입법부(국회)는 비례대표든 지역구 의원이든 국민의 선거와 투표로 뽑힌 사람들이라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선출직이 되는데 미국은 대통령 - 부통령 -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 부통령까지는 원래 차순위 부책임자 목적으로 만든 자리라 응당 승계 우선자가 되지만 그 이후에는 선출된 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당한 권력 구도의 집행만 따져 본다면 이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물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 실제 넘어가는 경우는 없고 넘어가도 속히 대통령을 새로 뽑겠지만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장관급" 공직 인사는 청와대에 있는 3대 실장이다.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셋이다. 다른 한 명은 국무총리의 비서실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이다. 방통위, 인권위, 공정위, 금융위, 기타 입법, 사법, 행정의 각 처장들이 장관급이 되지만 그나마 그 장관급에서도 급이 있는 사람은 청와대 3대 실장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 청문회를 보면 알겠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아닌 조국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였다는 걸 우리는 사진(위)을 통해 알 수 있다.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거나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국무회의와 국무위원의 자리인데 우리는 법무부 장관을 뽑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법무부를 관장하는 국무위원을 뽑는 자리다. 우리나라는 장관이 국무위원을 겸직하게 되어 있고 국무위원은 모두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관을 뽑는 것이 국무위원을 뽑는 것이 되지만 국가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중요 구성원이 되는 국무위원은 그 자체로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총리를 빼면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권한과 권력을 갖게 된다. 정부조직법 세 조항을 들어 우리나라 권력 서열이 장관들 서열로 단순하게 보일 수 있어도 엄밀히 따지면 이건 국무회의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서열인 것이다.
이런 국무위원(장관)이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잘못한 건 없는지, 잘하고 있는 건 없는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국정감사", 그 국정감사는 국민의 뜻을 받아 국회가 진행하게 되어 있다.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이 잘못된 점을 꾸짖고 장관을 나무라는 장면이 익숙한 것도 그래서고 옛말로 따지면 장관이 "시정하겠습니다" 꼬리를 내리는 것도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국회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쯤되면 우리는 국무위원(장관)의 권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다, 반대로 장관급이거나 차관급이라는 사람들은 어느 수준의 권력인지도 대강 알게 된다. 장관급이나 차관급은 내부 공직자나 국민 일부에게 (이해 당사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국민 대부분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런 자리도 아니고 위치도 아니고 힘도 없다. 권력이 있다고 자만해도 실제 영향력을 주는 건 미비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파워는 약하다. 애초에 의전에 따른 급(수준)을 정한 것이 전부라 권력이 나올 구멍도 없다. 물론 경찰이나 관공서에 비서실장(장관급)이 전화를 걸면 움찔하는 건 가능하나 실체적 권력 구도만 놓고 보면 일반 국민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
나경원 의원과 강기정 정무수석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정무수석은 비서실장(장관급) 아래 있는 정무비서관으로 차관급이다. 의전만 놓고 보면 고위공무원 1급보다 높은 자리다. 거기에 청와대라는 근무지, 정치적 가교 역할을 하는 대통령의 입과 귀라는 자리가 정무수석이기 때문에 차관급이어도 장관급 못지 않고 그것이 "급"(수준)자가 붙어도 다른 차관이나 장관 못지 않는 권력을 가질 여지는 있다.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차관급보다 낮은 처우를 한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마치 군대 장군님의 운전병, 대기업 회장님의 수행비서처럼 말이다.
대대장 중령이어도 연대장 대령이어도, 눈도 마주치기 힘들다는 사단장 투스타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별넷 운전병에게조차 손바닥을 비빌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재벌 그룹의 계열사에서 잘 나가는 사장이라고 해도 회장님 운전사나 비서에게 사바사바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체급이 낮아도 모시는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을 낮게 대접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 뭔가 아쉬운 사람의 입장에서나 그런 관계 구도가 형성이 되지 제3자나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별넷 운전병은 그냥 운전만 하는 운전 병사이고 재벌 회장님 비서는 그냥 비서일 뿐 고위직 장교나 계열사 사장과 격이 같을 순 없다. 근데 가끔은 이 운전병이 자기가 별넷인 줄 착각하기도 하고 비서가 재벌 회장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 문제다.
물론 그게 하급자 위치라 해도 상급자에게 할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필요에 의해 나설 때가 있을 수 있는 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매너와 예의는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 막강한 부서권이 있는 국무위원 장관도 자기 부서에서나 권력 행사를 하지 그 권력이라는 것이 국회로 와서 국회의 지적을 받게 되면 감사를 받는 피감자 입장에서 저자세가 될 수 밖에 없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함과 동시에 헌법기관이니 피감자 쪽에서는 조금 다르게 알려진 부분이 있더라도 최대한 국민과 마주 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으로 발언에 조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다.
근데 국무위원 장관도 아니고 장관급도 아닌 차관급 비서관이 주요 정당(야당) 원내대표 의원에게 다른 곳도 아닌 국감장에서 의원을 상대로 호통을 친다? 이건 상황을 바꿔도 마찬가지다. 더불어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의 차관급 비서관에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중에 한 소리 들었다고 해도 마찬가지. 상상 밖의 이야기다. 아마 이게 웬 당나라 군대냐 하며 놀랄 사람 분명 꽤 있다고 본다. 한국당이 조국 TF에 표창장을 수여하는 걸 보고, 한국당 황 대표가 병나발을 불러도 시원찮을 판에 악기 부는 걸 보며 징글징글하다라는 생각, 한국당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강기정 정무수석의 행동은 이건 아니지 싶다. 차관이어도 실무 국장이나 실장이어도 차관급이든 장관급이든 할 말은 해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하나 그것도 언행에 신경을 써야 하는 건 분명하며 그 상대가 원내대표라면 적군이라 해도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하는 것이 맞다. 의원이 다 같은 의원인 것도 맞지만 상임위원장이거나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면 단순히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상대 진영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지킬 줄 아는 예의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권력형 차관급 공직은 "경찰청장"이 있다. 우리나라 경찰을 모두 관장하는 최고위직이다. 또한 각 지방법원장, 지방검찰청장이 차관급으로 분류가 된다. 죽음과 세금는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의 주인공인 국세청장도 차관급 대표 정무직 공무원이다. 권력기관의 수장으로 차관급이 되는 것과 일개 부서의 차관급이 되는 것 역시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순 없지만 차관급 중에서도 입김이 강한 경찰청장, 국세청장, 법원장, 지검장도 이 정도 수준의 횡포를 부리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국감장에서 경찰청장이 국회의원에게 삿대질을 하거나 호통을 친 사례는 과연 얼마나 될까, 검찰총장도 아닌 지방법원장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호통을 치는 건 과연 있기나 했을까.
상식적으로 보면 결국 이번 강기정 정무수석의 사례는 자기가 차관급 정무수석이라는 자리의 사람, 스스로 공직자라 보지 않고 대통령 빼고는 무서운 게 없다고 자신만만하지 않고서는 나오기 힘든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정무수석이라는 것이 모든 정책과 오지랖을 담당하는 자리라는 건 알지만 국가안보실 이야기를 하는데 비서실 쪽 사람이 갑자기 나서서 따지는 것도 난 이해가 안된다. 경제수석이 국감 질의 중 말을 이어 나가지 못하자 경제 관련된 분야이니 김상조 정책실장이 나중에 대신 후방 지원을 하면서 해당 질의 보충을 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비서실(경제수석)을 대신해 정책실(장)이 나서 보충한 건 상급자가 하급자를 도운 것이니 부서가 달라도 업무 연관성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고 그게 맞다고 보지만 이건 반대로 안보실(장)이 국방력과 미사일 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비서실장도 아닌 비서실의, 그것도 정무수석이 나서 근거를 대고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말꼬리를 잡아 따지는 것 자체가 솔직히 이해 불가다. (그것도 국감장에서...와우)
이미 이런 당나라 군대 징조는 사실 먼저 터진 적이 있기는 하다. 이게 하필 이번 정부에서 눈에 확 띄어 더욱 씁쓸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안보실의 김현종 제2차관과 싸웠다는 뉴스 말이다. 나경원 의원과 강기정 민정수석은 현재 공직 상황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는 건 맞지만 한 편으로는 강기정 민정수석은 나경원 의원과 같은 국회의원 출신이고 워낙 성향과 자질 자체가 전투적이면서 불쾌한 언행을 일찍이 보인 경우라 오히려 크게 와 닿지 않을 수가 있다. 억지(어거지)라고 떼 쓰는 것이나 그걸 또 말꼬리 잡아 공격하는 것이나 보는 사람에 따라 같은 의원이거나 출신이니 그 밥에 그 나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나경원 의원과 급이 다르지 않다고 스스로 착각한 것도 그런 연유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근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차관은 좀 심각하다. 현직 장관(국무위원)이면서 앞서 우리는 외교부의 위치가 결코 만만한 부서가 아닌 걸 알 수 있다. 차관급이 장관급과 붙는 건 상관이 없다. 어차피 둘 다 아무 것도 아니니 말이다. 근데 나경원 의원과 강기정 의원의 경우는 입법부와 행정부로 삼권분립에 따라 권력 이해 관계를 무시하고 따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치더라도 이건 정말 같은 행정부 안에서 하급자와 상급자가 싸웠다는 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그게 자유분방한 서구 문화를 닮아 외교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직 장관인 사람이 나설 정도이고, 또 그 과정에서 언쟁이 오고 갔다는 건 사람 쓰는 안목은 정말 없는 것 같다. (물론 그거 때문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수석이 욕을 먹기도 했지만)
외교부 장관과 안보실 2차관이 불화설을 겪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황당하지만 그것이 불화설을 겪을 상대가 되는지도 난 지금도 이해를 못한다. 그게 불화를 겪을 정도면 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으로 앉히고 김현종 2차관을 미국 대사나 일본 대사로 보내던지, 지소미아 파기 때도 강경화 장관 뒷통수를 청와대 보좌진들이 때리더니 외교부 역할도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 하는 모양새다. 분명 각자 맡은 분야가 있고 역할이 있고 임무가 있는데 블루하우스 안에 있으면 절대 권력자가 되는 것 마냥 생각할지도 모른다. 공식 서열 관계를 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참 위 상급자이고 김현종 차관은 한참 아래 하급자다. 둘의 관계만 놓고 보면 말이다. 김현종 차관이 이전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이라 격이 다르진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말도 안되는 해석, 장관급이 차관급으로 격하되거나 차관급이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장관급 출신이라 장관과 맞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적인 오산, 그런 건 앞서 이미 설명을 했지만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이동하는 건 격하가 아니라 그냥 급수 조정이다.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 출신에서 안보실장 2차관(차관급)으로 왔으니 공직 자리가 내려 간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도토리 키재기, 의전서열에서는 물론 그게 낮은 의전 예우로 떨어진 건 분명하나 어디까지나 의전 예우가 한 단계 내려 간 것이지 권력 서열은 달라진 것이 없기에 공직 자리가 내려 가지 않는다. 내리고 오르고 할 자리가 아니다. 청와대 안에 차관급이니 그게 실세처럼 보이지만 그래봤자 차관급, 국무위원인 현직 장관보다 위에 설 수는 없다. 위에 선다면, 위에 섰다면, 차관급이 장관급도 아닌 장관 그 자체를 무시했다면 그 조직은 (고위 공직 전체) 이미 눈누난나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된다. 상대가 부총리어도 총리어도 대통령 측근이거나 청와대 블루하우스 안에 있으면 그게 최고 실세라는 뜻이 되기 때문.
이전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 딱히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우리 직원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며 싸웠다는 부분에서 외부(외교) 싸움 보다는 내부 싸움에 시달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다. 똥 싼 놈들은 따로 있고 똥 치우러 다니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걸 외교부를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처음에는 왜 저렇게 일처리를 못하지 싶었지만 나중에는 외교부가 똥 치우러 다니기 바빠 고생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야 할 상황에서도 청와대가 직접 나서고 외교부가 가교가 되어 일본, 중국, 미국을 중재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다 하니 성공하면 내 탓이오, 실패하면 남 탓이다 (외교부탓)
안보실 직원이 외교부 직원을 혼냈다는 것도 마찬가지, 물론 업무 연관성과 안보실 2차관 역할이 외교적 기능을 담당하는지라 부서를 나누지 않고 역할만 따져 같은 직원으로서 혼을 냈을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공직 인식이 있다면 그건 외교부 장관이나 그 직원의 상급자에게 말을 해 처리를 해야지 직접적으로 혼을 낸다는 건 월권 행위가 될 수 있다. (혼난 직원이 정식 파견도 아니라면), 그렇기에 외교부 장관이 혼내지 말라고 오히려 김현종 차관을 막은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장관에게 안보실 차관이 "이게 내 스타일이야"라고 영어로 말했다는 걸 보면 이 말이 떠오른다.
"집 구석 아주 잘 돌아가는구만..."
그럴거면 국무회의 들어가서 직접 발언하고 의결하고 심사를 하던가...어느 정부든 하급자가 상급자를 무시하거나 장관이 같은 계열이든 다른 계열이든 하급 공직자에게조차 개무시 당하는 상황이 오면 그 정부와 조직은 오래 갈 수가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일개 부처 장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면 그 장관의 역할에서 할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어 별 의미가 없지만 그게 국무위원을 뽑는 자리라면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가 기능, 임무가 많기 때문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하물며 그런 국무위원조차(정부조직법상 국가 권력 3인자들) 자기 발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진짜 무서운거다. 순실이 아줌마의 농단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고라 사람은 자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사람이 자리를 만들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진리다. 내가 나서야 할 때가 있고 내가 행동해야 할 때가 분명 있다. 영어로는 "타이밍" 우리 말로는 "때", 그 때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바른 행동도, 바른 말도 의미가 사라진다. 사조직이든 공조직이든 싸울 땐 싸우고 다툴 땐 다툴 수 있다. 그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고 기업(자기 회사)을 위한 일이라면 말이다. 부장이 상무에게 대들 수 있고 사원이 부장에게 대들 수 있다. 그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전무가 부사장에게 따지고 전무가 사장에게 따질 수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옳은 방향이었다면 말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회장 비서가 감사나 상무, 부장을 상대로 따지는 건 있을 수 없다. 싸움의 긍정적 요소도 못 찾는다. 회장 빽을 믿고 서열 무시하면서 회장 비서가 계열사 사장을 좌지우지 하거나 회장 비서실 직원이 사외이사에게까지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그 기업은 오래 가지 못한다. 국가라고 다를까...회사 경영 상태와 경영 방식을 감시하는 감사와 사외이사를 상대로 어떤 대응이나 항변을 할 때 경영진, 임원진이 아닌 비서가 나대는 건 월권일 뿐더러 상식 밖의 행동이고 그건 회사를 위한 행동이라기 보다는 자기가 재벌 가문의 모 쯤 된다고 착각하는 "완장"을 단 허수아비의 섣부른 행동일 뿐이다. 꼴리면 임원으로 와서 경영을 직접 하거나 감사나 사외이사에게 항변을 정식으로 하던가. 임원 능력은 없으면서 회장님 빽 삼아 감투 놀이를 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총리가 고생하는 것의 10분의 1만이라도 청와대 비서관과 보좌관들이 했으면 한다. 우산 노릇을 전혀 못해 그대로 비를 맞는 총리, 대통령 대신 총리가 나선 형국인데 대통령이 저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은 광경이 나왔을 것이다. 이건 마치 총리가 든 우산이 청와대 비서들의 현재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다. (블루하우스만 들어가면 왜 다 이상해 질까...) 더불어 선출직이거나 임용직 공무원은 그런 것이 드문데 직급 개념 없는 임명직, 정무직 공무원들이 점점 더 많아 지는 것 같아서 뉴스가 보기 싫어진다. 조직이 먼저 바로 서야 일도 성과가 있지 일만 잘하고 조직은 무너지고 있다면 그게 좋은 방향일까는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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