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과 상무 사이에 있는 이사는 무슨 일을 할까? (이사님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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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노사노무

부장과 상무 사이에 있는 이사는 무슨 일을 할까? (이사님의 정체)

by 깨알석사 201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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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에서 직급을 보면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부장, 차장, 과장, 계장, 대리, 주임, 사원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물론 이 중에는 부장과 상무 사이에 "이사"라는 직함이 따로 있기도 하고 과장과 대리 사이에 "계장"이 없는 경우도 많다. 주임이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으며 열거된 모든 직급이 다 존재하기도 하고 이사와 계장, 주임 모두 없는 경우도 있다.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상무 등 무조건 있는 직급과 달리 없는 경우는 이사, 계장, 주임 등 이다. (반장과 조장이 있는 곳도 있다. 사실 팀장이라는 명칭은 조장에 해당하지만 부장직에 많이 쓰인다)

대부분 직급과 관련해 어떤 지위와(계급) 역할, 위치인지 안다, 그러나 유독 감 잡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사" 이사님이다. 분명 사원이나 간부 직급은 아니라서 임원인 건 알지만 사회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거나 초년생이라면 상무 보다 높은지 전무보다 높은지 감 잡기 어려울 때가 있다. 직급표에 이사 - 상무 - 전무로 나온다면 눈치로 서열을 파악하지만 그런게 없다면 회사 선배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원들간의 서열 잡기가 애매한 것이 바로 이사의 위치다.

상법에 의한 정리, 혹은 경영학이나 기업과 관련한 학문에서의 정의는 여기서 기준이 되지 않는다. 사용자(기업)의 기준에 따라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이라 여기서는 실제 사용되는 실 기준을 주로 설명할테니 혹여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난다고 하여 의구심을 갖진 말자, 여기서는 상법이나 경영 실무에 관한 정의 보다는 실제 적용되어 사용되는 회사에서의 실무에 근거하여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이런 건 일단 나중에 따지고 이사 본연의 정체에 대한 탐구부터 하자.

일단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애매하게 포지션을 잡는 것이 있다. 기존에 관련 포스팅을 했지만 한 번 더 여기서 정리를 하면 주임과 대리의 관계, 누가 더 높냐는 것인데 현장직과 사무직의 차이에서 비롯된 용어 차이도 있지만 회사마다 정립하기 나름이라 같기도 하고 다를 수도 있는 것이 이 직급이다. 오히려 직무만 따져 보면 주임이 더 막중한 역할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직급명 자체가 주임(임무를 주도적으로 맡아 처리하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자기 전담 업무가 있다. 군대에서 주임원사가 어떤 위치인지 알면 쉽게 가늠이 된다.

반면 대리는 누군가를 대리한다는 그 자체가 주목적인 직급이라 과장을 보좌하는 실무자라는 뜻이 된다. 누군가를 대리한다는 것의 누군가는 "과장" 혹은 "계장"처럼 "장"이 붙는 직급 중 제일 밑단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누구와 같다라는 "준"과는 다르다 (준장이나 준위처럼) 과장이나 계장의 업무 일 부분을 나누어 전담하는 역할자라 보면 된다. 한 부분을 전담하여 처리한다는 점에서 대리와 주임이 동격이 될 때가 있다. 기업에서는 그렇게 본다. 애초에 그래서 주임과 대리는 모두 사원 직급이다. 주임사원과 대리사원에서 사원을 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직급이다. 하지만 장을 대리한다는 점에서 장(부서장) 바로 아래로 보기 때문에 주임보다는 높게 보고 편성하는 것이 바로 대리다. 사원 중 장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선봉자의 역할이라는 뜻이다.

계장은 아시다시피 일본 기업에서 잔재한 문화로 일본은 여전히 계장 직함을 쓴다. 일본 만화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직급이다. 일본 기업 문화를 가진 기업에서는 우리도 쉽게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서구권 영향을 더 많이 받은 일반 기업에서는 보기 힘든 직급이다. 일본식 직급을 따르면 계장이 있고 미국식 직급을 따르면 계장이 없다. 그래서 계장이라는 직급이 있는 회사는 일본과 직무나 사업성 등 관련이 많은 것이 보통이다. 다만 일본 직제를 많이 따른 공직,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공무사원(공무원) 직급에서는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직급이다. 우리나라 경찰서를 비롯 행정관서에서도 여전히 쓰인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계장이 지금도 많이 활용된다.

이제 본론, 이런 애매한 포지션 중에 제일 난해한 것이 바로 이사(이사님)다. 이사라는 직함은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 이사라는 걸 설명할 때 "이사회"와 연동하여 설명을 하지만 그걸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정작 드물다. 이사회 일원이고 그 이사회의 대표가 대표이사이니 그 이사회 이사도 급이 높지 않느냐 할 수 밖에 없으며 또 이사회가 사실상 기업의 주요 기관이기 때문에 전무와 상무 보다 높지 않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이사(평이사)는 아무 행정력과 권한이 없음으로 전무와 상무보다 높지 않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임원이 된다는 걸 따져 들어가면 이게 또 권한이 없다고 하기도 어려워 감 잡기 어려운 것이 사실, 이 문제는 애초에 직책으로 쓰이느냐 직급으로 쓰이느냐가 기준이 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직책으로 설명하면서 직급과 연동해 풀어 쓰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실제로는 직책으로 쓰이는 이사와 직급으로 활용되는 이사가 다름에도 그냥 직책(일반적인 이사 정의)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직급상의 혼동이 생기는 것이다. 이사라는 것이 원래는 직책에 의한 직함이나 현재는 대부분 직급으로도 쓰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지 않는 것에 연유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사회의 일원으로 직책에 해당하는 명칭이나 현재는 부장, 과장, 상무와 같은 하나의 직급으로도 인식해 쓰기 때문에 직책의 이사가 직급의 이사로도 활용되는 것이 현재 기업의 상황이다.

일단 남자의 경우 군대를 경험했기에 군 문화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또 기업 대부분이 군대 조직과 유사성을 띄고 상하 관계와 명령, 지시 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에 군 조직과 기업 조직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군 복무를 경험한 남자라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른다. 군정권과 군령권의 차이를 안다면 말이다. 

군정권은 군무의 행정권을 말하며 군 운영 실무를 뜻한다. 군정권은 해당 군대의 참모총장이 갖게 되어 있다. 육군이라면 육군참모총장, 해군이면 해군참모총장, 공군이면 공군참모총장이다. 군령권은 명령(지휘)에 관한 지휘권을 말하며 군 작전을 뜻한다. 군대가 전쟁, 전투에 가담하게 될 경우 부대 작전을 지휘하는 권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합참의장에게 군령권이 있다. 그러니까 군사적 문제가 발생해 군대가 작전에 투입되지 않는 이상 일상 군무(군 사무)는 각 군 총장에게 있고 군대를 동원해 전시 상태가 되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작전 지휘는 합참의장이 하게 된다.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가지면 군통수권이 되고 그 사람을 우리는 군통수권자라 한다. 우리는 현재 대통령 1인이 그 군통수권자 역할을 한다. 군사 행정 통솔은 각군 총장이, 군사 작전 통솔은 의장이 하며 이 두가지를 모두 가지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다. (우리나라에 한정)

이처럼 군대에서는 군정권과 군령권이 나뉘어져 있는데 기업에서도 이런 비슷한 체계가 낳은 것이 바로 이사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소유자)가 소유권만 갖고 기업 운영과 경영은 전문가에게 따로 맡기는 식이 보편화 된 것도 그런 이유. 여기서 이사회는 지분을 갖는 지주(자)가 될 수 있고 지주가 선임한 별도의 전문가가 일원이 될 수 있는데 이 때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영 실무에는 참가하지 않고 이사회 결정을 할 때만 의견을 내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이사라는 직함이 쓰이는 직책의 이사다. 이사회에 참가하여 이사회 결정에 대해 투표를 할 뿐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경영은 등기(이사회)를 하지 않은 비등기 이사들(일반 임원진)이 하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 이런 이사 중 일부는 경영 실무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사회 결정 내용에 따라 그 사업 중 일부분을 주도적으로 맡아 실무를 전담하기도 하는데 본인들(이사회) 스스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수 밖에 없고, (사업 결정권자가 사업 내용을 잘 알 수 밖에 없으니) 때로는 그 내용이 중대하거나 기밀(기업비밀)에 해당할 경우 외부(임원)에게 맡기기 보다는 직접 케어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 이사가 직접 실무에 참여할 때가 생긴다. 이 때 기존의 임원직에 보임되어 상무나 전무가 되기도 하는데 통상 이 때는 이사직을 그대로 붙여 상무이사나 전무이사로 부르기도 한다.

상무와 전무라는 호칭 말고 상무이사, 전무이사라는 다른 이름으로 쓰는 것도 그래서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상무와 전무는 이사회 일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붙여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이사회의 일원이면서 직급(임원)을 맡은 경우라 통상적인 진급자는 아니다. 사원 - 대리 - 과장 - 부장 등의 일반 직급 체계를 통해 승진 발령된 경우 보다는 외부에서 영입되거나 다른 일(교수, 공직, 타사)을 하다가 바로 임원직으로 들어오는 특채인 경우가 많은데 상무나 전무 등 단일 호칭이 아닌 상무이사, 전무이사의 경우는 이사회 일원으로 투입된 경우라 사원이나 간부로 시작한 공채가 아닌 외부 인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일반 공채 출신이어도 이사회 일원이 되는 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공채도 상무이사나 전무이사가 될 수 있는 건 같다.

쉽게 말해 공채로 사원으로 입사한 사람이 정상적인 코스로 밟아 올라가는 경우 사원에서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으로 올라가고 이사회를 통해 들어 온 경우에는 곧바로 임원으로 들어가면서 상무이사, 전무이사, 대표이사 등으로 간다는 차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외부에서는 상무이사=상무, 전무이사=전무로 보기 때문에 그냥 다 상무, 전무로 똑같이 표기하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대표이사를 사장님이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 기업 현황을 보면 [대표이사 사장]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고 [사장]이라는 타이틀만 쓰기도 하는데 사장이라는 본래 개념은 부사장은 물론 전무 직급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쟁이 사장이라도 지분을 가진 경우와 지분이 없는 경우는 표기하는 것이 다르다. [대표이사 부사장] [대표이사 전무]라는 것도 실제로 존재하는데 대표이사는 꼭 사장 직급이어야 하는 건 아니고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표이사가 되면 전무, 부사장, 사장은 모두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직책)와 사장(직급)은 꼭 비례하지 않아도 되고 다를 수 있다. 대기업군에서는 계열사 중 [대표이사 전무] [대표이사 부사장]이 의외로 심심치 않게 존재한다.

그렇다면 상무이사나 전무이사가 아닌 상무 아래 그냥 이사는 뭘까? 일반적으로 임원 시작 직급은 상무가 보편적인데 이사를 상무 아래 둔다는 건 일반적인 상식에서 뭔가 애매한 것이 사실, 지금까지 설명을 토대로 보면 굳이 상무 아래 이사를 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존 임원 상무 외 다른 포지션의 상무이사로 두면 되기 때문이다. 회사에 상무가 한 명만 있으리란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십 명의 상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상무와 상무이사를 따로 둘 수도 있는 것이고 편의상 둘 다 상무라 해도 어차피 각자 하는 역할과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문화를 보면 계장과 대리와 같은 애매한 포지션의 직급이 있는 것처럼 복합적인 체계, 즉 서구권(미국식)과 동양식(일본식) 문화가 합쳐진 이종 형태의 체계가 나올 수 있다. 때로는 무분별하게 받아 들이고 사용하면서 직책과 직급의 경계를 넘어 쓰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팀장이라는 직책이 직급처럼 사용되고 보편화 되고 있는데 아예 팀장직을 직급화 한 곳도 있다. 영어(팀)와 한자(장)를 혼용한 경우인데 이 자체만 가지고 외국인에게 회사 직급을 설명하는 건 어렵다. 애초에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별칭이기 때문이다. (한자와 영어를 혼용한 명칭 자체가...) 

팀장을 부장으로 많이 해석하지만 사업 규모나 형태, 방식에 따라 과장이 맡을 수도 있고 일반 사원도 맡을 수 있는 것이 팀장이라 팀장이 곧 부장의 영문 명칭이 되는 것도 아니며 이걸 그대로 해석해 설명한들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팀)를 구성하여 이끄는 리더라고 받아 들이지 이걸 부서장으로 인식하는 외국인은 없다. 결국 우리나라 기업에는 동서양의 직급과 직책의 혼용이 많이 교차된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이사도 마찬가지다.

앞서 설명에 상무이사와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래 기업 문화를 보면 상무이사와 전무이사가 반드시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사진이 아닌 경우도 많고 이사회와 무관한 경우에도 이런 호칭이 쓰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사회(직책) 일원이 경영 실무진으로 투입되는 경우에 붙여 쓰이던 것이 직급화 되어 고정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애초에 임원 자체가 이사회의 또 다른 구성원이기 때문에 생긴 잔재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원래 이사회의 일원인 사람이 경영에도 참여를 하기 위해 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사직 타이틀을 갖고 상무이사, 전무이사, 대표이사 등을 하게 되는데 임원회의도 사실상의 이사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등기 집행이사(일반 상무와 전무 직급)에게도 이사직이 붙게 된다. 이사회 등기 일원 = 이사, 이사회 비등기 일원 = 임원이라는 체계 자체가 기업 문화에 있기 때문에 이사회 일원 = 이사 = 임원이라는 공식도 성립 가능한 것이 사실, 임원은 형식적으로 다 이사라 볼 수 있는데 이사회를 통해 경영 실무에 참여하는 등기이사나 이사회와 상관 없이 승진한 일반 임원(비등기 이사)이나 다 이사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이사회 일원이 아님에도 상무이사, 전무이사를 쓰기도 하고 등기이사(이사회 일원)임에도 임원 자체가 원론적으로는 이사직에 해당하니 그냥 편의상 상무나 전무로 단순하게 호명하기도 한다. 상무이사인데 이사회 일원이 아닐 수 있고 상무인데 이사회 일원일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 기업 체계, 즉 임원 = 이사라는 고정된 인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직은 각자(회사) 해석하여 쓰기 나름이라 이사회와 상관 없이 상무이사라 부르면 그냥 상무이사가 되는 것이고 상무이사가 원래 맞지만 그냥 상무라 부르면 비등기 이사와 같은 그냥 상무가 되는 것이 바로 포인트다. (믹스된 상황에서 편하게 각자 부르게 된 것의 결과)

평이사의 경우 우리는 사원 직급에서 원래 사원 - 주임사원 - 대리사원이 정식 호칭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군대에서도 이병, 일병, 상병이 많이 쓰이지만 실제로는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이 정식 호칭이자 계급명인데 약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병, 일병, 상병을 관등성명과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가끔 쓰는 것처럼 줄인 말이 쓰이는 경우도 꽤 많다. (깐깐한 부대는 이렇게 계급을 줄여 관등성명을 할 경우 징계하기도 한다) 이사도 마찬가지, 상무이사와 전무이사가 원래 정석대로 쓰여할 말이지만 (이사회 상관 없이 임원이라면 모두) 대부분 주임사원, 대리사원에서 사원 빼고 주임님, 대리님 하는 것처럼 상무이사, 전무이사도 이사 빼고 상무님, 전무님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평이사가 상무 아래에 있는 건 사원-주임사원-대리사원과 다르지 않는데 이사-상무이사-전무이사에서 이사와 사원이 같은 포지션으로 쓰인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 사원 직급에서는 사원이 평사원 이상이 되면 사원이라는 호칭이 빠지듯이 (주임/대리) 임원 직급에서는 이사 이상이 되면 이사 호칭이 빠진다는 것이다. (편의상)

상무는 이름 그대로 일상적인(상무) 업무를 두루 살핀다는 뜻이고 전무는 하나의 특정 분야를 맡아 전담한다는(전무) 뜻인데 일반 평이사는 상무와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업무를 두루 살피되 현재는 직급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상무보 역할을 한다. 역시 공무원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보"라는 직함은 수습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검사나 경찰이 임용이 되어도 일정 기간은 검사보(시보)와 같이 수습 기간을 거치는 것처럼 기업에서도 그대로 준용하여 "보"라는 수습기간을 정례화 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무보=평이사 관계가 되는데 상무보 - 상무 체계에서 보가 수습에 대한 의미가 강하다 보니 아무래도 정식 임원이라는 뜻과 거리가 있어 상무보 대신 쓰기 시작한 것이 그냥 이사, 평이사다. 직책에서는 이사회 일원으로서의 이사진을 뜻하지만 직급으로 들어가면 상무가 되기 이전의 하위 직급, 부서장 보다는 높은 (부장) 임원의 시작 단계가 된다.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닌데 상무보에 대한 대체안으로 자리 잡은 것이 이사다. 부장대우, 부장대리, 상무대리, 상무대우, 상무보라는 말들이 점점 사라지고 대체가 되는 것과 같다. (이런 직함은 포지션이 애매해지기 때문)

이사가 쓰이는 경우 중 특이한 경우는 총괄이사라는 직함인데 중소기업, 그 중에서 서비스직 등 형태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대표이사(사장)가 친족인 경영 형태, 즉 가족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임원 자리에 총괄 이사라는 자리를 만들어 경영을 하게 만드는 경우인데 총괄이사라는 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 전무나 상무가 따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애초에 이사가 총괄한다는 것 자체가 임원진 모두를 대신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대표이사에 준하는 변칙어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표이사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외부 일을 하는 경우이며 내부 경영을 실제 전담하는 진짜 사장이 총괄 이사가 된다. 기업 규모가 작아 상무나 전무, 부사장을 따로 다 두기 어렵거나 (인건비 등) 상무나 전무, 부사장 직함으로 가족(사장) 대신 대외적으로 사업장을 꾸미기 애매한 경우 이사 - 상무 - 전무 - 부사장 - 사장을 모두 대신하는 뜻에서 총괄 이사라 쓰기도 하는데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오너(대표이사)는 따로 있으나 오너와 다름 없는 실질적인 경영자라는 뜻이 된다. 형이 지분 투자를 하고 대표직(대표이사)을 갖되 실무 경영은 동생이 하는 경우다. 돈 많은 형이 동생에게 사장 역할을 시키는 셈, 다만 동생이 전권을 가지고 경영을 하지만 대표라는 직함과 지분을 갖고 자기 사업이라는 걸 놓치지 않으려는 형의 입장이 있을 때 주로 이런 형태가 나온다.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직급이자 직함이라 아무 의미 없이 보직으로 쓰이기도 하고 경영 실무에서 그 사람이 애매한 입장이 될 때 부여하기도 한다. 임원 대우는 해주면서 딱히 맡을 일을 주지 않을 때 통상적으로 붙여 주기도 하는 자리다. 실체가 있는 대기업 규모 기업이라면 상무나 상무보 역할을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전무와 상무가 있는데 이사(평이사)라면 실체가 없는 무의미한 자리, 전무와 상무가 없으면 그나마 의미 있는 자리, 전무와 상무도 없고 회사 실체도 애매하면 사기치기 좋은 떡밥 자리가 이 자리이기도 하다. 

정리

원래는 이사회에 참여하는 직책이지만 현재는 부장과 상무 사이의 직급으로도 쓰인다. 직책으로 쓰이면 이사회 일원으로서 이사진이 되고 직급으로만 쓰이면 그냥 상무보 급이다. 임원 시작 직급이면서 경영자, 임원으로서 배우는 과정이라 보면 된다. 사장이 실질적인 오너(주주)라면 가족 중 일부를 이사로 앉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는 상무와 전무가 없고 이사 하나로 다 대체하기도 한다. 이사, 혹은 총괄이사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이 임원 자리를 모두 대체하는 것이다. 법인 중 기업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수장이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장이 되기도 하고 학교 법인과 같은 형태에서는 이사장을 존재를 쉽게 만나게 된다. 그 이사장과 이사(진)가 기업에서도 똑같이 쓰이지만 학교에서는 이런 경우 행정실장이나 교무처장 등 이사와 연관이 없거나 연동이 되지 않는 별도의 직책을 갖는 반면, 기업은 이사라는 타이틀을 그대로 가지고 이사로 활동한다. 물론 이 때는 평이사가 아닌 전무이사 정도로 보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사라는 직책(직급)은 주요 안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임원(경영자)이 되는데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개념으로 쓰인다. 이사라는 것이 대부분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것이다. UN안보리 등 국제 사회에서도 상임이사국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고 국가는 이사회원국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의 이사도 같은 의미로 쓰인다. 중요 결정을 하는 대표라는 뜻으로 이사(이사국)들의 결정으로 국제 문제 결정을 한다. 공무원 계급에서도 일반적인 서열이 서기보(9급) - 서기(8급) - 주사보(7급) - 주사(6급) - 사무관(5급) - 서기관(4급)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3급이 부이사관, 2급이 이사관, 1급이 관리관으로 이사라는 직함은 공무원 직급 3급과 2급 등 고위공무원단에 활용되고 있다.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 상당한 권력과 책임을 갖는 자리다.

사내이사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이사는 사외이사인데 외부인이 외부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고 전문가 집단이 맡는 경우가 많다. 사외이사이기 때문에 (회사 밖) 출근은 하지 않으며 급여는 매달 받는다. 이사회 참여 할 때만 출근한다. 사내이사는 평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대표이사 등으로 나뉘어지고 별도로 감사 역시 이사직에 해당하지만 감사는 대표이사를 비롯 경영진을 감시, 감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내이사와 같게 보진 않는다. 이사를 감독 하기에 감사라 따로 부른다. 

등기이사는 이사회 등기가 된 경우이며 경영자이자 소유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비등기 이사는 이사회 상관 없이 직급으로만 존재하며 이사회를 상대로 발언은 할 수 있어도 이사회 결정에 반하거나 결정권이 없음으로 임직원으로서의 경영에만 몰두하게 된다. 이사회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이사회 자체의 수장이 우리가 아는 재벌이나 대기업 "회장"이 되고 회장은 이사회(장)이라는 뜻이다. 상시 직함이다. 그 이사회가 이사 중 경영인을 선출하여 기업 사장 자리로 보내면 그 사람은 대표이사가 된다. 이런 경우 회사 공식 문서에 모두 [대표이사 사장]이 쓰인다. 그리고 등기이사다. 이사회 이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장으로 보내면 그냥 사장 직함만 쓴다. 비등기 이사다. 회사 모든 문서에 [사장]이라는 직함만 쓰이고 대표이사는 쓰이지 않는다. 물론 영세기업은 이사회라는 것이 형식적이기에 대표이사 따지지 않고 사장으로 일괄 정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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