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부기관(준정부기관), 공공기관 개념과 의미 (2106 공공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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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정부기관(준정부기관), 공공기관 개념과 의미 (2106 공공기관 현황)

by 깨알석사 201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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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공식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기업은 30개, 준정부기관은 90개, 기타공공기관은 203개로 나온다. 정부기관의 경우 말 그대로 정부의 기관이고 쉽게 해석해 "관청"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이라는 말은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공공의 사무를 보는 모든 분야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이 공공기관이고 어떤 곳이 공공기관이 아닌지 헷갈릴 수가 있다.

재정부에서 나눈 공공기관의 분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재정부 자체 의결, 심의를 통해 분류하는 것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분류를 한 것이지 서민 입장에서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 나랏일 하는 건 똑같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있는 관청에서는 나랏일을 한다. 이런 공무원의 업무 중에서 공공의 성격은 가지고 있으면서 정부나 공무원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거나 위탁, 위임 등으로 업무를 이관해 정부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존재하게 된다. 이 때 업무의 성격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관청의 지위를 단체, 기업, 법인으로 바꾸고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공무원에서 일반인으로 전환시킨 것이 공공기관이다. 

문화관광체육부처럼 관광사무를 공무원이 직접 하기도 하지만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조직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홍보와 안내, 유치도 중요하지만 관광 관련 정책도 중요하다. 이런 여러가지 일 중에서 공무원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관청에서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중에서 공공의 성격은 그대로 있으면서 민간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기 힘든 경우에는 산하기관이나 산하단체 등을 두기도 하는데 이렇게 특정 업무나 분야를 가지고 관청에서 업무가 떨어져 나온 경우가 공공기관이다. 관광홍보와 안내, 유치에 관한 사무는 관청이 아닌 한국관광공사라는 공기업에서 하는 경우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말이 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관청(기관)과 기업(공기업)을 대강 구분할 줄 안다. 하지만 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라고 할 경우에는 약간 애매하거나 뭐지? 싶을 때가 있다.

재정부의 의결, 심의와 공공기관 관련법에 따라 분류되기도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정부 운영과 관련한 효율 부문과 관리 부문 때문에 나눌 뿐, 우리 서민 입장에서는 다 비슷하고 다 같은 개념이라 정체가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몇가지 포인트를 알고 있다면 큰 무리 없이 분류하거나 어떤 분류에 속한 단체인지 알 수 있다.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조건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부분이 있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면 공공기관이다.

법에 따라 설치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가 출연한 경우 / 정부가 출연한 기관이 다시 출연하여 다르게 세우는 경우 / 해당 기관의 수입 중 절반 이상이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인 경우(사실상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경우) / 정부가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정부와 정부가 출연한 공공기관이 합해서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 / 해당 기관의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정부가 승인하는 경우 / 사실상의 해당 기관 지배력을 정부가 가진 경우(기관장 및 이사회 구성, 임명, 승인, 제청을 정부가 가지는 경우)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 형태로든 관여하고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공공기관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체육인들의 단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체육회의 경우를 보자. 대한체육회는 관련법에 따라 설치되고 정부에서 지원금(보조금)을 받으며 해당 기관의 예산과 사업계획에 정부가 일부 승인을 해야 하는 곳이다.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공기업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느낌상 딱히 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니 기타공공기관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은 쉽게 할 수 있다 (실제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 물론 이런 조건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체육인들만의 단체라고 오해하면 그것도 곤란한다. 국민체육과 관련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책 집행 부분이 더 크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다.

일단 공공기관안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원래 공공기관 = 준정부기관으로 볼 수도 있다. 사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이나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이나 공식만 보더라도 틀린 건 아니다. 1 더하기 1 의 값은 2고 그 2가 되었을 때에만 공공기관이 아니라 1도 공공기관, 2도 공공기관, 결과값도 모두 공공기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서민 입장에서는 정부기관과 준정부기관 두가지로 나누면 더 이해하기 편하다. <공공기관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이나 <준정부기관 = 공기업 +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이나 서민 입장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관청, 나랏님들 계시고 나랏일 하는 곳들이 모두 정부기관, 그 외 기관중에서 누가봐도 이건 개인 사무나 특정 지배자가 수익이나 이익을 위해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부사업 또는 나랏일과 크게 연관된 경우라면 그런 것들이 준정부기관이라고 보면 된다.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경우다. 일반 기업처럼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고 돈을 받는다. 수익금 비중이 크고 일반 기업과도 경쟁한다. 

준정부기관은 공기업과 달리 서비스는 제공해 주지만 관청처럼 따로 돈을 받지 않는다. 인지나 수수료, 납부금 항목이 있을 수 있어도 그건 수익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 공공기관 중에서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공기업, 돈을 받지 않고 관청(정부기관)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면 준정부기관이라고 나눌 수도 있다.  

공기업은 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공사"라는 명칭을 주로 쓰기 때문에 구분은 쉽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인천/부산항만공사 등처럼 일반인들도 쉽게 공기업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한다. 예전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쌍벽으로 한국통신공사도 있었지만 지금은 KT로 민영화 되었기 때문에 공기업은 아니다. 

통신이 국가기반 시설이고 나라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없이 살고 못 살 때 이야기고 지금처럼 상황이 반대인 경우에는 굳이 정부가 운영을 직접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국통신은 공기업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이 최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수도, 가스, 전기"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 이 3가지가 최소한 갖추어져야 현대사회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가스(가스공사), 전기(전력공사)는 공기업으로 유지하며 수도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사무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기업의 형태는 아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수도사업소)>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도, 가스, 전기는 나랏일의 범위에 그대로 있다.

필수조건인 가스, 수도, 전기외 통신은 최소 생활 조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민간에 이관하거나 민간에 맡기는 것이 순리다. 그래서 한국통신은 KT가 된다. 철도공사의 경우 통신과 마찬가지로 국가 기간산업에 해당하고 민간에 맡겨도 큰 상관이 없다. 중앙에서 직접 컨트롤 하지 않아도 이미 부산지하철공사, 인천지하철공사 등 대부분 지방공사의 형태로 지자체에서 따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철도공사라는 걸 중앙에서 직접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신과 달리 철도는 공사체제를 유지하는 건 철길이라는 한정된 구역만을 다니고 대부분 국가에서 직접 건설하고 관리하는 경우이며 무엇보다 휴전 국가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전시물자의 중요한 부분이 철도인 만큼 철도는 국가에서 여전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남게 된다. 하늘길, 바닷길을 나라가 직접 컨트롤 해야 할 부분이 큰 만큼 땅길에 해당하는 철도도 아직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통일 한국이라면 완전 민영화, 철도공사의 매각이 가능하겠지만 휴전 상태에서는 공사 체제의 필요성이 아직 있다.

재정부에서 분류하는 공공기관은 업무의 형태, 관련 법률과 출연금, 업무의 목적에 따라 분류한다. 공기업은 이용자가 돈을 내고 이용하는 국가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운영의 주체가 민간이 아닌 정부라는 차이만 있을 뿐, 민간 기업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구분한다. 공기업이 아닌 공기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수입을 따로 받는게 아니라 기금을 운영하거나 위임 받는 경우들이다. 

준정부기관, 공공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대표적이다. 공기업은 "공사"라는 단체명을 주로 쓰고 형태가 "기업"이다. 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 형태를 보면 "공단"이라는 단체명을 주로 쓰는데 기금, 연금, 국가사무 위탁이 대부분이라 "공단" "재단" "위원회" 등이 많이 쓰인다. 

한국장학재단, 한국연구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등처럼 "재단"도 많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처럼 "원"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많다. (물론 이 "원"에는 국립대학의 "병원"도 포함된다) 공기업은 대표가 "사장" 이지만 공공기관은 "이사장(공단/재단)" "원장"들로 구성된다는 점만 보더라도 대강 나누기 쉽다.

물론 재정부에서 말하는 분류는 사무형태와 법률, 출연여부, 업무의 목적과 지원금(수익금)에 관해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이라 이런 사장과 이사장, 원장만으로 구분하는 것과는 맞지 않다. 공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더 많은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공사와 다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과 다름),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PS(주)처럼 공기업과 같은 공사체제이거나 심지어 주식회사로 운영되는 회사 중에는 공기업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더 많다. 

법과 심의 내용에 따라 감독과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분류하고 묶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닥 큰 의미가 없고 민영이냐 공영이냐 기업이냐 단체냐 정부출연 단체냐 민간단체이냐만 와닿기 때문에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모두 합쳐서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라고 보면 된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323개다. 모든 공공기관은 "주무부처"가 있다. 해당 기관을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해당 관청이 따로 있다. 주무부처가 없는 공공기관은 없으며 존재할 수가 없다. 기업인 공기업이든, 법인인 재단이든 행정관청과 이어진 줄이 없으면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 323개의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출처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있는 2016년 심의/의결 공식 자료 결과)

[공기업]

(산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재정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자부) 대한석탄공사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준정부기관/기금관리]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문화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금융위)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준정부기관/위탁집행]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안전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문화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미래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산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기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식약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기타공공기관]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재정부)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자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화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민생활체육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재)한식재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자부)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기초전력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력기술(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

(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미래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보훈처) 88관광개발(주)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산림청) 녹색사업단

(중기청)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항목의 기관 단체들은 어느정도 수긍이 되는데 기타 공공기관 항목에 있는 기관 중 일부는 왜 공공기관인지 의아한 부분이 좀 있다. 누가봐도 낙하산 인사를 보내기 위한 공무원의 일자리 창출이나 주무기관의 뻘짓도 간혹 보인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되거나 나라 살림 돌아가는 사정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가 되겠지만 요즘 같은 취준생이 넘쳐나는 세상에는 공무원과 함께 도전할 만한 공기업/공공기관 취업 리스트가 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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