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 및 예우수준
공무원 직급과 동일한 예우와 영접을 표기한 것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무엇보다 권력 서열이 아닌 예우와 영접에 있어 동일한 처우(수준)에 대한 직급별 비교 서열이라는 걸 먼저 인지하여야 함.
국가직 공무원 기준임.
보직에 따른 인사적체로 특수직(법관직)의 경우 동일한 보직명이 중복 될 수 있으나 상위 보직은 고참직급으로 인식해야 함.
실제 직급별 예우수준과 격의 차이는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격이 같으나 아래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예우수준과 직급차이에 대해 표기한 것으로 총리급에서 국무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직급은 대통령급임.
예우 서열 (의전서열)에서는 대통령 - 총리/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 부총리 - 감사원장 등으로 대통령 다음 2순위권자가 네 명이나 되고 그렇게 서열이 나가지만 권력 승계에 따른 권한 대행은 대통령 - 총리 - 부총리 - 장관으로 규정 되어 있어 아래 의전 서열을 권력 서열로 볼 경우 삼권분립에 따른 입법부와 사법부 인사는 모두 배제되며 나머지 행정부에 사용되는 관직만 놓고 서열을 보면 됨.
다시 말해 의전 서열은 사회통념상 또는 개별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거나 약간 다를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장이 부총리급에서 총리급으로 상향된 사례처럼) 권력 서열은 명문화 되어 있어 달라지거나 순번이 바뀌지 않음. 그리고 그 권력 서열은 장관 이상에게만 적용되며 삼권분립에 따라 서로 다른 분권된 권력이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없는 것이 상식이기에 장관(차관 포함) 이하 일반 공무원간의 권력 비교는 의미가 없음. 입법부/사법부/행정부 5급 수준의 비슷한 공무원이라 해도 처우만 같지 권력은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임 (사병들이 군대에서 소속 부대 다르면 계급 무시하고 다 아저씨 취급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
대통령 - 국가원수
총리급 - 국무총리 /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부총리급 - 부총리 / 감사원장 / 국회부의장
장관급 - 각 부처 장관(국무위원) / 국회의원(중진) / 서울특별시장 / 국정원장 / 대법관 /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 각종 위원회장 및 위원장 (중앙인사위, 선관위, 국가인권위, 공정거래위 등)
국회사무처장 / 법원행정처장 / 고등법원장 / 국군 대장 (4성장군) - 합참의장, 참모총장 등
국립대학교 총장 / 통상교섭본부장
* 국회의원(중진) - 상임위원장 / 원내대표 등을 말함, 선관위는 총리급에 해당
* 장관급 내 서열 : 1순위(국무위원/국회의원 상임위원장/서울시장/대법관/헌법재판관)
2순위(국회의원 원내대표/국군 대장)
3순위(각 처장)
4순위(그외 표기된 직급)
차관급 - 각 부처 차관 / 국회의원(신진) / 광역시장 / 도지사 / 서울특별시 부시장 / 경찰청장
고등검사장 / 국군 중장 (3성장군) / 특1급 외교관 (미국, 일본, 중국, 유엔대사 등) / 외청장
* 국군 중장 - 사령관, 참모차장, 군단장, 사관학교장
* 차관급 내 서열 - 국군보직 및 서울시 부시장(2순위)을 제외한 직급이 1순위
* 일부 대사는 장관급으로 대우한다. 외교관 14등급은 차관급이다.
준차관급 - 지방법원장 / 고등법원 부장판사 / 검사장 / 특2급 외교관
1급 관리관 [고위공무원단] - 차관보 / 기획관리실장 / 부지사 / 광역시 부시장
기초자치단체장(대규모) / 부장판사(주요직) / 차장검사
경찰청 차장 / 경찰대학장 / 서울경찰청장 / 국군 소장 (2성 장군)
서울특별시 구청장 / 외교관 13~12등급
* 국군 직급 및 기초자치단체장, 서울시 구청장(2순위) 그외 1순위
* 외교관 등급은 http://eguegu.tistory.com/494 에서 확인 비교
2급 이사관 [고위공무원단] - 중앙부처 국장 / 기초자치단체장 / 부장검사 / 부장판사 / 지방경찰청장
국군 준장 (1성 장군) / 대규모 부시장 / 구청장 / 외교관 11~10등급
3급 부이사관 [고위공무원단] - 중앙부처 담당관 및 주요직 과장 / 주요직 세무서장 / 군수 / 판사
검사 / 국군 대령 / 부시장 / 광역시도 국장 / 외교관 9등급
* 검사의 경우 중진검사를 의미함
4급 서기관 - 중앙부처 과장 및 고참급 계장 / 세무서장 / 관선구청장 / 판사(초임) / 검사(평)
경찰서장 / 소방서장 / 국립 초중고 학교 교장 / 국군 중령 / 시도 과장 / 부군수 / 외교관 8~6급
5급 사무관 - (주요업무나 정책등을 기안, 실행하는 담당자 / 행정고시 합격자 임용급수)
경찰서 과장 / 국군 소령 / 국립 초중고 학교 교장(소규모) / 교감 / 중앙부처 계장
광역시도 계장 / 시군구 과장 / 읍면동장 / 외교관 5등급
* 5급 이상부터 간부(사관), 간부의 시작 계급
6급 주사 (주무관) - 행정부처 실무자 / 경찰지구대장 / 교감 / 국군 중위 및 대위 (장기복무자)
경찰서 계장 / 지방경찰서 과장 / 국립 초중고 부장교사 / 소규모 학교 교감
시군구 계장 또는 팀장 / 외교관 4등급
* 6급 서열은 국군 중위, 부장교사 및 소규모 학교 교감(2순위) / 그외 1순위
7급 주사보 - (실무자) 파출소장 / 국군 소위, 준위, 원사, 상사 / 지방경찰서 계장 / 경찰서 반장
파출지소장(지방파출소) / 소방파출소장 / 출장소장(읍면동 출장소) / 외교관 3등급
* 7급 서열은 1순위 - 국군 소위, 준위, 소방위, 파출소장, 지방경찰서 계장
2순위 - 국군 원사, 상사, 소방장, 경찰서 반장, 지방파출소장, 지방경찰서 반장
[보직이 겹치는 경우 경위 1순위, 경사2순위]
8급 서기 - (조사관 / 실무보좌) 경장(경찰) / 국군 중사 / 소방교(소방관) / 외교관 2등급
9급 서기보 - (실무보좌) 순경(경찰) / 국군 하사 / 소방사(소방관) / 외교관 1등급
* 6급~9급 모두 주무관으로 불리기도 하나 주무관은 6급(급수)에 붙여진 주무관(계급) 호칭이고 조사관은 8급 서기에 붙여진 계급임, 무엇보다 이 서열 비교는 상이한 공무원 체계에서 일반 공무원, 임명직, 임용직, 선출직 등이 모두 포함이 되고 또 공무원은 물론 군무원과 군인, 경찰 등 특수직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의전 서열"에 따른 비교 서열이지 이 직급(계급)이 권력을 비교하는 서열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위 공무원 급수별 직책과 직급별 서열 비교는 어디까지나 이들 공무원들이 같이 있을 때 누가 우선권자이고 누가 선순위권인지에 대한 "의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서열로서 장관도 장관급이 되고 차관도 차관급으로 같이 포함되는 것 자체가 의전에 기준을 두고 모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 의전이라는 항목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건 복지 제공과 급여 수준에 대한 것으로 각각의 서열에서 다른 직종의 공직자, 공무원들 간의 동급 취급 간주는 권력이 동급이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급여를 포함한 처우가 동급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 정도의 급이면 이 정도의 힘이 있다가 아니라 이 정도의 급이면 이 정도의 사람들과 비슷한 처우(급여, 보너스,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결국 이 서열은 의전(예우)하는 경우에만 해당 되며 당연히 그 "의전 서열" 자체가 권력을 의미하지 않고 단순히 예우 부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권력자로서의 권력 서열은 정부조직법 12조, 22조, 26조에 따른 대통령 - 총리 - 부총리 - 장관(이상 국무위원들)들의 권력 승계 순번에 따라 권력 서열이 정립되며 그에 따른 순번 중요도에 따라 같은 직급이어도 의전이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자.
또한 상황과 보직, 공무원 종류에 따라 체급(직급)이 달라도 더 높게 잡는 경우가 있다. 군대에서의 군검찰, 헌병 병과 등, 헌병 쪽 계급이 낮아도 계급이 높은 일반 군인 쪽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경우처럼 "의전"이나 직급 자체만 갖고 보면 하급자인 것이 명백하나 "권력" 자체는 하급자가 상급자(상대 공무원)보다 더 강할 수가 있다. 검사와 지방경찰청장의 관계도 마찬가지. 비교 서열에서는 같은 4급 수준으로 경찰서장(총경)과 평검사가 같은 처우를 받는 동급이 되지만 실제 의전이 아닌 권력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검사가 더 우위를 갖는 경우가 많아 이것이 반드시 권력까지 동일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우 및 처우가 아닌 실체적 권력 구도 비교는 위 내용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
계엄령, 사정기관 업무에 따른 차이 등도 마찬가지. 또 대통령 다음이 국무총리이고 국무총리는 2인자로서 대통령을 제외한 최고위직이라 할 수 있지만 소속 당 대표나 원내대표와 함께 할 때는 그들 사이드에 위치할 때가 오히려 더 많다. 행정부 수반(총리)이라도 행정부의 권력자이지 입법부의 권력자는 아니기 때문, 의전상 정당 원내대표가 총리보다 두 단계 아래 급 수준이지만 입법부에서의 총리는 아무런 힘이 없고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 버금가는 권력을 갖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장소와 상황에 따라 의전 서열이 반드시 꼭 그대로 집행되는 건 아니다. (물론 반대로 원내대표가 총리공관이나 집무실에 오면 총리가 상석이 된다)
체급(예우)이 같다고 해서 계급(직급)도 같다고 착각하면 안되는 것이 자신들이 속하는 기관장(수장)의 권력 서열이 최종적으로 부하들 자신들의 급을 좌우하지 기관장의 서열이 낮다면 다른 직급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을 수 있다. 단순히 내가(공무원이) 다른 직렬의 공무원이 되거나 다른 업무를 하게 될 때 내가 근무한 경력과 직급을 가지고 그대로 옮길 경우 어떤 자리의 어떤 위치가 되는지를 가늠하는 척도로 의전 서열을 비교하는 건 위 내용처럼 요긴하게 쓸 수 있다. 경채 입사시 이전 직장에서 과장 하셨군요, 하면서 과장 경력 그대로 인정 받아 새 직군과 직장에서 그대로 과장으로 신규 입사하는 것과 비슷, 물론 반대로 국군 중사, 상사 했어도 경찰로 이직하는 경우 그 직급을 그대로 인정해 경장이나 경사로 특채하기 보다는 그냥 순경으로 일반인과 똑같이 채용하는 경우처럼 권력 승계가 하급자끼리도 모두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이라 공무원간 만남에서 위 의전 서열만 믿고 권력 서열인 줄 착각해 상대를 동급 취급하며 함부로 행동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예 5급 상당 동사무소 동장 VS 중앙부처 사무관)
공무나 사무나 공기관(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돌아가는 시스템은 비슷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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