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 영사, 참사, 외교관, 외무공무원, 외교부 공무원의 보직 및 등급(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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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노사노무

대사, 영사, 참사, 외교관, 외무공무원, 외교부 공무원의 보직 및 등급(급수)

by 깨알석사 201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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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외무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1~14개의 급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외교관, 국내에서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직원은 외무공무원으로 나뉘어 부르기도 한다.

우리는 외교관하면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을 먼저 생각하고 각 해당 공관의 장인 대사, 공사, 영사와 연결 짓는 경우가 많다. 외무공무원(외교관)의 종류와 형태에 따른 직급, 직책, 직위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고 다른 공무원(일반/경찰)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 본다.

[대사] 

특명전권대사의 준말이며, 외교관 중 가장 높은 직급이다. 한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의 정상을 외교적 목적으로 만나거나 국제기관에 파견되는 직책을 맡는다. 특명전권대사란 말처럼 조약문 채택에 '동의'할 수 있다. 대사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접수국의 명시적 동의(아그레망)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경우 6자회담 당사국(미,중,일,러) 주재 대사와, 주 OECD대사 주 UN대사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고치지 않는 이상은 외무고시 출신 외교관이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국에 파견되는 대사들은 외부에서 영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치인, 교수, 타부처 출신 고위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장군제독을 부하로 둘 수 있는 몇 안되는 직위이기도 한데, 국방무관들의 계급이 대개 준장 내지는 대령선이며 무관들은 대사에게 군사관련협상에서 참모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국방무관(군인)은 정보수집 및 안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지만 업무에 따라서 해외에서 주로 스파이라고 불리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기도 하다.경찰청, 국정원 등의 정보기관에서 별도로 대사관에 파견근무(외교관으로 근무)하기도 하지만 정보수집 범위와 자격은 정해진 것이 없다.

[공사] 

대사와 하는 일은 그다지 차이가 없으나 직급이 대사보다 한 단계 낮다. 근대사회에 공사급 외교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공사가 외교사절의 장을 맡은 경우가 많았다. 대사와 공사는 국가원수의 이름으로 상대국 국가원수에게 파견된다.

[대리대사] 

외교사절단의 장이 유고시 임시로 사절단의 장을 본다. 대사, 공사는 국가원수의 이름으로 파견되나, 대리대사는 외교부장관의 이름으로 상대국 외교부장관에게 파견된다. 타국과 문제가 생겼으나 외교관계까지 끊기는 뭐한 상황인 경우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고 대리대사를 파견하여 격을 낮추는 표시를 하기도 한다. 헝가리와 대한민국이 수교하자 북한이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헝가리에 대리대사를 파견한 게 좋은 예. 대사대리(글자 그대로 대사가 임무를 하지 못할때 이를 대행하는 사람)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자.

[참사관]

외교통상부기준 국장~과장이 해외근무시 부여받는 직급. 대개 언론에서 고위외교관이라고 지칭하면 참사관급 이상이다. 1등, 2등, 3등 서기관

[영사]

외국에서 자기 나라 국민을 보호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상대국과 본국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내지는 외교관. 대사나 공사와는 달리 정치성이 없으며 그래서 정식 외교관계 없이도 영사를 보낼 수 있으며, 대사관에서 영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서기관과 영사를 겸임하게 된다. 대사나 공사와는 달리 언제나 면책 특권을 받지는 못한다, 외교관계 없이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 "외교관"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언제나 면책 특권을 받지 못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 영사는 꼭 외교부 소속 외교관이 아닌 타 부처(행안부, 국방부 등) 공무원을 대신해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때는 외교부로 파견 나간 파견직) 경찰이 영사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애초에 자국민과 관련한 범죄, 범죄 피해, 보호, 법률 자문 등을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국내 경찰을 해외로 상주시켜 보호(자문)하도록 만든 제도라 현지에서는 외교관 신분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외교부에 파견 나간 다른 부처 공무원일 확률이 많다. 대사관의 외교관 중 하나인 국방무관이 주로 군대에서 대령이 파견 방식으로 나간다는 점에서 영사는 역시 같은 의전급인 "총경" (경찰서장급)을 보내는 것이 보통 (상대 국가 규모와 입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해외에서 영사라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한국에서 서장급(총경) 경찰일 확률이 높다. 사실 그 정도 급이 되어야 외국 경찰서에 수감 혹은 체포된 자국민을 케어할 수 있기도 하고 비슷한 급이 되어야 그 나라 경찰서장도 대면할 수 있는 예우 수준이 되니 대부분 그 정도 계급의 경찰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일반직 공무원은 9급에서 작은 숫자로 나갈수록 고위직이고 1급이 가장 높은 급수이나 외교관(외무공무원)은 반대로 작은 숫자에서 시작해 높은 숫자로 나갈수록 고위직이다. 일반직 9급 공무원은 말단이고 외무직 1등급 공무원은 1등급이 말단이다.

보통 우리나라는 1등, 2등과 같이 작은 숫자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데 반해, 외국은 작은 숫자부터 시작하여 숫자가 커지는 것이 상위급수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한 이유도 외무직 공무원의 급이 작은 숫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 할수도 있다.

일반직 공무원의 공무원 급수와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외무공무원은 급이 아닌 등급으로 표현한다. 

일반 공무원 7급 = 3등 서기관(외교관/해외공관원) = 외무 공무원 3등급 (외교통상부/국내)

일반 공무원 6급 = 2등 서기관(외교관/해외공관원) = 외무 공무원 4등급 (외교통상부/국내)

일반 공무원 5급 = 1등 서기관(외교관/해외공관원) = 외무 공무원 5등급 (외교통상부/국내)

군인과 경찰, 일반직 공무원과의 비교는 http://eguegu.tistory.com/452 페이지를 참고하면 쉽게 구분 할 수 있다.



1등 서기관은 군인으로 치면 소령과 같다. 

3등 서기관(외무3등급)은 7급 공채 공무원 직급이다.

외교관 업무에서 업무범위가 다양하며 사건, 사고(북한, 안보, 비밀)등에 자주 등장하는 1등 서기관은 일반직 기준 5급 공무원 직급이다. 외교관 9등급은 참사관급이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 (=대령/경무관/3급 공무원/소방준감/교정부이사관)

* 의전에서는 대사는 대장, 공사는 중장, 대리대사는 소장과 대등하다, 다만 외교관이 우선이다.


- 외무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직무등급간 비교는 다음과 같다.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

9등급부터 13등급까지

고위외무공무원

고위공무원

9등급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참사관급 직위에 해당하는 9등급을 말한다)

3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

4급

5등급

5급

4등급

6급

3등급

7급

2등급

8급

1등급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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