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와 소장의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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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노사노무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와 소장의 직급

by 깨알석사 201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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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소년원, 여자 교도소 포함)

교도소는 형의 집행 등 형에 관한 사무 및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소장을 정점으로(대규모 교도소에는 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소장을 둠) 서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작업과, 교무과, 용도과, 의무과를 두고 있다. 

대규모 교도소의 소장은 교정 부이사관(3급)으로 보하고, 소규모 교도소의 소장과 대규모 교도소의 부소장은 교정 부이사관(3급) 또는 교정감(4급)으로 보하며 각 과장은 교정감(4급) 또는 교정관(5급) 및 교감(6급)으로 보하고 있다. 다만 의무과장은 그 업무의 성질상 의사로, 교무과장은 교정 부이사관(3급), 교회감(4급) 또는 교회관(5급)으로, 분류심사과장은 분류감(4급) 또는 분류관(5급)으로 보하고 있다. 

구치소

구치소는 미결수용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그 성격상 교도소와 조직이 약간 상이하여 교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출정과, 명적과, 접견영치과, 교무과, 용도과 및 의무과를 두고 있고, 소장은 교정 부이사관(3급) 또는 교정감(4급), 부소장은 교정부이사관(3급) 또는 교정감(4급), 각 과장은 교정감(4급) 또는 교정관(5급)으로 보하고, 의무과장 교무과장 및 분류심사과장의 직급은 교도소와 같다. 

개방 교도소

개방 교도소는 전국의 교도소에서 선발된 모범 수형자를 집결하여 수용자 자치제를 허용하고 아울러 외부 기업체 취업 등 외부 통근 제도를 실시하여 출소 전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조직은 서무과, 지도과, 작업과, 교무과, 용도과 및 의무과를 두고 있고 소장 및 각 과장의 직급은 다른 교도소와 같다. 다만, 다른 교도소의 보안과 기능을 지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호 감호소

보호 감호소는 사회보호법(법률 3286호, '80. 12. 18)에 의거, 보호 감호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수용, 보호 및 사회 복귀 처우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서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작업과, 교무과, 용도과 및 의무과를 두고있으며, 소장 및 각 과장의 직급은 교도소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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